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 4.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
- 5.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보고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전경구ㆍ최은주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4.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5.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한성수ㆍ이은경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또래와 같은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업무 등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전경구ㆍ최은주ㆍ신예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느라고 최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사업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위법 근거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있죠, 지원사업이?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은 법에 계류 중이었다가 22대 국회가 됐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에서 34세 가족돌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좀 힘든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콕 집어서 이렇게 명시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이어서요.
그래서 용품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서대문구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 물품들을 좀, 저희 이 조례에는 넓게 되어 있지만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해서 세울 때는 먼저 시행한 구에서 어떤 물품들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꼭 돌봐야 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정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은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하면 나이가 9세에서 24세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소년ㆍ청년의 나이를 보면 법마다 좀 다 통일성 있게 같지 않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9세에서 34세로 지정하셨는데, 우리 중랑구는 9세에서 39세로 지정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청년 조례에 39세까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했고요.
다른 구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세에서 34세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조례에 있는 청년 39세에 맞춰서 39세까지로 하였습니다.
서대문이 구비 예산인데, 그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 인구수는 다르겠지만 혹시 어림잡아 보셨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래서 대상은 이게 구마다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구마다 한 30명 내외 청소년ㆍ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대상자들의 욕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이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맞추면서 하지만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구 정책에 관해서 함께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5호에 보시면 저 또한 약간 염려스러운 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범위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 필요한 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존경하는 최은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조례에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품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규칙으로 잘 이렇게 세워서 혼란이 없도록,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현장에서 또 주민들 간 다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현장에서도, 왜냐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명확히 하자는 말씀인 것 같고요.
관계법령에도 보면 여러 법이 지금 관계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 중랑구 청년 지원 조례부터 해서 많은 법이 이렇게, 근거법령들이 있는데 어쨌든 잘 조화롭게 하셔서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우리 중랑구 가족돌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소년ㆍ청년들이 더 희망을 갖고 또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공석인 생활복지국장을 대신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사회 안전 증진,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한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는 목적, 정의, 책무, 적용 범위.
안 제2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안 제3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도시 공간 및 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등.
안 제5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설치, 구성, 기능, 임기,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는 이은경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여성친화도시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저희 과에 한정돼 있지는 않고요.
다른 과 사업을 다 같이 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중의 일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안전 모니터링이나 여성안심구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타이틀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 이거는 보육지원과 양성평등팀에서 발의…….
저희 보육지원과에 양성평등팀이 있죠?
이렇게 성별을 지속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 고정관념이고, 또 성평등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성평등을 외치시면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성을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사회 안전 증진,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한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가는 여성친화도시로의 조성, 이건 좀 말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저희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이라는 의미가 그냥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이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 어떤 약자에 대한 돌봄과 안전이 보장되면서 남녀가 평등하게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2009년에 여가부에서 발의된 거죠?
그런데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그런데 그동안 여성만을 위한 도시로 여겨지는 명칭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지금 보면 여성우선주차장도 이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었고, 여성안심귀갓길도 이제 안심귀가로 저희가 통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란과 오해를 키워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명칭과 일부 사업,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좀 잘 다듬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남성친화도시도 조례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요즘 보면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남성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남성분들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계신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심귀갓길도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그런 어떤 조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이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이게 몇 프로는 남자고 몇 프로는 여자다, 이런 정의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점도 꽤 많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 만약 발의가 된다면 어쨌든 이 팀이 지금 양성평등팀이잖아요.
여성분들을 위한 친화도시도 좋지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함께 가고 남성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책을 펼치실 때 더 많은 숙고가, 고민이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유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전유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셨고요.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육아와 출산,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되었던 그런 여성분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많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여성분들의 경제활동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남성분들보다 오히려 더 경제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교육은 또 우리 동부시장 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여성분들께서 말씀하세요.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입학하게 되면 어머님들은 많이 취업을 원하시는데 이런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없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항목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 조례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여성분이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하고, 우리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유정 의원님께 이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전유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용산이랑 저희 중랑구 제외하고 모든 타구는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발의를 안 하고 이렇게 미루셨는지, 과장님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리포트를 보면 25세에서 39세 젊은 층 부부 중 한 27%는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가 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늦게나마 발의가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실태조사 제5조에 보면 이런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의규정보다는, 일단 실태를 조사해야 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제규정으로 왜 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세부사업은 되게 포괄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예산에 관한 그런 조항도 없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안 넣은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센터들과 충분한 논의하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커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방사업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세세한, 디테일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전유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같은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이게 보면 좀 전에 이은경 의원님 조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제6조 지원사업 등에 보면 제6조제2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성, 여성 정말 양성을 위해서 평등하게 쓰여야 하는 게 양성평등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을 좀 잘 보완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남성분들을 위해서, 남성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남성 경력단절 예방에 대해서도 이 기금은 쓰여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앞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신 저조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남성, 여성 저는 가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제6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6조 보시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1년 내내 이분을 쭉 이어서 하기 때문에 실인원은 20명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지, 앞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이게 제3조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어림잡아 좀 계획을 잡고 계셔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는 저희가 어림잡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러프하게 그냥 단초로 시작한다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거에 조금씩 저희가 맞춰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내년 본예산을 잡고 이렇게, 올 하반기에 본예산을 잡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였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보육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변경됐을 때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팀을 지금 꾸려나가는 데에도 저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유정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성분인데 거의 돌봄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출근을 한 시간 정도씩 늦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권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돌봄의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이 조례가 충분히 근거 있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그래도 이 조례가 잘 준비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게 성동구라고 봅니다.
성동구의 예를 들어보니 거의 교육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교육사업비로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되게 반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만족도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린이통학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전 부서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서 내에서 직원들이 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런 차원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로 하신 말씀 가운데 목적은 같아요.
방향은 다 같은 것 같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중랑구가 더,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거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52호 중랑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한 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3월 29일에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으로 가결되어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활동 지원, 이용자 가정관리,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한 중랑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에 많이 몰리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돌보미를 계속 파견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교육기관, 그러니까 교육 양성을 해야 하는데 가장 지금 큰 애로사항이 작년까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양성을, 그러니까 돌봄 선생님들을 직접 양성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바꿔서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가 없어서 그 돌봄 선생님을 구하는 것조차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신빙성 있게 평가하시는 건지, 거의 뭐 100점 만점에 99점 항상 이렇게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관은 지금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센터에서 아이돌보미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분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간, 일반적으로 원래 교육시켜야 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집담회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그런 어떤 토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자주 마련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9점으로 높게 나왔으니,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 없는지 잘 살피고, 저희 아이돌보미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연계 가정이 거의 2,000가정이 넘는데, 선생님들이 1년에 한 8명, 몇 분씩 퇴직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다른 위원님도 가셨는데, 놀이터 2호점인가요?
2세부터 8세까지 개관식을 했는데, 사실 그 안에 놀이터도 되게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아이돌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봉화산에 갔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손잡고 나오셔서 자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직장 나가시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자연에서 하나, 둘 가르치시는 모습에 되게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돌봄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케어하시면서 교육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거 외에 외부로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해 주셔야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사실 직장 다니느라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다른 집에 계시는 어머니들은 같이 동반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원해 주면 더욱더 이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지금 강남구는 거의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디가 지원되고 있죠?
그중 재정 여력이 좋은 강남이나 서초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안되는, 그러니까 단기시간이라서 잘 안되거나 그렇지만 부모님의 요구도가 높거나 이런 곳은 저희가 추가로 더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더욱더 아이돌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유아 아이들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더라도 더욱더 안전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평가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면 공통지표가 50점, 사업성과가 40점, 이용자 만족도가 10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용자 만족도 보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비스 대기 관련 민원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해서 신청하는 가정은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지금 현장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본인이 하루 종일 중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본인의 생업인데,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아이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 또한 생업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짧게 일하고 나면 나머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분들 콘택트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가수당을 더 서울시에서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콘택트가 잘 안되는, 같이 연결이 잘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잘 반영해서, 또 부모님들의 그런 어려운 여러 사정도 판단하셔서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1, 2, 3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은 취학 전 아동과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장난감 대여, 배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난감도서관 1, 2, 3호점 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1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5월 3일에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으로 가결되어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1, 2, 3호점 장난감 대여, 소독과 세척 등 운영 및 관리사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한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평가 결과보고에 보시면 운영성과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평가가 다 보육지원과 행정7급 황지혜 주임이 평가하신 내용인가요?
평가자가 이게 맞나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그다음에 황지혜 주임님 2명이 가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받았을 때 주민등록이 우리 구에 돼 있지 않은 분 중 실질적으로는 여기 산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비율 증가율, 비정규직 비율 감소율, 이직률, 고용승계ㆍ유지, 인력관리에 있어서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평가하신 건가요?
1호점인지 2호점인지 3호점인지 적혀 있지도 않고, 그리고 평가하신 분들은 다 다르신데 지금 3건이 있어야 하는데 2건밖에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장난감도서관 보면 1, 2, 3호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행감을 나갔었잖아요?
정말 깨끗하고 잘 시설도 해 놓으셨어요.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3호점은 배달이 있잖아요?
과장님 장난감 대여가방이 추경으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급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개선노력에 보면 지도점검 시에 추경으로 마련한 장난감 대여가방 예산을 아직도 안 쓰고 소진을 안 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충고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급해서 추경을 올리셨으면 바로 쓰셔야지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호점 방문했을 때 인원이 세 분으로 다른 데보다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느꼈는데, 운영성과평가에는 인력운용 적정성 만점을 받았어요.
제대로 하신 건지.
그래서 3호점은 5명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 제가 첨언을 한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2호점을 방문했잖아요?
장난감 수는 1,365점인데 인원은 3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 건수는 월등히 많아요.
3만 4,487건이에요.
물론 3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돌잔칫상 배달이 주죠?
거기도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비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2호점 같은 경우 굉장히 대여 건수가 많다는 거는 소독 등 여러 가지 잡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저도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2호점이 면목동 전체를 커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것이 지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대여가 많다는 것은 정말 그 소독,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봤지만 대형 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안 그러면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다 보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세균이 퍼지는 온상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분들 성정상 꼼꼼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업무시간에 과연 이뤄질 수 있는 행위들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어쨌든 그날 저희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좋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찾을 만한 장난감들을 비치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이용한 후 세척 과정을 통해서 다음 이용자가 안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부터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14시4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를 개정하여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궁금한 게, 지금 원래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5년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님께서 같이 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14개 구는 이미 5년으로 지금 개정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칠게요.
2023년 5월경에 서울시 지침이 바뀌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저희가 그 지침을 받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기를 조정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검토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검토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조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된 사항이면 당연히 반영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3년이 맞는지 아니면 진짜 그 지침대로 5년이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논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침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검토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이 앞 회기에서도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거 아시나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내용까지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찾아서 해 주셔야 집행부가 지금 일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는 대체 뭘 하고 계시길래,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지 않으셨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래요,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우선 이런 논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어쨌든 현장을 늘 접하고 계신 게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늘 궁금한 거예요.
아니, 조례를 근거로 예산도 편성되고 그 모든 업무를 해야 하는 마당에, 특히 위ㆍ수탁 관련한 그 기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5월에 지금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정들이 없잖아요.
그건 뭐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닥치면 다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안 하셨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또 놓쳤을 것 같다는,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늘 이번에 계속, 저번 회기부터 해서 지금 제가 계속 같은 얘기로 질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집행부는 각성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집행부는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은 구민으로서 사회참여를 위한 당연한 권리임에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및 자문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애쓰신 이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장애 유형이 많은데 이제는 심각한 장애인, 심각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분들이 잘 지원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돋보기, 현미경으로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우리 복지에 미흡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본 위원은 사실 요즘 언론을 보면 뉴스상에서도 이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라고 하죠, 수어 통역하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보면서 우리도 좀 많이 깨우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과 우리 주임님, 팀장님 모든 분의 역할이 기대되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각 유형별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동하기 너무 어려우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센터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안 다치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뜰하게 챙겨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분들, 이렇게 좀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져서 내 몸을, 혼자 머리도 못 감을 정도로 몸이 굳어가는 그런 청년 여성이 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사실 주변에 좀 많이 도움을 표하는데, 사실 가족분들 외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또 뭐가 있는지, 도움이 요청되면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수급자, 차상위 아니면 이런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활동에 대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건 좀 한정적으로 할 수,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순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인식개선을 해서 주위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장애인에 대한 어떤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혜택은 따로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말씀 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들 활동 지원 보조라든지, 아니면 구비로 조금 추가를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제2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관에서 좀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지 않고 우리 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평소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더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거는 알지만 어쨌든 저희가 행감, 그리고 결산에서도 과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좀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부분이 참 시의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중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전체적 분포에서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14%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어가 의사소통 부분인데, 저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이런 조례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는 시혜적인 접근보다도 그분들의 권리라는 부분에서 우리 조례가 접근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하냐면 부부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그 자녀들에 대한 이런 의사소통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까지도,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가족의 자녀까지 의사소통 부분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중랑구에 혹시 장애인 차별에 관한 민원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나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에 관한 걸로 저희한테 신고된 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 구청에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권리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지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 조례를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적으로 한다든지, 저희 구만의 어떤 존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오면,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오면 거기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구역 설정이라든지, 아주 초급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은 사실 공유가 된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는 제8조에 자문만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소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자문받고, 어떤 컨설팅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외 전문기관의 의결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심의의결 사항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라기보다 자문은 충분히 어느 복지위원회든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전문기관에 차라리 의뢰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해서 이 지원사업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떤 교재교구를 구비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초급 단계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 300만 원 선부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 이상은 당연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에는 저희가 한 300∼500선에서 조정, 말씀드린 어떤 존이라든지 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통해서 우선 우리가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보완대체 의사소통, 소위 말해서 AAC죠?
제가 알기로도 2020년도에 구청, 동주민센터, 경찰서, 작은도서관 등 49개소에 AAC를 비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본 결과 동주민센터랑 도서관 등에 배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배부했으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제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께도 2020년도에 배부된 이 AAC 지금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 물어봤더니 내용 자체를 몰라요.
아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과에서는 그냥 한번 나눠주면 끝이에요.
최소한 이 조례가 올라왔고, 집행부에서 동의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흡했다고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면, 저는 그 안에라도 최소한의 행위들은 좀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앉아서 정말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과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인사이동은 늘 있는 거고요.
그 인사이동이 있어도 업무의 연계는 계속적으로, 연속성은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 행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최소한 이런 조례가 왔을 때만이라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마저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에 또 어쨌든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 뜻이 있으셔서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을 하시면서 없는 동도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부서든 기관이든 배부될 때는 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가졌던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도구가 나눠진다고 해도요.
그런데 전혀 그거 배포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면교사 삼으셔서 후에도 더 많은 고민과 실행계획,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동반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챙겨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니까 잘 관리감독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종량제봉투 구입ㆍ배출 개선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사업장폐기물 반입금지 관련 불일치 조문 삭제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특수규격봉투 10ℓ를 추가 제작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ㆍ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는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구입ㆍ배출을 하기 위한 개선으로 불일치 조문을 삭제하고,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동거 등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작은 규모의 특수규격봉투 10ℓ를 추가 신설하며, 불필요한 조문 및 단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재사용 봉투 30ℓ는 미제작으로 삭제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반입금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이 중단되어 이에 대한 불필요 단서를 삭제ㆍ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모두 원안 동의하였고, 보육지원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 등으로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편의제공 및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특수규격봉투가 어떤 봉투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 특수규격봉투가 20ℓ는 있었는데, 10ℓ짜리 소규모 봉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그 특수규격봉투에 주로 반려동물 배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건데,
지금 특수규격봉투가 새로 생겨서 이 봉투에다가 같이 버리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칠 확률이 있는가 봐요,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런데 아직 우리는 75ℓ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는 지난번에,
사실은 이 봉투가 생기면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하셔서 좀, 곳곳에 보면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좀 하셔서, 현수막도 거셔서 그런 부분 주민분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 10ℓ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특수규격봉투 20ℓ짜리 쓰고 참 그거 묶어서 내놓기도 애매하고 남겨두기도 애매한 부분의 것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짚어서 봉투를 좀 작게 만들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 특수규격봉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피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일반봉투보다도 특수규격봉투가 가격이 조금 세요, 그렇죠?
지금 특수규격봉투 20ℓ짜리가 800원 하죠?
특수규격봉투 지금 20ℓ짜리가 2,040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쓰레기들을 갖다가 일반쓰레기처럼 같이 묻어서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 특수규격봉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가정에서 취급하는 병류나 화분, 도자기류 같은 이런 거 담아서 버리라는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틈새를 메워주기 위해서 10ℓ짜리 봉투는 시의적절하게 잘 만드셨는데, 여기에 제가 더 아이디어 하나를 보태드리면 목재나 아니면 길이가 있는 이런 특수폐기물들도 어쨌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밴드 형태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밴드로 돌려주면 이미 우리가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수거해 가면 된다는 이런 기준으로, 봉투가 아닌 밴드의 형태도 하나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거 당장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탄력 있는 밴드를 만들어 주면 합판 쪼가리 하나 나왔는데 특수마대에 담기는 뭣하고 그러니까 밴드로 돌려주면 수거해 가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잔류물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밴드 형태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쓰는 데는 없고 폐목재는 일단 그대로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파쇄를 하는데, 목재가 좀 작다거나 그러면 밴드 형태도 고려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지고 오셨나요?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단어, 언어를, 예를 들어 ‘검수하여야’를 ‘검수해야’로, ‘하여야’를 ‘해야’로 이렇게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수하여야’가 ‘검수해야’…….
제24조부터 이런 단어 정리를 좀 하시는데 혹시, 지금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 개정하시려고 하세요.
제1조부터 제24조까지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해당이 되고, 제25조 이후부터는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그 조례안에 종량제봉투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언어를 지금 정리하시는 걸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중간에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시면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이것 다 개정하셔야 해요.
그런데 뒤에는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다 수정하시는데 앞에 있는 제4조, 제5조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를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셔야 하거든요, 개정을?
그런데 앞뒤를 따로 하시면 이거 또다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저희한테 올라온 조례는 봉투와 관련 없이 일단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자구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부분은 기존의 다른 조례나 현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따로, 아까 말한 종량제 특수규격봉투라든지 고지서 발부, 발급이라든지 이런 조항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조항들 인근에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만약 통과해 주시면 다음에는 또, 그거는 사실 그 조항 자구가 그렇게 있다고 해서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혹시나 그런 규정이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앞서 보시면, 이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굉장히 빨갛고 파랗고 막 알록달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야죠, 과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함에도 이게 참 고민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과에서 조례를 올릴 때 주요 내용은 그거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지역 구분을 없애는 것, 그다음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규격봉투 10ℓ 추가 신설, 그리고 재사용 규격봉투 30ℓ 미제작으로 삭제하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사업장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른 불필요 단서를 삭제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고, 이 자구수정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번 조례는 이렇게 통과하고 또 과장님께서 다음 기회에 그 나머지 부분도 자구수정을 하셔서, 제1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로, 어떻게 그렇게 가도 될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에 또 후반기에 심사받으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주덕성ㆍ한성수ㆍ이은경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송준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배석하지 못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주무부서 김은정 과장님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조례 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이게 지금 중랑구가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구청 사업용이라는 거죠, 민간이 아닌 거죠?
맞나요?
현수막이 너무 환경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기를 많이 건의했고, 하지만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폐기하는 게 훨씬 저렴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소재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올라갈 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0% 정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저희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쓰는 현수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예산에 대해서 얼마큼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설치비가 현행보다 20∼3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파주시 제작설치비 사례 예시를 보면 그게 5,100만 원 정도에서 6,3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숫자상으로 조금 알아본 거고요.
지금 타 시군구를 저희가 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는 진행이 됐고 진행 중에 있어서 예산 관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2년도인가 자료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구청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한 6,000개였고, 거의 한 3억 원 비용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셨나 보네요.
제가 그거 연구하면서 검토한 결과는 아까 20% 정도 이렇게 추가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추가는 되겠죠, 20% 정도 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탄소, 궁극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20%도 굉장히 싼 거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본 의원은 먼저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원래 현수막을 안 다는 걸 원칙으로 해요, 가급적이면 SNS 홍보로 하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굳이 꼭 현수막이 필요하다면 친환경 현수막을 좀 사용하라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수막을 안 써야겠죠.
현수막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현수막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재활용되는 그런 재질로 해서, 저희 예산도 계속 늘어날 텐데 이 점 감안하셔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내년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는 거고?
일단 이 중에서 저희가 현수막 제작비를 순수하게 한다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하는 거고 부서에서 또 오케이를 해야,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이 조례를 하고 싶어 해도 부서의 동의 없이 현실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동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조례를 연구하시지 않고서는 조례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단 가격이라든가 지금 계속 그거를, 파주라든가 이 사례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정게시대가 몇 개가 있고 그거 15일을 감안해서 얼마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부서랑 상의를 합니다.
협의하고, 또 협의 과정에서 동의해야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공포하고, 어쨌든 어느 기한이 지나면 이 조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 이거는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제 경험이 틀린 건 아니죠?
지금 계산조차 안 됐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스탠스를 취하실 생각이세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만약 편성하게 되면 그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 뜻처럼, 말씀처럼 조례 취지에 동의해요.
하지만 조례 심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상적으로 ‘이것에 동의합니다.’ 하고 그냥 통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생기는 행정 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례 심사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조례 심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취지가 좋으니 그냥 이렇게 통과하라는 얘기인가요?
부서에서는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조례 다 하면 그냥 ‘너희는 조례를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을 할 테니.’,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 조례를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과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봤을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기대하는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나요?
그러니까 나무막대기만 빼고 천은 계속 폐기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 친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 재활용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친환경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는 생각을 좀, 코팅이든 뭐든 해 봤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비용 산출은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워낙 많아서 일부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민간에다가 좀 가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썩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기존의 현수막보다는 한 20% 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구정질문, 5분발언을 했을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환경부 기준 장당 우리가 무게를 봤을 때 0.6㎏을 적용합니다, 현수막 하나를?
그런데 그걸 적용하면 우리 중랑구청에서만 배출되는 게 무려 3.7톤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95% 이상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유독성 물질과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친환경 현수막이 맞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한다고 해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몇 프로가 안 돼요, 재활용하는 게.
그래서 재활용했더라도 그것 또한 결국은 나중에 소각해야 할 입장이고, 아니면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하면 또 그게 굉장히 몇십 년간 썩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감안했을 때 친환경 현수막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했으니까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통과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 곤란한 답변을 하게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도 심각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지금 이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례가 발의됐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어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할 의지나 능력, 그런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하잖아요?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실현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그러나 일반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거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러면 지정게시대는 무조건 정해진 날짜가 있고요, 그게 15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15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모든, 정당이라든가 과에서 사용하는 불법, 우리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거리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지요.
그거는 지원해서도 안 되고, 물론 추후에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다면야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추후 문제고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예측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느냐에 대해서, 또 그런 합의를 이루어 냈을 때 과에서도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하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아니에요.
자료도 이거밖에 지금 모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구청에서 나가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들 협조를 요청하면, 좀 과장님께서 요청하면 다 되지 않을까,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 사항입니다.
우리 중랑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셨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친환경 소재 이 부분 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중랑구에?
그거 하는 건 조사를, 앞으로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구, 시에서도 하니까 선제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어느 업체가 이걸 한다, 이런 거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지금 당장 그분들이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 청소행정과나 옥외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재활용을 많이 하셔서 지금 현수막으로 가방도 에코백처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토시도 만들고 이렇게 또 재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어느 상임위든지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더라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없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을 대신해서 답변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조례가 발의될 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고민이 되고 동의가 됐으니까 조례가 올라왔다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라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건데, 그것이 미처 준비가 안 됐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정색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주 사례를 알아보면서 이게 원단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추정으로만 이렇게 숫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 계산을 해서 오면 좋은데, 그 계산을 해서 오는 거 자체가 지금 추정으로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이거를 안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추정이라 하더라고 좀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못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 분의 태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는 서로 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색하고 그런 식으로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너는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상대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시고 퇴직하시는 마당에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서로 간 응원하면서 가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안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