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6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최경보 조현우 주덕성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고강섭 김미애 한성수 최윤찬 김민주 전유정 | |||||
제안 이유 |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및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6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3-04-10 | 상정일 | 2023-04-18 | |||
의결일 | 2023-04-18 | 처리 결과 | 보류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1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붙임참고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