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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總務局(總務課, 企劃豫算課), 財務局(財務課)


日      時  1993年 12月 7日(火) 10時

場      所  小會議室


(10시6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에 이어서 총무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총무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관운영비중에서 복리후생비, 서무관리비, 동 행정운영중에서 관서당경비, 집행된 주요 목록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록, 고 심사위원회 회의록,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재산에 한해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았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자료가 올 동안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 7월1일자로 전문위원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본회의시 모 의원께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위원이 임용되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먼저도 본회의 때 질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의회 전문위원 정원은 2명으로 현재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월1일자로 정호태 전문위원이 동장으로 임용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원된 전문위원을 조속히 임용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소관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두리뭉실 넘어가시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 동안에 전문위원 임용에 대해서 공고를 했다든지 또는 주위의 추천을 받았다든지 해서 전문위원 임용 희망자의 서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까?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추천을 누가 했거나 또는 전문위원에 대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무슨 제반 서류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 위증을 하셨어요.
지난 번에 구청장께서 다시 답변을 하실 때, 아, 그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몇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지요?
그 중에 모 당의 누구도 들어와 있다 하시면서 현재 적격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담당 과장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그 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다고는 했지 문서 접수된 것은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은 12월 접어들었습니다만서도 임용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찌되었든 연내에 종결을 지어서 적합한 전문위원을 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이게 5개월이 지금 다 지나갔는데 7월1일자로 전문위원이 공석인데 5개월이 다 지나갈 동안 그러면 노력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론된 사람들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임용의 어떤 제스츄어라든지 임용에 따른 노력은 전혀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總務局長 李載元   죄송합니다.
그 거론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 인비는 아닙니다만, 임용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말씀드릴 수 없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밝히기는 곤란하고 현재 몇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격성 여부 또 전문지식 여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의회 의원들 임기 끝날 때까지 임용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거론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세요.
언제까지 임용을 하시겠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연내 임용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연내로 임용이 됩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李昌浩 委員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에 청장님이 몇 번 바뀌셨는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재 청장님 3월달에 노원구청으로 가시고, 지금 신임 구청장님께서 3월달에 부임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은.
○總務課長 李周寧   이기재 구청장님이 계셨습니다.
○李昌浩 委員   1월부터 3월이요, 그리고 3월 이후로 그러면 김명주 구청장님이 되신 겁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청장님이 중간에 바뀜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애초에 부임하신 청장님들의 구 시책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뀌어 졌을 텐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방향이 바뀐 것이라든지 예산집행에 어떤 차질이 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물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총무과에 대한 예산을 전부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 주시고 다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업무를 충실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 나름대로 하나의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더 특색 있는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흐르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운영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집행된 구청장 판공비와 총무국 소관에 있는 주요 업무 추진비중에서 집행된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아울러서 위원장님, 동 소규모 복시사업비 동별 집행 현황을 보면 11월27일 현재 집행액이 70%에도 못 미치는 동이 있습니다.
면목8동장, 면목6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님으로부터 집행이 안된 그러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뚜렷한 답변이 없을 때는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 왜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동이 발생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조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조금 전에 소규모 복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에 ’90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소규모 편익 사업을 했습니다.
’90년도에는 전체 집행률이 54%입니다.
’91년도에는 78%, ’92년도에는 85%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향후 집행 교부액까지 보면 교부액 대비는 97%이고 평균 집행률은 교부액 97%에 맞춰서 한다면 전년도보다 항상 집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에 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7억 6,000만원하고 지금 배가 소규모 편익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행률이 지금 교부한 금액의 97%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각 동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 집행률을 보면 61%에 불과합니다, 61%에.
그래서 물론 각 동마다 4,000만원씩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 경비를 주고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필요한데는 좀 많이 요구해서 한데는 주고, 또 덜 요구하는 데는 또 그렇게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주고, 그래서 하나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것이지 이것이 각 동 그 동장이 다른 동장보다 열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남구가 다르고 중랑구가 다릅니다.
강남구에는 소규모 사업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뒷골목 다 포장 돼 있고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아직까지도 그런 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의 배인 7억 6,000만원이라는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80% 이상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과장님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동에 비교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장들은 다 부지런한데 다른 데보다 집행률이 10% 이상 떨어지는 것은 그 동에 할 일이 없어서 돈이 남은 거지 동장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답변이신데 여기 해당 동에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아직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계신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지적한 이 2개 동은 집행률도 떨어질뿐더러 이 돈을 지금 이게 자료 올라온 게 11월 27일 기준인데 이제 한달 남았는데 이 한달 남은 기간동안에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태 일을 안 하다가 지금 12월달에 이렇게 돈을 집행을 한다는 자체가 그 동안 일을 안 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왜 이 추운 겨울철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돼요?
억지로 써도써도 안 되니까 돈이 남는 겁니다.
단적으로 자료가 설명을 해 주는데 무슨 쓸데없는 말씀하고 계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률은 면목8동, 면목6동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65%, 6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여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목6동에서 8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분동이 됐는데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사실 사항을 더 정확히 해서 동장님들이 더 일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미흡했다면 질책을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서 듣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용을 설명을 하라는 거지, 동장을 지금 혼내겠다는 겁니까?
왜 돈을 이렇게 밖에 못 썼으며, 왜 12월달에 몰아서 공사를 해야 되며, 잔액이 남는 것은 그래도 할 일이 없는 건가 얘기를 듣겠다는 것인데 무슨 자꾸 딴소리하고 계세요.
○委員長 朴時河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님을 출석시켜서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6동하고 8동입니까?
○李昌浩 委員   네.
○李昌浩 委員   4동, 6동.
○金廣徇 委員   4동, 6동입니까?
○李昌浩 委員   네.
○金廣徇 委員   아니, 그래서요.
○李昌浩 委員   4동은 어제 왔었으니까, 3동장을 부르면 되겠네요, 3동장.
○金廣徇 委員   아니, 그래서 우리가 동감사 있는 동은 여기 출석요구를 좀 안 했으면 하는 그 입장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李昌浩 委員   6동 감사대상인가요?
○金廣徇 委員   네, 6동이 감사대상입니다.
○李昌浩 委員   3동 아니죠?
○金廣徇 委員   아닌 동을 우리가 한번 출석을 시켜 가지고…….
○李昌浩 委員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3동하고 7동.
7동도 감사한다고요?
○鄭元鎭 委員   7동 감사대상 구역인데.
○李昌浩 委員   그러면 면목3동하고 망우3동.
○委員長 朴時河   네,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면목3동, 망우3동 동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월말이라서 바쁜데 이런 것은 나중에 문서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광순위원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이창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94년도 예산심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편익 사업에 대한 것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좋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면목3동, 망우3동 동장님 출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면목3동 동장님도 동장님 나가신 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그게 되시겠어요?
그것도 고려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동장님 나가신 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됐잖아요.
○李昌浩 委員   그것은 아니죠.
동장이 나간 지 얼마 안됐어도 그럼 동장이 얼마 안 나가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긴데.
○郑元鎭委员 봐줄   시간은 충분합니다.
○李昌浩 委員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金榮求 委員   우리가 말이죠.
감사가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동장한테 우리가 질의할 건을 여러 개 모아 가지고 적정한 동을 요청 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한 건만 가지고…….
○徐在雄 委員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金榮求 委員   이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대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조금 더 감사를 하다가 또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해당 동을 지정해 가지고 청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金廣徇 委員   집행액 중에서 4,000만원이 제일 큰 액수이기 때문에 한번…….
○李昌浩 委員   소규모 복지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봐야죠.
○金廣徇 委員   출석시켜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徐在雄 委員   글쎄, 그런데…….
○金廣徇 委員   그래야만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 동에 할 일 없다고 그러면 다른 동, 없는 동으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지, 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는 쪽이 아니고 그쪽 동은 편익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거냐, 아니면 일이 많은 데로 할애해줄 수도 있는거고.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지금 말이죠…….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동 편익 사업은 조금 전에 김광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일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단 아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거리가 많은데도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93년도 예산에 동당 4,000만원식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한 동에 4,000만원 해 가지고 19개 동을 곱해서 일정 금액이 나왔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그 동에 4,000만원이 계상 돼 있기 때문에 다 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5,000만원 쓰는 동도 있고, 6,000만원 쓰는 동도 있고, 또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로 일거리가 없는 동은 2,000만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당 일률적으로 4,000만원이고 일정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꼭 그 동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책적으로 예산기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1년에 걸쳐서 4,000만원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20만원, 30만원 소액 같을 수 있고 300만원 미만 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단위 이상이 올라갈 경우에는 흔히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사같은 것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동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는 건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산회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부를 했거나 경험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를 잘못 꾸며서 어떤 지적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회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공사가 있으면 하도록, 그리고 구청의 소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기 동에 배정된 예산을 일거리가 있을 때에는 다 써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게요, 여기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 동별 집행현황을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이 4,000만원씩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면목3동 같은 데는 3,000만원 배정돼 있어요.
다른데 4,000만원 배정된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예산 배정한 자체가 그 동 실정에 맞게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맞아요?
동별로 금액이 다 다른 것은 그 동의 사정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한 게 아닙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예산편성에는 예산서에는 동당 4,000만원씩 돼 있지만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3,000만원 한데도 있고, 4,000만원 한데도 있다 하는 말씀을 조금 아까 드린겁니다.
○李昌浩 委員   글쎄,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도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總務局長 李載元   그 배정은 당초에 일정액을 배정해 놓고 그 이상될 경우에는 동의 배정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봉2동 같은 데 집행률이 95%까지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망우3동이나…….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각 동 4,000만원, 1개 동에 4,000만원씩 해서 7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매 분기마다 1,00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2,000만원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서부터 그냥 일률적으로 하면 사업이 없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할 경우에 배정을 해서 각 동마다 신축성 있게 일거리가 많은 동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또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가 일거리가 없는데 억지로 돈을 배정하면 또 이것이 예산상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는 것이고 해서…….
○李昌浩 委員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總務課長 李周寧   예산 배정액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각 동에서 요구된 사항은 년말까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어떤 사업에 계약된 사항, 우리가 회계상으로 계약된 사항인데 지금 망우3동도 아마 배정된 지 며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서류로 꾸며놓지 않아서 그렇지 금년말까지는 대개 이 배정된 것이 다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동이 많은 데는 상반기에 그 집행률이 높은 것이고, 하반기에 많은 동은 지금 실적이 계류중에 있는 동은 실적이 좀 저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그 동에서 해야할 사업이 있을 경우, 소규모 사업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행정률이 저조하고, 또.
○李昌浩 委員   됐어요, 설명 길게 하시지 말고, 상봉2동이 그러면 왜 집행률이 높으냐 이겁니다.
상봉2동 집행률이 높으냐 이겁니다.
상봉2동 집행률이 높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제가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동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신단 말이에요.
상봉2동이 왜 집행률이 높으냐 하면, 각 동에 자전거 구입하는 대금을 상봉2동 소규모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구입비 어디에서 나왔어요?
상봉2동에서 나온 돈 아니에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뭐가 아니에요?
전용되었다고 자료에 여기 나와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자전거 구입한 것이 상봉2동 소규모 사업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이창호위원님 잠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비나 구 복지비의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소규모 사업으로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가 났거나 설해가 났거나 해서 어떤 지역이 망가졌거나 했을 때 규모가 큰 것은 구 복지비로 하고, 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구에서 하기에는 그 규모가 좀 작고 시급성을 요할 때 즉시 할 수 있도록 동에서, 동 복지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 복지비 배정하기 전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배정된 동 복지비를 가지고 자전거를 샀다는 얘기는 그것은 잘못 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제가 양해를 드린다면 별도로 상봉2동에 대한…….
○李昌浩 委員   과장님이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담당 과장을 부르세요.
불러 가지고 동장들한테 얘기 들어보겠다는데 뭐하러 힘들여서 그래요?
동장들한테 왜 돈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집행을 하며 그렇게 쓰면서도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안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각 동에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은 하다 못해 보안등 1대라도 더 갈려고 그러는데 돈이 남는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기껏 소규모 복지비 쓴 것도 이 안에 일상 경리부 보면 전체 쓴 돈의 반 이상이 전부 보안등 수리예요.
소규모 복지비를 갖다가 전부 기껏 했다는 것이 보안등 수리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들을 출석시켜서 진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얘기를 들어봐야 내년도 예산을 소규모 복지 사업비를 늘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예요!
○委員長 朴時河   네, 총무과장님은 동장님 출석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복지비의 지출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이 쓴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이 반드시 아니고, 또 적게 쓴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또 적게 쓴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면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그냥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서 주민들한테 완성을 듣는 경우도 저는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오셔 가지고 왜 복지비가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봐서 다음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 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郑元鎭委员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면목1동을 갔는데 이게 쓰는 한도액이 3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참 쓰기 어렵다 하는, 공사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면목1동 집행액이 97.8%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을 작년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고 배정관계도 더 올라온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면목1동 보다 면목2동이, 제가 면목2동 출신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면목2동이 인구비례나 지역비례로 봐서 1동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면목2동은 배정액이 3,600만원 준 데가 있고, 2,000만원 준 데가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지금 면목1동 감사 때 집행한도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좀 더 한도액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목1동과 면목2동에 대한 예산배정액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인구도 많은데 왜 차이가 나느냐?
글쎄요, 그 소규모 사업이 하나의 비중을 인구로 비교할 수 있을런지는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만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2,000만원은 각 동 기본경비로 일률적으로, 분기마다 1,000만원씩, 1/4분기 1,000만원, 2/4분기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은 일률적으로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부터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기본적으로 각 동에 배정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 요구하는 예산배정 요구액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3,000만원, 4,000만원 줘도 동에서 사업이 없으면 그 예산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2,000만원은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업무에 대한 예산 배정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郑元鎭委员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통․반 설치조례 근거에 의하면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항에 보면 ‘당해 통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호 이상 50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국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자’ 하는 그 문항에 대해서 거주개념이 밥을 끓여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주민등록만 옮겨 놓아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무실만 차려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 거주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원칙적으로 주거개념은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장기간 살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위장해서 주민등록을 했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겠지만 그것까지 실지 조사는 때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郑元鎭委员 주민등록법상에   의하면 통․반장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까지 하고 복귀신고, 신거주지 변경신고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장이 주민등록만 갖다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주민등록상 거기 통장부터가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이 그렇게 해도 직권말소를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일정 기간 살지 않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며칠인지는 제가 추후 조사하겠습니다만서도 일정기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직권으로 말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郑元鎭委员 그런데   일반 주민도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데 명색이 명예직이라 하겠지만 예산으로 아주 1년에 1인당 12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직권말소 대상자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직권말소 대상자가 이 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현재 저희가 조사를 면밀히 안해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郑元鎭委员 그러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장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 대장?
○總務課長 李周寧   네, 명단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郑元鎭委员 그것을   각 동 것을 전체 좀 뽑아 주시고, 각 동 통장 위촉대장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는 통장 위촉대장을 각 동 전체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동단위로 보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보안지원위원회, 새마을 금사, 문사, 부녀회 등등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2개 단체 정도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성분 요인들이 단체 새마을 협의회에 만약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당인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당하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는 어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봉사단체다, 지역을 위한 봉사단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정당 가입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각 동의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하나의 일선에 대한 각 기능별로 구청, 시, 중앙 해서 계통적으로 하나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하나의 단위법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법인등록에 의해서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직능별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가입자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각 소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인이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봐야만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관계과에 협조를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임용규정에 보면 ‘지역에 덕망과 신망을 갖춘 자’, 그리고 선거법에 보면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정당법에 보면.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12개 단체의 친목계 단체 관계는 여기서 관장을 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관장을 안합니다.
○金廣徇 委員   그러면 어떤 관계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金廣徇 委員   12개 단체중에서도 몇 개 단체만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저희들은 동의 직능단체는 지금 거론된, 예시하신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관여하지를 않고 거기에 소관되는 직능과에서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에 협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맙겠고.
다만 여기서 통․반장 이것은 하나의 우리 주민조직, 공무원조직 하면 우리가 동에서 통․반장 해서 주민해서 조직이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등 다른 부서 전체가 우리 구비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단체의 장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 어느 특정 정당의 협의회장이 맡고 있다.
그러면 그 전체 12개의 장을 끌고 있는 그 협의회장은 어느 특정 정당의 협의회장이다.
그러면 그것은 정당의 조직요원이거든요?
그러면 호랑이가 이끌고 있는 그 단체는 호랑이 부대라고 그러지, 어떻게 우리가 토끼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정당의 조직이라고 우리가 볼수 밖에 없는 것이지 순수한 지역봉사를 위한 단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김광순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각 기능과 분야, 소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라든지 하나의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모든 조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예산관리, 인력문제가 모두 거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출일 경우에는 선출을 하실 것이고 또 지명일 경우에는 지명이 될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겠고, 지금 실제상황으로 특정인에 대한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관계과에 알아서 답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좋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구의 행정은, 또 동의 행정은 생활의 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새시대, 문민정부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제도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달라져야 새 문민정부하고 얘기할 수 있지, 과거에 독재정권의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제도적으로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는데 말로만 우리가 문민시대니, 새 한국 건설이니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뭔가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제도가 되어 주어야 만이 정말 문민시대가 왔구나.
요사이는 또 어떤 정국 사항이 과거의 양상하고 또 비슷하니까 우리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낍니다만 뭔가는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했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입장이 있어야지 과거에 호랑이가 이끄는 그런 부대의 양상이 지금도 호랑이가 끌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이냐?
이런 부서에서 왜 우리가 피땀흘린 세금을 거기다가 지원해 주면서 어떤 특정정당의 조직원으로 해 가지고 영원한 장기 집권을 만들고 말이야, 이런 제도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總務課長 李周寧   김광순위원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정이나 동 행정은 주민의 하나의 밀접한 주민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활을 지원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이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시, 구가 맡고 있는 하나의 행정입니다.
지금 이것과 곁들여서 우리 어떤 단체 지금이 단체도 현재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러한 사고로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계신 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단체에 대한 어떤 그 보는 입장을 우리 구정의 생활 행정을 하는 것하고 서로 비교를 하신다면 저는 매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참고하시겠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극히 정치술어를 많이 하시는데요, 통장은 준 공무원입니다.
이 분들도 봉사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보수를 얼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무원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호랑이가 이끄는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호랑이 새끼로 보는 거지 누가 토끼 새끼로 보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돼야지 참고하겠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건 안하겠다는 얘기지, 더 이상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된 지역이 있을 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든지, 모양새를 좋게 갖춰 나가겠다든지, 이런 발언이 나와야지, 참고하겠다,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시정을 안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지금.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제가 김광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고 이러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뭐라고 답변하기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구 통․반장 관계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 통․반장 관계는 우리 중랑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거고 조례에 가장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고 또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고 또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통장들이 주민에게 어떻게 좀 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기관간에 서로 협조체제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기양양이라든지 하나의 조직관리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고…….
○金廣徇 委員   과장님, 김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통․반장은 정당법에 보면 선거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딱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정당법에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반장 그 단체협의회, 그런데 단체협의회를 끌고 있는 협의 회장 자체가 어떤 특정정당의 조직원이에요, 그 지역에 그 동 단위에.
그러면 통장, 회장 자체가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호랑이라고 보고 있지 어떻게 토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모양새 좋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모르는데 자꾸 참고하겠다, 유감스럽다 한다고 그러면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總務課長 李周寧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질의…….
김영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은 편에 있는 면목 유수지는 이제 주차장 시설로 곧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차장 계획이 본청 주관하에 입안되었고 그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제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사후에 추진사항을 요청한 요청에 의하여 보고 받은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의 지도를 바꿀만한 대규모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수지의 관리책임이 비록 행정기관에 있고 주차 계획이 본청 소관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처럼 거대한 사업은 반드시 본청 주관이든 구청 주관이든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중랑구 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행정 내부적인 절차만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데 해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주차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 내부적인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면목 유수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거쳐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청 계획이든, 구청 내부 계획이든 간에 대단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이 잘 안돼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충분한 수렴을 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주민들과 의회가 상충될 경우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만, 당초 시작할 때 주민의견이 수렴이 됐는지 지금 김영구위원님 말씀은 안됐다고 그러는데 만약 안됐다고 그러면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추후라도 관계부서하고 추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주민 의견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정원진위원께서도 거론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임기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죠?
○總務課長 李周寧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지금 하는 꼴이 생기는데, 한 사람이 계속…….
○總務課長 李周寧   연임한 것이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글쎄요,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통․반장 전체적인 명단을 놓고 이제 활동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구정 업무에 혁신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번 요구를 하고 아까 정원진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또 활동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감히 정리 개편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직 동장님들이 ’95년까지 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직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동장들이요?
○李昌浩 委員   네, 임기.
○總務局長 李載元   5년입니다.
○李昌浩 委員   네?
○總務局長 李載元   5년 임기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그것은…….
○李昌浩 委員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아직 모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어디서 그게 결정이 돼서 통과가 돼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總務局長 李載元   그것은 공무원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李昌浩 委員   그러면 전에 그 얘기 나왔던 건 어디서 나왔던 거죠?
○總務局長 李載元   그건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봤는데 그 후에 내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오보였다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 소규모 복지비를 각 동별로 집행한 것을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안등 수리비에 상당한 거의 예산 1/3, 반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소관과는 아니지만 총무국장께서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을 때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각 동에 공히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겠다 하고 그때 상봉2동인가 하고 또 다른 한 동을 해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른 전혀 어떤 시범동 운영에 따른 보고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보안등 수리가 전기 고칠 수 있는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들을 할 수가 없고 관내에 있는 해당 동에 있는 전파사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신주에 올라가는 것도 꺼려할뿐더러 올라가 봐야 공임 밖에는 받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보안등 수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산만 많이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차원에서 어떤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서 기동 수리반 편성을 한다든지 뭐를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보수 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통․반장 교체용의, 지역의 신망도가 떨어지고 또 아까 정원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1년에 본청 지침도 있고 해서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서너 번,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현재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원진위원 말씀대로 현지에 살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덕망이 없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통․반장을 희망을 안해서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또 그것도 하나의 명예직이라고 해서 내놓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덕망이 없거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통․반장의 발견시에는 즉시, 우리 통․반장지침에 의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덕망이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 통․반장이 계시다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거기에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통․반장 임용시에, 재위촉시에 해당 동의 구의원의 의견을 좀 대폭 수렴을 해 주십시오.
그 지역의 해당 의원이 그 동에 통․반장들의 활동 사항이나 지역 주민한테 어떤 덕망이나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즉석에서 답변은 어렵고요,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규모 복지비가 주로 보안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바꿀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를 받을 때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당초 인사말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쇄신, 우리가 최우수가 됐습니다.
바로 이 행정쇄신 연구 과제로도 이 보안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하겠느냐 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와서 저도 심의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몇 개 구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느냐 아니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동 순찰을 하느냐, 또 그랬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 사업부를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기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고났을 경우에는 생각지 않은 의외의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행법, 제도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어던 제도 개선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법률고문을 두어서 각종 소송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사건 처리 대장이나, 기이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들, 또 끝난 사건들을 보면 물론 해석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사무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소송사건에.
국가 예산 관리에 따른 소송 사건,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국가 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처리한 것도 있고 우리 구 자치의 자치사무도 있는데 그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부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사무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국가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송사건 관리 대장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에 대한 어떤 소송이 붙었을 때도 전부 우리 구에서 위촉한 법률고문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소송부담을 다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지만 과업무 자체는 세무과 소관업무이지만 법률고문 위촉에 따른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법률고문 위촉에 따른 제반 경비가 나가고 이고 그러니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엄격히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소송 사건 관리대장에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법률고문이 소송 사건을 맡아서 수임을 받아서 처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소송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고문 위촉에 따른 주관 부서인 총무과 같은 곳에서는 재무과하고 얼마든지 얘기를 해서 이것은 과연 이런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소관과에서 과연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법률고문을, 물론 변호사야 누구를 써도 되겠지만 소송부담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장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률고문 임용하고 위촉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는 시스템이 법률고문을 위촉해 놓으면 소송사건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최소한의 월정액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소송 사건별로 1건을 부담했을 경우에 그 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률고문이 국가업무를 맡는 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임료를 국비가 아닌 우리 구비에서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가업무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검찰청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고일 경우에, 또 소송대상인이 검사인데, 그러면 검사가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아마 법무부하고 그것이 잘 조정이 안 되어서 부담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소송이 들어오니까 변호사는 붙여야 되겠고, 도 검사가 자기가 수행을 하지만 자기는 피고의 입장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소속 변호사가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아쉬우니까 우선 우리 고문변호사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사무에 대한 지역비 부담은 이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국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지방비는 물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관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치예산외에 외부로부터 받는 속에는 위임사무를 위임해서 집행하는 거기에 대한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께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아직 제출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반상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반상회 보고를 보면 60%가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마 여기 지역 구의원님들 다 있지만 반상회가 실지 실시는 아마 3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왜냐하면 각 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동을 내가 가보니까 반상회날 방위협의회 같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해서 해야 할 동장이 방위협의회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반상회를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보니까 다른 기관 단체장 회의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반상회날, 25일날.
그러니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반상회라는 것이 사실 여기 보면 지도감독을 하고, 동직원이나 구직원이나 다니며 구의 홍보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여기 해서 놨습니다마는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여기 해서 놨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여기 보고한 것 하고는 사실 다르다.
그리고 반상회를 앞으로 활성화하려면 우선 반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 아마 ’85년도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반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반을 쪼개어 가지고, 지금 축소해서 한 반 해봐야 사람 한 7, 8명 밖에 안 오는데 거기다 몇 사람 빠지면 반상회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1개 통이 4개 반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한 20명 이렇게 모이고 15명 모이고 돌아가며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된다.
그리고 지도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의원들끼리도 모여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활성화 하려면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이 반상회 때문에 지적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내놓았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정도로 나간다면 반상회라는 것이 점점 더 무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활성화대로 이것이 운영이 되느냐?
그러면 말로만 동직원들이 통에 가서 독려를 하고 하는 것 같이 이게 사실 이렇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조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반상회는 ’76년도부터 반상회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어떤 경우에는 반상회가 상당히 활력이 있던 이런 시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반상회가 상당히 부진하다 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물론 저희들이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년에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반상회가 저희들이 통․반장장의 하나의 자질이라든지 하나의 격려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반상회와 지금 반상회는 조금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는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반상회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의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도공무원들도 좀 활용을 하고 해서 조금 더 전년도보다는 좀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건의사항도 보면 작년도보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구성한 후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과거에 주민의 어떤 건의사항이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주로 되어 왔습니다.
하나의 주민의 일선조직이기 때문에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양한 채널로 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건의라든지 또 참석율 문제도 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잘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주민의 자율적인 주민의 의사에 가급적이면 반상회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반상회를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반단위를 어떻게 적정히 조정하는 문제, 도 반상회운영을 어떻게 흥미롭게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반회보가 있습니다.
반회보를 어떻게 흥미롭게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다 주민이면 볼 수 있게 만드는 문제, 또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홍보문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말씀은 업무계획으로 동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생략하겠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반상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동에서 앰프 같은 것, 또 입간판 같은 것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반상회날 앰프니 입간판이니 이런 것을 안합니다, 사실.
그리고 서울이 이사를 서로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몇 년이 되어도 서로 모릅니다.
이런 반상회 아니면 서로 친교가 없고 또 반상회날 모여 가지고 서로가 상의하고 지역을 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이런 자세인데, 사실 반상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반 같은 것을 축소해서, 지금 아마 반장들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반장 명예로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을 줄여서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각 동에 내려가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이 동장한테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집행을 동장이 할 때에 효율적으로 모든 그 예산집행이 비난받지 않게 소위 말하자면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 않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들이 각 동에 계시니까 동장과 우리 주민 대표인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뒷말이 따르지 않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마디 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답변해 주시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이석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주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견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은지, 또 소관이 어딘지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제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안 일어나고 뒷말이 따르지 않고, 예산이 유효하게 쓰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아까 김영구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유수지 복개공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구위원이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의 말석이나마 자리하고 있는 본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있는 점입니다.
중랑구에 이렇게 광대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구의회의 협의 없이 서울시에 허가권이 있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허가가 나가버리고 사후에 보고 정도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봤을 때 구의회 의원들 모두 무시하고 의회를 외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이 다음에 본회의 때 사실은 구청장에게 신랄하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김영구위원이 먼저 발언을 꺼냈기 때문에 거기 보충설명을 하고 우리 총무국장께서 청장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보좌를 해 주시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명색이 구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관내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 자체가 전연 모르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가 났다.
물론 허가권이야 서울시에 있지요.
허나 당연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의회에 협의 정도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내지는 우리 구에다가 시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기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시나 국가는 자기 영역의 자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꼭 협의를 본다는 것보다는 그런 주요 큰 대단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또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로 시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인지하면 구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구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좋은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제출을 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 의견을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허가가 났는지, 또 어떤 경위로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참 유감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서도 주관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그 진행사항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의회 내지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면 그것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과정에서라도 수렴이 가능하면 제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관장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데는 일단 구청에 협의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또한 우리 의회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의회의 협의를 한번 거쳐서 얘기를 해주고 가야만 우리 구의원들도 바지저고리가 아니데 우리 관내에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구에서 참고로 하셔서 의원들에게 이런 것은 참고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구의원이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저에게 좀 의회에 보고해서 알려주도록, 거기에 대한 상식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만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 요구한 면목3동장님하고 망우3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네, 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면목3동장님과 망우3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면목3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面牧3洞長 鄭鎬台   면목3동장입니다.
○李昌浩 委員   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물론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목3동에 11월27일 기준으로 소규모 복지비를 집행한 것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향후 집행액이 꽤 많은 돈이 12월에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전체 예산배정액에서 12월까지 집행을 해도 미집행액이 남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집행할 사업에 대한 개요는 무엇이고 왜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3洞長 鄭鎬台   면목3동장 이창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예산 3,000만원을 수령해 가지고 11월27일 현재 2,424만원을 집행을 끝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576만원인데 이것은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 이후에 집행된 것이 한 건이 135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안등 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지금 총 예산 배정액을 3동이 3,000만원을 받았죠?
○面牧3洞長 鄭鎬台   네.
○李昌浩 委員   3,0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배정 됐습니까, 최초에?
3,000만원의 배정이 분기별로 1,000만원씩 배정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面牧3洞長 鄭鎬台   제가 금년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미 가서 있을 적에는 기본 2,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동장님 답변대로라면요, 7월달에 기이 7월까지 해서 2/4분기까지 2,000만원이 배정이 끝났고 그리고 1,000만원은 2/4분기 이후에 동의 필요에 의해서 1,000만원을 더 배정 요구해서 1,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7월 이후에?
○面牧3洞長 鄭鎬台   그 날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2/4분기까지는 좌우간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다면서요?
○面牧3洞長 鄭鎬台   네.
○李昌浩 委員   그리고 1,000만원을 추가 배정요구 했을 때는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 있었으니까 2/4분기 이후에 1,000만원을 추가 배정요구 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面牧3洞長 鄭鎬台   네, 이미 배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은 다 완료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예정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글쎄, 그런데요, 그러면 7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해서 무려 2개 분기가 지나갔는데 1,000만원을 그 당시 배정요구한 자체가 사업계획이 전혀 없이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1,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냐, 아니면 3/4분기 들어가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더 배정요구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面牧3洞長 鄭鎬台   제가 이미 거기 부임했을 때는 600만원이라는 잔액이 있었습니다.
607만 5,000원이 있는데 그 후에 1,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글쎄, 더 필요하다는게 무슨 사업계획이 있었으니까 1,000만원이 더 필요했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1,000만원을 배정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상한게 있으니까 1,000만원을 더 배정요구했을 것 아니예요?
○面牧3洞長 鄭鎬台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사업계획이 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面牧3洞長 鄭鎬台   조금 전에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제가 한 건에 135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에 245만원이 남아 있고 그 외에 46만원이 보안등 수리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계가 얼마냐 하면 395만원이 되고 있는데요…….
○李昌浩 委員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동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2/4분기까지 해서 2,000만원 기이 배정된 중에 600여만원이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또 사업할 게 있어서 1,000만원을 배정요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동에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1,000만원을 배정요구를 했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面牧3洞長 鄭鎬台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동은 동 자체로 기이 남은 잔액 600만원과 그 다음에 1,000만원을 추가 배정요구한 그 잔액을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面牧3洞長 鄭鎬台   네.
○李昌浩 委員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그 사업계획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분기별로 여기 제출된 자료대로 본다면 갑자기 12월에 와 가지고 나머지 돈을 지금 쓰기 위해서 몽땅 몰아넣은 결과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1,000만원을 추가배정 요구하셨을 때 그때 사업계획이 8월달에 무엇을 하려고 그랬고 9월달에 무엇을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집행을 이렇게 했는데 잔액이 정도 남았고 이것은 12월에 이렇게 쓰여질 예정이다,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모자라니까 더 요청하고 그냥 쓴 것이냐 아니면 사업계획대로 추가 배정을 요구했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했느냐 그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面牧3洞長 鄭鎬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1,000만원을 요구할 때 물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40만원이 집행이 아직 미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지금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그게.
남는 돈이 아닙니다.
○李昌浩 委員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8월달에 1,000만원 요구할 때 사업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전 그 사업계획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8월달에 1,000만원 배정요구할 때 그 사업계획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1,000만원을 추가배정 요구한 사유.
○面牧3洞長 鄭鎬台   이창호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분야 추진 사업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2건에 435만원, 도 하수도가 2건에 489만원, 또 청소가 23만 3,000원, 공원이 220만 9,000원, 보안등 수리비가 1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정비에 있어서 26만 4,000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 배정요구했다 이거죠?
○面牧3洞長 鄭鎬台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 하수, 청소, 공원, 보안등에 관한 추가배정 요구서를 언제 몇 월달에 하실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애초 계획이?
그 계획서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보수 같은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까지 언제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이 있으시냐고요?
○面牧3洞長 鄭鎬台   네, 그건 특정 사업계획이 있어서가 아니고 소규모 복지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건…….
○李昌浩 委員   사업계획이 없이, 앞으로 도로를 이런이런 것을 대충 한 400만원 가지면 할 것이다 이래서 배정을 요구한 겁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긴급한 재해시에 쓸 것도 포함이 물론 돼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이제 도로는 한 400만원 가지면 대충 보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도로는 한 400만원…….
○面牧3洞長 鄭鎬台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어느어느 사업이 대략 얼마이고 긴급했을 때 쓸 사업이 얼마라는 게 있었죠.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예를 들어서 어디 부분을 도로를 보수하겠다.
또 하수를 몇 번지부터 몇 번지 보수하겠다.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 계획서 좀 줘 보세요, 사업계획서.
몇 월달에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일대를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그런 것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안 갖고 있는 거에요, 작성이 안 돼 있었던 거에요?
안 갖고 있는 것이면 지금 동에 연락하면 갖고 올 수 있는 겁니까?
○面牧3洞長 鄭鎬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 하수도, 도로, 청소, 공원, 보안등 이게 대략 얼마이고 그 외의 것은 재해에 필요한 사업에 쓰겠다 이래 가지고 요청해서…….
○李昌浩 委員   그냥 구상으로, 네?
도로는 대충 이렇게 하겠다.
○面牧3洞長 鄭鎬台   네, 그리고요, 지금 240만원 집행이 안된 것은…….
○李昌浩 委員   아니 집행 안된 것 가지고 지금 따지는게 아니에요.
집행 안된 것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金廣徇 委員   예비비관계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나옵니까?
계획서하고…….
○委員長 朴時河   잠깐만, 그럼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복지비가 예산에 책정될 때 어떤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동에 어떤 복지비 지출 용도에 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후자에 속합니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략 예측 불가능하게 도로 파손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동장님 사업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面牧3洞長 鄭鎬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1차 말씀드린 그 숫자가 그게 우리 계획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보안등 180만원, 하수도에 300만원 말씀드린게 있지요.
그것 외에 남는 돈은…….
○李昌浩 委員   기획예산과장, 답변 대신하세요.
총예산 배정과 집행을 총괄 책임지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모든 예산은 배정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계획이 같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정상적인 집행이죠?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도 전혀 없는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 배정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배정을 했고, 또 실제 집행부서 집행과는 추상적인 사업계획만 가지고 예산 배정요구를 하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남으니까 결국 그런 사유 때문에 구상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년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미집행액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사유가 바로 거기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배정집행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구복지비, 동복지비는 성격상 정확한 어느 지역에 도로를 한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하수도를 한다, 보안등을 한다 이런 사업계획이 사전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소규모 사업을 수시 수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물량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배정은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전혀 어떤 구상이 없이 그냥 대충 막연하게 도로는 한 400만원, 하수는 한 400만원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4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구상이 된 거에요?
대충 어떤 생각이 있었으니까 도로 얼마, 하수 얼마가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구상자체가 계획 아닙니까?
어떤 배정도 아무 것도 없이, 2 계획도 없이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 행정이야, 주먹구구 행정의 단면.
○面牧3洞長 鄭鎬台   죄송합니다.
면목3동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다가 집행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있지요, 몰론.
지금 그것을…….
○李昌浩 委員   그럼 아까 사업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대충 구상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계획 있으면 그 사업계획 내 보세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내 보라고.
○面牧3洞長 鄭鎬台   그런데…….
○李昌浩 委員   그냥 동장님 머리 속에 있는 거에요?
○面牧3洞長 鄭鎬台   긴급 재해시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구상이 안 돼 있다 이거에요?
아니, 그럼 여기 사업계획이 있으면 여기 몇 월달에 집행한다는 계획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總務局長 李載元   포괄적으로…….
○李昌浩 委員   포괄적이라는게 말이 안 돼죠.
기획예산과장님.
아니, 몇 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자금 운영 계획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냥 동에다 돈 덜커덕 갖다 놓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그런데, 동 복지비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분기별로 1,000만원씩 해서 당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회 1,000만원식 분기별이면 당연히 1월달, 4월달…….
○李昌浩 委員   2/4분기까지만 2,000만원…….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는 편의상 2,000만원은 기본으로 줬고 나머지는 돈을 가급적이면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일단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무조건 3/4분기, 4/4분기를 1,000만원씩 주는 것 보다는 총무과에서 한번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게 적은 동은 덜 줄 수도 있는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받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면목3동에서는 정확한 지역은 몰라도 일단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일단 돈은 확보를 해 놔야 긴급할 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동에서 지금 보고가 돼 가지고 1,000만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첫째 적으로 자금 집행이 어떤 계획이 예산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배정 계획서를 만드는 이유가?
자금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려고 배정서 만드는거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2/4분기까지 2,000만원씩 공히 기이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것이야말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또 담당 동장이 말씀하신 포괄 사업비로서의 어떤 재난시에 또는 긴급히 발생했을 때 주민 편의를 위해 쓴다 이거에요?
○企划豫算课长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2,000만원은 기본으로 확보가 됐다 이겁니다.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배정 요구한 나머지 돈은 4,000만원이 됐든 3,700만원이 됐든 추가로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을 배정 요구한, 기이 배정된 예산외의 예산은 각 동별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어떤 사업계획 그게 있었으니까 추가로 배정 요구를 했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企划豫算课长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기획예산과장 말대로 그냥 긴급 재난시에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4,000만원씩 쭉 줘버리고 말아버리지 뭐하러 추가예산 배정요구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제가 지금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돈을 왜 남겼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배정요구를 해서 돈만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정확한 사업계획 또는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적절히 집행이 됐고 또 그 자금 운용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얘기가 안돼요, 논리가 안 맞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맞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일반적인 회계지출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계절차는 맞습니다.
비록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계기초조사가 끝나서 실행예산이 짜여진 후에 시공일자까지 포함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창호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 규모에 얼마를 어떻게 쓴다 하는 방침하에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지금 구복지비나 동복지비의 경우는 지금 이야기한 일반적인 예산 회계 절차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00만원을 줄 때 목적이나, 그 후에 추가로 줄 때 목적이나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만원을 기본적으로 썼으니까 예측불가능한 것은 2,000만원에서 쓰고, 그 후에는 단위사업별로 사용처가 확정이 되어서 필요할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12월말까지 한해서 항상 포괄적으로 측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응급할 때 쓸 수 있는데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2,000만원을 쭈욱 줄 때라든지 그 후에 필요에 의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줄 때 하고 성격은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할 때 바람직한 것은 지금 이창호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1,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1,000만원 정도는 대개 예측가능한 것을 짚어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서도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돌발적인 사용처가 나오더라고 쓸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워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명세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상이겠지만 구 포괄비, 동 복지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사용목적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일부 여유가 있어야 동 복지비를 운영하는 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이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논리가 안 맞는 것이요, 아까 정원진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논리라면 그냥 개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돈이다 하면 각 동 공히 줘야 돼요, 각 동 공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면목1동 같은 데가 면목2동보다, 면목2동이 입구가 더 많다고 아까 정원진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면목2동 같은 데는 3,600만원 받았는데 면목1동은 4,000만원을 받았어요, 배정액을.
그리고 4,000만원을 받고 면목1동은 이 돈을 다 썼고, 면목2동도 95%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자체에 모순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각 동 공히 줘야지, 어디는 그러면 예산이 더 배정된 이유는 뭡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분기, 2/4분기에 걸쳐서 균일하게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할 때는 2,000만원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제고 여부가 예산배정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다 쓸데가 있구나.
더 쓸 소위 말하는 여비가 있구나 하는 데는 놔두고 그렇지 아니한 곳에 더 필요로 할 때는 줍니다.
그러니까 항시 언제든지 동에 동복지비가 한푼도 없이 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일부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재고에 의해서 추가 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이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그것도 기준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2/4분기 때까지 또 동장들이 일을 안 했다는 추론이에요.
2/4분기 때까지 배정된 기이 2,000만원을 많이 사용한 동네는 추가 배정액을 더 많이 해주었다는 결론인데.
○總務局長 李載元   그것은 이창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동장이 2/4분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쓴 동네는 돈을 그 만큼 더 탔고.
○總務局長 李載元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지 못한 동네는 돈을 못탔고.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면목3동장은 왜 1동장이나 2동은 4,000만원씩 이상 받았는데, 일을 안 했으니까 1,000만원 밖에 추가배정을 못 받았잖아요.
왜 전반기에 일을 안하셨어요!
○面牧3洞長 鄭鎬台   면목3동장이 이창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비로 아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각종 이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외에 긴급한 사정이 있을 적에 복지비는 많이 쓰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중 예산에 벌써 중요사업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긴급한 사항,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바로 편의사업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소비를 하고, 그 외 추가로 했을 적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미 예산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일정한 일자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4/4분기이면 3/4분기 사이에 저희가 선별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저는 여하튼 추진 해왔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도로 하수도 1,000만원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됐어요, 동장님한테 더 답변들을 것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소규모 복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배정되어서 과연 적절히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배정액이나 집행액이 천차만별인데 이게 과연 여기서 예산 배정해 주는 부서하고 동회하고 뭐, 동장님이 좀 센 데는 예산배정을 많이 받은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돈 예산배정 받은 자체가 그 동의 동장이 일을 안했다.
이게 아주 전액으로 딱딱 나오게 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꾸 긴급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면목3동 같은 데는 다른 동보다 긴급한 일이 없어서 돈을 덜 썼고, 덜 배정을 받았고, 또 동장님이 그렇게 때문에 다른 동장님보다 편하게 지내셨다 하는 반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 게 없고 내년부터라도 이게 다 예산심의의 근거가 되는 거에요, 내년도 예산에.
○面牧3洞長 鄭鎬台   네.
○李昌浩 委員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동별로 복지사업비라든지 소규모 복지비도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계획을 예결위 때 틀림없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동별로 특히 지역주민들의 가장 민원사항, 하다 못해 이 돈 가지고 보안등을 하나 더 고쳐도 몇 개 더 고쳤을 거에요.
그런데 긴급한 사항 아니어서 뭐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일을 안하셨다는 반증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께서 좀 더 동장님들을 동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면목3동장 동장님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또 다음 망우3동 동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계십니까?
○忘憂3洞長 池章成   네, 망우3동장 지장성입니다.
연일 감사에 위원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면목3동장님이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셨는데 저하고는 좀 달리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님 조금 참아주시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네.
○忘憂3洞長 池章成   원래 4,000만원은 작년 ’92년부터 금년도까지 4,000만원은 고유권한으로 동장한테 소규모 사업비를 해라 하고 4,000만원을, 그 전에는 단위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작년부터 분기마다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각 동 공히 예산배정을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화급을 요하는 일이 있고, 화급을 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물이 마구 내려온다 했을 적에는 그 복지비가 있어야만, 또 그것을 하수과로 얘기했을 적에는 300만원 미만이 될 적에는 하수과에서 ‘동사무소에서 복지비르 가지고 해라’.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망가졌을 적에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우리가 견문보고, 내지는 보고사항으로 드렸을 적에 그것이 다시 동으로 ‘복지사업비로 좀 집행해 주십시오’하는 예도 화급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주민의 숙원, 어떤 민원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판단 내렸을 적에 300만원 미만 정도 되는 경우에 그것을 집행해서 예산을 저희 동 목적에서 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저지대인 경우에는 마대도 사야 된다, 또는 모래도 좀 실어다 날라야 된다 하는 경우에 그렇게 화급하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은 좀 느릿느릿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4,000만원이 배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망우3동은 지난 1월27일날 1/4분기를 1,000만원을 배정을 받았고 2/4분기는 4월8일날 1,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4분기는 7월8일날 500만원 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하수담당, 토목담당 직원이 치수과로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그때 잠정적으로 근무를 하던 직원이 1,000만원 받는 것을 모르고 500만원만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500만원만 하다 보니까 4,000만원 중에서 그때 2,5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4/4분기를 10월11일 1,000만원 받을 적에 저희 500만원을 덜쓴 관계로 일은 할 데가 있고 덜 쓴 관계로 500만원을 우리 망우3동 몫을 11월22일 재요청을 해서 27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정된 4,000만원이 서류상으로는 700만원을 지금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5일서부터, 월동기가 좀 지났습니다마는, 5일서부터 마무리 토목공사를, 그러니까 보도블럭 공사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는 관계로 과속방지턱 6개를 신설하는 관계로 7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9만2,000원이 남습니다.
그 700만원 중에는 보안등 수리비 11월분과 12월분 포함된 전부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4,000만원 중에서 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은 돈을 9만2,000원밖에 안 남기잖아요.
그리고 동장님이 분기별로 예산배정 요구하실 때 나름대로 우리 동 주민의 민원이 뭐고, 또 구의원들이나 동주민들이 ‘여기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 계획 잡아 가지고 예산 배정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忘憂3洞長 池章成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예산 필요하니까 예산 배정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동장님…….
○金海鎭 委員   위원장! 이것 정리 좀 합시다.
○李昌浩 委員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의원 발언하는데…….
○金海鎭 委員   이 개념의 차이인데 곧장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벌써 이미 다 이해가 우리는 되고 있는데 한 분이 곧장 계속 질의가 중복적인 질의를 하니까.
○李昌浩 委員   중간에 발언을 끊지 마세요.
○金海鎭 委員   이게 시간만 곧장 허비되고 감사가 안된단 말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여기 예산 배정을 지금 소규모 복지사업비 보면.
○金海鎭 委員   각 동 공통사항인 것을 가지고.
○李昌浩 委員   좀 조용히 하세요!
70% 이하짜리 동네들을 보면 면목4동은 배정을 2,000만원 받았는데 65%, 3동 3,000만원 받았는데 80%, 또 6동도 3,000만원 받고 69%, 또 8동도 2,000만원 받고 65%, 묵1동도 2,700만원 받고 76%,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배정을 적게 받은 동네가 집행률도 적습니다.
오히려 예산배정을 적게 받았으면 집행률이 오우버가 되어야 될텐데, 100%를 이미 다 써버려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배정된, 원래 4,000만원 된 것을 다쓴 동네는 거의 100%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예산배정도 적게 받은 동네가 집행률도 떨어진다 이거에요.
이것은 단적으로 동장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해당 동의 동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總務局長 李載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일 할 것이 없다든지, 또 한 가지는 일을 안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됐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니,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총무국장께서도 답변이 좀 나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떤 절약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한 공사에 동장이 좀 아껴서 100만원짜리 공사인데, 90만원, 95만원을 절감시켜서 낙찰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금액 그 돈갖고 근태를 다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곧장 추궁하니까 그냥 얼어 갖고서 그러지 말소 소신있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곧장 이야기가 중복되어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각 동에 공통사항 아니에요!
또 동장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1/4분기에 1,000만원씩 4/4분기까지 4,000만원, 그런 것 아니에요?
○忘憂3洞長 池章成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재량껏 하는 것 아닙니까!
○忘憂3洞長 池章成   네, 재량권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金海鎭 委員   정확하게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忘憂3洞長 池章成   이창호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국장님 답변으로 됐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면목3동장님, 그리고 망우3동 동장님,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망우3동 동장님, 면목3동 동장님 돌아 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忘憂3洞長 池章成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이번에 중랑구에서 년말 통․반장 보상금으로 현재 농촌에서 수급불균형으로 값이 폭락한 배추를 산지에서 직송하여 지급한 것은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통․반장의 생활 필수품을 적기에 공급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법에 보면 그 지급된 물품이 예술적 가치라든지 또한 공통적인 이용도가 낮은 도자기류 등의 보상품이 지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반장의 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선정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만에 하나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물품을 선정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통․반장 보상금 선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국장 이주영입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금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통․반장이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서재웅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하지요.
지금 2개동이 동청사 없이 임대하고 있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2개동이 청사가 없어 임대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없는 동은 청사부지를 안하고 지금 현재 자기 동에 청사가 있는 동은 부지선정을 하라고 12억 5,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구민회관이 준공 후에는 어디에서 이것을 관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서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관계 매우 좋은 질의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런 임차청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나 신축을 못하고 있는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면목6동, 8동 분동된 지 지금 한 1년반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고, 내년도에 두 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아직 예산심의는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협소한 청사 지금 중화2동하고 상봉1동이 70년도에 신축을 했고 또 협소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의 물론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와 병행해서 청사를 새로 좀 더 나은 데로, 그러니까 좀 더 청사를 넓혀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현재 청사를 매각해서 그런 것을 보충하는 입장에서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화2동도 상당히 교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래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청사부지 매입하면서 이런 현청사를 매각함으로써 세입을 보완할 수 있는, 물론 단기냐, 장기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지금 두 개 청사를 신축했고 지금 임차 청사 면목8동에 대해서는 지금 1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서는 물론 임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경비라든지 지원이 많이 됐고 그래서 1년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도에는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잡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시설관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민회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22개 구청에서 구민회관이 없는 구청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있고 12월 말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물론 지금 날씨도 춥고 주위의 조경문제하고 대공연장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는지 그건 종합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저희들도 준공이 마무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는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각 구청에 13개 구민회관이 지금 시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단 시의회에서 똑 같은 민원회관을, 13개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절약상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은 시의회에 위탁하는게 좋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徐在雄 委員   잘 알았습니다.
○金海鎭 委員   11쪽 보니까 상당히 착안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안정을 위한 내부지원 대목에 있어서 자체에 어떤 재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금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 지원자금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것을 총무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국에서 받아서 연금관리공단에 보내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네, 그래서 이것을 이자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이제는 공무원들도 자조, 자립, 협동정신을 발휘해서 직장내에 어떤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말이죠, 급한 직원들에 대한 상호 보조 협동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재무부 신용협동조합원끼리요, 장차관 다 들어 있죠.
도 한국은행도 다 돼가지고 있고 또 각 은행에도 신탁은행이라든가 각 은행에도 은행자체에서 직원들, 임직원을 위한 어떤 신용협동조합이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차하게 타기관에서 어떤 돈을 빌려 가지고 운영하기 보다는 이것은 좀 자체에서 말이죠.
자체에서 직원들끼리, 임직원들끼리 자조, 협동정신을 발휘해서 중랑구청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하나 설립이 돼 가지고 이렇게 급할 때 저리로 해서 직장관계는 직원들 채용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이익이 많이 남을테니까 그 대신에 저리로 어떤 임부를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직원들의 후생문제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발전적으로 그러한 구상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總務課長 李周寧   김해진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에 대한 복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어떻게 부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에 상조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월 수시로 입금을 하면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직원들한테 1회에 100만원씩 저희들이 대부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아까 연금관리공단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나 상업은행을 통해서 우리 개별적으로 그런 갑자기 어려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구청장님이라든가 그 외에 추천서를 붙여 가지고 대부 신청을 해서 그 대부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도와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네, 좋아요.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소관은 청소과 소관이지만 차량은 아마 총무과가 될거에요.
청소차량이 금년에 41건이 운행정지를 먹었는데 그것을 분류별로 보면 카센타나 혼합물에 대해서 한 15일식 정지를 먹은게 한 30건이 됩니다.
그리고 오수 노상방수로 해서 한 7건, 또 뭐 회전위반 해가지고 한달 먹고 이랬는데 이게 음성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일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겁니다.
이게 정지가 15일, 차량 한 대가 15일 이렇게 먹으면 제일 미치는 건 주민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쓰레기가 야적이 되고 신고가 많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하서 개선할 점, 왜냐하면 음성적으로 카센타의 가죽폐물 이런 것을 음성적으로 돈을 받고 싣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럼 피해는 주민 아니냐.
그래서 한번 물론 청소과에서 할 일이지만 차량을 담당하는 건 총무과니까 국장님 좀 얘기해 보시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이것은 전적으로요, 청소차량은 총무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曺斗鉉 委員   차량을…….
○總務局長 李載元   네, 관리 전담이 돼 있어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두현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당적인 업무를 집행하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비록 청소과 차량이라 할지라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총무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듣기에는 조두현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 딴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일을 가지고 이런 운행정지라든가 기타 불미스러운 점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이런 일을 당했으면 그 다음번에 안해야 되는데 30회씩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청소차량이 한 120대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그것이 거의…….
○曺斗鉉 委員   김포 다니는 차는 120대가 안되잖아요?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그 41건 중에는요,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曺斗鉉 委員   카드정지를 먹은 거죠?
○總務局長 李載元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쪽에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부터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 말씀중에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있어서 만약에 혼합이 돼 있거나 무슨 오수를 비산하거나 누출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며칠동안 못 드렁오도록 그런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심호까지 적어가지고 한번 그 쪽에서 걸리면 며칠동안은 소위 말하는 운행정지같은 그런 역할을 해 서울시내만 있지 거기 김포쓰레기 매립장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실을 때에 이를테면 무슨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우리가 당초 계약한 내용 이외의 쓰레기를 실었다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물을 흘렸다든가 비산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쪽 감시하는 감시요원들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지를 먹은 것이 30건, 그리고 그뒤에 11건이 방금 말씀드린 오수 누출이 11건 그래 가지고 41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운전원들에 대한 일종의 징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 13건이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든가, 휴일 근무지시를 불이행했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먹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이외의 일을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업무 이외의 일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음성적으로 카센타의 무슨 가죽제품이나 이런 것을 실었다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여기 전부를 보면.
그런데 폐유니 뭐 이런 건데.
그게 한두 번 했으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1년 12달 이렇게 보면 30건이란 말이에요.
그건 음성적으로 무슨 별도의 돈을 받고 실어 가지고 가다가 그런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30건이면 얼마입니까?
15일씩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總務局長 李載元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돈을 받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우리가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데 버리는 사람이 산업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그것을 내놓으면 분리가 되는데 이를테면 혼합을 해서 내놨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실는 과정에서 혼합해서 실린게 아니겠느냐.
그것이 적발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은 관계부서하고 한번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이게 주민에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건데 이것을 보면 누구든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이것은 김포 수도권매립지 출입제한 관계로 조치된 사항 자료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에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이거 지적 좀 합시다.
4쪽 여기 보면 추진 방향에 미리 읊어 주시면 좋겠는데 화합 참여 시정구현 해가지고 이게 미스프린트인 듯 싶은데 밑에 이게 맞는 것이지 위에는 큰 글자로 된 것은 이게 맞는 것이지 위에는 큰 글자로 된 것은 이게 아마 틀렸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미스프린트 있을 때는 미리 좀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미리 읊어 주셔야 되지.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여기 틀렸죠?
○總務課長 李周寧   네, 들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아까 청소차 법규위반 운전원 조치현황 중에서 음주행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정지를 먹었을 때는 어떤 처벌이 본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집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음주운행이라든지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해서 자동차 운전원이 운전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상응한 날짜만큼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徐在雄 委員   직위해제요?
○總務局長 李載元   네.
○徐在雄 委員   그러면 다시 원대복귀 될 수 있네요, 3개월 후면?
○總務局長 李載元   그렇습니다.
○徐在雄 委員   직위 해제됐을 때는 그러면 모든 봉급이라든지 이런게 안 나갑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봉급은 전액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봉급은 2/3가 나가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운전수는 기능직인데 그 기능직이 채용되게 되는 자격이 운전면허가 자격정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원인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직위해제를 그 기간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이것이 다른 법규위반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면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직위해제 이외에 행정상이나 형사상 처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청소과에 운전수가 사실 이렇게 됐는데 동에 담당하고 있는 청소차가 면목8동에 3대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래서 2대 밖에 안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지를 받아 가지고 동에서 겪는 어령움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즉시 이를 대리인을 동에다 배치해 주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것을 안해주셔서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의 복무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골목에서 청소차량 운전원하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하고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이유를 들어 보았더니 우리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 이후로 되어 있는데 왜 새벽에 맨날 나오라고 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청소하시는 분은 새벽에 안하면 청소내용물을 운반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다투다가 결국은 운전원이 획 차를 끌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소운전원의 복무시간, 근무시간이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규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만이 같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 간의 어떤 갈등관계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청소차량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또 청소차 운전원이라든지 미화원에 대한 복무관리도 청소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고, 물론 하절기에는 18시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24시간을 3교대 해서 근무하는 것도 있고 그 기능별로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과에서도 그러한 규정관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정부 공문서 관리규정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적으로 일시, 둘째적으로 소관, 셋째적으로 참석자, 넷째적으로 안건, 그리고 반드시 부의될 것이 거기에 참석한 인원의 서명이 있어야만 회의록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그 규정에 어긋난 각종문서는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기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회의록이 쭉 되어 있는데 전혀 언제 했는지, 누가 누가 참석했는지, 안건이 무엇인지 그냥 타이프만 한줄 한줄 쳐져 있는데 이것 전부 가라 회의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거기 회의록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회의 진행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위원회 할 때 의결서가 있습니다.
거기 의결서도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의결서를 첨부해 보시면 거기 일시, 안건, 장소,위원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다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부 공문서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안되어 있으면 회의록이 아니다 그래놓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그러니까 회의록의 범주내에 의결서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결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거기에는 의결서가 첨부 안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결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마는…….
○總務課長 李周寧   네, 고맙습니다.
○李昌浩 委員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모든 일을.
규정대로 할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회의록 그때 그때 작성하기 귀찮아서 나중에 이것 한번에 만들려면 여기 담당직원 않아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규정대로 하시라고요, 규정대로.
○委員長 朴時河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浩 委員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장수당 있지 않습니까, 통장수당은 지급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통장수당은 우리가 예산서에 현재 월 8만원씩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월 각 동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각 동에서 통장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통장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는 겁니까, 직접 나와서 도장을 찍고서 돈을 수령해 가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회계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봉급을 주면 다 지급 결의서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온라인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李昌浩 委員   지급결의서에 그러면 온라인 송금서가 다 전부…….
○總務課長 李周寧   그런데 온라인이라는 것이 이게 회계규칙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이런 효율적으로 지급을 하고 부정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각 동에 지금 관태가 제가 그렇게 각 동에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관태를 지금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李昌浩 委員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는 모르겠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통장수당이 언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냥 동장이 알아서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우리가 배정을 하면 월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통장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각 동에서 올라온 일상 경리부에 보면 날짜가 다 달라요.
어디는 월초에 주고, 어디는 월말에 주고, 어디는 중간에 주고, 그것 어떻게 된 거죠?
○總務課長 李周寧   그런데 그것은 지금 월말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의 형편상 하루 이틀전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계규정을 검토를 안해보셔서 그래요.
여기 우리 자치법규집에 통장수당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3조에 보면 ‘매월 15일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그 각 동장들한테 조례대로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15일, 한 달 이상 묶인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 제대로 보면.
왜 조례에 없으면 몰라도 통장수당지급조례에 매월 15일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월말에 준다,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李昌浩 委員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총무과 감사에 대한 종결처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시간 되었고, 위원님들도 좀 쉬셔야 되니까.
○金海鎭 委員   잠깐 질의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통장수당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제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설치조례 제3조는 지금 통․반의 명칭 및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실비수당관계는 제11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고.
○李昌浩 委員   통장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일 매월 15일을 원칙으로 한다.
엉뚱한 말씀을 해요, 자꾸?
말씀을 해드려도 자꾸 엉뚱한…….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청소부관계는 임명은 구청장님이 하시지요?
어떻게 잡부 인부로 취급합니까, 어떤 직원개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직원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상용인부로서 그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金海鎭 委員   그런 기강 확립적인 차원에서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특히 그 사람들 일정한 보수 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잡부금 관계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게 어떤, 이것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기강확립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뭐 총무과에서는 전혀 그런 면에서는…….
○總務課長 李周寧   네,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관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李錫昌 委員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 총괄 관리하는 것. 
○總務局長 李載元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채용은 청소과장 이름으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청소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청소과에서, 누구 이름으로 채용합니까?
총무과에서 협조도 안 들어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협조는 없습니다.
그것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金海鎭 委員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할 수가 없구만.
○委員長 朴時河   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성격으로는 직접 주민을 상대하거나 민원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잘 추진이 되도록 분석 지원하고 독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의 본연의 업무는 극히 형식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정을 항상 수합하고 종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항상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성격을 감안해서 현황과 주요투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기획예산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어제 감사 개시 도중에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께서 중랑구에서 민원행정이라든지 행정쇄신에 관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가지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셨는데 그 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가장 헤드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의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된 예산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것이 과연 예비비 지출 개념에 맞는 적절한 예비비 지출이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주무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황 예측이 불가능 했다거나 꼭 필요해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예비비 지출이 사실상 억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집행 내용의 세가지를 보면 과연 이것이 예비비 지출 성격에 맞는 내용의 지출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이창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비비 지출이 3건에 1억 1,172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화 민원실 운영종합개설, 행정소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확보,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이창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사유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한 이 내용들은 사실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전화 민원실 운영 종합개설은 사실 행정쇄신,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 구에서 아마 의욕을 가지고 시민봉사실에서 전화 민원실 ARS시스템 이것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타구보다 먼저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집행이 되었고 행정소송사건에 따른 인지대 이것 법정경비인데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분야를 조정해서 넣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사항 때문에 집행을 해도 될,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단속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소요 예산 전반적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상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단속업무가 증가되고…….
○李昌浩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잘못 썼다, 왜 예비비에서 썼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전화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의 어떤 쇄신을 이룩하고 또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실 때보다 더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으로 예비비 지출에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浩 委員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랑구 법률고문에 대한 것인데 거기 수임 사건 9건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기에 9건중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2, 3건 정도는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니겠느냐.
물론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것은 우리 자치구사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그 소유권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국가 사무가 아니겠느냐. 국가 위임사무.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위임 사무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각종 비용을 제도적으로 좀 위에 노력해서 그런 재원을 조금이라도 우리구의 재산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김해진위원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구전산화 추진 계획,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가 기기 단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일괄 시에서 구매는 저희들 예산으로 저희들 자체로 합니다.
○金海鎭 委員   업체 선정도 모두?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金海鎭 委員   지금 현재 대상은 몇 군데나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지금 저희들 자료를 펴시고 31쪽에 자료에 냈습니다만 일단 컴퓨터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금성이라든지, 삼성과 다음에 삼보 또 요즘 대우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매한 것으로는 그 3개 회사에서 원래 구매를 했습니다.
조달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金海鎭 委員   네가 전산화에 따른 부조리 발생, 이것은 해서도 안되고 여기 많이 들어가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계획단을 지정해서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말씀 좀 드리겠어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알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다 시청에서 지금 전산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특유의 어떤 단위가 말이죠.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金海鎭 委員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면목동도 늦게 해서 이번에 다 했습니다만 작년에 4,700만원인데 얼마 나왔느냐 하면 4,100만원 나왔어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왔어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다른 업체가 떠밀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전산화추진 좋은데 전산화 추진에 따른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견지에서 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법의해서 잘 취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입니다.
저도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중에서 각 시도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물론 구입을 하셨겠지만 그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자세히 못봤습니다.
○李昌浩 委員   신문에 난 기사 난 것 못봤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못봤습니다.
○李昌浩 委員   예를 들어서 386PC 같은 경우에 가격차가 각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채택을 하는데 경기도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 다른 어떤 기종을 선택함으로 해서 대당 7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구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왕 기이 구매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후 A/S 부문에서 단서조항을 건다든지 해서 충분한 구매에 대한 그 사후처리를 충분히 하도록 하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잘 알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회선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자치 전망이라든지 국가 전산망이라든지.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 회선사용료 지급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치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다 회선 사용료를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회선사용료는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 데이콤 회선을…….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거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李昌浩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저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모자라서 문의를 해보니까 회선사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기존 공중전화망을 이용한 회선사용과, 데이콤을 이용한 회선사용이 있는데 공중전화를 이용한 회선사용료가 훨씬 싸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행정전산망 관계는 데이콤하고 하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李昌浩 委員   데이콤하고 아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전국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李昌浩 委員   저기 뒤에 분이 컴퓨터 전문가이신가 본대 공중전화 회선 사용료가 싸긴 훨씬 싸지요?
○電算擔當 李善順   그게 훨씬 싸긴 싼데요, 행정전산망은 전담 사업기관이 데이콤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특정통신 회선을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결국 서울시나 국가하고 데이콤하고 계약이 된 것을 회선만 우리가 이용하는 꼴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電算擔當 李善順   그런 계약자체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은 일반 전화 통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회신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데이콤에서 데이터망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회선을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가 데이콤으로 내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그것을 공중전화 회선 사용이 불가능하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電算擔當 李善順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자료가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다.
○李昌浩 委員   보안차원에서 데이콤하고 했다?
○電算擔當 李善順   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에 우리 개발용어나 dBASEⅢ, 이것도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다 프로그램을 보급하게 되는 거에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합니까?
○電算擔當 李善順   그런 개발용 언어는 대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李昌浩 委員   전부 그러면 복제 뜨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電算擔當 李善順   그러니까 복제를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지요.
○李昌浩 委員   지적 소유권인가 뭔가 주고.
○電算擔當 李善順   네, 그것 때문에.
○李昌浩 委員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 기이 입력된 것을,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까?
○電算擔當 李善順   프로그램 언어를 사다가 저희가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시 개발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昌浩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개발용어 2나 dBASEⅢ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구 자체입니까, 서울시 공히 그렇습니까?
○電算擔當 李善順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李昌浩 委員   우리 구 자체?
○電算擔當 李善順   네, 그렇지요.
개발요원들이 자기가 잘 아는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李昌浩 委員   예를 들어서 다른 구 하고의 연결은 어때요?
○電算擔當 李善順   언어상의 연결은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예산프로그램을 하나 짜 가지고 다른 구에 파급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는 별로 구애를 안받습니다.
○李昌浩 委員   기술상의 문제는 앞으로 없다.
○電算擔當 李善順   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도 컴퓨터망이 있고 각 동에 지금 전부 PC를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電算擔當 李善順   네.
○李昌浩 委員   그게 지금 어디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요.
○電算擔當 李善順   지금 현재 각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주민등록 전산망만 통신회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반 사무용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전자사서함, 저희 구청하고 도앟고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등록 전산망만 전국적인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것은 전국적인 망이니까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각 동에 중랑구 전체의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각 동에 지금 PC들을 전부 구입을 하고 전산장비들을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電算擔當 李善順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 경비절감면에서 어떠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구청에 본체를 개설해서 터미널연결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낫느냐 이것을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電算擔當 李善順   그것은 지금 ’95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본체를 구청에 설치해서 망으로 연결해서 동사무소에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은 ’95년도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李昌浩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를 그때도 전부 유용할 수가 있습니까?
○電算擔當 李善順   그렇지요, 선만 연결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李昌浩 委員   지금 386PC하고 486PC의 컴퓨터업계 전체적인 추세는 어때요, 용량이라든지?
○電算擔當 李善順   지금 현재 일반사회에서는 486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에서는 386SX까지만 단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86SX 이상 기종에 한해서는 내무부에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상 기종을 사기에는 저희들이 약간 업무상의 절차가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지금 386SX까지만 OA용 장비로 구매를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 얘기로는 386이 향후 한 1, 2년 내에 한물 간 장비가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무엇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젠 모든 구사무라든지 뭐가 이제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를 1대를 구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電算擔當 李善順   네.
○李昌浩 委員   그런 면에서 봤을 때 386기종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電算擔當 李善順   지금 현재 특수업무를 제외하고는 사무용으로 쓸 때는 386SX 기종으로도 향후 3, 4년은 괜찮습니다.
○李昌浩 委員   향후 3, 4년.
○電算擔當 李善順   네, 대량자료를 취급하는 부서는 486을 사고 있거든요, 따로요.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李昌浩 委員   아니,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93년도 분기별 예산배정서 및 집행실적을 보면요, 제출하신 자료, 물론 이 자료가 9월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3/4분기까지 예산 배정액이 587억인데 집행잔액이 3/4분기까지 해서 267억이거든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예산 배정 대비해서 3/4분기까지 약 50% 정도까지는 배정대비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대충 그냥 40 한 5, 6% 되겠네요, 그렇지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이 배정대비 집행율이 이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자료만 갖고는 숫자놀음이 되겠지만 배정이 잘못되었든지, 집행이 소홀했든지, 아니면 물론 여기에는 완전히 집행된 것만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지출원인 행위 된 것은 안들어가겠지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배정 대비 실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그 지금 집행잔액이 267억입니다.
그것은 예산액 679억대 집행액 412억을 뺀 267억이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 총 집행잔액 총 예산액에 대한.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그렇습니다만 집행액을 볼 때 9월말 현재 배정액이 액 86%가 배정이 있었고요, 예산액은 60.7%입니다.
여기에 집행액은 지출원인행위 된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가 끝나서 실제 은행에서 돈이 나간 지출계산서상의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컨대는 결산인 12월말, 내년 2월 년도 폐쇄기에 가면 집행자체가 한 8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면,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짜주었는데 왜 완벽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느냐고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집행이라면 정상적인 집행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85%내지 6% 가량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중에 한 15% 집행이 안되는 것 중에 주요한 금액이 큰 주요발생 사유를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지금 당장 구청사 건립비 20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청소차량 정비조합 분담금인가 5억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 7억인가 됐는데 거기서 일부 또 몇 억이 안되는 걸로 있고, 인건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남는 것,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해서 남는다기 보다도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李昌浩 委員   청사건립비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아니, 금년에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끝나고 내년에 신규로 57억이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사장이 되어버렸네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사장이 되었지만 돈 자체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해서 내년 세입에 포함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20억이요.
○李昌浩 委員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법제 업무인데요,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자치법규집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무슨 지급조례라든지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행정쇄신 추진에 맞추어서 이것도 내년에는 대폭 좀 손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기획예산과장 유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법규 조례라든지, 규칙 또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또 돈을 지급하는 지급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도 수차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법이 모법이 법이라든지 시행령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는 밑에 하위법인 조례라든지 이것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제가 좀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개정을 저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모든 규정들이 전부 상위법에 좀 얽매여 있고, 또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구와 다 걸쳐있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비를 하려고 해도, 올해 실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李昌浩 委員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물론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지요.
상위법에 근거를 하되 우리 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범위는 과감히 고치세요, 과감히.
찾아내 보세요, 하나하나.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적극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소송 사무 처리 중에 패소가 하나 있는데 그 패소건 내용이 무엇이고 패소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저희들 소임처분 취소청구건입니다.
’93년도 1월에 사건화 되었는데 원고가 이길만이고 피고가 저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피고가 등록업무 처리 조건으로 해서 뇌물수수 사건인데 이게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이래서 지난 6월28일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임처분한 그것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진 사항입니다.
그것 1건이 졌습니다.
○李昌浩 委員   다시 상고는 안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포기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거기에 따른 지급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상고 포기에 돈이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소송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저기 됐으면 소송기간 동안에 무슨 저기를 줬을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애초에 변호사를 선임 안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撤敏   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 중랑구의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 오늘 저희 재무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구정업무에 임하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만 부족했거나 미흡했던 점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 재무국의 업무는 크게 나누어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종 주민 복지 행정과 지역 발전의 재정적 뒷받침을 다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재무국 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그 비중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잘못 시행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따뜻한 질책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동안의 감사지만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 저희 전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내실있게 자세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각 과별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기남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이영규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한규헌과장입니다.
지역관리과장 정명조입니다.
그 이외의 관계 계장들 인사드리세요.
이상 간단히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류기남입니다.
재무국 재무과 소관 ’93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계별로, 관재계에서는 국공유 재산 등 잡종 재산의 관리, 계약계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지출계에서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자금의 지출, 공과금계에서는 통합공과금의 과징 업무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중 주요 사항과 추진 실적을 보고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3년 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 ’92년 행정감사 제정 조치사항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재무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 ’93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각 계별로 특수 역점 사업을 선정해서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재임기간내에 표시있는 성과를 남기겠다는 굳은 의지로 업무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 추진하고 책임있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혹은 있었지만 산적된 많은 업무와 현재의 어려운 여건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 했으나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국공유 잡종재산 점유현황 및 조치실적에 17건이 미 조치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유재산에 1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 실적을 보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 경쟁이 됐든 3,000만원 이상 계약된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기타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실적에 보면 구유지 18억 1,29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각 대금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92년도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주세요.
금방 됩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공사계약에 따른 사항은 감사자료 재무과 62쪽에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64쪽에 제가 계약심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근거를 첨부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것 외에는 계약심사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금액이 3,000만원 이상 짜리로서는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게 다입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이 계약심사위원회 회의록이 한번에 이렇게 계약심사위원회회의를 해요?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여기 첨부했던 것은…….
○李昌浩 委員   각각에 다른 계약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각각에 따른 회의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은 62쪽 횟수 3회 째에 회의를 개최를 하고.
○李昌浩 委員   기본계획서하고, 학술용어 밖에는 없잖아요?
○財務課長 柳基男   기타는 전부 서면심사로 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李昌浩 委員   나머지는 회의를 안 열고 그냥 서면심사로 갈음했다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네.
○李昌浩 委員   서면 심사로 갈음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줘보세요.
서면 결의안 근거.
○財務課長 柳基男   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사위원회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네, 서면결의안 그 근거를 줘보세요?
서면 결의안 근거.
○財務課長 柳基男   그 근거는 지금 바로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미조치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내실 수 있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국유재산 17건 미조치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매각실적에 따른 앞으로 사용처, ’92년도 사용처와 앞으로 계획, 매각대금을 어떻게 ’92년도에는 사용했으면 금년도에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財務課長 柳基男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입금이 되어서 저희 일반회계지출에 같이 구세입으로 되어서 세출예산으로 잡혀서 쓰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잡혀서 쓰이면 일반회계로 잡혀 가지고요, 그러면 세입으로 잡힌 돈이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세입으로 알아서 나누어서 쓰여 지겠네요, 네?
○財務課長 柳基男   결국은 세출예산에 세입이 편성되어서 쓰이게 됩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편입이 되어서 거기 세입에 편입된 돈 가지고 이것도 살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막 쓸 수가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반드시 국공유재산을 늘이는 재원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매각대금은 구유재산을 늘이는 재산에 관한 대금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국공유재산법에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돈 가지고 편입에 이왕 잡힌 것이니까, 청장 판공비로도 쓰고 아무렇게나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국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재산법에 재산을 매각해서 만든 세입에 대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국유재산의 경우는 매각대금의 70%가 국수입이 되고, 30%만 지방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다 묶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이 되었든 구유재산이 되었든 일단 매각대금은 구유재산은 당연히 전체가 재산매각대금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30%가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ㄱ, 30% 마찬가지로 그 돈 전체가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국공유재산법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세입으로 잡히면 그게 청장 판공비로 쓰든 어디 뭘 사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반드시 재산사용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모르고 계셨구만요.
○財務課長 柳基男   그 규정이 구유재산관리조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李昌浩 委員   알고는 있습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네, 규정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李昌浩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실질적으로 는 그렇게 운영은 안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李昌浩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네, 이 금궤조서라는 것 뜻은 알고 있습니까, 금궤조서라는 것?
아마 생소할 것인데 이게 왜 생소하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도대체 여기 자료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다른 감사위원한테는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준 자료에도 잔고증명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은행에서 발행된 잔고증명이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의 금고 속에 뭐가 어떻게 무엇 무엇해서 얼마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궤조서란 말이에요, 조서.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쓰는 것인데 하나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금궤조서 해 놓았지만 조서라고 볼 수 없는 거에요.
나열이지, 그냥.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금궤조서 1쪽 현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15쪽에 보면 공금예금 확인서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거기 15쪽에 보면.
○金海鎭 委員   15쪽, 아, 이건가…….
이것 뭐 알아볼 수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 뭐가 얼마가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배정이 되었고 얼마가 지금 집행이 되고 얼마가 남았는가를, 지금 어떻게 예치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것을 하나도 파악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것 갖고는.
그래서 이 금궤조서라는 자체를 뜻을 잘 모르고 아마 계시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비된 서류가 제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통장 많이 가지고 있지요?
몇 십개 됩니까?
다 가져왔어요?
○支出係長 孫哲源   네, 가져왔습니다.
○金海鎭 委員   거기에 따른, 이것 11월27일자이지요, 모두?
○支出係長 孫哲源   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통장별로 번호 적어서 통장별로 지금 잔고, 잔액만 우선 합시다.
잔액만 쭈욱 써주시고 그래서 여기 잔고 총액하고 맞는지 한번 주산하고 놓아 볼 테니까.
그것 준비해 주세요.
○支出係長 孫哲源   네.
○金海鎭 委員   통장 가져왔지요, 다?
○支出係長 孫哲源   네, 가져왔습니다.
○金海鎭 委員   지금 금고에는 현찰은 없습니까?
○支出係長 孫哲源   네, 현금은 전부다…….
○金海鎭 委員   현금은 없습니까?
한푼도 없어요?
○支出係長 孫哲源   네, 은행에 있습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저희가 현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통장으로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리고 상당히 제가 정기예금, 그러니까 유휴자금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랑구로서는 뭔가 어떤 음성세원을 개발할 만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세외수입이라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데서 우리가 착안점을 두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또 이것이 세입제고에 보탬이 될 일이라면 과감하게 서슴치 않고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기예금 이자 운영에 있어서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전임국장 시절부터 이렇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1월 정기예금이 2%이고, 3월 이상이 6%, 또 이게 금년에는 5%로 낮아졌고요, 또 1년 이상은 10%인데 금년은 또 8.5% 낮아졌고.
중도해지의 경우는 다 같습니다마는 1%다 이런데 지금 정기예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에 하고 있지요?
상업은행이 시금고인 까닭에.
○財務課長 柳基男   네, 시금고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이런 이자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1년 반 이상 이게 시에만 적용되는 이자율인지, 그렇지 않으면 약정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상 무특정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율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여기에 정해진 이자율은 시금고의 약정에 따라서 본청 시금고와 구금고 전반적으로 같은 이자율입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특별히 시금고, 구금고 하고 그러니까 상업은행하고 계약에 의한 이자율이다 이거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金海鎭 委員   그러면 구의 이자관계 요청할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약기간이 언제…….
○財務課長 柳基男   구하고는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되어서 각 구 공통적으로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 계약은 전결규정상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시장까지 올라갑니까?
안가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금고도 이렇게 적용하라는 어떤 공문이 온 것 있습니까?
’93년도는 이런 이율로 적용되는 것이다 해가 지고 이렇게 시행하라 하는 식으로 공문 온 것이 있어요?
있나요, 그런 공문이?
○支出係長 孫哲源   …은행에서 적용하는…….
○金海鎭 委員   은행에서 적용합니까!
그러면 계약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支出係長 孫哲源   은행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 계약 정기예금 가지고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이게 해마다 내년에는 이자율이 또 낮아질런지도 모르겠군요.
○支出係長 孫哲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金海鎭 委員   알 수 없지요?
○支出係長 孫哲源   네.
○金海鎭 委員   그러니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금고에서 여유자금이 평균 한 70억이 된다 할 적에 그것 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증대시켜 보자 할 때는 다른 어떤 상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좀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支出係長 孫哲源   저희가 지금 현재 은행에서는 다른 이율로 적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외 다른 것을 적용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어디 그런 규정이 있어요?
○支出係長 孫哲源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규정 한번 해보세요. 
규정을 보면 내 기억으로는 좀 이율이 높은 어떤 예금을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이런 프로테이지로만 정기예금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귀속조항은 없을 거에요.
○支出係長 孫哲源   그게 은행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그것 밖에 적용할 수 없고 일반인하고는 율이 조금 다릅니다.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정기예금 그것밖에 적용할 수 없고.
○金海鎭 委員   이게 상당한 아주 보답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런 그것도 없었어요, 없고 무조건 그 때 작년 첫 감사를 받을 때는 3개월 정기예금이자가 4%였었는데 그것도 미달된다 이거요, 지금.
6%이니까 작년, ’91년도에는 6%로 올렸다가 금년에는 또 5%로 낮추었네요.
불과 ’91년도보다도 첫 우리 지방자치구가 발족되고 난 출발할 때보다 1% 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세외수입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감사지적을 했고 또 CD운영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또 건의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 전에 CD운영관계, 이자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뭐 16%, 17%까지 선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재무국에서 당시에 시에다가 뭔가 의뢰를 낸다 그랬어요.
○支出係長 孫哲源   네, 질의해서.
○金海鎭 委員   그 공문 시행이 되었습니까?
○支出係長 孫哲源   네, 받아 가지고 그 전에 의회 본회의에서 저희 국장님이 답변해 드렸습니다.
CD로서는 할 수 없다 하는.
○金海鎭 委員   그 전결규정이 시장까지 올라갔나 하는 얘기에요.
○支出係長 孫哲源   그래 가지고 시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보고드렸는데요.
○金海鎭 委員   그 공문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게 어디까지 전결이 되어 있는지.
국장 전결사항인가, 시장까지 올라간 사항인가.
중대사항입니다, 그것이.
나로 봐서는 중대사항이라고 봅니다.
○支出係長 孫哲源   그게 아마 재무부까지 가서 답변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 CD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된다 해서 결재해서 내려온 공문이 보면 누구 전결사항이 되어 있느냐 이거요.
시장까지 전결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장 전결사항이냐, 시의 재무과장 전결사항이냐 그것을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 공문 사본 좀 가져오십시오.
○支出係長 孫哲源   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 관계는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한 가운데 은행과 구청간에 무슨 특약에 의해서 별도로 이자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무부나 정부에서 또는 정해진 그 이자율을 우리가 적용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단순한 예금주 입장에서 어떤 이자율을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주면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진 그 이자율을 적용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지정한 이후에 이자율이 왜 떨어졌느냐?
저희 기억으로서는 금리인하 조치가 그 이후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 조치가 있은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고, 그 다음 이 자금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금 확보가 되면 이율이 높은 것을 운영해서 세입확보에 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의 발상을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만, 공공기금, 자금이 운영계획면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기업과 달라서 이것을 금리 세입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칫 우리 세출에 차질을 우려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정기예금, 이 정도는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은행에 저희도 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월별로 1개월 짜리, 2개월 짜리, 3개월 짜리, 4개월 짜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짜리냐, 1년짜리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금 운영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기간이면 우리가 자금 운영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그 중에서도 단기보다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아까 질의하신 CD운영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공문을, 사본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서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내 얘기는요, 꼭 CD가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CD만 갖고 세수증대를 꾀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어떤 시금고인 상업은행에도요, 상당히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이니까 그것을 적용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이율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꼭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말이죠.
○金海鎭 委員   네.
○財務局長 梁石龍   최근에 와 가지고 금융기관간에 금리가 자율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상품도 여러 가지로 지금 신문에 보면 발표가 됐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고 이래서 우리 시금고니까 시금고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자금 운영에 지장도 안 주고 이율도 어느 정도 높은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세입확보에도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착상은요, 물론 앞으로 금융의 자율화가 곧 되겠지만 자율화가 될 때는 좀 세수면에서 증대될 수 있는, 이자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자가득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유화 이것은 금리자유화전에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것 갖고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아주 불만이에요.
우리로 봐서는 불만인데 이러한 이것이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금고 자체가 시가 또 구가 불리하도록 이런 이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좀 더 고율의 어떤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다 5%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왜 시행을 하느냐, 거기에 또 절대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절대 이것은 위의 지시니까 따라야 한다, 고식적인 얘기만 내놓고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 취약한 재정을 단 한푼이라도 세수 증대면을 우리가 좀 제고시키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착상이 돼야 되고 발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자율화 이후에 은행간에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온 지 불과 한두달 밖에 안됐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입확보에 다소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은행에도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신탁 예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탁 예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12% 이상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자율화 이후로 그것이 3,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은행에서 로비도 다니고 이러고 12%이상 보증해 준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3개월 이상 1년짜리 밖에 없다.
이것은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CD가 아니라 신탁 예탁이라고 지금 은행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정기 예탁보면 전부 정기예탁 3개월 짜리, 정기예탁 1년짜리로 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정기예탁이 금년에 금리인하가 두 번 돼 가지고 한 2.5%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탁 예탁 같은 것은 물론 개인명의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동일명의로 법인체나 이렇게 넣는 건데 사실 이런 행정부 돈은 그런데 갖다 넣자니 이게 사실 몇 사람 명의로 하니까 그 복합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횡령이나 지금 사실 사고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정기예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예탁도 3,000만원, 5,000만원 내가 내역서를 보니까 뭐 많아야 1억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예탁하는데 누구 명의로 합니까?
이거 정기 예탁 해놓은 거 지금 이게 1년짜리가 58억, 약 160억을 했는데 160억 돈을 예탁한건데 누구 명의로 이걸 예탁한 겁니까?
여기 보면 중랑구청으로 했지요.
여기 잔고증명에 보면.
여기 누구 명의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탁증명이 이런 예탁 잔고증명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구 앞으로 해서 누구 앞으로 했다는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잔고증명하고 상업은행하고 도장만 찍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예탁 증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탁 증명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게.
어느 누가 예탁주가 했다는게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金海鎭 委員   그냥 정기예탁 해 가지고…….
○曺斗鉉 委員   정기예금 해 놓고 그냥 얼마 이렇게 해놓고 상업은행 출장소 지점 이렇게 해 놨으니 누가 갖다 맡겼는데 그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財務課長 柳基男   통장 명의는 자금 관리자가 재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명의로 이렇게 통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고 증명은 저희가 재무과장이 청구를 해서 확인을 받은 겁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이것 내일 잔고 증명 새로 떼어 오세요, 다.
왜냐 하면 누구 앞으로 했다는게 없다고, 여기 잔고증명에.
중랑구지점 해놓고 금액만 매겨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잔고 증명입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그것은 새로이 잔고증명서를 새로 떼어 가지고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왜냐하면 잔고증명 쓸 적에는 이게 누구 귀하 이렇게 쓰고서 하는 것이고 예금주 이름이 적혀 있어야지, 예금주가 없는 잔고증명이 무슨 소용 있어요?
○財務局長 梁石龍   지적 잘 하셨는데요…….
○曺斗鉉 委員   그리고 또…….
○財務局長 梁石龍   통장에는 다 예금주가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있지만 거기 있는 것하고는 그것은 소용 없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잔고증명을 뭐하러 땝니까?
그리고 금년에 사실 금리 두 번 떨어져서 작년에 비해 보면 이자가 한 5억 2,000만원 늘어서 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이자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억 1,000만원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금년에는 5억 2,000만원이니까 작년보다 한 1억 늘은 거니까 많이 늘은건데 여기 활성화 한 것을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財務局長 梁石龍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말이죠, 여기 우리 작년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된 조치 사항은 작년 기준을 해 가지고 착상하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인하된 것이 한달 두 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曺斗鉉 委員   금년에 두 달이 아니라 금년에 ’93년도에 두 번 됐어요.
○財務局長 梁石龍   두 번 됐는데, 상품이 개발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曺斗鉉 委員   국장님 변명하시지 마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아니, 변명이 아니라 그것은…….
○曺斗鉉 委員   지금 대 새로 신상품이라는게 무슨 가계예금이나 이런 것이나 신상품이 됐지 이 신탁예금은 3년전부터 있습니다.
내가 그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탁예금같은 경우는 이자가 12%이상 나오는데 어찌 이렇게 했느냐고.
이게 전부 보면 1년짜리도 없고 맨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이런 것밖에…….
○財務局長 梁石龍   그런데 그게 신탁 경우는 당초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약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됩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그것을 좀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신탁예탁은 3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그게…….
○曺斗鉉 委員   3개월에 가서 아무 때나 찾아도 되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최저기간 약속기간 6개월이면…….
○曺斗鉉 委員   그러니까 1년짜리 정기예탁하는 것보다 3개월 이상이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데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3개월 이상만 있으면 10%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최저기간 정하는게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품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네, 그리고 이것이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예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은행에 가서 상업은행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서 신탁예탁이 얼마 정도되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수록 그것은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3개월 이상이니까.
○李昌浩 委員   서울시에서 상업으로 해라 그런 공문이 있어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시의 금고는 모든 돈이 전부 상업은행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되도록 그게 통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김해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저희로서도 이거 자체가 지방자치가 되니까 구금고는 구에서 그런 것도 계약이 되고 제도적으로 뭐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금 관리 관계는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상업은행으로 해서 각 구별로 상업은행의 지점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같은 것도 말이죠, 납세의무자입장에서 아무 은행에나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또는 마을금고까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상업은행 중랑차장이 사무실에 왔길래 제가 물어 봤더니 약 보름정도 지나면 다른 은행에서 받았던 수납한 자금이 말이죠, 전부 다 시금고로 이체되는 기간이 한 보름 걸린다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시세입은 상업은행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서울시장과 상업은행장간에 계약된 시금고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일원화 됐습니다.
○金海鎭 委員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뭐 어디 꼭 상업은행에 왜 했느냐 하는게 아니고 상업은행을 하더라도 상업은행에서보다도, 여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율보다도 좀 높은 다른 상품이 있는데 왜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이지, 뭐 꼭 상업은행하는거 그거야 시금고 지정됐으니까 그걸로 하는 것 마땅하겠죠.
하지만 같은 시금고 안이지만 좀 높은 이율의 어떤 상품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좀 여유자금 운영에 합리화를 기해서 세수증대를 꾀하는게 어떻겠느냐.
안일하게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말고 진취적으로 발상을 해서 세수 증대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 어디 되겠어요?
○曺斗鉉 委員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탁한 돈이 160억인데 이것을 무슨 연석회의라도 해 가지고 예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재량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예금가입 말이죠?
○曺斗鉉 委員   네, 그거.
○財務局長 梁石龍   예금 종류 선택.
○曺斗鉉 委員   종류 선택도 그렇지만 예탁하는데 예탁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갖다 예탁을 할 적에 중랑구청장 직인을 찍어야 찾는다든지 또 뭐 재무과장하고 재무국장님의 직인을 찍어야 찾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세요.
○財務課長 柳基男   자금관리에는 재무과장 명의로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통장이 전부 재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단독 명의로 돼 있습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네, 단독 이름입니다.
○曺斗鉉 委員   그럼 중랑구청 재무과장, 이렇게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랑구청 재무과장이요.
○曺斗鉉 委員   그러면 신탁예탁같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법인체 같은 데서도 하는데 왜 재무과장 단독으로 다 해서 하는데 왜 그것을 신탁예탁 같은 것을 왜 못합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실제 저희도 불만이 그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이자율하고 공공기관이 예탁한 그 자금의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재무국장님…….
○委員長 朴時河   김영구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요, 저희들 오늘 세무1과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반복되는 질의가 없으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들에게 배부된 내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면 송곡여고 2,000여평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땅은 현재 건축물이 증축되어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에 어떻게 건축물 허가가 났으며 현재 사용중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제2세대 교육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의 조건부로 사전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상상될 수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구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은 적정하게 징수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율로 이와 같은 구유재산을 함부로 사용케한 사례는 이 건 외에는 없는지 상세히 조사해서 밝혀 주시고 사후관리대책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 류기남입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곡여고 매각에 따른 관리 계획은 당초에 송곡여고 학교내에 구거부지가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처분할 계획으로 관리 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구거부지를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거에서 대지로 잡종예산으로 용도 폐지가 되어 학교에서 쓰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은 해야 될 재산으로 판단이 돼서 관리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제가 보고드릴 때에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관리보조 조치 미필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4년도 상반기 중세 잡종재산뿐만이 아니라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까지도 전체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를 해서 점유재산이라든지 또는 용도폐지 해야될 대상재산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분류를 해서 차근차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계획은 일단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전산자료를 가지고 저희 관리대장에 있는 재산과 대조를 해서 누락된 재산이라든지 이것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게 되면 잡종재산 뿐만이 아니라 행정재산 중에서도 점유재산, 또 구거나 하천부지의 용도폐지 해야 될 대상재산, 또 도로 부지상의 용도 폐지 대상재산까지도 전부 파악이 되면 저희가 일제히 정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언제 획인이 된 겁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확인을 몇 년도 몇 월에 확인이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용한 이후에, 확인되어 가지고 사용을 한 데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료가 징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네, 송곡여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산을 이관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이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부당이익금으로 징수가 되면서 용도폐지 할 때는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뒤에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해서 재산이관이 되면 저희 재무과에서 그 이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이 건 이외에는 없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이 건 이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구거부지 점유된 재산같은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제 조사가 되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국공유재산 관리 파악을 작년에 본위원이 관리계획과 현황 보존조치에 대해서 질의한 뒤에 많이 개선을 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항측자료 가지고 지금 계속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대충 항측자료 그 때 과장님께서 쭈욱 파악해 가시는 자료,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대충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파악된 것과 아직 미파악된 것이.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한 현황은 거의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李昌浩 委員   항측자료의 분석은 다 끝났어요?
○財務課長 柳基男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항측자료를 일차는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만, 구관내에 행정재산까지를 포함을 해서 ’94년도 상반기 중에 전체를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잡종재산은 잡종재산대로, 또 국유재산대로, 시유재산, 구유재산, 별도로 해서 관리도면을 작성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관리도면을 작성해 놓았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보완을 해서 새로이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관제업무가 업무는 방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피곤하기만 하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관제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오기만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려고 하는 기피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중랑구만큼은 관제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악을 해서 관제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이 유공표창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세요.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財務課長 柳基男   감사합니다.
저희 관제업무가 사실 좀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도 이 관제업무는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책임관계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미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하고 관리단면작성 전산화 추진까지 할려고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욕심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열심히 하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의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 이의건수에 대해서 심의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심의를 한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요, 여기 보면 회의를 전부 한 것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스럽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 사실상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회의한 실적을 보면 총 아홉 번 한 중에 그나마 회의도 오후 3시에 시작을 해서 불과 퇴근시간까지면 두시간, 두시간도 안 했겠지요.
한시간 정도 했을 텐데, 한번 심의할 때마다 심의 필지가 1만 2,000필지, 1만 4,000필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의 이의건수에 비해서, 또 주민들의 그런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연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겠느냐?
이게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이창호위원님, 그것은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드릴 때 상세하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개별지가는 사실상 국세인 토지초과 이득세, 토초세 이런 세금과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국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주들의 관심이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토지평가위원회에 꼭 참석을 위해 참여를 합니다만, 정말 토지평가위원회는 정말 진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이지요,. 거기 위원으로서는 세무서 과장님도 한 분 오시고, 저도 들어가고, 부구청장, 그 다음에 감정원, 평가사, 또 관내 주민중에서 부동산 업계 대표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필지 하나하나를 지도에 그려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균형이 잡혀있나 안 잡혀있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합니다.
또 첫 단계는 동직원들이 일일이 필지마다 다 답사를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위원회한테 그 동직원들이 현장 갔다온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 보입니다만, 그것이 동별로 동직원이 하나 하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타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도 지금 3만 7,000필지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또 다소간 이의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들어온 것은 또 재심을 부치고 심지어는 행정심판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보면 말이지요,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90년도 것은 올려다오, ’93년도 것은 내려다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 것일수록 저희들이 평가사와 또 관계국, 저도 가봤습니다만 특히 계장, 과장이 현장을 가보고, 재심 들어온 것은, 이렇게 해서 정말 진지하게 합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애초에 동공시지가위원회 선정해서 동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동공시지가위원회가 사실 형식적으로 열려서 거기서 동직원이 그냥 쭈욱 설명하고 오케이 해서 이리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李昌浩 委員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그것이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낱낱이 다 본다니까요, 동별로 대형지도를 그려놓고.
○李昌浩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출석을 안하지요?
이의를 제기한 분들의 얘기는 안듣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아, 그 가운데 몇 분은 말이지요, 출석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분은 우리가 몇 분 참석시켜 가지고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기의 세금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야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때 공개회의로 문호를 개방하세요, 앞으로는.
○財務局長 梁石龍   네, 그래서 참석을 원하는 분은 참석시킵니다.
시켜서 전에 어떤 집은 우리가 평면으로 보면 옆집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분 주장이 상당히 옳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있어서, 지금 어느 동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교회가 있어서 교 정문과 자기집 정문과 마주쳐서 바로 옆집하고 도면만 갖고는 모른다.
이 실정을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상당히 좀, 다시 과장을 현장으로 내보내고 해서 다소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표준지 선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제출된 자료에 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액 체납자 명단에 보면 이미 소재불명이 되어서 돈을 이제 체납액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출된 자료에.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자료대로 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전관리 소홀, 미리 미리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財務課長 柳基男   지금 이창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무1과 제출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財務局長 梁石龍   고액체납자 그것은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과에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재무과장님한테, 조두현위원입니다.
면목7동 520번지가 36세대인데 그게 잡종지로 아마 재판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패소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열 사람이 재판을 걸어서 이겨 가지고 요새 사법서사한테 등기이전하러 다니는 줄 아는데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나머지 스물 세집은 어떡해야 될지 그런 것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조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면목동 산 50번지인데 이 지번이 인접지번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면목동 산 50번지는 용마산 입구에 구거 부지상의 공터에 ’64년경부터 무허가건물을 축조해서 34가구가 거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이 소송은 ’91년11월30일 소가 제기 되어서 시효취득을 완성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인데요, 지금 전체 거기 무허가 건물은 34동 75세대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정봉채 외 9명이 제출을 해서 원고측에는 이병오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서 중랑구 고문변호사 고광우 변호사가 수임을 했습니다.
이 1심은 재판에서 21회를 해서 ’92년11월24일자로 북부지원 단독심의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승소할 때 ’91년5월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후에 그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장래효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이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국가에서 승소를 하고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뒤에 ’93년5월20일자로 2심에 북부지원 서울민사지법 합의 4부에서 2심이 제기가 되어서 재판에서 6회에 역시 국가측에서는 고광우 변호사가 수임을 했었습니다.
이 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효력에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위헌 결정 선고 이후인 ’91년10월30일 제소한 사건에는 권언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을 했으나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소급효과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후인 ’91년10월30일 제소된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의 없다 해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소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유 취득 시효완성기간에 대하여 기존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 처리, 과세대장의 명의변경 신청서류 및 행정재산인 토지는 시효취득 대상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가 그 때 당시에 명의변경 되었던 서류라든지, 구거부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거기 판결에서 20년 이상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중단의 법원의 시효취득중단 사유로는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을 납부했을 때만 인정하려 했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있은 이후에 제출된 일반사건에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를 밝혀 가지고 모든 사건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점유시효가 완성이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曺斗鉉 委員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가 24세대인가 그렇지요, 34세대에서?
○財務課長 柳基男   네.
○曺斗鉉 委員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財務課長 柳基男   소송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응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요, 이 시효취득 소송에 대한 것은 사건 판결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변호사들을 저희가 한 너댓 번을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 판결이다 해 가지고 저희로서도 지금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동일 지번이기 때문에 24세대가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또 지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래서 지금 묻는 건데 그 사람들도 재판을 준비를 하느냐 뭐 이래서 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세대에서 10세대가 해서 국가가 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해 주는게 좋지 않으냐.
그 사람들 입장이지만 중랑구 구청 재무과에서는 그냥은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천상 재판을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야 등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아홉 사람인가 열 사람은 등기를 사법소에 신청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왕 질거면 그냥 해 주는게 어떠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호사비 들어가고 뭐하고 나중에 가서 질건 뻔한데 똑 같은 지번에 옆집은 다 이겼는데 지금 남은 집이라고 승소할 저건 없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원래는 법무부에서 소송을 수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당사자 소송이 워낙 소송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관리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한 공무원들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대행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 수행을 할 때에 담당검사, 송모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그 지휘를 받아서 응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저희가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曺斗鉉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제출된 3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대조 현황 및 정리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 94필지 구․신등기부 확인추적중 했는데 이 확인절차가 늦어진 이유를 좀 알려 주시고 토지대장 정리도 125필지는 완료됐고, 164필지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완료시기는 언제까지로 잡고 있는 건지 알고 싶고 한 예로 제가 경기일보에서 스크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93년7월24일 현재 주인이 없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 13만 4,857필지, 2억 7,704만 4,000㎡를 내년말까지 국유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시기를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柳基男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일제 정리 관계는 당초 계획이 ’92년9월부터 ’94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94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무주부동산 94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국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기 이전에 신․구 또 등기부와 토지 대장 구대장을 전체적인 것을 잘 확인을 해야지 이게 개인 재산을 만약 국가 재산으로 잘못해 놓고 나면 그 개인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또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지금 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등기부와 구등기부가 일부 확인이 덜 되어서 지금 추적중에 있고 등기 미필 재산이나 토지대장 정리가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등에 대해서 또 체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소송 붙은게 있지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李昌浩 委員   거기에 소송건수와 그 총 건수대비 승소, 패소된 건수를 밝혀 보세요.
○財務課長 柳基男   국가 당사자 소송은 저희가 전체가 7건입니다.
이중에 20년 시효취득 관련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서가 5건, 분배 등기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사건이 2건입니다.
이중에 20년 시효취득 관련 소송관계는 저희 중랑구청에서 북쪽으로 중랑천 복개 공사한 하천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쭉 면목1동과 면목3동에 걸쳐서 면목천변에 있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면목천변에 3건이 소송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수행 중에 있는데 1건은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항소가 돼서 2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두 건은 각각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9차 변론, 한 건은 10차 변론 중 저희가 응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 면목동 산 50번지에 관한 건은 저희가 국가에서 패소됐다고 제거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목동에 시효취득을 완성으로 한 면목동 1070번지 31호 원고가 이영길입니다.
이것이 ’93년4월23일날 시효가 제기가 돼서 국가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 청수 사건입니다.
원고가 ’91년6월20일자 승소가 되어서 국가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신내동 750번지 5호의 3인데 원고가 이경성입니다.
’93년8월11일 국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1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게 다 입니까?
○財務課長 柳基男   네, 이상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패소한 것은 한 건이고 한 건은 1심 패소 지금 2심에 계류중이고 항소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류중이네요?
○財務課長 柳基男   네, 전체 계류중에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실시하기로 한 세무1과 감사는 내일 12월8일 오전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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