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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9일(금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8. 7.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장신자․조성연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오화근․왕보현․은승희․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5. 3.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미진   구의회 사무국 이미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장신자․조성연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화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화근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네, 오화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 기본법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중랑구 환경정책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의 제목 제10조, 제12조의 2, ‘환경보전 계획’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환경계획’으로 개정하고 안 제18조 제2항과 3항의 실천협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오화근․왕보현․은승희․이병우․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환경조례-검토는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51조 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우리 구의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오화근․왕보현․은승희․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과 고령의 독거 어르신과 같은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가정에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스타이머 콕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기 때문에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부에게만 발생되었던 코로나 블루, 집 안에서 오래 머물러 치매가 더욱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나 소극 행정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화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13세 미만의 아이를 둔 한부모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가정,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환자가정,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중랑구에서 더욱더 발 빠르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보조금의 지원과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사업자 감독 등 보조금의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오화근․왕보현․은승희․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최은주 의원님께서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어쨌든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조례안의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저는 법적인 근거가 대단히 취약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조의 2호 사업자란에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자, 이 법의 제43조의 2 도시가스사업자는 43조의 2의 2항, 제가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콕 등 가스안전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콕, 가스노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시ㆍ도지사로 특정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법 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시ㆍ도지사’로만 특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서울시청에서 지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초 지자체, 우리 구 같은 자치구에서 이 법을 내지는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주 의원   최은주 의원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이병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저희가 동료 의원님들 열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하실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법적 근거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도 만들어 놨고요, 다른 4개 구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있는 곳도 성동구, 서산시, 예산시도 있듯이, 그러면 거기에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법제처에 확인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과도 확인했을 때는, 
이병우 위원   법제처에 어떤 확인하셨어요? 
최은주 의원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저희랑.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법제처에 어떤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최은주 의원   전에 복지건설위원 전문위원님이, 정상헌 전문위원님이셨잖아요? 
이병우 위원   네. 
최은주 의원   그분이 확인하고 법제처의 문제는 없다고 확인받았고요, 뒤에 팀장님, 확인 한 번 해 주시죠, 확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위원장 김진영   아니, 최은주,
최은주 의원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법제처 확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관련 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에는 도시가스는 아니지만 구청장이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구청장이 이 부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제46조에 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대상이 주체가 누굽니까, 대상이 한국가스안전공사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병우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경우에 이게 가스안전공사로 가나요, 아니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도시가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서 지난 정례회, 그러니까 244회 정례회 때 같은, 사실상의 같은, 제명까지 같으니까요. 
  사실상의 같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셔서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고 그때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때 보류된 그 조례안하고 지금 새로 발의하신 조례안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몇 가지 차이가 좀 있는데 우선 지원 대상자를 좀 많이 줄이셨어요, 그건 진일보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의하셨던 조례안 1조에는 법령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최은주 의원   네. 
이병우 위원   그때 당시에 발의됐던 조례안에는 제1조의 목적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그러니까 법령이 3개가 적시가 됐었다가 이번에 발의하실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이 법령은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은주 의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 과 팀장님, 과장님하고 법제팀하고 확인을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확인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로 수정한 부분이 맞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조례를, 목적에는 수정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에 2조에는 여전히, 자, 2조의 2호, 사업자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법이 또 그대로 있어요. 
최은주 의원   이병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문위원님과 한 10번 이상을 저희가 확인하고요, 법제팀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서명을 받았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제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은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우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적어도, 제가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제명의 조례를 보류 중인 조례가 있어요. 
  조례안이 있는데, 이 조례안을 철회도 하지 않고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는 거,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상임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전 회기에서 심의를 해서 보류된 조례를 그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인데 그 조례안에 대한 철회도 없이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를 했다.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저는 최소한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어도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상임위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자세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은주 의원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병우 위원님 말씀에 법제 쪽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79조에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해서 아마 전문위원님이 따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이게 자동폐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도, 
이병우 위원   의원님! 의원님! 
  제가 불법이라고 지적해 드린 바 없어요. 
최은주 의원   불법은 아니죠.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최은주 의원   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회의 위상, 그리고 상임위의 예산심의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태도, 적절한 자세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면 엄청난 논란이 됐을 거라고요, 집행부도 안 하는 행태를 우리 의원들이 하면 되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다 정당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최은주 의원   이병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선례로 잘 삼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참고해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도 정당한 절차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기초지자체인 우리 구에 제정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고 또 사업의 중복,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이 조례안을 우리 구에 제정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최은주 의원님, 바쁜 의정 활동 중에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성동구에 이번 조례와 거의 유사한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고 또 예산군, 천안시, 그리고 청양군, 이렇게 현재로서는 한 다섯 군데,
최은주 의원   네.
서상혁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유사하게 조례 내용이 주제가 돼 있고요, 이번 의원님께서 또 발의하신 조례도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유사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그리고 제46조 2항 관련해서 지원 주체가 누구냐, ‘시ㆍ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ㆍ도지사, 상위법이 시ㆍ도지사가 했다고 해서 구청장, 지자체 단체장이 지원할 수 없다라고 볼 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다만 도시안전과에서 유사한 지원이 있죠, 그 내용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도시안전과에서는 지금 저희 자치구에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 물품을 취약안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청소년 가장,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 구 예산 같이 매칭 비율로 해서, 
서상혁 위원   현재 그러니까 가스타이머 관련해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가스타이머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른 안전 용품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그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가스타이머 관련해서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지원 내용은 가스타이머를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230세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차이점은 최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가스타이머 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의 경우는 가스타이머 외에도 누전차단기도 있고 기타 정비용품 안전 부분, 보일러가 노후돼서 안전에 취약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부분도 지원해 줘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데 여기 또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의하신 거 아니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최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한부모가정, 13세미만 어린이 부분이 굉장히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이번에 요즘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도시안전과에서 가스타이머 콕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여기서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다른 차이점이 있냐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차이점은 이제 도시안전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최은주 의원님께서 지원하시는 부분은 어린이나 치매 노인을 그 틈새를 좀 촘촘하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도시안전과에서는 취약계층 전반에 대해서 가스타이머 콕만 아니라 뭐, 여러 안전사고에 우려되는 부분을 사항이 건건이 있으면 그때 포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정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셨으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실질적으로 한부모 어린이 포함된 가정은 솔직히 지원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그리고 홀몸노인, 그런 계층이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나 치매등록 노인가정은 후순위로 밀려서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됐을 경우, 시비나 그런 부분이 소진됐을 경우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좀 파악이 돼서 그 부분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미리 준비됐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고 이 제정에 대한 의미를 더 알 수 있을, 그 부분이 좀 준비가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 제가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네.
서상혁 위원   방금 질의했던 내용처럼 도시안전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취약계층에게 좀 더 밀접하게 더 지원이 돼야, 부족한 점이 이번 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네,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최은주 의원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상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봉사활동을 그분들에 비해서는 많진 않았지만 곳곳에 취약한 어르신들 가구나 한부모, 다문화가정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장판이라든가 벽지 교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스누출 사고나 이런 것도 저희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런 쪽에는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되게 취약한 곳이 많은데, 특히 우리 면목동 지역이라든가 다가구나 단독인데 지하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을 감고 마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취지 하에 전반기에 저희가 복지에서 있었던 부분이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눈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더, 홍보도 앞으로는 더 강화해야 되고요, 적극 행정으로 이런 법적 근거를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방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34조를 아마 맑은환경과장님이 34조에 대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대목에서. 
  도시안전과에서 이런 저기가 있으면 미리, 지금 이걸로 근거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우리 상임위에 하나씩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근거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방금 손을 드신 장신자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저희가 잠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최은주 의원님, 늘 열정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또 가스타이머 콕, 사소한 거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조례까지 대표발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요, 도시안전과하고 지금 현재 여기 최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상충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까 230세대를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그러면 가스 콕 보급 지원에 관한 것만 230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230세대 지원한 부분은 가스 안전 타이머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타이머예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지금 지원 대상자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도시안전과에서 지원대상과 지금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지원 대상자,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3조에 보면 1, 2, 3, 4, 5까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네,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13세미만 어린이 포함된 지원 대상자는 차상위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장신자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리고 70세 이상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부분도 저소득층으로 겹치고요, 
장신자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리고 3항에 장애인 부분도 겹치는 부분인데 4호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부분은 일부 조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도시안전과에서 예산 가지고 부족한 적 있었나요, 콕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해 주는 예산이 작년도의 경우에 한 3,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연말에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도시안전과에다가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신자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자치구에서 예산확보, 구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거나 아니면 지원대상 물량이 많거나 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자치구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럼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저희들이, 제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 의견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읽어보면 ‘본 조례안은 우선 돌봄계층을 대상으로 가스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중대하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왜냐면 14세미만 어린이가 포함된 지원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원했고, 
장신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장신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은주 의원님 여기 지금 내용 보면 비용 추계서라든가 꼼꼼하게 전부 다 5개년으로 계획을 해서 잘해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례 살펴본 결과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과장이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생각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성연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최은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난번에 하셨다가 보류돼서 조금 보완할 거 하시고 그동안에 하셔서 다시 발의했고 본 위원도 공동발의자입니다. 
최은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간담회 때도 그렇고 회의장에서도 보류돼 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안전과 이외에도 사회복지 쪽에서도 사실 가스 안전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동해서 하고 있는 걸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조례는 지금까지 지원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틈새를 더 메꿔보자고 하는 것이 강한 것 같아요. 
최은주 의원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의원님? 
최은주 의원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살펴봐도 그렇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그렇고, 과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럼에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문제를 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본 위원은 됐습니다마는 의견들이 지금 상충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   지금 여기 첨부자료에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이라는 문건이 하나 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하신 바 있어요. 
  제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치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안했던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국민투표 돼서 개헌이 됐으면 이 조례 제정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이 조항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조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자, 따로 지금 나중에 복사해서 주신 이 조례를 왜 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4조를 보라고 하셔서 봤는데요, 자,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가스타이머 콕하고, ‘전기 및 가스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이 또한 해당 없어요, 이건 자재 교체가 아니니까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해당 사항 없습니다. 
  4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끼워 넣는다 그러면 4호에다 끼워 넣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좀 무리가 따를 거예요. 
  왜냐, 위에 있는 사항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 이 문건 전체를 다 봐도 가스타이머 콕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 2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1항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요, 이 기초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지난번에 정례회 때 조례 발의한 설명하시면서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사실은 기자의 미화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짜뉴스입니다. 
  그 사건은 그 형제 중에 형이 평상시에 불장난을 하는 습관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어난 화재였지,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이 부분이, 13세미만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는 거는 좋지만 저희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은주 의원님께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떤 제도의 틈새를 메꾸어야 된다면 이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정당한 그리고 입법상에 하자도 없는 그런 방법이나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최은주 의원   이 ……,
○위원장 김진영   아니, 잠깐만요.
최은주 의원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병우 위원님이 34조를 왜 줬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지금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라고 한 건데요, 그것은 이제 중랑구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지금 거기에 의해서 아까 위원 질의에 우리 맑은환경과장이 답변을 하시길래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걸 보면 가스 콕 보급에 대한 의견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법적근거 취약성이라든가 사업의 중복성 그다음에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46조 2항에 대한 주체, 시․도지사에 대한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으니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최은주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영   위원들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의를 좀 하고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의원님.
최은주 의원   하나 더,
○위원장 김진영   네,
최은주 의원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최은주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이병우 위원님 말씀에 잘 들었는데요, 일단 저도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다른 관련된 분들께 또 여쭤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병우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틈새, 우리 조성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발벗고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눈감고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서상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극적으로 행정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동을 다 뭐, 이렇게 지난번에 보급된 거 현황을 받았는데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보급된 것도 별로 없고요, 동별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런 가스타이머 콕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라면형제도 사실은 그 사항이 있기 전에도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기사가 만약에 사실화 됐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사가 만약에 방화로 되고 다른 오보가 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최은주 의원님, 우리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에 의해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쉽게 말하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변은 안 하시고 제34조 이거 주신 거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43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법제 검토할 때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참여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지식이 부족하고요, 다만 저희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 취약계층 관련해서,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법령의 범위권에서 벗어나가지고서는 이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냐, 그것을 확인 하나 해 주시고 지금 모르신다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똑 같은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2조 정의에서 사업자 부분은, 사업자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규정을 하는 것 같고요, 목적이나 이 법의 근거는 1조 목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근거나 이것은 2조에서 사업자하고는 관련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신하균 위원   네, 지금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는 위원님도 우리 최은주 의원님의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제안된 데에 대해서 다 동의하셔요.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해도 괜찮냐는 게 관건이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가지시는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지금 검토 안 해 보셨다니까 확실히 검토해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니까,
신하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최은주 의원   위원님, 
○위원장 김진영   지금 우리가,
최은주 의원   위원장님 잠시 한 번만,
○위원장 김진영   잠깐만,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자꾸 되거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최은주 의원님 가스타이머 콕에 대한 조례를 지금 애써서 해 오셨고 많은 분들이 가스타이머 콕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취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하고 지금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님이 먼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의견 전체를 듣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제가,
○위원장 김진영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병우 위원   제가 백 보를 양보해서 이 조례에 상위법적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 그렇다라면 우리 기존 조례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 34조에 그냥 삽입을 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중에 저희한테 중재 안으로 최은주 의원님한테 제안했던 건데요,
자, 조례 제정에 대한 욕심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어떤 특정 자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특정 안전용품을 조례에 제명으로 해서 통과 시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저거로 해서 했던 재난 및 우리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34조에 뭐 4호나 5호로 넣은 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가스경보기 조례 나올 거고요, 수 많은 부품들의 조례 나와도 그때 우리가 뭘로 그것을 막습니까? 
  저는 상위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설령 그게 백보를 양보해서 그게 근거가 된다하더라도 별로의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가 기왕에 있으니 우리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이 나오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다시 의견을 좀 저기 하자 하는 것은 그럼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우 위원   자, 우리가 조례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컨대 제가 될 수도 있지요, 자, 이 조례는 상위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행정소송하면 저는 이거 무효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이병우 위원님 이 얘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이 문제를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과에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전까지 이걸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오시면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이 조례를 하는 걸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때까지 잠깐만요, 그때까지 이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준비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지금 과에서는 그렇게 준비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유감의 뜻을 좀 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상충됩니다.
  분명한 것은 간담회장에서도 어차피 이게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시행하는 행정부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간담회 내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상충이 되면, 합의가 되면 좋지만 상충이 되면 상충된 데에 의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장께서도 위원장 안건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해, 그런 제안을, 그래서 안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의 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시간이 가서 다른 사항이 나올 거라고 받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이 되면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하고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이것을 해결을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 위원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논의하다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음 것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을 지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고, 
○위원장 김진영   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다만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에 대한 거. 
  자, 간담회 중에 간담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나가버리셨어, 그런데 그 이후에 남은 분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얘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잘 안 들으시고,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논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법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함부로 방망이를 두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여기 상임위가 8명인데 나까지 합해서 지금 한 분이 안 오시고 여섯 분이 앉아계신데 자, 이걸 그럼 이게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드십시오, 거수로 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분 손 드십시오.’ 해갖고 이게 하면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간담회 시간에 뭐 전화를 받거나 담배를 태우시거나 잠깐 잠깐 나가시는 건 좋겠지만 간담회 참석도 의원의 권한입니다, 권리이고.
  제발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들의 의견을 내셔서 간담회 때 어느 정도 돌출점을 찾아서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건 이 안에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의, 본 위원도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장소는 이미 결론이 그 이상의 간담회 장소에 있었던, 앉아 있었던 이상의 다른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얘기들을 들었고 행정부 얘기도 들었고 거기서도 지금 어쩌면 하나의 안으로 도출이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영   하나의 안으로 돌출이 돼 있잖아요.
조성연 위원   안 돼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 김진영   나가시고 난 뒤에 하나의 안이 돌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또,
○위원장 김진영   그러니까 나가시지 말라는 거지요, 간담회 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나갈 수도 있는 거지요,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진영   다 한꺼번에 나가고 난 뒤에 다음번에,
조성연 위원   자, 나갈 수도 있지만, 
○위원장 김진영   그걸 못 들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성연 위원   위원장께서, 
○위원장 김진영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연 위원   다른 소리가 아니고요, 모든 것은 의결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여기에서 하려고 들어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조성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안이에요.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제가 안을 낸 거지 제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조성연 위원   안이고, 이병우 위원 한 것이 안이고 그러니까 그 안건들을 다 상정을 해서 절차와 방법을 여기서 끝내자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병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위원석에 앉아서 n분의 1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권한이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담회에서 말미에 해당부서에서 좀더 법리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논의를 하자, 저는 이게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안을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 제시를 하셨고요, 별도의 독립적인 조례로 하는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안을 제시하셨지만 최은주 의원님은 본인이 기어코 제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제 의견도 하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의견하고 최은주 의원님 의견이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면 어쨌든 이게 법리에 대한 해석의 문제 내지는 의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 좀더 시간을 갖고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봐라라고 하는 게 저는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업무보고 때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리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크게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제가 지금 진행을, 네, 말씀하십시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간담회장에 없어서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는 간담회장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일부 위원이 이야기하는 법령에는 큰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말까지는 제가 듣고 간담회장을 나갔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 또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내가 묻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생각을 해서 다음에 이렇게 업무보고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오전에 토의됐던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날 내용이 우리 국장님,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요.
조성연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특별하게 검토, 시간을 주시면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최은주 의원님!
최은주 의원   네.
조성연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다 들으셨겠지만 그것을 대표발의자로서 좀더 내용을 더 살펴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는 거 안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했는데 업무보고 때까지 시간이 간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전에 대표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최은주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 위원님들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
조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없을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모두가 다 들었듯이 결론은 이렇든 저렇든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 점심 때가 됐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이 안건을 이어서 다루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에 이해를 조금 못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자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워낙 지금 이병우 위원님이 다른 거는 그러면 저기한다, 그러나 이걸 만약에 무효소송을 내면 그게 법적으로 무효소송이 법적으로 통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과에다가 확인을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통과시킵시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법적으로 무효소송을, 법이 상위법에 맞지가 않아서 법적으로 무효소송을 내서 무효소송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이미 일단 접었어요.
  접어서 그것 하나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심시간 밥을 먹고 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밥을 먹고 와도 이것을 ‘통과시킨다, 통과 안 시킨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누군가가 소송을 냈을 때, 무효소송을 냈을 때, 그럴 때 무효소송이 만약에 가능했을 때 그것을 지금 과에다 알아보라 한 거거든요, 업무보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업무보고 할 때까지 알아가지고 그거만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결론을 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최은주 의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장신자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   발언한다고요.
○위원장 김진영   발언하세요.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들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행 과정을 저도 듣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끼리 국장님께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끼리 질의를 하는데 저는 조금 마음이 위원들끼리 법적까지 이런 말이 과연 나와야 되나,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심의를 기울이셔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위원장 김진영   제가 치우침이 없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상을 가지고 저는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군가가 통과시켰는데 무효소송을 낸다고 했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장신자 위원   아니, 국장님이 …….
○위원장 김진영   그것은 간담회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인데 간담회 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가 사실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 안을 낸 겁니다.
조성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다 이해가 됐고요, 위원장님 심려하는 사항도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회하고, 그것 한두 시간이면 행정부에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일부 동료 위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일부 동료 위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식사 이후에 바로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시간 주신 만큼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시간 주신 만큼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속개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때까지 검토를 하는 만큼 최대한,
○위원장 김진영   그런데 그 결론이 나오냐는 거지요, 결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는 만큼 어떻게 검토하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최은주 의원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고 저도 구의원으로서 입법기관이고,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문제없다고 했는데 또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더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부분은 잘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최은주 의원님!
  지금 최은주 의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는 중재역할을 해서 그것을 중심에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가 위상이 깎일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으로서는 위상이 안 깎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 그것은 한두 시간이면 그 결론을 낼 수 있다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심 먹고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결론을,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서의견 검토를 위하여 잠시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제안은 대상지인 상봉동 100번지 일원은 현재 주유소로 운영 및 상봉11존치관리구역으로 면적은 약 1,594㎡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정원EDS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 133세대 및 민간임대 251세대, 총 384세대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제안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상세내용은 본 사업 설계자인 주식회사 하우드 엔지니어링 정시원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업 시행자 정대진 상무, 정원EDS 상무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주식회사 하우드 엔지니어링 정시원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우드 엔지니어링의 정시원 본부장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10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정원EDS 한재철 본부장과 도시계획업체인 하우드의 정시원 본부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브리핑하신 분이 한재철 본부장님이십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저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하우드의 정시원 본부장입니다. 
장신자 위원   정.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시원 본부장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정시원 본부장님이요. 
  정시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은 물론 청년임대주택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을 한다든가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건축계획, 
○위원장 김진영   자, 본부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건축계획안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하 5층, 지상 24층, 높이 약 80m예요, 그렇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공공임대 부분에 있어서요, 공공임대가 현재 9평, 16평, 14평, 13평, 12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용면적은 18.05㎡는 몇 평인 줄 아세요, 5.4평이에요, 그렇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5.4평에서 청년주택들이 과연 5.4평에서 살았을 경우에 지금 정시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만약에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임대해서 살고 계실 때, 과연 내가 여기에서 청년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 신혼부부라 해가지고 지금 7평, 8평, 8.7평, 9.9평이에요, 그렇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과연 신혼부부가 7평, 8평, 이런 게 신혼부부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역을 위해서,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기왕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큰 평수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원룸이 18.05㎡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형이 한 23㎡ 해가지고 저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기준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원룸으로서, 1인으로서의 생활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장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 부분도 그래요, 9.9평형이 한 세대 있어요, 그리고 8.7평도 한 세대 해 놨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이 가고요, 민간임대 같은 부분은 현재 251세대잖아요, 거기에 5.4평이 179세대가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합쳐서 총 384세대인데 384세대에 지금 주차가 156대예요, 그렇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156대인데 자주식이 93대, 기계식이 63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기계식 주차대수가, 그 전에 기계식으로 돼 있는 주차장이 활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으로, 50%인가요, 과장님?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바꿀 경우에 적용해 주는 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인센티브 주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예산 ……,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식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바꿔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지하 8층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870%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건축을 설계할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여기가 3종이에요, 준주거였나요, 3종이었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준주거지역입니다.
장신자 위원   준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870%도 안 미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870%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 8층을 팠을 경우에, 그런데 지하 5층까지만 팠을 경우에는 998% 용적률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과연 기계식주차장을 할 것인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자주식주차장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거 심도 있게 당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층하고 3층 주민공동시설이 있어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주민공동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2층하고 3층하고 합해서 271.8㎡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평수가 82.3평입니다, 그렇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82.3평인데 여기에 코인세탁실, 무인편의점, 세탁물 보관함,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포켓라이브러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현재 주민공동시설 2, 3층은 주거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공동시설이고 옥상부 24층에 있는 부분은 커뮤니티시설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공동시설에는 2층, 3층에는 뭐, 뭐가 들어가냐고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잠시만요.
장신자 위원   14쪽 한번 봐주실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상 2층 부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 운동시설하고,
장신자 위원   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공동육아시설이 들어갈 거고,
장신자 위원   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상 24층 부분에는 라운지, 카페테리아, 세탁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게 지금, 제가 그럼 잘못 봤어요. 
  주민공동시설에는 그러면 운동시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주민 운동시설하고 육아시설 같은 종류가,
장신자 위원   육아시설이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82.3평이면, 이게 확실하게 나와져야 될 것 같아요, 2층하고 3층이. 
  공동육아시설이면 보통 몇 평 정도가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여기가 지금 998%의 용적률이라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현재 공공기여의 몇 퍼센티지를 했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현재 36% 가까이 됩니다, 총. 
장신자 위원   그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기본 20%에 약 16%를 추가로 더하여 998% 용적률을 산정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총 133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장신자 위원   공공기여율이 지금 96.7평이네요, 319.38㎡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96.7, 어디 부분을, 
장신자 위원   공공임대주택 60세대, 공공기여율.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몇 쪽인지 혹시.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쪽수 좀 말씀해 주시죠. 
장신자 위원   15쪽이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15쪽에,
장신자 위원   대지 부분, 공공기여율.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아, 대지 지분의 지금 변제, 317.6㎡ 이상을 해야 20%인데 저희가 계획을 319.38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96.7평이잖아요, 483평 중에서.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공공기여율 96.7평이 되는 거잖아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렇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충분하다라고 봅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이거는 대지 지분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588㎡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장신자 위원   공공기여율이잖아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공공주택으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주택인데 그게 60세대잖아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네, 그거 그 60세대 공공기여율 말고 여기 주민들이 실제로 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퍼센티지의 적용을 해서 공동시설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동시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공동시설로서 약 475㎡를 해 놨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현재 보시면 원래 계획상 475까지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
장신자 위원   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이면 200 플러스 기준에 의하면 265㎡가 기준인데,
장신자 위원   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저희가 현재는 약 475㎡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65㎡를 더 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주차 부분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하 1층이요. 
  지하 1층에 보면 지금 20세대가,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쪽수 좀 말씀해 주세요.
장신자 위원   24쪽이요. 
○위원장 김진영   네, 24쪽.
  24쪽에 지하 1층 평면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려가고 올라오는 부분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꺾인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꺾인 부분?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여기는 지하 5층이고요. 
  이게 전체 기계,
장신자 위원   아니, 지하 1층 평면도를 보시라고요, 아, 이게, 제 거하고 틀리구나.
  저는 처음에 줬던 것을, 28쪽 한번 봐 주실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28쪽을 보면 내려가고 올라오는 부분 있어요, 출입구, 차.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이렇게 꺾인 부분이요, 그렇죠, 거기에. 
  거기에 내려가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상이 없습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이건 법적 기준으로서 회전반경 6m를 충족해서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그리고 실제론 이 유효 폭이 원래 기준상 5.8m 기준인데 저희가 6m, 유효 폭을 6m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6m 이상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저거, 연석 제외하면 5m 정도 되지 않을까요, 5m나 5.4m 정도?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5.4,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선까지 했을 때 충분합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중앙선? 
장신자 위원   네, 내려가고 올라갔을 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아, 중앙선 설치는 없습니다, 그냥 선만 있고 연석 같은 건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사고율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그건 법적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재 이 도면이 너무 m 같은 게 안 나와서 정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탈 때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이게, 너무 이 도면이 작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다 못 했는데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을 갖다 좀 더 큰, 신혼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고 청년주택이 그래도 최소한 7, 전용면적이 7평, 8평은 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주장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신혼부부는 최소한 10평 이상은 돼야 된다, 전용면적이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렇게 좀 다시 계획안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기계식주차장보다는 자주식주차장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솔직히 말해서 870%만 적용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큰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검토의견을 우리 과에서 검토의견 보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 같아요. 
  저는 미처 이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도면하고 다른 부분을 파악하느라고 이것까지는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38쪽을 보니까 검토의견 우리 과에서, 우리 과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잘 듣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44쪽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기정’이고 ‘변경’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의견을 변경한 내용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지금 현재 계획안에서 저희가 의견 주신 걸 검토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주차장으로서 굴토라든지 이걸 총 검토를 했었던 거고 실제 기계식 3단을 다 자주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하 4개 층을 더 확보를 해야,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이 그래픽이,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이게 힘들다는 그 얘기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맞습니다. 
  최선으로 했을 경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하층 공사비, 그러니까 지하를 1개 층 더 공사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변경했을 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 소방성능설계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하고 관련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게? 
  그니까 보통 보면 한 23개에서 25개 층의 건물에 지하가 보통, 지하 6층, 7층까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건물들도 보면?
  그런데 이거는 지하 6층을 계획을 해서 하면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소방성능설계와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미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원EDS의 정대진 상무입니다.
  저는 건축주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으로 지하 포함해서 지상 면적이, 지상 높이가 30개 층이 넘어가게 되면 소방성능 위주의 설계를 하게 돼 있어서 코어, 기타 다른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대부분 현재 건물들이 모두들 29층 이하로 설계가 돼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망우로변이고 뒤에 철도가 있어서 지하를 파는 거에 대해서 지하안전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안전성영향평가한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저희가 한 25m 이상 지하를 파게 돼 있는데 이걸 점점 한 층, 한 층 더 파게 될수록 기타 비용이나 안전성 문제에서 많은 기타 부수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천받은 거는 지하 4층까지 하고 지하 5층에서는 기계식 3층으로 파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거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요. 
  의뢰했을 때 그런 문제 검토가 있었다는 거 답변하셨잖아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서상혁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알겠습니다.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 쪽, 그다음에 46쪽을 보면, 46쪽을 보면, 그래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기계식주차장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여기는 다른 데, 구로인가요?
  거기 실제 이렇게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정원EDS상무 정대진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 삼중테크라는 기계식주차장 업체의 이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지하 추가 자주식 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만약에 일이 진행이 된다면 이 기계식주차의 항상 문제점이 안전성과 그리고 운영성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대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면요, 관리에 대한 비용이 상당할 것이고 혹시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내용 검토해 보셨나요, 그럼 관리비라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추가 발생될 것 같은데.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현대하고 이 삼중테크가 제일 많이 활용화 돼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관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문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안전성 있고 제일 많이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저희가 설비를 선택했던 사항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보시면 지금 현재이것은 샘플이지만 저희가 63대까지만 계획을 하는 것으로서 관리비용 문제는 별도로 이 업체와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상혁 위원   기계식으로,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대규모잖아요, 여기 나온 거는요, 그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한 거는 64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계식을?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저희는 63세대만 하는데 보통 이 기계설비가 84대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보다 약 21세대가 줄은 63대짜리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 실제 설비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종확정되면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업체와 협의하도록 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거는요, 자주식주차장이 기능하다면, 상황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기계식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기존에 지금 우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여러 가지 슬럼화가 돼서 이용 못 하고 이러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축소하고 있고 또 자주식으로 운영할 때 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반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만 운영에 대한 굉장히 비용이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기계식, 불가피하게 기계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운영하는 분들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시스템 운영비 이것들에 대한, 이게 그러면 청년주택인데 과연 그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비용을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했던 의견하고 지금 본 위원도 말씀드린 의견에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46쪽을 보면요, 여기 소형평수 역세권 주택으로 인해서 지역 슬럼화가 우려된다고 했고 과 의견이,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소형규모의 원룸주택 비율을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비율이 좀 과다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비율을 축소하라는 건데 지금 조치계획에는 조금 동문서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소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럼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런 뭐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청년주택이 이렇게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의무적으로 …… 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축소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깐요.
  그렇고 지역활성화, 축소를 하더라도 지역활성화 도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조치계획에도, 그죠?
  그리고 1인 주거에 대한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높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다만 축소를 해도 경쟁률 높은 거랑 경쟁률에 대한 어떠한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치계획이 이 검토의견, 계획축소를 검토해 봐라 이건데, 전혀 지금 뭐 상관없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청년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신혼부부, 신혼부부도 영원히 신혼부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출산하면. 
  지금 여기 규모보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같이 지금 굉장히 작거든요, 좁거든요, 현실적으로 10평 내외 가지고는.
  그래서 비율을 조정해서 청년주택 규모도 필요하지만 신혼주택의 어떤 평형도 좀 키우라는 거지요, 비율을요.
  그 부분은 검토하라는 건데 지금 조치계획에는 조금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그럼?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형평형 비율이 서울시에서 권장했던 부분이 원룸과 2인 이상 신혼부부 타입이라고 하는데 7대 3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도 7대 3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형평형을 줄여서 신혼타입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반분양 전환했을 때 주차난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계속 지적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동안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도.
  여기서 답변내용이 그 부분은 고려해서 조금 더 확대를 했다, 20세대를 추가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영향이 없는 게 일반분양 전환했을 때는 차량 소재에 대한 의무제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23대 추가한 거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되거든요, 방위상이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서 다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서울 시는 오히려 주차를 지금 못 넣게 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이거는 서울시랑 또 한 번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평형이 줄고 뭐 2인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세대수가 줄면 또 주차세대수도 같이 또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주차장은 또 확보가 더 돼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게 앞뒤 부분을 다 연동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우리 선배 위원님 지역이 여기가 또 공교롭게 두 분 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는 거랑 지역구에 의원님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텐데 어쨌든 우리 의장님하고 왕보현 의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나중에라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두 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따로 한번 받아보시는게 저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 좀 참석해서 의견을 저희가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이게 청년주택의 아이러니하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주택은 주거시설이죠, 그렇죠?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이병우 위원   주거시설을 짓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 저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지역에는 기존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청년주택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일텐데, 그와 관련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쪽 아까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41쪽을 보면 주차장 문제인데요, 아까 평균 1분 30초라고 말씀을 하셨죠, 차 진출입하는 데?
  자, 이게 자료를 보니까 3단이더라고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이병우 위원   1분 30초는 1단, 2단, 3단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현재 저희가 삼중테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자 한 대당 약 2분 40초인데 저희가 팔레트가 두 개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수별로 자, 1단에 차를 놓고 빼는 것하고 2단에 차를 놓고 빼는 것하고 3단에 넣고 빼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이 각각의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주셔야지 저희가,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3단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층에 건축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건축법상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일반아파트에 만약에 이런 식에 기계식주차장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 주차장은 공동화되기가 쉬울 거고요.
  법에 맹점, 내지는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과 합법 사이에 어떤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이윤극대화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은 평균 2분 30초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에 넣는 시간, 넣고 빼는 시간, 3단에 넣고 빼내는 시간이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지금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부장님도 그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는 이게 기계식이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아니고 차를 들어가면 이게 버튼식으로 이게 자동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단으로 가서 우리가 개인이 뽑아오는 게 아니고 이게 컨베이어벨트처럼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자, 사람, 대한민국 국민성을 대표하는 용어가 빨리빨리예요, 그러면 주차장시설을 건축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윤의 극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부분이 뭐 저로서는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단 기계식주차장이면 1단, 2단, 3단이 각각 다르다고요,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정보를 지금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층별로 그러니까 단별로 1단, 2단, 3단에 입차, 출차시간에 대한 정보를 지금 갖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아니요,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안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보고서 의견을 내기에는 일단 미흡합니다, 왜냐면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저는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저희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적해 드리고요.
  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단 기계식주차장이 이 정도로 큰불편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층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견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윤의 극대화의 그늘에는 뭐가 있냐면 그 기계식주차장층에 공동화 그 주차장을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지하4층부터 지하1층까지 다른 주차층들이 엄청나게 혼잡해 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3개층에 분산해야 될 차량을 한 개층에다 몰아넣겠다는 발상이에요, 발상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개선 내지는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좋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자, 청년주택이 다 끝나면 이 주택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나요, 법적인 요건이 다 기간이 충족이 되고 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정원EDS상무 정대진   저 사업주이자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동에 지금 2003년도에 임대사업자 운영해서 저희는 19년째 계속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송파구 풍납동에도 2011년도 13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아직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년째 임대사업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불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임대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계획인 거잖아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나 사업이라는 게 계획처럼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주택의무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의 가치, 미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이 가지는 미래 가치를 고민한다하면 최초의 투입하실 때 현재 이익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면 미래가치를 좀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미래 가치를 잠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계식주차장 부분은 재고를 좀 하시는 게 사업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43쪽 보면 저는 왜 이것만 얘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3쪽에 보면 다른 의견들, 예를 들어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사전검토 총 11개 중 11개로 다 반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은 8개 중에 8개를 다 반영했어요. 
  자, 주민의견 청취는 의견이 없지만 관련부서 의견이 총 35개, 부서에서 11개 의견이 있는데 일부반영이 1건이고 미반영이 1건이에요, 이거는 전체 반영에 따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서 의견 11건, 관련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이거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관련부서 의견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추가로 그거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11개 의견 중에서 일부반영은 한 건,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은 다 했어요, 저는 이거는 어떤 법적인 요건하고 관련이 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의견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거고 예컨대 관련부서 의견은 반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의견 11개 의견을 자료를 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받고 잠깐 우리가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기계식주차를 지상으로는 뺄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정원EDS상무 정대진   지상으로 뺐을 경우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가 도는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정원EDS상무 정대진   지하는 저희가 땅을 100% 팔 수 있는데 지상에는 저희가 건폐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정원EDS상무 정대진   지상으로 올릴 경우에도 검토해 봤는데 지상으로 올릴 경우에는 60% 건폐율 안에서 차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에는,
장신자 위원   그래서 지상은 안 되고?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지상은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검토했는데 차 회전 동선이 안 나옵니다.
장신자 위원   동선 때문에 안 된다.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주차진출입은 한 군데 지금 현재 한 군데지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한 군데 했을 경우에 불편함과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 상봉지하차도 삼거리 해갖고 1현시, 2현시, 주기(초) 이렇게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150초면요, 2분 30초예요, 이게 150초라고 그러면 적은 차량 운행할 때 2분 30초라는 것은 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차부분 관련에 있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지상 2층에 제가 아까 이 도면을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운동시설 또는 공동육아시설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한 군데를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공동육아시설을 설치하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현재 지상2층에는 주민운동시설 헬스클럽이 예정돼 있고 지상3층에는 공동육아시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지상3층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되지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384세대가 살고 있는데 운동시설하고 공동육아시설 두 곳밖에 없으면 공동시설이 너무 적지 않나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저희가 한 160평 정도 예상돼 있는데요, 옥상에는 저희가 지상2층에는 주민운동시설 런닝머신을 뛰었을 때 울리는 것 때문에 운동시설은 최, 제일 아래층에 배정돼야 되고요, 
장신자 위원   네, 
○정원EDS상무 정대진   그다음에 육아같은 것도 저층에서 되기 때문에 지상3층에 배치됐고요, 대신 지상24층에는 카페테리아, 세탁물시설 또 미니도서관 같은 거 만들고 또,
장신자 위원   그리고 지금 24층,
○정원EDS상무 정대진   24층에는 옥상을 다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평수도 그렇지만 24층에 옥상과 24층 꼭대기 25층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옥상병원까지 감안하면,
장신자 위원   24층에 세탁실을 해 놨어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세탁실은 공동세탁실이잖아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세대 안에도 세탁실이 들어가고요, 세탁기가 들어가는데 24층에 들어가는 건 이불빨래나 건조기,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큰 거,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건조기나 이불을 빨 수 있는 그런 대형 세탁실이 들어갑니다.
장신자 위원   대형, 네, 24층에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24층 라운지가 카페테리아 세탁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군데를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라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 합쳐서 61.8평이에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장신자 위원   충분한가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그다음에 야외 정원도 있고, 야외 정원까지 따지면 당연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 하겠지만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한 150평 이상 야외면적이 추가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 라운지라든가 세탁실이라든가 카페테리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냐고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장신자 위원   주민 운동시설이나 공동육아시설도.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예시로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떤 설비라든지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검토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것을, 지금 묵동 청년임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다방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주택,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구민들이 정말 여기 청년임대에 신혼부부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청년임대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그동안에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효율성 있는 곳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청년 분들이라든가 신혼생활 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깊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자주식, 기계식주차장 부분은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현재 저희가 지상 4층까지 자주식이고 최대한 늘린 거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식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의 자주식을 설계한 거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다 하는데 기계식을 더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계식 부분은 한 층만 더 파면되지 않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그게 한 층 더 파는 것마저도 지하안전평가에 의해서 재난재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도 청년임대주택으로 해서 998.8% 용적률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가지고 오셔야지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서울시에서 이 청년주택사업을 하도록 해 주는 부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년간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청년주택에 관해서, 행복주택에 관해서 지금 문제점이, 사업이 시작돼서 세월이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면을 쭉 봤습니다만 거기에 서울시 허가사항에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관리비를 너무 많이 부과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도 일반 주거지의 2.5배에 관한, 일반주거지 아파트의 2.5배 이상으로 지금 관리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행복주택, 청년주택이.
  바로 저런 공공시설 때문에 나는 그렇다 보는 거지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한 인건비.
  그래서 일반 청년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살 때는 주거지에서 예를 들어서 25.7평 국민주택 기준에 평균 한 15만 원 내외 나오던 관리비가 아까 설명한 오륙 평 되는 이런 청년주택에서도 20만 원이 넘게 관리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청년들이 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월세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행복주택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에 나는 서울시에서 이 청년주택 사업을 장려를 하면서 용지변경을 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또 사업주는 이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득이 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밖에 없다, 허가사항에도 준수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단 인허가만 받으면 이 사업은 로또사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21쪽을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주택은 아주 한 세대, 두 세대, 열 세대 이렇게 집어넣고 1인 세대, 청년 세대는 뭐 한 70% 이렇게 집어넣고, 원래 이게 허가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과연 홍보자료로 쓰기 위한 본 위원은 하나의 평형을 계산해 넣은 것뿐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에 상봉동 주변에도 이미 청년주택이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한 지역도 있고, 이미 완공 단계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해 있는 상봉동 쪽의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역도.
  그래서 과연 서울시에서 이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혜택이 가야만이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평형을 넓혀주면, 신혼세대를 오히려 해 주면 나중에 8년, 10년이 갔을 때 일반분양도 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소형 평수로 사업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다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까 대표자님, 본 회사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분양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나는 그건 믿을 수 없다고 봐지고요.
  법이 왜 8년, 10년 되면 일반분양 하도록 문을 열어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문을 열어놨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그렇게 부과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늘어나는 제도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법은 세법을 자꾸 강화하는 이 추세에서 대한민국에서 임대사업자는 나는 생존할 수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분양으로 갈 텐데 일반분양 가면 뻔히 주차장이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아까 11년 전에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11년 전 사업 가지고 지금 그대로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DS 한재철 본부장님 그리고 하우드 정시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질의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하나 체크만 해 놓고 빠트린 게 있어서요, 16쪽하고 21쪽인데요, 16쪽에 보면 제가 좀 뜻밖인 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화해 줬다는 거예요.
  비주거시설 설치 부분이 원래 계획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4개 층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로 완화를 해 줬다는 거지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이 사항은 향후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상 2층까지만 비주거를 넣을 수 있는데 10%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10%를 못 채울 경우에는 비율이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를 채우기 위해서 3층까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비율도 10% 이상 20% 이하지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내지는 조화도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어찌됐든 이 토지를 매입하실 때는 준주거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네.
이병우 위원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이미 그 순간 돌아가는 일이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지대 자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10% 이상 20% 이하 그러면 보통의 사업자들은 그냥 15% 합니다, 중간쯤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11.62%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늘리게 되면 아까 3층이 아니라 지상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사항 10% 이상 하는 조건이지만 저희가 2층까지 했을 때 약 7% 정도 나왔기 때문에 10% 이상 설치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기준이,
이병우 위원   지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아닙니까?
  16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의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는 차가 돌아가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보시면, 차가 돌아가는 면적을 생각하면 지하에는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근린상업시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애초에 이 계획을 왜 하셨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로?
  계획을 하셨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검토를 안 했나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법적으로 지하 2층과 지상 2층 사이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법에 대한 것을 다 못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럼 대안을 찾는다고 해서 3층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한 게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병우 위원   원래 지상 2층까지밖에 못 하는데 3층까지 허용해 주는 것을 지금 완화라고 표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지하 2층으로는 비주거시설이 못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예컨대 사업주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컨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비주거시설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2층까지인데 완화를 해 줬는데, 비주거시설이 원래 계획은 4개 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3개 층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지금 현재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범위 안에서 10%를 하라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지하는 주차 동선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가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지상으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상 2층까지 원래 계획을 했는데 10%를 못 맞추면 무조건 10%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상 3층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21쪽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비율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공공임대 대 민간임대 비율이 35% 대 65% 정도 되는데요, 평형별로 나누면 조금 참담합니다.
  9평형은 179대 93이고요, 16평형은 25대 1이고요, 14평형은 11대 1, 13평형은 19대 15, 12평형은 17대 23, 이렇게 지금 비율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큰 평수의 공공임대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원래 공공 대 민간의 법정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민간 대 공공 비율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원룸하고 2인 타입이 7대 3인데,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 대비 민간임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어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저희 부지는 늘어난 용적률에 대비해서 계산된 게 36% 정도를 공공임대로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평형대별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평형대도 그 비율, 평형대별로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6평형, 14평형, 여기는 한 세대밖에 없어요, 공공입대가,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원EDS상무 정대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수에 대한 배분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이것을 7대 3 비율로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병우 위원   평형별로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세대수 때문에 1인 가구를 현재 많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해서 서울시와 저희가 앞으로 합의를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숫자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평형대별로도 지정을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주택에 지금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1인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다 계획이 정해지면 랜덤하게 서울시가 원하는 것을 골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평형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인 세대하고 신혼부부 세대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자료를 다 기억하지 못해서.
○정원EDS상무 정대진   지금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7대 3이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공공, 민간 같습니까, 아니면 공공에만 적용되나요?
○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정시원   아니요, 민간하고 공공 다,
이병우 위원   다 적용되나요, 7대 3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정원EDS상무 정대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에서 이게 7대 3 비율이라고 하지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주택 1인만 다 들어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신혼부부가 전입해 오시는 게 저희로서는 최고예요.
  그런데 1인 가구 위주로 설계가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우리 EDS 정대진 상무님, 죄송합니다.
  여기 올라온 것이 한재철 본부장님으로 올라와서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쭉 준비해 오신 설명,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에 청년주택 건립이 요즘 갑자기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생각이 기왕 짓는 것 청년들이 삶의 질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그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든가 그다음에 총 세대수가 384세대인데 156대밖에 없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5.4평, 평수가 너무나 작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요.
  그다음에 미래가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딱 결정하기 어려우니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장실에서 잠깐 간담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몇 분만 질의를 받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이분들? 
    (「없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도 됩니까? 
  장신자 위원 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서 보면 공공기여율은 서울시에서 지금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는 공공기여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적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여기에, 건축 계획안에 넣어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에서도 중랑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련부서 협의의견이라고 해서 배부가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다 검토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제시를 안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아까 보신 것과 같이요,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소형평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이런 등등의 의견을 기존에 제출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여기 보면 아까 11개 부서 의견 중에, 11개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자료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본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개 의견 중에 1개는 일부 반영이고 2개는 미반영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이 애매해서 제가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의견 청취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좀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자주식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보다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수도 소형화보다는 조금 더 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 이 부분을 비율 좀 늘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 단순히 도로부지나 이런 형식적인 어떤 기부 내용보다는 관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공기부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사자들 안 계십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 내신 거하고 담당부서하고 그다음 여기 업주 측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제시한 내용하고 해가지고, 아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게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저기가 없으시면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 써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2010년 이후 약 11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청소 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맞춰 현실화 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안 별표1,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의 부과금액을 기본요금은 2만 2,570원에서 70원 인하한 2만 2,500원으로 하고 초과금은 1,600원에서 470원 인상한 2,070원으로 분뇨 요금은 230원에서 50원 인상한 280원으로 가압펌프 설치 할증은 5%에서 7%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상정한 개정 주요내용인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2019년 11월 26일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각 2020년 12월 1일, 2019년 12월 20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10일에서 12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전 국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지금 모든 면에서 어려운 구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2010년도에 인상분이 됐고 그다음에 안 돼서 인상을 다른 구도 다 이미 24개 구가 다 했고 저희 구도 해야 된다는 거 인정은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이런 또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또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참 어려웁습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꼭 하셔야 되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전부 다 의견을 나눴듯이 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정화조 수수료 인상이 경영수익에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기피 직업인 정화조 청소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 복리후생비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철저히 임금인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희한테 주신 과장님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은 3개 회사에 4대가 있는데 7명인 곳도 있고, 5대가 있는데 15명인 곳도 있고, 5대가 있는데 18명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 업체에 좀 운영에 대한, 뭐라 그러죠,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까지 주민이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차후에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원들에게 복지후생으로 가야 되고요, 그것을 철저히 과장님이 과에서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4대인데 7명인 곳도 있고요, 5대인데 18명인 곳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몰라서 그렇겠지만 작은 차는 혼자서 운전도 하고 큰 차는 둘이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5대에 18명씩 이렇게 직원이 분포되면서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현황표에는 일방적인 차량 대수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남흥업의 경우는 22t 차량, 차가 1대가 있고요,세정정화의 경우는 23.6t짜리의 대형차가 하나 있고, 쉬리산업은 대형 차량은 15t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용량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오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경영에 관여되는 일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또 좀 더 다른 업체와 좀 경영 효율성이 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예전에 2010년도에 이 인상안이 통과될 때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있듯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와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또 나중에 이게 회자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참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조례가 201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아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 최저임금이,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한 700원 정도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10년도 …… 시간당, 시간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1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이 부분을, 업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정말 그 업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업체의 고통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 지금 이게 업체가, 동료 위원이 차량 대수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차량 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 못 하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차는 24시간 가동, 이게 새벽에도 처리가 되고 이러잖아요, 신고에 의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낮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원 숫자는 차량 대수에 오버될 수밖에 없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될 텐데, 그동안에 한 번도 손을 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는 제가 임금심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도 서울형 임금제에 늦게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형 임금제를 통해서 타구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사실 저희 구에 서울형 임금제도 타구에 비해 늦었습니다. 
  늦게 우리 중랑구가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보면 참으로 늦었다, 그래서 과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5개 구가, 이게 톤당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톤당 계산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루베라고 그래서요. 
조성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루베라고 그래서,
조성연 위원   루베, 루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용어를 루베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입방미터.
조성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타구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도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게 타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해 봤습니다. 
조성연 위원   상황이 어떤가요? 
  간단하게 좀 답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인근 자치구의 경우를 보면 이미 성북, 강북, 도봉, 이런 곳이 2017년에 인상을 했는데요, 그때 인상률만 봤을 때 한 33% 정도의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한 3년 전에요. 
조성연 위원   그럼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25개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중하로 따지면 저희 구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한 중간, 
조성연 위원   중간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중간,
조성연 위원   이렇게 올려준다 하더라도 중간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중간 상쯤에는 올라갑니다.
조성연 위원   아, 중상?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제일 낮은 부분은 아니네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왜냐면 저희가 이미 했던 구보다 3∼4년 늦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했던 구들은 앞으로 또 3∼4년 후에 또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성연 위원   또 갭이 생긴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시기가 요즘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관련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구민들도 힘이 들고 업자들도 힘이 들고 다 힘이 들거든요, 어느 한쪽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만일에 위원님들의 의결이 이뤄진다고 하면 어찌 됐든지간에, 모든 건 얼마가 오르든지간에 오르는 것은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그 종사자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개정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되지 않도록 잘 좀 자료 같은 걸 연구해서 민원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제가 분뇨 처리하시는 분들 보면 꼭 2인 내지는 3인이 다니더라고요, 혼자 할 수도 없고, 그 처리 사업을. 
  그래서 현장을 동네 돌아다니다 많이 목격을 합니다, 목격을 하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 맨홀,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는 건데 맨홀이 잘 열리지도 않은데 모든 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갖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탈거하고 또 그걸 복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물을 갖다 부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리하고 그 부위에 이물질이 떨어지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그 이물질 파이프인가요? 
  관에서 처리하다 보면 이물질이 떨어지는데 그걸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혹여라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한번 그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뒤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깔끔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업체 대표자나 책임자들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무렵에 정화조 청소를 하신 주민 500명을 표본을 추출해서 리서치회사에 의뢰해서 부당요금징수라든가 또 뒤처리가 잘 됐는지 이런 친절도 관계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오픈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보편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오래된 업체들이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더 철저히 잘하고 대표들을 불러서 좀 더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별하게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왕에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또 업체에서도 더 깔끔하고 주민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얘기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제가 평소 즐겨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인생도 정치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40만 중랑구민 모든 세대가 적용받는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가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되돌아보면 한 2019년쯤 인상을 했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로 오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청소행정과 자료를 제가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싶어서 ‘파일로 좀 주십시오.’ 했는데 일단 파일이 늦게 왔고요. 
  늦게 온 파일도 엑셀이나 한글파일로 온 게 아니고 PDF파일로 와서 제가 이걸 엑셀로 변환을 해서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봤던 내용 몇 가지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행업체가 지금 우리 구가 세 군데예요, 자치구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 시기 및 임금 현황에서 2021년 1월 현재로 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 대다수의 구가 다 2개입니다, 청소업체가. 
  그러니까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청소업체수가 많은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하는,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작업 강도 그다음에 임금수준,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인근 자치구와 수수료 비교해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 5개 구죠, 우리 구 포함 6개 구인데요,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이 다섯 군데 자치구 역시 업체수가 다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구의 대행업체가 3개인 거,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조금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랄지 그다음에 서비스 효율화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역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 좀 어려워서 수수료 조정안이라고 주신 자료, 위에서부터 A, B, C로 하겠습니다, A기업의 경우에는 차가 5대, 50t, 그런데 18명이에요, 그다음에 B업체는 5대가 46t인데 15명입니다, 그리고 C업체는 4대인데 7명이에요. 
  그런데 비율을 따지면 대행비율하고 이거를 다시 또 이제, 검토를 다시 해 보면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A업체는 작업원, 운전원 빼고 외 인원이 8명입니다, B업체는 5명이고 C업체는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화조 대행업체 작업자 평균임금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C업체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도 완전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C업체는 기본급은 가장 높아요,대신 수당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월 평균 임금도 가장 낮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A업체는 월 평균 임금은 가장 높지만, 기본급은 또 가장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물음표가 찍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수료를 인상을 했을 때 이게 업체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종사자분들, 노동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를 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한테 간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했을 때 그런 비슷한 류의 결과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운전원, 작업원이 10명인데 그 외 인력이 8명이에요, 그리고 B업체는 10명, 5명이 더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왜냐면 C업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비율이나 그다음에 차 이런 걸 따져보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C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업원이 2명밖에 없어서니까 운전원수 대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혼자, 나머지 그러면 차 2개는 혼자 작업한다는 건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면밀하게 자료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자, 이 업체 사정, 업체의 상황 고려 없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컨대 우리가 세분화할 수는 없는지, 계약 과정에서, 업체별로.
  예컨대 우리가 경영 내지는 이걸 효율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권고라면 권고고 관여라면 관여가 될 텐데요.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 배치라든가 또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일정 부분을 급여 인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적용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료제출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병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자문도 받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권고안이 있다면 저희가 제시도 하고 또 특히 이번 수수료 인상 건이 임금 인상으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3개 업체의 계약 시점이 다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6월이 재계약 시점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6월이 재계약 시점이면 제가 좀 이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기라든지 금액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는데, 예컨대 한 번 정도의 회기를, 예컨대 우리가 3월에 회기가 다시 잡혀있으니까 3월 회기에 이 조례안이 처리가 되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현재로서는 업체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약 시점이 6월이잖아요, 그렇죠, 계약갱신 시점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3월에 처리하면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계약 될 때 3년 후 6월에 하는 것으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수수료를 적용하는 조례를 인용해야 될 계약서가 있으면 적용 시점부터 바로 변경 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해서 계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과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제가 이 정화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저희가 상식선에서 놓고 판단을 하면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치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의 시점은 사실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에 하는,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예컨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산재돼 있을 거 아닙니까, 분포가? 
  세대별로, 가구별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줄 때는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소급해서 이걸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벌써 1월이 다 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수료 인상 시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의 문제예요,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인상되고 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겁니다, 거꾸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하고 싶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이 2개의 이익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논란이나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1년의 기준은 처음에 이 집이 치우게 된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래서 이미 그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날짜를 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거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선택권이 없군요, 일단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업체한테는 선택권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 업체도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저희가, 
이병우 위원   주민동의 없이도 가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단독인데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날짜에 임박하면 이 날짜에 꼭 치워야 된다고 안내문을 보내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 내지는 세상에서 예외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컨대 이거를 처리를 안 했을 때 독촉도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는 업체하고 주민하고 최소한 사전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100%가 될 것 같지만 100%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업체의 사정일 수도 있고 개인의 사정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상 시기에 대한 고민도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2021년도에 인상을 했으면, 예를 들어 2021년도에는 1월에 치우든 12월에 치우든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고민은 우리가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안 했으니까, 11년 만에 지금 하는 건데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한 달 정도 조금 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도 받아보고 또 우리가 업체들하고 계약 갱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게 거기 노동자들한테 가장 큰 혜택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자문이나 검토, 판단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리고 실제로 이 요금이 적절한지 우리로서는 모르는 겁니다. 
  물론 과에서 잘해 오셨겠지만 과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 위원이나 내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기, 3월 회기에 이 조례안이 처리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처리되는 것하고 3월에 처리되는 것, 이 2개 중에 어떤 실무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로서는 일단 인상 조정안이 어떻게든 결론이 좀 나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체에서, 사실 작년 전부터 기다렸고 작년도 올렸다가 또 재검토가 되는 바람에 코로나를 만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또 미뤄지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또 허탈감에 빠질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분들은, 
이병우 위원   작년에 상정이 됐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에 일단 올라갔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것들이,
이병우 위원   의회에 상정은 된 거 아닙니까, 일단.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것들을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개정심의위원회하고 저희 의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실무적인 문제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확인했듯이 올해 6월이 재계약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소급해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측면이면 어쨌든 이 조례안의 핵심은 인상 시기하고 인상률에 대한, 뭐랄까요, 조금 면밀한 검토 내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제가, 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말씀들 저희도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저희가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맞게 했는데 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 그거보다 더 낮게 지금 한 거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코로나가 저희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인데 이따가 내년에 하자라고 아니면 하반기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지속이 되는 바람에 그때 못한 것이 지금 됐는데 이 코로나가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만을 자꾸, 업체도 굉장히 힘든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자꾸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저도 이제 발언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꼭 올려주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저희가 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금액 산정도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높지 않도록 사실 그렇게 산정을 한 거고, 인건비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관건인데 인건비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인상을 해서 운영이 되게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 업체하고 해서 제가 여기를 면밀히 좀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3개 업체가 계속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이거는 가는 것이고, 
이병우 위원   그거는 업체의 입장인 거고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리고, 
이병우 위원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 처리되는 것과 3월에 처리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회기가 어떤 부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가기도 하지만 금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후년도 2월까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미처 못 했던 부분이니까 이 회기에 따라서 지금 상정을 했고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 맥락을 지금 정확하게 못 짚고 계시는데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그러니까 저희가 3월부터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병우 위원   1월 처리하고 3월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예컨대 반드시 1월에,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3월 회기에 처리가 돼도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3월에 처리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이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그런데 저희가 3월까지 해서 어떤 부분을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병우 위원   과에서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병우 위원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올려야 된다는 이 당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집행부에서 가져온 대로 우리가 다 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의회의 존재의 의의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 집행부 입장에서는 1월에 처리되는 게 최선이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또 저희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 회기에 처리되도 큰무리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보는데.
이병우 위원   자, 실무적으로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예컨대 자,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고 3월에 처리가 되면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저희도 이번 회기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 드릴지 아니면 다음 회기까지 시간을 조금 두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지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면 인상이 결정이 된 거고요,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3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동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허탈감과 막연함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실무적인,
이병우 위원   그거는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미리 ‘자, 이번 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런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자, 그건 업체의 입장이잖아요, 업체하고 집행부 실무적인 소통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는 애로인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서 좋은 것 나쁜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딱히 나쁜 것은 그분들이 갖는 실망감, 이 정도인 거 같고 특별히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럼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세요, 좀 납득하기 쉽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병우 위원   자, 이 회의장에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이거 인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조성연 위원님 같은경우에는 뭐, 정말 집행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자료도 지금 사실은 다 산재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회기 때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보류를 시켰어요, 다음 회기 때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뱉은 말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당업체들한테 말씀 주신 것은 속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속기가 다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문서로 해 달라면 문서로 해 드릴 테니까 속기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문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쁜 건 그분들의 어떤 실망감 그러니까 딱 손에 쥐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다만 예컨대 인상률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 말고 다른 문제들이 있나요, 업체하고 그동안 실무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을 텐데 그 업체나 그 종사자분들이 받는 어떤 허탈감 내지는 실망감, 그런데 거기에 불안감까지 더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다음 회기 때 처리할 거니까.
○위원장 김진영   자, 이병우,
이병우 위원   자, 이번 회기 때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라는 게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질이 중이신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이병우 위원님 말씀 백 퍼센티지 다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직원들이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은.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우선 전제로 해서 우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들에게 인상이 얼마가 됐든, 몇 천원이 됐든 그게 너무나 부담이 안 느냐, 과연 이게 지금 인상률이 제대로 계상을 해서 됐나, 이병우 위원님은 그런 게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의 확신을 우선 뒤로 하고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이 직업이 이게 참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이게 업주가 됐든 거기 고용인이 됐든.
  그러면 그 과정에도 반드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 내지는 식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가정에 오는 경제적인 아마 그런 부담, 그게 지금 우리가 1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번에 이걸 갖다가 뭡니까,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여기 인상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병우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그러한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는 주민들에게 약간의 부담은 주지만 그 이후에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직원들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거는, 그런 또 저기가 혜택이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저런 걸 다 생각해서 이번에 우리 이병우 위원님이 조금 질의 중에 제가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서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 질의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제가 끊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뭐,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저도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보통 십 년 만에 요금을 올리는 경우도 사실은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사실은 정치가 개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디에서 이런 상황이 있겠어요, 십 년 만에 요금을 올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문제 그리고 인상 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 이 정도면 적절하다.’ 내지는 뭐 부족하다, 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 부서에 전적으로 신뢰를 드리면 좋겠지만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놓고 보면 확신이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겠습니다.
  자, 지금 업체가 세 개인데 두 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저희가 업체가 세 개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소송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들었으니까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업체수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역대행업체를 하는 게,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 개, 다른 구들은 거의 대부분 업체가 두 개인데 우리 구를 포함한 극소수의 자치구만 업체가 세 개예요, 그리고 뭐 인구수랄지 요걸 따지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많은 노원 그다음에 송파, 거기는 우리 구보다 인구가 거의 한 50% 정도 많은 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치구들도 업체수가 두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우리가, 저희, 이병우 위원님께서 짚고 계시는 부분처럼 우리 구도 두 개가 적당하다고 기존에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까지 허가를 안 내 준 부분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나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무리하게 한 개 업체를 제척을 하게 되면 소송의 사유가 될 것이고 저희가 그거를,
이병우 위원   그게 어떻게 소송사유가 되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법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두 개 업체가 해야 된다, 세 개 업체가 해야 된다, 이런 법적근거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하는 것하고요, 자, 예컨대 ‘이 대행을 하십시오’라고 허가를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허가를 내 주면 계약 다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병우 위원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종료된 건데, 6월이면 종료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병우 위원   그건 계약파기가 아니에요, 계약을 재계약이든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든 우리가 계약서상에 갑과 을이 계약 시점이 종료가 됐으면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업체를 하나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을 좀,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업체에 허가를 내 주는 것하고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하고 대행업체계약을 하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게 무슨 행정소송을 초래할만한 그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게 소송사유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제가, 저도 이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시설과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 일제히 모든 게 제로가 되면서 경영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손실을 받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가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업체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인상 폭,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인지, 하여튼 저는 여기가지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좀 듣고 ……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핏 기억이 났는데 예전에 한 곳이었거든요, 오래 전에.
  그럴 때 왜 한 곳밖에 주지를 않느냐, 어떤 특정한 무슨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한 곳보다는 두 군데나 세 군데가 경쟁력, 경쟁심을 일으켜서 더 잘하지 않을까,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핏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 참 힘든 부서이신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또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우리가 인상률, 필연성, 현실화 여기서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만큼 우리 부서와 분뇨 수집운반 관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사정을 다 인지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이 뭐냐면, 실질적인 운영 지도감독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 했을 때는 이 정도 인상률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거 좀 섬세하게 자료를 더 제출했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1월과 3월상에 대해서 1월에 이것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인상률 시행이 바로 시행이 됩니까, 3월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조례 상정을 할 때에 3월 1일부터 치워지는 것부터 적용하는 걸로 부칙에, 그냥 시기적으로 봐서 맞춰놓은 겁니다.
신하균 위원   지금 통과된다면 시기적으로 두 달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죠, 시행을, 3월에 된거보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신하균 위원   그죠, 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작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뤄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1월에 처리를 해줬으면 두 달 더 우리가 시행을 앞당길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해도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맞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신하균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저는 이런 대답이 나오길 바랬었어요.
  그분들의 의기고 뭐 희망이고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많이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서 지연을 많이 시켰다, 그런데 1월과 3월의 차이점은 두 달 시기가 빨리 하게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앞당길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많이 말, 서로 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 키포인트는 이게 답인데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 깊게 생각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념상 조례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십 년 동안 못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은 전부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이 간다라고 보고 어차피 올라온 거라면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과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을 경우에 뭐가 있냐면 부칙 별표1에 분뇨에서 부과기준이 ‘18ℓ’는, 18ℓ로 했을 경우에 280원을 18m마다 280원이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18m당 280원’ 이렇게 해 주는 게 타당성에 맞을 것 같다라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ℓ하면 18ℓ마다의 수수료 기준을 의미하므로 18ℓ당 280원, 왜 그러냐면 밑에 초과분에 0.1㎡당 이렇게 해서 해 줬듯이 그래서 ‘당’자를 붙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다고 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이걸 수정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회를 할까요?
  지금 약간 수정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 장신자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장신자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 의원님은 본인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신자 의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의 분뇨 부과기준 ‘18ℓ’를 ‘18ℓ당’으로 표기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다른 부과기준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장신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인상분을 통과시킨 부분은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조건부로 이번에 이것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인건비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그렇게 될 때는 다음에 계획할 때 드립(drip)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경영수익은 저희가 인건비에 반영이 돼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또 가정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꼭 그렇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이병우 위원님께 그 자료는 좀 정확하게 갖다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 각 방에 위원님들께 하나씩 또 같이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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