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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나은하ㆍ주덕성ㆍ한성수ㆍ신예진ㆍ조현우ㆍ최은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경구ㆍ조현우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신예진ㆍ최윤찬ㆍ고강섭ㆍ김민주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4. 12. 플랫폼노동자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8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1건,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애 부위원장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지난 6월 제262회 정례회에서 처리 승인해 주신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촉대상 위원은 기술사, 교수, 세무사, 변호사, 전직공무원으로 총 5명이며, 위촉일로부터 4년간 고충민원의 심의, 의결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내가 다 보고를 받았어요, 개인 연구실에서 다들 보고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게 저도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했는데, 과연 이게 중립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게 좀 앞으로가 과제인데 여기 보면 임기가 4년인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그 4년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임기가, 기간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위법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과 다르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4년이라는 게 구민고충처리 상위법에서 먼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도 꼭 4년을 같이 따라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 근거해서,
주덕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이 현재 7명 이내인데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컨대 다른 데로 가거나 뭐 이랬을 때는 그때 문제 같은 거 발생됐을 때는 그건 뭐 어떻게 사후 처리하는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다시 새롭게 위촉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또 받게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기한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은 보통 2년하고,
주덕성 위원   연임으로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2년 연임은 그러겠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좀 특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뭐 상당히 전에보다 아주 개선된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2년 연임보다는 4년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안정감도 주고 또 경험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개선된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뒤에 보면 현재 위촉위원 5명 중에서 토목기술사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 왜 이렇게 토목기술사분이 고충처리에 들어갔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고충민원을 받다보면 많이는 발생은 안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기술파트라든가 건축, 이런 부분에 좀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고충처리 비중이 1년에 이게 몇 건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한 5건 정도,
한성수 위원   5건 정도인데 그중에서 그럼 건축분야라든가 안전분야 이런 게 몇 건 정도 차지하고 비중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게 한 뭐 3건 정도,
한성수 위원   5건 중에 3건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상당히 비중이 60%나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분이 들어갔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뭐야, 분야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전부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그죠?
  이 기획이 좀, 굳이 따지자면 전직공무원이 한 분 있으신데 이분은 지금 중랑구 어떻게, 사시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현재 거주지까지는 지금 모르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거주하신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회는 보통 주민대표 이런 게 역할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 수가 좀 적고 또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소양은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관내에 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관내 사정이 좀 밝다고 판단해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게 지금 우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구민, 그런 분을 한 분 모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다음에 저희가 7명 이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다른 주민 대표성으로 해서 다음 기회 한번 모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뒤에 현재 있는 기존 조례안 중에서 7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7명까지 확대하실 생각,
○감사담당관 임출빈   가능합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현재 5명으로 출발은 하지만,
○감사담당관 임출빈   출발은 하지만,
한성수 위원   출발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갖고 이게 현재 지금 새로 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운영위원회 설치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존에는 어떤 팀에서 했다면서요, 이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담당이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담당이 했죠?
  잘 운영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뭐 제가 질의드리려는 말씀을 한성수 위원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5명으로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 조례에서 규정된 건 7명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쭉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거거든요, 좀 행정력이 있고 경험 있는 시민사회의 추천, 이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 섭외하실 때는 시민단체 추천이든 우리 주민이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다각도의 시선으로 처리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7명 이내기 때문에 다음 기회 꼭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를 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고 그 대상을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조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지부동 내지는 공무원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런 걸 피하고 일단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면책해 주는 거는 꽤 오래됐죠, 아마?
  과장님, 그죠?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든가 아니면 무사안일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월급 나오는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다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러니까 본의 아닌 고의적인 어떤 이런 거 말고 하다가 실수하는 이런 사람들 면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가한 거는 주가 퇴직자들, 전직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적용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중에 퇴직 공무원들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당시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런 사례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만일에,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하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없었고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한성수 위원   뭐 좋은 의견입니다. 
  다행히 지금 여러 가지 업무도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되는 것도 재직 중에 어떤 이런 거 가지고 퇴직해서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거 참 좋은 말이죠, 지금 뭐 한성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 세계가 전에부터 보면 안일무사주의, 복지부동 뭐 이런 식으로 보신주의로 가는 공무원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참 뭐 그런 말 때문에 접시를 깨끗이 닦자, 깨지더라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들어오는데요, 사실상 이 적극행정과 법률 위반과의 좀 미묘한 차이도 있잖아요, 사실상.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법률과의 또 대치되는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차이점, 그 넘나드는 선 있잖아요, 적극행정과 법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과 약간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해서 물론 사전컨설팅 제도는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 취지인데 퇴직하신 분도 이게 이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도를, 이 조례를?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직 당시에 했던 행위가 적극적으로 행해졌던 행위들이 퇴직을 함으로써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 조례에다 포함시켜서 그분들도 보호를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의 조례 개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사실은 이전에 것은 저는 정말 이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아까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컨설팅받잖아요, 컨설팅.
  컨설팅받고 일을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아니, 뭐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컨설팅받고 일을 한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
○위원장 전경구   아니, 금방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컨설팅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까 주덕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제도와 법 위반과 그런 경계에서 약간 판단하기가 모호할 때 그럴 때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도 그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컨설팅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업무할 때 하는 거라기보다는,
○위원장 전경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방금 컨설팅을 한다, 제가 보니까 컨설팅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볼 때 부작용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해가지고 한 번도 컨설팅해서 부(否)라고 나온 있나요, 예가 있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사전컨설팅을 한 실적은 금년도에는 없고요, 2021년과 2022년도에 각각 3건씩에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중에 인용된 사례는 1건이고 나머지 5건은 다 반려된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지역구에 도시재생이라고 사업을 하면서 컨설팅 비용이 한 11억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컨설팅만 하면 구청은 그냥 면책특권을 받는 거 지금 그런 걸 내가 연상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나는 컨설팅을 굳이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뭐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컨설팅은 제가 볼 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냥 돈만 많이 쓴다,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도시재생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내가 그냥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우리 중화동에 보니까 그거 컨설팅 비용이 11억 원이나 썼더라고, 11억.
  그러면서 그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컨설팅을 잘 했으면 거기에 뭐 사업을 한 거 보니까 정말로 기가 찰 정도로 사업을 했어요.
  뭐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컨설팅 이야기 나와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강섭 의원 외에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김민주ㆍ나은하ㆍ주덕성ㆍ한성수ㆍ신예진ㆍ조현우ㆍ최은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0시49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나 관련 조례가 없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주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개방 공간의 범위와 사용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제3항에서 개방공간에 제외되는 범위를 체육시설 등 별도의 조례가 있는 공공시설에서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별도의 조례가 있는 공공시설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제2호에서 사용허가에 관련된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서를 신설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였고, 안 제8조제3호에서는 공직선거법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개방 공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자치센터면 센터,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 청사면 청사 다 각자의 조례가 있는데 굳이 통합해서 이것까지 이렇게 묶어서 가야 되는 게, 우선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안된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조례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그 8조에 보면 사용허가에 제외되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안 나와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그 조례들은 정치의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공공시설에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했을 때 조금 추상적인 경우의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일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고강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공간들을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저도 공감하는데 정치적 활동 목적이라든가 사회단체 활동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단체 강의를 한다든가 뭐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강사에 대한 자질들 문제 같은 거, 이 정치활동 목적과 시민단체 활동과 개인 무슨 단체 목적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정치활동과 경계선상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활동 목적이라는 뭐 그거를 여기다 같이 넣어줘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정치적 활동의 목적을 제한한다고 하면 정치적 목적은 무조건 다 할 수 없,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런 제한을 풀은 이유는 어떠한 취지에서 모였든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는 활용성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 문제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있느냐 교육하기 전까지는, 교육했을 때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강사의 자질이라든가 강사의 이념이라든가 생각이 교육 도중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만약 교육하기 전에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주덕성 위원   또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하고 난 후에 사후의 약방문이지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의 적정성, 지금 말씀하신 이념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대관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관 신청하실 때 대관의 목적을 적게 되어 있지 거기에 이용, 쓰시는 강사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그 대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관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대관을 하는 쪽에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대관의 프로그램, 지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강사의 이념, 강사의 정치성 뭐 이런 거를 염려에 두시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질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대관을 하면 대관이 적정하냐를 따지는 거지 그 대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강사에 대한 적정성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 말을 왜 제가 드리냐면 목적이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다 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정치적 상황 같은 거를 강사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을 할 때 대관에 대한 시설 이용서에 저희가 목적 이게 왜 대관을 하는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다음에 이용을 제한한다든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페널티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종교적 활동을 목적을 하는 경우도 되지만 정치활동 목적이라고 삽입을 하면 되잖아요, 넣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안 넣고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걸 넣으면 되잖아요, 종교 분리 원칙도 있으니까 이것도 넣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이런 유휴시설이 공공 유휴시설이, 우리가 유휴공간이 말이죠, 마을활력소라든가 자치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라든가?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 활용하는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예컨대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 이용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그러면 저희도 그동안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 발의하면서 저희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있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부서에다 확인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았으니까요, 그럼 본 위원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게 낫다, 지금 완전히 확인된 사실도 없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전유정 위원님부터 먼저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유휴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장소의 수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저희도 저희 과에 관련된 유휴시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의로 인해서 저희가 부서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정확하게 개수는 나와 있지 않는 거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서 뭐 어디에 어떤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대충 좀 센터나 아니면 이런 이름을 말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간의 이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예상되고 있는 것들은 내부 규정을 갖고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관련 조례는 있지 않지만 내부 규정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이고 이미 부서에 저희가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정확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마을활력소나 뭐 NPO지원센터 이런 곳도 해당이 될까요, 그러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될 수,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 거기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NPO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따로 안 되는 걸까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NPO 같은 경우도 다른 조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유정 위원   그 사용료 같은 경우는 공간마다 다 다르게 책정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뭐 따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에는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금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각 조례에서 갖고 있는 시설들은 조례에 따라 가는 게 맞고요, 이번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된다면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따르면 시설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은 다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게 예상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 제2조에 보면 사용이란 뭐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제11조 보시면 감면사항에 ‘주민화합․재능기부․구정 발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 경우는 감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지금 이 공간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분들은 보통 뭐 재능기부 식의 행사나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감면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유휴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게 사용료를 아예 감면을 받거나 아예 징수를 하지 않고도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위원님 질의는 아마 이 사용료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시설마다 사용료를 규정에 따라 달리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이미 다수의 시설들은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규정대로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저희 NPO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가 지금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지금 특별히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운영 중에 있고 내부 규정이 있다면 현재 내부 규정이 변덕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공간을 주민분들께서 사용하게 하는 거는 저도 당연히 찬성인 부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교육의 목적, 재능기부의 목적, 주민화합의 목적, 구정발전의 목적이라는 명목하에 그분들이 무료를 혹은 감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부가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납부기한은 그냥 통일시켜도 상관없는 부분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통상적인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현재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지금 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로 지금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것 또한 개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다, 그렇죠,
전유정 위원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이게 저희가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조례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니 좀 더 주민들한테 개방을 많이 하겠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겠다는 게 본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시설들도 그래서 무료라든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건데 현재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조례도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납부기한, 반환기한이 다 각각의 조례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런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시설이 이 조례에 영향을 받을지 검토가 되고 그 조례별로 어떤 식으로 내부 규정이 있는지도 좀 명확히 봐야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조례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찬성이지만 조금 더 많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 그 마을활력소 1층 같은 경우는 완전 개방이잖아요, 그냥 주민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근데 그런 공간도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가장 고민인 게 홍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홍보조차도 제대로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 자체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공간을 개방한다고 홈페이지 게시를 하고 공고를 한다라고 해도 그 주민분들이 얼만큼 이용을 하실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마을활력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내가 아까 그렇게 들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도 마을활력소는 내가 말은 하면, 마을활력소는 누구나 이야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뭐 지역경제과도 지금 보니까 그냥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누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간이 그냥 있어요, 사용을 안 해요.
  말만 하면 다 그냥 오픈시켜주고 그다음에 마을활력소도 이야기하면 항상 공간, 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활력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만약 발언을 했다면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렇게 말 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청에 의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시설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같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하신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본 취지에서도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제공, 발의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중랑구에 보면 활력소부터 해서 많은 공간이 있어요, 회의할 공간이 많은데 회의를 왜 하지 않느냐, 회의할 사람들이 없어요, 특정인들만 몇 명만 간혹 가다가 사용하지 나머지 중랑구 40만 중에 그 회의를 할만큼 우리 지금 지역사회가 그렇게 뭐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이 뭉쳐서 회의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마을활력소 가서 요리를 한다, 그런 취미 활동은 모르겠지만 어떤 걸 지금 거기 가서 회의한다?
  회의 거기서 잘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가 저번에 보니까 거기도 가보니까 커피 한 잔에 뭐 500원인가 300원 해도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한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네,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 유휴공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이렇게 사용률도 높이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 하신 우리 고강섭 의원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휴공간이라는 거는 과장님, 일단 기존에 있는 사용료 징수 조례가 나와 있는, 기존 시설물들 그거는 제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게 없는, 체계가 없는 데들 그런 데 새로 생긴 거라든가 그런 데에만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주덕성 위원님이 얘기한 그 내용 중에서 4쪽에 사용허가 제외 사항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좀 포인트 많이, 다 중요하지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정치목적의 행사 그게 좀 지양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십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는 아까 관리자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고 일부 수정해서 우리가 받았고 종교 문제는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치목적 행사, 이거는 좀 조항이 빠졌어요, 지금.
  공직선거 3항에 보면 「공직선거법」이 허용되지 아니한 거 이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간 것 같고 중요한 정치 목적의 행사 이거는 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가로 넣든가 아니면 다시 어떻게 뭘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아까 수정 제안안들 보면 전부 다 관리자, 어떤 관리자가 판단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보시면 대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면 ‘관리자가 이렇게 판단한다, 관리자의 어떤 거기에 따른다, 인정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리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구민회관이다, 구민은 그 대상이 아니지만 여기에.
  동장인지 아니면 무슨 마을협치과장인지 구청장인지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관리자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여기에 관리자가 말씀하신 게 조항마다 표현이 일부 있지요, 정의면에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시설 관리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조직 책임자?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시설 관리자입니다.
한성수 위원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어떤 유휴공간이 있다, 그러면 동장이 관리자가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여기서의 판단은 지금 보시면 다른 조례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청장이라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돈까지 포함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크게 가면 관리자의 범위가 자치단체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조금 위탁을 줬다거나 또 범위가 달라지면 그 범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요, 이렇게 관리자라고 여기에 넓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조례인 것 같아요. 
  대개 시설 구청에서 지금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어갖고 사용료를 딱딱 챙기는 데는 예를 들어 체육시설 그다음에 구민회관 이런 데들, 규모가 큰 데죠, 그런 데는?
  전부 다 구청장이 돼 있습니다, 다 구청장.
  구청장으로 돼 있고 단체장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자라고 달랑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갖고 어디 수탁, 그러니까 위탁준 데 있잖아요, 위탁준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딩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상발전소라든가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의 관리자라는 거는 사실 수탁자거든요, 수탁자, 최종책임자가.
  그래서 구청장 혹은 수탁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공시설 관리자 이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 같아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 부분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라고 하면 시설에 대한 지금 대관이기 때문에 대관에 대한 이용 허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범주 안에는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다른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이 ‘구청장 혹은 수탁자’로 이렇게 이게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수탁자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시설이 어떤 건지 명확해야 수탁자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 6호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디에 뭐 그런 표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제2조6항에 보시면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을 관리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에 정의하기를 ‘이용 허가․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성수 위원   2조6항에 나와 있네요, 공공시설관리자는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라고 명확히 못 박아 놨으니까 그러면 일단 뒤에 나오는 관리자가 다 구청장에 포함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주덕성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정치적인 거를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사실 그거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술이다 뭐 역사다라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안에 누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뭐, 그건 나는 잘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 그걸 잘 모르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책임이 있다,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처음에 정치적으로 만약에 정치적인 그것을 하겠다 하면 당연히 그걸 이제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아까 만약에 뭐 그런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다른 거 안건을 달고 교육을 하다가 만약에 아주 편향적인 그런 교육을 했다 치더라도 그때는 교육을 하고 난 뒤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아까 없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시설 대관에 있어서는 대관의 목적성을 보고 저희가 대관을 하는 거고 A라는 목적을 갖고 대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보인 강좌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의사 표현이 있었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제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정치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이든 정치법을 적용을 해서 그런 사법의 분야로 넘어가는 것이지 저희가 대관을 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질의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뭐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 대관 목적하고 다르게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페널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상 나중에 법적 문제로 미룰 게 아니라 그런 걸 차라리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여기다 넣기만 해도 그게 예방 차원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좀 남발 형식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남발 형식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정확하게 법률을 뭐 할 때는 한 번에 정확하게 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서 법률안을 만드는 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은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의 취지는 다른 정치적,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공공시설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데 그런 정치적 목적이 혹시 있는 걸 할 때 쓸 만한 공간은 지금 이미 저희가 조례가 다 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조례를 적용을 받는 시설들은 소규모의 시설들로 정말 이 조례의 취지대로 주민들이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성에 초점을 둔 것이지 지금 우려하셨던 정치적 목적의 모임이나 이런 걸 할만한 그런 규모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 주민들에 대한 시설 개방성에 방점을 두고 이 조례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렇고요.
  우리 고강섭 의원님 아까,
고강섭 의원   네, 고강섭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잘 들었고요. 
  이 조례를 제가 처음에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셨던 자료를 보시면 구청 산하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등의 거대한 공간 장소가 개방이 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조례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만들어지는 작은 공간들에 대한 그런 조례는 미비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간 사용에 대한 여백이 많았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편익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단순히 내규가 있다고 해서 이거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나 이제 책임성은 많이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혹은 담당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이냐, 사용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정치적 목적에 대한 거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협치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게 ‘그래도 정치적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법리 해석하시는 협력관님까지 와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우리가 구청사나 주민센터나 구민회관처럼 거대한 공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거든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거는 의정 보고회는 가능하고 그리고 141조에 보시면 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이제 선거일로부터 30일 전, 90일 전 당원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 후에 가능하고 30일 내에 들어왔을 때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대한 공간이 아니라 소규모의 공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규모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아까 성교육 말씀도 하셨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이 책에 대한 독서 모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치적 목적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규정짓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하게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이 해석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해석의 여지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헌법에서의 정치 활동 참여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강제사항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통합됐고 그 토론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아예 제외를 시키자, 그리고 단 그 공간에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정당의 활동이나 아니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라는 저희가 내부적인 토론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공간들 중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 정의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구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공간 혹은 시설이고 그리고 개방 공간은 업무에 사용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이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딩가동’이라든지 그리고 ‘1318상상발전소’라든지 이런 공간은 유휴공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아까 마을인력소나 이렇게 다양한 유휴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공간의 사이즈 혹은 그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것들에 규정을 내규로 만들어서 거기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민화합, 재능기부, 구정발전의 공익상에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때라고 해 놨는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민들이 무료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적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더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그 대신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질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등 시설물별로 개별 조례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사용 자격, 사용허가 제외 등에 관하여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된 후에도 조례에서 제외되는 구청 시설물이 다수 있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치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을 제시하고 하니 제 본 위원장 생각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가 지금 한성수 위원님이나 주덕성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세 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좀 약간 새로 좀 세밀하게 수정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부분이 좀 있잖아요, 염려 부분.
  그래서 그리고 이 조례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 관계로 조금 더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서 크게 조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정치적인 목적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그리고 이게 보면 개별 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간 개방에 관한 조문을 일괄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좀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강섭 의원   네, 제가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구   네.
고강섭 의원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게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의 시급성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발의를 했을 때는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건 급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 주민들에게 빠르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시급한가라는 그런 답을 주신다는 거는 발의를 준비한 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사용료 감면의 악용에 대한 부분 제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 협력관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짚어주시든지,
○위원장 전경구   지금 이야기 실효성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마을활력소나 기타 등등 창업지원센터나 모든 것을 우리 동네마다 사실 회의할 수 있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사실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사용을 안 해서 문제지 장소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강섭 의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고 이제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건 관리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개방을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개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규로 한다고 하면 각 유휴공간마다 또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좀 통합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전경구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 청사나, 동 청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활력소나 모든 데서는 지금 개방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는 주체가 사실은 주체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저는 ……,
고강섭 의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이제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도 행정적인 법적 근거가 생겨서 강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규로만 정하고 있으니까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다 염려를 하고, 
주덕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세요.
주덕성 위원   고강섭 의원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과장님께 질의드릴 때 우리 중랑구에서 물론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서도 또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완전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두고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
  사실상 이 조례가 하도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를 못 해요, 우리가 사실상 보면 대충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보고 말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심도 있게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 이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고강섭 의원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의원   답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우리의 유휴공간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래서 이 유휴공간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일단 그때 받았던 건 89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혹은 공공용 시설’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하는 관리인에는 이 조례가 해당되지 않고요,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공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해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끔 보여주시고요.
  지금 의원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좀 시간 두고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시기성이라든가 시급성이 없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 사이에 이게 연말에 닥쳐갖고 이런 어떤 유휴공간이라든가 개방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급했으면 벌써 오래된 시절에 올해 초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작은 유휴공간들 있잖아요, 소규모들?
  그런 거 예를 들어갖고 마을협력소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빌려주면 렌트하면 대관을 하게 되면 조금씩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 의하지 않은 지금 저희 마을협력소도 그렇고 이런 곳은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체 내부 규정으로 개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근거, 그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그것도 다 내부 규정으로 그냥 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내부 규정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 조세라든가 예를 들어갖고 뭐 부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법률과 아니면 법 시행령 다 똑같죠, 시행규칙들.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하다, 그런 필요한 거고 그런 어떤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도 있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무조건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조례라는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근거에 의해서는 그 내부 규정도 지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고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목적성을 일단 도달하는 거, 주민들한테 작은 공간이라도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목적성이 제일 큰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뭐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부수적인 부분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장소들이 내부 규정에 따르니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준 거고 내부 규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거 위험한 어떤 그런 답변 같은데 내부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주민 부담행위는 조례에서 규정 안 되는 거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만큼 이 조례가 더 시급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봤는데 어떻게 하면 다 어떤 불법적인 징수액이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근거 없이 받았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불법적인 행위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잡아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무료로 이용하든 일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더더구나 시급히 조례를 통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주민들 부담행위 사용료라든가 이런 하는 데 이걸 걷는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돼가지고 규칙, 규정으로 뭐 했다, 그거를 구청장 방침으로 그 사용료를 받았다?
  그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뭔가 저는 불법인지 위법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사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잘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커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던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좀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좀 면밀하게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좀 고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뭐 이번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자꾸 이렇게 해 봐야 끝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도 우리 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좀 여러 가지 설명의 부족이라든가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 고 의원님, 다음에 해도 되겠죠?
고강섭 의원   ‘다음에 해도 되겠죠?’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고강섭 의원   뭘 또 다음에 해야 되나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전경구   다음에 내가,
고강섭 의원   아니, 안 할 것 같은데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한성수 위원님께서 뭐 불법성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정말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조례를 더 신속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동안은, 
○위원장 전경구   제가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이 질의할 때 마을활력소나 이런 데 우리 기업지원센터 회의를 하면 돈 받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활력소는 무료가 기본원칙인데,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다 뭐,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일부 시설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역경제과 이런 데 보니까 뭐 회의한다 하면 다 무료로 다 대관을 하던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다수가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일부 돈 받는데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위원장 전경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론 동네에서 사람들이 지역에서 회의한다 이러면 다 무료로 개방하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거의 다 무료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봉사활동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 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한 규정이며 제3, 4조는 활동지원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적십자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는 적십자 활동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한 표창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별로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게 지원되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원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도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각 동별로 적십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약간에 지원금은 나가고 있는데 동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중랑구의 적십자봉사회 중랑구협의회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어느 정도 나갑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1년에 1,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각 단체 적십자봉사회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직능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중랑구에?
  그런 각 조례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별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없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까지 다 이렇게 지원 조례 없이도 운영이 돼 오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 이유가 다른 단체도 또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또 따라서 조례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없는 데는 또 구체적으로 지원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또 조례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적십자사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상위법인 「대한적십자 조직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 지원 범위나 이런 걸 좀 명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사례를 보면 25개 구 중에 다수 구가 다 이미 진작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위 늦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공감을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참 너무 많이, 구의원으로 처음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한다, 조례를 너무 많이 발의를 한다, 위원들께서 또 행정부에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형태라면 각 단체별로 다 조례를 만들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도 조례 없이도 규정상 뭐 내규상으로 행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아예 대놓고 이제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도 없이 막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1억 원 미만은 무조건 막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인 걸로 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있는 조건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1년에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억 원 정도는 무조건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 역으로 받아들이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이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추계서를 작성 안 한다는 의미인 거지 내용은 다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추계서가, 그게 근거하잖아요, 모든 게 다 추계서 안 해도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우려되네요.
  이거 하나도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다른 타 단체도 다 조례를 또 만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좀 질의해야 되겠는데 아니, 적십자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지원해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를 만든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왜냐, 어차피 지금 적십자가 있고 지금 중랑구에 안 그래도 효사랑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있죠, 효사랑?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는 효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중랑구 제가 볼 때 바르게나 자총이나 새마을 이런 거는 그런 단체들은 지원해도 계속 가면 갈수록 모든 조직이 지금 뭐랄까 와해라는 표현은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단체들이 자꾸 이렇게 뭐 사람 수도 적어지고 정말 이렇게 다 돼 가는데 왜냐하면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그런 봉사를 누가 안 합니다.
  특정인들 사람들 몇 명만 모여서 끼리끼리만 놀아요, 항상 통장이 들어가고 뭐 자치위원 들어가고 그 사람들만 계속 모두 운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우리 중랑구 보니까 적십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개념으로 봉사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또 해가지고 집행을 해가지고 각 동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막 단체로 자꾸 만드는 것 같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단체 만들어가지고 예산 가지고 예산 집행해가지고 단체 만드는 거 사실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야기 하세요, 고강섭 위원부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잠깐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에 지원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이미 저희 중랑구에는 187명에 조직을 갖춘 중랑구협의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4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서 그걸로 적십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다양한 뭐 행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십자 행사가 재난에 대한 봉사도 하고 계시고 사회봉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지역사회 복진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통해서 제가 새로 뭐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법에 단순하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 조례를 통해서 활동지원 범위를 좀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았어요, 그리고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지금 있는 조직인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거기서 어쨌든 활동의 범위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또한 이에 대한, 말씀 혹시 기회 주시면,
고강섭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대한적십자사는 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 저희 중랑구에서 구성을 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그쪽에 허가인가,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조직을 인허가 내주고 있고 그쪽에서 임원도 다 지사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런 단체이지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럴 순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조직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내부에서 회장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닙니다, 지사에서 다 인준받아야 합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가 있고 16개 시도에 각 지사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사에서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정을 받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그런 지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적십자에 대해서 뭐 적십자 총재의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금을 내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한테 사무위임이 되는 부분이라고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 조례를, 우리가 이거 말고도 뭐지, 적십자 성금인가 적십자 회비, 촉진 조례도 있었던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회비를 많이 못 모으기 때문에 좀 그런 사무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조직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 어쨌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도주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여기서 재해재난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하시는 우리 적십자사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 또 자발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본인들 돈 내가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기도 하고 반찬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좀 활동성을 명확하게 좀 그려주는 것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이 조례는 적십자사의 근본이념, 취지 그 조직에 맞게 재난, 사회봉사,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거의 200여 분 가까운 조직원들에 대해서 회원들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고 공익 증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이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준다고 해서 계속 줄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를 증진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고 좀 더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권장해야 되고 거기에 저희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덕성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을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가 사실상으로 적십자 회비 1년에 한 번인가 내죠, 정부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 전경구   1만 원씩 냅니다.
주덕성 위원   적십자 회비 내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또 지원도 되고 있고 사실상 동 적십자봉사의 단체는 그야말로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너무 그냥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순수성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각 단체 또 조례가 또 막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벌써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또 보면 지금 내년 총선 4월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자꾸 조례가 올라오는 걸 보면 그것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자꾸 총선에 대해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오게끔 만드시네요.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단체에서 남을 수 있게끔 오히려 구의회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자꾸 조례다 뭐다 해서 하는 게 나은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제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적십자를 반대하는 거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단 우려를 이야기한 거니까 참고를 꼭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에 구성에 내부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랑망우공간 시설사용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저도 잘 먹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개정사항 있잖아요, 지금 전에 보면 위원회 위원수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23명으로 3명이 늘어나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이제 2022년 12월에 망우역사문화공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거를 근거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 자문위원회가 23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로 자문위원회를 다 개편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사퇴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분들을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기존에 23명이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자문위원이 소멸되고 운영위로 이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개편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개편을 했으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분들을 다 흡수를 했고요,
주덕성 위원   그분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23명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명으로 23명 중에서 이제는 사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2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자문위원회를 그대로 흡수해서 개편을 하다 보니 그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그 소관 부서 관련 공무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2명을 추가하면서 저희가 23명 이내로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므로 해서 소관업무 담당국장 때문에 당연직 때문에 임명이 늘어나는 거고 위촉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거 변경 중이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망우공간 시설사용신청인데 망우공간이란 말은 그쪽에 카페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공간을 사용하는 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미디어홀하고요, 
○위원장 전경구   거기에 망우 그러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중랑망우공간 내에 1층에 미디어홀을 저희가 사용신청을 받아서 대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카페 있는데 말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 카페 있는데 그 옆에 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죠.
○위원장 전경구   돈 받고 이거 대여합니까, 그냥 대여해 줍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야외공간은 무료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실내는 돈을 좀 줍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교육실은 저희가 사용료를 책정을 하긴 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거나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무료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용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4시5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였고 가정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회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구 조례에도 적극 반영하여 안 제24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도 그렇고 이 다음에 상정될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시기보단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셨어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가 재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부서에서 먼저 캐치 못 했다라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먼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더 빨리 했어야 됐는데요, 조금 저희가 미스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서울시 조례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저희가 빨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과장님께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전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볼륨 좀 높여주시면.
○위원장 전경구   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지금 이야기는 그 조례에 대해서 좋다는 취지니까.
이윤재 의원   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이윤재 의원님, 이거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윤재 의원   네.
주덕성 위원   사실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지만 전에 과장님 있을 때 내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정부에서 3자녀를 2자녀로 다둥이를 해서 그때 하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그렇게 하면 다둥이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과정이 물러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잘 만들었다고 봐요.
  본인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본 위원도 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간과했었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네,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유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리 못 챙겼다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적극 찬성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14시58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하였고 가정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사회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구 조례에도 적극 반영하여 안 제7조 및 별표2에서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다라고 내가 볼 때 검토해 보니까 부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아니, 부서는 같지만,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본 위원은 잘했다고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네,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구립체육시설 이용요금 동결 및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선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균형적 운영 및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다자녀가족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부분이며 이밖에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를 강습료 포함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적 운영으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 아래 구립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체육시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한 10월경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수익성 문제를 언급을 많이 해서 거의 한 1년여 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랜 산통 끝에 태어난 옥동자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전에는 한 십몇 년 만에 올린 거죠, 한 17년?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07년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인상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한 16년 만에 인상되는 거죠?
  참 오랜 기간을 우리 중랑구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많이 본 어떤 그런 사용료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고치기 전, 개정 전에는 거의 제일 하위 어떤 단계에 있었죠?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는 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겁니까, 이용료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10위에서 13위 이렇게 해서 중간,
한성수 위원   중간보다 조금 이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안쪽으로 그 정도, 
한성수 위원   이 정도는 우리가 재정도 약하고 여러 가지 뭐야 그런 차원에서 보면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는 그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상한액을 정해 놓고 했었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한액을 목표를 정해 놓고 하시자 말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7년 만에 인상하면서 지금 인상금액이 있고 또 상한액을 얼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해 놓으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인상을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상한액은 뭐 내후년 해도 이 부분은 바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 할 때 좀 설득력이 훨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은 조례의 원활한 어떤 통과 내지는 적용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걸 매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물가 수준이라든가 경기에 따라서 자꾸 고칠 필요가 없고 타 공단들 그때 보니까 한 7개 가까이는 7개인가 10개 가까이는 상한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음에 이거 이후에 그거는 꼭 좀 서류의 편리성 내지는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그 제도는 한번 깊이 좀 생각해갖고 꼭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제정해서 여기다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한번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경구ㆍ조현우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신예진ㆍ최윤찬ㆍ고강섭ㆍ김민주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15시09분)

○위원장 전경구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예진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6호에서 상호대차 등 도서관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0조의2 제2항 및 제4호에서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도서관본부장과 도서관장’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0조의2 제3항에서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에 담당부서장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약칭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경구ㆍ조현우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신예진ㆍ최윤찬ㆍ고강섭ㆍ김민주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네,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23년 4월 27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내용의 개선 보안 및 용어정리를 통해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근거법령 단순조문 변경이 12개 조항이 있으며 기존 조례 제2조의 반려동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서울특별시장만 지정할 수 있었던 동물보호센터를 중랑구청장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을 위해 우선 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 인식표를 장착하게 되어 있었으나 2021년 2월 기준으로 등록인식표 방식이 폐지되어 해당 방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는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소유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의 3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보호동물의 공고와 관련하여 단서조항 신설로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적용 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17조는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는 대상 시설 8개 업종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추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는 법령 개정으로 기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시ㆍ군 단위에 적용되던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법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항상 길고양이 문제 때문에 중성화 계획, 저희 집에 보면 항상 고양이들이 그냥 한참 잠들어 있을 시간에 설치고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철저하게 중성화계획을 좀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포획한 장소에 또 그대로 갖다 중성화 그대로 갖다 놓게끔 돼 있데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장과장 나성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랬을 때에 그 부류들만 거기서 놀겠죠, 또 다른 동물들이 와서 거기 또 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친구들 끌고 와서?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장과장 나성준입니다.
  아무래도 그러죠, 그렇다고 봐야죠.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우리 집 있는데 산밑이라서 그런지 서일대 있는 데인데 원체 많아 고양이가, 원체 많아.
  또 주민들이 이 고양이 밥을 거기다가 주변에다 창문 밑에도 갖다놓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요, 자꾸 주변에 고양이 때문에 오히려.
  나도 동물을 좋아해요, 싫은 사람이 아닌데 그 일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웃 간에 동물 때문에, 그런 생각도 지금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웃과 좋아져야 되는데 동물 때문에 이웃 간에 이게 좀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보건행장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고양이도 물론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 좀 해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15시43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0.70명 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합계 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에 지원대상, 기준, 신청방법, 중복지원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관계 기관 협조요청 및 각종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경 동료위원 참 이거 잘 하셨습니다, 잘 만드셨고, 저도 이게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 질의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출산장려라는 말씀있잖아요, 2페이지도 보면 출산장려라 하는데 제가 장려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장려 이런 게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먼저 의원교육인가 어디 갔을 때도 모 교수도 이거 출산장려라는 어감이 좀 안 좋다, 차라리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용어를 좀 순화시켜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경 의원   국가 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봐도 출산장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다른 용어 사용을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판단에 따르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잘하셨다고 봐요, 잘하셨다고 그런데 그거 용어에 대해서만 제가 바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의원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출생의 시대에서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또 저희 위원들 4명에서는 저출생 관련돼서 연구단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가졌고 이 내용이 이제 거기에 크게 부합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산후건강관리비용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을 주는 건지 혹은 그 산후조리원 나와서라도 만약에 산후관리를 집에서 할 때라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고강섭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그 비용이 아니라 산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파견하여서 산후회복을 돕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 비용,
고강섭 위원   그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제 산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표준이 보통 10일이고요, 짧게는 5일에서 그리고 길게 3태아를 할 때는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언제까지 10일에서 15일을 쓰는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거는 6주 이내에 써야 됩니다. 
고강섭 위원   6주 이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추세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그 이후에 2주 안에만 써야 되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나서부터 6주 이내에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에서 만약에 4주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나오자마자 2주 안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뭐 뒤에 보면 애기가 생겼을 때 좀 더 기간이 긴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2주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요, 60일 이내입니다. 
  6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고강섭 위원   60일 이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그럼 2달 되는 거죠, 6주?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부분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출산과정에서 산모가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는 경우나 이런 거 있으면 병원에 또 있어야 하고 이후에 또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나올 경우에는 60일, 2달이 근접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기간연장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시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 서비스가 좀 늦어진 경우는 그때 복지부에서 연장할 수 있는 외 조항을 주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외에 조항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떠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판단해서 더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부합이 될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거는 이 중랑구 산후조리관리비용 지원은 그 비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산후조리비용은 국가에서 국가 비용이 있고요, 국가 예산 70% 정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 본인부담금 나머지 한 2〜30%에 대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본인부담금의 90%를 따로 지원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를 들어 100% 중에서 국비가 한 60〜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에 대한 부분 중에서 90%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시국이나 이럴 때는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서 이걸 근거로 우리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보면,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 중랑구 따뜻한은 1년 이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이 1년까지 가능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1년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1년까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런 내용이 좀 보여야,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제5조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1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가 모두 출산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1년까지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60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안에 무조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서울시 거가,
고강섭 위원   서울시 거는 60일 이내에 기준이 돼 있는 거고 우리는 1년까지 연장시켜 놓은 거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돈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좀 다릅디다.
  서울시는 60일 이내고 저희 구는 1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들이 오히려 병을 더 가질 수가 있고, 출산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들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기준했던 60일이라고 하면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구는 1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좀 더 우리 산모들이 이용하기에 여유 있게 기간을 잡아주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도 그런 부분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작년에 좀 확대해서 1년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까 보통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거는 산후라 하는 건 보통 한 2주 정도를 대략 그렇게 하는 거지요?
  2주 정도, 조리원 같은 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산후조리라는 거는 출산 후 여성이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하는 건데요, 보통 산후기간 한 6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애기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가서 한 2주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거는 보통 2주인데요, 본인들이 4주 받으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경험을 해 봤는데 보통 다 2주를 하더라고요, 2주에 돈이 아주 비싸요.
  그래서 2주를 하는데 내 말은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주는데 2주를 해도 서울시에서 70% 해 주고 4주를 해도 해 주고 이렇게 기한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국비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는 지원대상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냐, 둘째아냐, 쌍태아냐, 삼태야냐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알기로는 일반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2주 정도 딱 가더라고요, 2주.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내 말은 2주를 지원하는 게 서울시에서 70%, 우리가 30%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몸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이 엄청 사실 가격도 비싸고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 주니까 3주 있자, 4주 있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개인마다 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산후조리하면 6주 정도 생각하는데 돈이 비싸서 산후조리원에서 2주하고 나와서 여기 저희가 지원하는 산후조리지원사업에 또 등록해서 2주 더 받고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대부분, 그래서 이중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서 이거 돈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좀 기준이 명확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2주해가지고 400〜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후조리 2주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거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니까 내 말은 어떤 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일반인들은 2주,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그런 정도의 규정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3주, 4주 있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예산에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에서 가격을 표준안을 주고 있고요, 산후조리원은 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강남에서 산후조리를 하느냐 아니면 중랑구에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어떤 특정해서 좋은 데 가든 나쁜 데 가든 2주로 해가지고 300만 원이면 3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해가 가는데 보통 사람은 2주 가는데 나는 좀 더 쉬고 싶어해가지고 더 있어버리면 그런 돈도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요, 집으로 가는 산후조리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거기 말고 집으로 가는 산후조리 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래서 돈이 하루에 저희가 지급하는 게 13만 2,000원 정도 서비스 비용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1일, 하루에.
○위원장 전경구   하루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플랫폼노동자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58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플랫폼노동자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플랫폼노동자지원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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