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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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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8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방세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하는 불편과 행정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현행 52개조항 → 안 10개조항)
  나. 구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처리
      - 안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하면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관련서류를 신고받는 날부터 현행
     3일이내의 송부에서 14일이내에 송부하는 것으로 완화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안 제4조)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19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안 1~2조) 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사무 처리시 등록면허서 신고업무는 현행 3일에서 14일 이내로 완화하고 있으며(안 4조) 다.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 송달 할 수 있고, 통(반)장 송달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내 경비 지원내용을 규정(안 5조) 라. 체납금액 30만원이상이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 또는 납세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지정금고 예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안6~7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와, 지방세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8~9조) 사.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행정적 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52개조문에서 10개조문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 한석호) 가. 제안이유 지방세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하는 불편과 행정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현행 52개조항 → 안 10개조항) 나. 구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처리 - 안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하면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관련서류를 신고받는 날부터 현행 3일이내의 송부에서 14일이내에 송부하는 것으로 완화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안 1~2조) 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사무 처리시 등록면허서 신고업무는 현행 3일에서 14일 이내로 완화하고 있으며(안 4조) 다.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 송달 할 수 있고, 통(반)장 송달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내 경비 지원내용을 규정(안 5조) 라. 체납금액 30만원이상이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 또는 납세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지정금고 예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안6~7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와, 지방세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8~9조) 사.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행정적 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52개조문에서 10개조문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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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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