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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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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9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정원의 총수 : 1,231명 → 1,241명(증 10명)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 10명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7명)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19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7명과 행정직 3명을 정원에 순증하려는 것으로, 나. 우리구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43명의 충원 요원이 발생하여 2015년도에는 16명(사회복지직15명, 행정직1명)을 이미 충원하였고, 2016년은 10명을 충원하려는 것임. 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면에서 복지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며 기준 인 건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9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4월 2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정원의 총수 : 1,231명 → 1,241명(증 10명)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 10명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7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관련 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직 7명과 행정직 3명을 정원에 순증하려는 것으로, 나. 우리구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43명의 충원 요원이 발생하여 2015년도에는 16명(사회복 지직15명, 행정직1명)을 이미 충원하였고, 2016년은 10명을 충원하려는 것임. 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면에서 복지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며 기준 인건비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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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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