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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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7 | |||
의안 번호 | 17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조례로 정한 사항 중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어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으로 권고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띄어 쓰기 적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로 변경 나. 공표매체 관리 규정 삭제(안 제8조) -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삭제 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규정 정비(안 제9조) - 정보목록 작성 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변경 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관련 정비(안 제12조) - 심의회 구성의 최소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 대한 세부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 마.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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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2-19 | 상정일 | 2016-03-07 | |||
의결일 | 2016-03-07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행정정보목록은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 법제9조 1항/ 비공개 대상정보 제외) 나. 심의회 구성은 7인 이내에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소인원인 5명 이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 심의회의 기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기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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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8 | 보고일 | 2016-03-11 | ||
상정일 | 2016-03-11 | 의결일 | 2016-03-11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3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조례로 정한 사항 중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어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권고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공표매체 관리 규정 삭제 (안 제8조) ○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 나.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의 정비 (안 제9조) ○ 구민의 열람에 제공 →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관련 정비 (안 제12조) ○ 심의회 구성 7인 이내 → 5명이상 7명이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 라. 심의회의 심의기능을 상위법령에 의거 구체적 명시(안 제14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행정정보목록은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 법제9조 1항/ 비공개 대상정보 제외) 나. 심의회 구성은 7인 이내에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소인원인 5명 이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 심의회의 기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기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행정정보공개의 중요성과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 세부규정 삭제안을 규칙으로 하는것 보다 상위법과 위배 되지 않게 수정하여 존치 (안제12조 제2항 및 제3항) 나. 심의회 세부규정 삭제안을 존치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 (안제12조 제5항 및 제6항)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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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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