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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1
의안 번호 21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조)
  2)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 선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항 정비함(안 제4조)
위원회 처리회기 21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8-22 상정일 2016-08-31
의결일 2016-08-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2012. 12. 31. 조례 제972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 는 용어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나. 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추가 하였으며,(안 제2조) 다. 공직유관단체 → 시설관리공단 등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라. 위원회 간사와 사무직원 → 감사담당관과 공직자윤리 담담직원으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7조) 마.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2 보고일 2016-09-08
상정일 2016-09-08 의결일 2016-09-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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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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