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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9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신설된 중랑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금액 및 할인 사항 규정(안 별표6)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19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본 조례안은 중랑천에 새로이 신설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근거규정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신설된 중랑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금액 및 할인 사항 규정(안 별표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본 조례안은 중랑천에 새로이 신설된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위함이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신설된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규정 중 파라솔 사용료 1회당 사용료 규정을 삭제, 파라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물놀이시설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및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파라솔 사용료 4,000원을 삭제함 (안 별표6)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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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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