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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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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9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저가
 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책무 규정(안 제6조)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나.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안 제8조)
  다.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안 제9조)
  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안 제12조)
  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 제15조)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19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수평적 위치에서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균형있게 조성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오다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15자치구가 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비롯한 동대문, 구로구는 하도급 개선규정을 적용 하여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정자치구 : 강북,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은평, 종로, 중구, 강동, 관악,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나.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하고, 도급 체결시에도 신의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제7조) 다.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여 대금의 지연으로 인한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제12조) 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및 부조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안 제13~제15조) 마.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비추어 볼 때 관급공사의 발주자 위치에서 불공정 하도급의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공정화의 유도 및 하도급 부조리 척결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 구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한석호) 가.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저가 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책무 규정(안 제6조)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나)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안 제8조) 다)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안 제9조) 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안 제12조) 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수평적 위치에서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균형있게 조성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오다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15자치구가 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비롯한 동대문, 구로구는 하도급 개선규정을 적용 하여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정자치구 : 강북,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은평, 종로, 중구, 강동, 관악,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나.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하고, 도급 체결시에도 신의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제7조) 다.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여 대금의 지연으로 인한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제12조) 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및 부조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안 제13~제15조) 마.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비추어 볼 때 관급공사의 발주자 위치에서 불공정 하도급의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공정화의 유도 및 하도급 부조리 척결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 구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용어대로 수정 하여 조례 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조례안 용어 중 “원도급자”를 “수급인”으로, “하도급자”를 “하수급인” 으로 수정. 나.‘발주자’에 대한 정의 조항 추가(안 제2조제7호)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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