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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일(화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좀 쫓기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61호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8년 작성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그 3년차로서 제4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고 인구 변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함께 변화하는 행복한 중랑구민을 목표로 6가지 추진전략과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25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사업 추진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완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책자 및 보조자료의 내용에 한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혹시 할 때 교육지원과라든가 몇몇 과의 과장님들이 조금, 지금 배석해야 될 분들이 자리를 비운 과장들도 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장은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이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병가 중이십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과장은 승진인데 지금 승진예정자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 시기,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미리 이 사안이 하루, 이틀에 지금 벌어진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그런 저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내용을 알고 위원님들께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별도의 질의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의회에서 이걸 받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어제 사실은 의장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것은 제출 시기만 코멘트를 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아래 참고 추진 일정이 있는데요, 공고가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중랑구 홈페이지에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이병우 위원   공고하고 심의하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법에? 
  공고 중에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공고도 안 끝났는데? 
  자, 법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 2항,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여야 되죠? 
  자, 그다음에 3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보고입니다, 공고도 안 끝났는데 지금 심의를 했다고 이렇게 버젓이 자료를 올리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제출 시기가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매년 1월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 회기 때, 그러니까 지난 정례회 때 제출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 제출하고 같이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문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렸고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행정 절차의 일정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11월 30일입니다, 벌써 지금 두 달 이상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 보고가 아닙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고 나서 지금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제출문 2020년 12월 31일,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제출문에는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적시를 해 놓고, 이거 언제 제출했습니까, 서울시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이번에 구의회 보고를 끝내고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의회 보고도 안 끝났는데 지금 벌써 제출문까지 나와서 책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쪽 한번 볼게요. 
  표지에 나와 있는 중랑구 휘장하고 두 번째 쪽 심의결과서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비전 및 목표 보십시오, 로고를 2개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 구의 상징물 조례가 2019년 9월 19일 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자 표지에 있는 휘장하고 안에 있는 휘장, 내용물에 있는 휘장이 달라요, 파악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작년 자료를 그대로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잘 썼냐, 작년에도 잘못 쓴 거예요, 2020년도 시행계획도. 
  자, 그다음, 심의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심의결과서. 
  국장님,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지금 14명이죠. 
이병우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원래 19명인데 해촉 기한이 돼서 해촉이 된 분, 
이병우 위원   해촉이요, 임기만료가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임기만료로 저희가 해촉을 해서,
이병우 위원   자, 우리가 행감 2020년도 수감서류에 보면 17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심의결과서에 심의 일자도 기재가 안 돼 있고요. 
  자, 이 심의 서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동위원장은 왜 빠져있죠?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그분은 1월에 재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자, 일자가 며칠입니까, 이게? 
  최종 서면심의한 일자가 이게 며칠이에요? 
  자, 최종적으로 서명한 일자가 앞의 자료에 기초하면 며칠이어야 되냐면 12월 31일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앞에 제출문 보시면 심의일자를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시를 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심의결과서는 당연히 12월 31일로 기재가 됐어야 맞는 거죠.
  자, 임기만료에 의한 위원, 재위촉하셨어요, 임기만료 되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1월 13일자로 저희가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1월 13일자로 위촉하신 분들이, 위촉 대상인 분들이 최소 여기 지금 세 분, 네 분 계세요. 
  심의기간 중에 내지는 심의 직전에, 12월 11일 직전에 임기 만료된 위원들이 여기 심의에 왜 참여합니까? 
  일정을 법적인, 적어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분들이 위촉 일자가 있고 임기만료 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일정은 적어도 그 부분에 맞추시든지 그게 안 되면은 재위촉을 심의 기간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유효한지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문서가 지금 유효한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얘길 해야 되는데 이 사회보장계획의 법적인 유효성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법조문에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대표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제가 법 조항을, 포함이 반드시 돼야 되는 구성 인원이 어디가 있냐면요. 
  읍ㆍ면ㆍ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아까 17명이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19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현재는 19명입니까, 그럼 수감서류에서 2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최종적으로 올해 1월에 위촉된 분이 19명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 19분 중에 읍ㆍ면ㆍ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추천이 돼 있습니까, 위촉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공동위원장 현재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느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성기환 위원이십니다. 
이병우 위원   성기환 위원님이 어느 동이시죠? 
  공동위원장이 아니고요, 자,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위원장 중에 위촉된 분이 어느 분이냔 말씀이에요. 
  자, 법, 잠깐만요, 이게 시행령인가? 
○위원장 김진영   질의 중이신데, 우리 복지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지금 미리 답변이 저기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시행령, 41쪽, 3항 7호예요. 
  읍ㆍ면ㆍ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동별로 16개 동에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그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현재 저희가 그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동에 있는 위원장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법에는 포함을 하도록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보고를 안 받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행정 절차, 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를 일정도, 그다음에 위원 구성도 다 안 맞춰서 했는데 왜 그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들러리를 서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속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많지만 그걸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4기가 2022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반환점을 돌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면, 예컨대 4기 기수별로 하는 이 계획은,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 말고요, 4기 계획은 9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사실은 단체장의 임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게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지나온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자, 전체 4기 계획 중에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성과지표를 변경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2쪽, 2-5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성과지표명이 변경이 됐어요, 성과지표가 2020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육아, 어린이집, 장애아 순의 대체교사 지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자체가 변경이 됐어요,정보, 상담횟수 건, 그다음에 대체조리 지원 횟수, 어린이집 안전 관리 지원 횟수. 
  이 성과지표가 전체 사회보장계획의 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걸 변경하는 게,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했겠지만 저는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3쪽, 3-4, 이게 지금 성과지표명이 ‘자살률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살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살률 감소라고 해야 됩니까? 
  자살률 감소면 퍼센티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아마 자살률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감소율을 할 경우에는 BP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성과지표가 지금 기재가 돼 있잖아요, 25.8, 22.8, 22.8, 18. 
  여기에 표기된 숫자가 자살률이에요, 감소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자살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살률이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자살률 감소 퍼센트라고 하면 옆에 있는 성과지표명하고 그 성과지표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미스매칭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기 내지는 부적절한 표기들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 공고하고 심의하고, 예컨대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세 가지 단계의 행정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도 않은 채 책자부터 만들고 제출하면 이건 그냥 요식행위로밖에 안 비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하고 질의한 부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는 간략하게 지금 현재 11쪽에 보면 인구 및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랑구가 노인 인구가 2019년도 하루 평균, 하루에 6.1명이 태어났는데 실제로는 5.6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구 및 면적에 보면 노인 인구가 4,0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래서 물론 남자가 더 많이 줄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중랑구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들도 필요하고 또 국민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 등이 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게 많은 부분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중랑구의 출생률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요, 사회보장 자원에 대해서 실제로는 지금 사회복지 법인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빠져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여기는 시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설 위주로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시설 위주로만 들어가 있고 법인은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중랑 구립,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요, 중랑구립노인복지회관은 데이터상으로도 여기에 빠져있어요, 이 부분은 왜 빠져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 5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5개만 포함이 돼 있고 구립노인복지관 민은식 회장님이 하는 노인회 중랑구지회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에 보면 꼭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노인복지회관은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복지회관에 노인 지회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로서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장신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데이터가 잘못된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수정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어린이집이에요, 데이터를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에 비해, 작년에는 48개소였는데 59개소로 해서 11개소가 늘었고요, 그리고 민간, 가정, 법인, 직장, 협동은 181개소에서 161개소로 20개소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늘고 줄고를 했을 때, 늘어나고 준 게 9개가 데이터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이라든지 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이나 가정,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지금 일단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유아 아이들이 있고 하는데 저희가 출산, 아이들이 굉장히 감소를 해서 그런 운영을 자체적으로 좀,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가정이라든가 20개소가 감소한 부분에 국공립은 11개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거기도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 사실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서 어린이집 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인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어서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에도 사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욱더 저희가 민간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지원을 하도록 계속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실제로는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께서도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를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장신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민간, 가정이 줄어든 만큼. 
  그런데 그게 비율에 비하면 좀 더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다만 우리 중랑구에서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육아방이 우리 중랑구는, 저는 11개인 줄 알았더니 10개에서 또 2개가 늘어났더라고, 11호점하고 12호점이.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12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많이,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많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게 공동육아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많은 것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또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지적할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한 부분은 정말 타 구에 비해 잘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리 중랑구의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이게 절차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끝나고 난 연후에, 아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게 지적한 것도 이번이 또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상위 기관, 즉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법조문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 보니까 유선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써놨는데 유선상이 아닌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의회에 먼저 들고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여기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잘 꼼꼼히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상서로운 기운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얀 소의 해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성실하고 굳건한 흰 소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 발전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1년을 보내고 맞은 새로운 해이기에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획 수립에 어느 때보다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한 역할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도 각계각층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의정 활동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 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 단위 주요업무는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랑비전추진반 이기철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중랑비전추진반의 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은 최창윤 용마ㆍ유수지개발팀이 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팀의 업무에 관한 질의는 필요한 경우 안형근 팀장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창윤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입니다. 
  중랑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통해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장이 부재 중이라 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랑비전추진반 소속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형근 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최창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반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어쨌든 팀장님께서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보면 타당성조사가 올해 1월에 끝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났습니까?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31일부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쪽에 민간공원조성사업 지원이 지난 정례회 그러니까 244회 정례회입니다, 그때는 용마도시자연공원이라고 기재가 됐다가 용마산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돼서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일자가 6월 9일이에요, 이거 지난 정례회 때 기재하신 내용이 잘못된 거지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 아래 추진계획에 다른 사업들하고는 달리 일정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추진계획에는 하다못해 연단위라도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추진일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4쪽, 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추진계획 역시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업무계획 회기죠, 237회 임시회 자료를 봤더니 그 자료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추진계획에 사업자 공모를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데 ’20년 12월이라고 일정을 적시를 해 놨어요.
  그렇게 했다가 이번 회기 때 그리고 지난 회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2021년도부터 2022년이라고 연도가 기재가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년 전에 제시했던 일정에 어떤 변동이나 변경이 생겼으면 당구장 표시를 하시든지아니면 각주를 다시든지 해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일정을 제시하지 말던가요.
  자, 1년 전 회기, 회의에서는 의회 보고를 2020년 12월에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자공모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 회기에는 월도 적시를 하지 않고 그냥 2021년부터 2022년, 이거 그냥 2년이에요, 2년. 
  이 표기대로만 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하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철도공사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적시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팀장 이기철   도시기반시설팀장 이기철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더 세부적으로 일정을 표시해서 다음번에는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5쪽에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조성 부분도 보겠습니다. 
  저는 왜 사업명을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신내차량기지 이전하고 첨단산업단지조성은 선․후가 명확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차량기지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산업단지는 한 걸음을 못 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팀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이전도 일정 보면 그냥 하세월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신내차량기지 이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적어도 민선7기에 첨단산업단지조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정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244회 직전 정례회입니다, 지난 12월에 했던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하고 사업비의 편차가 너무 커서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전 정례회 사업비가 얼마죠, 1조 3,000억에다가 2조 2,000억으로 국․시․도비도 금액이 완전 달라졌고요,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6호선 연장노선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원래는 구리로 해서 4.6㎞를 해서 반영사업비를 뽑았었는데요, 이번에 남양주∼덕소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4.6㎞에서 13.9㎞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팀장님!
  이 사업명이 우리가 도시철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6호선 연장이고 이게 도시철도공사 업무계획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이병우 위원   우리 구청의 사업은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차량기지이전사업비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차량기지 이전사업비 플러스 6호선 연장,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6호선 연장사업비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사업비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냥 주는 자료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편차가 크게 나는 거예요,거의 두 배 가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실제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저는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6쪽 면목선 도시철도건설 부분인데요, 여기도 지금 일정이 수 년 되고 있는 겁니까?
  237회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주신 계획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이 237회 업무보고 때는 2020년 하반기였습니다, 끝났어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이 2021년 상반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로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미뤄졌습니다, 그렇죠, 미뤄진 이유가 뭐죠?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선 도시철도를 포함한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부에 계류가 되면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재부에 협의절차가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게 언제입니까?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2019년 2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지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환된 게 얼만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게 2019년인데.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그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축계획안을 발표한 게 2019년 2월입니다, 그래서 그 구축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 기재부에 예산 관련된 협의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이예측이 안 됐었나요?
 그때는 국토부에서 좀더 빨리 진행이 되리라고예측을 했었다가 국가교통심의위원회 검토조정단계가 좀 오래 걸리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일정들이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한 일정들이 가능하면 늦춰질 때는 늦춰진 사유랄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이 돼서 우리가 업무보고가 책정한 보고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자, 8쪽 중앙선고속열차 망우․상봉역 정차 추진인데요, 244회 정례회 때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점선박스입니다, ‘청량리∼안동’, ‘청량리∼부전’ 이 시간이 직전 정례회에서는 3시간30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서는 2시간 40분 그다음에 청량리∼부전은 7시간 40분에서 6시간 30분으로 이게 두 달도 안 되는 시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가는 당초 7시 30분은 무궁화호에 열차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 거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알아본 바로 조금 단축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시간이 기재가 잘못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상황들입니다, 상황 자체가.  
  자, 2020년 추진실적에 2020년 2월 7일날 한국철도공사 방문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 고속열차가 ‘EMU-250’이라고 했다가 지금 ‘KTX이음’으로 고속열차명이 바뀌었어요, 이건 이렇게 된 거죠?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EMU-250’이라는 고속열차 이름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에 ‘KTX이음’이라는 열차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KTX이음’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병우 위원   ‘KTX이음’하고 ‘EMU-250’이 열차 차종이 다른 거예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같은 차종이에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KTX, 그러면 ‘EMU-250’을 ‘KTX이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꾼 건 아니고요, 코레일에서 홍보를  ‘KTX이음’으로 하고 있고요, 명칭변경은 아마 최종 나중에 확정이 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 아래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는 운행직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랬어요, 6개월 전에?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 협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철도공사 측 얘기였고요, 지금 계속 지금부터 작년 11월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12월에 지역 국회의원님 간에 협의도 있었습니다, 국토부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상봉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행 직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저는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개월 전에 이걸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예컨대 정차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이거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운행 직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저는 정차를 않고 무정차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 구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추진계획은 이건 좀 뜻밖인데요, 직전 회기, 그러니까 지난번 정례회 때는 2023년 하반기였는데 이게 2022년 하반기로 1년이 당겨졌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이거든요, 1년씩 당겨지는 이유가 있나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말에 공사가 완료되고요, 2023년 초반에 시행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자료에 2023년 상반기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오기예요, 2023년 상반기입니까?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1년씩 앞당겨 지는 게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지난번 회기에는 2023년 하반기였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당겨진다는 건가요?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그러니까 원래 공사가 도담∼영천구간이 가장 긴데 2023년 6월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그런데 최근에 알아온 바로는 6개월이 당겨져서 2022년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험운행을 하는데 그게 2023년 상반기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22년 하반기는 아니고 2023년 상반기, 6개월 정도 당겨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대한으로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생활복지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운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 봉사자교육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주거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통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적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금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공동육아방 2개소를 확충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과 보육교육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아동돌봄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다양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만들기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복지정책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가 지금 남은 부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정말 궁금하신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남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준석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승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관련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10쪽과 11쪽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자원봉사 관련한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행사라든지 이런 자원봉사 횟수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작년 실적을 보면 ’19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도 한 600여 명 줄고 대상도 한 3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도 진정이 되고 여러 가지 언택트(untact) 방법이 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금년에는 좀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이 ’19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그런 내용들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실제로 준 내용들은 그냥 ‘표창 수여식이 생략이 됐다.’ 이런 것들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자원봉사 행사는 진행이 됐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9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20년도 추진실적에 맞춘 건가요, 본예산 때는 예년의 ’19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일부 추경에서 감추경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거리두기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지원 자체도 많이 줄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제작해서 봉사한다든가 양파장아찌를 담가서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대체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1분기까지는 강화될 것 같고, 문제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작년 1년 동안 자원봉사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고 진행을 안 하다보니까 실제로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이게 언제 또다시 지원할지, 이게 아마 정상화가 되더라도 기존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지원하는 지원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언택트(untact)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하던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서 하고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4명 이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화해서 봉사를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해서 짠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신규 모집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무리 확보가 된다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사회적 분위기가 거의 1년을 계속 쉰 과정이다보니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아마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업무계획 추진한 내용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4쪽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지원인데요, 사업현황을 보면 지난 회기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신내점하고 면목점 기탁처가 약속이나 한 듯이 열한 곳씩 늘었어요.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신내점에도 기탁하고 면목점에도 기탁해서 기탁처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각각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열한 곳이 증가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탁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내점하고 면목점을 같이 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중복 기탁이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5쪽 추진실적에 푸드마켓 위생 및 안전점검 지적이 12건 발생했는데요, 신내점은 3건인데 면목점은 9건이나 돼요, 이거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면목점이 사실은 개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9건씩 하는 것이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파악해 보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위생 및 안전점검을 했는데 면목점에서 9건 지적이 됐습니다.
  주 지적사항이 마켓팀장 명령부가 부재되어 있다거나 차량 운행일지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재산대장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든가 하는 그럼 미비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점검의 명칭이 뭐냐 하면 ‘위생 및 안전검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식품 및 비식품 구역이 미분리 되었다든가 위생관리 책임자가 미지정되었던 부분, 위생모, 앞치마가 미구비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점검하고 처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직전 회기 때 자료에 의하면 신규 이용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발송이 상반기에는, 바로 그 위의 줄입니다.
  신규 이용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발송이 상반기 때는 852명 하반기 때는 943명이라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직전 회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1,100명입니다.
  이게 숫자가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오기예요?
  확인이 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자치구별 푸드마켓ㆍ푸드뱅크 운영현황 자료가 있으면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라고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표 안에 지금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이 표 안에도, 예를 들어서 법인소유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시비 90, 구비 100, 그러니까 지원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표 안에 같이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이나 운영 현황이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7쪽도 마찬가지인데요, 7쪽 ’20년 추진실적,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여기도 금액이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회기에는 2억 3,574만 원이었는데 2억 3,65만 원으로 기재가 잘못 되었는지, 이것은 오기의 결과인가요 환수의 결과인가요, 줄어드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추진실적은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총 지급실적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늘어야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훈예우수당은 4억 4,100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이 정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국, 그러니까 예컨대 다른 국들은 2020년 추진실적에 작성기준일을 적시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생활복지국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일이 11월 13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44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 책자는.
  제가 직전 정례회라고 하겠습니다, 직전 정례회 때는 2억 3,57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2억 3,565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어요, 9만 원 정도.
  늘어야 정상인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환수의 결과인지, 왜냐하면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지급했다가 잘못되면 환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의 결과인지 환수의 결과인지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8쪽 통합사례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 추진실적 중에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6개 동 운영비 집행이 지난 회기 책자에는 6,7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700만 원인데 이것이 그냥 절사를 한 건인지, 이것도 금액이 줄어들 수가 없는데, 당연히 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달 반 정도 추가집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옆에 보면 사례관리가구 지원이 지난 회기 때에는 2,74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가구수도 91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6,100만 원, 그다음 17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전체 지원금 그리고 가구수의 두 배 정도가 11월 14일 이후에 집행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적절한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통합사례관리 운영계획 수립이 지금 2021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계획수립 완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됐어요?
  답변에 일관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맨 아래 하단에 표 있습니다, 표도 서비스연계관리 소계가 지난 회기 책자에는 726건이었습니다, 726가구지요, 단위가 가구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는 652가구로 줄었어요, 서비스연계도 446에서 367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기가 있으면 정오표를 첨부해서, 저는 업무계획 책자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0쪽,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인데요, 2020년 추진실적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 회기에는 9개 프로그램 운영 1,231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 책자는 11개 프로그램 1,750명이에요, 자, 2개 프로그램을 11월 14일 이후에 하신 건가요,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프로그램을 기존에 다 운영을 했던 것인데 아마 직전 자료에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11개 프로그램에 1,750명이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상이하게 작성된 사유도,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자, 그 아래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짚는 김에 같이 짚겠습니다. 
  자, 1, 2분기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미실시라고 돼 있는데 3, 4분기라고 해 주셨는데 2000년 10월 16일, 그다음 12월 8일로 2개 다 4분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분기상으로는 4분기가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3분기 때 했던 거를 10월 16일 날 표창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일자상으로는 4분기가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왜냐면 4분기는 12월 8일날, 그러니까 날짜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모아서 시장 표창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위에서 말씀하신 요건, 그러니까 최근 2년 봉사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건지, 어떤 경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저희가 3분기라고 표현을 한 거는 3분기 거를 10월에 표창을 했기 때문에 3, 4분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3분기를 15명 저희가 표창을 했고 4분기에도 8명 표창을 수여를 했습니다. 
  다만 일자가 10월로 4분기에 이렇게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 논리가 맞으려면 예컨대 2020년 4분기는 2021년에 표창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12월달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1쪽, 마지막 질의군요, 여기 2020년 추진실적에, 세 번째 줄입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이 지난 회기 때는 14회 39명이 이수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는 15회 40명입니다, 자료만 놓고 판단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2020년 11월 14일 이후에 한 번 했고요, 한 명이 추가로 이수한 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난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회차가 잘못되고 이수 인원이 잘못되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자원봉사가 기본교육하고 봉사자 양성교육이 각각 저희가 7회, 8회 이렇게 나눠서 15회 실시를 했고 해당 인원도 40명이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지난 회기 책자는 어떤 경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12월달에 1회, 1명이 추가가 돼서 내용이 변경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기본교육을 한 회차에 한 명 이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코로나로 인해서, 
이병우 위원   아니, 코로나는 제가 알겠는데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규모의경제라고 합니다, 예컨대 일정 인원이 미달하면 그 프로그램은 진행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뭐 일대일 교습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매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1명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차당 평균 교육생하고 이수, 그러니까 교육에 처음에 등록, 접수하시는 비율하고 최종 수료하는 것도 차이가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예컨대 한 10명, 5명이 접수를 했다가 1명만 이수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1명이 참여해서 1명이 수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명이 참여했고 이 교육을, 예컨대 올해나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이병우 위원   예컨대 최소 인원을,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이 등록을 안 하면 이 과정은 안 된다 해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도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명 갖고 교육한다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1365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교육이 온라인 교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온라인하고 병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처음으로 질의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재능기부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역량 강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박열완 위원   보통 우리가 재능기부라 하면 어떤 전문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부의 목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능기부자와 현장의 적절한 매칭 같아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65 재능기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 분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을 하고 또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수요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내 36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처를 같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직 그런 프로그램들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현재는 1365센터를 통해서 자원을 정비를 하고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아직 사례가 적용된 적은 없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현재 한 131명 정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럼 뭐 보통 우리가 지금 과에서 생각하는 시행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한 2월 중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3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나중에 그렇게 시행이 되면 저희한테 좀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럼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어쨌든 전문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빠른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정도로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 단순히 가서 노력봉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전문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고도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지금 교육도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과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한 8회에 걸쳐서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부분을 자원봉사 네트워크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이거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어서 시비 3,000만 원을 받아서 금년부터 처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박열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제약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들을 찾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좀 나오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1365센터 등을 통해서 36개 단체, 봉사 수요처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131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서 그런 재능기부자가 많이 이렇게 신청받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좀 관심이 가는 분야라,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진행해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복귀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1월 8일자로 복귀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복귀해서 지금 복지정책과 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위원장 김진영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 복지정책과의 정책사업이 총 8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또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네요. 
  아무튼 이 시점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때입니다.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요,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건강 조심하셔서 하여튼 2021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소한으로 빨리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정식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최윤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먼저 3쪽 즐거운 복지달인 캠프가, 여기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서요, 제가 작년, 237회 임시회 자료를 참고하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분야별 교육자료 정비 및 강사 섭외를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었는데 이게 경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복지달인 캠프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선배 공무원들을 강사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강사를 섭외하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 팀장님 중에나 선임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분야별 교육자료 정비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분야별 교육자료는 우리 선배 공무원과 그다음에 업무 사업별로 그렇게 정리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에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매뉴얼 제작, 배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업은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 업무보고에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의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런 계획들은 사실은 코로나 하고는 무관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매뉴얼 같은 걸 제작해서 배포하면 말 그대로 이게 사실은 1년에 한 번 있는 복지달인 캠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작년도에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하면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올해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5쪽, 의료급여지원사업 중에요, 2020년 추진실적 중에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지원 중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가 92종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92개라는 그런. 
이병우 위원   92종은 오타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냐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장애인보조기기 92개를 377명에게 2억 7,4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죠, 이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7쪽, 자활근로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우리 지난 정례회, 244회 정례회에서는 2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4명으로 7명이 늘었는데요, 사업비는 지금 동일합니다, 33억 6,300만 원으로. 
  자, 사업대상 인원하고 사업비는 무관한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놔서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예산은, 사업 인원과 예산은 서로 비례합니다. 
  비례하는데,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업대상 인원이 달라졌어요. 
  인원이 달라졌으면,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업비도 거기에 연동해서 변경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변동되는 게, 
이병우 위원   변동이 됐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력이, 전체 인원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역시 사업예산도 연동해서 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쪽,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인데요, 현황표 안에 이게 계절적인 요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 일단 조금 물음표를 치고 세심히 들여다보는 스타일인데요. 
  거리 노숙인 통계가 13명인데 역 주변이 10명에서 5명 줄었고 공원이 10명에서 5명, 기타가 5명에서 3명, 이렇게 25명에서 13명으로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조사를 한 통계자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노숙인들이 추위와 여러 가지 환경, 주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청에서는 고시원 입소나 타시설로 입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는 노숙인 숫자가 많이 주는 걸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직접 현장파악하고, 
이병우 위원   현장에 가서 카운팅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기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주기는 매일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매일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담당, 우리 시간제,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제 숫자하고 오늘 숫자하고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루치 데이터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평균 데이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일, 당일 데이터라고 봐야 되는지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당일 데이터가 아니라 연평균 내지는 월평균 데이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이나, 그러니까 11월 중순 정도에 보고된 그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입소 노숙인,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가 직전 회기에는 25명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숫자가 없어요, 이건 어떤 경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12월말로 폐원 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분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 이관조치 완료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디 시설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이거는 그, 
이병우 위원   우리 구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우리 구가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가 우리 구에 있었다가 지금 폐소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계셨던 25분은 다른 구에 있는 시설로 가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서울시와 협조하여 노숙인시설로 다 이관조치 완료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 아래 ’20년 추진실적에 다른 것은 뭐 특별히 저기 할 게 없는데요, 물품 지급이 전체 2020년, 이건 누적이겠죠, 1만 4,900건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누적이 1만 4,900건인데 지난 직전 정례회에서 1만 2,5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2,400건이 한 달 반 동안에 지원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계절적인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별로 분산하는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계절적인 요인과 월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별 데이터를 따로 예컨대 들여다 보면은 다른 수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전문가들의 예상은 작년과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이 역시 올해도 코로나, 저는 코로나 2년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코로나는 적어도 연말 내지는 가을까지는 호전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면 백신 접종이 끝나야 코로나 상황은 진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각 월별로, 계절적인 특수제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각 월별로 적절하게 분산돼서 지급된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활동 자립지원 관련해서요, 사업 개요 현황에 역 주변거리 노숙인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중랑구 관내 전체 역에서 합산이 5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면목역 주변. 
서상혁 위원   네, 면목역 주변인 것 같은데 이 현황에 대한 파악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결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정확하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데이터 가지고 이게 정확하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파악된 현황 수보다 훨씬 많아요, 많고, 이게 정확히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노숙인으로 분리하냐, 안 하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라도 점점 줄여야겠죠, 줄여야 되는데, 지금 시비 100%로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이게 타구에 비해서 골고루 편성이 되나요, 좀 어떤가요, 편차가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시설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적으로. 
서상혁 위원   타구와 비교했을 때는 확인 못 해 보셨죠, 파악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때 구세군, 그리고 애원희망홈이 있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 노숙인 인원 비율이 많은지 적은지 이 정도 파악이 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비슷합니다. 
서상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좀 적은 편입니다. 
서상혁 위원   저희 구가 적다고요, 타구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서상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시설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시설이 적기 때문에 노숙인 숫자가 적다 그 말씀.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비율을 얘기한 거고 인구가 많은 송파나 강남구나 노원구 같은 데는 당연히 많겠죠, 저희보다 비율이.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인구 대비해, 주민 인구 대비해 노숙인 비율이.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은 우리가 아마 비율도 높은 편일 거예요, 주민 비율에 비해서 여기 노숙인 비율이 많은데. 
  이게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해서 이게 개선되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매년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 작년 말부터 면목역에 중랑경찰서에서 시설 만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시설하고 우리 과하고 좀 연계해서 협업해서 하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거기는 중랑경찰서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호응도 면목역 부근에는, 그다음에 노숙자라든가 주취자가 그동안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금연지역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래서 금연, 금주, 그렇게 해서 상주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질서가 많이 확립된 상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경찰서측하고 협업을 잘해 보시고 아마 상시 순찰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으로 많이 줄어들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될 게 면목역에서는 줄었지만, 또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노숙인 분들이 옮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관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노숙인 보호 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전부 다 질의를 드려서 제가 웬만하면 질의는 안 드리려 그랬는데 물품 지급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이게 평균 데이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실제로 계산을 해 봐도 이거 평균 데이터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좀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서. 
  244회 때는 10월 31일 기준이었고 245회는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균 데이터를 냈을 때 평균 데이터가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물품 여기는 그러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아니, 제가 지금 계산해 볼 때는 평균 데이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따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면 업무교육에 선배 공무원을 통한 분야별 업무 및 노하우 공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보면 이게 참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그다음에 그 선배 공무원도 업무가 지금 과중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유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좀 응대별, 사례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비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업무책자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변경된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사에 새로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 위주로 토론,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고 그와 더불어서 경험한 사례들을 공유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또 그것이 실행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탁상공론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간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민원 전화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내용을 알고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저 사람 더 잘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주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다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잘 안 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참 사람 힘든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365일 계속 응대해야 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당연히 먼저 우선돼야 되지만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직원들에 대한, 뭐랄까요, 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지금 보통 말하고 있는, 상담하고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소진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한마음 행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상담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서로 업무 노하우도 공유하지만 그런 마음의 치유라든가 그런 걸 같이 협업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통합조사관리팀의, 지금 같은 경우는 보직기한을 보통 한 2년 정도로 해서 교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2년의 교체 기간, 사실 어느 과장님 같은 경우는 6개월도 안 돼서 인사이동 있던데 이 직원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하는 직원들은 2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 2년 동안에 어쨌든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힐링을 통해서 그들이 힐링도 하지만 또는 사기도 좀 업 시키고 또 사명감 고취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균형 있게 고민하셔서 진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이런 하는 데에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리고 5쪽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박열완 위원   그거랑 같이 업무가 연계된단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국립재활원에 보조기기 신청하고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가 대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는 물품을 갖다가 배부하는 형식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 등급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저희는 장애 가지신 수급자분들이 장애 보조기구가 필요하면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같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협업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의드리면, 이번에 왜 노숙인센터에서 코로나가 또 터졌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박열완 위원   지금 현재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급하는 인력들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보이는 사람마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마스크는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는 쉼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에, 그런 서류가 없고 그러면은 이용 못 하도록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도 지금 한 달 주기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광장에 계신 분들의 코로나 전파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따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면목역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저희가 명단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고 본인들이 또 노숙인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검사 확인서를 또, 
박열완 위원   아니, 노숙인 시설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분들도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2021년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또 많이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염려가 되는 게 악성 민원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한두 건 이렇게 봤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자상한, 아니면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배려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먼저 나서주시고 또 설득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저기 하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노숙인분들에 대해서, 저희 애원희망홈의 11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하지만 그렇게 효과는 크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면 이분들은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돼서 계속 돈을 받고 고성방가는 그냥 모여서 술 마시면 고성방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면목역 일대 가면 거의 경찰차와 119구급대가 하루에 거의 한 번씩은 올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자주 오는 편인데.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 지금 이게 8억이죠, 사업비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보면 추가계획에 폭염 대비, 겨울철 한파, 노숙인 보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이런 걸 하면서 이분들에게 그만큼 해 드리면 이분들도 무엇인가 하실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일자리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일 안 하고 그 돈 타도 되는데 일하면서 그 돈 못 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돼 버리면 좋은 법도 나쁘게 쓰면 악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노숙인에 대한 자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또 계획도 세우시고 하셔서 가장 이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 노숙인에서 탈피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노숙인 양성이 됩니다. 
  다 나와서 그냥 고시원에 들어가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우리들도 다 기저 질환자인데 그분들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오히려 더 지원되는 게 많아, 말 안 들으면 뭐 해 주는 것도 많아.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좋은 법도 악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많은 일을 하시며, 사회복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런, 지난번에도 저기 했지만 이런 계획이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점을 둘 건 그분들의 자립을 좀 중점을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노숙인 계도라든가 그다음에 자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노숙인이 24명이라는 게 어떤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24명밖에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는 술 먹고 이렇게, 주취자도 노숙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숙하시는 분들은 주취자를 빼고, 그리고 노숙인들이라 해서 이분들이 막 아무 데나 가고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알고 그래서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노숙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인가요, 24명이, 아니면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그다음에 고시원 같은 데서 잠도 자고, 이래도 노숙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분들은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수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11분은 애원희망홈이라고 이 부분은 시설수급으로 돼 있습니다, 노숙 시설에 수용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거리 노숙분들은 13분으로 이분들은 그냥 집이 없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수급이나 이런 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13분은 기초생활수급이든지 뭐든 아무것도 안 되는 분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오화근 위원   11분은 그 시설에 들어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이 다 되시는 분들이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 그거만 보호만 받는 거예요. 
오화근 위원   시설에서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하여튼 가장 애 많이 쓰시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저기 하잖아요, 조두순이도 120만 원 받는대요, 이번에 안산에서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첫 수급을 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생기면 오히려 그거는 또 서로에게 불만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노숙인들이 자립을 해서 자립 갱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지금 인사발령 해서 오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얼마 안 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나 해서, 말하자면 같은 직원, 그러니까 부하직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신경 좀 써달라, 과장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물론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장서부터 그 밑의 직원들은 선배들이 겪지 않았던 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겪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사들이, 특히 국ㆍ과장님들이, 거기에는 부구청장도 있을 수가 있고 국ㆍ과장님들, 그다음 구청장까지. 
  이 6급, 6급부터 팀장들이 다 앉아계신 팀장님들부터 해서 그 밑에 전부 각 과별로 직원들을 다른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올해 키워드를 그런 걸로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직원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보듬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가능하시죠?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중간, 중간에 조금 체크를 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밖에서 정말 어려운 걸 하는 걸 여러 번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거의 다 목격을 했을 겁니다, 자,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업부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앞장 서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명숙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전경록 어르신설팀장입니다.
  김지헌 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중복질의는 조금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개월 전보다 현원이 아마 16에서 14명으로 두 명이 줄었어요, 일이 많을 텐데 인원의 부족은 어떻게,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원 16명으로 했을 때도 좀 많이 바쁘고 복잡하고 업무량이 좀 많았는데 지금 두 명이 부족해가지고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났지만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우리 국장님, 이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노인정을 개설하게 법으로 다 되어 있지요, 폐지를 못하게 돼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150명 이상이면 의무시설인데요,
장신자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회원들끼리 폐지를 결의를 할 경우에는 폐지도 가능합니다.
장신자 위원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보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모이지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걸 폐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르신들이  폐지하는 것을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파트도?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총회를 거쳐서,
장신자 위원   총회를 거쳐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시비가 왜 500만 원을 감소가 됐지요, 추진실적?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반납된 금액입니다.
장신자 위원   시비는 반납된 금액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구비도 그러면 1,10만 원감소된 부분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나가는 보조금 지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거는 중랑노인복지관 시비만 해당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시비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네, 아니, 시비가 14억 9,400만 원인데요, 5개소 38억 4,2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나갔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500만 원 반납된 부분은 시비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500만 원 반납된 부분이 시비부분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총 38억 4,200만 원 중에서 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38억 5,8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구비도 300만 원 감소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시비 500만 원 감소 구비 1,100만 원 감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서 이월된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1쪽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현황에서 분류는 부부가구로 돼 있는데 1인이라고 돼 있는 건 이건 무슨 의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단독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부부가구에 단독가구가 존재할 수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부부 중에 주민등록이 또 분리돼 있는 부부세대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주민등록 분리세대예요, 이 의미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시 한 분은 65세 이상이고 한 분은 65세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쪽 기초연금운영 2000년 추진실적에서  기초연금제도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홍보리플릿이 1,500매 제작 배포, 동수가 16개 동인데요, 1,500매, 인원 대비 적정양이에요, 한 동에 100매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비치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일단 대상자 기초연금대상자가 숫자가 지금 거의 4만 6,000명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홍보리플릿은 1,500매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는 용이라 하더라도 적정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 예컨대 작년하고 올해 증가되는 것도 감안하면 이게 적정한 숫자인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동에 한 90개씩 갖다놓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비치용이라 그리고 저희가 또 대상자들한테 생일이 도래할 때 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해서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어찌됐든 배포는 아니네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네.   
이병우 위원   비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엄밀히 따지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 3쪽에 2000년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구입 지원인데요, 운영비는 지난 회기 때 비해서 거의 안 늘었어요, 100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품구입비는 개소수는 동일합니다, 105개소 4,2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두 달 사이에 물품구입을 이렇게 몰려서 하는 거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때 그 사립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기간이어서 개소수는 변동이 없지만 조사를 다 끝내고 구입을 해 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전체 1년 구입 예산이 11, 12월, 11월 중순, 12월 한 달 반 이 사이에 집행이 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 물품 중에 계절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겨울에 수요가 이렇게 몰린다는 것도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물품구입 부분도 연말에 집행이 몰리는 부분은 조금 올해부터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4쪽 우선 자료부터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 추진실적 중에 사업 추진에 대한 수행기간 지도점검 결과 그다음에 사업처 및 수요처만족도조사 실시, 이거 지금 다 끝났지요, 추진실적이니까요, 4쪽 추진계획 위에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다 끝났죠?
  추진실적이니까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획이 아니니까.
  이 관련자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추진계획에 지난 회기 자료를 보면 수행기간 선정 및 위탁관리 체결이 2020년 11월, 자, 그러면 이 사항하고 그다음에  참여신청서 접수 및 선정, 이게 2020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추진실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뺄 게 아니라,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도 왜냐면, ‘지난 회기때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5쪽에 찾아가는 청춘버스킹공연추진이 자, 8회라고 했어요, 4개 권역별로 각 2회,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회차당계산해 보니까 125만 원이에요, 평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인해 봤어요, 기금운용 계획안 73쪽에보니까 250만 원 곱하기 4회예요, 어떻게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거는 그때 표기를 잘못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오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새로 출력된 부분은 바로 잡아져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 안에?
  제가 안 들고 와서 확인을 못 하는데요, 확인한번 해서,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자, 6쪽 어르신 노리터(老利攄) 운영, 2020년 추진실적인데요, 어르신 노리터 프로그램 운영이 5개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이 53명이에요.
  자, 이게 한 프로그램당 평균 한 10명 남짓 참여를 한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정원이 대략 적정참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요, 1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50여 명을 했다가 53명이 수료를 했고요, 적정인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처음에 계획하실 때도 그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실 때도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처음 계획할 때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이병우 위원   비대면이면 굳이 1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게 카톡으로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카톡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또 지연이 되고 중간중간에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원을 10명으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쪽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아까 우리 장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구비는 1,100만 원이 감소를 했고요, 시비는 5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시비는 반납이라고 아까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구비 1,100만 원 감소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가지고요, 저희가 1,500만 원 감추경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이건 감추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자, 이게 직전 244회 정례회 때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을 5개소 38억 5,800만 원을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하셨다고요, 예산안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추진실적이 지금 두 달 사이에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는 1,100만 원이 감소했고 시비는 5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노인복지관 지도점검 2020년 11월에 지도검점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지도점검 결과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도 8건입니다, 그죠?
  올해 우리 2021년도 해야 될 정책사업이,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8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지금 이 시점이 사회 변수가 참 많은 시점입니다,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복지정책과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밑에 각 직원들이 여러분들 후배들이 여태 여러분들이 겪지못한 것을 겪으면서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진행이 아마 어려움이 보통많은 게 아닐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변수도 많고 그다음에 또 계획은 잡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요, 그랬을 때 쌓이는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거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아까 국장님, 뭐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제가 오늘 줄곧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이 일선에서 제일 지금, 말하자면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총알받이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그 밑에 직원들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말씀 한 말씀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이익을 주면서  실질적인 거를 배려해 가면서 올해는 좀 같이 함께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가 어르신들이 나날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예전보다는 학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욕구사항도 그만큼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 업무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여튼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 좀 정말 잘 다독여 주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건강 특히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정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로 전입온 황소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아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는 2021년도에도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신 사업은 11개 사업이었는데 이번 회기 때는 8개로 줄어서 왔어요.
  어떤 것이 빠졌나 봤더니 아이돌봄지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육아지원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이 3개 사업이 이번에 의회 보고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회기 시작하기 전에 ‘업무계획 책자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파일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사무국 의사팀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 3개 사업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하면서 좀 사업을 적당한 사업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사업이 총 54개인데 그 중에서 한 여덟 개로 압축해서 좀 중요한 사업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빠진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안 빼도 될 만한 사업인데 11개 중에 3개가 빠져서 제가 확인차 여쭤봤던 것이고요.
  2쪽 어린이집 현황에서 국공립은 1개가 늘었고 민간은 1개가 줄었으니까 이것이 민간에서 아마 전환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가정어린이집 하나가 폐원됐습니까, 하나가 줄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줄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어떤 지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원하면 그 전에 전년도에,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련된 단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3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에 폐원할 때는 저희한테 환수해야 한다, 아니면 기계장비를,
이병우 위원   투입되는 예산 금액에 따라서 기간의 차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튀’라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의 개인재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기에 예컨대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단서랄까요, 조건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수라든지, 예컨대 일정 기간 동안에는 폐원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그런 허점들을 노리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쪽 아동수당 지원에서 2020년 추진실적 중에 신청 현황이 대상자가 직전 정례회 때는 1만 5,98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는 1만 5,712명으로 숫자가 2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신청자도 1만 5,564명이었는데 1만 5,286명으로, 이것이 연인원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대상 아동이 1만 5,000여 명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아동은 저희가 거기서 약 한 400여 명이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출국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동들은 대부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숫자가 느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숫자는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대상자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두 달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지금 출생 아동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예를 들어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출생 아동이 한 삼백사오십 명이 줄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 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사업비가 지난 정례회 때는 5억 3,500만 원이었어요, 총액이.
  그런데 지금 14억 8,900만 원으로 거의 한 세 배 정도 늘었고요, 국ㆍ시비도 그렇고 구비만 지금 6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개소 지금 현재 신나라ㆍ동심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 전환하면서 약간 저희가 당초에 탁상 감정한 부분하고 실제 감정해서 한 부분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구비로 반영을 했고요, 예산에.
이병우 위원   이게 조금 차이가 아니고요, 구비는 줄었다니까요.
장신자 위원   국비가 늘어났잖아요, 국비가.
이병우 위원   국ㆍ시비가 지금 4억 1,700만 원에서 1,3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도 그렇고요, 세 배 정도 늘었는데 구비는 역으로 줄었어요, 1억 1,8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으로.
  이게 2개월 사이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편차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2020년 추진실적 중에 가정어린이집 전환해서 1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정어린이집에 기존 정원하고 전환한 후 아동 수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의 똑같습니다.
  20명입니다, 여기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기 전에도 20명이었고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도 20명이면 저는 규모를 좀 우리가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보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약도 그렇고 개수에 너무 치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이 큰 어린이집일 경우에 100명이 넘고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환을 할 때는 규모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일 때 정원이 예를 들어 20명이었다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는 증원이 가능한 그런 대상을 선택적으로 저는 전환을 하는 작업이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동감하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굉장히 감수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전환하면서 30명, 40명 늘린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전환을 하되 그 정원이거나 아니면 그 정원보다 조금 감원해서 지역 민간, 가정하고 같이 윈윈하는, 상생하는,
이병우 위원   그렇게 하면 개소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원하는 그 율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보림어린이집 전환 관련한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맨 아래 신나라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개원이 2개월이 지연됐습니다.
  동심어린이집은 개원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며칟날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1월 1일자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신나라어린이집은 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1월 1일 계획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당초에 저희가 12월 31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현 원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좀 이 부분을, 2월 달이 졸업 시즌이고 또 새학기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 그래서 사전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2월 말까지 졸업을 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2월 28일로 저희가 변경하기로 서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린이집이 2월에 졸업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를 해 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이 전환 일정을 늦추고, 개원이 한 두 달 정도 늦어지는데 그 과정이, 3월 1일날 개원을 하면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54명 정원인데 54명 이하에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50명 정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취원 아동이 한 5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3월 1일자로 저희가 개원을 해서 아이들 돌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병우 위원   거꾸로 동심어린이집은 졸업을 안 하나요?
  거기도 예컨대 똑같은 수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요구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현 원장이 그런 요구가 없이 1월 1일자로 자기가 하고 가겠다, 그렇게 했고 여기는 좀 2월까지 자기가 졸업을 몇 십 년째 했는데 졸업을 시키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쌍방이 협의해서 2개월 정도 연장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2개 어린이집 원장님의 마인드가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쪽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인데 이것 아까 폐원하는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민간ㆍ가정어린집에 시설보강을 지원하는 경우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얼마나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30% 정도 자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30%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조건 내지는 단서를 좀 꼼꼼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업개요 사업내용 중에 방염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염이 어떤 의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방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아동 대피 같은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방염된 물질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재하고 관련된 설비란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있는데 우리가 조리사는 처우개선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도 지원을 하잖아요, 4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내용은 왜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좀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기재를 해놓고 4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기재를 안 한다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약간 수당 성격인 것만 여기다 넣다 보니까 조리사 인건비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넣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수당보다 인건비가 더 상위개념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여기는 지금 ’20년 추진실적이 직전 회기 자료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하나씩 제가 한번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직전 회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1억 5,600만 원 구비로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 지원에 합산되어 있습니까?
  그 아래 운영비 지원 및 학습프로그램, 처우개선비 1억 6,400만 원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1억 5,60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학습프로그램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지금 800만 원이 추가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표기인데요, 거기가.
  처우개선비가 지금 2개예요, 맨 윗줄에 있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구비로,
이병우 위원   국ㆍ시비니까 재원의 차이라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지금 20개소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본인들이 해약을 하거나 뭐 하면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기존에 공기청정기를 운영하고 있는 데라 그러면 예컨대 다른 형태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임의대로 강제로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요청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공기, 아동의 어떤 대기질 건강을 위해서 예컨대 공기청정기를 다 자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우리 구청의 지원이 안 가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공정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방역물품, 그다음에 컵 살균기 지원 8개소도 마찬가지예요.
  왜 8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방역물품은 저희가 전부 24개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컵 살균기는 예산이 저희가 그 부분에 설계소에서 2,400만 원이 시비로 지원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8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24개소에 다 홍보해서,
이병우 위원   선착순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선착순이라기보다도 이것도,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배정이 8개소만 배정이 됐는데 8개소가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8개소만 지원했는지 확인차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8개소가 지금 신청해서 지원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신청한 곳은 다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연합회 쪽으로 이렇게 해서 8개가 신청이 됐다,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전체를 홍보도 하고 연합회에다 홍보를 하면은 이 부분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공간이 좀 좁은 데는 신청을 안 하고 공간이 좀 넉넉한 데는 신청하고 이런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위생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면 저는 이게 예산의 제한 때문인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자체의 문제인지는 제가 거기까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예컨대 다른 지역아동센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늘려달랄지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마지막으로 10쪽, 아동돌봄센터 설치 운영비가, 사업비가 지난 정례회 때는 1억 8,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회기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두 배 정도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국비가 2배 늘었고 시비도 2배 늘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2배씩 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당초에, 작년까지는 아이돌봄센터를 1개소, 1개소가 저희가 사실 양원역에 지금 에스원빌 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하려고 돼 있었습니다, 1개소는 당초에.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개소를 면목동 쪽, 그러니까 갑 쪽에 키움센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그쪽으로 한 군데를 발굴해서 올해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병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난 정례회가 본예산 편성했던 정례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에 기초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가 작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2배씩 올랐으면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예산은 이거는 시에다가, 저희가 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하반기 때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걸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아동돌봄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2호점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고 올해는 3, 4호점 설치 추진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발굴하고 설치 추진이 되어 있지, 이게 지금은 올해로 개소까지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1개소는 양원역 에스원빌이라고 여기는 금년 안으로 설치가 가능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면목동 쪽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엊그제 동장 회의 때도 안내를 했고 면목동에 키움센터가 하나도 없는데 그쪽이 아동센터가 좀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서상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웃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성인시설물이 50m 이내에 없어야 됩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시설들이, 성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좀 없어서 지금 저희가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역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서 1개소는 금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발굴해서 금년 안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지금 1호점이 신내동에 있고 …… 면목동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500m 제한규정 있죠? 
  그건 어디에 근거하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한 2년 전에 집단민원이 각 구에서 엄청, 아마 키움센터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선정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 500m 반경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겠다, 서울시에서 구두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올릴 때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일부 사전에 양해를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실사를 나올 때 그런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 부분을 좀 유효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그 부분은 조례로 된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딱 근거는 딱 100% 이렇게 조례로 해 놓진 않았습니다. 
서상혁 위원   시행규칙에 되어 있나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서상혁 위원   업무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심의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내부규정으로 해 놓은 거죠,
서상혁 위원   내부규정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울시에서. 
서상혁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는 주이용 대상자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만 6세부터 12세까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역아동센터는 초등부터 보통 고등학교까지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은 거의 없고 초등생이 한 7∼80%, 그다음에 중학생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키움아동센터는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면목동 지역에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지 또 민간학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게 부족하고 맞벌이 비율도 굉장히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돌봄 공백이 생겨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키움센터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상황이 필요한 지역에 지금 보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규정이라든지 현실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안타깝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시에 따로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지금 동장님들한테도 해서 20평 이상 규모되는 혹시 시설이 있으면 저희한테 계속 연락을 해 달라 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상혁 위원   네, 꼭 필요한, 특히 면목동 지역에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 장애인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윤경 장애인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권호덕 장애인시설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 1쪽에 보면, 현황에 보면 기타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어디에 표기가 안 돼 있다고, 
장신자 위원   1쪽,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 
이병우 위원   지난 회기 책자에는 있었는데 이번 회기 책자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장신자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장신자 위원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치면 가족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 자립생활센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타로, 
장신자 위원   아니, 아니. 
이병우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장신자 위원   답변을, 지금 질의 저것을 잘못하신 것 같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거는 시설이라고 보긴 어렵고 우리가 편의증진기술센터라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거 점검하고요.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나 점검하는 그런, 
장신자 위원   센터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래서 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작년 게 잘못됐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때는 시설을 모두 넣다 보니 같이 들어갔습니다. 
장신자 위원   똑같은 시설 현황 아니에요? 
  똑같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라고. 
  글자 하나 안 틀려, 그럼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복지시설로 분류하기는 좀 그래서 이번엔 뺐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이거는 업무시설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3쪽, 사업내용하고 사업비에 지금 장애인 취업프로젝트가 기재가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걸 예산서에서 못 찾았거든요? 
  장애인 취업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 장애인 취업프로젝트는 작년에는 저희가 중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경으로 잡았고요, 올해는 시에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잡았고요. 
  이건 서일대에서 서울시에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병우 위원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시비, 구비 50%씩 해서 예산서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8,00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편성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찾아서 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8,000만 원이 잡혀있고 시비, 구비 80만 원씩 해서 지금 서일대로, 서일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5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연금, 활동지원, 출산지원금 등인데요, 제가 직전 회기, 그리고 전년 동기 업무보고 책자를 같이 대조해서 보는데요,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2020년, 그 위부터 할 게요, 사업개요, 장애인연금 사업대상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2,84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회기 때, 그러니까 244회 정례회 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예산안?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기에는 2,937명으로 적시를 해 주셨어요.
  어떤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변동 사유는 뭔가요? 
  이사인가요, 아니면 전입 뭐 이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중증장애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숫자가 늘고, 이사하거나 그러면 다시 줄 수도 있고,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는 중증장애인 숫자하고 연동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비가,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중증장애인 숫자는 2,937명에서 2,84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거를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이병우 위원   어떤 걸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지금 현재 장애인연금 2,849명. 
이병우 위원   2,849명을, 자, 보십시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단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2,937명은 작성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떤 게 더 먼저예요?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20년 추진 실적, 장애인연금 지급, 숫자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활동지원 지급, 이게 지난 정례회 책자하고 숫자하고 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급방식이 매월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매월 맞고요. 
  저희가 이거를 연말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자료가 나오질 않아서 10월 기준으로 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찌 됐든 이 자료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업무보고 책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결과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두 달 전에 작성한 업무계획 책자하고 지금 업무계획 책자가 똑같다는 얘기는 지금 업무계획 책자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새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6쪽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운영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이 운영비 지원이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소, 46억 8,400만 원도 금액이 똑같아요. 
  여기는 분기별입니까,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분기별로 지원, 
이병우 위원   이거는 업데이트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일단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아래 보면 지도점검 15개 사업 운영 등에 4개 분야 점검에서 5건 시정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 피드백 자료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지금 지도점검이 언제쯤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거의 연말에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말에요? 
  아니죠, 연말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이것도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전인 거죠. 
  보통 우리가 생활복지국에서 이 자료를 작년 정례회 준비할 때 작성 기준일을 언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작년에는 11월 기준이고, 
이병우 위원   아니죠, 11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게 어떤 부서는 11월 13일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한 달 반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점검이 있었고 시정 요구도 그 전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예컨대 시정 요구를 하면 그 결과 확인을 언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다음번 점검 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1년 뒤에 하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니고요, 다음번 점검 때 하거나 시설 요구한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냐면, 자,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적발이 됐고 시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 요구를 그냥 구두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서로 하실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은 언제까지 시정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피드백 결과를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음번에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12개소 연 2회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점검에서 시정 요구가 안 나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상 없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위에 5건 시정 요구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피드백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7쪽, 장애인 편의지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20년 추진실적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도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봐집니다. 
  왜냐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두 달 반 동안 같은 숫자일 수 없잖아요, 1,434회 운영해서 7,123명이 이용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것도 10월 기준이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1월에 수합하기 좀 촉박한 게 있어서 10월 기준으로 제출됐는데요,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도 이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월 100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 회기 때 그냥 1,200부라고 1년 치를 다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성기준일에 미래의 실적까지 포함을 해 버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거는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저는 가장 잘된 자료는 의문 내지는 질문이 필요 없는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성 기준을 적시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번 우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다시 한 번 받을 텐데요, 그때도 조금 이런 식으로 오면 조금 곤란하단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조금 진일보한 자료 작성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열완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과장님, 6쪽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리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아, 안 들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니, 들립니다. 
박열완 위원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하도 오랜만에 발언해서. 
  지금 2020년 추진 실적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이 시설 12개소, 연 2회 점검이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추진계획에는 연 3회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연 1회 더 늘린 배경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하고,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추진계획에 연차별,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특별한, 어디서 사건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해야 될 경황이 생기면 수시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연 2회는 정기적인 거고 1회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3회로 더 여유를 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굳이 그걸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뭐 또 심오한 뜻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장애인복지과도 지금, 어쨌든 6건입니다, 올해 2021년도 사업할 게요. 
  보면 업무가, 역시 하여튼 생활복지국 전체는 업무가 다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면해서 하는 업무가 많고.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을 위시한, 지금 보니까 13명이네요, 전체, 장애인복지과 직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직원들을 각별하게, 지금 선배들이 겪지 않았던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직원들이요. 
  그러면서 각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 직원들에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셔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니고 이분들 정말 숨어서 일 열심히 하는, 말없이 일 열심히 하는 이런 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1년도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각별히 이점에 유념을 하셔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실질적인 것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자연순환팀장입니다. 
  오용석 작업관리팀장입니다. 
  황동원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시설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청소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관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분뇨처리 대행업체 및 개인하수시설 관련한 업무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저소득 구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에 대한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본예산,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화조청소 지원은 이게 방법적으로 합당하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의견을 당시에 드렸고,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액 다 통과된 거죠?, 삭감 없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왕 통과돼서 편성이 됐으면 문제없이 잘 저소득층분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부과 대상은 누구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걸 설치해서 운영ㆍ관리하는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건물주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납부 대상은 건물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건물주한테 납부 안내장도 가는 것이고, 그럼 그 건물주는 당연히 저소득층일 리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거기 세입자분들 중에 저소득층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뜻은 이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분들 중에서도 건물주가 나눠 내라고 해가지고 부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워낙 소액이면 그냥 건물주가 부담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인데 저소득층분들에게 뭐라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취지지만 그런 방법론에서도 정당하고 절차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라든지 어떤 금액,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지원 방법에 대한 정확한 행정적인 절차나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다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논쟁에 대한 문제점 내용을 파악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저소득층분들이 이게 그분들한테 부과가 되거나 내용들이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 자칫 근거 없이 그냥 막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아마 얼마 크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게 우리 저소득층분들에게, 구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른 청소행정에 구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납부자와 지원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것 같은데요. 
  통상, 
서상혁 위원   ‘다를 수 있지 않냐’가 아니라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납부자가 저소득층인 경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건물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집주인이 안 살 경우는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관리인은 세입자가 관리인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고 지원금은 세입자가 받게 되는 경우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대부분 다 건물주가 거기 살거나 안 살거나 대부분 정화조 청소 수수료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다들 세대별로 나눠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반화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상혁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과금 있죠?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가 명확히 세대별로 구분된 것은 당연히 직접 세입자분들이 내는 것이고 정화조는 안 그렇잖아요, 정화조는 100% 건물주가 내는 겁니다. 
  정화조가 세입자 앞으로 돼서 나가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세입자 앞으로 정화조를, 정화조를 소유가 누가 합니까, 관리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부과는 건물주에게 하더라도 건물주가 대납을 하고 그 금액을 세대별로 나눠서 걷는다고, 
서상혁 위원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서상혁 위원   말 그대로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명확하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부분만 답변하시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관례적으로 많은 세대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건물주도 알고 이 지원의 취지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 정화조를 기간 내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보통.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납부가 안 되는 미납 상황도 발생할 텐데 저희는 이 정화 업체는 일단은 발생 대상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지급을 하죠, 우리 관에서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일반적인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사시는 분들하고 대행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행업체에 그 수수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주는, 
서상혁 위원   우리가 주는 부분은 어떤, 주죠, 그 수수료 말고.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주잖아요, 이 대행업체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수수료를 받아서 그 회사에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주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요,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그분들이 직접 걷어서 그분들이 직접 회사 운영에 쓰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쓰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저희 관에서는 그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해 주는 것은 ‘오니’라고 그래서 업체별로 찌꺼기를 물재생센터에 버리는 양을 저희가 그거만 지원을 해 줍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우리는 조례라든지 어떤 규칙을 통해서 수수료를 조정해 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미납에 대한 부분도 이 정화조 업체가 책임지고 받든지 이월시키든지 이렇게 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9개소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원래 하나의 휴게실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하나의 휴게실에 저희가 별도로 여성휴게실을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화근 위원   그럼 나머지 3번만 빼고 나머지 7개소는, 8개소는 남성, 여성이 다 혼용해서 휴게실을 쓰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합쳐져 있는 구간도 일부 있는데요. 
오화근 위원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칸막이 정도로 나뉘어는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재활용선별센터도 가보니까 남자분들 따로 쉬고 여자분들 따로 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휴게실이, 남자, 여자가 혼용해서 쓰진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저기 했냐면, 3ㆍ8동휴게실이 2개잖아요? 
  여성 따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나머지. 
  나머지는 중간집하장 휴게실도 남자, 여자가 혼용해서 쓰고 나머지도 다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지금 현재 그, 
오화근 위원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여성휴게실이라, 이 휴게실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3ㆍ8동휴게실 따로, 여성휴게실 따로 이게 표기가 되면 8개소인데 9개소가 되면 예산도 더 잡아야 되는 걸로 이게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2번하고 3번은 그냥 3ㆍ8동휴게실로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면적만 넓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번호까지 넣어가지고 9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과장님!
  여기만 여성 휴게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더 넓은 데도 있네요, 상봉2동 휴게실. 
  그러면 거기는 35㎡인데, 그러면 거기는 남자, 여자가 혼용해서 쉬나요? 
  한 번은 남자가 쉬고 한 번은 여자가 쉬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여성 환경미화원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원룸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만 우선 저희가 남녀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미화원휴게실’ 하는 건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같이 합쳐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이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5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21년도에는 9,1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천, 한 몇 백만 원 정도를 더 늘렸거든요? 
  이게 휴게실이 많으면 예산이 더 많이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3ㆍ8동 휴게실은 3ㆍ8동휴게실 여성이나 각 합쳐서 36㎡로 해서 해야지 맞는 거지, 휴게소 장소가 많으니까 계속, 이것도 나머지도 다 남자, 여자 따로 해야죠, 뭐, 휴게실을, 표시한다면. 
  꼭 3․8휴게실 여성만 다로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다른 데 계신 여자분들은 전부 다 3․8동 휴기실로 가서 쉬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렇진 않고요,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일단 한 개 지역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데까지 다 만들기에는 여성공무관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 18㎡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3․8동휴게소에는 여성분이 몇 분 계셔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게 저희가 여성공무관이 한 세 분 정도 되시거든요.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휴게실을 만들어서 18㎡를, 그러면 이게 36㎡라는 거예요 아니면 18㎡에 휴게실이 다 여성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뜻으로 본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미화원분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번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가로청소 하는 구역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여성분들이 면목동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고 중화동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오화근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자, 여성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면 꼭 3․8동휴게실 여성 있는 데까지만 가야지 여자가 쉰다는 것밖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이게 언제부턴가 그랬더니 그 앞전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 표기된 거일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저거가 하나 더 늘었지요, 망우본동휴게실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네, 망우본동휴게실이 언제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작년에 늘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망우본동휴게실이  71㎡인데 여기는 여성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따로 칸, 방을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혼용해서 쉬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잘못됐네요.
  지금 다 어디고 남자 여자화장실을 따로 저기하라는데 쉬는 걸 혼용해서 쉰다고 그러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 무렵부터 환경미화원휴게실을 많이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미처 여성이 분리하는 방까지는 저희가 지금 고려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인원수가 사실 적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미화원휴게실에 여기만 유독 여성을 따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미화원휴게실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쉬시는 분들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보는 우리한테도 그렇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한번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7쪽에 보면 RFID종량기에 보면 대형감량기라고 그래서 공동주택 한 군데에 설치했다고 그랬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올해 할 예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할 예정이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면목두산 1차아파트 면목3․8동에 소재하고 있는 면목두산 아파트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거기는 한 동짜리인데 대형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거기가 나홀로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동이다 보니까 고령자분들이 계셔서 RFID종량기를 아직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감량기라고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건조돼가지고 퇴비처럼 나오는 그런 감량기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이니 구청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도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화근 위원   그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과장님!
  한신 1차 500세대가 넘는데 안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RFID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자기네들의 음식물처리박스를 놓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RFID방식도 안 해요, 못 해요, 새로 지어주기 전까지는.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물론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나홀로 동보다는 오히려 한신 1차같은 500세대가 넘는 중랑구 갑쪽에서는 그래도 큰쪽에 들어가는,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층별로 평수가 많이 분산된 그런 곳이 오히려 더 시범사업을 하시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혹시 뭐 거기다 하신다고 하시면 그것 또한 그분들에게 좋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중랑 갑쪽에 아파트에는 설치 안 한 곳이 몇 곳 있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홍보하시고 해서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나홀로 동도 물론 우리 과장님거기 연세 많으신분들이 계시다고 그러지만 꼭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500세대가 넘는 곳도 RFID를 못 놓고 있는 곳도 있으니 추후에 또 한 대가 만약에 더 한다고 그러면 많은 세대가, 그래야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시범에 대한 통계자료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렇게 해서 선별해 주셔야지 일하시기, 한 동짜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대형감량기가 커버할 수 있는 세대수가 한 120세대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목두산 1차아파트가 한 140세대 그 정도 남짓해서 한 대를 설치하기에 적정한 세대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하반기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시에 예산 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오화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화한신 1차 아파트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요, 입주자대표자들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지역도 대상지역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이 대형을요, 저는 2014년도에 우리 아파트에했었어요.
  그래서 패스로 나오는 거예요, 봉투째 집어넣어도, 봉투는 따로 나오고 밑에는 패스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이미 저희는 다 써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백 몇 세대?
  아니에요, 174가구도 다 썼어요.
  이게 그러면 조금 지금 백 몇 가구라고 그러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백 한 20세대를 커버,
오화근 위원   120세대요?
  174가구도 다 했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201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감량도 안 하고 그냥 저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티커방식으로 하고 스티커방식에서 RFID방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대형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저기가 발빠르게 하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여튼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통계자료도 다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RFID방식은 60가구만 한다고 그랬어요, 조달청에서.
  그 60가구가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섞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다 열게끔 카드 가지고 다 어떤 통이든 다 열게끔 돼 있어갖고 그다음부터는 다 열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시범 하셔서 많은 자료를 하셔서 지금 이방식보다도 더 많이 진화됐어요, 굉장히 많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분들은 10년이 넘게 저기해갖고 연구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그런 연구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한신 2차는 지금까지도 그냥 통으로 가져가니까 스티커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제가 다른 비전추진반부터 장애인복지과까지 쭉 해오면서 지난 직전 회기 주요업무책자 자료를 비교하면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자료가 오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쭉 저걸하는데 청소행정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같은 회기에 제출된 자료가 서로 상이하다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우선 세부내용이 어떤 건지 우선 듣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자, 4쪽 대행업체현황인데요, 맨아래 분뇨수집운반 정화조청소업체 3군데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세정정화 14명, 자, 이거는 지난번 정례회 자료하고는 같아요, 문제는 조례안 심사받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제출 해 주신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정화 조례안을 설명하실 때는 15명으로 보고하셨어요, 업무보고책자 14명으로 돼 있고요, 한 명이 줄었습니다. 
  자, 쉬리산업 여기는 상황이 심각한데요, 조례안 설명하실 때 저희한테 7명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4명이 늘어났지요, 자, 금남흥업 18명, 이책자에는 17명으로 돼 있지요, 1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회기에 제출된 자료가 조례안 때 제출된자료하고 업무보고 때 제출하는 자료의 숫자가 다르면 어떤 자료에 저희가 신뢰를 드려야 되죠?
  두 가지 자료에 다 신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자료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설명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금남흥업이 저희가 18명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직률도 좀 있고 해가지고요, 그때그때 볼 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같은 회기예요!
  조례안 설명하실 때 18명, 조례안 심사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조례안을 만드는 담당직원이 있고 자료를 수합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병우 위원   자, 책자를 작성하신 분은 자료취합을 어디, 어느 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쉬리산업 인원이 조금 더 한 명 차이나는 것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조례안 심사할 때 그런 말씀드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설령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제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뭘로 분석해야 됩니까, 저희는,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예요?
  그것조차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시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난번에,
이병우 위원   자, 조례안 심사할 때 제출하신 자료하고 지금 업무보고책자 중에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조례안 심사 때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건 어떻게 저희가 확신합니까,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가 다음 부서가 주택과인데요, 주택과는 유일하게 복지 소관 상임위 중에 주요업무보고 정오표를 제출한 부서가 주택과입니다. 
  이것은 주택과가 적어도 의회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컨펌을 다시 했다는 의미겠지요?
  청소행정과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료가 다르면 신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자료를 분석하려고 해도 뭘 가지고 분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면.
  자, 그러면 조례심사 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최근 자료고 최종자료라고 하시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쉬리산업은 인원편차가 너무 커요, 7명하고 11명은 차이가 큰 겁니다,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7명에서 4명이 늘었는데.
  자, 어떤 자료가 최종적이고 현재 시점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정오표 제출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정오표를 제출한 주택과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출 안 하시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작성하시는 분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청소행정과를 다른 부서들 전체적으로 국장님 옆에서 계속 참석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상임위끝나고 나서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5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더 깨끗한 중랑 실현, 2020년 추진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동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작년 1월 우리 업부보고 회기 때 보고 책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적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물론 2020년에는 담배꽁초가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무단투기단속반 상시운영 해서 단속 실적이 나와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최종 실적이 6,043건 4억 2,200만 원인데 2019년 실적은 1만 700건이에요, 그리고 부과금액도 5억 6,400만 원,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일단 인원수가 3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2월 무렵부터 너무 많이 번지게 되면서 제가 이 단속업무를 한 3개월 정도 중지를 하고 이분들을 저희가 제도 개선 돼 있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활동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서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실 텐데요, 자, 과태료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금액이?
  한 종류는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담배꽁초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비규격봉투를 사용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이,
이병우 위원   아니,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는데 혼합 배출한 경우에는 10만 원, 그다음에 배출장소나 시간 위반을 해서 배출한 것이 단속됐을 경우 10만 원.
이병우 위원   최하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최하금액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10만 원,
이병우 위원   과태료 최하가 1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1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자, 2019년에는 단속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금액이 평균단가가 5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224회니까 지난번 정례회 때 평균단가는 8만 5,000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책자 245회 임시회는 6만 9,000원 단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정해진 금액은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마는 물론 사업장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인데,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최저금액이면 단속건수 대비 부과 평균 숫자가 1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10만 원에 가장 근접한 게 지난 정례회 자료 8만 5,600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분들이 납기 내에 내면 20%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8만 원이 실제 납부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컨대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244회 정례회니까 지난 정례회 건이 일단은 현실에 가장 근접한 것이고요, 2019년 실적이나 지금 현재 2020년 실적 전체를 지금 정리해 주신 6,043건 이 부분은 안 맞는 거예요, 금액이.
  그리고 전체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납기 내에 하려는 이 부분이.
  예컨대 할인대상하고 그다음에 정액을 전체적으로 다 납부하는 경우 비율을 따지면 저는 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할인을 적용받는 분들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8만 5,000원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8만 5,000원은 그나마 금액이 높은 겁니다,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도 하여튼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어서, 일단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부과실적보다 징수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현재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징수율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징수율은 거의 한 90% 정도 징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없어서요.
이병우 위원   부과 관련한 자료하고요 징수실적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2019년, 2020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6쪽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률 향상 추진 사업비가, 저희가 특위에서 감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정례회에서는 2억 8,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2,700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직전 정례회 때는 이 사업비가 2억 8,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 온 보고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줄었단 얘기예요.
  이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책 추진 사업개요 중에 다량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116개소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자료는 123개소라고 적시를 하셨어요, 이것도 숫자가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님?
  여기서 확인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것은 자료 만드는 시점에 따라서 다량 배출사업장이 일반음식점 영업점이거든요.
  그게 폐업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라고,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2개월 사이에 123개소에서 116개소로 숫자가 줄었단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의 결과란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비도 지금 5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유지요?
  3억 8,800만 원에서 3억 8,300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것은 RFID,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적 부분에서 잠깐 빠뜨렸는데요, 2020년 추진실적, 2019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가 2020년 추진실적 중에 스마트 경고판 순환배치도 있고 로고젝터 설치도 있어요.
  이러한 어떤 스마트한 장비들을 도입해서 단속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단속보다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 말고 저희가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로 인해서 무단투기 장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 투입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수치로 확인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무단투기 지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때그때 몇 개 장소에서 몇 개 장소로 줄었다고는 늘상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단지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느낌인지 아니면 계량화된 숫자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7월 달에 동별 평가를 하면서 무단투기 지역이 감소된 것을 저희가 외부 업체의 평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8쪽 분뇨처리 대행업체 부분에서 2020년 추진실적에 주민만족도 모니터링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명이 업체당 500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전체 500명입니다.
이병우 위원   전체 500명이면,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지요, 이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해서 리서치 회사에서 표본 추출 방법으로 지역별 안배를 우선 하고 그렇게 해서 시기적인 부분과 지역별 안배, 이렇게 안배를 해서 추출을 합니다.
이병우 위원   500명이면 한 업체당 숫자가 조금 애매하겠는데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것은 면적별로 균등하게, 획일적인 구분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이 될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 표본추출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선정된 것인지 제가 조금 납득이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리서치 회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로우데이터를 좀 보고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혹시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자료를 2019년 것하고 2020년 것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조사에는 오차 범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소송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평가해서 업체들한테 페널티를 부여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글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제가 추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표본 추출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선정이 되고 실시가 되고 있는지는 과 차원에서도 한번 주의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마지막으로 9쪽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묵동 공중화장실 증축 건인데요, 여기가 지금 증축을 하는 이유가 아마 장미축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병우 위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장미축제 때 이용 인원이 증가는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독립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 신축을 검토한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장미축제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장미축제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장미축제하고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래도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불편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위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 첫 번째 이유가 장미축제 등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미축제를 지금 가장 먼저 적시를 해 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장, 추진계획에 의하면, 설계용역은 이미 끝났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설계 업체가 중간에 면담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요.
이병우 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오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이 지금 시점으로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발주 및 계약도 이번 달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지연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장미축제 전에는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이병우 위원   장미축제는 어차피 올해 못 하니까 그건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준비했는데.
  올해도 아마 오프라인 장미축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마 못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대규모 공식적인 축제는 아니더라도 장미가 피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 전에 저희가 끝내보려고는 하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한번 일을 진행하는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어찌됐든, 현재 저걸로 하면 그럼 계획 수립하고 설계용역은 언제쯤 끝나지요?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약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한 달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저는 이것 장미축제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장미축제를 하는 동안에도 그 인력을 수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 축제가 진행이 안 되면 장미축제 때문에 일정이 쫓겨서 성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착공시기나 완공시기에 대해서는 장미축제에 구애받지 마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여성 미화원이 우리 중랑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 미화원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한 두세 명 정도,
○위원장 김진영   어쨌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일단 여성 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휴게소가 여성 미화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분들이 지금 근무처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가능하면 여성 분들은 집에 가까운 거리를 배치하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청소하는 구역이 순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사실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성휴게실이 좀더 구비되는 여건이 맞다면 그분들은 여기저기 다니지 않게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런 방법도 있고요, 사실 세 분이신데 휴게소를 만약에 순환근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하면서 하면 그것을 휴게실을 매 곳마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어디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신협카페들 노인 일자리 때문에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것?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런 데라든가 하여튼 최소한으로 우리가 여성휴게실 별도로 만들 때까지는, 또 여성 미화원들이 조금 더 숫자가 많아져서 어디든 같이 남녀가 따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발품을 팔아 찾아서 그분들이 그래도 따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좀 준비하실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부분은 주변에 다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득이 한두 군데를 더 칸막이를 하게 되면 하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 집에서 멀지 않은 구역으로, 저희가 마흔두 분이 가로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 두 분 정도는 잦은 이동이 없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최대한으로 그런 면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올해 한 6건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대체적으로 가기 싫어하는 부서라고 오래 전부터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런 시점에 청소행정과 특히,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총 55명이네요, 청소행정과 지금 현 인원이.
  55명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전의 선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아주 어렵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 지금 제가 각 부서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몇 번 듣고 계시고,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올해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직원들, 지금 어떻게 말없이 일하는 직원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만 보시지 말고 정말 말없이 착실히 일하는 사람, 일 잘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올해는 많이 보듬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말이지요.
  눈 치울 때도 가보면 정말 내가 미안해서 거기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광경을 제가 참으로 많이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야 여러 부서를 오래 전서부터 많이 경유하셔서 여기 청소행정과를 맡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회사로 얘기하면 중간관리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또 올해는 과의 직원들 보듬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중간관리자들이 안정적이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최대한으로 쪼개서 지금 위원님들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되도록 축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과별로 얘기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올해 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서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 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미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내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및 시설관리지원 등 소통,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해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 기능의 향상,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도시재생모델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 안전 최우선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무장애숲길 조성,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 등 녹지공간 확충, 장미꽃길 조성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장미축제 성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센터 건립,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 수취함 설치사업 추진을 통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부동산 행정 서비스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성장 동력을 키우는 활기 넘치는 도시개발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진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 재건축1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2팀장입니다. 
  박형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연초에 주택과에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촉하기가 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서, 이 자리에 팀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회의 끝나면 저한테 잠깐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쪽, 추진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내문 발송이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2021년 2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는 2021년 8월로 지금 6개월이 늦춰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연초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과태료가 처분되는 부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라가지고 시기가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빨라봐야 한 7, 8월경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데 과태료 부과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미리 발송을 해서, 예컨대 과태료 징수시점을 적용하는 그 부분이 안내문에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이석희   저희들이 발송하면서 과태료 부분하고 같이 안내를 좀 했으면 해서 좀 시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도 1년 중에 6개월이 미뤄진다라는 게, 이게 적절한 행정 과정인지 조금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하여튼 알아들었고요. 
  5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2020년 추진실적 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가 작년에 끝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49개 단지 2020년 12월 마무리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마무리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6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2020년 추진실적에, 이게 지금 2020년 11월 13일로 현재로 작성됐던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총 6개 단지, 2,400만 원을 집행한 거로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 회기 때는 5개 단지가, 6개 단지가 아니고 5개 단지, 그리고 금액도 1,990만 원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건 조금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아래처럼, 예를 들어서 컨설팅 지원은 총 67회에서 70회로 늘어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줄어듭니까, 실적인데? 
○주택과장 이석희   원래 그게 6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 커뮤니티사업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 단지가 생겨서 5개 단지만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포기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포기한 거에서 단지 수하고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단지에 대한 올해 사업 할 경우에 패널티 같은 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원금을 반납했거나 포기했거나 이랬을 때는 다음 연도나 그다음 연도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패널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잡아서 좀 방침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단호하고 분명한 집행이 비슷한 사례들이 재발되는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8쪽,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2020년 추진실적 중에 면목6구역 준공인가가 2020년 12월 14일날 난 거로 돼 있는데 지난 회기 때, 그러니까 지난 회기 자료는 2020년 11월 13일을 현재로 작성된 자료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사공정률이 97%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3% 공정률이 진행이 되고 준공인가까지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공사 진척률은 딱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3% 정도면 마무리공사고 실내 공사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통 준공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컨대 신청을 하고 그거를 심의를 하고 할 때 적어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은, 그것만 가지고도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석희   보통 준공 예정일로부터 한 15일에서 한 달 전에 미리 준공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정비하고 또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됐었는데 한 달 만에 준공인가까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 주택과는 다른 행정 쪽 소관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건설 소관 부서 중에 유일하게 주요업무계획에 정오표를 제출하신 부서예요.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그 위에, 면목6구역 위에 면목5구역 준공인가, 지난 회기 때는 6월 30일로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6월 31일로 왜 이게 바뀌었는지. 
장신자 위원   6월 31일도 없어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준공인가가 안 된 거죠, 6월 31일은 없으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오표를 제출하셨으면 여기도 정오표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오표를 그나마 유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신 부서라는 의미가 이것 때문에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앞으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마지막 12쪽 위반건축물 정비 중에 지난 회기 책자에는 없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단계별 처리 절차인데요, 행정처분 사전통지 10일 이상. 
  이 표 안이, 이 내용이 지난 회기 책자에는 없었어요.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바뀐 건가요? 
○주택과장 이석희   누락 시켰다기보다는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이게 위반건축물이 적발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이병우 위원   굳이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공무원들에 의해서 현장이 적발되거나 하면, 
이병우 위원   적발하고 뭐 소명하는 이런 비슷한 절차인 건가요? 
○주택과장 이석희   이렇게 적발된 사실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사전에 고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2020년 추진실적 중에, 이 쪽이 정오표에 나와 있는 쪽인데요, 2020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난 회기 때는 2,946건에서 2,959건으로 오타를 정정해 오셨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39억 9,000만 원에서 39억 6,300만 원으로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금액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야 정상이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좀 중복되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정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두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승각 지구단위팀장은 법률 자문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시에 갔습니다. 
  최연우 재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시에서 전입 온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쪽,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제가 좀 개괄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세부일정이 혹시 계획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청사, 청소년수련관, 그다음 한마음아파트, 면목4동 주민센터, 구민회관, 이주나 철거계획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부일정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지난 회기 때는 SH 운영이 ’46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 때 ’47년까지로 1년이 더 늘었어요, 지금이 ’21년인데 ’47년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이때 뭘 하고 있을지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기간인데 그나마도 1년이 늘었어요.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작년에, 2020년에 약 1년 동안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7호의 행복주택을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지역 의견, 또 우리 구, SH 협의를 통해서 864세대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은 안 됐지만 그거로 인해서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운영기간이 1년씩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SH가 1년만 늘릴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왜냐면 사업 규모도 지금 불과 한 2개월 차이인데요, 지난 회기 때는 지하 4층, 그다음에 지상 34층이었는데 지하 5층, 지상 40층으로 이게 계획이 좀 바뀌어있고요, 연면적도 9만 6,000에서 11만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면 어떤 유추가 가능하냐면 ’47년까지가 아니라 계속 2년, 3년 더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좀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결론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래 사업비가 2,721억 원에서 5,023억으로 한 2배 가까이 뛰었고요. 
  구비는 310만 원이었는데 138억으로 지금, 이건 뭐 거의 기하급수라고 하죠.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1,007호로 계산했을 때 저희 구에서 약 75억 정도를 부담하는 거로, 또 40억, 그래서 75억은 LH부지, 맞교환 부지로 우리가 추진하는 거고요, 약 40억은 우리 공연장 100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걸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고요. 
  현재까지 그동안의 많은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쳤고 지역 의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게 세대수 축소입니다, 약 1,007호에서 지금 864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분적립형이라는 주택으로 해서 일반분양분이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면적은 오히려 세대수는 줄어드는데 연면적은 큰 걸로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연면적은 오히려 약 1만 7,000,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는 추가되고 그에 따른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지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늘리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 안 된다, ……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의하는 건 확정적인 금액은 아직 산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확정되는 것은 최소한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SH가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연면적, 높이, 또는 용적 이런 게 확정된 이후에나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구비 옆에 있는 LH 토지비 75억 원이 구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병우 위원   그럼 이걸 여기다 표기하면 안 되죠, 구비 쪽으로 옮겨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맞교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LH가 우리 망우동 맞교환하는 부지에 복합건물을 지어오면서, 행복주택이죠, 쉽게 해서, 지으면서 주차장을 54면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로 추진이 돼 있으나 최근 LH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이 75억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사실은 맞교환 했을 경우에 토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경우 때문에 직접투자가 아니고 토지를 우리 구 소유로 만드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우리가 사업비로 잡기는 좀 애매해서 현재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 전체사업비 5,000억 중에서 138억 정도를 지금 예측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인가요? 
  구비 부담금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앞으로 증액될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얼마나 더 증액될 걸 예측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장 큰 게 행복주택으로 짓는 것은 국비 3,775만 원하고 국ㆍ시비 이렇게,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부분은, 왜냐면 이게 2개월 사이에 이 정도로 큰 편차로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사업비가. 
  이거는 저희가 따로 의견 청취를 하든지 별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회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들이 중간에 서영교 의원님 측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갖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황이면 지금 제시해 주신 일정도 장담을 못 하는 거고 기한은 아마 하세월로 지금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좀 별도의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4쪽, SH 이전업무 추진인데요. 
  지난번, 244회 정례회 때 자료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 밑에다 변경내용, 용도지역 상향, 2종에서 준주거,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학교 폐지, 그리고 2020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예정이라고 기재를 해 두셨다가 이번 업무보고에선 이걸 빼버렸어요. 
  보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고시가 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전 회기 때, 직전 회기 때요. 
  자, 2020년 12월, 그러니까 정례회 자료가 작성되는 시점에는 미래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회기에는 이게 과거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통으로 빠져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20년 추진실적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정고시가 ’20년 12월 24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변경내용이 용도지역 상향, 학교 폐지, 완충녹지 위치 변경, 
이병우 위원   아,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용어를 같은 용어를 써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 쪽, 신내4공공주택지구 컴팩트시티사업 지원 중에 추진계획, 공사 발주가 지난 정례회 때는 2021년 10월, 그리고 공사 착공은 2021년 12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발주는 1개월이 지연되는 거고요, 공사 착공은 2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큰 게 청소 차고지 이전 문제하고요, 보상협의 문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일단 이렇게 지연됐지만 앞으로 일정은 조금 더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7쪽, 중랑구 2030지역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이 지난번 정례회 때는 보고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37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거기엔 지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뭔가 봤더니 그때 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는 1년이 또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들이 중화, 묵동은 사실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전체적으로 조금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전달해 와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25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회의나 주민 의견 이런 것들을 일체 못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순차적으로 되면 금년 6월쯤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6월쯤에 완료가 될 거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취지시라면 저는 올해 역시 코로나 2년차고 올해 연말까지 상황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난연도에 계획 대비 한 2년 정도 지연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울시에 공통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는 약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지연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번 정례회 때는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 방안수립 같은 번호에 그 사업이 돼 있었다가 이 사업으로 변경이 됐고 작년도 업무계획에는 있었다가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 의회 보고에 어떤 때는 포함이 되고 어떤 때는 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료나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저희가 업무계획을 받았으면 좋은데 제가 이 회기 시작하기 한 이 주일, 이주일인가 일주일 전부터 업무계획을 제가 작년 회기 때는 받았거든요, 파일로, 책자로는 못 받았지만.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업무계획 파일로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업무가 어떻게 각 부서별로 업무가 어떻게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우리가 예산 심사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입장인데.
  자, 업무계획서가 제출도 안 돼 있고 주요업무계획도 그때그때 달라지면 저희가 사업이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예산집행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혼선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적어도 예컨대 있었던 사업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작성 과정에서 조금 쪽을 할애를 하더라도 왜냐면 도시계획과가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의 타이틀 수가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국의 다른 부서들은 사업이 보통 10개씩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특별한 저게 아니면 포함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 방안수립 이사업도 지금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어쩼든 다음 업무계획에는 포함을 하셔가지 고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 아래 추진계획 실행방안(안)이라고 있는데요, 실행방안(안)하고 실행계획(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뭐, 거의 비슷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나 우리가 실행계획하면,
이병우 위원   다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실행계획안이 구에서 시로 제출되는 게 2020년 9월이었어요, 지난 회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게 지난 회기가 아니고 저거였던 거 같은데 업무계획에서 이걸 메모를 해온 거 같은데요, 결국은 실행방안하고 실행계획은 같은 거라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9월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3월로에 제출로 6개월 정도 늦어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사업이 원래는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년씩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3월에 제출되지만 실적으로 확정되는 건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출은 3월이지만 확정은 또 그만큼 지연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용어를 달리 써서 제가 거기에 전문지식이 비루해서 실행계획하고 실행방안이 같은 건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자, 8쪽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보 추진인데 묵동지구중심의 경우에 용역기간이 올해 7월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면적에 보면 구역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용역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구역확대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용역 중에 구역확대를 포함한 용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추가로 간다고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요,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현재 지금 용역 속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용역 속에,
이병우 위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구역확대가 검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구역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구역확대를 검토하는 용역에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 속에 구역확대를 검토하도록 그게 과업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병우 위원   표현을 명확하게 하자면 구역확대까지를 포함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9쪽 사업개요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지구지정이 지난 정례회 책자에는 2014년 11월 6일 계획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같아요, 2006년 12월 21일로.
  그런데 계획결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09년 6월 4일로 돼 있는데 지난 정례회회의책자는 ’14년 11월 6일로 돼 있어요, 자, 그 아래 상봉재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회기책자는 2009년 8월 13일인데 지난 정례회 책자에는 ’15년 4월 16일로 돼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몇 년씩 날짜가 다르면 이 자료는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왜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지, 답변 가능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제가 지난번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지만 이 건은 아마 그 중에 중화1재정비촉진지구 이러면서 세부구역에 대한,
이병우 위원   아니, 자료를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내용을,
이병우 위원   아니,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오인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도 편하고요, 과 직원들한테도 편합니다, 자료제출을 따로 안 하셔도 되니까.
  자,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횟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5년, 6년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힘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리면 또 다른,
이병우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계획결정 내용이 어느 거를 가지고 계획결정 내용이라고 적시했는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더 해서 더 확인해 주실 게 있어요.
  자, 그 아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7촉진구역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봉9구역도 예컨대 사업기간이 지난 회기에는 2025년 11월이었는데 지금 2027년 7월로 바뀌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봉, 여기는 기간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상봉7촉진구역은 일단 면적이 지난 회의자료 보고 계시죠, 지난 회기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병우 위원   14만 3,708㎡였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1만 3,165㎡입니다, 10배 이상 줄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2027년 4월에서 11월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815%에서 830% 그다음에 연면적도 143에서 171, 세대수도 좀 차이가 납니다, 511세대에서 931세대 그다음에 임대는 88세대에서 150세대, 하나의 촉진구역이 두 개 2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편차는 보이는 거는 역시 저희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오기를 해서 작성해서,
이병우 위원   어떤 게 오기예요?
  지난번 회기가 작성된 게 오기입니까? 
  자, 이 부분 자료 확인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전에 했던 주택과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돼서 정오표를 작성해서 따로 이렇게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관례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든요.
  왜냐면 잘못 된 자료가 회의석상에서 지적받고 수정이 안 되면 저는 그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글파일로 작성이 돼 있는 거니 적어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 속기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자료는 수정이 된 자료가 업로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쪽에 보면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 방안 수립에 있어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내년에 이런 부분 빠질 부분도 올해 안 했는데 작년에 다시 추가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추진계획이 올해로써 끝나는 거예요, 4월달로, 내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들어가는 부분과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연도하고 날짜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볼 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올해로 끝나는 거잖아요, 내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어찌됐든,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이걸로만 보면.
이병우 위원   지난 정례회에 포함이 돼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례회 자료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이었잖아요?
장신자 위원   네.
이병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신자 위원   아니, 내년에도 넣으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전 부서에 다는 얘기를 못하고 시간 봐서 조금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마 무시한 이 경험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후배들이 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면서 아주 일을 함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제 겨울은 가서 또 눈이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또 비도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계속 지금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팀징님들 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과 한 17분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거의 다 정책사업을 7건 되는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사회 환경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계획에도 조금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아마 이러한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지금 제일 실무진,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거기 직렬 17명 전체 과에 직원 올해 아마 심리적인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여태도 잘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 국장님 그다음 과장님, 국장님은 그 국에 전체 과장님 회의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그 과에 말하자면 자기 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과는 과장님이 최고 책임을 지고 자기 식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다독여주시고 또 그러므로 그네들이 말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그네들이 필요로 할 때 정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좋겠다, 그게 할 수 있는 게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국․과장님들도 힘은 들겠지만 어쨌든 내 직원을 챙기는 거 내 과에 내 직원 챙기는 거는 과장님들 책무이고 또 그 국 전체를 챙기는 거는 국장님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시간 날 때 시간 봐서 이 말을 전 부서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올해는 각 직원들을 좀 다른 때보다 따뜻하게 보듬고 많은 격려를 해 주고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그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지금 뭐 업무는 많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훨씬 더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말정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올해 또 7건의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 회의를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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