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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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21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조) 2)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 선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항 정비함(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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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8-22 | 상정일 | 2016-08-31 | |||
의결일 | 2016-08-3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2012. 12. 31. 조례 제972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 는 용어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나. 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추가 하였으며,(안 제2조) 다. 공직유관단체 → 시설관리공단 등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라. 위원회 간사와 사무직원 → 감사담당관과 공직자윤리 담담직원으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7조) 마.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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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2 | 보고일 | 2016-09-08 | ||
상정일 | 2016-09-08 | 의결일 | 2016-09-0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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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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