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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9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구립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작은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부분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나. 대표도서관 지정 -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안 제5조 신설)
  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6조 신설)
  라. 자원봉사자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 신설)
  마.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0조 개정) 
    - 위원 위촉 : 도서관장 → 구청장으로 변경
    - 위원장, 부위원장 : 호선 →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총 2명으로 변경
  바. 독서문화진흥 -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독서행사 개최 시 지원(안 제34조~36조 신설)
  사. 표창 등 - 표창 및 장학금 수여 (안 제37조 신설)
  아. 수수료 변경 - 신규발급수수료 면제(안 제12조 별표1) 
  자. 수강료 환불기준 변경 (안 제14조 별표3) 
    - 10% 공제 후 환불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불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16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작은도서관법』의 2012.08.18 제정과『독서 문화진흥법』2013.03.23.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개정, 도서관 설립목적에 부합 구민의 평생교육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였으며 다. 안 제5조는 중랑구립정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신설하여 도서 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 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자 함이며, 라.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을 신설하여,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마. 안 제7조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신설하 여, 도서관 이용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을 활 성화하고, 바. 안 제5장 제34조 ~ 제36조의 독서문학진흥 조문을 신설하여, 독서문 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 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등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 하였으며, 사. 안 제37조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우수한 사람에 대한 표창 및 장학금 수여안을 신설하여,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하여 표창 및 장학금 수여안을 마련하였으며. 아. 제14조 별표3의 수강료 10% 공제 후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기준에 의거 환불 규정를 적용토록 하여 환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환불에 관한 근거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며, 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함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중랑구 구립 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작은도서관과 도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확장 규정하여 구민들의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 증진과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나. 조문을 장별로 정리 ? ″30개 조문“을 ”6장 38개 조문“으로 정리 다. 대표도서관 지정 ? 중랑구립정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제5조 신설) 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제6조 신설) 마. 자원봉사자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제7조 신설) 바. 독서문화진흥 ? 기관 및 단체가 독서행사 개최시 지원(제34조 ?36조 신설) 사. 표창 등 ⇒ 표창 및 장학금 수여(제37조 신설) 아. 수수료 변경 ⇒ 회원증 신규발급수수료 면제(제12조 별표1) 자. 수강료 환불기준 변경(제14조 별표3) 1) 10%공제 환불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에 의거 환불(제2011-10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작은도서관법』의 2012.08.18 제정과『독서 문화진흥법』2013.03.23.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로 개정, 도서관 설립목적에 부합 구민의 평생교육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였으며 다. 안 제5조는 중랑구립정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신설하여 도서 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 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자 함이며, 라.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을 신설하여,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마. 안 제7조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신설하 여, 도서관 이용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바. 안 제5장 제34조 ~ 제36조의 독서문학진흥 조문을 신설하여,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등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사. 안 제37조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우수한 사람에 대한 표창 및 장학금 수여안을 신설하여,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창 및 장학금 수여안을 마련하였으며. 아. 제14조 별표3의 수강료 10% 공제 후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기준에 의거 환불 규정를 적용토록 하여 환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환불에 관한 근거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며, 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함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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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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