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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8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8.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9.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윤찬ㆍ전유정ㆍ주덕성ㆍ신예진ㆍ한성수ㆍ 이윤재ㆍ박열완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전유정ㆍ신예진ㆍ최윤찬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 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한성수ㆍ김민주ㆍ최은주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신예진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 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주덕성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0.  8.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위원장 제의)
  11.  9.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2.   0 기획예산과 소관
  13.   0 기업지원과 소관
  14.   0 지역경제과 소관
  15.   0 홍보담당관 소관
  16.   0 행정지원과 소관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강섭 위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윤찬ㆍ전유정ㆍ주덕성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윤재ㆍ박열완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7년도부터 공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17년도에 4등급, 그리고 ’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총 5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그리고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추진,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청렴도조사, 청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 공직자의 정의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조현우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윤찬ㆍ전유정ㆍ주덕성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윤재ㆍ박열완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 저도 청렴을 되게 철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발의 참 잘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이런 말하면 식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2,500년 전에 이미 공자께서도 정자(政者), 정야(正也)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정치인들이 탁했나봐요. 막 주고 받고 막 그런게 많았었나봐.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자, 정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계강자라는 사람이 물었는데, 그러면서 ‘자솔이정(子帥以正)은 숙감부정(孰敢不正)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뜻은 뭐냐, 윗사람이 스스로 바르게 하면은 아랫사람이 누가 부정하겠느냐, 다 같이 바르게 따라가지. 
  그런데 사실 이 말에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좀 바르게 한다면은 그 밑에 뭐 이런 사람들이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난 그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고강섭 의원   네, 고강섭 의원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치인들의 기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서부터 이제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공직자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회자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연히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밑에 있는 모든 구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 보기에 더 청렴한 자세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첨언을 해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지자체, 그리고 광역의회까지만 청렴도조사가 진행 됐었는데 내년 2024년부터는 우리 기초의회까지 청렴도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연히 공무원들도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구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청렴도 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만큼만 하면은 아마 우리 기초의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더 항상 몸과 마음을 조심해서 더 청렴하게 우리도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님이신 김미애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장, 김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미애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전유정ㆍ신예진ㆍ최윤찬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부위원장 김미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구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위 선양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조례를 정하는 국기 게양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국기선양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가로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전유정ㆍ신예진ㆍ최윤찬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미애   네,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님, 참 이게 진작에 우리 일찍이 이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태극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 새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했다는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보면은 말이야, 뭐 한반도기를 달지 않나, 심지어 어느 상가에서는 북한 인공기를 달지 않나, 뭐 어느 아파트에서는 일장기를 달지 않나.
  이런 세태를 부지기수 하게 보셨죠, 저만 본게 아니죠? 
전경구 의원   네. 
주덕성 위원   이런 문제점이, 이러한 조례라든가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교육이 우선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걸 좀 서로 선양하고 또 홍보도 하고 또 나눠도 주고 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긍심을 가지고 좀 나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도 저지만 진짜 이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경구 의원   뭐 저도 주덕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모두가 국가에 대한 사랑, 깊이 가슴 속에 묻어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태극기 조례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 정도로 생각하시고 다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적당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조례 발의가 이제 의원 발의가 있고 집행부에서 담당 과 발의가 있는데 이게 지난 그러니까 우리 9대 말고 최근에 좀 얘기가 들어오고 또 모니터링도 해 보고하니까 일단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뭐랄까, 자기 조례에 대해 발표는 하지만은 질의답변할 때 답변은 집행부에서 집행부 조직책임자가 여태까지 해 왔고, 했단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지금 뭔가 9대 들어와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걸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구의원은 실제적으로 조례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발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살펴봐갖고 어떤게 맞는 건지 그걸 좀 원칙을 세우셔갖고 우리가 구의회 할 때 뭔가 좀 원칙과 기준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별도 의견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구 위원장님과 사회를 다시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부위원장, 전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경구   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미애 부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구 내 시티프라디움 일부 단지와 자족용지가 신내1동과 망우본동의 동경계에 중복되어 건축됨에 따라서 향후 주소지 혼동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공부 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행정구획의 경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동명칭과 구역의 변경연혁표에 개혁연혁표6을 신설하여서 신내동 중 835-3번지와 836-3과 4번지, 그리고 837-6과 7번지를 망우동에 편입하고, 망우동 중 584-1번지, 585번지,  585-1번지를 신내동에 편입하여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양원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소지 혼동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계속 저만 어떻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행정국장님, 마을협치과장님 등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이 조례 지금 잘 봤어요, 잘 보고.
  저도 우리 협치과장님한테 내가 면목3ㆍ8동하고, 면목7동하고의 사가정로 주변에 구획조정안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한 번 그때 작년부터 내가 계속 여쭤보면서 말씀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서 저보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하라고 이렇게 팀장께서 올라오셨던데 이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덕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저 또한 이 개정안 조례안을 좀 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 협조 해 주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때 당시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그것도 벌써 통과 됐을텐데 이제부터 시작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동명칭 및 구획조정 조례, 이게 일단 법령상 거기 해당 주민 있지 않습니까? 
  해당 주민의 뭐 몇 퍼센티지 정도가 동의해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조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동의에 퍼센티지 구분되어 있는 건 없고요, 주민 의견청취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는 저희가 했습니다.
  동의를 몇 퍼센티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도 대상 그 해당하는 주민들 거기에 어느 정도 이걸 찬성을 해야 되는지, 국가에서 예를 들어 행정부에서 여기 구청이죠, 이제.
  여기서 필요해서 물론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 대부분 알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고요?
  일부만 조금 수렴해도 된다, 이 얘깁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동의율에 대한 건 규정은 없지만 의견청취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내동과 망우동 주민들에게 다 공지를 하고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다른 의견이 없는 이유는 아직 양원 시티프라디움에 입주해 있지 않고, 입주해 있는 주민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거구나 뭐 학교나 이런 거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구나 가구로 치면 한 몇 세대 정도가 이렇게 넘어오나요, 신내동 쪽으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직 그 101동, 시티프라디움에서 101동 한 동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동, 101동에 대한 게 이제 바뀝니다.
한성수 위원   한 동만 이제 넘어온다는 말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양원동 시티프라디움에서.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구획조정 하고 이런 건 잘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면목 사가정에서 터널쪽으로 면목3ㆍ8동하고 7동하고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우리 중화동하고 상봉1동도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 골목이 어떤 옆집하고 이런 문제도 그 동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깔끔하게 어떤 좀, 어떤 도로로 해가지고 계획을 딱 땄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주덕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상봉동하고 중화동에서 건물 하나로 갈리는 경우도 있었고, 주덕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 좀 튀어나온 부분이 서로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전체 저희가 전 동에 방침을 세워서 전 동에 공문을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구획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2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64개 도시의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으며, 다수 회원도시의 회원 미참여 및 회장단 미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64개 회원도시 중에 59개 도시 찬성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가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르면 협의회 폐지 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고시 후 회비분담금 잔액은 배분액을 세입조치할 예정이고, 협의회 폐지 결과에 대해서는 회장 구인 송파구에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지난동안?
○행정국장 한영희   2018년부터 2018년 3월에 구성이 됐으니까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5년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 회비 그동안 낸 게 지금 1,46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행정국장 한영희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에 운영되면서 한 경비들이 제외지고 저희가 다시 환급, 회비 반환받을 금액이 1,4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반환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한영희   세입 조치될 예정입니다, 예산에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장모임은 없다는 거 아녜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회비모임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럼 앞으로는 단체장들끼리 뭐 어디 무슨 모임이라든가, 어디 뭐 해외연수라든가 갈 일이 없겠네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폐지가 되는 건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에서 이은경 위원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복지는 이제 시작했대요, 지금 갔어요, 데리러 갔어요.
주덕성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데리러 갔기 때문에 정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한성수ㆍ김민주ㆍ최은주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신예진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1시04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책무,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발생지원과 특별보증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미애ㆍ고강섭ㆍ최윤찬ㆍ이은경ㆍ한성수ㆍ김민주ㆍ최은주ㆍ전경구ㆍ주덕성ㆍ이윤재ㆍ신예진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좀 몸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건강관리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이 한 번 수정이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표창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현 상임위에서 표창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분분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도 조례로 확인해 보니 표창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표창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부서랑 같이 발의하셨잖아요, 과장님, 모르시고 계세요? 
  뒤에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미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셔서 저희 행정국에서는 그 내용을 그냥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김미애 의원님이 맨 처음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의견은 제시는 하지 않았고요. 
  거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신예진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먼저 의견을 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위원님도 그 사정을 아시죠, 표창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한영희   네, 신예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표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안설명된 내용에서의 문제는 아니시죠? 
신예진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 의견은 그때 이미 좀 드려서 수정하셨고 수용하신 걸로. 
  왜냐하면 따로 김미애 위원님이랑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니고 서면으로 이렇게 오가다보니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조례이고,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으나 방금 얘기드렸던 표창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지금 하나, 이건 집행부 관련된 사항이라서 신용보증기관이랑 협약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협약이 진행이 이미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는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예진 위원   여기 그러면 이 조례에서 기재가 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관이란 건 신용보증재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예진 위원   맞아요, 팀장님?
    (「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협약이 이미 신용보증재단이랑 되어 있고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기점으로 앞으로 출연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 조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저희가 출자를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출자된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과장님 아무쪼록 요즘 몸 관리 많이 못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내가 잘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좀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발의하신 거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그 상세한 얘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사실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도 난 너무 모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기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고, 기금으로써.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도 내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보증을 서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럼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내가 봐서는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진짜 어려운 사람은 대출 못 받아.
  왜, 보증이 안 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미애 의원   저도 소상공인 입장이,
주덕성 위원   대출 능력이 없으면 못 받아요.
김미애 의원   네, 대출을 소득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이번에 오신 지부장님 또 제가 뵙고 그런 말씀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근거가 없으면 사실 신용이 없으면, 전혀 없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 맞지요.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도 얼마든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보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보증하고.
  이런 분들은 좀 재산능력이 없더라도 담보가치 능력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거니까 뭐, 기술력을 보증한다든가 신용을 보증한다든가 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안 되고 담보가치 능력 있는 사람만 대출되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김미애 의원   네,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 이 조례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소공인도 생각하고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생각을 했는데 최소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저도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좀 더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저도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도움이 안되더라,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   네, 앞으로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일단은 창업 예정인, 예비 창업자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창업 예정자인분들은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김미애 의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까이서 소상공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싶은 거죠.  
전유정 위원   특별보증지원금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창업상담, 컨설팅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은 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의 기준이 폐업 시기를 언제로 보고 지원을 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의원   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작하는 과정에서 과하고 또 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된 상태로 조례가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영업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폐업한 소상공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실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전에 김미애 의원님이 이걸 담아주시면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폐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담아져서 오히려 더 보강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폐업을 하려는 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언제 했고, 언제 폐업을 했는 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창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한 곳이 되겠습니다, SK V1에.
전유정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종합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조례가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미비한점들 중랑구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약자, 그다음에 영세기업인들, 상공인들 상당히 아주 굉장히 집대성 된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사실 폐업할 때 그 당시의 심정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우리 중랑구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좋게 된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한, 우리 구에서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조, 12조, 13조 조례 이 사항을 보면 약간 큰 범위 내에서의 어떤 이런 게 많이 담겨있고 실제로는 17조에 보면 세부사항은 어떤 시행규칙으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장님,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시행규칙을 아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각오는 돼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디테일한 과정까지 예를 들어갖고 화재가 났다, 여기에 보면 일부 매출액 감소, 재난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비용 일부를 한다는데, 일부는 큰 범위고 이걸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시행규칙에서 마련이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이건 임의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행규칙을 좀 상세하게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내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폐업에 대해서 폐업을 하는데 사전 예방이다, 방지다,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자세하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폐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폐업을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 폐업을 하는 데는 크나큰 조건이나 여러 다양한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폐업을 안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싣는 그것까지는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그나마 작은 지원으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폐업을 결정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전폭적인, 뒤에서 폐업을 중단 시키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실은, 현실적으로는.
○위원장 전경구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렇죠, 폐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폐업을 방지한다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아니에요,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타 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벌써 설치돼 있는데요, 이번에 김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보강할 수 있게 돼서 더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전유정 위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이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법」의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및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 중랑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전유정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ㆍ개정 시 위원회의 검토기한과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구청장의 반영 여부 회신기한을 각각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뭔가 계속 새로운 얘기처럼 꺼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거론은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환경적인 분야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발맞추지 못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가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과정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일 이내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했었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더 수정조례안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감안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위원회 구성부터해서 정말 우리가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속가능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계획을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예로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면서 거기서 라이드시를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장기적 관점의 플랜을 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전문지식 있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세세하고 세밀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개정된 게 뭐냐면 법 이름이 개정이 됐네요, ‘발전법’에서 ‘발전 기본법’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기본’ 두 글자 더 들어간 거예요.
  발전법하고 기본법하고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속발전가능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정부에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저도 그게 의아하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에 좀 숙고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좀 숙고해서 조례도 발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남발하듯이 해 놓고서 수정하고 법안을 없애고 또 폐지하고 또 새로 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용어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두된 문제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법안이 벌써 「지속가능발전법」을 갖다가 폐지하고 '기본'이라는 두 글자를 더 넣고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법령이 헌법부터 법률체계가 있는데요, 법령이 개정될 때 보면 보편적으로 일부개정할 때는 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폐지를 하고 전부개정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법률이 새롭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조차도 용어정리가 순화가 안 된 상태고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그 법령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거의 총망라하다시피 지속발전기본법이 이렇게 좀 시행이 되는데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좀 됐네요.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 하부, 어떤 조례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세대, 미래 세대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속가능하다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아주 긴 최장, 그렇죠? 
  20년간 어떤 이런 걸 해야 되는 아주 긴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일단 우리 5쪽에 보면은, 11조 있죠?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런지 그 위원을 보통 30명씩 이렇게 둔 적은 별로 없는데, 우리 구에서.
  30명의 어떤 위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법령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도.
한성수 위원   그러면 각 단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숫자가 확정이 되어 있나요, 법령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1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30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법령에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위원회만, 지방 위원회를 둔다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자체는, 정부 국가 위원회는 60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30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닌데 뒤에 보면은 뭐 많이 있어요, 구의원 2명 이내 뭐 쭉 해갖고, 시민단체, 기업인 추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형화된 어떤 인재들이 그 각계각층에서 필요한 그런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은 뭔가 좀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고 이런걸 다시 한 번,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도 보통 한 번 돼갖고 임기 2년으로 하되 보통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만’ 이렇게 조사를 달았단 말이에요. 
  보통 두 차례로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6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시시각각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지금 세상이, 이 6년씩이나 이렇게 잡아줘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거 좀 어떻게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 숫자는 3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하면서 전문가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이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회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두 차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인력풀이라는 게 전문가를 또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조례로 일단 이게 못 박아두게 되면은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이걸 30명을 한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내입니다, 30명 이내에서. 
한성수 위원   네,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연임문제 해갖고 6년씩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금 세상으로 봤을 때 긴 어떤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플랜입니다. 
  그러다보면은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맞지도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본 취지라든가 이런 건 뭐 다 서로 공감하는 바고, 일단 6년 기간이 너무 기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아무리 20년 플랜으로 장기 플랜으로 하는 어떤 계획이지만은, 이 플랜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20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각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속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연속성있게 추진을 하려면 제대로 된 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그 위원님들이 한 6년간은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만 5년 단위 추진계획수립에 있어서 그 맥락이라든가 추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고, 일단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말고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겠죠, 그런 계획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사례는 좀 검토해 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사례를 찾아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한성수 위원   보고 이걸 만드신 건가요? 
  아직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타 구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타 구 이런 사례, 서울시쪽만 해갖고 실제로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지 다른 데도.
  뭐 다른 데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 사정에 맞춰, 규모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만 일단 6년씩 이런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요, 이번에 원안가결 해주시면 수정발의된 사항을 해 주시면 다음에 그걸 조사를 한 번 해서 적절한 방안을 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차후에 만약에 보고 수정발의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럼 한성수 위원님, 뭐 다른 이의 없죠?
한성수 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전유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신 30인 이내로 구체적인 기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을 전유정 위원님께서 잘 수정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수정한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 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주덕성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1시38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조례에 맞춰 청년의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청년정책 제안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구정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촉직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청년정책의 우수제안에 대한 선정 및 포상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신예진ㆍ주덕성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우리 이은경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법안에 동의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뒷면에 관계 법령을 보았더니 이게 좀 모순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내가 이걸 못 봤네, 미처.
  관계 법령에 보면 「청년기본법」 있죠? 
  거기에 보면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서울시 조례에 보면은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법령하고 이 조례하고 현재 불일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전문위원 이만영   말씀하신 대로 청년기본법 제3조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까지는 맞고요.
주덕성 위원   네.
○전문위원 이만영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 상위법이 있는데, 법령이 있는데 조례를 상위법에 저기해서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이만영   「청년기본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단서조항에 따라서 아마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례 있고, 뭐 규칙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절차가 있는 건데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해서 이 조례를 정한다는 건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서울시 조례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구 조례를 우리 이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제 생각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을.
  한 번 더 숙고하시면 안 되나. 
  의원님, 숙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은경 의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청년기본법에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제3조제1호 단서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조례에서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한 나이를 39세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이 더 많은 청년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은경 의원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저 또한 많이 혜택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동의를 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본법하고 좀 배치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의 의도와 이런 개정안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요, 일단은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9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청년기본법」은 34세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법에 청년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은 29세까지, 어떤 법은 39세까지 각 법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39세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숙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올라오셨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의원님께서 고민 끝에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인구도포를 쭉 보니까 저희가 34세, 39세로 인정했을 때 약 2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 하나는 이건 과장님께서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청년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약 2만 5,000여 명이 증가가 되면 이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일단 청년예산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센터가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 저희도 그런 센터를 지금 현재 우리 구 안에 설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늘어나는 전체 청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저희가 더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거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은 우리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개정을 하지만 이후에도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청년기본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약간 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 개정에 대해서 참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부분들, 좀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인원이 5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좀 인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고민을 우리 이은경 의원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좌절감도 느끼는 그런 소외계층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인원이, 우리 중랑구에 수혜받는 인원이 2만 5,000명 정도 늘어난다, 만약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 나이 문제, 아까 법령,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법령상의 나이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상충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조례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의원들 의견이라기보다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만영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령 간에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전문위원 이만영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법리해석을 뭐 어떻게,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없다마는 일단은 단서조항에 의하면은 이 39세도 전부 다 커버(cover)가, 커버리지(coverage)가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법령내용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만영   ‘청년기본법 제3조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이 이렇게 낭독을 해 주셨는데 그 단서조항은 똑같은 법령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법령 말고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 청년 나이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39세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거 여기서 뭐 정확히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운치 않으면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지금 관계 없는, 여기 있는 건 다른 겁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하고 같이 있는 게 다른 겁니까?
○전문위원 이만영   검토보고서에서 청년기본법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주덕성 위원   일단 저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일단 정회해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성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거의 이 건에 대해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의 결론이 난 상태 같은데 이걸 정회하면 다음에 또 발언자가 또 와서 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거 마무리 짓고 정회하죠.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속개하든가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1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IMF는 지난 해 7월 이후 네 차례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년 나라 빚이 100조 원 안팎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국가 채무가 6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 단위로 환산해 하루에 1,800억 원씩, 1분에 1억이라는 국가채무, 국민 1인당 2,2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 원 넘게 줄었고 부동산과 증세 침체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편성하는 추경안이니만큼 민생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텅 빈 곳간과 빚만 물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구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부서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9.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154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랑동부시장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임대료 1,092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25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5,250만 원, 2021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 171억 700만 원, 그리고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규모는 총 12억 9,9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1,1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용역을 위해 8,000만 원,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 총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재수립 및 진흥활성화 사업을 위해 2억 7,200만 원,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국ㆍ시비 17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추가 발행에 필요한 소요비용 등 19억 2,800만 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7,800만 원 등 총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절 이벤트사업 1,600만 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8,750만 원, 장미제일시장 시설현대화 3,000만 원 등 총 1억 5,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 6쪽과 세출부분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로 잡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 타 구 용역 발주 현황도 체크를 하셨나요?
  저희 이 금액이 지금 적절한 수준인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용역 예산은 지금 타 지자체도 용역을 편성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술용역 기준단가에 따라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기본법 시행은 작년 7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희들이 미처 당초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 추경을, 용역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를 했었으나 당초에 조례 제정이 좀 준비 과정이 늦게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좀 절차가 추진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공단 부분도 인정하셨던 부분이잖아요?
  10년 동안 금액을, 아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던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유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앞으로는 좀 절차를 사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2023년도 수입은 예수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총 5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본예산에 예치금 450억 4,700만 원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금 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예치금에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수금 26억 원 및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수금 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수금 원리금상환금으로 총 29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19쪽까지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예수금 통합계정에서 예수금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26억, 그다음에 건축과에 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3,200만 원, 이게 언제 이렇게 우리가 전용해서 쓰신 금액이에요, 구청에서?
  언제 금액인데 현재 지금 값는 겁니까, 상환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하고 회계 간에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통합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376억을 저희 통합계정에 예탁을 해 놓았고요, 건축과도 예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시행하면서 서울시하고 5 대 5 매칭을 해서 3억 3,200만 원을 돌려 달라, 자기들 필요하니 돌려 달라 해서 지금 돌려주는 상환금이 되겠고요, 청소과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탁해 놓은 비용 26억을 상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통합계정은 저희가 2022년부터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현재 지금 통합계정에서는 잔고라든가 예치되어 있는 게 한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요, 통합계정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13쪽에 보시면 2022년도 조성액이 6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조성액이 421억 1,439만 2,000원, 2023년도 올해 말 정도 되면 421억 정도가 통합계정 기금으로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421억이면 우리 기금 15개, 구청에 있는 구 기금, 전체 거의 전액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전액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또 있습니까, 나머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금 통합계정은 15개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유재원을 한 곳에 모아서 예탁하면 저희들이 예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금에 있어서 자금 경색이 올 수 있으니 이때 예수 예탁을 활발하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여유재원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탁을 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 되죠, 구 기금 전체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전체 기금이요?
한성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서 통합재정으로 한 사백 몇 억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번에 통합재정기금이 좀 금액이 많아진 것은요, 실은 작년 말에 청소행정과에 보상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376억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8개 기금이 여기에 예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한성수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이번에 쓰는 거, 3억 3,000만 원 그거는 반지하 상태라든가, 작년에 사고 그거 해서, 그것을 약간 커버리지 하려고 그렇게 지금 사용용도가 그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렇죠,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자치구에 구비로 50%를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 6쪽과 세출부분 51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스마트앵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스마트앵커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2024년 8월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완공 예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해서 자재 값이 좀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가 SH공사이다 보니까 SH공사에서 다시 사업비 산정을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당초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200억 이상이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투심을 요구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착공 예정인 것인데 아직 착공도 시작 안 되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확보된 부분들이 많은데, 국비도 그렇고.
  시작을 못 하는 이유가 꼭 SH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저희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치구비도 있고, 그다음 SH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다 상승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재값 자체가 작년에 지금 저희 뭐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재값 자체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그 비용 자체가 추가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 기준요건은 넘어갔을 경우에는 시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시 투자심사를 지금 요구한 상태로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서울시에서 5개가 저희 이 스마트앵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동대문에 한방, 종로에 주얼리, 중랑구에 패션, 그 외에 두군데는 또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성수에 IT가 있고요, 마포에 출판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다른 대상지는 진행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저희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도에 사업, 사업이 조금, 거기도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연이 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예상하고 달리 일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작도 못 했다는 건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왜 시작이 안 되었죠? 
  이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일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을 뭐 이렇게 딜레이한 건 아니고요. 
  그 일련의 절차과정을 작년 주요업무보고 추진 실적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면목 패션진흥지구 고시결정이 작년 상반기에 이제 2022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거의 매년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마지막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한 두번 정도 SH랑 그거 하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자꾸 비용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래서 진행이 좀 늦어졌다고 봐주시고요. 
  지금 거기 거의 스마트앵커를 계속 추진을 하려고, 지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향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말경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하고, 서울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SH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또 정리를 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비 부분만 아니었으면 거의 착공하는, 바로 목전까지 가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뛰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생겼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중랑구가 패션봉제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 최초로 의류 제조 혁신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좀 더 신속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큰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마케팅 판로 확대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혹시 포플 홍보계획을 좀 뚜렷하게 잡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 구 포함해서 한 5개 구에 한 2억씩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 주기로 되어 있고 2억 5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하는 걸로 지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지금 포플(FORPLE) 이 사업비 자체가 경상사업비로 이제 내려오다보니까 유통이나 홍보, 의류제품 개발, 생산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겨울상품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겨울제품, 봄, 여름제품까지 해서 좀 다양성을 좀 입혀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자체도 SNS나 아니면 판로 유통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쪽으로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오프라인 매장 그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타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가능한 건가요, 팝업스토어로 운영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쉽게 구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마케팅 관련해서 좀 계획을 탄탄히 더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흥계획 재수립 관련해서도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지난 계획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인 사업이 좀 있었나요, 계획수립 시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흥지구 재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 구 포함해서 지금 한 5개 구 성수, 마포, 중구 뭐 이런 데라든지 진흥계획 자체가 수립이 저희보다는 한참 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진흥계획을 재수립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그 사업추진 진흥지구 수립계획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수립하라고 해서 지금 재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 용역비를 의회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17년도부터 ’22년까지 어쨌든 그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셨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했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   그때 있었던 뚜렷한 성과가 있었는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저희가 당초에 진흥계획수립했을 때 이제 한 12개 분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봉제 지원센터 구축하는 방향부터 해갖고 봉제산업 직접화사업하고,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가, 인력상담사업 해갖고 한 12가지가 되는데요, 그거는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뭐 지원센터, 공동작업장 그거말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던 그 어디였죠, 재단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 계획수립을 통해서 나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 일련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번 계획수립을 하시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로 계획을 좀 짜서 사업을 실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던 부분이니만큼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 내용은 잘 봤고요, 일단은 저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간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까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또 패션봉제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또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이제 패션 봉제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2억이란 시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   이게 사업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왔는데 혹여나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거부해서 반납을 했을 경우 그럼 혹시나 저희가 받아야 될 패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교부가 돼서 반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구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정개발산업지구라서 서울시에서 한 6개 구 선정이 돼서 지금 보조금 거의 균등하게 한 2억씩 교부를 지금 5개 구 정도에 교부를 해 준 거거든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반납을 했을 때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2억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비로 5,000만 원이 되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봉제쪽으로, 특히나 포플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됐던 부분이 부분들이 과연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매가 진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냐, 그리고 이 포플이라는 브랜드의 파워가 있느냐, 이러한 의구심들 때문에 좀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번에 좀 어쨌든 목적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비용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이번에 이 돈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포플에는 브랜드네임을 좀 파워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지금 솔직히 포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2020년에 저희가 협동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맨 초창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사업장 같으면은 뭐 그냥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도 교부받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사업기간이 짧은 기간에 좀 많은 걸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포함을 해서요, 이번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전유정 위원이 아까.
전유정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시기를 구의회에도 따로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도 많이 아시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행시기를 저희한테도 같이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랑구의 주력 어떤 산업이랄까? 
  어떤 특정지구까지 개발돼갖고 뭐 봉제산업을 육성 내지는 활성화 시키려는 어떤 큰 계획인데 우리가 구청 내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게 봉제업체라 그럴까요?
 그게 지금 공식등록 된 게 뭐 한 2∼3천 군데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고, 실제 등록 안 된 데까지 합치면 1만 5,000여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통계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2,400개가 되어 있고요, 거기 종사자분들이 한 1만 1,0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등록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데도, 우리 구청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구청에 등록이 안 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작년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허락을 해 주셔서 이번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 때 아마 일부 좀 파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얘긴데요, 이게 지금 특화 내지는 특정 우리 진흥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과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는 채널이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하고, 봉제 쪽하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진흥지구는 좀 집약적으로 보인 데가 면목2동하고 상봉2동을 저희가 그쪽을 진흥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면목 패션진흥지구는 도시재생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지금 추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쪽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정식으로 정기 무슨 회의라든가 정기모임이 있다라든가 예를 들어갖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뭐 그런 뭔가 좌우지간 그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건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그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한 어떤 의사소통 내지는 뭐 이런 게 전달이 빠릿빠릿한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또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거라든가 또 지원할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가꾸어져야만이, 준비가 돼야만이 뭔가 활성화 되는 건데 말로 이제 자꾸 뭐, 이런 걸로만 활성화 된다는 그런 건 안 맞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기적인 모임체가 있는지, 회의체가 있는지 뭔지 이런 게 충분한 어떤 의사전달 내지는 이런 채널의 통로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나가서 그냥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션봉제협회가 저희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총 5군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군데 이제 협회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정기적인 건 아닌 데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이런식으로 돼갖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벌써 봉제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20년, 여기 이제 본 위원이 여기 살 때, 동성아파트에 몇 년 살았는데 과거에.
  그때서부터도 계속 봉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진전이 안 되고. 
  뭔가 말로만 활성화 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그거 좀 준비가 덜 된 것들 아니냐, 진행이, 그런 생각이 반짝 드는데.
  일단 그런 어떤 소통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정기회의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만나서 들어봐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좀 프라블럼(problem)이 쏠리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걸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하는 편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구성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제안인데요, 일단 큰 규모가 큰 데들도 있지만은 규모가 작은 데들 해갖고 우리 공동작업실 있잖습니까? 
  거기도 이제 이용하는 사람만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뭐 기록은 다 돼 있겠지만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소외되는 층도 많이 있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적정한 배분 아니면 이런 것들, 서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기모임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정기회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갖고, 지금 뭐 협회가 5개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협회에서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그렇죠? 
  아까 동료위원이 제안했지만 스마트앵커 문제도 지금 계속 아까 뭐 2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거기 접수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속도가, 속도가 좀 느리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 귀에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좀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어쨌든간에 약간 느긋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정기적인 모임을 좀 준비를 해갖고 만나서 회의록도 남기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에서 문제점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좀 가동 시켜갖고 좀 활성화를, 그야말로 실질적인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사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다양한 사업 질의를 주셨는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질의가 없으셔서요. 
  이게 원래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기업 관련 지원이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넘어온 걸로 아는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2,600개소 정도 대상으로 보험료를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 구 관내에 한 2만 4천 개 정도 소상공인,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신예진 위원   등록된 소상공인만 2만 4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2만 4천을 지금,
신예진 위원   정확하게 2만 몇 개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2만 4,075개소로 지금 2019년 기준, 서울시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한 6.7% 정도 지금 편성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등록된 개소에 비해서 되게 좀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게 저희가 신청을 홍보는 하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적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예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요, 좋은 취지이고, 좋은 정책이고, 되게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작년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중랑구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정말 제가 아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건 지금 각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는데 작년 연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치수과를 통해서 많이 신청이 됐던 모양이에요.
  한 540여 군데가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부득이하게 주택 부분을 제외한 소공인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좀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번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있는 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고, 물론 가입 자격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작년에 540여 개소 정도 신청을 했는데 증가할 걸 예상을 해서 2,600개소로 지금 예산을 잡은, 증가해서 잡은 걸로 알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러니까 한 분기, 작년 마지막 4/4분기에 한 540여 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존 신청하는 그 비율대로 했을 때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좀 잘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에 대해서 좀 보상받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팜플렛 같은 거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있으시면 몇 개 주시면 제가 또 지역분들께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매칭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매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서울시에 매칭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기타 또 다른 타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매칭사업을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흔히 말해 두 가지를 했는데 그거 전번에 팀장님한테 결과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를 저한테 아직 안 해 주셨어요, 다음에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성공한 예를 보지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 서울시 돈도 우리 다 세금입니다. 
  무조건 돈 갖다가 해가지고 서울시 돈 2억이니까 우리 돈 조금 해서 사업하자? 
  1회성이에요, 완전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중랑구 브랜드에 포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포플에 2020년부터 지원했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여기 포플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저희가 이 포플이라는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브랜드네임을 갖다가 취소하기 전에는 지원할 의무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요, 제 생각, 제 상식으로는 브랜드를 지원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돈을 수 십억, 수 백억을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거 포플이라는 이 브랜드가 중랑구에 매장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서울 시내에 매장이 몇 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매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매장도 없이 이거 물건을 어떻게 판매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선정은 ’20년에 됐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 자체를 시에서 여름에 7월경에 교부를 해 주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한철 겨울옷 브랜드 만들기도 사실상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시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용마축제 이런 축제행사에서 일단 시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정말로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 브랜드나 모든 건 개인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1,000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관에서 이런 데를 개발한다, 생산한다, 마케팅을 한다, 홍보한다. 
  이거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중랑구 브랜드? 
  우리가 처음에 2020년에 지원을 했으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자생력이 있어야죠.
  왜 이거 우리가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서 만약에 포플이라는 데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중소기업이 되고 하면은 우리 중랑구한테 뭐, 합니까? 
  돈 남는 거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던가요? 
  공동사업도 아니잖아요, 동업도 아니고. 
  저는 어떤 브랜드가 자기가 브랜드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 자기가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흔히 말해 첫 해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한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니, 매년마다 여기 매년마다지만 사기업에다가 돈을 계속 갖다가 그 사람들 생산하고, 그 사람들 생산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요? 
  생산한다, 사람 개발한다, 아니, 홍보하는 걸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관에서!
  우리 세금으로 왜 그런 걸 도와줘야 되냐고요!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건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마세요, 서울시 돈 준다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플이라는 브랜드는 저희 중랑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봉제업체가 한 10여 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구 관내에 10여 개 업체들이 그 제품 공동브랜드라는 가치 아래서 일감을 가지고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에 봉제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역량을 좀 이렇게 향상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말씀은 전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게 모든 브랜드는요, 디자인팀, 홍보팀 다 팀들이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관에서 돈 2억 도와줘가지고 브랜드가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그냥 이런식으로 할 거 같으면 누구나 다 사업하죠! 
  아니, 안 그래요! 
  여기서 관에서 생산 도와준다, 그다음에 뭐 기획하는 거 도와준다, 홍보 도와준다 그러고.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실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작년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작년 실적이 얼마인데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작년에 10월 달에 판 게  1,6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1,6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이야, 아니, 1,600만 원이 이게 실적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 브랜드를 하는 업체가 1,600만 원이 실적이에요? 
  10만 원짜리 옷 같으면 몇 장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 있는 생산인력, 기획인력, 디자인인력 그거 다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브랜드 자체가?
  저는 이거 브랜드라고 생각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제발, 봉제는 제가 작년부터 봉제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취지를 공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자, 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왜 중랑구 봉제단체를 왜 잘 알지 못하냐, 저도 주위에 아는 사람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필요성이 없어요, 필요성이.
  저 사람들이 봉제공장 하는 사람이 8명, 15명 해서 어디 봉제단체가 필요하다면요, 가입 다 하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했잖아요.
  재단 그런 데, 절대 재단 같은 거 절대로 안 해 옵니다.
  기계 절대로 안 빌려갑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 계속 반복하고, 그럼 지금부터 작년부터 내가 그렇게 우리 재단에 문제점이 있다, 그거 우리 작년에 우리 국장님하고 실제 공장을 딱 가봤잖아요. 
  중랑구에서 가장 큰 공장이나 기업의 규모가 있는 데만 가서 재단합니다.
  10명 있는 데 거기서 직접 재단해요.
  그거, 싣고 가고 왔다갔다 인력이, 요즘 인력이 인건비 비싸서 그런 사람 쓸 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저히 그거 안 되는, 그건 탁상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탁상행정이에요, 이거, 탁상행정.
  전형적인 그건 정말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데 어떤 개인의 브랜드에 대해서 작년 실적이 1,600만 원이다? 
  이야, 나 정말로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1,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합니까? 
  아니, 이거 2020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은 아니, 1,600 실적 가지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월급, 지금 이거 돈 주는 거요, 다 그 사람들 월급이나 인건비나 그거에 대해서 저는 쓴다고밖에 생각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 이런 사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생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기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중랑구에서 만약에 어떤 그 브랜드를 우리가 홍보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체육비라도 같이 뭐 해 주자,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다가 어떤, 이것도 하나의 기업인데 작년 실적이 1,600만 원이 되는 기업에다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시재생에 제가 우리 중화2동에 이거 계획안을 보니까 3개월에 버섯을 2,000만 원 판다고 있어요, 계획이. 
  처음 3개월에 버섯 판 게 67만 원이에요, 두 번째 파는 거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사업 문 닫았어요.
  그 막대한 돈 예산 가지고 땅 사고, 하고, 그거 다, 그럼 그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한번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말로 좀 너무 멀게는 보지 않지만 한 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서울시 매칭이라 무조건 간다? 
  다 실패했잖아요, 작년에.
  아무튼요, 봉제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구의회에 딱 들어오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봉제에 대한 불합리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려운 사람한테 절대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내가 정말로 했거든요, 계속 볼 때마다.
  우리 신은실 국장님한테도 계속 내가 국장님한테 설득하고 이건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계속 바뀐 건 없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가며 뭐 답변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실 뭐 지금 우리가 현장 나가도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현장을 가봤잖아요? 
  중랑구 봉제 2,900개 업체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우리가 답을 얻어왔어요. 
  뭐냐, 제발 쓰레기 치우는 그거라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는게 그 사람들 도움이에요. 
  그거 재단해 준다고 거기다가 막대한 부지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그 시설 최고로 좋은 시설에다가 공무원은 토요일은 1시에 퇴근하고, 그런 봉제재단하고 그런 데다가 예산 투입하는 자체가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심사숙고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 중랑구 봉제, 어려운 봉제 환경개선사업을 올해도 하죠? 
  올해도 환경개선사업 하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했던 사업이 작년에 또 하고, 주소를 바꿔서 밑으로 하고, 중복된 거. 
  제가 올해는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환경개선사업에 돈을 서울시에서 예산 받은 업체는 절대로 포함시키지 마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올해는 제외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분명히 제가, 그다음에 작년도 그랬지만 이제까지는 거기서 돈을 혜택받은 사람은 다 그래도 공장에 한 열댓명 되고 이런 업체들이 다 받았어요. 
  아무튼 그 점에 인력적으로는 약간 부족함이 있겠지만 심사숙고 잘 하셔가지고 정말 돈을 받아야 되고, 환경개선을 해야 될 공장에다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과 6쪽, 세출부분 55쪽에서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장미제일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우리 장미제일시장이 언제 전통시장 인가를 받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전통시장으로…….
고강섭 위원   ’19년도면 저희가 이제 4년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이 지금 관내에 총 7개가 있는데, 동원은 2개라고 합치면 6개가 되는 건데, 6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규모도 제일 작은 소규모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주거형, 주거지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음향장비가 6개 전통시장 중에 몇 개나 구비가 돼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총 네 군데 시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두 군에 중에 한 군데가 이번에 장미시장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사가정시장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스피커가 시에서 따온 1,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큰 스피커가 설치가 돼서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랑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가 시장 중간중간에 큰 대형 스피커를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시장을 보러 오시는 고객들한테 시장에서 알림사항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시장 내부 상인들이 있는 장소는 상인들 사이에 서로 공유할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면 한 번에 그냥 전상인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내부에 설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들을 필요 없는 얘기를 맨날 방송에 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상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주요내용들이 제가 좀 유추를 해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에 활용에 대한 안내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대한 홍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제가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건데요,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옆에 청량리 청과시장의 화재사건 등을 보면 어쨌든 이런 유사 시에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거대 스피커를 통해서 가게 되면 안 들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빠른 확산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점포별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유사시에 대한 빠른 전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포로 저도 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 올렸던 추경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공모 선정이 몇 개 정도 선정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사업이 중기부 쪽에서 보게 되면 전국에 34개의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개 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34개 구 중에서 5번 안에 들어서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34곳을 선정하는 것 중에 서울에서만 5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서울에서 5곳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외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전통시장, 이 사업이며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김미애 위원   지금 장미제일시장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것도 맞습니다.
  이건 시에서 하는 시장 활성화사업에 공모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김미애 위원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대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공모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구비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구에 시장들도 같은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를 좀 줄여줘서 또 지원을 받고 시장을 더 활성화하는데 그런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동부시장에 디지털사업은 어떤 일을 이번에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통시장, 저희 중랑구에 있는 시장 총 7개 중에 디지털 부분에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이 동부시장이고요, 다른 시장도 관심을 많이 갖기를 저는 바라고 있지만 또 상인회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 좀 있어서 또 컴퓨터나 이런 데 좀 가깝지 않는 그런 분들이 대대수이다 보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온라인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쭉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이라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접했을 때 자기들한테 참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결제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더 보완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결제시스템 말고도 온라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난주에도 우림시장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요즘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실감을 했고요, 조합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보았어요.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시장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몇 가지 항목 중에서 골목형시장들 이벤트사업 하는 거 그런 거는 상당히 마케팅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객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장미제일시장 스피커, 스피커 설치도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작은 스피커도 물론 많이 필요하고 큰 스피커도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해 상황에서 일단 스피커가 빵빵 울려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시장 디지털 육성하는 거 기반조성 하는 거 동부시장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면 시비 5,250만 원, 구비 3,500만 원인데, 일단 우리 구에서 3,5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체적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이 총,
한성수 위원   3,500만 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얘기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항목별로 쓰이는 사항은 항목별로는 제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매칭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한성수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시장에서 세웁니다.
한성수 위원   지난번에 한번 잠깐 다른 분 사무실에서 같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게 과연 전통시장에서 어떤 디지털 수요가 있겠는가, 그게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국비, 시비도 다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의 구민들 세금 포함해갖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어떤 건데 그 당시 설명할 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나와서 설명할 때 ‘다른 데 사례가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서울 시내 다른 데, 다른 데도 없다고 그때 얘기하신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서울 시내 거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또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전체적인 위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면 뭐가 많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디지털로 이걸 재래시장을 디지털로 해갖고 주문을 하고 그걸 모아놔가지고 물류창고 비슷한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거기에다 집결해갖고 집합시켜갖고 분류해서 또 배달, 배송 나가야 되고 이런 절차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시장 상인협회라든가 동부시장, 거기에 맡겨갖고 어떤 물류문제라든가 그런 거 다 해결하고 우리는 어쨌든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시장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얼마나 시행착오가 걸릴지 몰라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사업 같아요.  
  예를 들어갖고 콩나물, 두부 이런 거까지 다 여기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주문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지금 디지털 공모사업은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통시장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를 담아서 의욕적으로 본인들이 공모를 요청한 거예요, 저희가 유도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네들 상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진행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회 주체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한성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리고 1년차에는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환경 조성하고 PB상품 개발, 공동물류센터 이런 구축, 기반조성에 2023년도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기반조성 인프라 조성하고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이게 쉽게 말해서 인터넷쇼핑몰이라는 그 제도가, 제도라기보다도 그런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잔잔한 개인이 하는 인터넷쇼핑몰은 거의 다 죽은 거 알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패션, 의류 이런 거는 그래도 썩지 않는 거니까 어느 정도 흘러간다고 유통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래시장은 그런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농축수산품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배송문제라든가 또 배송차, 냉동된 차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거리는 그거까지는 필요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가늠해 보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아무튼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또 시장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장 상인협회에서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걸 관에서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잘 협의해갖고 성공을, 서울시 내에서 큰 어떤 동부시장의 성공을 했다는 이런 개가를 올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잘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골목형상점가 이벤트사업이 시비 100%라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골목형상점가 이벤트사업은 시ㆍ구비가 함께,
나은하 위원   아,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그날 면목2동에 이벤트 했던 사업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이벤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벤트하고는,
나은하 위원   또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다른 겁니다.
나은하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참고로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관계없지만 참고적으로 타 동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험학습하고.
  어린이들이 주변에 저는 없는 걸로 봤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디서 엄마들이 정보를 듣고 그렇게 나와서 하는지 그런 부분도 타 동도 한번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째든 전통시장은 지금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봅니다.
  맞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앞으로도 더 해야 주변에서,
나은하 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 더 전통시장을 살리시고 더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공공요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지금 우림시장하고 동원시장에 화장실 하는데 우리가 연 4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400만 원 돈은 사실은 상당히 미미한데 주는 거 자체에서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림시장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세금으로 수백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어요, 주차문제부터 모든 거, 수백억을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중랑구에서 시장 중에서는 우림시장이 가장 그래도 그나마 활성화가 됐고 상인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시장에만 계속 수백억씩 지원해 주고, 우리 옆에 시장 바로 지나면 바로 지나 골목에 상가,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다 다 거지되도 아무 지원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굳이 여기 화장실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위에 시장사람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돈 400만 원 꼭 필요하냐?’
  이거 400만 원 같으면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30만 원 조금 넘어요.
  이런 거 지원하면 안 돼요.
  한 달에 돈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건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시장에 장사하는 모든 가게나 점포는 사업을 하면 당연히 손님 오면 화장실로 당연히 거기로 안내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미제일시장에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변에 공공시설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경구   없어요, 없고, 그냥 오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가게에 화장실을 대부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미제일시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방송 음향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림시장, 동원시장 저도 우림시장에 한때 방송설비를 제가 CCTV 하면서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글쎄요, 여기 제일장미시장에는 시장상인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사무실이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볼 때 제일시장은 양쪽에 점포가 56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 거기도 우리 고강섭 의원처럼 저도 자주 다니는데, 양쪽에 28개씩이거든.
  사실은 화재에 대한 그런 것은 방송은 조그맣게 나와요, 사실은.
  조그맣게 가게 안에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라든가 재난에 대한 거 같으면 좀 방송 큰 거를 끝부터 중간에 세 개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저는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성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개별 조그맣게 해 봐야 전혀 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총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보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 만약에 구비 지원 안 하면 이거 사업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사업지원에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저는 정말로 이거 재래시장에서 디지털 이것이 가능할까.
  이거 만약에 하면 이거를 설치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2년 동안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시간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만약에 2년 있다가 안 되면, 이거 사업 안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정책상으로도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소비 형태가 전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소비형태가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지금 알아요.
  과장님 이야기 말씀 참 잘 하셨네. 
  온라인으로도 되는데 이 재래시장이라는 그게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래서 재래시장도 꼭 굳이 온라인이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일단은 지원을 해 봐서 어떻게든 자구책으로 또 새롭게 자꾸 변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도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랑구에 흔히 말해 재래시장에 만약에 우리가 옷을 산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브랜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브랜드, 그런 부분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위원장 전경구   상품을 개발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온라인으로 추진할 상품들을 본인들이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한성수 위원   PB상품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사업이니까, 저는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걸 하는 사업 이거 돈 뭐 일이천도 아니고 2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다는 자체가 사실은 아주 그냥 좀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열심히 추진하는 게 사업이, 뭐 사업을 해가지고 일단 성공을 해야지, 성공하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하면 뭐합니까? 
  아무튼 제가 아까 말했지만 화장실 문제하고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지원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반대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돈 30만 원 지원가지고 이것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제 각각이고 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화장실은 진짜 모두에게 개방된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시장에 있다고만 해서 시장사람들만 쓴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크게 좀 구민들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서로가 저하고 말로 하자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 그러면 시장에 그밖에 있는 사람이, 시장에 그쪽은 이제 우림시장은 화장실 보려고 간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전경구   그 주위에 상점, 기타 등등이 거기 가는 사람 다 상점에서 해결하지, 우림시장 올라가면 중간지점인데 그 화장실 사용한다고요?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거기에 우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한다고 봐야죠. 
  길 가는 사람이 그 화장실을 간다?
  아니, 뭐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시장을 지나치는 사람들도 화장실이 거기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은,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 시장에 사람이 지나칠 수 있다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아니, 시장을 했는데 사람이 지나치다가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가다보면 물건이 있으면 구입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시장 사람 왔다갔다 하면 상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거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시장을 위한 화장실이지 우리 시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화장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물론 이제 시장의 기능이 장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또 이용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어려운 그 상황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돈 30만 원을 그쪽에 우림시장에 그동안 수백억을 지원했는데 우리 화장실 보는 것까지 한 달에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뭐 화장실에 저희가 수백만 원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주변도, 환경도 변해가는데 시장도,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좋아요, 시장 그리 지원했는데 그 시장 주위에 한 블록 뒤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럼 그런 사람들도 지원 다 해 주지 그래요? 
  아니, 무조건 시장만이라고 돈 수백하지 말고 그 뒤에 시장을 바로 한 블록 지나면 그 뒤에 호프집을 하든가, 커피숍을 하든가, 뭘 하는 그런 분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럼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주차장 만들어주고 다 해야죠, 그럼, 형평을 이야기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 내용은 그분들까지 뭐 지원 내용을 담은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죠.
  ‘왜 저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고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세금 내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점포까지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공공장소에 준하는 큰 그런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잘못 됐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타 구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참고를 해 주셔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그거 돈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그걸 지금 막자는 취지가 아니고. 
  아니, 자꾸 과장님은 우리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시장에, 아니, ‘시장 그 화장실을 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 한다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돈 그 30만 원 한 달에, 1년 돈 400만 원 지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수천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세금으로 저 사람들, 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화장실 돈을 지원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제 거기 화장실이 있는 부분이 그 시장 소유의 재산이 아니고, 구유재산으로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은 구에서 관리도 하고 뭐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소유의 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시장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화장실 지어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과금도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우리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재산에 대한 그 사용을 물론 위탁을 했지만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물은 또 아닌,
○위원장 전경구   우림시장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지어진 지가 수십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우림시장은 20년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그동안에 왜 지원해 달라고 말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항상 그동안에 진짜 우선순위로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우선순위에서 좀 한참 뒤에 이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 저것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별 것까지 다 지원해 달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관에서 그거 뭐든지 다 지원을 하잖아요. 
  재래시장에 뭐 햇빛이 들어온다, 햇빛가리개 해 달라, 어닝 해 달라, 5억, 7억, 10억씩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 이제 하고 다 하니까 이제는 뭐 그거까지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까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위원장님,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지금 자꾸 저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돈 그거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가는 거 그거 돈 까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억 2,524만 1,000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공동주택승강기에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예산 2,4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목역광장 LED전광판 설치 공사비로 3억 7,070만 원입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보호매체를 새로 신규 발굴해서 구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가동이 중지되었던 면목역 전광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큰 건 같은 건 이제 다른 위원께서 준비해 주시고 나는 이제 작은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한번 보시면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라고 220만 원짜리 추경에 편성되어 있죠, 사무관리비?
  그런데 이게 언론진흥재단에 내는 수수료 같으면 정기적으로 내는 거 아닌가요? 
  올해 갑자기 이거 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안 중에 공동주택 승강기내 미디어보드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광고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광고비는 별도로 2,200만 원이 있는데, 밑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이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디어보드 광고를 할 때 업체에다가 미디어 광고비를 지출합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수되는 걸로?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거기에 10%를,
한성수 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낼 것 같으면 추경 같은 데 이걸 집어넣는다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부수적으로 10% 따라오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사항이 있어서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따로 올라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이제 통·반장님들께서 우편함에 직접 넣어주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게 어쨌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실제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방치를 해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보드를 활용을 할 거면 구정소식지를 게시대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고 좀 부수를 줄여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하고 미디어보드의 홍보매체는 달라서 저는 구분되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소식지의 배송에 좀 문제가 있다,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다시 한 번 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특히 소식지의 비치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는 좀 없는 편인데 타 구에는 아파트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미 우편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비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디어보드판과 이 인쇄매체의 소식지하고는 좀 별개로 홍보매체로써의 역할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식으로 통ㆍ반장님들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미디어 홍보판을 사용을 해서 구정홍보 소식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안내광고를 작게 넣은 다음에 모든 우편함에 다 꽂는 방식이 아니라 비치대에서 원하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는 게, 솔직히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비치를 해 놓으면 그냥 밟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좀 다른 전달방식을 좀 찾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우편함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하지만 그렇게 비치대를 좀 놓는다거나 이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또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우선 당연히 또 질의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259회 임시회 때 면목역 전광판 교체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이번 추경 안에 용기 있게 전광판 관련해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257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셨어요, 천 단위 이상 수리비를 예상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면목역광장 전광판 사업 관련해서만 3억 원이 넘게 올라왔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과장님? 
  부서랑 저도 따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 수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동안 면목역 전광판 재설치 될 수 있고 다시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용기 있게 여기에 자료를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녹지과하고 저희가 8월에 망가진 이후로 협의를 가져왔습니다. 
  257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리가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다 견적을 내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고친다고 해도 수천만 원이 들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이고요, 지금은 3억이라는 큰 돈을, 예산을 제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면목역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재설계를 들어가면서 그 무대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전면 철거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위치가 뒤로 더 후퇴해서 다시 무대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광판하고 무대가 모두 철거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그 당시 ’18년도쯤에 설치된 건데요, 그 당시에 설치했던 업체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예진 위원   폐업했죠, 그 업체가?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신규 설치비로 3억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못 하게 된 이유, 지금 위치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우진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도 일단 폐업이 됐고, 그다음에 그 동일판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듈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문용어인데 그런 것들을 재구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고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부품이 단종 됐다고 들었는데, 맞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물론 이번에 정비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에 ’18년도에 만들어진 게 5년 만에 고장이 났다는 건 그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렇죠, ’18년도니까요.
신예진 위원   작년 8월로 망가졌어요, 5년 만에 망가진 거예요. 
  이 디지털 장비가 5년 만에 망가졌다, 그리고 또 그 정도의 큰 기기가 그렇게 쉽게 망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지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망가진 건 사실이고요, 이게 왜 망가졌느냐 하면 저희도 업체한테 물어봤을 때는 ‘외부에 있는 거라 비바람 맞고 아무래도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라는 그런 형식적인 답을 저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하루에 10시간 작동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작동하고 쉬는 날 없이 365일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얘가 5년 동안 거의 2만 시간 정도 작동한 패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널입니다, 그래서 5년을 가격 대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가격 대비 5년이면 ‘좀 빨리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드는데 얘가 365일 쉬지 않고 일 한 것을 보면 2만 시간이면 또 ‘적지 않게 일을 했구나.’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술적인 파트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기술적인 원인을 왜 망가졌냐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신예진 위원   우선 이 상태로 새로 설치하게 돼서 또 망가지게 된다면 그것도 더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저도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랑도 이 부분 관련해서 원래 공원녹지과 담당이었으니까, 많이 얘기도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 관련해서 지금 담당자가,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담당자가 좀 부재라고 들었어요, 홍보담당과이나 공원녹지과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정보통신전문가가 있는, 행정지원과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그 부서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직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설치부터 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설치이기 때문에 감독 뭐 이런 걸 할 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홍보랑 관련되다 보니 홍보담당관에서 이 광장 전광판사업을 맡게 된 건데 지금 막상 맡아보니 이 부서엔 전문가가 없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것도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과장님도 얼핏 설명을 왜 고장났는지 전후사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 구민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면목역광장 재정비사업 그 사업비에만 6억 5,000만 원이 구비 100%로 편성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전광판은 3억 원이 넘어요.
  그럼 재정비사업은 6억 5,000만 원인데 전광판이 3억 원이라는 건 재정비사업의 그 사업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율로 봤을 때. 
  이걸 어떤 구민이 이해를 할까요? 
  5년 만에 망가진 것도 이해를 못 할 거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5년 전에 어떻게 설치를 했고 누가 진행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었어도 이제 사업이 이 홍보담당관으로 왔으니 과장님도 앞으로 관심도 더 갖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에 관한 제안을 한 가지 드렸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주민분들의 의견수렴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사실 이 전광판에 대한 의견을 계속 고장 나기 전에는 왜 드렸냐면 이 홍보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홍보성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좀 수렴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한번 부서에서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앞으로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더 응원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광판에 그게 한 5년 전에, 2018년에 제작설치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5년 동안 계속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언제부터 이게 고장 나가지고 수리 대상이었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작년 8월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2018년 몇 월에 설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년 좀 됐는데 이게 24시간 계속 틀어져 있다고 얘기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하루에 12시간 동안 틀어져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12시간, 그 내용이 뭡니까?
  주로 컨텐츠 내용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컨텐츠는 다양한데요,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건 저희 중랑구에 명소를 소개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축제 때가 되면 축제를 안내를 하고요, 또 풍수해 안내, 또 그 외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게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뭐 이런 안내도 있고, 생활 안내가 나갑니다.
한성수 위원   과연 그게 10시간씩 돌릴만한 소재거리가 될라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의 필요성, 아니면 무용성 그런 걸 한 번 따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실제로 그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한테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지금 정보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그야말로.
  여기 가도 전광판, 저기 가도 전광판, 전국에 전광판이 모르긴 해도 정말 수 만 개 될 겁니다, 전국에 모르긴 해도.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비바람 불었다고 뭐 고장나고 뭐 어쩌고 고장나고 수리하고.
  설치할 때 어떤 옥외광고 업체에서 그걸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감안 안 하고 설치를 했다는 거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비바람 견디고 뭐 고장 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설치 단계에서 허점이 있어서 제품이 싸구려 제품을 비싸게 팔았다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걸 공무원이 얼마나 관심 있게 그걸 살펴봤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4년 만에 고장이 났다, 이건 상당히 어떤 업무실책 아니면 잘못된 제품을 썼다거나, 어떤 조합품을 썼다거나, 어느 광고에서 썼는지 몰라도 뭔가 그런 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요.
  그리고 이건 뭐 여기 보면 전광판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건 설치가 아니고 신규구입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구입이죠?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설치는 되는 거고, 신축비용이에요, 이거요. 
  말이 약간 두루뭉술하게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일단 새로 사서 신규사업, 신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맞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걸 과연 주민이 어느 정도 필요, 모든 게 지금 주민한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일반주민이 얼마나 호응하고 얼마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 계속해서 10시간씩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또 비슷한 거 또 돌아갈 것 아닙니까?
  물론 일기예보라든가 그런 건 좀 반영이 되겠죠, 이게 어디서 이걸 지금 전송하는지는 몰라도. 
  이거 어디서 전송하는 겁니까, 혹시?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 홍보과에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홍보과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럼 JBN인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 자료가 매일 바뀌는지 좀 프레시 하게 바뀌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매일 어느 정도 바뀝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많이 반복 되어 나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 1회 이상 바꾸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도 구정홍보 지금 들어간다 하고, 중랑구 아파트 615개인가 이렇게 얘기 하셨죠? 
  거기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목역에서 누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볼라나요? 
  거기 지하철 타기 바쁘고, 출ㆍ퇴근하기 바쁘고, 시장 보기 바쁘고, 이런 사회인데 굳이 3억씩이나 다시 들여가면서, 그것도 4년 만에 고장 난 어떤 그런 전광판사업을 가지고 이걸 계속사업으로 또 끌고 간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고요, 주민들 의견듣는 거, 순서를 얘기하면. 
  그리고 주민 세금도 좀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어떤 우리 주민의 삶에 깊이 침투돼갖고 아주 필요하다 하면 뭐 하루라도 빨리 그걸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정보가 넘쳐나요, 채널 틀면 수십 가지, 100개도 넘는 채널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그래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령 수요조사를 해서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몰라도 이건 좀 부담스럽고, 또 4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뭘 꼭 하라, 하지마라, 이런 차원을 떠나갖고 좀 면밀한, 지금 이거 당장 설치 안 해도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사업이.
  그러니까 좀 더 돈 3억 들어가는 거, 그거 소홀히 보시진 않겠지만 일단은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런 걸 하고 나중에라도 가을 추경도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약간 무용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무용론에 좀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처에 지금 전광판 홍수예요, 서울만 하더라도.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광판이 다른 곳에 몇 군데 있겠죠.
  저희 중랑구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은 이 면목역 광장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광판이 유일하고, 그 자리가 역도 있고, 시장 상인 다니는 분들도 많고, 사가정이나 면목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 정보를 드리는 것은 저희 중랑구청의 책무인데 그러한 곳에 구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구정에서 주는 정보들이 일반 주민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솔직히 받기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목역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면목역은 또한 공간이 앞으로 더 지금 다시 한번 재공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저는 변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이 전광판의 역할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거기서 저희가 같이 스포츠를 보면서 응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전광판의 기능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우려하시는 바는 이게 비싸죠.
  고액의 전광판인데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설계 시부터 좀 더 꼼꼼히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중언부언(重言復言) 하게 되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정보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알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더러 그 정보가 지금 전달이 안 돼갖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소식지 지금 다 나오죠, 중랑신문 있지, 뭐 그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안에 또 그런 것도 하지, 또 TV 보면 있지 않습니까, 중랑케이블TV나 뭐 이런. 
  다 알려고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수요조사를 좀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수요조사를 말씀하시,
한성수 위원   수요조사 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리고 또 지금 시기가 제가 봐서는 지금 면목역을 재설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뒤로 후퇴하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거기에 전기, 케이블, 통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를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저희가 공사비를 들여서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또 4년, 5년 만에 또 고장 나서 없어진다, 또 무용지물(無用之物) 돼 버린다,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아니, 철저하게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거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설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거 나중에 해도 충분히 시공할 수 있어요. 
  어떤 전기공사나 통신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 놓고 기계설비 이런 건 나중에 갖다가 보완할 수 있거든요, 정 만약에 이번 공사 같이 들어간다고 그런 전제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존재 이유가 어떤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의 홍보담당관의 막중한 임무는 제일 먼저 중랑구민이 저희 중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의 정보를 드리든, 콘텐츠를 제공하든 메시지를 드려서 그런 중랑구에 사신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다 같이 갖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중랑구의 발전을 응원하는 40만 중랑구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2023년 우리 중랑구예산이 1조 162억이라는 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다양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회기 중에, 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원처럼 직업적으로 봐야지 이런 사업을 좀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을 아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면목역광장이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런데 전 지역 지자체에서 최초로 금주제 하는 걸 지금 시행준비 중에 있다.
  되게 엄청난 성과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합문화공간이다 라는 걸로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오늘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복합문화공간에서 과연 뭐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 봤는데요, 뭐가 필요할까, 무대도 당연히 필요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라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사인물이 필요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새롭게 설치가 되고, 어쨌든 우리가 5년 전 얘기를 계속 꺼냈지만 그때 당시 기술력과 그리고 5년 후의 기술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요,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중랑구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중랑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걸 홍보하는 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면목역이나 아파트 미디어도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지금 우리는 많은 정보를 드린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여기에 집중돼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받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다수의 주민분들은 우리가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구에서 하는 일, 중랑구민에게 꼭 필요한 일, 밀접한 정보 이거는 저희가 누가 뭐래도 직접적으로, 자주, 수시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주신 의견처럼 디지털의 기술 발전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5년 전의 이 미디어보드의 기술력과 지금의 기술력 또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3억이 큰 예산임을 저도 통감하고 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이번에 한 번 사용해서 제대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수많은 영상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영상물 속에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조차도 거기서 정보를 취사선택 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 있는 건데 저는 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야 뭐 우리가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습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 더 채널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더 많은 정보들을 해야 그중에서 취사선택을 하든 아니면 그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목역광장에 아주 좋은 시설, 3억이라는 좋은 시설을 들여서 더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의 미디어보드를 통해서도,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자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빈틈없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면목동광장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환경 개선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광판도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 불가피한 예산이어야 한다는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 공동주택 승강기미디어 활용 보니까 지금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이거는 8개월이고 1년 하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저는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나는 순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중랑구에 아파트에서도 있는 나온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광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내문도 아파트 내에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추경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거는 긴박한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의 취지는 긴급하거나 정말 필요 불가분한 경우에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디어보드를 편성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야 겠다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발굴한 거고요.
  특히 왜 그러면 지금이냐, 그리고 미디어보드냐.
  미디어보드가 하루아침에 매일매일 주민들이 접하는 가장 가까운 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왜 지금이냐 질문을 하신다면 주민들한테 줘야 될 정보 중에 제일 급한 게 저는 안전에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련된 정보 중에 작년 여름에 저희가 홍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수 때가 되면 솔직히 TV에서도 행동요령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하절기에 홍수나 어떤 침수나 이런 걸 대비해서 솔직히 좀 미리 저희가 그런 영상물을 미리 먼저 틀고 싶었습니다. 
  그렇듯이 수시로 거기다 저희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 이게 꼭 내년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빨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저도 이해는 좀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중랑구 주민들한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어떨 때는 많을 때는 엄청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문자가 들어오고, 날씨 관계 기타 사고, 재난부터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누가 그걸 보고 정보를 접한다 하는 건 내가 볼 땐 약간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취지는 좋은데 사실 홍보미디어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설득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 그렇게 보고, 아무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추경의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해가지고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갖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이걸 꼭 추경에 태워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을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추경의 취지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성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면목역전광판 건, 그거 견적서하고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있지요, 해 놓은 거?
○홍보담당관 우진분   견적서,
한성수 위원   네, 그거 바로 제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업체 견적서하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업체는 정해진 업체가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상관없어요, 일단 어디 업체든간에 견적서 3억에 대한 산출근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부탁합니다, 오늘 내로 해서 주세요.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나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들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공공급식센터 운영사업에서 시ㆍ도비보조금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관상복합청사 내 시설관리 6억 9,000만 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 협력지원사업에 1,600만 원 등 총 10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묵1동 복합청사 건립비용에 62억 9,900만 원등 총 6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600만 원,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1억 5,800만 원 등 총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서울장미축제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3,500만 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옥상방수 등을 위해서 1억 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에 7,000만 원, 그리고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비 보존처리비용으로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1,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전력승압공사 등 4,700만 원, 그리고 중랑구민체육센터 광장보수 등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3억 9,600만 원 등 총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마을협치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2023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 기부금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쪽에서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관상복합청사 현 입주자,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관상복합청사 이전 지금 상황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모두가 계약을 연장해서 11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9개 업소가 일제히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중에 2층에 있는 미애로 여성의원, 그리고 5층에 선치과, 그리고 맑은성모 이비인후과, 그리고 7층에 NHK어학원, 그리고 8층에 닥스어학원, 그리고 10층에 하늘교육 영재어학원 총 6개 업소가 계약만료일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퇴점을 해서요, 공실이 많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거기를 빠르게 조성하려고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신내2동 주민자치센터가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1층으로 속히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으시고요, 또 신내2동에 주민자치회가 올해 생기면서 공간을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1층에는 우리은행이 자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멘시니스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멘시니스는 11월 말까지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2층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은행을 신속하게 2층으로 올리고 그 1층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커피숍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센터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하1층에 지금 직원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일부를 주민자치회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이번에 추경에 있는데요, 여기 민간단체 중에서 공익할동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단체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단체는 아니고 모두가 공익을 위해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공익단체인데 저희가 굳이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급한 건지, 그것을 먼저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그 금액을 가지고 시민단체 공모를 받았는데 전체 8억 1,700만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액보다 너무 많이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적정하게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에 들어온 금액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그걸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포함을 해서 신청한 단체들에게 좀 적정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작년까지는 41개 단체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3개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10개 단체가 신규로 그래서 48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요, 작년보다 15개 사업이 늘어난 상태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규사업을 다 반영해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 조금이라도 배려만 좀 해 주신다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아는 여러 단체에서도 예산이 언제 나오냐, 계속 물어 오시고, 앞으로도 그런 단체들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조금 늦어진 거 같은데 추경으로 올라온 거 보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리 좀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관상복합청사 입점포들 정리하고 점포를 비운 점포가 올해 한 10개 정도 예상됐는데 한 절반 정도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아무리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 이상이면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퇴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관상복합청사를 한 10여 년간 관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참 수고가 많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같이 협업을 했겠지만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에서 들어가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고 건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복지센터, 우리은행은 2층으로 올라가고, 교대를 하는 거고요, 주차관리과 들어오고 면목동에 있는 거.
  행정복합타운 그런 계획에서 이리로 들어온다고, 맞지요?
  일단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고 앞으로 구청 빈자리에 어떤 레이아웃이라든가 어떤 디스플레이인테리어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금액이 신청 들어온 거죠, 이번 추경예산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마무리 지으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크게 그래픽이 지난 토요일 날 조선일보 1면하고 3면을 기사화한 건데요, 그래픽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기사를 프린트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게 시민단체 지원인데, 우리 작년에 한 3억 9,800만 원, 한 4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실제로는 한 8억 정도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단체에 대한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인식들,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몇 년 동안 지배를 해 왔고, 특히 지난 서울시장 시절에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한 어떤 금액을, 서울시 예산을 퍼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랑구에서 있는 시민단체는 공익성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대원칙이라기보다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실제 어떤 의도했던 거와 어긋나게 그런 지원금 수령이라는 어떤 본말이 전도된 그런 유사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 현재 정책도 정책 내지는 실행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게 우리 자치구에서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지원대상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은 한 5 ∼ 6년 사이에 지원대상들이 한 11배가 됐어요.
  한 500개 단체에서 5,600개로 늘어났고 또 지원 금액은 두 배 정도 한 250억에서 557억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고, 어쨌든 서울시민의 어떤 현금 지출구로 전락을 했다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지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랑구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열심히 또 일들 하시고, 또 공익성 어떤 그런 시민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올린 예산이 거의 이제 재작년 수준으로 맞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 추경으로 5,400만 원이 올라왔는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건 좀 어떤 숙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예산이다.
  한 번에 이렇게 용납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그런 예산,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위원들 간에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민간단체 활동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게 3억 9,300만 원인데요, 최근 5년간 사실상 인상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참여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하고 ’21년 같은 경우는 활동이 좀 위축이 돼서 전년 대비 좀 줄었던 그런 거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단체도 10개 단체로 늘었고 또 참여사업도 15개 사업이 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9,9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많은 8억 1,7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민간단체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사실은 굉장히 작거든요, 한 단체별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구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 이런 예산이 잘 책정돼 갖고 좋은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공익활동 하는 데로 흘러가서 잘 많은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요. 
  일단 지금 잘못 오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시민단체의 어떤 특별예산이다, 이런 인식도 이제 많이 좀 다운시켜버리고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이런 자생력을 키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1 ∼ 2년 정도는 최소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위원들끼리 잘 한번 토론을 해볼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교류사업 추진계획 중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숙박비, 촬영 임차비 등 해서 잡힌 금액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간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도 5,4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증액사유가 ‘일상회복 확대에 따라’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5년간 지원한 예산은 3억 9,360만 원으로 5년간 동일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이 ’19년도 대비 360만 원이 증가를 했었고, ’21년도에는 거꾸로 증가한 금액을 다 감소한, 360만 원을 감소한 금액으로 다시 예전 금액인 3억 9,300만 원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코로나 이전이랑 그러면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금액은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단체와 사업 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이건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부분 많은 참여가 예상이 돼서 증액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증액을 어느 정도 해서 올렸는데도 일단은 신청한 단체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한 단체 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분들, 물론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이미 본예산이 다 편성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한대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용역비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인근 구 조사결과는 광진, 성북, 성동, 노원은 2023년 본예산에 기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건지 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당연히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이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분은 채용을 하고, 한 분은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찾지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마침 이 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채용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현황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해서 본예산에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미 편성된 구가 있는데 그 구에서 용역발주현황 같은 걸 혹시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해 봤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 이 편성된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저희들이 편성은 대부분 인근 자치구의 수준으로 이렇게 맞춘 거고요,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했지 과하게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구 용역발주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촉관련 해서 위촉수당의 근거는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   네, 지금 우리 이제 위촉한 분은 의사분인데요, 지금 의사를 고용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의사를 위촉하는 거고요, 그 위촉수당에 대한 기준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구하고 비교해서 거의 이제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적게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6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이렇게 내려 보내 줘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관계법령을 찾아봤는데 수당의 기준이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101.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클래스 101이라고 합니다.
전유정 위원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중에 교육기관 확대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저희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회의의 의견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존에 1개월 이용권만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그 전문가들만 참여한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대부분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는 친절행정이 이런 복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잡으셨어요. 
  저희 직원분들 이미 다 친절하신데 이 교육까지 하시면 이게 또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제가 질의할 사항들은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유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 끝났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중대재해처벌법」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되면서 좀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우리가 사전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건 우리가 좀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놓치는 거 없이, 어쨌든 우리가 법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는 실수 없이 꼼꼼히 좀 체크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단체활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도 같은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다는 7개가 적은 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었다, 그렇다면 단체별로 약 평균으로 냈을 때 얼만큼 지원금이 지원이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 평균을 내기에는 너무나 금액에 대한 편차가 커서 그건 좀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우리가 10개가 올라왔는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랑 좀 약간 차별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꼭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10개 단체, 15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그중에는 우리 연극협회에서 뮤지컬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구민들에게 이렇게 충분하게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중랑국악운동시민연합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사업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음공동체라든가 이런 데는 청소년을 위한 가을음악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비용이고 대부분은 이제 자기네들 자부담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아주 일부만 지원하는 그런 곳인데 또 거기와 또 아동생활체육건강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뭐 모든 사업을 다 받아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좀 잘 지원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국민운동단체가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국민운동단체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 관에서 하지 못했던 영역들, 혹은 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업무의 과다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시도조차 생각하지 못한 영역들을 우리 민간단체들이 한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체육에 대한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전통혼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관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원금을 이렇게 주게 되면 지원금에 대한 보고체계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민간단체사업 같은 경우는 엔파스(NPAS)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돈을 주지 않으니 그것 말고 좀 이렇게 보고를 어쨌든 최종결산 보고를 받는데 그런 시스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제 위원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공문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단체를 관리하는 건 총 12개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정산부분, 지원은 저희가 하고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산을 다 받아가지고 정리된 상태로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뭐 그 안에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서 어쨌든 저희가 기준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적사업이면 사업에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썼다,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전부 다 뭐 아시다시피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사용할 순 없고 전부 사업에만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 자료를 주신대로 봤더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제 민간단체들한테 이제 지원금을 줬을 때 인건비로 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적유용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씌워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뭐 개별, 단체별로 주는 돈이 소소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8억이라는 넘는 돈이 이제 지원이 왔는데 혹시 이 본예산에 들어갔었던 3억 9,000만 원에 맞추려고 하면 많이 삭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이제 5,4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거 최소의 금액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해 준다면 물론 이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신규로 신청하고, 신규사업인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지원이 어려운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차적인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꼭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뭐 이거 예산안을 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민간단체들이 다양해지고, 민간단체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제안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쨌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문화 복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텐데 그것을 좀 충족시키는 부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못 했던 부분들이고, 할 수 있으나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계속 좀 인상을 했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혜를 잘 모아주셔서 이렇게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지원을 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에 대한 민간단체들이 관심이 있고 뭔가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 복리를 좀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보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끼리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많은 단체들한테 소액이라도 좀 할 수 있게 같이 우리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민간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정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같은 이야긴가요, 민간단체, 시민단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그런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들의 활동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여기 쪽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민간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 조그마한 여기 이제 올라오는 그 자료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을 하는 공연, 공연하는데 조금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단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한성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시민단체라 하면 시에서 이제 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인건비로도 사용하고 또 시민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그냥 크게 따져가지고 일단 원을 그리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다고,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라고 하면 공익을 위한 그런 자생적으로 발전된 그런 단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 공익을 위한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선진국에는 시민단체한테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의 세금을 갖다가 투여한다면 그건 공익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도 뭐 G10, G8, 이렇게 말도 하는데 공익을 위한 단체,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말로 정의로운 단체라고 생각 하면 세금을 지원을 사실은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시나, 구나, 어디든지, 누구든지 단체를 표방해 가지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그거는 차치하고 예산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런 단체가 남발이 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좀 아까 뭐 예산 8억에서 3억으로 해가지고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선별하는 부분도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시민단체는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자발적인 그런 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나는 아까 이걸 보면서, 지금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보니까 갑자기 어떤 것은 예측하지 않은 걸 갖다가,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4월인데 1회 추경을 갖다가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 좀 이렇게 앞을 보고 해가지고 해야지, 꼭 굳이 본예산에 해야 될 돈을 추경에 꼭 편성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질의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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