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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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7 | |||
의안 번호 | 3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및 실비 지급 기준을 규정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나.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정비(안 제10조)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르도록 정비 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 →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신설(안 제12조) 바.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규정 신설(안 제14조) - 발주부서에서 1일 20,000원씩 총 5회 이내로 지급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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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10-04 | 상정일 | 2018-10-22 | |||
의결일 | 2018-10-2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상위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내용 수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감독자의 참여를 법적 ? 제도화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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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8 | 보고일 | 2018-11-05 | ||
상정일 | 2018-11-05 | 의결일 | 2018-11-0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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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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