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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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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1
의안 번호 21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 (안 제2조)
 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조항 변경(안 제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외)
위원회 처리회기 21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6-08-22 상정일 2016-08-31
의결일 2016-08-31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2009. 12. 29일자 제875호 일부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변경하였으며,(안 제1조) 다. 위원회 구체적 심의내용 → 구체적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심의 사항 및 심의 생략 근거조항 명시,(안 제2조) 라. 위원회구성에서 부위원장인 행정국장 →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여성위원의 비율 30% 이상 → 특정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등,(안 제3조) 마.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해 필요시 감사담당관에게 조사 지시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참석 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 미리통지 및 특별한 사정시 서면 의견 진술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0조) 바. 회의록 작성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조항 신설,(안 제11조) 사.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2 보고일 2016-09-08
상정일 2016-09-08 의결일 2016-09-0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수정가결-첨부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0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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