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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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21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 (안 제2조) 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조항 변경(안 제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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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6-08-22 | 상정일 | 2016-08-31 | |||
의결일 | 2016-08-31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2009. 12. 29일자 제875호 일부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변경하였으며,(안 제1조) 다. 위원회 구체적 심의내용 → 구체적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심의 사항 및 심의 생략 근거조항 명시,(안 제2조) 라. 위원회구성에서 부위원장인 행정국장 →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여성위원의 비율 30% 이상 → 특정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등,(안 제3조) 마.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해 필요시 감사담당관에게 조사 지시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참석 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 미리통지 및 특별한 사정시 서면 의견 진술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0조) 바. 회의록 작성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조항 신설,(안 제11조) 사.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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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2 | 보고일 | 2016-09-08 | ||
상정일 | 2016-09-08 | 의결일 | 2016-09-0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수정가결-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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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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