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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9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가.「결핵예방법」제18조에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를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보건소 수수료 징수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조례에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에게 무료로 항결핵제를 지급하고자 함. 
나. 서울시 및 질병관리본부의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지침(2016.3.2)에 따라 외국인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별표의 결핵확인서 수수료로 변경하고자 함. 
다. 2016년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구도 동 사업이 2015.12.31. 종료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나. 항결핵제 보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 삭제(기존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 별표 제2호)
  다.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변경 (안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제1호 다)
  라.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 근거 조항 삭제
      (안 제3조제3항)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19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인용조문 변경은 제14조에서 25조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진료시 의료수가는 제45조에서 41조2항3항.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나.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보건소의 수수료 징수가 무의미 하게 되어 항결핵제보급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안 제2조2항) 다. 외국인결핵환자가 2009년 1.3%에서 2014년 4.3%로 급증함에 따라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결핵 고위험국가(18개국)의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유학, 취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건강진단서에서 폐결핵의 유무를 확인함으로 결핵진단서의 발급이 무의미 하여, 결핵(검진, 치료경과)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안 별표) 라. 서울시 65세이상 노인환자의 원외 처방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5, 12, 31일자로 일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임, (안 제3조제3항) 마.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가)「결핵예방법」제18조에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를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보건소 수수료 징수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조례에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에게 무료로 항결핵제를 지급하고자 함. 나) 서울시 및 질병관리본부의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지침(2016.3.2)에 따라 외국인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별표의 결핵확인서 수수료로 변경하고자 함. 다) 2016년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구도 동 사업이 2015.12.31. 종료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나) 항결핵제 보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 삭제(기존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 별표 제2호) 다)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변경 (안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제1호 다) 라)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 근거 조항 삭제 (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인용조문 변경은 제14조에서 25조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진료시 의료수가는 제45조에서 41조2항3항.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나.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보건소의 수수료 징수가 무의미 하게 되어 항결핵제보급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안 제2조2항) 다. 외국인결핵환자가 2009년 1.3%에서 2014년 4.3%로 급증함에 따라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결핵 고위험국가(18개국)의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유학, 취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건강진단서에서 폐결핵의 유무를 확인함으로 결핵진단서의 발급이 무의미 하여, 결핵(검진, 치료경과)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안 별표) 라. 서울시 65세이상 노인환자의 원외 처방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5, 12, 31일자로 일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제3항) 마.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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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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