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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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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9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광고물로 추가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같게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이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를 “3.5미터이내”로 하고 (안 제2조, 제5조)
  나. 제2조제1항 각 호는 “허가” 대상 광고물 중에 조례로 정하여 서류?도서 일부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광고물이지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신고” 대상 광고물로 조례로 정하여 서류?도서 일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니므로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안 제2조)
  다. 제4조제3호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4조제3호 삭제(안 제4조) 
  라. 제13조제2항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을 상위법규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제13조제3항 중 “세 차례”을 “두 차례”로 변경(안 제13조)
  마. 제20조제3호의 국가공인을 받는 민간자격에 관한 근거 규정은「자격기본법」“제17조”가 아닌 “제19조”이므로 “제19조”로 변경(안 제20조)
  바. 제28조제7항에서는 교육불참 시 과태료 면제사유를 두고 있지만 조례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태료 면제사유를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28조제7항 삭제(안 제28조) 
  사. 별표3「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에 입간판 수수료 신설
      
                     구    분
 광고물의 종류
기    준       수수료
더. 입간판  1개  4,000원

  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 제5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20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 광고물로 추가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조례제정근거가 명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4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0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년 4월 2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 광고물로 추가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같게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이 바닥 으로 부터의 높이를 “3.5미터이내”로 하고 (안 제2조, 제5조) 2) 제2조제1항 각 호는 “허가” 대상 광고물 중에 조례로 정하여 서류?도서 일부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광고물이지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신고” 대상 광고물로 조례로 정하여 서류 도서 일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광고 물이 아니므로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 3) 제4조의 제3호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중복해서 규정 할 필요가 없으며, 제4조의 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 변경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4조의 제3호 삭제 (안 제4조) 4) 제13조제2항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을 상위 법규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제13조 제3항 중 “세 차례”을 “두 차례”로 변경 (안 제13조) 5) 제20조제3호의 국가공인을 받는 민간자격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자격기본법」“제17조”가 아닌 “제19조”이므로 “제19조”로 변경 (안 제20조) 6) 제28조제7항에서는 교육불참 시 과태료 면제사유를 두고 있지만 조례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태료 면제사유를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28조 제7항 삭제 (안 제28조) 7) 별표3「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에 입간판 수수료 신설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 제5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 광고물로 추가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조례제정근거가 명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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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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