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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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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8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추가(안 제2조)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규정(안 제11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목적 조항에 약칭 표현 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19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랑구재무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비율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 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3천만원이상에서 50억 이하로 상한금액을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1조). 다. 기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 → 명으로, 잔임기간 → 임기의 남은기간 등)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한석호) 가.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추가(안 제2조)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규정(안 제11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목적 조항에 약칭 표현 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랑구재무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비율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 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3천만원이상에서 50억 이하로 상한금액을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1조). 다. 기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 → 명으로, 잔임기간 → 임기의 남은기간 등)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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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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