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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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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7
의안 번호 17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신설된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규정(안 별표5)   
  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제3항)
위원회 처리회기 20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2-19 상정일 2016-03-07
의결일 2016-03-0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며, 용마폭포 공원내 신설된 “중랑 스포트클아이밍”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8 보고일 2016-03-11
상정일 2016-03-11 의결일 2016-03-1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3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면목4동 소재 용마폭포 공원내 새롭게 조성된 체육시설(암벽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5조) ○ (안 5조2항)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 신설 ○ (안 5조3항) 사용료 징수 구에 납부 → 구에 납부 ? 수탁자 징수 관리 소요 경비로 사용 나.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 (안 별표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며, 용마폭포 공원내 신설된 “중랑 스포트클아이밍”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관리범위 확대와 예외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구립외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립”을 삭제함 (제명, 안제1조, 안제2조) 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처리 예외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안제5조제3항 및 제4항)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3-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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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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