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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2
의안 번호 6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1477, 2011.08.23)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554호, 2013.08.01)를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와 사용중인 전자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면 정비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등의 종류와 납부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수입금의 구금고 납입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포함함 (안 제5조, 제6조)
다. 종이수입증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조항 및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라. 구금고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 폐기를 위한 부칙 신설 (부칙 안 제2조)
위원회 처리회기 20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06-10 상정일 2015-06-26
의결일 2015-06-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1477 (2011. 8. 23)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 108932 (2011. 8.26)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제2조~안제3조는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등의 종류와 납부 방법을 신설한 것이며, 나. 안제5조~안 제6조는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편입한 것으로, 수입증지 계기관리 및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투 명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 안제7조는 종전의 조례에는 없었던 조항으로,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 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환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라.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판매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며,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3 보고일 2015-07-10
상정일 2015-07-10 의결일 2015-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6월 0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재정국장 박영헌)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1477, 2011.08.23)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554호, 2013.08.01)를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와 사용중인 전자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면 정비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등의 종류와 납부 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 안 제3조) -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수입금의 구금고 납입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포함함 (안 제5조, 제6조) - 종이수입증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조항 및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구금고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 폐기를 위한 부칙 신설 (부칙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박정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1477 (2011. 8. 23)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 108932 (2011. 8.26)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제2조~안제3조는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등의 종류와 납부 방법을 신설한 것이며, 나. 안제5조~안 제6조는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편입한 것으로, 수입증지 계기관리 및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투 명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 안제7조는 종전의 조례에는 없었던 조항으로,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 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환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라.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판매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며,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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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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