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4 |
의안 번호 |
352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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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0-11-23 |
상정일 |
2020-12-01 |
의결일 |
2020-12-01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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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설?제빙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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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4 |
보고일 |
2020-12-21 |
상정일 |
2020-12-21 |
의결일 |
2020-12-2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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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장신자 의원 외 15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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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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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0-1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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