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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財務局(稅務1課, 稅務2課, 土地管理課)


日      時  1993年 12月 8日(수) 10時

場      所  小會議室


(10시10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에 이어서 세무1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세무1과장 이영규입니다.
1993년도 사업계획과 이의 추진실적을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 1993년도 구세입 징수실적과 결산전망, 그리고 주요추진사항, 끝으로 1992년도 의회생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조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세무1과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면 분발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까지 발생된 체납액 총액이 4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년도 체납세 현황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稅務1課長 李英珪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93세입징수보고서를 ’93년10월31일 현재로 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세입목표가 7,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4억 8,000만원 대비 7,600만원을 과년도 세입 징수로 본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며, 이 체납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稅務1課長 李英珪   네, 이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의 체납액은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수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목표는 7,600만원입니다.
7,600만원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그것은 1991년도에서 1992년도로 이사된 총 체납액에 대한 17%를 계상을 해서 이와 같이 산출한 것입니다.
17%를 계상한 것은 우리 구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청,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와 같이 실시를 한 것인데 17%를 적용하게 된 근거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평균 징수율이 15%인데 15%보다도 상회한 17%를 목표로 정해서 징수하라 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7,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600만원 목표는 일단 정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실상 1월부터 10월까지 이 징수한 것은 역시 7,600만원 목표는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12월말까지는 더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결산율을 127.6%까지 초과달성 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총 체납액이 4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목표를 뭐 서울시 지침으로 17%로 했다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 같이 재원이 약한 곳에서 4억 8,000만원에 7,6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다는 발상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4억 8,000만원에 뭐 억대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17%밖에 안되는 7,6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稅務1課長 李英珪   네, 그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목표에 구애받지를 않고 최대한으로 4억 8,000만원 전체 체납액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7,600만원 목표는 이미 10월말로 달성은 됐습니다만, 12월말까지 계속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현재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에 가서는 초과달성 127.6%까지는 이렇게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서울시 본청주관으로 인해서 전 체납에 대한 전산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계기로 해서 현재 체납에 대해서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4억 8,000만원을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재무국장님, 내년도에는 세입징수 목표를 아예 30% 이상으로 잡으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세, 여기 나온 자료는 구체입니다만 시세, 구세 할 것 없이 체납시세 징수강조기간을 10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설정을 본청에서 정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5년간 과년도분 체납세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일괄적으로 전산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19개 동에서 전부 분류를 해서 송달을 해 봤더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각 동 19개 동을 다 순시를 해 봤습니다, 과장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 봤더니 고지서가 송달되는 율이 26%밖에 안됩니다, 26%.
그러면 나머지는 말이지요, 독촉장이 송달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전출지가 명확하지 못 하다든지 또는 전출지를 여러 군데 옮기다 보니까 거까지 추적을 아직 미처 못 했다든지, 또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법인인 경우 도산되었다든지 등등 사유로 해서 본인에게 딱 전달되는 고지서는 2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년도분은 여러 가지 체납자들의 행방이 불분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 징수율이 과년도 경우가 15%밖에 안되니 목표 책정할 때 조금 상향조정 해 가지고 17%로 저희들이 정한 근거는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입목표는 일단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산율도 99.7%인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새로운 세원, 다시 말씀드리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일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은 과년도분 목표에 관계없이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매일 동에 독촉을 하고 우리 세무1과, 2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일보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목표책정을 또 과다하게 해 놓으면 말이죠, 본청하고 타구하고 성적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미달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사유설명이 되지 않으면 또 곤란한 게 있어요.
목표 초과달성된 것은 노력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해 주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은 목표는 본청에서 정한 그 기준비율을 적용하되 우리 내심적으로는 비율에 관계없이 액수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좀 업무능률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 지금 목표를 잡으신 퍼센티지 17%라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도 언뜻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징수목표 자체가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기업 같은데 물건 팔아야 산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소위 사원들에게 개개인 주는 목표가 해 낼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을 보면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결국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연수만 자꾸 흘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소재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것은 해낼 수 없는 목표치가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100%를 달성했을 때 일에 대한 목표달성에 대한 어떤 성취의식을 갖는 것이지,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를 만들어놓고 누가 못 합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래서 재무국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인용한 말씀 가운데 이창호위원님 저도 그런 말을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합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고 판매를 하고 외상 미수금이 있을 때 연말까지 놔 두더냐?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간에 미수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조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못 받느냐!
그럼으로써 그것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체납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주소도 못 찾고 이래서 체납고지서가 74%나 송달이 안되게끔 이렇게 장기간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은 저도 평소에 많이 즐겨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여기서 내년도에 어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30% 달성하도록 책정을 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유보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 일소라면 어폐가 있지만 최대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목표액 책정을 할 때 말이죠, 본청에서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능률적으로 일하는데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177%선에서 20%선이 되든, 25%선이 되든, 30%선이 되든, 적정한 선에서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목표달성치가 그런 전국적인, 또 서울시 각 구간 어떤 달성에 차질이 오면 또 질책도 받고 할테니까 그거야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무국장께서 주무과 소관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주면 훨씬 더 주무국장의 의지에 따라서 세입은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의지를 한번 명확히 밝혀 주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위원님들 혹시 저희 재무국장실에 가끔 들리시면 보셔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동별, 개인별 세무1, 2과 직원들 목표액을 배시를 하고 그 목표액은 매일 일보를 받으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하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동에서 배정하는 것도 이번에 전부 바꾸었어요.
본청에서 배정해 준 목표액을 가지고 그것을 또 동별로 쪼개주는 것이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을 해 보고 26%가 들어갔지 않느냐, 26%는 다 받아라 말이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6%와 30%는 거의 근접된 수치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문서로 나타나 있는, 본청에서 시달된 그런 어떤 배시액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지도는 그런 식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배시해 준 목표액과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된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시는 무시하고 고지서 송달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성적을 비교하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 위원님 말씀과 제 생각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 그 분은 금년에 하고 있는 이 체납시세 정리기간에 연장해서 연도 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내년도분에 가서는 또 금년도분을 포함한 체납액을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갖고 목표상향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에서 고액체납자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부과를 안 했으니까 이게 자꾸 고액체납자가 생기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중에 재산세 전산화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금년 9월1일부터 1차 작업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1차 작업 완료결과가 어는 선까지가 1차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별 가구수, 물건지제도, 세대주관계 일정한 양식을 정해서 그 양식에 의한 전수 조사를 일단은 완료를 하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변경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재산세가 완벽하게 전산화가 되려면 언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稅務1課長 李英珪   ’94년도 하반기에 가야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때까지 준비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금년도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중에서 체납분에 대한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현재 그 결손처분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1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세와 우리 구세 종합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쯤 되면 앞으로 한 1주일 후에 가면 결손처분 결정이 확정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매년 12월 중순경에 결손처분은 확정을 합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네.
○鄭元鎭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6동 세정이 명료해 져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보니까 이의신청 접수건수, 처리건수는 하나도 표시된 바 없는데 여태까지 1년 내내 1건도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또 그것은 다른 데서 취급하는 과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稅務1課長 李英珪   저희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이의신청은 1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토세 관계로 1건 계류중에 있고, 그리고 취득세 관계로 해 가지고 소송이 2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2건 다 고법에서는 우리 중랑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원고측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제기해서 대법원에 2건이 다 계류중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가 승소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그것은 개인세입니까, 법인세입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취득세?
○稅務1課長 李英珪   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세 결손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걸려있는 그 과세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접 제가 겪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경에 3월달 오물세가 미납이 되어서 독촉장이 와서 납부를 했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또 뭐가 체납이 됐다고 또 왔어요.
그러면 작년 10월이 먼저 체크가 되고 또 같이 체크가 되든지 해야 할텐데, 내고 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3년 전의 것을 또 내라고 통지가 또 올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거이전 관계가 불명확해서 통지서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한 자리에서 1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시효에 걸쳐 있는 전 미납자들에게 전부 통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냈는데 왜 또 통지가 왔느냐 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은행에서 납부를 했을 때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체크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과정상에 혹시나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래서 그 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효결손은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5년을 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으로 해 가지고 이를 징수를 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세에 대한 체납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 5,300여건에 4억 8,300만원이 돼 있고 그 외에 시세가 또 상당한 숫자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처분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효 이전에 재산조회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산을 최대한으로 색출을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재산을 색출을 해서 압류를 하는 등 이러한 시효중단조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부과한 세는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과세를 할 적에는, ’90년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때는 주민등록번호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과세상에 있어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세를 했었는데 그 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서 과세를 하고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체납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산화가 다 돼 있지 않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고지서가 개중에는 두 번, 과거에 냈는데 왜 또 고지서를 보냈느냐?
왜 납부정리를 안해 놓고 안낸 것으로 해서 왜 또 보내 주느냐?
이러한 민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방대한 과세 건수에 비해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못 미쳐가지고 사무착오 등 해 가지고 부분적인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 체납에 대한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는 1차적 시범적으로 전산 독촉고지서가 1차 발급이 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가 개중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모두 모아 가지고 전산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없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그 문제도 재무국장이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에서 보면 말이죠, 저는 중랑구 관내에 거주를 안 합니다마는 독촉고지서 뿐만 아니라 납기내 고지서 송달에도 상당히 사실 문제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과정을 잘 아시겠지마는, 동에 내려보내면 동 직원들이 통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통담당이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연히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고 있는데도 고지서가 송달 안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동직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원인을 캐어보면, 원래 고지서 송달은 납세의무자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직원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대문 안에 편지함 속에 넣어 놓는다거나 그러면 매일같이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납기 지나면, 납기일을 넘긴다든가 그냥 시간만 흘려 보내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보면 통장에게 말이죠,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해 가지고 전달하다 보면 또 책임없이 전달하는 경우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파트인 경우는 말이죠, 동직원들이 호실별로 방문을 잘 안합니다.
또 그것은 관리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 호실별로 우편함이 쭉 있는데 이것을 넣을 때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101호면 101호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해서 1001호에 넣어 버리면 그것을 받은 분이 그 집으로 전달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전달이 안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례 등 갖가지 원인으로 해 가지고 송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본의 아니게, 행정기관이 본의 아니게 납세자에게 손해랄까 참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이런 불편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교육에, 고지서 송달에 공무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서 송달하도록 개선이 되도록 물론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세무1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처럼 4년, 5년 된 체납고지서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전산실에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세월이 지난 사이에 내가 세금을 냈는지도 안 냈는지도 모르겠다, 영수증을 찾아보자.
이런 번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8대 컴퓨터가 각 동에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열한 군데를 다 들어갑니다.
이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19개 동에 전부 설치 완료되면 이제는 전산실에서 22개 구청 전부를 체납자를 전산실에서 OCR 고지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각 동사무소에서 바로 체납고지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기 때문에 일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송달도 아까 여러 가지 생긴 그런 몇 가지 미비사항 이것들만 보완해 나가면 훨씬 발전적인 세무행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기회를 좀 주시고 주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지금 국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지서를 5년전 것을 받은 사람들은 냈는지 안 냈는지 고지서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또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5년전에 당년에 고지서가 안 들어갔으면 그 이듬해도 보내고 2년 있다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간에 일깨워 주었어야 할텐데 잠자코 있다가 요새 5년전 것을 금년에 보냈다고.
아주 그게 한 동에 상당히 여러 건 같아요.
그런데 나는 꼭 냈는데 이게, 그래서 은행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것을 다 뒤지려면 며칠을 가서 그것 찾을 수가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냐.
또한 이게 아마 중랑구 전체적으로, 왜 그러면 금년도에 하필이면 내보냈느냐?
작년에도 왜 그런 것을 미리 내보내지 않고 금년에 여태까지 묵었다가 5년된 것을 내보낼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4년 이후로다가 요새 내보낸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몇 명이나 되나.
그 명단이 아마 한 동에 상당히 여러 명씩 같은데 그게 체납되어서 오래 묵어서 금년에 한 4년 이후로다가 내보낸 고지서 그 명단 좀 몇 명이나 되나.
어째 그렇게 숫자가 많은가.
그러면 그것이 여태까지 숨겨져서 어디가서 있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금년에 이것을 찾았습니까, 여태까지 있다가?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과년도분이니까 1년부터 5년전까지, 5년 그 저의 것은 없겠습니다만, 5년 이후부터 작년 것까지 한꺼번에 내보냈느냐.
○曺斗鉉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5년전 것을 지금 내보냈다고 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고지서를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요, 그것이 작년부터 5년 미만.
○曺斗鉉 委員   그러니까 4년 이후로 5년, 4년, 5년 된 것 몇 명이나 되나 그것 좀 한번.
○財務局長 梁石龍   네,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간 것이 아니고 각 세목별로 체납독촉장, 압류예고서 등은 다 나갔지요.
세목별로 다 나갔는데, 이번에 본청에서 계획한 것은 이것을 한번 더 일률적으로 한번 내보내자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시 나간 것이지 세목별로 체납되어졌을 때는 한번도 독촉도 안하고 이번에 나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체납이 발생할 때마다 체납독촉장과 압류예고서 이런 것 다 나갔지요.
그것 다 나갔고, 그 다음에.
○曺斗鉉 委員   제가 증인을 데리고 오라면 몇 사람쯤 지금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그 문제는.
○曺斗鉉 委員   여태까지 한번도 안 나오고 5년만에 처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니까 와서 항의들을 하고 아마 전화도 세무과에 여러 사람들이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안에 무슨 독촉장이나 이런 것이 왔으면 할 말이 없지요.
자기가 안 냈는데 독촉장 오고, 의당히 세금은 내야 될 것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년만에 처음 나오니까 얼떨떨하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은.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부분적으로 일부 고지서도, 독촉장도 못받고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송달과정에서 다소간 철저하게 직접 전달을 안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우편함에 넣어놓는다든지, 또 다른 주소로 갖다 송달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로 해서 그게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래서 이번에 시세, 구세 해서 전부 나간 고지서가 우리 구 관내가 한 15만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피가 상당히…….
○曺斗鉉 委員   아니, 15만건을, 지금 제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4년 이후로 연체되었던 그것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15만건이라니까요.
○曺斗鉉 委員   그렇게 많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이런데 각 동에서 7,000건 내지 8,000건, 어떤 동은 1만건도 됩디다.
그래서 이것을 다 리카피를,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曺斗鉉 委員   아니 4년, 5년된 연체가 한 15만건이 넘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15만건입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우리 중랑구 부자일세, 그것 다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체된 것?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지서 송달해 보니까 26%밖에 들어가지 않더라 이거지요.
납세의무자가 다 소재불명이고.
○曺斗鉉 委員   아니, 그러면 동에도 세무담당이 있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직무태만일세?
안 돌리고 그랬으니까.
4, 5년 것이 지금 체납고지서가 15만건 있으면 중랑구의 엄청난 재원인데 사실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 연체된 것이?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사실 저도 그것을 한 장 받아 가지고 지금 세무2과에서 그게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88년도 수시분 해 가지고 주민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시효결손 기간이 5년이라 그러면, 벌써 ’88년도 같으면 5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鄭元鎭 委員   올해 넘기면 올 연말에 결손처분 하겠지요.
○徐在雄 委員   아니지, 날짜를 봐 가지고 하겠지요.
그게 5년이라고 그러면, ’88년도라 그러면,
○財務局長 梁石龍   그런데 그 사이에 말이지요, 시효라는 것은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중간에 독촉을 했다든지 납세.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독촉장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 그 얘기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시효중단을 시키니까, 시효중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면 시효중단일로부터 또 5년이니까요.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시효중단이 아니라 고지발부일로부터 5년이라 그 얘기지요?
그러면 독촉장을 보냈으면 또 독촉장 보낸날로부터 또 5년이라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야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없지.
○財務局長 梁石龍   시효결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소재가 불명한다거나 법인인 경우에 도산되었을 경우는 그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요.
○徐在雄 委員   결손처분은 되지만 시효결손은 아니다 그 얘기이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리고 시효 5년도 독촉시효 중단 1회에 대하여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한번 하고 그 다음 한번 연기를 한 그 날로부터 5년이지요.
자꾸 5년, 5년 중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徐在雄 委員   그래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95년도부터 전산화가 시작되어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고지 발부된 그 고지서에 의한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자기가 냈든지 안 냈든지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꼭 내야 된다는 원칙이 생기네요?
○財務局長 梁石龍   지금 개인적으로도 저는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 민원인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뭐 체납부에 소인이 안되어 있으면 미납으로 봐야 되고, 납세의무자는 영수증 없이 냈다 하는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했구나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지요.
이래서 우리가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납부를 근거로 해서 납세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5년 것이라는 것을 기억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무슨 큰 회사나 이런 곳의 영수증 같으면 전부 비치가 되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람이 그것을 보관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거의가.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도 조금 잘못되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은행에 낸 것이 세무과로 와서 정리가 다 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이지요.
그 전에 보면 누락이 되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해결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 얘기이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납부가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납세의무자는 냈다고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게 은행에서 납세필 통보가 오면 그것만 또 전담하는 직원이 체납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기록을 가지고, 체납부를 가지고 체납여부를,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그 방법밖에는 안되고 현재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억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물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납세자가 안 냈다고 해서 다시 그 영수증을 찾아가서 해결할 때에는 자기네들은 그냥 정리만 해 주면 끝 아니겠느냐 그 얘기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낸 것이 확실한데도 영수증이 없을 때에는 손해를 이중으로 납세자가 보는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이지요.
둘 중에, 은행에서 잘못 되든지 여기 또 공무원이 잘못 되든지 해서 이게 누락이 된 것이지, 납세자가 안 내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이지요.
내긴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이 없을 뿐이지.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참 세수가 자립도가 낮은 구입니다.
그런데 이것 참 받아낼, 부과된 금액의 세금도 못 거두어들인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독촉장 4, 5년 묶은 독촉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독촉을 연말이면 연말, 최대한 독촉을 해서 그 통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을 해서 권유를 하든지 그 다음 해까지는 다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 4년, 5년 묵어서 아까 서재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 5년 묵은 것을 누가 영수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전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발부했을 때, 고지했을 때 고지서 송달부를 분명히 비치하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鄭元鎭 委員   그러면 거기 누가 받았다 하는 소인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 도장 받는 과정이 문제가 있어요.
손으로 피아노를 친다든가 말이지, 통장 집에가면 그냥 무더기 도장이 있어서 앉아서 도장 다 찍어주고 말이야.
담당직원이 하는 과정도 그렇고, 통장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해서 통장한테 전달을 시켜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달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촉장이 전체 발부된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있는 건물에도 무더기로 들어왔어요.
앞은 전부 다 점포이니까 뒷대문으로 갖다 집어넣어 놓았는데, 날짜도 지났고, 그리고 그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그 번지가 아닌 그런 고지서까지 무더기로 넣어 놓았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전달한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해야지, 여기서 동사무소 전산화시스템을 아무리 갖추어도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정원진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아까 그래서 저도 이 고지서체납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자금 운영면에서도 우리가 목표를 책정할 때는 체납보다는 당해연도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느냐, 여기에 더한 액수로 봐서도 많고 말이지요.
이래서 여기에 관심을 더 한층 가지고 정확한 과세와 그 다음에 고지서 전달방법이 상당히 과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으로 내려보내면 미리 종합토지세나 또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그 납기 때마다 동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까지 아까 정원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통장에게 전달한다거나, 반장에게 전달한다든지 또는 대문안에 책임없이 그냥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鄭元鎭 委員   현재도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니까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직접 동에 우리 관리자나 직원들이 동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동에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네,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이 과오납은 말이지요, 과오납으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통지가 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발생되어서 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稅務1課長 李英珪   과오납이 생긴다는 자체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 일입니다.
다만 과세라는 것은 공정과 정확이 생명인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뭔가 좀 착오과세되었기 때문에 과오납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그러나 또 과세를 할 때에는 현장을 점검해서 과세물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때로는 이것이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도 또 만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발견 즉시 또 그 과오납으로 환불해 주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법상, 제도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도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그러한 과오납이 생기지 않게끔 실무적으로 완벽을 기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두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 추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왜 생기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자세의 경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자동이체를 본인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나오는 자동차세는 자기 은행잔고에서 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단 자동차세 납기가 되면 고지가 나가지요.
나갈 때 분명히 거기는 은행에 자동이체라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납세의무자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자동이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얼른 생각하지 않고 말이지요, 날이 마감날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은행에 납부를 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동이체와 또 납부와 중복이 되어 버리지요.
그럴 때는 과오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취득세인 경우에는 이것은 사무적인 착오로 생길 수 있는 일이지요.
건물준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납부신고를 하면 20% 가산금 납부를 하지 않는데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다음 납기가 되어서 고지서를 발행할 때 자진납부와 대조를 해서 자진납부한 분은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또 사무착오로 해서 고지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경미한 일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자진납부와 또 고지납부가 중복이 되니까 고지납부는 환불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무1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는 어디까지나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복 또는 환불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당초 과세할 때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금년도에 두 번이나 과오납고지를 받았습니다.
환불조치를 받았는데, 저 외의 의원들도 몇 분이 계시고 이렇게 의원까지 과오납으로, 저한테까지 두 번이나 연내에 있었으니 주민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공직자 친절 봉사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공직에 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세심한 주의와 세심한 행정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오납고지를 받았을 때 불편이 많아요.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 와서 또 이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줄도 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주민등록증도 가져와야 되고 도장도 가져와야 돼요.
그것 한 개라도 없으면 그날 또 다시 가서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김영구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되기 때문에 정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90년에 과오납으로 나온 것이 256건입니다마는 금년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확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15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무착오에 의한 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오늘 감사일정이 세무2과, 토지관리과가 남아있고 오후에는 동사무소 감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두현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曺斗鉉 委員   아까 재산세 5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5년동안은 고지서나 독촉장, 이런 게 안 들어가다가 이번에 독촉장이 들어갔다는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얘기이고, 왜냐하면 상반기에 세금이 나와서 안 내면 하반기에 독촉장이 나가지요?
그런데 5년동안 한번도 안 나온 사람이 이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稅務1課長 李英珪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간략하게 하세요.
○稅務1課長 李英珪   네,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5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모두 20건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20건입니다마는, 그런데 현년도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바로 바로 다 등기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압류가 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했고 또 기한내에 안 냈을 때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 그래도 그 기간내에 내지만 등기압류를 바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납부고지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안 냈을 경우 바로 독촉고지서는 빠짐없이 다 보내고 또 안 냈을 경우에는 등기압류를 이렇게 해 주신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알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전산이 확립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우리 조두현위원 말씀대로 5년 지난 것을 이번에 고지서를 발부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서재웅위원 같은 분은 재정적으로 자립도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5년내에 5,000원짜리 주민세를 독촉을 받았다면 벌써 내고도 남을만한 분인데 한번도 독촉장을 받은 일도 없고 졸지에 5년 후에 이런 게 하나 툭 날아왔다는 것은 뭔가 사무적으로 많이 착오가 있으니까 시정책을 얘기하는데 자꾸 구구한 얘기로 변명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 보낼 때 최소한 돈에 관한 문제이고 담세를 이중으로 시킨다는 것은 국민에게 무리한 담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건 공직자들이 깊이 헤아려야 할 문제이고 해서 앞으로 고지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보낸다고 합시다.
그것도 아까 우리 정원진위원 얘기한 대로 교부대장을 만들어서 거기 도장을 받아온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고 독촉장은 소포나 배달증명으로 해서 본인이 받았다는 도장을 받은 것을 세무과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쯤 정확하게 정확도를 가져야지.
이거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해 가지고서 애매한 얘기로 간다면 지금 우리 서재웅위원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돈 5,000원짜리가 5년씩 독촉장 한번도 안 받고 있다 갑자기 날아와서 영수증 없으니 내라,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벌써 몇 번 나왔다면, 독촉장이 한번만 나왔어도 벌써 낼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봐서, 돈이 없다든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인데 그런 것이 허다하게 있다 이겁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이석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게끔 특히 유의해서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세무2과하고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금년도 결손 추정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저희 세무1과인 경우에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 시세가 한 150여건, 그리고 구세가 한 650여건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李昌浩 委員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금액으로 봐서는 시세가 한 4,200만원, 구세가 1,100만원, 구세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李昌浩 委員   작년도 결손액 얼마예요, 결손액?
○稅務1課長 李英珪   작년도에 결손한 것은 1과, 2과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1과만 얘기하세요.
○稅務1課長 李英珪   그런데 저희 1과인 경우 확실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李昌浩 委員   대충 금액도 몰라요?
○稅務1課長 李英珪   대충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50건, 650건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부 시효 결손한 겁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대개 시효결손입니다.
○李昌浩 委員   대개라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전부 시효결손이죠?
○稅務1課長 李英珪   전부 시효결손이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5년이 지난 게 지금 나왔다 하는 게 단적으로 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손에 시효결손하고 직권결손이 있지요?
○稅務1課長 李英珪   네.
○李昌浩 委員   직권결손하고 시효결손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稅務1課長 李英珪   시효결손은 5년이내에 징수가 안되어서, 또 시효중단이 안되어 있는 이러한 납세대상…….
○李昌浩 委員   됐고 직권결손은?
○稅務1課長 李英珪   직권결손은 납세불능, 또 도저히 납세의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李昌浩 委員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5년이 지난 것이 왜 지금 나오느냐 하면 시효결손 처리를 하려니까 5년이 지난 것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시효결손 처리를 하려니까, 그냥 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세무1과장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납세 불능자인지 소재 불명자인지 그것을 끝까지 추적했으면 직권결손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직권결손이 하나도 없고 전부 시효결손 처리가 됐다는 얘기 자체가 책상에 앉아서 날짜 지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날짜 지나면 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손 처분해 버린거죠, 뭐.
○稅務1課長 李英珪   또 이창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李昌浩 委員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직권결손이 왜 어떻게 한 건도 없어요!
○稅務1課長 李英珪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변명을 굳이 드린다면요, 이렇습니다.
직권결손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李昌浩 委員   직권결손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왜 직권결손 했느냐고 따지니까 직권결손을 안 시키죠.
○稅務1課長 李英珪   그러한 입장보다도…….
○李昌浩 委員   자기 책임만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稅務1課長 李英珪   왜냐하면 현재는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됐거나 무재산으로 판명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내년에 가서 또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또 경기도에 가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李昌浩 委員   자꾸 길게 변명하지 마시고 시효결손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5년차 되니까 이제 막 내보내는 거고 그래서 날짜 지나면 전부 시효결손 처리해 버리고 직권결손이 없다는 얘기 자체가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권결손이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주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권결손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財務局長 梁石龍   왜 위험하냐 하면 5년 동안에 사람이 많이 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무재산이지만 1년 후에는 재산이 있다 이거죠.
○金海鎭 委員   그럼.
○財務局長 梁石龍   그랬을 적에는 적어도 한 5년 동안은 추적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金海鎭 委員   그럼.
○李昌浩 委員   그럼 시효결손한 올해 대상자, 시효대상 건수, ’92년도에 시효결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하고 그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압류조치 취했고 독촉장 보냈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 다 갖고 오세요, 빨리.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것 전부 갖고 오시라고요.
시효결손한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 근거자료를 내시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稅務1課長 李英珪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있기는 있어요?
그 출장복명서라든지 그 동안에 독촉장 보낸 것, 뭐 한 것 다 근거 갖고 오세요, 빨리.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날짜 갈 때만 기다리다 날짜 가면 나중에 끌어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때 가서 시효결손 처리하려니까 5년 지난 것을 이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稅務1課長 李英珪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은 하여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그때그때 낼 수 있게끔 해 달라…….
○李昌浩 委員   아니, 그 근거자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효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그 동안에 등기 압류한 것, 독촉장 보낸 것, 5년 동안에 각 건별로 세무1과에서 조치한 사항들에 대한 근거를 내시라고.
○稅務1課長 李英珪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결손을 할 때에 사전에 다 그러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다 지금 찾으려면 서고에 가서 과년도 서류를 찾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간 내에 가져오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챙겨 가지고 별도로 또 이창호위원님께 다시 제시를 해서 또 지도를 받는 방법으로…….
○李昌浩 委員   그러면 13일날 임시회 열리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稅務1課長 李英珪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13일까지 되지요?
○稅務1課長 李英珪   네.
○李昌浩 委員   13일날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하겠어요.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하나 좀 물어봅시다.
가령 시효결손이 되고 난 후에도 재산추적을 해서 우연히 발견되면 추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稅務1課長 李英珪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렇죠?
○稅務1課長 李英珪   네.
○金海鎭 委員   그 시효는 또 몇 년이에요?
○稅務1課長 李英珪   일단은…….
○金海鎭 委員   결손 처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稅務1課長 李英珪   네.
○金海鎭 委員   결손 처분했다 하더라도…….
○稅務1課長 李英珪   네.
○金海鎭 委員   또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추징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거죠?
그것은 안됩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財務局長 梁石龍   그건 안되지?
○金海鎭 委員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쪽에 수협이나 이런 데에 영어자금이나 농협의 농자금 같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관리과에서 일단 이사회에서 결손처분 하더라도 5년 동안 다시 또 그 안에 돈 없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또 발견되면 추징하고 그러는데 세금은 그렇지 않은지?
○稅務1課長 李英珪   저희 지방세인 경우에는 시효결손 한번 하면 그것으로…….
○金海鎭 委員   끝나는 겁니까?
○稅務1課長 李英珪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 안에 그 사람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불문에 붙인다 이거죠?
○稅務1課長 李英珪   네, 그 후에는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2課長 韓圭憲   세무2과장 한규헌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은 19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李昌浩 委員   일반현황은 빼고요, 사업계획 추진실적만 간단히 보고하세요.
○稅務2課長 韓圭憲   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세무2과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무1과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지서 송달률이 98.4%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까?
○稅務2課長 韓圭憲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고지서 송달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송달부를 보고 확인한 것입니까?
○稅務2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아까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송달부에 날인이나 싸인을 받은 것은 앉아서 탁상머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세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 교육을 더욱 철저히 기해 주시고, 당해년도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93년도 결손처분자 명단이 여기 11명이 나와 있는데, 20만원 이상자 말입니다, 그 결손처분 사유 내용이 있지요?
○稅務2課長 韓圭憲   네, 이것은 시효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鄭元鎭 委員   다 시효결손인데…….
○稅務2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어디로 가서 못 받는다든지…….
○稅務2課長 韓圭憲   사업이 부도가 돼 있고요, 또 행불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다 끝내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시키는 것입니다.
○鄭元鎭 委員   행불처리자들은 전부 다 말소된 사람들입니까?
○稅務2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소득세할 징수금이 있지요?
○稅務2課長 韓圭憲   네.
○李昌浩 委員   소득세할 징수금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무서에서 우리 구청에 자료가 오는 것이 길게는 1년 내지 2년이 걸려서 자료가 넘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서 그 소득세할 징수금에 대한 장기체납 및 유실의 근본적인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소득세할 징수금에 대해서 이런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세무서와 업무협조체계를 긴밀히 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稅務2課長 韓圭憲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그냥 남의 명의로 해서 팔아 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렇게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그 세무서에 가서 직접 자료를 가져오게끔 말이지요, 그달그달.
그것을 지금 11월부터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잘 안되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직접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직접 가져와서 앞으로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소득세할 징수금 이 건에 대해서는요, 방금 세무2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면 이 자료가 1년이나 2년 되어야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장기체납의 근본적인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국장께서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한 대로 매달매달 거기 가서 적어오든지 해서 바로바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무국장께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자동차세 총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稅務2課長 韓圭憲   네, 자동차세는 지금 10월말 현재 90.4%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자동차는 주소이전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징수가 곤란한데, 세무2과장으로서 특별한 대책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연구 검토해서 징수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徐在雄 委員   그게 왜냐하면 요즈음 차량들이 납세필증을 안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누에 띈다고요.
○稅務2課長 韓圭憲   네.
○徐在雄 委員   그런 것이 범죄에 활용되고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서 무슨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지를 않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稅務2課長 韓圭憲   압류는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徐在雄 委員   아, 원부에는 압류가…….
○稅務2課長 韓圭憲   네, 압류가 다 되어 있지요.
○徐在雄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稅務2課長 韓圭憲   그런데 무적차량도 많고 그래서요, 어떻게 저희들 세무2과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차량으로서 장애자 등 해서 95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들의 등록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稅務2課長 韓圭憲   국가유공자의 등록차량이 39대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국가유공자들은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다 면제가 되지요?
등록세까지?
○稅務2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일반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동차세만 면세가 되지 않습니까?
○稅務2課長 韓圭憲   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95대중 39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장애인들이라는 얘깁니까?
○稅務2課長 韓圭憲   아니지요, 국가유공자가 39명이 계시고요, 일반장애인이 95분이 계십니다.
○委員長 朴時河   아, 95명이 일반장애인들이고, 국가유공자가 39명이고.
○稅務2課長 韓圭憲   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140명 정도 되겠네요?
○稅務2課長 韓圭憲   네.
○委員長 朴時河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그 장애인들 중에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참, 자동차세는 면제가 되지요?
○稅務2課長 韓圭憲   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그 사람들을 면제를 시켜주었을 경우에는 대충 얼마 정도가 과세결손이 납니까?
○稅務2課長 韓圭憲   얼마 결손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액이 대개 1,500cc 이하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약 한 6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95명이래야 몇백 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뭐 결손관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稅務2課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토지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저희과 ’93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개별토지가격조사,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토지관리과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의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접수된 이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이의신청은 그 중에 아마 재조사청구까지를 포함하신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자기 지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한 그런 의견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3월31일날 개별지가 열람공고를 했을 때 들어온 이의신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건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3월31일 열람공고 이후에 저희한테 들어온 이의신청이 6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청구는 아까도 현황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4필지가 됩니다.
○李昌浩 委員   61건밖에 안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총 접수건수가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李昌浩 委員   이 61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61필지에 대해서 하향 17필지 하고 나머지 44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필지는 조정이 됐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회 열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건을 제기한 사람들의 의도를 충분히 살린 그런 회의였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 회의시간이라든지 의결을 한 사항이 그저 일방적으로 회의록을 보면, 동의 동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 그대로를 100% 수용한 결과란 말이에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결국 애초에 의도했던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이지 특별히 무슨 거기에 따라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뭐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나 재조사청구 등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구청직원이 나가서 동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재확인합니다.
물론 그것은 회의록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언제나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록에서 생략하고 보고를 안 드렸을 뿐이지, 이의신청 재조사청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특성이 제대로 조사되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이 정확히 적용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도로점유한 비율이 소로 한 면인데 대로 한 면이면 약 1.3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이 정확히 적용이 됐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단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고 회의를 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필지, 어려운 특성 이것만 보고를 해 드리면 중점적으로 토의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시간관계상 또 건수가 많은 관계상 그건 도리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되도록 개별필지 모두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신중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개발부담금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액도 엄청 많은데 모두가 다 아파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법원에 전부 계류중이라고 그러는데.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불복해서 체납되는 주된 이유는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거나 작년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때 별도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부담금이 많다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고 또 하나는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
법령의 미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조합아파트인데 여기 용마타운 같은 경우는 벌써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 가지고 6개월이 납기인데 말이죠, 그 동안에 전부 전매를 했어요.
그런데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납부의무를 승계를 안 한다.
그래서 그 안에 쉬운 말로 팔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다, 민법상 조합규정을 보면 조합채무는 조합원이 승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개별고지 해서 개개인이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민법상의 조합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조합을 떠나는 개인은 별도로 납부의무가 없다.
그런데 왜 부과를 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이게 시공업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조합원의 실입주자에 해당하는 문제네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러니까 시공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공업자가 함께 조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아파트 같은 데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때는 이제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이고 사업시행자는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이 시행자입니다.
따라서…….
○曺斗鉉 委員   조합원이…….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아니 조합이죠.
그런데 조합원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조합과 조합을 별개로 봐 가지고 납부의무를 나누어서 우리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해서 안 내는 겁니다.
○曺斗鉉 委員   조합원이 내야 되는 겁니까?
○徐在雄 委員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물론 실입주자도 이익금이 생길 수도 있지마는 더 많이 이익금을 챙긴 사람들은 사실은 시공자가 이익금을 더 많이 챙겼지.
그런데 시공자는 부과가 안되고 실입주자한테 부과가 돼 가지고 그나마 전부 또 전매를 해 가지고 이사를 가 가지고 없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채권확보가 전혀 안돼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현행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난 8월12일부터 시행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조합원한테 승계규정이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공자와 조합측과의 계약을 할 때에 그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을 조합이 많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하는 그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문제지요.
어디까지나 이건 토지를 개발하는데 따른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이 법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이걸 많이 내더라도 그것은 그 계약단계에서 조합측에서 그걸 주장을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徐在雄 委員   그럼 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는 이 사건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화동에 있는 대우 극동아파트는 법원에서 패소한 이유가 조합원이 조합채무를 승계할 수 없다.
이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조합이 아니고요.
비법인 사단이다 해서 패소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 조합주택이 건축되는 과정, 조합원이 다 돈을 공동분담을 해 가지고 조합원들 명의로 사 가지고 조합측에 신탁등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됐을 때는 조합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조합원 명의로 정리가 돼서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합원 각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조성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이 물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래서 지금 상소를 했나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물론이지요, 한 건 대법원 상고했지요.
○徐在雄 委員   네, 그럼 계류중이네요, 대법원?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계류…….
○徐在雄 委員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는 지금 5억 5,000만원 환불이 돼야 되겠네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환불문제가 생깁니다.
○徐在雄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조합이 이미 해체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李昌浩 委員   조합이 이미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李昌浩 委員   조합이 개발이익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조합이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그럼 환불할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徐在雄 委員   받을 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받을 때 말씀이죠?
○李昌浩 委員   금호타운 같은 데에 지금 제가 살고 있지마는, 거기 이미 조합이 해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그게 없다 이거예요, 조합원들 생각은, 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李昌浩 委員   그런데…….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저희는 조합원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부과를 하고 응소를 한 것이고, 조합들은 우리가 납부의무가 없는데 왜 부과를 했느냐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유권적인 해석을 한번 받아야지.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대법원에서 뭐 판결이 돼야죠.
○李昌浩 委員   그러면 변호사를 지금 이상덕씨를 변호사로 선임…….
○徐在雄 委員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요.
그런데요 그 안에 상가가 있단 말이지요, 금호타운 앞에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럼 그런데 그 사람도 개발부담금이 나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그런데 상가는 조합명의로 등기가 당초 보존등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 조합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상가가 납부의무기간 내에 일반 개개인 앞으로 분양이 돼서 이전이 됐지요.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납부기간이 경과해서 만약에 체납사유가 발생을 해야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개인거란 말이죠.
금호타운 안에 있는 그 상자자체가.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개인겁니까?
○徐在雄 委員   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아니 그런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조합명의로…….
○徐在雄 委員   그러면 조합원으로 되어있든지 개인으로 되어있든지 그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겠네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금호타운 조합측에 지금 부과가 된 거예요.
부과가 돼서 안 내기 때문에 조합원 앞으로 다시 부과를 해 가지고 조합원들 아파트 392세대를 10월7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매를 했고 두 세대는 납부했고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런데 그 압류를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었어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자꾸 전매하고 가면 채권확보가 안되니까 제가 와서 이 지가공시 업무가 끝나는 대로, 그 때는 밤새도록 일하느라 못 했는데 서둘러서 압류를 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준공 전에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준공 전에는 압류대상 목적물이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압류가 들어가니까 이거 대출도 못 받고 사고 팔지도 못하고 이거…….
○徐在雄 委員   그런데 압류를 안 해 놓으면 마지막 명의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曺斗鉉 委員   그것도 200만원 단위로…….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약 730만원, 가산금 빼고요, 현재까지 가산금을 합하면 약 1,000만원 됩니다.
○李昌浩 委員   그것도 맨 처음에 약 600만원 하더니 점점 더 올라가네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그 다음에 추가분이 정산분이 또 지금 나왔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취득세는 준공 후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입주, 누구든지 준공검사 전에,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입주하면 입주한 날부터 벌써 그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세법에서는 현행과세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金海鎭 委員   부과대상이 된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현행 과세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는 등기부를 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부가 작성이 안됐으니까 압류할 곳이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렇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그런데 준공이 돼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등기부가 작성이 되는데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 압류할 것이 없지요.
○徐在雄 委員   금호아파트 같은 데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아니, 그건 준공이 됐지요, 준공이 됐는데 납기가 길다보니까 전부 전매되고 해서 전매 안된 것만 압류를 했다 이거예요.
○委員長 朴時河   위원님들 말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실적에서 허가취소가 15건이 있는데 이 허가취소는 어떤 비위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불경기 때문에 자진폐업을 한 건지 알려 주시고요, 금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11월14일날…….
○委員長 朴時河   우리 중랑구 내에서 신청자는 대충 얼마나 되고 합격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허가취소건은 100% 자진 폐업입니다, 불경기, 사망 등으로 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응시자는 1차 면제자 포함해서 749명이고 발표는 12월21일입니다.
’91년도에 1,300명 응시해서 13명 합격했다 하는 비율 100대 1로 볼 때 7명 내지 8명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토지관리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지금 금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曺斗鉉 委員   거기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을,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돼서 택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曺斗鉉 委員   거기에 대한 산정가나 또한 지금 압류된 경위 그런 것을 설명서를 하나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못 알아 듣겠어요.
○金海鎭 委員   그럼.
○曺斗鉉 委員   아주 빨리하고 그래서.
○金海鎭 委員   뭐가 뭔지 모르겠어.
○曺斗鉉 委員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좀 상세하게 적어서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됐고 또한 압류한 조건은 어떻게 돼서 했다.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사실 개발이익부담금은 우리 세수를 위해서 이건 꼭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지가가 처음에는 임야로 있든지 전으로 있든지 대지로 있든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밖에 안 갔다가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었을 때에는 200만원의 이익금이 생겼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꼭 내야될 사람인데 이게 개인 같았으면 이거 벌써 징수가 다 됐을텐데 이게 지금 집단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뭐 법원에 지금 항소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세수를 위해서는 꼭 받아들여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한 부동산에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때의 정산 환불문제가 복잡해서 일반 공과금 관계로 해서 압류된 부동산을 압류까지만 해놓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매의뢰를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박시하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취소가 15건이죠?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이 얼렁뚱땅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한데 보면 폐업자가 64명으로 돼 있으면서 명단까지 제출했어요.
그런데 15명이 자진폐업이면 나머지 사람은 그럼 문 닫으라고 해서 닫은 겁니까?
64명 중에 15명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치 사항에 지적된 것은 뭔가 적발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 취소를 시킨 것 아닙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鄭元鎭 委員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보여드릴까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아니, 폐업자 명단이 64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명단까지 다 제출해 줬잖아요.
그래 놓고 ‘15명이 자진 폐업입니까’ 했더니 ‘그렇다’.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허가 취소관계는 바로 지금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그 뒤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재무국 감사 해당과장님들 다 어디 갔어요?
뭐 백날 해당과 과장으로만 있나?
업무들을 알고…….
○鄭元鎭 委員   허가 취소내용이나 배경 된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네, 알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공무원 전원 출석하라고 그래.
○鄭元鎭 委員   자료 요구한데는 이렇게 해 놓고 현황 설명한 것 갖고 물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고…….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죄송합니다.
저는 허가 취소가 그렇게 된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7월26일날 토지관리과로 부임해서 한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계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제가 별 문제점이 없는 분야라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鄭元鎭 委員   별 문제가 없다니요?
부동산 같은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개인 업소에서도 공연히 몇 푼 웃돈 더 주면 빨리 팔아주고 말이지, 빨리 소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게 아주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복덕방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실태 내용이고 그리고 허가업자 외에도 몇 사람씩 두고 소개를 같이 해 목고 사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그 문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鄭元鎭 委員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그건 책임회피…….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혹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럼 구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해 줄까요?
그런 업소가 한 두 개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저희는 주기적인 단속시기에는 단속이 됩니다마는…….
○財務局長 梁石龍   15개에 대해서 별도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元鎭 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지금 서류로 다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엉뚱한 말을 하시니까 정원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土地管理課長 鄭明朝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리고 또 과장님을 보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밑의 분들이 안 계시네요?
○李昌浩 委員   정회하고 재무국 이따 갔다와서 다시 하자고요.
과장님도 없는데 감사 종결도 못 하고, 이따가 동감사 갔다와서…….
○金海鎭 委員   세무과 감사 자료도 안 나왔어.
통장별로…….
○鄭元鎭 委員   담당들이…….
○李昌浩 委員   감사 할 자세가 안돼 있어, 전부.
저녁에 다시 한번 하자고요.
○財務局長 梁石龍   과장들 좀 불러요.
○金海鎭 委員   세무과는 어떻게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
그냥 넘어가나?
○李昌浩 委員   일단 정회를 하고 이따 동 먼저 갔다와서 종결을 하자고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회를 하고 동 감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曺斗鉉 委員   동에 가서 감사가 빨리 될지 또 늦게 될지 그것을 모릅니다.
가봐야…….
○委員長 朴時河   감사시간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반별로 다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曺斗鉉 委員   아니, 6시까지 하는데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6시도 넘을 수 있는 것이지, 꼭 6시다 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李昌浩 委員   사람들이 없는 것을 7시에 오든 8시에 오든…….
○委員長 朴時河   대충 시간은 저희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조금 늦고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늦고 빠른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후로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감사를 종결하자면 각 국장님들 다 오셔야 되고 과장님들 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할까요?
○李昌浩 委員   일단 정회를 해서…….
○委員長 朴時河   또 총무국, 재무국 다 오셔 가지고 감사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金海鎭 委員   잠깐만, 자료 요구도 해야지요, 안 나온 것.
○委員長 朴時河   그러시고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지관리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자료 다 나왔네요.
○鄭元鎭 委員   자료 참고하지요.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금년에 감세가 한 3억 이상 난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짓다 보면 평수가 14평 미만으로 해서 세금이 감면된 것이지요?
그런데 별도로 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감면되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출입구 문.
○稅務1課長 李英珪   조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산제 관계는, 그것은 금년 1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13단계로 나누어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가구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의 건물면적이 132㎡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21% 감산을 하고 132㎡ 이상 165㎡ 이하에 대해서는 14% 감, 그리고 495㎡ 이상 661㎡ 이하는 28% 감하는 이러한 13단계 감산기준에 의해서 감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산대상이 5,211건에 5억 5,900만원이 감산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19세대 같으면 18세대는 감면이 되고 1세대는 부과되고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그 1세대는 어떻게 해서 감면이 안되고 18세대는 감면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李英珪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 중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 법인현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상이 모두 10건 했었는데요, 10건 중에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말씀이에요, 위콤법인에 대해서 구로구 소재 법인입니다만, 다가구주택 19세대 중 18세대가 대상이 되어서 감면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다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적에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60㎡ 이하에 대해서는.
그리고 60㎡ 이상 되는 것은 그것은 감면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이하만 감면받게 되는데 일곱 번째 위콤인 경우에는 19세대의 다가구주택인데 그 중에 60㎡ 이하가 18세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산종합건설 이것은 10세대 전체가 다 감면대상이 되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역시 16세대, 그 다음에 열 번째 두산개발은 122세대 중 70세대가 60㎡ 이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감면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후 2개원 이내에 보존등기를 해야 그 혜택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감면을 받고나서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추징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을 본 대상법인은 모두 열 군데인데 열 군데 중에 지금 말씀드린 네 군데가 지금 그렇게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曺斗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이자수입 관계 때문에 다시 좀 문의드립니다.
지금 상봉2동 거기 동감사 갔다왔는데요, 거기 인건비 제외한 38개 과목 경상비 어떤 관리로 인해서 예치금 중에서 이자 총 12만 2,133원이 발생되었는데 구청에 2만 2,793원을 반납을 하고,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9만 9,341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러한 어떤 이자발생 관계도 모두 다 본청에서 모두 회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뭐라 그럴까, 일정률만 본청에서 차지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그냥 잡비 취급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하나 문의를 드립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금을 예치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그 취급하는 공금내역이 각각 다릅니다.
어느 경우는 전도자금으로 별도로 배정된 사항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서를 작성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때에 잔액반납과 동시에 이자발생에 대한 것을 해지를 해서 이자수입을 잡세입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전체적인 것을 세입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곁들여서,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저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세외수입의 제고를 위해서, 여기서 CD운영관계 먼저 제가 제의한 데 대해서 본청에 질의해서 회신도 봤습니다.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1, 2, 4번에 그러니까 시금고에는 지금 여기에서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정기예금 이율이 시금고에서 적용하는 그 외에 기업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자가 상당히 이것보다는 높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고 1개월이 넘으면 8%를 적용하는, 90일에 8%라든지 180일에 8% 플러스 또 2%, 이래서 10%, 이러한 고율의 이자가득을 좀 여유자금을 갖고 한다면 세외수입이 좀 증액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CD만 먼저 본청에다가 공문이 수발이 되었는데 어떤 CD가 아닌 다른 일반신탁, 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갖고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품위도 한번 올려 가지고 이 세외수입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줄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이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자금운영에 대한 것은 구금고에 저희가 예치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관리를 하도록 재무회계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종별로 해서 정기예금, 자유저축예금,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정기적금, 기업금전신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이것보다 높은 것이 양도성예금하고 기업금전신탁 이 두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양도성예금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도 건의가 되고 해서 질의를 하니까 회계금고의 위험성 관계, 잔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그런 사항, 또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 운영될 수가 없다 해서 양도성 예금으로는 취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금전 신탁예금은 실지 3개월을 했을 때에 연 8%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기예금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 연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연 3% 이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가입대상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저께도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은행에서 이 기업금전신탁에 관한 것은 상업은행 뿐만이 아니고 전체 은행이 그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삭제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3실 및 총무국․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총무국․내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감사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3차년도에 해당하는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아지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 걸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바로 처리하시어 지역구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다음 연도에는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칭찬받는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실 및 총무국․재무국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저와 간사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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