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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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9 | |||
의안 번호 | 18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지방세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하는 불편과 행정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정리,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 세율로 통일(현행 20개 조항 ⇒ 안 9개 조항) 나. 구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처리 -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다.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 - 안 제5조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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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4-19 | 상정일 | 2016-04-27 | |||
의결일 | 2016-04-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구의 구세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은 구세기본조례에 따른다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납기 규정(안 제5~7조) 다.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과 납기 (안 제8~제9조) 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중복된 현행 20개 조문을 9개조문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여 지방세의 잦은 개정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이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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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9 | 보고일 | 2016-05-04 | ||
상정일 | 2016-05-04 | 의결일 | 2016-05-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한석호) 가. 제안이유 지방세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하는 불편과 행정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정리,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현행 20개 조항 ⇒ 안 9개 조항) 나) 구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처리 -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다)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 - 안 제5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구의 구세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은 구세기본조례에 따른다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납기 규정(안 제5~7조) 다.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과 납기 (안 제8~제9조) 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중복된 현행 20개 조문을 9개조문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여 지방세의 잦은 개정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이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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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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