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7
의안 번호 3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및 실비 지급 기준을 규정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나.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정비(안 제10조)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르도록 정비
  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 →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신설(안 제12조) 
  바.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규정 신설(안 제14조) 
   - 발주부서에서 1일 20,000원씩 총 5회 이내로 지급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위원회 처리회기 22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8-10-04 상정일 2018-10-22
의결일 2018-10-2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상위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내용 수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감독자의 참여를 법적 ? 제도화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8 보고일 2018-11-05
상정일 2018-11-05 의결일 2018-11-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1-0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