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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4
의안 번호 13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
   (안 제2조제2항제1호)
  - 「지방재정법」개정 사항 반영 : 출납폐쇄기간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로 폐쇄”⇒ “회계연도 끝나는 날 폐쇄”
나.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확대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 포상금 지급대상을 당초 자동차번호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서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확대
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무단점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에서 ‘징수액’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안 제3조제3호)
  - 「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세입징    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보에 의거     
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지방세기본법」제68조(징수촉탁) 및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통보에 의거(서울시 38세금징수과-15058,2015.6.12)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5. 9. 10. ~ 9. 30)  결과 : 별도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39762,2015.9.3)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37,2015.8.3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0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5-10-12 상정일 2015-10-22
의결일 2015-10-2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 당해연도 12월말 ” 개정으로 포상금의 지급기준도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 하도록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체납액의 포상금 범위를 개정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안 제2조) 나.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자동차번호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포상금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지급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무단점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를 면한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의 기급기준을 부과액에서 징수액으로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 라.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5 보고일 2015-10-27
상정일 2015-10-27 의결일 2015-10-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10월 22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재정국장 박영헌)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 페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 하는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 하도록 지급범위 조정(안 제2조제2항제1호) ※ 출납폐쇄기간 :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 회계연도 끝나는 날로 폐쇄 ○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확대 조정(안 제2조제2항 제2호) ○ 포상금 지급기준을 무단점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 에서 “징수액”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안 제3조제3호)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제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개정 ○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 당해연도 12월말 ” 개정으로 포상금의 지급기준도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 하도록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체납액의 포상금 범위를 개정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안 제2조) 나.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자동차번호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포상금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지급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무단점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를 면한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의 기급기준을 부과액에서 징수액으로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 라.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10-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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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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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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