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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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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7
의안 번호 18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명찬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홍성욱 이현배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은 인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이며, 인사위원 회의참석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명시됨

  나. 조례명 등의 용어 개정
    ○ 변상 → 보상
    ○ 인사위원의 회의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변상”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이 타당함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0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2-25 상정일 2016-03-07
의결일 2016-03-0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지방공무원법』제7조 상위법 일부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1994.05.25 조례 제247호로 제정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가 2009.04.13 제800호로 일부 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변상” 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수정하고, ○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8 보고일 2016-03-11
상정일 2016-03-11 의결일 2016-03-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24일 김명찬 의원외 7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3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명찬 의원) 가. 제안이유 ○ 2009. 04. 13 제800호로 개정된『서울특별시중랑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인용 조문의 정비와 『지방공무원법』제7조 상위법일부 변경 사항,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규정 조문 (안 제1조) -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 ⇒ 「지방공무원법」제7조8항 - 용어정비 실비“변상” ⇒ 실비“보상“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지방공무원법』제7조 상위법 일부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1994.05.25 조례 제247호로 제정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가 2009.04.13 제800호로 일부 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전해 주는“변상”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수정하고, ○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 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3-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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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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