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9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는 용어 정비 
      - ‘자전거정비소’ → ‘자전거 수리센터’ 로 수정(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 ‘정비계획’ → ‘활성화계획’ 으로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 
  다.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 중랑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중랑구에 소속된 단체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20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4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0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년 4월 2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나. 주요내용 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는 용어 정비 -‘자전거정비소’→ ‘자전거 수리센터’로 수정(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정비계획’→ ‘활성화계획’으로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2)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 중랑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랑구에 소속된 단체 3) 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 4)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