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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4
의안 번호 35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11-23 상정일 2020-12-01
의결일 2020-12-01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설?제빙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4 보고일 2020-12-21
상정일 2020-12-21 의결일 2020-12-2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장신자 의원 외 15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2-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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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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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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