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97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 9月 24日(火) 開會式直後


  1. 議事日程 (第1次本會議)
  2. 1. 第97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第97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
  5. 4.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

  1.  附議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第97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4. 2. 第97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5. 3.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議長 提議)
  6. 4.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議長 提議)
  7. ∘ 休會議決(議長 提議)

(10時18分 開議)

○議長 成百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7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周寧   사무국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는 지난 9월10일 尹榮洙議員外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1C중랑발전기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18일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17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6회 임시회 이후 김동승의원으로부터 한 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한 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成百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第97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10時20分)

○議長 成百珍   의사일정 제1항 第97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을 상정합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24일부터 9월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9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第97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10時21分)

○議長 成百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第97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李鍾大議員님과 羅燾明議員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議長 提議) 
○議長 成百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매년 6월2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총선거가 실시된 관계로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 중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2002년10월11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議長 提議) 

(10時23分)

○議長 成百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을 상정합니다.
  行政事務監査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2002년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休會議決(議長 提議) 
○議長 成百珍   다음은 本會議 休會를 議決하고자 합니다.
  9월25일부터 9월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本會議를 休會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25分 散會)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