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74 |
의안 번호 |
1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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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자체별 자치법규명 혼용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7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12-01-27 |
상정일 |
2012-02-07 |
의결일 |
2012-02-0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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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구청장이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장에게 사무를 위임)으로서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 에 맞게 관련조문 변경,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 따라서 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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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5 |
보고일 |
2012-02-14 |
상정일 |
2012-02-14 |
의결일 |
2012-02-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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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0.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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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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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2-02-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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