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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


日      時  1994年 12月 6日(火) 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10시4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3실 및 총무국․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구 행정을 수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혹시라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관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과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주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곁에 항상 해당부서 직원이 대기하여 보좌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이 새로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타 위원님들과의 중복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감부서의 필요한 서류는 복사를 요구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시나 수감 관계 공무원의 답변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사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질의를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작동시에는 소음이 들어가고 녹음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원진위원을 소개합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순위원 소개해 올립니다.
    (김광순위원 인사)
다음은 김영구위원입니다.
    (김영구위원 인사)
다음은 김종진위원입니다.
    (김종진위원 인사)
다음은 이석창위원입니다.
    (이석창위원 인사)
다음은 이창호위원입니다.
    (이창호위원 인사)
다음은 조두현위원입니다.
    (조두현위원 인사)
끝으로 감사위원장 박시하입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고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은 소관국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질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실 및 총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도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6일

총무국장 이재원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도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6일

재무국장 김홍기
○委員長 朴時河   우리 위원회에서 3실 및 총무국과 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먼저 3실 및 총무국을 감사하고 다음은 재무국을 감사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해당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국 감사가 시작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19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 총무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총무국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0건 중 19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예산관계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 계속하여 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하여 행정 업무수행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의 업무는 구정을 총괄하는 전반적인 행정 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3실 5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행정은 생활행정인 동시에 현장 행정으로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장, 시설물 등에 대한 사고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복지시설의 확충․정비, 구민 문화의 수준향상, 행정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추진, 서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국에서는 서울 정도 600돌을 맞이하여 봉화산 봉수대 복원, 용마돌산공원 공원축제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개혁을 통한 구민 의식수준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중랑천 맑히기, 깨끗한 망우로 가꾸기 등 시범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우리 구가 지난해에 이어 행정쇄신 및 서울 동네가꾸기에서 상반기에 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중랑구 발전과 46만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속에 저희 총무국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실 5과의 세부적인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합니다.
    (최영구실장 인사)
다음 황인봉 감사실장을 소개합니다.
    (황인봉실장 인사)
다음 인준식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인준식실장 인사)
이주영 총무과장입니다.
    (이주영과장 인사)
이혁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혁구과장 인사)
김상주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김상주과장 인사)
권주철 생활체육과장은 현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주관 하에 각 시․도교환 세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차출되어서 현재 진해시에 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강돈 생활체육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강돈과장직무대리 인사)
정대용 민방위과장은 병으로 인해서 현재 휴직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직무대리중인 김진용 민방위계획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진용과장직무대리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관계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현황 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문화공보실장 최영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문화공보실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구정소개 화보발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집행증빙서철, 중랑구지발간 집행증빙서철, 관서당경비 일체 집행증빙서철, 문화공보실 소관 10월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서, 자유총연맹 분기별 정산서, 구 노래 테이프제작 집행증빙서, 구민회관 문화공간운영 예산 정산보고, 구정홍보 비디오제작 연초사업계획서, 구민회관 개관기념 한마당축하잔치 연초사업계획서, 서울자매도시 국제민속축제공연 연초사업계획서, 중랑구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역사문화 탐방로 학술용역 연초사업계획서, 중랑구 상징물제정 사업계획서, 언론홍보추진비, 홍보활동비 집행증빙서철 이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유흥업소 공연허가 등록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심의위원회 회의실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자료 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반상회회보 배포과정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문화공보실장 최영규입니다.
반회보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제작을 해서 각 동장한테 그것을 매달 반상회날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담당직원들이 각 통으로 반상회 할 때 각 세대에다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 동으로 반상회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담당직원이 각 반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작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배포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담당직원이 반상회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각 세대에 배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네, 정원진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시정요구사항 중에 통․반장한테 배달되는 서울신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위의 상급부서 지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들 구독료를 지출방법부터 동장한테로 전권을 위임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배달은 그 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달하면서 수고비를 매월 요구를 해서 통․반장들한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출이 되는데 이 기회에 아예 반상회회보에 아주 통반장들이 전담해서 반상회회보를 취급을 하니까 수고비를 별도로 안 주어도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을 싣든지 아니면 통장이나 반장한테 직접 그 액수를 수당 나갈 때 주어서 본인이 직접 사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싶은데 담당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서울신문 배포는 매일매일 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고비라는 것은 일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독료는 동장이 직접 신문사에다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고비는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수고비 지급 불가사항에 대해서 반회보라든가 이런 유인물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하라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제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수고비 불가가 아니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통․반장 몇 분한테 물어본 사항이고 10년 이상 통장을 한 분인데 매월 이렇게 주고 있어요.
영수증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李昌浩 委員   문화공보실장 위증을 하고 있구만, 지금.
○鄭元鎭 委員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똑바로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검토사항보다는 오히려 본인들한테 스스로 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을 홍보물을 통해서 전달을 매번 해준다든가 아니면 돈으로, 현찰로 지급해 가지고 본인이 지출하게 되면 수고비가 별도로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홍보관계는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수고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항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를 통․반장한테 교부를 해 가지고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방금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수고비를 거둔 적이 없다 하는 위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주의 경고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당 동 2동장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면목2동장의 증인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께서 면목2동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면목2동 동장님 출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정도 600년 사업으로 봉화산에 아차산봉수대를 건립하는 데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넫 그 자재를 옮기면서 많은 산 훼손을 한 것 같아요.
봉화대를 만들면서 산길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산을 많이 훼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을 훼손한 데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복구할 입장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왜 봉화산인 데 아차산봉수대라고 했느냐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봉화산의 봉수대를 복원하면서 산이 훼손되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의 발주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했지만 공사감독 관계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현장감독을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훼손된 사항이 있다 하면 조사를 해서 토목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복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훼손된 사항이 있다 하면 조사를 해서 토목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복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수대 명칭이 봉화산에 있는데 왜 아차산 봉수대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문화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봉화산에 있기 때문에 봉화산 봉수대로 명칭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시문화재위원회에서 관계서류 검토하고 회의를 한 결과 이유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차산 봉수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에 202 여비 이 부분은 국내여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출장복명서가 있어야만 나갈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은 정액여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여비를 보면 여비로 해서 월별로 그냥 16만 5,000원씩 털어 버렸고 또 따로 비디오물 단속여비 이런 별개의 항목을 만들어서 또 여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단속여비에 대한 것은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출장복명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 국내여비에 나와있는 여비지출과 일반 관서당경비에 나와있는 여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관서당경비상의 여비는 정액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별로 공히…….
○李昌浩 委員   지금 국내여비도 정액화 되어 있다면서요?
국내여비도 정액화 되어 있고 관서당경비도 정액화 되어 있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아니, 국내여비는 별도로 우리가 단속이라도 나간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서 별도 단속에 의해서 나가든가 별도 단속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여비를 말씀드렸고 관서당경비상의 여비는 정액화된 여비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 드리려했는데 의사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관서당경비에 나와 있는 것이 정액화 되어 있는 여비이고 국내여비는 단속 등에 나가는 여비라고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내여비도 정액화 되어 있다면서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국내여비를 정액화시켜서 지출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국내여비를 누가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떨라고 그랬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무엇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정액화로 떨 수 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국내여비는, 출장복명서 없는 국내여비는 없어요.
국내여비가 무엇입니까?
관서당경비에 나와 있는 여비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이고 정액화되어 있어서 나가는 것이고 국내여비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한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나가야지, 정액으로 떨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정액으로 이렇게 떨어버린다고 그러면 단속여비를 따로 안 빼야지요!
단속여비라고 따로 떨어놓고 왜 국내여비를 정액으로 떨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님! 국내여비 지출증빙서 있지요?
누구한테 어떻게 나누어주었는지.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지출증빙서 제출하세요.
그리 국내여비를 이렇게 떠는 것이, 왜 제가 지금 여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세도들이 날뛰면서 신문에 보니까 그 동안 상납자금으로 유용된 것이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야.
몽땅 떨어가지고 상납으로 전부 주었어요.
상납고리에 연결된 자금이 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출증빙서를,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었는지,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전부 제출하세요.
그리고 여기 따로 단속나갔다는 단속여비 떨은 것 이것도 단속 누가 나갔는지 단속계획하고 단속 나갔던 사람들 출장복명서 전부 제출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지원금을 보면 합창단 운영 지원금으로 매달 24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고 합창단 사례비가 매달 나갔는데 이 합창단 사례비는 예산의 어느 목에서 지원된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합창단 지원금 24만원은 어머니합창단들이 매주 한 번씩 와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에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할 때, 그 간식비로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사례비는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공연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우리가 사례비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습니까?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 사례비를 지출한다.
그런데 왜 매달 사례비가 나갑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아, 그 사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비 나가는 것이 지휘자 선생님한테 우리가 매월 40만원, 그리고 지도교사하고 반주자한데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나간 집행 증빙서철 있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정리부를 어느 줌이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감을 1/4분기로 마감을 해 놓고 3월달 것이 2/4분기로 넘어가 있고 도대체 장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네.
이것 완전히 구멍가게 장부네.
세상에 세출예산 정리부를 이렇게…….
유공시민 산업시찰 금년에 안 했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안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안한 이유가 뭡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내년에 단체장 선거관계로 인해 가지고 선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런 요인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렇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별도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기를 이런 것이 선심성,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그대로 이해을 하셨군요.
그리고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기간이 여기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작기간이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 사업계획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우리가 구정홍보 비디오를 작성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입찰로 할 경우에는 실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온다든가 그런 업체들이 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완성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적은 예산으로 실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연이 된 것이 11월이에요.
여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생겼으니까 여태 그냥 책상서랍에 넣어 놓았다가 예산불용 떨어질까봐 마지막에 가서 그냥 겨우겨우 급히 서둘러서 짜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업체선정 할 때 신중을 기하다가 보니까 늦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아이템으로 어떠한 테마로 또 제작할 것인지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검토하다가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실장이 하시는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써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돈, 예를 들어서 무슨 축하공연이라든지 무슨무슨 공연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둘러서 제 날짜에 딱딱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비단 이 홍보비디오 제작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지표조사 이것도 용역을 늦게 주었고,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넘어가게 됐고, 또 구 노래테이프 제작도 마찬가지, 600년 문화행사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도 당초 사업계획과 제대로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총괄해서 얘기를 하면 공보실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서둘러서 집행한 꼴밖에 안되는데 한 가지라면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가요.
한 가지 사업이 좀 늦어졌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선정문제라든지 그런데 전체가 사업이 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언론홍보 추진비하고 홍보활동비는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은 각 신문사, 방송국 여러분들한테 저희 구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하면서 긍정적인 보도를 해 달라고…….
    (「로비, 촌지를 줬다는 거요?」하는 위원 있음)
○李昌浩 委員   그러면 받은 사람들 명단이 있지요?
그 돈 지출을 하고서 그 사람들 돈을 주었으면 뭐를 받았을 것 아니오.
그냥 처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준 게 아니고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李昌浩 委員   식사대접을 했으면 식사비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정산서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정산서 있으시면 누구랑 어떻게 먹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중랑구 구보가 우리 중랑구 소식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때요?
중랑구 구보 자치법규집에 나와있는 중랑구 구보의 개념이 우리 중랑구 소식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랑구 구보라고 있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구보라고…….
반회보가 있고 구보가 있는데요, 구보는 각종 고시, 공고, 구에서 법률적으로 고시, 공고를 할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법적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구보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고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회보 소식은 매월 한달씩 반상회에 배부하는 반회보 그겁니다.
○李昌浩 委員   중랑구 구보가 그런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관보, 시보, 구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보를 발간하고…….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94년10월31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실시된 서울시감사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신청 민원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은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복명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신고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때, 죄송합니다만, 신고접수 날짜보다 복명서 날짜가 빠르게 처리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당처리 됐다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아까 국내여비 지적한 그거예요.
실지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돈은 그냥 다 빼 쓰고 복명서하고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을 수밖에 더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은 담당자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돈만 빨리빨리 빼내기 바쁜거지요.
실제로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들 빨리 주세요.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조금 전에 이창호위원이 지적한 언론매체 활용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720건을 제공했고 보도실적은 307건으로 절반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413건이 미보도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많이 제공했음에도 보도되지 않은 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꼭 보도를 해서 효과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줬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지나 매체를 활용해서 재활용을 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언론기관에 로비, 식사 같은 대접을 헛했는 것 같은데 제공한 숫자의 절반도 실적이 안된다면 식사대접을 제대로 못 시켰는 모양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저희가 각 구, 각 실․과에서 행사하는 사항을 우리가 공보실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홍보가 필요성이 있다 저희 판단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각 중앙지 일간지에다가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채택이 되는 것이 있고, 채택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판단에는 보도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언론사에서 취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하시라면 보도자료 제출을 하고 그 중에서 보도가 안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판단하는 기준하고 저희 구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취급을 안 해주는 사례가 또 많이 있고 또 신문에 보도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또는 통장회의 때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이 언론매체 활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에 대한 비용은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로비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월례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각 구에서 그 달에 한, 혹은 그 다음 달에 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본철 공보실에 가서 본 공보실에 전 중앙 일간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업무브리핑을 해 줍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시간이 보통 오전 기사를 홍보를 하고 나면 11시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사항을 전부 5건이 됐든지 10건이 됐든지 보도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 주고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그러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고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2시가 넘고 그러니까 예의상 점심이나 같이 먹자 해서 점심을 같이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속성이 요즘처럼 현안이 많아 가지고 지면이 할애가 잘 안될 경우에는 공보실장 말마따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보도가 되는데 지면관계로 보도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면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 요구대로 보도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가령 현장을 나가서 취재를 할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로비와 같은 성경을 띄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안에 홍보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홍보물 심의위원회?
제가 아까 홍보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제출한 그 자료는 하나의 회의자료가 아니라 그냥 유인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홍보물 제작할 때마다 물론 반상회보를 비롯해서 각종 구정홍보물을 제작할 때마다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제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가 한 실적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냥 자체 어떤 문화공보실 직원들만이 숙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홍보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만약에 홍보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홍보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구에서 각 과에서 만드는 홍보물은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작을 하는데 그 시기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홍보위원회 이곳의 구성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가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수시로 만드는 홍보물을 그때 그때마다 심의위원, 민간인을 불러 가지고 심의하기가 상당히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월 반상회 때 배포할 반회보를 제작할 때 그 때에는 편집위원들을 초청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 때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를 거친 실적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매월 반회보 제작할 때 매월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개최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관련 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단속 중에 물론 비디오가게 같은 데는 많이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각 동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보급하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갑자기 서적 대여점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이 서적 대여점이 각 동마다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물론 보고싶은 책을 즉시즉시 빌려다 볼수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될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봐서는 안될 책을 어린이들이 빌려다보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단속해 보신 실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문화공보실하고는 다른 질의입니다마는 책을 여러 사람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침을 발라가면서 넘기고 또 여러 사람이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책에 묻어있는 균이 어린이들에게 막대한 병을 옮길 수 있는 침해요소가 있다 하는 그런 조사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을 발표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책방이라든가 책 대여점은 대여관계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할 사항의 권한 밖의 사항이고 만화책 같은 경우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비디오가게 거기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만약에 불량서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단속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전국적으로 불량서적을 단속나갈 때에는 문화체육부에서 나가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문화공보실이 별개 소관이라는 얘깁니까, 단속이?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책방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자유업이라도 잘못 되어 있으면 단속할 기관이 없어요, 전혀?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량서적일 때에는 풍기물 단속관계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혹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온문서라든가 또 풍속을 해치는 그런 불량도소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정부차원에서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단속반원이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게 보면 구의 단속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면 법적인 조건을 받아 가지고 이 불량서적 같은 것은 학생들이 탐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무방비상태로 경찰서 직원들이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미루어두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정소개화보가 10월달에 제작되어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 이 책을 보지 못했어요.
동료위원 보고도 봤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못봤다고 하는데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하나씩 보여 주시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12월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겠어요.
이 장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몇 사람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한 사람입니다.
서무주임 한 사람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보니까 보통 너다섯 사람이 작성을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은 장부관계는 우리 서무주임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바뀐 적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무주임이 휴가를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장부에다가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서무주임에게 얘기를 해 주고.
○李昌浩 委員   여기 장부를 보면 한 네 사람 이상이 이 장부를 작성을 했어요.
어떻게 실의 세출예산 정리부를 여러 사람이 작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장부 정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산이 틀리거나 장부가 틀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정을 하려면?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저희가 그 장부마감을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서무주임이 부재시에 급하게 장부 정리할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정리를 해 줬을 경우에는 나중에 서무주임한테 정리한 사람을 얘기를 해 줍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정정을 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정정은 일단 두 선으로 줄을 긋고 담당자 정정 도장을 찍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야 되지요?
그것 외에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인정이 안되지요.
○李昌浩 委員   안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지운 게 수정액으로 지워놨어?
도대체 어디 동사무소도 아니고, 구의 한 파트의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시정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구멍가게 장부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 큰잔치 가장행렬 안 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안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李昌浩 委員   불용으로 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서울 정도 600년 문화행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1억 5,000만원이 배당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600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한 것은 중랑구민 문화대학 강좌, 문화재 탐방교실, 자매도시 국제민속축제 이 세 가지인데 이것말고 또 있어요?
정도 600년 행사 관련해서 다른 데 쓴 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600년 기념사업은 우리가 우선 보고서에는 문화대학, 문화재탐방 교실 4개도시 이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타 우리 금년에 각종 행사한 것은 거의 다 600년 사업하고 연관지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에는 이 세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기타 가을맞이 축하공연이라든지 사진공모전 개최라든지 주부노래교실 운영이라든지 우수영화 무료상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부 다 600년 사업하고 연관지어서 실시되어 왔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구민회관 문화공간 운영비로 그 돈 쓴 것 아니고요?
문화공간 운영비 2,000만원은 그럼 어디다 썼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 다음에 600년 사업 중에서 봉수대 복원사업, 또 우리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그 사업도 전부 다 600년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것은 뒤에 예산에 따로 잡혀있잖아요, 시설비에!
시설비에 잡혀있는데 무슨 정도 600년 사업이에요!
뒤에 시설비에 따로 그건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1억 5,0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600년 사업을 한 것이 우리 구민회관 개관기념 행사 있고 구민 체육대회 한마당 초청공연 사업이 있었고,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가을맞이 축하공연, 사진공모전 개최, 주부노래교실, 우수영화 무료상영 그런 사업이 있고 문화대학 강좌, 문화재 탐방교실 하고 민속축제 한 것이 있고,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사업 등이 그 600년 사업 예산으로다 집행한 겁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1억 5,000만원 이 사업만 가지고요, 정도 600년 문화행사 관련된 이 1억 5,000만원 예산을 집행한 집행자료 쭉 있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李昌浩 委員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간 운영 2,000만원, 10월 문화의달 행사 2,000만원 이것도 그 세부집행 내역을 지금 빨리 뽑아 주세요.
증빙서까지 같이 갖고 오세요.
이것 목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항목별로 돈 쓴 게.
지금 이 장부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막 뒤섞여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네, 어디서 돈을 빼냈는지 모르겠으니깐.
그리고 현재 우리 중랑구 상징물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때요?
상징물 기껏 제정만 해놓고 전혀 지금 상징물 제정에 따른 보급계획이라든지 뭐가 실천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산서는 왜 제출 안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상징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각 구청, 본청, 각 직능단체, 학교, 각 통, 각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문화공보실장님은 지금 우리 중랑구민 중에서 우리 상징물이 뭐지 아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요.
기껏 제정만 해놓고, 누가 시켜서 하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주민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중랑구 상징물 제정에 따른 의의와 목적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주무실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저희가 상징물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또 제작된 리플릿 이런 것을 갖다가 각급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민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 빨리빨리 주세요.
여기 음반 비디오업소 대상 중에서 비디오방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중랑구에 비디오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비디오방은 현재 준법예고 되어 가지고 아직 정식 허가사항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준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이 곧 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가 공포가 되는 대로 양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여기에 지금 음반 비디오업소 483개소에 그 비디오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안 들어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李昌浩 委員   그럼 완전 뭐 비디오방은 사각지대네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혀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그래서 지금 관계 법규가 준법예고중에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자유총연맹에서는 정산서 분기별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받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왜 제출 안 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가지러 갔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委員長 朴時河   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관계도 있고 자료제출 관계도 있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아까 김광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지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의 봉화대가 아차산 봉화대로 이렇게 명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인식이 드는데 원래 이조 때부터 봉화산은 봉화대로서 봉화산이 명명이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엉뚱한 아차산이 들어가서 아차산 봉화대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이 아차산 지명이 예전부터 아차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알기로는 아차산은 지금 성동구 관할에 아차산이 있는데 그 줄기의 하나가 아니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이 봉화산은요, 역사책을 봐도 봉화대가 있어서 이조 때부터 봉화산으로 명명이 되어서 내려오던 것을 새삼스럽게 엉뚱한 성동구에 있는 아차산을 붙여 가지고 아차산 봉화대라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 지명위원회인가 있다면서?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문화재위원회입니다.
○李錫昌 委員   거기에 건의를 해서 잘못된 과정이니까 봉화산 봉화대로 개명하도록, 그것이 원래의 제이름입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찾아주어야지, 이대로 해서 아차산 봉화대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중랑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알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이석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봉화산 봉화대를 다시 축조하기 전에 제가 부임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지역에 유명한 사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봉화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가 그것이 봉화대가 있었기 때문에 봉화산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청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유명한 사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구청 힘보다는 시단위에서 고증을 좀 해다오.
정말로 봉화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규모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봉화대도 봉화를 받는 라인이 있는데 어떤 라인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고증을 해달라.
고증을 해야만 우리 구단위 사업으로 하든 시단위 사업으로 하든 예산을 빼서 고증을 받아서 우리가 복원을 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시장께서 현장을 답습을 했습니다.
답습을 하는 과정에서 시청의 문화재관리과하고 문화재관리위원회로부터 고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나와서 고증을 여러 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석창위원님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고증을 해보니까 당초에 이름이 봉화산이 아니라 아차산이었다 그것이 역사에 나오더라.
그리고 옛날에도 이것이 아차산 봉화대였다 그것이 역사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석창위원님 말씀과는 좀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아차산 봉화대라고 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구민의 정서는 그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아차산은 성동구에 있고 우리는 봉화산이다.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 봉화산으로 알고 있고 봉화산은 봉화대가 있기 때문에 봉화산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우리는 승복하기가 어렵다.
다시 한번 고증을 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달라 이런 것을 정식 구청장 공문으로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심사를 하니까 방금 전에 우리 공보실장 말마따나 자기들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내용이 아차산이 맞는다 그래서 아차산 봉화대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다시 통보가 되었어요.
제가 이석창위원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방금 말씀하신 이조시대라든가 그런 그 문헌 같은 것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시면 참고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사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봉화산 봉화대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봉화대 설립을 아주 상당히 잘 해 주셔서 중랑구의 면모가 서도록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마무리가 잘 안되어서 그 주변에 잔디밭을 할 때 비가 오면 못 내려가게 비닐을 갖다가 덮었는데 이 비닐을 전부 거두어들여서 현재 그 제일 정상 약간 밑에 건우 운동장이 있는데 건우 그 운동틀 있는 바로 그 공동변소 있는 옆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은 것이 아마도 청소차 두 차분 이상 모여져 있습니다.
이런데 오고가는 주민들의 얘기가 이 사람들 공사는 잘 했지만 이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고 여기다가 쌓아놓아서 남 사납고 볼품도 사납고 한데 이런 것을 복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고 있다고 말이 많으니까 즉각 그것을…….
내가 청소과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치워달라고 했는데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문제요, 뭐 청소과가 아니요 등등 서로 미루고 있는데 미루지 말고 빨리 시정해서 쓰레기 치워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바로 조치하세요.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지도단속 여비 지급조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출장복명서는 어디 있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출장복명서를 그때그때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바로바로 첨부를 해 놓아야 하는데 좀 미숙해서 거기다가 첨부를 다 못했습니다.
○李錫昌 委員   작성을 하기는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일부 작성된 것도 있고 일부 작성 좀 덜된 것도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러니까 결국 출장복명서를 안 만든 것이지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정액으로 지급된 것이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단속을 실제로 했는데 그때그때 복명서를 실제로 못 만들었습니다.
○李錫昌 委員   복명서 작성 안 했던 것이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이창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비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하나는 그게 관서당경비 안에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래서 관서당경비 속에 국내여비라는 조항이 있고, 또 별개로 여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산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받아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3만 5,000원의 여비를 일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후생적인 측면에서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 1만 5,000원 합해서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무원 보수에다가 정식으로 얹어주면 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후생적인 차원에서 1인당 균일하게 급여형식으로 해서 5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원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복명서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5만원 정도까지는 고정급으로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방금 이창호위원님 말씀따나 출장을 갔다가 오고 출장명령에 의하고 해서 1일 5,000원이라든가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진 여비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3만 5,000원 내지 5만원 이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출장을 출장복명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생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렇게 앞뒤가 딱 문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가 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명쾌하게 얼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은 출장명령부가 없고, 또 이것, 이것은 5만원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출장목록에 의해서, 출장명령에 의해서 갔다온 그것을 붙여서 바로 철로 정리해 놓는, 간결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그 5만원 부분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 외에 따로 여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데 출장복명서가 안 붙어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장복명서 안 마드셨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못 만들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언론홍보비, 홍보활동비 지출에 보면 ’94냔10월28일날 당면 주요업무에 따른 대언론 홍보활동비 해서 구청장에게 10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구청장에게 지급된 이 지급근거 좀 대보세요.
아니, 아까 홍보활동비는 유관기관의 접대비 무슨 이런 것으로 쓴다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해서 청장에게 왜 100만원을 지급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저희가 각 언론사와 유대, 언론홍보를 부탁하기 위해서 저희 공보실에서 직접 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각 언론사, 일간지, 중앙신문사 기자를 전부 모아놓고 청장님께서 직접 부탁을 하시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기자 설명회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 구청의 주요 홍보사항이 있을 때 각 일간신문에 널리 홍보를 할 때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홍보도…….
○李昌浩 委員   문화공보실장 얘기가 안 맞아요.
그것은 또 뒤에 보면 시출입기자단이라든지 관내 유관기관에 대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자는 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막 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따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개인 구청장에게 100만원이 지급된 근거가 어디 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집행증빙서 하나도 안 붙어 있네요?
그냥 청장 주머니로 들어갔네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례 기자설명회 때 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수시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자기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또 점심 때 중식 같은 것을 접대를 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시 정례 기자단 브리핑이나 설명회를 갖는 것은 설명자가 구청장으로 해서, 그것을 설명자가 구청장일 뿐이지, 우리 중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관기자단이나 시출입기자단하고 설명회를 해서 식대 등등으로 썼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장한테, 수령자가 구청장에게, 100만원이 직접 지급된 것은 구청장이 어떤 용도가 있든지 또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이 된 것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수령자가 개인 김명주이고 중랑구에서 홍보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거기에 들어간 돈이 뒤에 또 다 붙어있다 이거예요.
150만원, 200만원 해서 시출입기자단, 유관기관 간담회 뭐 해 가지고 150만원, 200만원 잘 먹었네.
이 1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개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구체적인 사례를 들긴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회계정리상 접대를 했으면 접대 영수증을 첨부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래서…….
○李昌浩 委員   어떻게 다른 돈도 아니고 집행증빙서 철을 하면서 원칙이 없는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집행증빙서가 붙어야되지만 사안에 따라서, 붙어야되지만 거기에 종결을 해야지요.
어떻게 구의 사업비로, 홍보활동비로 책정된 부분을 일개 개인 구청장에게 1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지급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썼다는 집행증빙서도 전혀 없어요.
그냥 준 돈만 있어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활동이 있고 비공식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식적인 오픈을 해 가지고 공식적인 기자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같은 기자들이지만 몇몇 기자에게만 얘기할 그런 비공식적인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과거에, 지난해까지는 소위 정보비라는 비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 통례상 정보비에 대한 직접 수령인을 밝히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또 이것을 밝히게 되면 정보비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밝힐 수가 없는 그런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자 간담회 같은데 썼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홍보활동에 사용된 것이고 비공식적인 홍보활동에 필요한 지출은 일종의 기밀사항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가 자기 재량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정보지출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이것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개인한테 무슨, 비자금이라는 얘긴데 결국 이 돈이 그렇게 설명대로라면 비자금이라는 얘긴데 그럼 청장특판비나 청장정보활동비나 특수활동비는 다 어디다 쓰고.
여기서 제가 그래서 본 거예요.
각 과에 또 빼쓰는 돈이 있다.
비자금형식으로 말들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10월28일날 청장에게 지급을 해서 도장이 꽝 찍혀 있는데 여기 왜 세출예산정리부에는 정리가 안돼 있어요.
이거 정리 누가 했어요.
세출예산정리부에 100만원 지급했다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은 일상정리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일상정리부 따로 받아서…….
○李昌浩 委員   그 장부는 따로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이 뒤에 정산처리 있지 않습니까?
별도 처리합니다, 정산처리서에.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장부에 기록은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일상정리부, 출납부가 다 따로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그 출납부가 있냐고요.
가지고 와 보세요.
이 장부말고 다른 장부가 있다 이거지요?
갖고 오세요, 빨리.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출납부가 따로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갖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 홍보활동비 이 난에 들어있는 세출예산 정리부에 적혀 있는 홍보활동비 이것도 홍보활동비인데.
그러면 단속여비 음방대행을 단속여비로 따로 일상정리부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여비 같은 건 다른 장부에 있다, 여기에 없고.
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거짓말이 금방 뽀록나는데.
여기 세출예산장부에 단속여비 있는데 무슨 일상정리부에 따로 있어요?
갖고 와 보세요.
빨리 갖고 와 보세요.
이것은 일개인에게 따로 지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부당집행이다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한 가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면 일건 서류가 뒷받침이 되어서 의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뒷받침 될 만큼 서류준비가 되어서 감사를 수감해야지, 이렇게 두서없이 해 가지고 이런 서류를 내놓고 감사를 하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원들을 전부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또 하나 구청장 판공비가 묻지 못할 기밀비항목이 따로 있을텐데.
과별로 뽑아서 개인한테 건너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똑똑히 얘기해 보세요.
○李昌浩 委員   각 과에 비자금 조성해 놓은 것밖에 안돼요, 이게.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제출한 근거가 지난 청장 출석 때…….
○李昌浩 委員   주무실장께서 부당집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청장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렇지 않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떻게 개인에게 돈을 지급을 해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신 기밀비라는 것은 저희 예산에 없습니다.
기밀비는 없고, 업무추진비 예산서에 있는 그것 뿐인데, 별도 청장이 쓰는 기밀비는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청장 개인에게 준 것은 구청장이라는 공인에게 업무활동을 위해서 준 것이지, 개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구청장의 업무를 위해서 돈을 줬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증빙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다 그게 지출증빙이지요.
그렇지 않고 집행증빙이 없는 것은 구청장 개인에게 지급이 된 거라고 봐야되지요.
○金廣徇 委員   청장을 한번 출석시켜 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지요.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네, 정원진위원입니다.
12쪽에 사회단체 지원현황 중에 조직요원 교육, 조직요원 통일교육, 홍보활동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적 및 내용을 준비해 주시고, 어디에서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이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수감자료 1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鄭元鎭 委員   12쪽.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12쪽의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鄭元鎭 委員   사회단체 지원현황 그 밑에 지출내역 밑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이 두 차례 있고 홍보활동이 있는데 실적과 내용 그리고 장소, 실시방법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아까 정도 600년 행사내역을 적어내라는 것 왜 안 내요?
이것도 구민회관 문화공간, 10월 문화의 달 두 개.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서류 준비동안에 오전에 출석을 요구했던 면목2동장에 대한 선서를 하고 기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2洞長 張成憧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면목2동장 장성동
○委員長 朴時河   면목2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장 동장님 매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집행이 동장님 책임하에 집행을 하게 됐지요?
○面牧2洞長 張成憧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그 동안에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面牧2洞長 張成憧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혹시 미배달 사례나 이런 게 접수가 되어서 감액조치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面牧2洞長 張成憧   2월에 5부, 3월에 3부, 7월에 1부 그렇게 요구는 했지만 저희가 담당자 복명에 의해서 삭감하고 사실대로 지불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독료를 동장님에게 와서 타가면서 별도로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게 구독료를 징수해 간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面牧2洞長 張成憧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사실이 나타나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面牧2洞長 張成憧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히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따로 구독료를 서울신문에 지불한 분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해당 동의 동장님, 해당 동의 몇 분이 신문구독료를 별도로 지불을 한 영수증이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됐으니까 앞으로 동장님께서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 생각인지.
○面牧2洞長 張成憧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신문지국에서 배달이 확실히 됐고 또 우리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 곳에서 또 이중으로 징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그냥 환수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몰상식한 보급소는, 그런 신문은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이중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댁에 동장님이 구독료를 지불을 했는데 나중에 또 와 가지고 사모님한테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 신문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面牧2洞長 張成憧   글쎄요,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별로…….
○李昌浩 委員   일단 사견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 신문을 계속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面牧2洞長 張成憧   신문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보급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昌浩 委員   보급소가 잘못 됐으니까 그런 보급소에서는 신문을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面牧2洞長 張成憧   그런 보급소에서는 엄중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저는 질의보다도 총무국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가 매년마다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꼭 나타납니다.
물론 작년에 감사 때도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동장한테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전용을 해서, 전도를 해서 동장이 확인하에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배달미숙으로 인해서 제대로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구독료 지급을 쿠폰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통반장들한테 1년 12개월 받아볼 수 있는 쿠폰을 배급해 주고 틀림없이 전달이 됐을 때에 그 배달원이 가서 쿠폰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받아 가지고 쿠폰에 의해서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면 이 쪽에서 구청에서 일일이 신경을 안 쓰고 잘 배달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문만 던지고 돈은 엉뚱한데 가서 받아가니까 받는 사람도 큰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여러 번 빠지고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도 항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소에서 별로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쿠폰에 도장을 찍어 발급을 해서 12장을 주면 한달에 한 장씩 받아와서 그 배급한 보급한 그 숫자만큼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면 별로 큰 무리가 없고 또 구청에서 일일이 그걸 확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 건의에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김종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새로운 어떤 제도라고 그럴까,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쿠폰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장단점을 아직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좋은 제도가 아니냐,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큰 다른 어떤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제 생각에는 아마 괜찮을성 싶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매월 구독대상자 전원으로부터 배달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있지요?
○面牧2洞長 張成憧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2차로 동 담당직원한테도 확인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面牧2洞長 張成憧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것으로 확인절차 및 위임받은 사항은 다 하셨지요?
○面牧2洞長 張成憧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 의무를 다 하신 이후에 배달과정에 수고비 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동장님께서는 누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面牧2洞長 張成憧   그건 개인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 동장으로서는 너무 감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鄭元鎭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주무국장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정원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씩 동사무소를 가보면 어떤 동에 비해서 인구비례로 하는 것인지 이건 정원이 아주 좀 타동에 비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정원 기준을 각 동에 배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면목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7급이 없어서 한 사람정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타 지역 동의 인구수보다 많은, 월등하게 많은 지역인데도 우리 동 직원수가 적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고, 충원계획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대답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정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각 동뿐만이 아니고 현재 31개 과가 있는데, 과 나름대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적인 인력진단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정원을 합리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인 그 업무 실시 내지는 전문적인 분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정원은 서울시에서 정해준 것이고 자체 정원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숫자가 정원이 어느 동이나 어느 구를 불문하고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와야 되겠는데, 지금 정부방침으로다가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증원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사 기술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일로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파견을 시킨다든가 해서 최소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원에 대한 전체적인 실상은 저희가 구 단독으로다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다만 언젠가는 전체적인 인력감사를 통해서 정․현원을, 정원을 적정하게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元鎭 委員   네, 정부에서도 기구축소나 현원동결 그런 내용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인원배치가 부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현 인원이 25명인데 또 차출을 한 분 하셔 가지고 24명입니다, 실근무자가.
보통 자기 업무 외에 통을 관리하는 통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면목2동은 43개통인데 한 사람이 4개통씩 업무관장을 하고 있어요.
업무 외에 이렇게 통을 관장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 참 민원인들의 불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 보면 면목4동 같은 데도 27명, 타동을 예를 들어서 안좋습니다만,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인구로 봐서 저희 동보다 한 60% 내지 70% 그런 수준인데도 저희와 같습니다.
망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보다 한 2, 3000명이 작은 지역인데도 2명이 더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인력수급 원활에 만전을 좀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지금 서울신문 구독관계에 대해서 면목2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구독관계에 대해서 면목2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면목2동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아까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총무국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 관계가 아니니까, 이왕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金海鎭 委員   실제 통장의 교체라든지 통장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통장에 대한 임명권은 구청장에 있고요, 이것이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장은 구청장 직원이 찍혀 나가되 권한이 내부위임 되어 가지고 행세를 동장이 구청장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金海鎭 委員   네, 그것이 동장이 가지고 있는지 민자당 각 구당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괴상해요, 지금 인사가, 그런 인사가.
모동의 경우인데 모통장은 여자 통장으로 자기 마누라를 시켜놓고 그 다음 R 모씨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즉 말하자면 그 동의 그 당 무슨 요원이다 하는 것이 소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하기야 뭐 기회 나오면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2동장님이 여기 서 계실 때는 뭐 2동 관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른 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도대체 그런 통장까지 인사가 그렇게 좌지우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알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어떤 정치인이 말이지, 정치인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일개 통장을 부인으로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그 남자 통장은 그 당의 지구당 무슨 간부로 소개되고 임명이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뭐가 되어서는, 이건 어떻게 봐서 인사의 어떤 난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그런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보다는 정말 그 부인도 통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통․반장설치조례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이게 자격도 없고 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海鎭 委員   제 얘기는 자격이 있고 없고 간에 우선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작용이 되어서 그러한 어떤 인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통장 하는데 정치적인 것이야 있을 수 없겠지요.
있으면 되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글쎄요.
○委員長 朴時河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네, 위원장, 될 수 있으면 그 소관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평소에 착안된 점이 드러날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좀 질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네, 김영구위원입니다.
구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지가 지금 발행이 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배부가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가 지금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통장을 통해서 반장으로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거기에 구지에 대한 홍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이 지금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구지를 발간해 가지고 각 동으로 몇 부씩 할당을 해서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치를 느끼면서 집행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것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이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으며, 또한 동직원이라든지 또한 문화공보실에서 이 홍보지를 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는, 다 갈 수는 없지만 동단위로 해서 오늘은 몇 통 몇 반, 한 동네 한 반을 지적을 해 가지고라도 어떤 설명이 있으면 또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의원한테 지금 배부가 안되는 이유와 또한 지금 반상회도 활성화가 안되면서 그냥 무작정 홍보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가치성이 없는 배부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상회회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은 반상회회보만을 인쇄를 하고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구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반 내지는 지역의 일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약 60% 내외 밖에는 반상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5만부를 반상회보지를 발행을 합니다만서도 그래서 저희 시 내지 구에서는 전원 반상회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나오시는 분은 물론 반상회 때 말씀을 합니다만, 안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반회보 만이라도 돌려드려서 한번 읽어보게 해 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만큼은 5만부를 다 배부를 해 드리자.
지난번에 작년 ’94년도 당초 예산 때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서도 ’93년도만 하더라도 반상회회보가 색도가 원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만 됐는데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 조금보기에 낫게 하기 위해서 2도로다가, 값은 조금 비쌉니다만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렇게 하도록 승낙을 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지금 2도로 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도 그냥 신문 모양으로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으면 안 보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 보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원 반상회가 열리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서도 만약에 안 오시는 분에게 뭐 강제로 오라 그럴 순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구정소식이라도 전해주자 그런 뜻이고, 이 기회에 한 가지 첨가의 말씀드릴 것은 지난달부터, 그 전에는 구청직원도 자기 소관 구청 지역내의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달부터는 거주지 동에 가서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을 해서 방금 김영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 반회보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해 주고 구정 내지 시정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활성화는 저희로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전적으로 수정을 해서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지금 대책은 없습니까?
활성화의 대책은 어떻게…….
○總務局長 李載元   그렇습니다.
대책은 사실은 아직 좋은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 자유로 스스로 반상회에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문을 두들기면서 참석을 권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보고 받기에는 거의 90% 이상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주택의 경우가 부진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60 한 2, 3%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김영구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대체적으로 60%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 개최를 하고 있다 하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한 30%도 지금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라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반상회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상회에서부터 모든 불편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들이 거의 입을 모아서 의원들 귀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우리 구청 민원실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라는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60%라도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좀 자성을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홍보지가 5만부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집행했으나 거기에 내용이 무엇무엇이 실려있는지, 또 지금 이 달에 홍보지가 어떤 사안들이 홍보가 되는지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의원들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앞으로는 행정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포되도록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정도 600년사업 예산 집행한 것을 지금 받아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예산에서 9,900만원을 사용했는데 9,9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구민회관 개관기념 잔치비용으로 쓰여졌는데 이 2,700만원 중에서도 1/3이 되는 900만원이 출연자들 사례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주무실장으로서 우리 구 형편에 사례비로만 900만원 돈, 개관기념 잔치하는 것으로만 2,700만원이나 들 정도로 그렇게 돈 많은 동네냐.
그 다음에 이 문화공보실에서는 제가 작년부터 이 구민회관 개관기념 행사에 대해서 가능한 한 관내에 동원할 수 있는, 무료로 출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출연자 자체가 중랑구민인 그런 멋진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례비로만 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니돈 아니고, 내돈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보는데 주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출연을 했는데도 공연사례비를 지급을 했어요.
어머니합창단에 공연사례비 지급한 것은 이것은 좀 과다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행사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에서 주관하는데 출연진에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좌우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알려져 있는 저명한,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이것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하고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그 행사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기의 성과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행사 때 조영남 씨라든지 최진희 씨라든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속칭 인기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례비가 조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비 책정 이것은 시중에 가격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서 그 요구금액이 상당히 천차만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례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중랑구 재정형편에 비해서 참 금액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다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이지만 저명인사를 초청하다보니까 그렇게 사례비가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무료 출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관내에 가게 예술인이라든지 문학인, 가수, 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백분 우리 국내 저명하신 분들을 발굴을 했고 그래서 우리 문화대학 개강할 때도 윤무부 교수라든지 이런 저명하신 분들을 초청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의 사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합창단한테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비 정도 나가고, 그것 뭐 1인당 음료수 값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 선생하고 음악 지도교사하고 반주자 그 사람한테는 40만원 내지 20만원이 사례비로 나가고 있지만, 어머니합창단 단원한테는 연습할 때 간식비 정도로 나가는 것 그것 이외에는 일체 지급한 것이 없고, 단, 의상을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합창단단원 개개인한테는 거의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희망해서 합창단에 참가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의 문화정서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전혀 격려를 해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연 있을 적마다 우리가 그때그때 예산 형편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격려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유희창 선생님이 당초에 ’88년도에 어머니합창단이 개설될 당시에 상봉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교직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발족을 해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그 분이 어머니합창단을 거의 정상궤도까지 올려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이 발령이 나서 지금 관악구 관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자치법규집 제4조 단원선발 및 위촉에 보면 ‘단원 및 지휘자는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이것이 아예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단원에 한해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휘자 선생님은 예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지휘자는 그러면 아무데 사람이고 괜찮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음악을 전공한 자나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소리인고 하니, 이 분 말고는 지휘하실 분이 우리 구 관내에 없느냐 이것이에요.
음악선생님 하셨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음악선생님 중에도 유능한 분이 계실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을, 물론 창단 멤버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합창단에 사례비를 지급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물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여기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 공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합창단에 들어올 때 아예 주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굳이 무슨 행사 때마다 돈을 챙겨 줄 이유가 없다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본인이 조례라든가 구청장 요구 행사에는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가정주부들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겠지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합니다.
무슨 정기 연주회 같은 것을 한번 개최하려면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전부터 매일 와서 연습을 합니다.
자기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시켜가면서.
한두 달 내지 매일 와서 연습을 하고, 공연하려면 그 사람들도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의 형편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탈세를 방조하고 계세요.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이상,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만원 이상되는 계산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관공서에서는 징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받는 자체가 탈세를 방조하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려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가 붙은 것마다 50만원, 100만원 짜리도 간이세금계산서로 받았어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주무부서에서, 관공서에서 탈세를 스스로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도시락 같은 것 200개 5,000원씩 해서 100만원, 그리고 간이세금계산서 한 장 달랑.
왜 이렇게 탈세를 방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관공서에서 100만원이나 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입찰을 보는 것이고 또 뭐,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 조달이 되는 것 같으면 세금계산서 없이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그 관계법규를 더 봐서 잘못 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부 그래요, 전부.
이것 도대체 증빙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부 가짜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식대, 음료 30만원, 50만원, 70만원 해 가지고 전부 간이세금영수증이야.
스스로 관공서에서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앞으로 고치세요.
세금계산서만 징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관공서에서 앞장을 서셔야지, 주민들로부터는 세금계산서 잘 받자, 영수증 잘 챙기자 해 놓고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하기는 장부 자체가 구멍가게 장부니깐.
그리고 그 동안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은 문화공보실 예산이 쓰여지면서 실제 집행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문화공보실은 그냥 예산 뒷돈만 대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있지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저희가 딱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한 건 있죠?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 있죠?
왜 주무부서의 일을 총무과에 뺏기고 예산이나 뒷받침하는 부서로 전락이 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실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그때 당시 업무 형편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보면 복합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과에서 지정해서, 주관해서 하지만 각 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기능별로 분산시켜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예산편성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면 예상치 않았던 또 연초에 계획을 못했던 그런 사업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에 없는 또는 예산을, 물론 관계철자는 밟지만, 전용이나 또 이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 주관과에서 당초 제때 잡았던 예산보다 사업이 확대가 된다거나 해서 사업규모가 커지게 될 때는 주관과에서 잡혔던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타과에서 협조를 받은 경우가, 물론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자기 주무부서의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다른 과에서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둘째는 예산편성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그냥 넘어가려다가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우리 총무국장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여비를 전용해서 직원들의 후생비로 나누어 썼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비 뒤 서류도 하나도 갖추지 않고 막 지출이 되고, 장부상에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각 과가 공히 이렇게 직원들 후생비로 나누어 쓰게 되어 있습니까, 여비를?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이석창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비를 전용해서 쓴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3만 5,000원 내지 5만원 한 것은 저희 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예산지침은 곧 내무부 예산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하신 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비목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각 과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직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물론 구 직원들이 박봉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양해도 되고 협조도 해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도세문제로 해서 각 구청이 심히 국민들한테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서류나마 제대로 해서 누가, 감사원이 나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그런 하자가 없이 답변이 궁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서류마저 제대로 구비가 안된 채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예비비에서 그런 게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감사원이 질의해도 충분히 그것으로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될 수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金鍾鎭 委員   감사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께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감사실장 황인봉입니다.
감사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93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감사실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징계처분 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징계처분을 했으면 징계위원회가 있었지요?
징계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록.
○監査室長 黃寅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서울시 감사 결과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또 공무원의 비리조사 및 처리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체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사무감사자료 서류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6쪽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서류 별도 제출자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현황이 여섯 번 정도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여기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정보지는 물론 길에 많이 깔려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그것이 서민들에게 어떤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정보다 하는 이야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적에도 그렇고 값 싼, 뭡니까, 헌차를 구입한다든가, 또 가재도구를 어떻게 구입한다든가 뭘 해서, 또 셋방도 적당한 게 있으면 바로 해서 소개비 안 줘도 거래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미관하고 얼마나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오히려 사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인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이 어떤 면으로 봐 가지고는 부동산 중개인 조합이나 이런 데에 그들의 어떤 뭔가에 놀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도 생활정보지가 상당히 구민에게는 도처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이게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 유독 갑자기 강력히 단속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또 피해를 주고…….
이게 뭔가, 사실 정보지 그거는 부동산 업자들하고는 이해가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관이 오히려 그러한 일부 단체의 어떤 작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지금 김해진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아까 결과를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달은,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순찰하는 도중에 이면도로는 크게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간선도로변에 대한 생활정보지 도로변에, 보도에 난립되어 있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다 똑같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순찰을 하면서 무허가건물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순찰반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監査室長 黃寅奉   감사실장 황인봉입니다.
○金海鎭 委員   가끔보면 거기 무허가건물 업주측이 감사실에 출입을 하는데요.
○監査室長 黃寅奉   무허가건물 단속은 둘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발보고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철거책임은 구청에서 하도록.
○金海鎭 委員   처리만?
○監査室長 黃寅奉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두 군데서 다 하는 걸로다가 현재 지금 그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적발을 해서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는 주택과에서 나가서 철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다가 무허가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시정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래 한번 갔다 나오면 시정이 안돼요.
감사실에서 잘 뭐 처리가 돼 가지고 즉각즉각 나가서 그냥 무허가 건축물을 제거한다든가 어떤 수입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전한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뭔가 세수면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것은 없고 무허가건물은 상존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은 무허가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은 주택과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방침이 원래 무허가 단속은 계속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하고 주택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감사실에서 별도의 계획을 짜 가지고 주택과하고 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확인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조사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허가건물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여기 보면 특히 중랑구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보니가 나폴리라든가 이런데 보면 옥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옥상에 말이지 방을 다 넣어 가지고 주거지가, 주택이 되어 있어요, 옥상에.
요즘은 마음놓고 하는 모양이에요, 증축을.
그런 단속은 안 하는 겁니까?
순찰에는 그러한 사항을 단속을 하고 적발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監査室長 黃寅奉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무허가 단속은 동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주택과에서 즉시 나가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무허가건물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상에 있는 옥탑을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면 옥탑도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허가가 가능해요?
○監査室長 黃寅奉   일정한 부분에서 허가가 나는 옥탑은 가능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요즘에 감사실에서 상당히 활력소가 클 줄 믿습니다.
요새 공무원 사기가 말할 수 없이 저하되고, 또 요새 인천이나 부천사건 때문에 아마 감사실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쓸 줄 믿습니다만, 요새 기강확립이랄까 이런 처리.
왜냐하면 앞으로 6급, 5급 공무원들 시험 때문에 보면 동사무소 같은데 가보면 아마 계장급들이 없고, 또 동장이라는 분들은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 마냥 이렇게 돼서 상당히 해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든지 가보면 자리가 비고 이런 것을 기강확립에도 감사실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야 될 것 같고.
우선 여기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5쪽 지시사항 처리에서 27회 68건에 대해서 36만 7,000원이 환수됐는데 이것이 어느 과에서 이렇게 환수됐는데 이것이 어느 과에서 이렇게 환수됐으며, 시책점검 해서 22회 53건입니다.
이게 252만 5,000원인데 이것도 어느 과에서 이렇게 환수를 했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각종 세금비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랑구도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 해서 실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후에 자체감사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조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5급 승진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주사급6급 공무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일단 사무실에 나와서 사무실 가까운데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승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지적하신 지시사항 처리와 시책 점검에 대해서 적출 건수와 지시사항 조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현재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가 현재 저희들이 세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가 그 쪽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런데 지금 6급에서 5급 시험보려고 스물 몇 명이 허용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벌써 이게 한두 달 이렇게 되는 데 아니에요.
몇 개월씩 이러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이건 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지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스물 몇 명이라면 이게 상당히 낭비성 아니냐.
아마 이런 개인업체 같으면 어림도 없을 겁니다.
구청이나 이런 행정직이니까 이런 지금 혀용이 되고 서로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개인업체나 무슨 다른 국영기업체나 이런데 같으면 아마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나와서 근무하면서 공부에 임해야지, 이건 뭐 아침에 출근도장만 찍어놓고 하루종일 없고.
이런 식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총무국장도 계시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조두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부를 해도 좋다 하고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기 업무를 보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 수 백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생일대의 한번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자리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용은 안하되 만부득이 가량 주위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 그 공부하는 담당자가 처리해야 될 민원이 올 경우는 반드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자기 근무를 충실히 하면서 여유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웅위원 말씀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자료 좀 요청합니다.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중에서 종합감사에 면목2동 ’92, ’93년도 추진업무 건에 대해서 52건 적발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22건에 939만 8,000원을 추징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결과보고서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부분감사에서 감사계장 외 14명 해 가지고 ’94년도 3월7일부터 3월26일까지 18일간 한 것, 시민국 6개 부서 50건 해 가지고 2,776만 9,000원 추징환수 했는데 이것도 조치결과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는 추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자료가 오면 하는 게 좋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잠시 후에 하지요.
○委員長 朴時河   추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자료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金鍾鎭 委員   제가 한 가지만.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럼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을 해서 모든 기관을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열려서 심의를 하고 있는가.
절차를 거쳐서 모든 홍보물제작 같은 것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각 위원회가 우리 구청 산하에 한 60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이상의 위원회는 좀 축소시켜서 통폐합시키는 혹시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청 지시에 의거 현재 지금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위원회는 함께 통합하는 형식을 취해서 위원회를 일차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도 그것을 좀 조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민원하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서 통폐합을 일부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60개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축소했는데 그런거요?
○監査室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통폐합했는데도?
올해는 그럼 몇 개 위원회가…….
○監査室長 黃寅奉   최초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 외에도 더 많았다 이 말이지요?
○監査室長 黃寅奉   네.
○金鍾鎭 委員   글쎄요, 지금 총무과 산하에 방위협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監査室長 黃寅奉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현재 있어요?
방위협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어요?
○監査室長 黃寅奉   방위협의회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60개 지금 현재 제출된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정리가 되어서 60개라고 한다니까 다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로 중랑구민원심의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민원심의위원회회의록 개최실적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진정민원 처리부는 이 만큼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監査室長 黃寅奉   네,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편성과 그 다음에 특별시기는 없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진정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진정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까다로운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각과와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의 실적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위원회 열 필요도 없이 다 해결이 됐다 이겁니까?
○監査室長 黃寅奉   민원심의위원회를 열 정도로 아주 까다롭고 문제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자체감사에 따른 중징계, 경징계가 현재까지 중징계 3건, 경징계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중징계, 경징계에 대한 비위내용을 보니까 엄청나요.
경징계가 어디까지가 경징계입니까?
○監査室長 黃寅奉   경징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견책하고 감봉 1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중징계는요?
○監査室長 黃寅奉   중징계는 정직, 파면, 해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말이 징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견책사항하고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봉 1월에서부터 3월까지가 되는 겁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청소과에 타이어 빼먹은 사람, 이 사람을 아직도 파면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200만원이나 걸고 카드도박을 한 공무원도 경징계요, 판돈이 1,200만원 그런 카드도박을 했는데도 경징계, 그 다음에 업무선처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했는데도 경징계.
이게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지.
심지어는 뭐 근무시간 중에 동장도 이로 인해서 감독소홀로 해서 경징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목4동 같은 데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걸린 사람만 네 사람.
근무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카드놀이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런데도 경징계.
도대체 징계의 기준이, 감사실장이 좀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했어야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監査室長 黃寅奉   저희가 준 자료에 의해서 아직 징계 의결된 것도 있고, 의결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징계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경징계, 중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규정에 의해서…….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네?
○監査室長 黃寅奉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인사위원회에다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애초에 징계요구를 하면서 경징계라고 못을 박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사위원회 의결로 해서 나는 내 죄에 비해서 판돈 1,200만원 갖고 도박을 했지만 나는 정직이 너무 과한 벌이요.
이러면 총무처에 소청심사를 자기가 요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0만원 판돈 걸고 한 사람, 뭐 여기 보니까 엄청나요, 엄청나.
전원 여기 경징계라고 그래서 무슨 업무상에 뭐 사소한 실수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 뭐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경징계를…….
청소과 쓰레기차 타이어 빼먹은 사람 같은 사람은 당장 파면을 시켜버려야지, 그런 사람을 여태 중징계로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을?
○監査室長 黃寅奉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다가 경징계 사항을 갖다가 중징계로 함부로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경징계 사항을 중징계로 올리면 그 직원은 분명히 행정소송을 걸 겁니다.
행정심판을 올리게 되면 저희들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징계 사항을 갖다가 경징계 사항으로 올리는 것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판돈을 걸고서 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예를 들어서 한 만원짜리를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으면, 그 횟수 한 400번 곱해 가지고 총 판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검찰에서 통보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내용이 1,200만원 걸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안은 단순한, 경미한 일회성 도박에 그쳤기 때문에 일회성 도박은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 양정규정에.
그래서 그것은 언뜻 보면 상당히 뭐 큰 죄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 양정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것은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봉 1월이나 3월, 또는 견책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타이어 빼먹은 사람은 왜 파면을 안 시켰습니까?
○監査室長 黃寅奉   그 문제는 현재 본청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서 올리기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본청에?
○監査室長 黃寅奉   중징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중징계로 다 적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아예 파면을 해 버리지 왜 파면을 안 시키느냐 이거예요.
○總務局長 李載元   중징계 속에는 파면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즉각적으로 파면조치를 왜 시행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당하다면 본인이 이제 총무처에 행정소송을 걸고, 소청심사를 하는 것이지.
○監査室長 黃寅奉   그래서 징계 규정 절차를 보게 되면 경징계 사항까지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징계 이상은 아무리 규정에도 났다 하더라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 인사위원회에다가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최종결정을 시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이겁니까?
○監査室長 黃寅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인사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전 이것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네요.
○監査室長 黃寅奉   다시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님께서는 최초에 자체점검에 대한 것만 요구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우리 중랑구는 깨끗한 구인 줄 알았더니, 이것 뭐, 엄청나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우리 청원처리 내용 중에 합동민원실로 들어온겁니다.
‘영세이혼녀의 자녀 3명의 위탁요망’ 해 가지고 ‘자립시까지 위탁시설에 위탁토록 선처요망한다’ 해 놨거든요.
9월6일자인데 종결이 9월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및 모자가정실태 및 보육료 경감을 위한 소득 조사를 실시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해 놨는데 어느 부서로 이관시켰으며 추후 다른 조치는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청원인의 인적사항과 청원서 사본이 있다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정원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이혼녀 자녀 위탁요망 자립시까지 위탁시설에 위탁토록 선처요망에 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및 모자가정실태 등 보육료 경감을 위한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을 조사해 본 바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로 미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종 민원업무를 금년도 11월30일까지 800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청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별도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인적사항과 청원내용을 좀 복사를 해서 주세요.
○監査室長 黃寅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시민봉사실장 인준식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시민봉사실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시민봉사실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은 제일 음지에서 열심히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셨던 이 일들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각 사업별로 계속 힘이 드시더라도 추진을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 것이, 아까 문화공보실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 상징물 로고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각종 공문이라든지 모든 서류에 가능하면 꼭 로고를 집어넣어서 사용토록 해라 하는 지침도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민원인들에게 발행되는 각종 서류에 우리 중랑구 상징물 로고를 넣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의 하나로 뭉치는 단합된, 상징물을 통한 단합된 이미지부각도 같이 전개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상의 수반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 제가 보기에는 상징물을 널리 알리고 우리 중랑구 로고를 널리 알리는 일은 시민봉사실에서 밖에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서류라든지 낱장짜리라도 우리 로고를 많이 채택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중랑구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이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시…….
○李昌浩 委員   네, 그 책자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잘 만드셨는데 민원인들에게 발급되는 각종 서류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PC통신 가입자 현황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15만 1,216명인데 우리 구에는 3,390명밖에 안되면 이것이 반밖에 해당이 안되는 숫자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중랑구가 어려워서 PC 가진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여기에 있는 이 통계숫자는 작년 12월의 통계숫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PC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전에는 이것을 알려 주었는데 백화점의 무슨 사건이 나서 지금은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도 못 알려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는고 하니, 지금 우리 구청이 교통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이 200여명 이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PC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생 이상은 아마 거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증명, 호적증명이라든지 모든 증명을 PC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저는 왜 문의했는고 하니 우리 명단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PC통신을 50대 이상 60대도 이용할 수 있게 간단한 책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리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려다오.
당신들도 PR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랬더니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은 이 50대라도 하이텔을 이용해서 민원신청을 하고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셔 가지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에 대해서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또한 민원행정 유공 특별승진 1명 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시민봉사실은 어두운데서 열심히, 하급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시민봉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자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급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승진의 기회를 주고 표창을 주어서 정말로 공무원상으로 근무를 참신하게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승진을 보았을 때 계장에서 과장 승진할 때 꼭 시험을 통해서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급공무원들은 열심히 소신껏 정말 국가관을 가지고, 지역관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승진의 기회가 정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치를 했지만 금년에도 많은 하급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사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보이기는.
그러나 하루에도 200명 이상의 민원인을 대하다가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사실 고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또 청장님한테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승진도 애로가 많은 이유가 25개 과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시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지금 여기에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지만 계장으로 계시면서 승진할 때 사실상 승진 공부 때문에 근무에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계장에서 가장 실력으로는 그 사람이 우수할는지 모르지만 직무로서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민원처리를 해 보고 많은 민원을 접하다가 보면 전문성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수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도 앞서가는 그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상의하셔서, 물론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차원을 가지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여러 사람이, 하급공무원이 여러 명이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명감도 길러줄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하여튼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혹은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윗분에게 반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시민봉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늘 감사 때마다 칭찬도 많이 합니다.
또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해서 저도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하루에도 200명 이상 이렇게 직원들이 접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민원편의에 대한 쇄신에 앞장서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혈압측정기까지, 체중기까지 갖춰놓고서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알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홍보실적을 보면 물론 전단 4회에 걸쳐 2만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또 반상회보 ’93년12월달 한번 딱 게재하고, 신문에도 서울신문에 두 번 게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러이러한, 시민봉사실에 많은 편의를 갖추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구청까지 나오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도 얼마든지 민원을 접수하고 또 전화민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200명이 아니라 100명 미만 온다고 하면 직원들도 그만치 여러 가지 심신으로 피로가 덜 할 것이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편익상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건의와 아울러 우리 실장님 말씀 한 마디도 듣고 싶습니다.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지금 혈압측정기 같은 것은 현재 우리 시민봉사실 앞에 누구도 볼 수 있게 좋은 자리에다 놓고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홍보는 계속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 감사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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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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