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
- 본 조례는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례의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법령 정비 및 규정의 명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1조)(목적)의 인용법령 정비, (안 제4조)(문화제에 대한 감면)의 감면세목 명확화, (안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규정의 명확화,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안 제15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감면율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안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신용 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의 “6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3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년 3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호걸)
가. 제안이유
2012년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인용법령 정비 및 규정 명확화
- 감면조례의 목적에 대한 인용법령 정비(안 제1조)
- 감면세목 명확화 및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명확화(안 제4조, 안 제21조)
2).「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 정비
-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규정 : 2개 조문(안 제2조, 안 제15조)
: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이관 조문 삭제 : 6개 조문(안 제3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1조)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조례는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례의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법령 정비 및 규정의 명확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써
- (안 제1조)(목적)의 인용법령 정비, (안 제4조)(문화제에 대한 감면)의 감면세목 명확화, (안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규정의 명확화,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 관에 대한 감면), (안 제15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감면 율을 규정”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안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의 “6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