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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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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19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우리구로 통보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내부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전체 조항에 걸쳐 기존에 삭제된 조항이 많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 사항 등이 많아 전부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규정에 맞추어 변경(안 제3조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나.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조항 삭제(기존 제11조)
      -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다.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삭제(기존 제12조)
      - 행정내부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훈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마. 광고사업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처리기간(10일)을 상위법에 맞게 20일로 개정 (안 제10조제1항)
  바.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으로 정정 (안 제10조제3항)
  사.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신설(안 제15조제4항)
  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부패방지를 사전에 차단하려 함. (안 제16조제1항)
  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므로 해당 문구 삭제 (안 제16조제2항)
  차.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0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4-20 상정일 2016-04-27
의결일 2016-04-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규정된 내용 중 내부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인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조항에 걸쳐 기존에 삭제된 조항이 많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 사항 등이 많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9 보고일 2016-05-04
상정일 2016-05-04 의결일 2016-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4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4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0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년 4월 2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도시환경국장 김영식)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우리구로 통보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내부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조항에 걸쳐 기존에 삭제된 조항이 많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 사항 등이 많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규정에 맞추어 변경 (안 제3조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2)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조항 삭제 (기존 제11조) -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3)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삭제 (기존 제12조) - 행정내부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훈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4)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안 제6조) 5) 광고사업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처리기간(10일)을 상위법에 맞게 20일로 개정 (안 제10조제1항) 6)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 정으로 정정 (안 제10조제3항) 7)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4항) 8)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부패방지를 사전에 차단하려 함. (안 제16조제1항) 9)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므로 해당 문구 삭제 (안 제16조제2항) 10)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규정된 내용 중 내부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인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조항에 걸쳐 기존에 삭제된 조항이 많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 사항 등이 많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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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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