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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5월25일(목)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명찬 의원 외 5인 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박승진ㆍ 이현배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 휴회의결(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건석: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14일에는 중랑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재계약 결과 보고,  5월 9일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12일에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5월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같은 날 김명찬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5월 23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이영실 의원으로부터 7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7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박승진 의원, 이영실 의원으로부터 5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오건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강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정례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현배 의원님과 장신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7년 5월 18일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김진영 의원, 서인서 의원, 은승희 의원, 조성연 의원, 조희종 의원, 홍성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6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명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6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과 6월 21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김명찬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박승진ㆍ 이현배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10시27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이신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의회운영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23일 조회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를 계속 하다가 지난 5월 1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1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신규 설치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을 행정재경위원회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정책방향을 정하는 중요성도 있지만 기존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소관 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관련 부서의 상호 연계 추진에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2017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2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통옹기 가마복원, 옹기 뜰, 봉화산 전망대와 함께 다양한 옹기체험 공간을 갖춘 서울시 최초의 옹기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서울시민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인 옹기를 만들어 보며 그 속에 깃든 장인의 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은 옹기체험장의 시범운영의 결과를 반영하고 외부위탁에 관한 조항을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의 참가비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7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2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존의 운영방식을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제명 및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부족한 문화예술의 영역을 넓혀 우리 구 대표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컴퓨터 화면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호: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강대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2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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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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