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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 總務局(國民運動支援課, 生活體育課, 民防衛課)


日      時  1993年 12月 6日(월) 10時

場      所  小會議室


(10시5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3실 및 총무국과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인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혹시라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가식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견해 등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하여 개진하여 주시고 기타 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할 사항은 빠짐없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과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주로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곁에는 항상 해당부서 직원이 대기하여 보조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이 새로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타 위원님과의 중복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감부서의 필요한 서류는 복사를 요구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님의 질의시나 수감 관계 공무원의 답변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정원진위원님을 소개합니다.
○鄭元鎭 委員   네, 면목2동 출신 정원진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김광순위원입니다.
○金廣徇 委員   김광순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김영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서재웅위원입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이창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두현위원입니다.
끝으로 위원장 박시하입니다.
감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을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재무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의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고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 총무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숙연하게 경청을 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을 통해서 구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업무는 구정을 총괄하고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총무국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등 3실을 포함해서 5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실 5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장이 위원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행정은 생활행정인 동시에 현장행정으로서 구민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소신 아래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및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각종 사업계획의 집행단계에서 목표달성도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주민의 생활보호와 친절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과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하에 금년도 우리 중랑구가 민원 행정의 최우수구, 행정쇄신의 최우수구, 가을맞이 환경정비최우수구, 각종 지시사항 등 심사분석의 최우수구 등 중요한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남겼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중랑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생활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를 부탁드리고 저희 총무국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실 5개 과의 세부적인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들을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규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합니다.
천기웅 감사실장 및 시민봉사실장을 소개합니다.
이주영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유철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동회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황인봉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조지상 민방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문화공보실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처음에 금년도 업무추진보고를 한 문화공보실장과 같은 보고를 다음 과장님부터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하실 때는 최초에 금년도의 사업 계획의 주안점이 무엇이었는데 그 주안점에 대비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일을 못했노라 해야지 여기 지금 문화공보실 한 것을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92년도 ’91년도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93년도도 마찬가지, 결국은 매년 해왔던 일을 반복하는 꼴 밖에는 안돼요.
작년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중랑구 상징물을 금년도에 제작해서 하나 집어넣은 것 매년 했던 업무 외에 특별히 어떤 창의성이 보인다든지 금년도 ’93년도의 어떤 주요사업에 어떤 주안점이 해결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과장님부터 보고를 하실 때는 금년도는 우리 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에 의거해서 한 일이 뭐였노라,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 지금 보고순서가 괜히 길게만 되니까 우리 조금 전에 조두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그러면 제목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뭘 그렇게 문방구식으로 나열을 해서.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설명은 긴 거예요.
그러니 다음 과장님부터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적어도 업무보고라고 하면 예산서상의 항목이 큰 대목들 사업비가 크다거나 하는 대목에 대한 정도는 보고가 여기 따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보면 ’93년도 예산에 전통 문화행사비라든지 또는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공연 계획에 따른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아직 개관은 안돼있고 그러면 앞으로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 정도는 공연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은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금액이 무려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에 대한 보고가 한마디 없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디 감사를 하겠어요?
우선 문화공보실장께서 예산서상의 항목이 큰 대목 중에서 또 구민회관 공연문제라든지 문화의 달 행사라든지,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가 예산서상에 보면 금년도에 구민회관 개관행사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구민회관 개관은 내년 1월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회관 개관을 위한 기념행사비는 금년도에 구민화합을 위해서 용마동산공원 구민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구민회관 운영 행사를 할 예산으로 용마돌산공원 축제를 열었다 이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10월 전통문화행사비하고 구에서 일부를 저희가 가지고 용무돌산공원 축제를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애초에 편성하실 때 용마돌산공원 축제를 열 생각이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안 하니까 이리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업 집행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 금년도 사업 집행하시는 것이 전혀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년 지적하는 것이지만 전혀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집행 계획성이 없이 지금 집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문화공연은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공연을 기획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내년 1월에 개관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달 남은 행사를 계획조차도 아직 주무 과장께서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공연행사를 구민회관 개관 때 어떻게 행사를 계획할 것인지도 지금 전혀 1월에 개관할 걸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계획을 전혀 못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는 개괄적인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구민회관 개관일자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민회관 개관 날짜가 잡혀야 저희가 정확한 예술단이라든지 행사단체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어떤 문화행사에 대한 계획날짜가 정해지기 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계획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그 날짜가 정해짐으로 해서 그 예약단체들 예를 들면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날짜가 중복이 되면 초정이 어렵고요.
중복이 안되면 저희가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94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중랑구민 용마돌산공원 구민축제를 개최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李昌浩 委員   예산집행에 계획성이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고,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야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단적인 예로 문화공보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여기보면 문화공보실 예산부분 중에 금년도 예산 전용한 부분 있죠?
다른 데서 전용해서 집행한 돈…….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예산 전용한 부분…….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예산 전용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지금 토요일날 주부노래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 음악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예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데 있는 돈도 막 이것저것 돌산공원축제다 뭐다 해서 또 다른데 예산까지 예산 전용을 해서 녹음기를 구입을 하시고 전혀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사항도 전혀 판단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 중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총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대비 현재 집행액이 몇 % 정도 되요?
3/4분기까지…….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가 12월 집행 예정액까지 합치면 96% 정도 됩니다.
○李昌浩 委員   12월 말고 11월까지 해서 몇 %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가 총 예산이 4억 3,800만원인데 3억 5,2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현재 집행액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예산대비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 시인하신 대로 예산집행에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연말에 그냥 무더기로 쓸겁니다.
무더기로……, 그렇죠.
무더기로 11월, 12월달에 무더기로 집행을 하고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그래서 남는 것은 불용 처리되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2월에 쓸 계획은 사진대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비용이 들고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대금 또 나갑니다.
상징물 제정을 위해서 특판비가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문화공보실장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 배정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기획예산과장이 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산배정을 전체적으로 계획내신 것을 봐도 배정대비 집행이 70%에 못 미치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독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에산집행이 제대로 안되면, 나머지 각 과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배정이 뭔지 집행이 뭔지도 모르고 필요한 돈만 쓰시는 거예요.
일단 모자라면 여기서 당겨쓰고 저기서 당겨쓰고 전체적인 예산배정의 중요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각 과 과장님들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순위원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이창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3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보면 전혀 생산적인 행정의 입장을 보인 점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직에 그런 입장인데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한번 지적하고 싶고, 또 행정 자체가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창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작 한 일이 반상회보문제 일간지 서울신문, 특정신문을 지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일간지문제 그 외는 사업하는 것이 극히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 자체에서요.
우리가 ’92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했던 사업 그대로 재탕, 삼탕 하는 이러한 입장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예산이 전부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김광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생산적이 못되고 계획성이 없고 현실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우리 중랑구민의 단합과 화합 그리고 단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예술과 문화를 창달시키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계획적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화합과 단합과 아주 좋은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입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전혀 실적에서는 그런 점이 돋보이지 않고 있다.
반상회 같은 경우는 ’60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60년도에 했던 건데 전혀 행정 효율성이 없어요, 그 자체가 현실성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전혀 반상회 자체가 지역에서 보면 그 자체가 구성돼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전혀 지금 배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감사를 해보면 ’92년도 감사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그 자체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통․반장한테 준 입장이 60 몇 %입니까?
그런데 30% 정도도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 서류상으로 잘 돼 있다 이렇게 잘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현장에 직접 확인해 보면 전혀 그것이 안돼 있어요.
지금 감사내용 자체도 ’92년도, ’93년도 우리가 처음에 ’91년도 개원한 이래 똑같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자체도 똑같고 하나 달라진 것은 지역 문화행사 그 자체 하나인데 그러면 그렇게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없어서 한가지 사업만 하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비생산적인 그런 업무를 계속 할거냐 이거죠.
내년도 자체에서도.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4년도는 저희가 서울정도 6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봉화산에 봉수대를 복원한다든지 그밖에 문화축제를 알뜰하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반장의 미배달 사례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 대상자를 무작위로 차출을 해 가지고 전화 설문조사도 해 봤고 그 매월 서울신문사에 구독료를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각 동장으로 하여금 배달 확인서를 꼭 정확히 하도록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거의 양호하지만 몇 %가 배달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94년도가 정도 600년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요란한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 입장으로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해 가지고 지금 국가가 상당히 소용돌이치는 이런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국민들은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너무나 행사에만 치우치고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의 행정은 우리 서민의 민생문제하고 가장 직결된 행정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냐.
예산도 없는 우리 구에서 올 같은 경우에 100억도 안되는 지역개발비가 책정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약 한 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문화행사에만 왜 행사 쪽에만 많이 치우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행사만 할 그런 시기냐 말이에요, 지금.
저기 가보면 지금 생활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행사비용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정도 600년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냐.
우리가 잘 살았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 시기에 행사 쪽으로만 자꾸 치우친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앞으로 ’94년도의 행사는 알뜰하고 예산을 아껴쓰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네, 정원진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지역 유선방송 활용 홍보를 228회를 실시했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우리 구에서는 예산으로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유선방송 관련 법령에 보면 구정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어차피 구정 홍보를 하려면 자막만 이용하지 말고 담당 부서장이 직접 말을 겸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직접 출연을 한다든지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또 한가지 시청요율이 각 구마다 일정하지 않고 각 유선사마다 일정치 않은데 이런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네, 이것 추후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재웅위원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중랑구 전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유래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우리 중랑구 각 지역에나 우리 지역을 소재로한 유래는 저희가 지역별로는 몇 가지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상세한 것은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요, 수집한 것을 나중에 주시고 제가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명 명칭이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지명하고 지금 현재 쓰이는 명칭이 자꾸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徐在雄 委員   그러면 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달라질 때에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길 이름 제정할 때 한번 잠깐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름을 정할 때에.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름을 정할 때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길 이름을 지을 때 중랑천길이라든지 이런 길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정했는데, 봉우재길이 사실은 길하고 지역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고쳐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 사항은 토목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徐在雄 委員   토목과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아직 저것도 안됐고 그런데, 혹시 이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이 전 지역의 유래 발굴에 대한 것도 신경도 쓰시고 할테니까 그것 좀 신경써서 나중에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거리 시 지명위원회는 서울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구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위원회는 서울시에 있는데 이 쪽에다가 그것을 의뢰를 하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徐在雄 委員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반상회보는 지금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지요, 배포경로?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반상회보의 배포경로는 구에서 동까지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반상회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이나 주민들에 배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반상회 개최율이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구 평균 개최율?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잘 몰라요?
그러면 개최율도 모르고 제작을 막 해댑니까?
그러면 지금 반상회 개최율이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5%밖에 안되는데 심지어 50%가 조금 넘어가는 동도 몇 군데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그런 개최율이라든지 개최실적도 전혀 감안 안하고 반상회보는 똑같이 계속 찍어냅니까?
도대체 과간 업무협조가 안돼요.
반상회보를 제작하시는 곳에서는 회보만 무조건 찍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예산도 잡고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반상회보는 총 월 5만 5,000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찍어내어 갖고 반상회는 열리지도 않으니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반상회가 부득이한 경우로 열리지 않는 경우는 반장들이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60%밖에 안된다니까요, 각 동 개최율이.
이것 반상회보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우리는 찍어만 내니까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대답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에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소용이 되는지, 몇 사람이 보는지도 모르고 찍어내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서울신문 지금 구독하는 것 여기보니까 ‘무작위 추출 전화 점검’ 해서 굉장히 많은 38명이라는 인원을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것 각 동에서 동장이 받아 가지고 배달확인서 받아서 어디에 제출해요?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제출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묵2동 하고 면목4동 배달확인서 11월 것 갖고 오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제가 의회 처음에 개회했을 때도 제가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아까 실장께서는 열심히 하는데 몇 %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몇 %만 안 들어간다 라는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할지라도 이것을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에서는 돈 다 가지고 가지요, 구독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신문 안 들어가지요?
○李昌浩 委員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신문도 안 보고 돈은 나가고 그런데 그것을 쉽게 그냥 몇 % 정도 안 들어갑니다 하고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 같으면 실장님 집에 신문 안 들어오는데 신문값 주겠습니까?
내 돈이라면 신문값 주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배달이 중간에 가다가 한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그렇게 안 들어가고 통․반장이 교체가 됐다든지 해서 보급소에 즉시 연락이 안된다든지 배달원이 착오로 인해서 집을 못 찾아서…….
○李昌浩 委員   실장님이 현장을 좀 나가 보세요.
한 통을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나가 보세요.
한두 집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정을 정확히 나가서 좀 보시라고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공보실에서 나가서 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말이에요, 실장님 같으면 우리 집에 신문 안 들어오는데 신문값 와서 달라고 그러면 신문값 주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몇 % 정도 안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돈 같으면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주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그렇게 쉽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내라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없음’ 해 놓으셨는데 관련 법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어디 갔어요?
똑같은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데는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관련 법규를 따져서 관련법규 보고 아, 이것 받기로 되어 있는데 못 받았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무슨 관련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서 ‘없음’ 자료를 내놓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93년도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랬더니 이 답변이 아주 걸작이에요.
여기 제출하신 그대로를 제가 자료를 읽으면 ’94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본부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작성하므로 12월 연말에 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작성이 안되었으며 기본사업계획은 크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93년도 사업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계획임.
이것을 역으로 반증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심사는 우리가 12월16일부터 하는데 사업계획사도 안되어 있는 곳에 일단 돈부터 주면 그 때 이제 사업계획을 작성하겠노라.
또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그냥 집행을 하겠노라 하는 것은 이 답변 자체가 자유총연맹이 관변단체이고 돈만 주는 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제 말에 불합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유총연맹지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그리고 저희가 자료 내는 문제는 저희가 관련법규도 좀 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수익사업이라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수익사업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내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 있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李昌浩 委員   그것 지금 알려 주세요, 이 분한테.
도대체 법규에 어디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연구도 안 하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총연맹 같은 것 매년 주는 것이니까, 주라는 돈이니까 우리는 줄 뿐이다 하는 답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답변서라고, 감사 제출자료라고.
스스로 자유총연맹은 관변단체이고 돈 주라는 대로 줍니다.
계획서고 뭐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에요.
제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말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위원님 말씀이…….
○李昌浩 委員   타당하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廣徇 委員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지 배포하는 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특정신문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인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보면 또 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관계도 어떤 과정에서 여기 특정인이 있습니다만, 대표자 명단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분이 선정되어 있으며 선정된 경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을……, 이창호위원님, 그리고 김광순위원님, 서재웅위원님, 정원진위원님 여러 위원니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만 총무국장이 보완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회보발행 문제입니다.
반상회 개최율이 공식 집계가 63%에 불과한데 배부는 찍는 것은 100%를 찍기 때문에 나머지는 휴지화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반상회가 우리 공식집계 한 6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22개 구가 공히 아파트촌을 제외하고는 이 개인주택의 경우는 반상회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반상회가 존속하는 한은 반상회 회보라도 각 가정에 나누어 돌려주어서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구, 시의 어떤 알리고자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일차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를 찍어가지고 통․반을 통해서 반상회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부수를 전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부에서 배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구가 이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자체 감사실까지 동원되어서 반상회가 안 열리는 것은 임의성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반상회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배부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반장의 임무가 그것도 큰 임무중의 하나다 해서 자체 조사까지 해서 이것을 시정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반상회 회보 제작 내지는 배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유총연맹 뿐 아니라 지금 이창호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리고 원호단체 등 6, 7개 부서에 정기적으로 명칭은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예산을 배정하기 이전에 아까 이창호위원님 말씀따나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이 끝난 다음에는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그럴까 결산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사 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창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창호위원님과 김광순위원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특정신문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먼저 서울신문을, 왜 특정신문 구독만 고집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문은 그 주식의 51%가 정부주입니다.
정부기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부의 시책이나 정부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될 의무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반장님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고비를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무보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일선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정부기관지 정도는 보여드려야 그 분들이 대 주민 홍보라든가 정부의 시책방향 같은 것을 알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정부기관지라고 해서 정부기관의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신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신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만 제가 여기서 한가지 약속을 드릴 사항은 서울신뭉을 구독함에 있어서 배달이라든지 구독료의 일부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내년 정기 감사 때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년부터는 서울신문의 배달 문제라든가 또 기타 요금관계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저도 아직은 생각이 안납니다만 좌우간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과 지혜를 짜서 신문이 원활히 배달될 수 있고 또 배달된 데 대한 요금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중복된 내용들이 가급적이면 없으시기 바라고 또 질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수용비 및 수수료 미집행액이 3,600만원에 이릅니다.
3,600만원의 미집행된 수용비 수수료 중에 집행되지 않은 주요 목록을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 수용비 중에서는 그 예산절감분이 총 예산의 10%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12월달에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안 가져 왔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여기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 묵1동하고 면목4동에 연락하셔 가지고 각 통․반장들 225명이면 225명 도장 다 찍혀야 되지요?
그것 좀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통․반장 도장 받은 것, 지금 바로 되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일단 전화를 해 가지고…….
○李昌浩 委員   그 동에 팩스 있을 것 아니에요?
팩시밀리로 의회에 넣으라고 그러세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금방 한 5분이면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는 동안 한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어떤 존재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잘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끔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중랑구가 행정실적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구로 선정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하나의 구민들의 어떤 사기를 높이는 데서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동안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데 대한 어떤 평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해서 사기진작에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중앙지를 가끔 보면 다른 구에서는 활발하게 구정에 대한 내용들이 홍보가 되는데 저희 중랑구에는 빠지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이 가끔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선방송에서 1일 2회 10분간씩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어떤 구민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런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 관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구정에 대한 어떤 구청의 행정에 대한 어떤 내용과 아울러서 저희 의회에는 별도로 어떤 회지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정기적으로 된 그래서 기왕이면 구청과 저희 의회는 같은 수레바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정란을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에 보다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해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좀 제대로 안되고 있느냐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의결되는 조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써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공보실이 우리 중랑구민들에게 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간지나 중앙지에 저희가 기사를 내는 것은 저희가 매주 3회씩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3회씩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시로 제출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타구보다 우수한 사례를 저희가 보도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미흡해서 이렇게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자막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입회선이 한 5,600회선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효과나 평가를 저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의회동정을 게재하는 문제는 의회사무국과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과거에 직장에서 홍보실장도 해보고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출입기자들 여기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출입기자들이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특히 일간지 그러니까 중앙지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특수지 말고.
특수지는 있고 전문지나 특수지는 있고 중앙지는 여기 출입기자가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없습니다.
시에만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동대문 경찰서 출입기자라든지 중랑구 경찰서 출입기자들이 겸하고 이런 게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런 게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여기 공보실은 소위 요즘도 촌지라는 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촌지 준비도 못하겠군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런 건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예산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예산은 저희가…….
○金海鎭 委員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金海鎭 委員   연출하려면 할 수 있다 이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저희가 1년에 한 몇 회씩 본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 설명회도 하고 그 때 가서 점심식사도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럼 여기 출입기자가 없다고 하면 본청 출입기자 활용 방법은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의 먼저 장단기 계획 발표할 때라든가 그 때는 어떤 면에서는 청장님 기자회견 요청한다든가 우리는 중대사라고 보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아이템으로 보도되고 그래서…….
○總務局長 李載元   아닙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공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로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모아 가지고 본청에 가서 구청장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들을 대동하고 해서 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해 주고 중랑의 주요 이슈같은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해 주고 1시간30분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대접한다는 것이 12시쯤 되니까 점심 한끼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구청장이 가서 중요사항이 있으면 직접 브리핑을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예산서상의 홍보활동비 월 150만원씩 있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본청에 가서 기자 설명회라든지 또 우리 구를 찾아오시는 기자분들한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집행관이 누구예요!
청장님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게 청장님이 집행하실 때 있고요, 또 제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것은 지금 12월분 거기서 10%는 예산절감을 했고요, 나머지 가지고 있는데 12월달에 한 13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나머지는 다 쓰시고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나머지는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홍보활동비 열심히 잘 쓰셨는데 홍보활동은 제대로 안됐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글쎄…….
○李昌浩 委員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 데서 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그것도 공연허가 등록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것은 저희가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그냥 맘대로 공연해도 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아직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저기, 저 어디야 저 뉴스타호텔인가 앞에 있는 한국관인가 거기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한국관인가 술집 거기는 대형 쇼를 하고 있던데 거기는 그럼 허가도 전혀 안 받고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허가 한 적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그 한국관에서 대형 쇼를 하는 그 단체는 문공부에서 직접 등록을 문공부에 필했다고 합니다.
○李昌浩 委員   등록은 연예인 등록을 했을 거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李昌浩 委員   개인들이 연예인 등록이 안돼 있으면 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예인등록을 했을 거고 문공부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느 업소에서 공연을 하면 공연허가를 구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허허,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건지 허가를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 담당실장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무실장께서 그것을 모르겠다고 그러면…….
○金海鎭 委員   총무국장이 대답하면 안됩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이창호위원께서 아주 참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관의 쇼가 어떤 내용인지 쇼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안 받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연이 되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꼭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있으면 공연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깊은 조예가 없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그것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장을 보고 관계법령을 놓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문화공보실장님 그 담당 소관업무 중에 우리 중랑구자치법규집 자체가 공연허가등록이라는 고유 사무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에.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있습니다.
공연허가 등록은 저희는 면목극장이라든지 극장에 대해서 공연 상연 등록만 지금 취급하고 있고요, 그 유흥업소에서 쇼를 한다든가 그런 단체는 저희도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도 가보질 않아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공연허가를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공연허가를…….
거기 출연하는 사람은 당연히 연예인협회에 등록이 돼서…….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연예인협회 등록증이 있어야만 출연을 할 수가 있고 공연허가를 하는 것은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만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한국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등록여부를 판단해서 등록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이것은 조그마한 얘긴데요, 구보는 어디서 발행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구보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지요?
위탁제작입니까, 직접 홍보실 요원들이 직접 교정까지 다 보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인쇄업자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이, 저희가 교정을 봅니다.
○金海鎭 委員   아니, 원고를 넘겨야 거기에서 수장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교정보고 OK 해 줘야 인쇄에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지금 반상회보도 저희가 교정을 보고요, 구보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교정문제 가지고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발간되는 어떤, 신문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보에 말이지요, 맞춤법이 이게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아주 그게 안 좋아요.
특히 모든 공무원들이 대체로 전부 다 틀리고 있는 것은 까닭을 나타내는 것, 이므로, 하므로, 함으로써, 하므로서 이것을 구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적었습니다.
반드시 까닭을 나타낼 때는 ‘써’입니다, 쌍시옷 ‘써’.
까닭을 나타낼 때는, ‘함으로써’ 할 때는 반드시 쌍시옷입니다.
밑에 여기 그냥 ‘서’ 하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함으로써’인데 ‘함으로서’ 그냥 다 이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 지적을 드리니까 그것 좀 유의해서 맞춤법이 될 수 있으면 안 틀리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 계십니까?
○李昌浩 委員   아직 안 왔어요?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아직 안 왔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제 도장 찍나?
그게 와야 종결을 짓지.
○委員長 朴時河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까?
○李昌浩 委員   그게 와야 종결을 짓지, 종결지으면 끝인데…….
이제 도장을 찍나…….
팩스로 그냥 넣으면 되는데 왜.
이제 도장 받으려니 없는 도장 만들어서 찍으려니 뭐 금방 되나 그게.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고.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잠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후에 하면 다 만들어 가지고 오지요.
지금 가지고 와야 안 만들어 오지.
다 되어 있으면 팩스만 넣으면 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이미 이달 것도 아니고 10월달 것인데, 10월달 것 갖고 오라는데 왜 그렇게 늦어요?
벌써 다 종결처리 되었을텐데, 10월달 지났으면.
그리고 다 했으니까 여기 배달확인서도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장 찍은 대로 빨리 보내라 그러면 되지, 왜 안와요?
○委員長 朴時河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아까 서울신문 구독 배달확인 도장이 찍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시가까지 오지 않았으므로 묵1동과 면목4동 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께서 묵1동, 면목4동 동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묵1동, 면목4동 동장님 출석을 2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는 양 동장이 출석하신 후에 종결을 짓도록 하고 오전에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동장님 전부 나오셨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자료 오전에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자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아직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묵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墨1洞長 李淳梧   묵1동장입니다.
○李昌浩 委員   먼저 자료를 안 갖고 오신 사유를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墨1洞長 李淳梧   우선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 보급소에서 통․반장들에 대한 확인서를 동에 제출한 수에 그 근거로 인해서 동장이 확인을 해서 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 문제점은 보급소에서 동에서 강력하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벽에 배달하는 관계도 있고, 또 담당자가 수시 변경됨으로써 그 통․반장의 도장을 받는 게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에서는 통․반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울신문이 보급되지 않으면 수시 동사무소에 제출토록 신고토록 요구를 매월 회의 때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한 건의 보급이 되지 않는다 하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또 보급소에서 그런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엄격히 다시 해 가지고 확인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昌浩 委員   그 지금 묵1동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서울신문 홍보부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통․반장들 보급대상자들에 대해서 보급소에서 도장을 받아서 동장님한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墨1洞長 李淳梧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실제로 지금 그게 안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墨1洞長 李淳梧   지금 보고…….
○李昌浩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자료를 못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墨1洞長 李淳梧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하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동장님께서 배달 확인서에 도장을 받으러 왔다고 세대 전체 해 가지고 낸 이건 허위 보고네요?
○墨1洞長 李淳梧   허위보고라기 보다…….
○李昌浩 委員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허위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그 허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허위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 제가 특정 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지를 실제로 개개인별로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확인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급으로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묵1동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10월달에 배달 확인서에 다 들어갔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동장님께서는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도장을 다 받아갖고 와서 동장님한테 확인을 받은 사항은 아니죠?
그건 분명하죠?
○墨1洞長 李淳梧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일단 다 들어왔다고 인정을 하시고 이걸 찍어 주셨죠, 그렇죠?
○墨1洞長 李淳梧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동장님의 어려움도 압니다.
전에 김용문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신문보급소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하면 동장님들이 이걸 확인을 안해 주면 동장님 상대로 협박을 해.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동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찍어주실 수밖에는 없는 입장을 제가 압니다.
지금 동장님을 추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장님 같으면 우리 집에 신문도 안 들어오는데 신문값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 돈이 신문구독료가 누구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이라면 우리 집에 신문 안 들어왔는데 주겠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전체 안 들어가고 그 도장이 다 안 찍혀 있는데 배달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墨1洞長 李淳梧   안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墨1洞長 李淳梧   만일에 안 들어가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꼭,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신고가…….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좌우간…….
○墨1洞長 李淳梧   저희가 접수수장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수장 접수를…….
○李昌浩 委員   보급소에서 도장을 찍어 갖고 전체 다 찍어 갖고 온 것을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墨1洞長 李淳梧   네, 그건 못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건 못 하셨죠?
그건 인정 하시죠?
○墨1洞長 李淳梧   네.
○李昌浩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서울신문에 관한…….
○李昌浩 委員   4동도 같은 상황이죠?
○面牧4洞長 金容文   네.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문화공보실장 이인규입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미배달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공보실장이.
동장님들이야 이일 저일 많을 거고 그 주무과장이 제대로 안 챙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李仁圭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감사실장 천기웅입니다.
감사실의 ’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아까 이창호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핵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전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선을 확보를 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후감사, 예방감사 등 집행과정에서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각 부서에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내 업무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또 적정선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 저희 ’93년도 감사실의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면서 다소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또는 집행과정에서의 감사에 중점적인 초점을 못 맞추고 사후감사기능도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감사실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저희 감사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어떻습니까, 여기 자체의 어떤 징계규정상 양정규정인가 뭐 있습니까?
○監査室長 千璣雄   네,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징계는 어떤 사람은 감봉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견책이고 이렇게 불공정한 어떤 처리가 되면 안된다고 봐서 양정규정이 있다…….
요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양정규정이라고 합니까?
○監査室長 千璣雄   네,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내용별로 어떤 위반사항은 벌칙이 어떻고 하는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한 사람은 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지금은 감경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네, 김영구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상태 외 87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의 감사를 어떤 위주에서 어떤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여기 아까 시책점검은 계절별로, 취약시간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5월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4월달이면 어린이놀이터 전반이 점검이 되어 가지고 미흡한 것은 보수가 되어야 되고 시설이라든지 그네타기 이런 것이 고장이 없는 상태로 완벽한 상태를 갖추고 있는가를 감사실에서 계절별로 이렇게 시책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약 40여개의 어린이놀이터가 관내에 있는데 체크 리스트를 항목별로 전부 만들어서 그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놀이터별로 전부 점검해서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 보고까지 다 받음으로써 시책점검 감사실의 기능이 끝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여기 87건이라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외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꼭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것은 이 87건 속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러면 유아원은 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千璣雄   유아원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의 우려가 있거나 취약할 경우에는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에서는 월동기를 앞두고 민방위과가 주축이 되고 또 감사실이 주축이 되어서 각 기능별로 일제 자체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전부 기능별로 보완 도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이미 부서별로 다 지적이 되어서 감사실에서는 이달 말경에 각 기능별로 시책점검 하고 조치한 사항을 전부 수합해서 다시 미흡한 점이 뭔가를 재발견해서 감사실에서도 아마 추가 보완점검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중화3동 유아원에서 참사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유아원에 정기감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監査室長 千璣雄   유아원은 지금 현재 김영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복지과가 주축이 되어서 전부 관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소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실에서는 그 불상사 난데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가정복지과를 통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이 유아원 외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점검하도록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마쳤거나 진행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받아서 감사실에서 한번 중점 점검을 한번 다시 할 계획입니다.
○金榮求 委員   지금 부분 감사에 보면 주택, 세무, 위생, 건축 등 취약부서를 감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유아원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또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든지, 건물이 누수가 되었다든지, 부실하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千璣雄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특히 유아원 등에서 현재 가정복지과 점검사항을 제가 직접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월동기와 관련해서 시설, 전기, 소방,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진행중인 사항을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일단 일차적으로 시민국에 시민국장님이 계시고 가정복지과,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책임지고 최대한 이번에 점검하는 사항을 종합해 보고 또 예산, 어차피 그것이 주관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사실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추가로 보완점검을 해서 추가 미흡한 점을 더 발굴해서 시민국에 이를 제시해서 유아원이 좀 건강하게 안전사고 없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찮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데에 사고가 났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대문기둥이 무너져서 참사가 났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이 첫째 부실했고 따라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무리한 설치로 인해서 대문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참사가 아마 일어났고 또 따라서 관리자라든지 운영주들이 공공건물에는 유료주차장은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을 하려고 무리한 설치를 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유아원은 어디까지나 영세층 자녀를 원아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지역에 영세층이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차등을 두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쭉 상태를 봤을 때 영세층이 아니고 하나의 일반층 또는 중류라고 칭하는 그런 자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운영과 관리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아원 관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감사실 입장에서는 운영관계까지 한번 이번에 월동기 안전검검 중심으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측면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합감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네, ’93 진정민원 건수 중 1,358건 중 1,345건이 수용 또는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3건 미원 중에 진행중인 내용이나 또 그 진정한 기간별로 그 내용을 비치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監査室長 千璣雄   네, 13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네, 부탁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또 한번 묻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공개자 32명, 비공개자 8명 해서 우리 관내에 40명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공직자가 현재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千璣雄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사업계획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 되어서 참고로 아무래도 의원님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되겠기에 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또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다면 건설부, 내무부 등에 기이 재산등록 내지 공개하신 분들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일부 지금 오고 있음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심사 도중이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네, 우리 감사실장님 중책을 두군데나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업무개선 짧게 말씀드리지요.
업무개선 차원에서 현행 전결규정의 타당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가사 어떤 현행 지금 전결규정이 자체에서 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결규정이?
○監査室長 千璣雄   위임전결규정은 시에도 위임전결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준칙이 대략은 내려오고 자치구 위임전결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업무개선 차원에서 현재 전결규정에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데에 착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가사 어떤 음성세원의 포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고 또한 재산상 어떤 수입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이 위에 최고 결재권자까지 올라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중간에 국장전결이나 과장전결로 끝나는 이러한 중요 사항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최근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위임전결규정은 사실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장으로서 아는 사항은 일단 작년에도 위임전결규정이 수차에 걸쳐서 기획예산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각 국별로 새로운 위임전결규정에 올릴 것, 폐지시킬 것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한 4, 5차례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대폭 하겠습니다만 김해진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세입이라든지 또 업무가 달라지고 법령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업무가 폐지되고 이런 기구개편 내지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위임전결규정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저희가 단지 시기를 그때 그때 못해 가지고 바로 개편되면서 바로 전결규정 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단지 기간상의 갭은 앞으로 좀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사정바람이 거세게 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정바람에 밀려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1년동안 감사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적과 적발도 중요하지만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발굴 그런 실적은 어떤지 좀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실에서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監査室長 千璣雄   네.
○李昌浩 委員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이면 금년도에 민원심의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이창호위원님께서 감사 또 공무원의 위축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감사실도 지금까지 감사의 방향을 사실은 종합감사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적발 내지는 시정 중심의 감사에 초점을 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하반기에 감사실장을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동에 종합감사가 최근에 끝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번부터는 나갈 적에 반드시 잘된 부분, 미담사례, 특수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반드시 표창상신을 받아 가지고 감사결과 우수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좀 감사를 지적 중심이 아니라 잘 된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전파, 파급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대폭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윈회 관계는 저희가 민원 관련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여러 가지 지금 비중있게 시에서도 회의를 해서 시에도 최근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민원해소대책위원회가 별도로 며칠 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장기 미해결 민원 5건을 지난주에 심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점 논의해 가지고 그 중에서 5건 미해결 중에서 2건내지 3건은 지금 해결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워낙 민원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부된 민원은 반드시 우선순위, 그 지역의 현장 사정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능부서와 협조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방향, 우선순위 여부 등을 검토를 하고 있고, 주간 단위로 지금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전부 종합을 해서 추진율, 민원관리계가 이제 생겨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면서 전산화를 시켜가면서 중점 처리를 하고 민원심의위원회도 사실상 개최 회수가 극히 적었고 그 기능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해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각 국장님과 관계과장 또 지역의 관계 동장까지 참석시키는 그러한 위원회가 가동이 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연 적이 없지요?
○監査室長 千璣雄   민원해소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추가 강화가 돼 가지고 지난주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여 다섯 건을 처리하고 대표적인 게 면목2동의 중랑천 길과 관련되는 큰 도로가 아직 뚫리지가 않아 가지고 상봉2동과 면목2동이 연결되는 중랑천 길인데 그 도로만 개설이 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내년에 7,200만원 시비를 시에서 예산을 구획정리비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됨으로써 해결이 되는 그러한 건도 지난주에 심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단지 개최가 좀 미흡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민원해소대책은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업무에 창의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이런 민원해소대책위원회가 지난주에 발족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민원해소대책위원회가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요불급한 위원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것은 스스로 폐지 내지는 통합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최초에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행정쇄신 취우수구 기타 등등해서 한 3개, 4개가 전국적으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부포상이 좀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정부에 어떤 훌륭한 상을 줄 수 있도록 의결을 하는 것도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명의로 총무국에서 해당직원 그러니까 쇄신반장이라든지 추진반장 기타 유관 공무원에 대한 훈포상 상신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채택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에 다른 또 위원님…….
네, 김광순위원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비위공무원조치 그래 가지고 파면 2명,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 9건, 계류 10건 내용상의 입장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면 두 분도 어떤 사유이며 감봉 두 분은 어떤 사유인지 대충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상의 조치 그래 가지고 훈계가 91건, 주의가 150건 그런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또 행정상의 조치를 받았을 때는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지금 비위공무원 조치에 우리 구에 267명은 저희 전 직원의 10% 이상이 되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 감사실이 필요없는 그러한 구청이 앞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며, 267명의 내용은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파면 두 사람은 우리 구에서 조치는 했습니다만 종로구청 건축과에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약 한 500만원 수수가 있어 가지고 그 친구가 중랑구로 발령이 나면서 우리 구에서 부득이 하게 조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체에서 파면, 감봉, 견책 이런 게 대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면 2건과 감봉은 대개 타구에서 온 것을 저희 구에서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역 명단은 지금 여기에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아니 그건 관계 없습니다만…….
○監査室長 千璣雄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 이것으로 해서 불이익은 우선 훈포장 등 표창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승진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계를 하나 받게 되면 6개월 이상 그 근무기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 훈계가 없는 사람보다 뒤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표창, 승진 전반적으로 다 치명적으로…….
○金海鎭 委員   혼인길 막히죠.
○金廣徇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입니다.
환경순찰 실적이 작년에 8,719건으로 참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적법조치는 어떠한 겁니까?
○監査室長 千璣雄   서재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및 정비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는 기능별로는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또 지역단위로 동장 책임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은 순찰계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순찰을 해서 문제되는 어떤 지역 현장 이런 것은 적출을 해 가지고 기능별로 즉시 출동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저희 감사실 임무인데 지금 2,066건이 나왔고 정비가 1,845건이 나온 것은 감사실이 지난 6월달에 독자적으로 공도를 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운동을 전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순찰 기능에서 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동장과 기능별 전체 과장들 회의를 해서 계획서를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난 78일간 적출을 해서 2,066건의 정비대상 물량을 목표화 시켜 가지고 건별로 하나 하나 동별로 기능별로 정비실적 결과를 받으니까 1,845건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정비된 부분이 221건이 있고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생하는 사항, 정비가 어려운 사항으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그러한 것이 되겠고 감사실에서는 기능별로 동별로 이런 적출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순찰하고 또 이 정바관리를 정비지원 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그러니까 무슨 제재조치는 없지요?
○監査室長 千璣雄   네, 제재는 부분적으로 기능별로 점용료 등은 기능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래서 제가 또 순찰 업무를 하시니까 또 물어보는데 그 왜 생활정보지라고 해 가지고 벼룩시장이니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지가 많이 있지요.
이제 이게 노상에 그냥 방치돼 가지고 상당히 도로를 어지럽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요?
○監査室長 千璣雄   네, 감사실장입니다.
저도 관내 순찰도중에 많이 봤습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요인과 비교를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료로 시민에게 홍보가 돼 가지고 생활정보를 주고 이익이 된다면 무리하게 강제로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주는 부분이 많다면 다소 좀 인정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지역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것이 그런데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꼭 있을 자리에만 있으면 이거 문제가 없을 듯해서 조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금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사정바람이 부니까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급행료, 뭐 이렇게 해서 민원업무 처리를 바로바로 해 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지연이 된다 이래 가지고 정부감사원에서 요새 기동반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188이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신속처리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대책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주부터 감사원에 188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감사원은 감사방향이 사후 감사 내지 감사가 업무처리가 다 된 상태에서 각 구청에 종합감사를 나와서 적발 중심의 감사원 기능을 수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88은 188의 설치 목적이 있을 팔팔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후에 감사가 아니라 예방감사 또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188을 만들고 감사원은 5국의 3개 부서가 여기에 지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가 한 파트를 맡아 가지고 이제 188기능을 수행하는데 과거에 감사원은 사후 감사 종합감사에 치중을 했습니다.
이제는 188중심으로 감사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도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본청에서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다음주쯤이면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감사방향을 다소 수정을 해서 구청에서도 사후감사가 아니라 집행과정의 감사, 예방감사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 해서 방향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시정통신엽서관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21개소에 총 접수건수가 138건입니다.
그런데 적출된 건이 126건이고 126건이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2건은 어떤 종류의 것이며 해당이 안돼서 그냥 여기 기록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접수된 건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千璣雄   시정통신엽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민원심의위원회 유명무실 관계를 얘기하였습니다.
제안엽서제도라든가 국민제안 또 감사원의 188, 구민의 소리, 여러 가지 제도가 많다 보니까 시정통신엽서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전혀 안되어 있거나 내용파악이 전혀 안되어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포상을 건의하자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신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시민봉사실장 천기웅입니다.
지난 2월1일날 기획예산과장에서 시민봉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봉사실로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시민봉사실이 전례 답습 민원처리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어떻게든지 방향을 새로운 각도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민원처리 과정이 과거 한 90% 이상 시민봉사실의 기능이었다면 금년도 시민봉사실 운영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기능에 약 한 2, 30%의 비중, 새로운 어떤 민원행정쇄신 과제발굴에 7, 80%의 비중을 두고 추진 역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시민봉사실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시민봉사실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전국 민원 행정쇄신 최우수구로 선정된 모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 과의 어떤 자극을 주는 의미에서도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는 박수로써 격려를 해 주고 끝낼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게끔 한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네, 김영구위원입니다.
이창호위원 격려의 말씀 좋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 또 아쉽습니다.
그래서 박수는 보내고 딱 한번으로 제 질의를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일단 박수부터 한번 치죠.
○委員長 朴時河   좋습니다.
    (일동 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영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좀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도 격려의 말씀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친절왕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또한 이제 행정쇄신과제 발굴제안자가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하며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민원친절왕 선정은 22개 타구에서는 아직 실시가 되지 않고 시나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한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한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자료는 지난번 내무부 평가 때 다 가져갔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하게 민원친절왕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우선 민원을 대하는 자세가 민원을 친절하게 대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대우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를 해서, 직원 투표로 정합니다.
투표를 해서 정해지면 그 민원친절왕에게는 도서교환권 2매를 그 자리에서 선물증정을 하고 축하박수를 해 주고 또 어떤 표창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표창신상을 봉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榮求 委員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행정쇄신과제 발굴제안자는 제가 봤을 때는 참 모범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중랑구에 많은 제안자가 와서 공직자의 쇄신이라든지 또한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안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행정쇄신 과제는 적고 큰 것을 망라해서 약 68건을 저희가 발굴했는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1일 직원과의 대화, 또는 매주 금요일 역할 연기시간에 행정쇄신과제 아이디어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여하튼 제목이라도 내주면 시민봉사실장과 계장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과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행정쇄신 과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봉사실에서는 좀 우수한 행정쇄신과제 제출자는 시장표창 상신해서 이미 다수 직원이 수상을 한 바가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행정쇄신 우수제안자에 대한 격려도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표창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직원이 이미 표창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총괄 쪽 제일 머리에 있는 18만 5,676건 발급에 따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어떤 개념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미 시민봉사실장께서도 기획예산과장 시절에 아마 그것이 계수로 계상된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공무원 친절봉사교육비라 해서 작년에 2억인가 얼마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비 그러한 성격의 어떤 그것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먼저 증명에 18만 5,676건의 제증명이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증명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마는 현재 호적등․초본 발급 인증기에 의한 수입은 하루에 한 400건 정도, 16만원 정도, 또 증지판매에서 오는 하루에 수입원이 약 650건에 160만원 정도.
합해서 약 176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교육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민원실 운영에 600만원이 작년 1년간 쓰였습니다.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민원친절왕 도서, 계절에 맞는 꽃장식, 여러 가지 도서교환권 이런 것을 활용하고 내년에도 지금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민원서식 생활현장에 와서 민원 유관업소 및 통장댁에 각종 민원서식을 비치하여 서식을 구하러 구․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시정통신엽서를 각 의원님 집에 비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상담 등 방문객을 통해서 민원서식을 돌려줄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주례를 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서봤습니다마는 혼인신고서 등 11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례 서시면서 혼인신고서 정도는 갖추어서 전달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구의원 댁에도 서식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관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廣徇 委員   동별 외국인 등록사항이 우리 구에는 345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분의 외국인들이 우리 구에 있는지 첫째 한 가지 질의이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삿뽀르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 삿뽀르시의 관청을 가보니까 거기 민원실에 폐품 재활용 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이 감명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폐품문제를 재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에 그런 폐품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해 가지고 구민들이 물자를 좀 적절히 잘 아껴쓰는 그런 입장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네, 우선 외국인 등록현황은 345명이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지금 대강 미국이 128명, 일본이 70명, 중국이 96명, 기타 여러 개의 나라가 한 50여명이 있습니다.
성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선교사들이거나 기타 직장인, 결혼, 중국계 화교 이런 분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 분들은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에 전출신고를 하고 또 전출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에 변경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 창구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45명 대부분이 거의 선교사, 화교, 기타 직장 관계로 와있는 분들인데 잠시 체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재생관계가 여러 가지 지금 신문에도 나서 저도 감명깊게 봤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이미 그러한 것을 활용하고 있다면, 안그래도 지금 시민봉사실이 대기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도 계획에 부분적으로,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이 일부 확장이 되면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 공간만 확보된다면 반드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활용품을 한번 전시하는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金海鎭 委員   아니, 김해진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아, 있으세요?
그러면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전에 초토세 관계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초토세는 저희가 직접 받지를 않습니다.
토지관리과…….
○金海鎭 委員   토지관리과나 세무과에서 직접 합니까?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일 실시하기로 한 총무국의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는 내일 12월7일 실시하고 내일 실시하기로 한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괜히 기획예산과장 여태까지 대기시켜서 미안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한번 인사말씀을 통해서 위로말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원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93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중랑구창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새마을 조직관리에 대해서 하나 모르는 점이 있고 이래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실은 새마을교육인가 농수산부 간부반 3기생 출신입니다.
본인도 어떻게 봐서는 새마을운동에 참여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 한다면 어떤 분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그 선정기준이 어떤지 또 새마을지도자는 교육을 다 이수한 분들은 다 지도자로 지칭을 받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중에 선발해서 지도자로 정립을 시키는 것인지 그 조직 선정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김해진위원이 질의하신 선정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는 봉사활동단체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동 관내에서 덕망있고 성실한 분이면 누구든지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매년 단체에서 교육을 갑니다만 신규자, 신규가입자, 신규회원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이 23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하신 분들은 새마을교육을 두 세 번씩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새마을회원이 되시는 분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海鎭 委員   추가로 지금 새마을관계에 대한 어떤 지원법이라든가 또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보지 못한 까닭에 어떤 무식의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운동이란 하나의 정신 운동으로 생각해요.
나태한 정신을 좀 근면하게 일깨워서 못하는 것을 잘 살게 만드는 동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좋아졌네 하는 노래를 불러보고 한 때는 춤도 추고 좋아서 해 봤지만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은 지금 새마을 지도자란 것은, 새마을운동이란 것은 하나의 사회의 봉사활동 단체로서 어떤 그렇게 하나의 정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봉사활동을 한다면 우리 구의원들도 봉사활동입니다.
봉급도 안 받고.
그래 새마을지도자들은 결국 그 동네에서 상당히 부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가를 선용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봉사활동이라는 말은 대가를 받지 않고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정부가 행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생적인 단체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구만.
이제 또 봉사활동단체라 해 놓고 이제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어떤 말씀이 읊어지는데 확실히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법상 새마을운동 개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참고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1조 목적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발전을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에서 목적과 같이 국민운동의 하나입니다.
○金海鎭 委員   그래서 뭡니까?
일단 동단위로라든가 교육만 갔다오면 다 새마을지도자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굳이 교육을 안 갔다오셔도 새마을 조직에 가입이 되시고 회원이 되시면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 조직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을 교육을 갔다오시면 더 바람직하고 좋죠.
그래서 매년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입니다.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는 개념이 분명히 개념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만 갔다오면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선정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여기 새마을지도자 명부는 보고를 받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보고를 받습니다.
○李昌浩 委員   새마을지도자 명부 지금 제출하실 수 있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제출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이 여기 지급대상이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도자자녀학생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급대상이 이게 맞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것은…….
○李昌浩 委員   이 대목 그대로입니까?
본위원이 우리 중랑구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한테 주는 장학금 대상이 명백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첫째가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 진행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두 번째 지급대상이 지도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정원 50/100, 세 번째가 지도자 자녀 중에서 특기생지급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생활이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조례대로 안 하고 임의로 지급대상을 결정을 했죠?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례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쓰다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李昌浩 委員   여기 조례에 어디 생활이 어려우나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구한테 특별히 무슨 인정하는 자 하는 항목이 있나 하고서 봤더니 그것도 없어요, 하나도.
그럼 여기 분명히 우리 조례상에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사람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나 돼 있으면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임의로 누구한테나 지급이 될 수 있는 변칙 조항이 돼 버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지급대상을 만드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이 세 가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성적을 가졌지만 범위가 7%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우수한 자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장학금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 그러면 지급대상에 들어가 있는 전반기 지급계획에 88명이 돼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분 자녀 중에 몇 사람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예산에 의해서 88명만 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급할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또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88명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李昌浩 委員   그럼 총 대상이 몇 사람입니까?
총 대상이?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저희가 새마을장학금은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또 기준상 새마을지도자 회원의 7% 범위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88명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공지도자라든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든가…….
○李昌浩 委員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줄 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선정을 안 하죠?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렇죠, 안 합니다.
○李昌浩 委員   새마을운동지회에서 명단이 올라오죠?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李昌浩 委員   그럼 이 명단을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올라온 장학금 추천인 명부를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 맞는지…….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특별히 검토한 것은 없고…….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면 확인한 것도 없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니 그것은 구협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한 것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장학금 선정할 때 국민운동지원과장님도 회의에 들어가십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의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장학생 선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심의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여기 동부교육청장의 의견을 참작한 근거를 대 보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것은 동부교육청장에서도 한 분이 오셔 가지고…….
○李昌浩 委員   거기서도 위원이 나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거기서 오셔 가지고…….
○李昌浩 委員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총 대상자가 7% 범위내에서, 7%가 88명이라면 애초에 총 몇 명이 올라와 가지고 그 중에 어려운 사람 골라내서 88명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죠.
○李昌浩 委員   회의록 있죠?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러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김해진위원님하고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지도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김해진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이창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이 민간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새마을지도자 선정을 행정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기구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자 명부에 등재됨으로써 비로소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 1년동안 그 지역에서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역운동을 위해서 봉사했거나, 또 아니면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1년동안 새마을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할 그런 의향이 있고 할 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새마을동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정을 해서 올리면 구지회에서 확인을 해서 구지회에서 다시 시까지 가고 중앙까지 가서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비로소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 내용이 약간 간결하게 돼 있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라는 얘기가 이 위원님 계셨는데 잠시 후에 제가 잠시 후가 아니라 오늘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 그러니까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이첩이 돼서 그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에 목적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돼 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 조례하고 약간 상치된 것이 그 지침하고 일치가 안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지침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포함이 돼 있고 현재 구 조례에 의하면 구에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하면 아까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부류가 나왕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적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88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를 계산해서 금년 하반기에 몇 %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것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하신 대로 7% 범위라면 대략 몇 명이 되는구나 해서 그 실링을 각 동에 균등히 구분을 해서 현재 동에서 심사를 거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약간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할 수 없겠고, 내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에 대한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우리가 시행세칙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SOP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적정하게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일단 총무국장님께서 조례대로 지급이 안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명부에 보면 위촉일까지 나와 있죠?
언제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됐다는 위촉일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들 명부를 주세요.
금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명부를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에 7% 범위내에서 한다 돼 있는데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여기 조례 제6조에 󰡒장학생 정원은 7%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되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딱 7%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7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제가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납금 전액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1/3을 준다든가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혀 조례에 대한 어떤 규정도 검토를 안 하고 조례대로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하고요, 지급대상부터가.
이게 제가 지금 명부를 장학생 명부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미 조례대로 안 줬으니까 대상 기준에도 벌써 어긋난다고 보아지는 게 옳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는 조례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해서 조례를 좀 검토를 하세요.
조례를 검토하시고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개선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일반 현황에 보면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새마을중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외에 4개 지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두 분의 명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체에 대해서 협의회장이 종신제인지, 임기가 없는 것인지, 그 중랑구 분구하면서 지금까지 하는데 5, 6년째 되지 않습니까?
임기는 없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임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재선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시는 겁니다.
임기는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임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회장이 2년, 협의회장이 2년, 부녀회장이 2년, 문고지회장이 2년, 금고구협의회장이 2년씩 다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우리가 정당공천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중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두 분은 민자당 공천을 받아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이게 관변단체의 표상이 아닌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이나 그 단체 활동에 대한 내용 보고 등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받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공교롭게도 우리 구는 구의원 두 분이 단체장이시고 또 두 분은 시의원이 하십니다.
그러나 단체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 회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현 법상이라든가 규정에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자격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분기별로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산서라고 해서 분기별로 받은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元鎭 委員   네, 분기별로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이 관계는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목적과 취지는 봉사단체라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입장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각각 단체의 성격과 특성,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그 입장을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역할이 다른 점.
○總務局長 李載元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관계규정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해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큰 목적이 국민의식을 선진화해서 이끌어 올리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시민 속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의식을 선진화하는데 주역할이 되겠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질서의식 회복에 대한 초점이 주어지고 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봐 가지고 국민운동이란 개념에서는 똑같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운동이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질서의식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廣徇 委員   네, 국장님 좋습니다.
의식개혁운동, 질서의식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이 관계를 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신운동 우리가 ’60년, ’70년도에는 새마을정신운동 저도 그 관계는 대단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이 운동자체가 걸맞는 운동이냐 그것도 한번 재검토할 문제가 있고 그 역할과 지원사업 내용으로 보니까 엇비슷해요.
그런데 왜 단체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인적자원의 어떤 입장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어떤 입장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어떤 입장이 달라서 하는 것이냐,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 입장을 할 입장도 돼 있는 문제인데 왜 단체명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복잡하게 바르게가 어떤 단체인지 새마을이 어떤 단체인지도 지금 우리가 성격규명을 잘 못할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혼선을 빚게 만드느냐 저는 이 관계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점이고 성격자체도 같은 봉사단체라고 한다 할 입장에서 왜 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성격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라도 말씀해 주시든지 지금 말씀해 주시든지 그것은 맡기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우선 잠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인 법적인 성격관계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순위원님께서 조직의 이원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 내지는 총무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만한 성격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지상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국민운동을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제가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국민운동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역사와 전통 여러 가지 성격을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운동을 해야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토의될 사항이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2개 단체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충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개혁의 주체입니다, 항상.
그리고 공직자는 우리 구민의 심복입니다.
우리의 피와 땀의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국장님이십니다.
주무국장님이 어떤 소신이 없이 구 입장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어떻게 그 입장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답변을 못할 입장을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소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줄 때는 미치는 효과의 파급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곤란한 답변이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식이라 그러면 다음 년도의 예산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소신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소신이 없다기 보다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정책적으로 두 개의 민간단체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으니 단일화 하는 의견은 어떠냐?
왜 이원화 돼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추후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상부지시 다시 말씀드리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시책적으로 2개의 기관이 2개의 민간단체가 선정을 해서 국민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2개의 단체를 동시에 육성하기 위해서 각각 관계규정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육성촉진법이라든가 바르게사업촉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해서 2개 단체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우리가 어떤 운동단체의 조직현황에서 말씀이죠, 조직명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신문기사에도 첫줄에는 확실한 명칭을 그대로 드러내고 밝히고 그 다음에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될 때까지는 요약된 것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프린트를 볼 때 이게 맞는 명칭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축소해서 편의적으로 만든 단체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명에 있어서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밝혀주면 좋겠어요.
새마을중랑구협의회 중랑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새마을운동 제대로 한다면 서울 무슨 지부, 중랑구지회라든가 확실하게 명칭을 좀 먼저 나열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새마을중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구협의회는 송파구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여기에 중랑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조직명을 밝혀주면 좋겠어요.
그냥 읊어줘도 좋습니다, 참고로.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새마을 중랑구지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4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중랑구새마을부녀회, 중랑구새마을금고지회, 그 다음에 중랑구새마을문고지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를 총괄해서 있는 것이 그 위에가 새마을중랑구지회가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이거 왕초구만 말하자면.
○總務局長 李載元   그렇습니다.
지회 밑에 4개의 단체가 있고 이 지회장은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지회장이 지회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새마을중랑구지회 이 명칭이 맞다 이거죠?
○總務局長 李載元   네.
○金海鎭 委員   새마을운동 이런 게 안 들어갑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밑에 새마을운동…….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이 명칭을 좀 밝혀달라니까.
새마을운동이 들어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새마을중랑구지회가 이게 맞는 것인지 확실한 법적 명칭을 좀 밝혀주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있고…….
○金海鎭 委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 밑에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가 있고 우리 구에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새마을중랑구지회라는 전체 명칭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중랑구지회가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중랑구지회 이렇게 된다 이거죠?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 다음에 또 새마을지도자…….
○總務局長 李載元   그리고 그 밑에는 새마을지도자 중랑구협의회, 또…….
○金海鎭 委員   또, 새마을부녀회 이것은…….
○總務局長 李載元   중랑구새마을부녀회.
○金海鎭 委員   중랑구…….
○總務局長 李載元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중랑구협의회.
○金海鎭 委員   지회가 아니고요?
○總務局長 李載元   네, 중랑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새마을 어떻게요?
○總務局長 李載元   새마을금고연합회 중랑구협의회.
○金海鎭 委員   지회가 아니고 협의회다 이거죠?
○總務局長 李載元   네, 중랑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중랑구협의회장님이 조두현위원이다 이런 말씀아니에요?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중랑구지부가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지회가 아니고 지부?
○總務局長 李載元   네.
○金海鎭 委員   새마을문고중랑구지부.
조두현위원님과 서재웅위원님은 예산심사 때 못 들어옵니다.
자기 예산 자기가 어떻게 심사하나?
좋습니다, 확실히 명칭을 좀 알아야지.
○委員長 朴時河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가만있어요, 앞으로 명칭을 좀 확실하게 좀 넣어주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래야 알아듣지.
○曺斗鉉 委員   네, 조두현위원입니다.
작년에 새마을소득 때문에 상당히 아마 지적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새마을소득 회수금 회수하느라고 아마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혼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는 없었는지 96.9%를 회수를 하고 4억 5,697만 3,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 금년에 소득사업에 나간 게 상․하반기 60명을 책정했는데 46명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회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러 적게 줬는지 또한 보증인이 2만원이니까 보증인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적었는지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무이자인데 어째 이렇게 예정했던 것보다 미수가 됐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조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하는 데는 과거의 ’84년서부터 지원을 했는데 초창기 것이 지금 체납이 일부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고 항상 체납이 계속되어 오고 금년도의 60가구에 1억 8,188만 1,000원 하에서 60가구를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도 30가구를 목표로 해서 동별로 1명 내지 2명씩 해서 신청을 받았으나 일부 동에서는 지원신청이 없었고 23가구만 신청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그래서 저희 반상회 회보까지 홍보가 안되어서 지원하는 분이 적은가 해서 하반기에도 반상회 회보에다도 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23세대에 6,900만원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똑같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호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100% 지원을 해 줘야 본 사업이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동장들한테 알아보면 왜 지원이 없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마는 작년도의 구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보증인의 재산세 2만원에 영향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영향도 물론 있지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동장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는 가구당 500만원씩 해 가지고 단 10세대라도 15세대라도 숫자를 줄여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얘기 들으면 우리 중랑구에 영세사업자가 적다 하는 그런 말씀밖에 안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재산세 2만원이나 또 홍보가 덜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23세대씩 46세대밖에 지원자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84년도, ’86년도 연체자를 보면 한 사람이 두 번씩 쓴 것이 있습니다.
1분기에 쓰고 2분기에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회수가 불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최근에 지원해 주는 세대는 회수가 거의 다 가능하고 과거에 ’84년도에 오래된 것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이것을 결손이나 어떻게 처분할 수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명단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기 사는지 간 사람들인지.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번씩 쓴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회수를 못했을 적에는 어떠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저희가 국세청 세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증인제도를 하고 있지만 그 보증인제도 가지고는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고 법원에 재판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목적이 과거에 우리가 못살던 시절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자본이 조금 모자라든지 조금만 보태어 주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지원해 줘서 자립세대로 만든다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대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84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총 927세대에 13억 7,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회수,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도래된 것을 감안해서 보면 체납실태를 보고드리면 20억분에 1,457만 7,000원이 지금 현재 회수를 못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료를 11얼 중순에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11월30일에 1건 50만원을 또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건이라도 더 징수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이것을 보면 뒤에 연체자를 보면 25건 중에 16건이 두 번씩 쓴 사람들입니다, 8명이 두 건씩 써서 16건인데.
물론 없고 또 이사를 가고 이래서 이것을 회수하기가 어렵지만 금년도에 4억 5,697만 3,000원 96.9%를 회수했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고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충이 없고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소득지원금을 받으면 두 번에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을 안 내면 건수가 2건으로 해서 이중으로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두 번 다 안 냈기 때문에 명단이 이중으로 되는 것입니다.
○曺斗鉉 委員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저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원대상 가구선정 기준은 소득수준이 낮은…….
○李昌浩 委員   아니, 기준말고요, 선정하는 절차가 어떠냐고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저희가 매년 동장한테 1명 내지 2명, 저희가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9개 동을 나누어서 1명 내지 2명을 배당해서 우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조례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구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나면 세대별로 지원을 합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李昌浩 委員   여기 우리 조례에는 중랑구지외장이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그냥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니지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새마을협의회장.
○李昌浩 委員   각 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위원회 회의해서 결정한다 이것이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렇지요.
○李昌浩 委員   그러면 아까 조두현위원님께서도 융자대상 가구, 보증인 지금 2명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2만원 이상?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지요.
○李昌浩 委員   자격이 없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李昌浩 委員   다른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조례에 작년도에는 그냥 두 사람이 보증인을 서기로 하면 되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돈을 한푼이라도 불실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인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 보통 저희가 기준하기를 재산세 과세기준인데,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만원의 재산세를 내시는…….
○李昌浩 委員   그것말고는 대출받을 방법이 없다 이것이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렇지요.
○李昌浩 委員   확실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 담당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에요.
운영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신청자 주민 2명 이상 연대보증인을 못하는 사람은 동장이 보증을 서면 대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방법적인 것을 안 알려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네?
여기 자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주민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못 세우면 동장이 보증서면 된다고요.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동장이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金海鎭 委員   위원장님! 과장 얼굴색이 안 좋아요.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담당하시는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평소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만 되신다면 좀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좀 더 요약해서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질의 마저 마쳐야지요?
○委員長 朴時河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돈주는 것, 여기 지금 장학생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언뜻 체크한 것만 다섯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례상의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委員長 朴時河   과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 앉으세요.
마음 푹 놓으시고 앉아서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본 대로 지금 장학생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미 눈에 띄는 것만 여섯 명이 조례상의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 지금이 되었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이따가 이 자료는 검토를 하십시오.
하시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 대로 지급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원은 이미 끝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있는데 운영비 중에 인건비에 보니까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3,945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1월분까지 인건비가 지급된 계수가 아닌가 봐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평균 1,315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월 평균 따져보니까 119만 5,000원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높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인건비는 4/4분기까지 ’93년 전체인데요,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이동도서관 서울시지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호봉도 1년에 한번씩 올라가고 급수도 있고 해서 지금 사서직 2명하고 별정직 운전원 해서 3명인데 그것은 한푼도 더 주는 것도 없고 덜 주는 것도 없이 규정대로 인데 보너스라든지, 생일 휴가비라든지, 효도비 등등 해서 공무원이 받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런데 ‘새마을’ 석자만 붙이면 먹고살 수 있겠구만.
○委員長 朴時河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기왕 시작했으니까 잠깐 끝내고 하시지요.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문고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이것 봉급이 나가는데 왜 자꾸 시에서 직원을 뽑아 가지고 한데 합해서 이것을 그 쪽에서 관리하느냐 그 얘기지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안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을 직원으로 써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깁니다.
다른 구의 직원이 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왕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구에서 직원을 뽑아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자치화 시대에 중랑구민이 중랑구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과거에서부터 체제가 서울시 문고지회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근무하던 직원들이 시지회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되어서 새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지금 새마을지회 밑에 문고도 있고, 금고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지회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한데 묶어 가지고 문고직원이라든지 지회직원이라든지 모두 한데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한꺼번에 하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鄭元鎭 委員   당연한 얘깁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한 데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위원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7월달에 논란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그 때 통과되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해서 통과되었습니다만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사서직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이 사서직이 또 한군데에 오래 근무함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뽑은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조금 크게 확대하시면 마치 공무원과 같은 개념으로 사서직,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서직을 공통으로 22개 구 중에서 시지부에서 채용을 공채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바꿔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지금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중랑구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면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면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아무나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중랑구에는 사서직이 없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해서 시지부에서 채용을 해서 각 이동도서관에 배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순위원 말씀하십시오.
○金廣徇 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봉사단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지도담당은 누가 임명을 하게 됩니까?
임명권자가 누구인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김광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은 중랑구 새마을지회장이 서울시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 지부에서 임용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金廣徇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르게살기에 보면 명칭이 사무차장, 타자수 이래 가지고 이 분들은 월 봉급이 두분 합쳐야 100여만원 정도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 5,95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급량비하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그 관계는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새마을은 사무국 직제가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는 사무국 직제가 없고, 사무차장의 봉급은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회비를 거두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철도연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철도연변에 훼스 얘기하는 것이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애초에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설치는 ’86, ’88 양 대회를 위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부분 부분 매년 설치하고 또 설치된 것을 부분 부분 보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도연변의 휀스 가림막은 일차적인 책임이 소음이라든지 환경면에서는 철도청에서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철도청이 혹시 휀스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철도연변에 대한 환경은 철도청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86, ’88 대비해서 가림막을 보기 싫은 게 보이지 않도록 기차 타고가는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양 대회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철도청하고의 사업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잘 알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또 한가지는요, 새마을 구협의회에서 엑스포기를 추가구입을 했었죠?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계상이 안돼 있던 사업인데 엑스포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금이 집행이 된 것이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망우리고개에 가장 매연이 많이 나는 망우리고개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얼마되지 않아서 하얀 엑스포기가 새까맣게 되어서 보기가 흉하고 여러 군데서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지원해서 엑스포 기간동안 게양을 했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어느 항목에서 전용해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서상에 책정돼 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전부 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집행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사회과에서 보훈단체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그 예산항목에서는 엑스포기 추가 집행한 것 밖에는 없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엑스포기 금년도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간판닦기라든가, 건물세척, 셔터세척에 사용하겠다고 분무기를 요청해서 두 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가만히 보면 예산이 그 단체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집행된 돈은 다 특판비, 인건비 이런 걸로 다 날아가고 책값, 먹은 것 이런 걸로 다 가고 뭐 하는 것은 다 지원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자생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단체들을.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체가 어떻게 자생단체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100% 자생단체는 아니지만 일부 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유사단체에 대한 통폐합이 최초로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해 오시면서 이 단체들을 통폐합해서 어떤 정말 국민운동이라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 담담과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저 일개 과장으로서 그 양단체가 풍성한 역사와 운동의 여러모를 볼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저로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 못하는 심정을 잘 압니다.
이건 하기야 그야말로 군사문화의 잔재이니까.
지금 문민정부이니까 이런 얘기도 좀 우리가 거론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사실 감사지적 사항이 말이지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4항에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회의가 기본 취지를 벗어난 관변단체로 활용되고 있는데 순수한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요망함’ 이게 사실은 감사하는 우리들의 기본 어떤 생각입니다.
그 외에 또 거기에 부응해서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등에 각종 회의가 국민운동 차원에서 순수한 민간단체의 운동에 활성화를 위한 회의가 되도록 행정지도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응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계속 잘 시정조치가 되어 나간다면 국민운동은 잘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우너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생활체육과장 황인봉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생활체육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회원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원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22개 구청이 전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李昌浩 委員   네, 그러면 한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이용료 심의위원이라고 있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누구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그 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총무, 재무, 시민, 건설, 도시정비국장님 등 전부 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회 이사로서 이근규 씨와 윤부성 씨가 이용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금년도에 회의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금년도에는 이용료심의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업소를 신고를 수리할 때에 요금도 같이 수리를 합니다마는 요금이 기타 다른 업소하고 아주 형평이 많이 어긋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요금이 아주 비쌀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료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용료 심의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저는 과장님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데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날 때 이용료심의위원회를 여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이용료 심의위원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터무니없이 담합을 해서 이용료를 담합해서 일제히 인상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도 이용료 심의위원회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의 명령, 신고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이 작년도 3월달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담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신고를 한 다음에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실질적으로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이용료 가격하고 현실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자료는 지금 각 시설업소에서 받는 요금을 기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 제출하신 이용료 신고현황 자료하고 다른 곳이 많습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어디 특정업소들을 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예산서상의 이용료 심의위원이 선정돼 계신 걸 보고 과연 이게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안하고 애초의 신고액 그대로 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지 않고 또 한가지는 금년 초에 비해서 현재의 가격이 최소한 20% 이상 인상된 동일업종이 많습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추출을 해서 점검을 하고 산업과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산업과 보고하는 게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李昌浩 委員   이것은요, 제 말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감사기간이 끝나면 한번 여기 이용료신고현황 제출하신 자료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행심 조장하는 행위 같은 것을 이런 체육시설업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렇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관장도 생활체육과에서 하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업소에서 거액의 상금을 걸어놓고 공공연히 소위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도 들으신 바 없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임을 하는 경우에 상금을 걸어놓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회를 개최하면서 상품을 걸어놓고서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벌써 현장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달 같은 경우에도 모 볼링장에서 상금 150만원을 걸어놓고 게임을 했습니다.
새벽내내.
게임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해요.
그 현장을 안 나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행심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십시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주민생활체육육성 및 활성화 추진에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특판비에.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거 어디 어디에 쓰셨는지 주요목록을 좀 말씀해 보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체육기금 2,000만원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마는…….
○李昌浩 委員   크게 쓰신 몇 가지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어떤 주요사업 몇 가지를 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을 실시를 할 때에 각 동별로 1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한 19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그러면 그 주요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체육회육성지원이 있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우리 중랑구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중랑구 체육회장은 법적으로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구청장이 체육회장이에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구청장한테 이 돈이 결국 배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렇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李昌浩 委員   구 체육회육성지원금은 어디다 쓰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구 체육회육성지원 기금은 아까 사업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李昌浩 委員   청장님이 받아 가지고 이제 각 단체에 이렇게 지원금 준 거 아니에요.
청장기 쟁탈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돈 나눠준 것 아닙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구 체육회육성기금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다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쓴 것으로 주요 목록을 말씀해 주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구 체육회육성기금은 내무부지침으로 각 구청별로 1년에 1,2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금년도에 9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일단 구 체육회에서 사용한 내역을 접수받아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400만원 지급해 가지고 현재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한 내용으로서는 주로 각 생활체육단체에 일정액을 보조를 하고 체육대회 했을 경우에 또 금액을 보조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 체육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배드민턴인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의 경우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 얼마간의 금액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이게 지금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 분임출납관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 앞으로 돈이 나갑니까, 구청장이 체육회장이니까 구청장 앞으로 증빙서류를 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구청장 앞으로 뗍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에 돼 있는 돈을 구 체육회장이 받아서 집행을 하면 결국 그게 구청장 판공비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법적인 단체로서 구청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시고요, 다음 부회장이 3명 이내로 구성이…….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 예산도 내가 세우고 집행도 내 앞으로 떨구고 하는 것은 결국 판공비적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판공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李昌浩 委員   실질적인 사업의 집행성경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金海鎭 委員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돈을 구경합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예금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이 보관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인지 구청장 이름으로 총무국장께 돈을 드려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구 체육회 예산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지마는 부회장과 사무국장이 실질적인 집행을 각 구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錫昌 委員   생활체육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체육공원이 지금 우리 중랑구 산하에 6개소가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李錫昌 委員   어디 어디입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중화2동에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1동에 1개가 있고요, 그리고 망우1동에 1개가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어디 있어요, 그 위치가?
1동 어디 말이에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묵1동 개천변에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체육공원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묵1동 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항으로 되어있는지 자상하게 얘기해 봐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 현황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6개가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체육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1동 체육공원은 묵1동 43번지 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단련시설이 6종에 3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편익시설로서 6종에 45점이 있습니다.
조성연도는 ’89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화3동, 중화2동, 망우1동에 대한 체육공원도 묵1동 체육공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93년도에 체육시설 한 것이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93년도에 체육시설을 신설한 데는 없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생활체육과에 나온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갖다 보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번에 예산집행 된 것을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대체로 내가 봉화산 체육시설을 가서 둘러보니까 시설만 한번 해 놓았지 그 뒤에 관리도 소홀히 해 가지고 전부 칠도 벗겨지고 망가진 것도 있고, 개 중에는 역기 같은 것은 누가 주워가버리고 없고,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그 관리면에 좀 책임을 지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각 단체에 소위 말하자면 중랑구연합회라는 것이 있지요, 체육단체.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그렇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 연합회라는 자체가 산하단체를 흡수해 가지고 있을텐데 흡수해서 있는 그 산하단체가 구청 생활체육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되어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는 시설을 하고 있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봉화산에 연합회에 등록도 안되어 있는 단체가 자연을 훼손하고 풍치지역을 막 헤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봅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봉화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19개 정도의 배드민턴장 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그 중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시설이 아닌 것 14개만을 저희가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동별로 중화1동, 묵1동, 신내동 등에서 금년도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수 및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호회에서 자체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앞으로 말이지요, 중랑구 배드민턴 연합회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소위 사설단체 이런 것들은 뭔가 규제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 가지고 마음대로 파헤치고 나무를 자르고 이래서 소위 공원을, 미관지구를 헤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다 구청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묵인해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해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생활체육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강사가 다니면서 코치를 했다는데 그 강사료 나간 명세 있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 지급명세표를 하나 가져다 주십시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알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항간에 듣자하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서류를 좀 보고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를 지급받은 사람의 소위 성명하고 며칟날 누가 어느 장소에 가서 강사를 했는데 얼마 지급이 되었다는 명세 있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사실 저도 최근에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면목8동 뒷산의 경우인데 여기 생활체육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올라가면 시계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올라가니까 약수가 있고 또 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은 잘해 놓았습디다.
돈 들였고 정말 구청에서 일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해 놓고, 약수터 위에도 깨끗하게 표지판이 있고.
또 체육시설도 철봉 같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오른쪽에 보니까 검은 뭔가 망으로 씌운, 그게 배드민턴장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소를 잡아먹는지 돼지를 잡아먹는지 모르게끔 아주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망을 쳐 가지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안에서 역시 취사도 다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공개적으로 탁 트인 데는 그것이 없고, 망을 쳐놓은 데 그 안에는 특권계급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취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산불 예방문제도 있고, 또 체육시설, 관이 세금으로 그렇게 전체 구민의 이용을 위해서 시설해 주었는데 끼리끼리 그냥 자기들만 모여 가지고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운영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구민 화합적인 견지에서도, 오히려 체육시설 해 주는 그 어떤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다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체육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방금 벌목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참, 그래요.
매일매일 어딘가 이게 벌초되어 나가요.
도벌되어 나간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자른 데는 그 위에다가 모래를 덮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도 산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서 그렇게 도벌행위까지 하는지.
거기에는 명색이 구청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즈음은 전부 다 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요즈음은 약수터 주변의 동민들은 오히려 아주 불편을 겪고 있어요, 자동차족들 때문에.
자동차족들은 굉장히 많은 빈통을 가져와서 몇 시간씩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가져가는 바람에 조금씩 배낭으로 좀 떠서 먹을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불편도 겪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서로 나눠먹을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문제가 아니냐.
물론 관리소인가 거기에서 일일이 자동차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성묘간다 이러면 그것 또 막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동민들이 참 좀 자유롭게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게끔 좀 잘 혜택을 입을 수 없느냐 하는 생각, 또 도벌문제,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왕 시설도 잘 되고 있고 관리도 잘 하시는데 한발 나아가서 그런 점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망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공이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드민턴장에 망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은 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배드민턴장에서 자기 회원이 아니면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는 지도를 잘 해 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망우산에 약수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5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7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차량통행은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현재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차량통행은 통행을 금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錫昌 委員   끝으로 한마디 우리 생활체육과장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보다 늦게 분구가 된 소위 노원구에 가면 생활체육시설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늦게 된 노원구가 그토록 많이 시설을 해 놓고 좋게 해 놓다보니까 특히나 내가 운동하러 나가는 배드민턴계 이야기를 빌려 얘기한다면 노소 망라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계라고 봅니다.
젊은층에서부터 노인네까지 와서 운동하고 있는데 주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여가선용이다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지원금까지 나와서 이렇게 운동시설도 해 주고 지원도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조금 생활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웃 구인 노원구 같은 데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도 좀 연구를 해서 자랑스럽게 중랑구도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경기도 내에 조그마한 미금시 저런 데도 실내체육관이 아주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 우리 어때요, 중랑구에서 실내체육관 하나쯤 시설하는데 연구한 적 있으십니까?
○金海鎭 委員   전천후 체육관.
○李錫昌 委員   실내 체육관.
중랑구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에 있는 강당을 이용해서 빌려쓴다든지 이런 불편을 갖고 있는데 대 중랑구에서 실내체육관 하나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것도 좀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상신하십시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취미자생단체 동호회 육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제출된 자료대로라면 행사비지원이라든지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5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 외에 다른 단체는 지원이 현재는 안되고 있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이 항목은 체육취미자생단체 5개 연합회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회가 구성된 단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체육 그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에 볼링동호인 숫자가 대단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볼링 동호회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마공원, 망우리에 있는 용마공원 있지요, 거기에 작년에 눈썰매장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허가가 안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눈썰매장이 겨울에 열리게 되면 그 지역의 아동들이나 이런 어떤 스포츠 오락을 즐기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눈썰매장 용마공원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 어떤 여가 취미활용 차원에서 눈썰매장 개장에 대한 생활체육과의 입장은 어떤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체육취미자생단체 동호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볼링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볼링연합회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22개 전 구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합회는 지원이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 생활체육 현재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에 오렸기 때문에 볼링대회를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5개 단체는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랑구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다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합회는 각 종목별로 구에 한 개씩 동호회끼리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태권도 이렇게 다섯 개 외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신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싸이클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된 그런 연홥회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연합회만 구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지원도 가능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용마공원 눈썰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눈썰매장에 대한 시설 법규기준은 아직 현재까지는 체육시설 이용 및 그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와 관계가 되어서 눈썰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거리상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소신있게 답변하십시오, 안되면 안되겠다든지.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은 저희가 체육시설업을 관리하는데 그 종목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아직까지는 법률에 얼마를 하라, 얼마를 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개장할 계획은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진행중에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지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이미 제설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작년에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런데 작년에 허가가 안나 가지고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올해의 계획이 어떠냐 이것이지요.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재차 말씀드리지만 눈썰매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고 관련과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
○李昌浩 委員   생활체육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실질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관련사항이 없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아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현재 각 구청 공히 구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21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9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徐在雄 委員   구 체육회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 우리 구의 체육회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여기 실적이 각 연합회체육회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각 연합회라고 그러면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 연합회를 말하는 것인지.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여기서도 지원이 되고 그러면 여기 취미자생단체 동호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중으로 지원이 되네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徐在雄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명칭만 다르게 해 가지고 이것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이지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각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도 크게 우려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 법조항에 보면 각 체육회에서는 수익사업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그 지원 같은 것을 특정 경지단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상적인 연합회지원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생활체육과장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씨름이라든지 2002년도에 축구 월트컵 같은 것을 대비해서 국민학교에 대한 축구지원이라든지 씨름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구 체육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니, 지원내용이 정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 하고는 다르지요.
이 지원 내용이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본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정액지원은 체육회에서 그 각 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은 구청장기라든가 아니면 연합회장기라든가 그런 특수한 어떤 경기가 있을 때 그 행사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원하는 것하고 체육회장이 지불하는 것하고는 구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장이 주는 것은 정액으로다가 몇 개 단체에 주게 돼 있고 구청장이 지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사에…….
○徐在雄 委員   행사비.
○總務局長 李載元   네,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럼 이 다섯 개 단체에다 공히 똑같이 910만원을 나누어 줬다는 말이에요?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91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상반기에 51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하반기에 400만원을 정액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사업내용 중에 각 연합회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다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중랑구에 체육공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섯 개 지역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에 대운동장 구민운동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체육과장으로서의 계획한 바 또한 지적이 돼 있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식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김영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에는 입지적인 여건으로 운동장을 현재 갖지 못하고 운동장을 중장기계획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면목4동 용마돌산공원에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국제규격의 종합운동장을 잠정적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4동에 하고 있단 말이죠?
○曺斗鉉 委員   돌산공원 안에.
○金榮求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원지 상봉동수원지 추진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은 본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라든가 신내동에 개발지역에 3,000여평이 지금 내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기 포함됩니다마는 신내동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실내체육관용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용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땅값을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땅이 된 후에 집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땅값을 지불하라는 공문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 재정형편이 체육시설을 위해서 그 땅값을 지불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불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 따라서 그 땅이 확보가 돼야만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맡는 것은 도시계획상 용도가 체육시설용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력이 생길 때까지 유보를 하더라도 용도는 사용을 못하지 않겠느냐.
또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타구에나 민간인에게는 주지 않겠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아질대 그 때 연줄을 쓴다거나 교섭을 해서 시설을 확보해서 체육시설로 사용하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 해서 말씀드릴 것은 문화체육부에서는 빨리 확보를 해서 실내체육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도 있고 독촉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그 체육시설용지를 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대운동장 얘기는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용마돌산공원 내에 학교부지로 임시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될 때까지 그 내용은 약간 설명을 요합니다마는 좌우간 현재로는 당장 학교를 짓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학교부지로 확정이 돼 가지고 학교가 지어지기까지는 우선 우리 주민들이 대운동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에 대운동장 적어도 국제규격에 가까운 축구장이 건설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랑구에 축구회 중랑구축구연합회죠, 그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러니까 구청장이 회장이죠?
중랑구 축구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연합회장은…….
○金榮求 委員   축구연합회이죠?
연합회에 구청장이 회장이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명예회장이고.
○金榮求 委員   명예회장이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이분기 부회장 아닙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체육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사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현재 이사진은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도합 18명입니다.
○金榮求 委員   그게 어떤 기구가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몇 명 몇 명이라는 게 이사진이 그러니까 회장 밑에 부회장, 부회장 밑에 이사 아닙니까?
이사가 되겠죠?
이사를 몇 명으로 기구를 만들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조례에 돼 있는 겁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이사는 25명에서부터 30명 사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 게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네.
○金榮求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죠?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올린 정액 지원 1,210만원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아니, 지금 김영구위원님 말씀은 이사한테 지급하시는 얘긴데.
○金榮求 委員   네, 그렇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없습니다.
○金榮求 委員   없죠?
그래서 물론 조례에 25명 내지 3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분들로 인해서 중랑구체육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마다 제가 들러봤을 때 촌지죠?
격려금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활체육과 과장님을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체육 진흥과 또한 육성을 위해서 이 분들이 앞장을 서서 체육회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보건체육을 위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포상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냐, 제가 문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대한 격려라든가 어떤 포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黃寅奉   체육회 이사진들에 대한 포상은 연말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사분 한 분에 대한 시장님 격려 상패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앞으로 우리 주민 보건체육을 위해서 그 분들이 앞장을 서서 중랑구 단합과 화합을 위한 주민 활성화의 많은 포상제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 실내체육관을 만드는데 부족하다 하셨는데 경기도 미금시 같은 데는 아직 개발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산이 그렇게 풍부해서 실내체육관을 만들만한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같고 좀 열의있게 움직인다면 실내체육관 정도야 일개 구에서 하나쯤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절충해 가지고 대 중랑구실내체육관 하나쯤이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한마디 건의합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이석창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데도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우리 중랑에 그런 게 없다면 말이 되느냐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가 저희한테 땅값 요구한 것이 7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70억을 조달하고 대략 뽑은 게 건축비가 5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한 1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금년 예산이 구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몇몇 분야를 빼놓고는 현년도 ’93년도부터 거의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비를 비롯해서 전부가 10년 정도는 물론 연차적으로 10년 정도 걸쳐서 10억씩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70억을 우선 빼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본청에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계통을 통해서 본청에다 지원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본청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구자치단체간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체육과는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는 문화체육부에까지 이 돈을 좀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다른 모 채널을 통해서 그것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만 있다고 그러면 건축비 일부를 문화체육부에서 특별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전액이 아니고 시비반 구비반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시비를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
문화부에서도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못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실내체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민방위과장 조지상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민방위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쟁의 개념이 옛날의 M-1, 칼빈총 쏠 때가 아니고 화생방 쪽에 많은 주안점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본위원 역시 군복무시 방독면 한번 써보고는 여태 써본 일이 없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화생방 장비라든지 기타 장비에 대해서 주민 1인당 보급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차후 각종 장비에 대한 확보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확보하는데 따르는 제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방어개념도 중요하지마는 주민의식의 어떤 일대 개혁을 위한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민방위교육을 통한 주민의식의 어떤 제고 방향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과 같은 경우에 업무는 각종 정부에서 정리할 것이 어느 과 보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방금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방독면 보유현황은 보유량은 917건이 보유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380개, 구 기술지원에서 37개, 보건소 60개, 동에서 440개로 돼 있는데 우리 민방위대 숫자로 본다면 상당히 작은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교육 때 그저 시범적으로 쓰는 정도 밖에는 안되고 그 이상은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연차적으로 이 숫자를 늘려 가지고 다른 개인들이 좀 방독면을 많이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애로점은 물론 우리 구 예산이 취약하다 보니까는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개인별 지급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띠지 않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만져볼 기회나 보급률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훈련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가 민방위 신조에 있다시피 내 직장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신조에 있고 또 금년 들어서 너무나 많은 대형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보의식과 병행해서 재난대비에 민방위 업무수행의 역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민방위국의 방재계가 생겼고 우리 구에도 방재 담당자가 2명이나 더 충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방재업무에 대해서 설명했다시피 일일이 방재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고 주민의식 개혁은 우리가 민방위교육시에 4시간 중에서 1시간이 소양강사로 하여금 의식개혁 또 민방위대 소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갖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지역을 지키고 자기 직장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충분한 의식 정도를 아주 좋은 강사를 골라서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비상벨 때문에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자비로 배포했는데 ’92년도, ’91년도, ’90년도에는 그 보조가 얼마 조금씩 나갔죠?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그렇습니다.
○曺斗鉉 委員   나가서 그게 사후처리가 안돼 가지고 아마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후처리를 해 봅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그래서 금년 방범비상벨 현황을 보면 금년까지 우리가 3,678대를 작년까지 설치를 하고 그 때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드렸습니다.
’93년도에 와서는 예산이 반영되질 않아서 57대밖에 자비로 하질 못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1대에 5만원씩 쳐서 100대면 2 × 5 = 10, 1,000만원 가량 예산 상신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조를 주민들한테 하게 됩니다.
○曺斗鉉 委員   제가 묻는 것은 그 전에 ’90년도 이후로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면 이것이 무용화되어 버립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曺斗鉉 委員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고 고장나고 그래서 사후 처리가 안되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이 상당히 지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90년도, ’89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아마 다니며 어디가서 누구 집에 있나 이렇게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죄송합니다.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애로점이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도시지역에서, 또 이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집을 헐거나 이사가거나 그러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아주 안할 수는 없고 이것을 하되 그동안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집이 헐렸거나 이런 데는 주인이 안 바뀌었다면 다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고장난 것은 고장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너무 미비하게 해서, 돈을 조금 들여서 미비하게 해서, 세 집인가 그렇게 연결을 하지요?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세 집입니다.
○曺斗鉉 委員   세 집 연결하는데 그게 한달 지나보니까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동에다 얘기해서 사람 보내준다 그러더니 소식이 없다.
몇 번 하다가 그만뒀다.
괜히 세 집이 돈만 냈다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시설만 해 놓고 필요도 없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일만 당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식이 지금 됐어요.
그러니 이것을 동을 시켜서든지 민방위대를 동원을 하든지, 관리를 해서 실지 쓰도록 해야지, 그냥 겉에만 매달아놓고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자부담으로 57세대 놓아서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아마 하나 설치하는데 3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民防衛課長 趙智相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93년도 말고 작년에는 3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 자부담은 반이었습니다.
50%였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대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나 이런 데는 전액 부담을 해 주어야 되겠고, 일반 가구는 역시 50% 부담을 해 줄 예정입니다.
○曺斗鉉 委員   지금 1,000만원 예정했다고 그러지만 이 업체를 아주 확실한 업체를 지정해서 실효가 있도록 해주면 모를까 그전마냥 그렇게 해 준다면 예산낭비이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잘 알았습니다.
○曺斗鉉 委員   앞으로 업체를 잘 지정을 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주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민회관 개관에 맞추어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일부 활용하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민방위과의 훈련계장이 비디오프로젝트를 이용한 정신교육의 어떤 창안을 이번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새로 개발해서 추진 창안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말에 포상 대상자로라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잠시 아까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두현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생방 전쟁에 대비한 주민들에 대한 화생방지급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없고, 훈련용으로만 있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정부에서 화생방 전쟁에 대비해서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주민의식을 고양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앞으로 일어날 전쟁 특히 화생방 전쟁에 대비해서 갖추도록 부단히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식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을 활성화 내지는 더 강화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두현위원님 말씀대로 비상벨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든 적든 구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소요된 것은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고쳐서 사용하도록 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또 기 설치된 비상벨을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民防衛課長 趙智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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