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3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3.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명찬)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증원을 실시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사회복지직 증원(13명)
? 정원의 총수 1,179 명 → 1,192명
? 집행기관의 정원 1,152명 → 1,165명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 2011년 9월 25일 현재 정원 규칙에 규정된 사무기능직 정원을 기준으 로 40% 우선 전환(정원 75명, 전환대상 30명)
- 정원조정 내용(안 별표 3)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번 행안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이 증원 (13명)되었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2011년 9월25일 현재, 정원 규칙에 규정된 사무기능직 정원을 기준으로 40% 우선 전환(30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