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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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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4
의안 번호 13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구 조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4조제4호)
      - 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별표1]에  규정
      - 중앙부처 조직명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15.1.1. 구 조직개편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5항제1호)
         ?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별도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입법예고(2015.9.1.?9.30) : 별도의견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0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10-12 상정일 2015-10-22
의결일 2015-10-2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보조금의 사업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안 제4조) 나. 중앙부처의 조직명칭 변경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 제5조) 다. 중랑구 조직의 명칭 변경으로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을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조) 라.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5 보고일 2015-10-27
상정일 2015-10-27 의결일 2015-10-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10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시섭)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지원 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법적 근거 마련 및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대상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별표1] 규정 마련 ※9개분야 47개사업 ○ 조직명칭 변경 - 중앙부처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안 제5조, 제29조) - 중랑구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보조금의 사업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안 제4조) 나. 중앙부처의 조직명칭 변경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 제5조) 다. 중랑구 조직의 명칭 변경으로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을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조) 라.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10-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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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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