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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總務局(國民運動支援課, 生活體育課, 民防衛課), 財務局(財務課)


日      時  1994年 12月 8日(木) 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10시7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 국민운동지원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상주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9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서류가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47번하고 48번, 49번 그게 서류가 안 왔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다른 위원, 이창호위원한테는 왔다는데 나한테는 빠졌어요.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네, 이창호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기강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증빙서철, 새마을․바르게살기 연말격려 집행계획, 사회단체 임의보조 집행증빙 및 집행잔액 이상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도서대출 권수라든가 이용자수,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쥐통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쥐통계.
쥐통계라는 것 몰라?
지금 동네는 요즘 새롭게 책 빌리기 서점도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버스에 싣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주민들에게, 또 독서가들에게 영합된다고 이렇게 많이 이용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대로 이 운영이 그대로 잘 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 통계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부득이 하다 말이지요.
위에서 또 폐지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하자니 실적은 거양을 해야 되겠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솔직히 답변 좀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쥐통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 좀 한다 이거예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국민운동과장 김상주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은 23개 지역을 2주에 한 번씩 순회해서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은 묵1동 장미아파트 앞에서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다음에 묵2동데서 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다음에 묵1동 대명아파트 1동 앞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런 식으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하루에 한 3개 동씩 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있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金海鎭 委員   실제로 많아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신간서적도 거기에 즉시즉시 비치하나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그렇습니다.
신간서적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경리 씨의 토지라든가, 제3의 물결이라든가 화두라든지 등등 신간서적이 즉시즉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언젠가 현장 한번 가봐야 되겠구만.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명단과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 심의회의록, 회의록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구 추진위원회 심의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金榮求 委員   네, 김영구위원입니다.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대원의 한 사람인데, 저희 동네를 보면 그 사람 한 사람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역을 계속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꼭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봉사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방역하는 것으로 지금 오판을 하고 지역적으로 이 쪽에 조금 더 하라, 저 쪽 지역을 조금 덜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런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킨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새마을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국가관이 있고 또 지역을 위해서 나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새마을지도자 중에도 한 3, 40명이 되지만 꼭 이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대우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우수 지도자의 표창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로 인한 새마을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한, 또 후계자를 위한 하나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상주입니다.
현재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제가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구단위에서는 간선변 큰길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뒷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5명으로 대원이 구성이 돼있는데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방역봉사대의 활동에 대한 사항의 홍보를 구에서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연말 표창계획이 각 동에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수고를 하시는 새마을지도자가 표창을 수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제 얘기는, 물론 그것도 제가 요청한 바입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중랑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을 격려해 주고, 또한 지위향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성과를 홍보를 함으로써 중랑구 지도자를 후계자로 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런 사람한테는 표창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고, 또 지도자 전체가 이렇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수범사례로 발굴을 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 발표를 해서 타동에도 이런 사항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시민 시정시찰 참석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운영 안 했어요, 그것.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시민 시정시찰은 시 방침에 의해서 보류가 되어 가지고 올해 실시를 안 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내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의 분무기를 가지고 소독하고 다니는 것은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임시직을 고용해 가지고 동별로 그렇게 해 온 줄 아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또 새마을은 새마을 활동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되었는지…….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선도로 큰길은 현재 구 단위에서 보건소 방역차량이 방역을 하고 있고, 특히 중랑구 같은 데는 영세 골목 차량진입이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주로 방역분무기가 이동식입니다.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뒷골목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둘러메고 다니는 임시직 있잖아요, 1년 고용…….
그 제도가 없어진 모양이지요?
○李昌浩 委員   이창오위원입니다.
제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시하 위원장, 정원진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鄭元鎭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1시7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9개 동 중에 새마을 문고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동 분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4개소이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11개소는 대요를 해 주는 운영이 현재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11개소 중에서도 동 단위로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8개소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8개소가 문고가 설치되어서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그것은 현재 분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장하고…….
○金鍾鎭 委員   그러면 11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그 중에서 14개소는 동 분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명목상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임원까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또 11개소이고, 그 중에서도 동 단위로 문고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8개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8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8개소에다가 1년에 책을 보급해 주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94년도에는 문고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요, ’95년도 계획은 문고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래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11개소는 운여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우선 공간확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金鍾鎭 委員   공간확보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많다.
지금 각 지역마다 책대여점, 서점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성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국민운동지원과의 별도로 생각해 보신 것이 없어요?
어떤 계획같은 것이 없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8개소밖에 문고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개소도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설치는 못하지만 반기별로 한 개씩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연도계획으로 ’95년도에 몇 개소 개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95년도에는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상반기 1개소, 하반기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면목5동에 설치했고요, 하반기에는 면목3동에 개설했습니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등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사항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아니,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은 서면으로 해 주고, 2000년까지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 금년에 하고 그만 둘 것인지, 연차적으로 줄이는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련이 되어있는 단체는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2개 단체입니다.
현재 정부방침은 금년 내에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단체에서 사무실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나가려고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다른 데로 나가면 앞으로는 사무실 임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없습니다.
○鄭元鎭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마을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한다 이랬는데 지도하는 것이지요, 사실?
지도하는 것인데 별도로 마을금고에 대한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교육은 시단위로 해서 연합회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담당직원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마을금고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구청에는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한 명이 담당해서 19개 금고인데 그것을 다 감독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보면 지도․감독이라 한 이것이 그냥 그전에 한 정관을 보고서 베껴다 놓은 것이에요, 이게 보면.
왜냐하면 여기 준회원 탈퇴니 임원의 정수니 이런 것은 벌써 과년도, 그전에 한 것이거든, 이것이.
그런데 2월에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턱하니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 금고 지도 감독을 했다니까 어떻게 했나 내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한 것을 보니까 전부 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귀동냥 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 이것을 다 지도․감독 할 수도 없고 지금 재산이야 여기 조사해 보니까 900억인데 사실은 감독을 하려면 마을금고가 무엇을 하고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나 이런 것도 여기에 해 놓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억 재산 금고가 1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지금 금리자율화가 작년, 그러니까 ’93년도에 자율화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법인단체니까 자율화니까 금리가 어떻게 같은가, 아닌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했어야 할텐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중랑구 19개 금고가 전부 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리자율화가 되어서 금리수신이나 여신이나 이것이 다 다른데 똑같은가, 똑같지 않은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여를 하고.
아마 지역의 기여도가 마을금고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것도 하나 기재가 없어요, 얼마나 기여한 것,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을 보면 몇 가지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향, 또 어떻게 하면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 금고를 키워서 우리 구에 어떠한 더 큰 일을, 보람을 남겨 주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는 구청 범위는 대충 말씀드리면 금고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 그 다음에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 필요한 명령, 금고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및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는 시재검사하고 일반 행정적인 검사를 위주로 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 방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적인 검사는 연합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금고의 회계관계라든지 금리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기당 1회씩 시재검사하고 일반 행정적인 사항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재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몇 시에 나가서 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현재 반장이 새마을 계장이고요, 직원 2명으로 전부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3명이 나가는데 몇 시에?
이것이 돈을 가지고 활용하기 전에 불시에 나가서 하고 잔고증명을 받고 그러는데, 잔고증명 받습니까, 시재검사 할 때?
각 은행에 잔고증명을 떼어서 맞추어야 그것이 맍는 것이지, 가서 돈만 세어서 되나, 안되지.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마을금고 검사는 9시 이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잔고증명 떼어서 돈 전부, 그 재산이 100억이면 100억의 수계를 맞추어야지, 그냥 가서 거기에 있는 그것을 해 가지고 뭘해, 맞나, 안 맞지!
백날 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지.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알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직원 한 명을 교육하고 법령집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안되고, 수시로 개선이 되고 또 법개정이 되니까 이것이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금고에 한 13년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나 하고 보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다니면서 아마 출장소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바르게살기 1/4분기 구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3월30일에 교육홍보비 그래 가지고 전단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 6월23일 교육홍보비, 전단제작비 이래 가지고 24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 9월14일 교육홍보비, 기초질서 홍보책자 제작비 이래가지고 18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홍보책자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또 전단제작 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金廣徇 委員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정부는 5․16을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12를 반란자라고 그랬어요, 반란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에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성분에 대해서 매년 질의를 하고 예산심사를 할 때도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새마을운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년대초 3공 시절에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이념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1의 모토가 잘살기운동으로 시작된 운동이고, 바르게살기운동은 5공 때 ’80년대 초에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친절, 화합, 봉사라는 이념으로 해서 출발을 해서 ’89년도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아니, 그런데 그 단체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5․16을 쿠데타라고 그랬어요,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리고 12․12를 군사반란 정부라고 그랬어요, 반란자라고.
그런데 왜 반란자들한테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많은 입장을 지원해 주느냐.
그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일부가 아직도 그 단체에 속해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아까 자주, 협동 뭐라고 그랬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근면, 자주, 협동입니다.
○金廣徇 委員   그 사람들 쿠데타와 반란자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왜 지금까지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았을 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의 그 분들의 활동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단체별로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일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정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구 단위에서는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金廣徇 委員   아니, 그러니까 ’70년도에 새마을이 생기고 6공에 들어왔을 때 바르게살기 단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쿠데타와 반란자라고 그러면 악법이라 이것이에요.
악법을 만든 입장을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악법일 때에는 지원을 안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
역사적으로 규명이 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그 정권에 협력한 단체를 왜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글쎄요, 그 사항은 제 위치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국민운동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보조에 있어서 예산서에 구지회, 구협의회, 부녀회, 동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도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새마을운동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설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도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다가 그 예산에 보면 민간 이전 항목 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임의보조 이 예산을 만들어놓고서는 정액보조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돈이 이 단체들에 다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라는 항목을 설정해 놓고 정액보조금보다 더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이 예산을 설정해 줄 때,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이나 주무국장께서 설명하시기는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기정액 보조가 되지 않는, 여기 주무국장도 앉아 계시니까, 그 때 분명히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기정액보조가 되어있는 단체를 제외한 보훈 4개 단체라든지 또 그 단체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생겨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 정액보조 외에 긴급히 자금들 지원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임의보조를 책정해 놓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임의보조금 1억 4,000만원이 실제 보훈 4단체와 또 장애인지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부인회 뭐 이런 데에 나간 돈은 다 합쳐봐야, 다 합쳐봐야 2,000만원도 채 안되는 돈입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가 어디로 갔느냐?
전부 새마을로 갔어요.
바르게는 뭐 힘이 없는 모양이네요, 새마을에 비하면?
바르게는 한 푼도 안가고 새마을로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이 새마을로 다시 투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새마을 구지회, 구협의회, 문고 할 것 없이 전부 돈은 구지회장인 김인우라는 분에게 전부 전도가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그것도 문고는 또 따로 집행내역이 분기별로 정산이 올라왔는데 구협의회에 간 돈 1,900만원 이런 돈들은 아예 오지도 않아.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아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새마을문고 같은 데에 8,9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줬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례에 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줬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하고 문고하고 똑같은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정액보조 임의보조라는 임의항목을 만들어서 위장전술을 써서 이중으로 지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 주무과장님이, 주무국장께서는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그 당시 설명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remind)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무과장께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3년도 말에 ’94년 예산을 심의할 때 본인이 말씀드린 것을 지금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그 때 당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참조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현재 기억으로는 임의단체 보조 그 자체 한 것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됐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조금 전에 이창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하는 돈이 있습니다.
원칙은 새마을문고를 별도로 빼놓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금액을 줄여서 편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 때 예산기법상, 편의상 임의단체 보조에 포함시켜 가지고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 때 제 말씀이 이것이 1억 2,000만원이 되지만 이 중에 상당부분은 새마을문고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면 나머지는 얼마 안되는데 이 나머지는 아까 이창호위원 말씀대로 기타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육성이라든지 기타 활동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액 같은 것은 지금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당 금액은, 제가 9,000 몇 백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새마을문고에 대한 정액보조이고, 그 기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인데 그 보조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주무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금 주무국장 답변은 새마을문고로 아예 정액보조 하는 것으로 당시에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 하는데 그 지침을 갖고 오세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그 당시에 문고에 얼마를 지원해라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갖고오는 것은 갖고오는 것이고, 주무과장 답변을 하세요.
왜 구협의회나 구지회에 정액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근 2,000만원 돈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또 다시 임의보조금에서 빼내서 그 쪽에 주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상주입니다.
’94년도에 새마을단체에 지원된 예산액은 총 1억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정액으로 지원이 된 것이 3,563만 4,000원,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으로 지원이 된 것이 8,900만원 가량이 되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구협의회 임의보조사업비도 1,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액보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단체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 외에 구나 시에서 장려하는,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이라든지, 방역봉사대라든지, 가로환경 간판세척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업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구협의회나 구지회는 그럼 여기 정액보조로 책정된 것은 결국 실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돈주는 거네요, 이 정액보조는?
사업비는 한 푼도 없고, 예?
그럼 사업을 하려면 따로 돈을 줘야만 새마을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바르게살기는 왜 임의보조를 한 푼도 안 줘요?
바르게살기는 그냥 봉급만 받고 일은 전혀 안 하는 곳이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은 일을 열심히 해서 임의보조금을 빼서 더 줬고, 바르게살기는 도대체 일을 안 하는 곳이니까 그냥 봉급만 주고 말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설명들으면.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새마을단체의 경우에는 한 50%가 감액이 되어서 예산정책이 되고.
○李昌浩 委員   감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될 곳인데,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 나가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임의보조금 빼내어서 임의로 집행을 하느냐 말이에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내년도에는 그 예산관계가 대폭적으로 감축이 됩니다.
○李昌浩 委員   감소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야 될 곳이라니까.
그런데 임의보조금, 나 임의보조금은 왜 또 빼줬느냐 이거예요.
왜 또 빼줬느냐.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보시면 알겠지만 임의보조 사업비로 나간 내역이 방역봉사대하고 환경미화 간판세척 등으로 나갔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여기 정산서 온 것 보면 새마을단체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정액보조금은 결국 실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월급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키려니까 임의보조금에서 돈을 더 줬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구지회에 정액 나가는 것은…….
○李昌浩 委員   그 논리라면 바르게살기는 아무일도 안 했다는 얘기라니깐요?
아니면 바르게살기 회장이 사업할 것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안했든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도 임의보조가 나갔다 그러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그 사항은 시에서 지침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李昌浩 委員   임의보조금도 얼마를 주라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임의보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임의보조금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임의보조금.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정액관계는 각 구 똑같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여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결국 구지회나 구협의회나 새마을문고나 할 것 없이 근 1억 4,000에다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 돈이 매 분기별로 새마을회장인 김인우 씨한테 전도가 돼요.
그렇지요, 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구 예산의 약 1억 5,000이나 되는 돈을 새마을회장이라는 사람이 3개 단체의 전도금을 받아 갖고 전횡을 일삼을 수가 있고.
임의보조금까지 빼주고 있어, 임의보조금까지.
기이 나가는 돈도 많은데.
그리고 어떻게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보다도 마을문고에 돈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이동문고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깐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주로 내역이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일반 관리비로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전액 중지하고 현재까지 지급된 임의보조금은 도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긴 뭐 주무과장은 주라니까 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과장이야 무슨 죄가 있겠소만.
어떻게 생각해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로 환수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이미 집행된 사항이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을 지금 어떻게 환수조치를 하겠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주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가 이 임의보조 중에서 왜 정액보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임의보조금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줬느냐 하시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는 그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 것이고, 단체의 기본운영 이외에, 이를테면 특수활동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정도 600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맞이해서 집단으로 가로기를 설치해서 도시를 미화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새마을봉사 방역단 얘기가 위원님들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런 방역을 봉사할 때라든지, 또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간판을 세척하거나 이런 때 세척기를 사다가 일일이 다니면서 가로간판 세척을 해 줍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필요한 비용ㅇ르 지불할 수 있다, 지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한 정액보조는 일반적으로 그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하게 필요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특수한 비용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방역이라든지 또 가로환경정비 같은데 새마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들어서,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정액보조를 책정이 됐을 때 그 당시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돈을 주느냐 하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이 단체가 각종 방역사업이라든지 또 무슨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없어지면 안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느니깐 돈을 주긴 줘야 되겠구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금 마을문고 같은 데도 8,9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임의보조에서 빼 쓰고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책을 실지로 책 구입한 것, 마을문고에서 책 구입한 것은 수용비 항목을 뭐 이것도 딴 돈도 썼겠지만 이것을 전부 수용비 전액을 책 구입비로 책정을 하더라도 1,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8,900만원 지원금 중에.
이게 결국 문고, 구지회, 구협의회 할 것 없이 실업자들 자리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도대체 논리가 안 맞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살기 같은 데도 똑같이 임의보조에서 나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바르게살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특수사업을 추진을 안 했으니깐 바르게살기는 돈을 안 줬다 그런 결론 아니에요.
새마을은 특수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바르게살기는 특수사업을 전혀 안 했으니까 돈이 안 나갔다는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가로환경정비 같은 데서는 참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 아니라 매주 거의 토요일날 중랑천번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뒷골목 청소를 하고 하는 분들이 주로 바르게 하고 새마을 요원들입니다.
이렇게 평상적으로 하는 것은 정액보조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3층, 4층까지 물을 올려 뿌리면서 간판을 세척해 주거나 또 방역공사를 위해서 기계를 들고 마스크를 쓰고 골목골목 누비는 것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사에 필요해서 가로기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이 분들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저희 단체가 자꾸 들먹거려 가지고 상당히 듣기도 좀 거북스럽고 그런데, 뭐 심지어는 쿠데타니 뭐 반란이니 하는 문구까지 나오고 그래서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가 무슨 반란군에 협조한 사람 같이 들리고, 또 무슨 도둑질이나 한 것처럼 상당히 어렵게 들리는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저희 단체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로써 직원들의 봉급을 줄 수 없고 성금을 내어서 봉급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로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정액보조에서 직원들의 봉급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임의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빠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을 하지만 정액보조금에서 저희는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장단이나 저희 회원들이 낸 회비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봉급이 거기에 안 나와 있고, 아까 우리 김광순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 때 당시에는 거기에 걸맞는 법이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니깐 지급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때 당시에 그 뭐 ’80년도 12․12사태가 반란군이라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는 거의 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됐던 것이지, 거기에 단체에 또 봉사를 한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성분파악이니,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데 성분파악까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 누가 봉사활동을 참여하겠느냐 그 얘기이지요.
○金廣徇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하니 말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마라 말입니다.
○徐在雄 委員   아뇨, 그런데 봉사단체가 김광순위원님이 소속해 있는 그 어느 특정 당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金廣徇 委員   역사가 반란군이라고 규정을…….
○徐在雄 委員   역사가 반란군이라고 반란군이…….
역사는 더 흐른 후에 지금 현재 더 흐른 후에는 그게 또 정당화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것은 정당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역사라는 것은 흐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후세들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金廣徇 委員   정부가 반란군이라고 해 버렸는데 뭘 더 합니까?
○徐在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단체에서 희생 봉사한 사람들을 반란군에 협조한 사람 같이 그렇게 매도하지는 마시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 성분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틀림없다는 것이지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야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아까 김종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문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중랑구에는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다 19개 동 나름대로 지회가 결성이 돼서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독 마을문고만 19개가 아닌 14개 정도밖에 지금 결성이 못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책읽기를 장려해야 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마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를 앞장서야 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행여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생활체육과에서는 산악회라든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에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각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심어줘야 할 이 책읽기 운동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을문고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새마을 방역, 여름에 소독을 하시지요, 여자분들이.
그런데 거기서 방역을 하는 소독기가 상당히 자주 고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독을 할 때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활동도 해 봅니다마는, 방역을 하다가 보면 또 고장이 나고, 그래서 애로점이 많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계 자체가 불량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작미숙으로 그런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구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항목이 아니냐, 또 관리를 해야 될 항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비치된 것 외에 구에서 또 비치된 소독기가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소독기로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시간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어려워서 차를 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 좀더 확보가 되어서 지역이 특수하고 넓은 지역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방역봉사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상당히 절실하게 주민들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분무기는 ’9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노후가 되어서 현재 수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9대 중에서 6대 정도는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질의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우리 7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도를 해서 하나 사주고 마을금고에서 하나 사줬어요.
먼저 그 전에 배정받은 것은 못 써.
그래서 2대를 샀는데, 지금 두 대 가지고 한다고 우리 7동 같은 데는.
마을금고에서 독자적으로 하나 사고, 또 내가 주도해 가지고 서넛씩 모아 가지고 하나 사주고 2대가 있습니다.
구청의 예산을 그것을 진짜 수리비라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아마 사실 긴요하게 써먹는 것이 여름에 방역인데 활성화 있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새마을금고가 행정을 팔아 가지고 이익을 막대하게 남기면서 그런 것 좀 지원하고 이래야지…….
○曺斗鉉 委員   어디가?
○金海鎭 委員   새마을금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曺斗鉉 委員   마을금고에서는 나가는 저기가 따로 있지, 아무나 줄 수 있나.
○金海鎭 委員   감독을 새마을금고 좀 철저히 하시오.
여기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있지만 말이오.
○委員長 朴時河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동료위원이신 서 위원이 상당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일부.
그리고 아까 봉사단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준 단체 일부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한테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서 위원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1조 제6항에 의해서 주요 변경내용 중에 준회원의 자격, 탈퇴, 임원의 정수, 신원보증, 대의원의 선거방법, 대출한도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의 자격기준도 불확실해서 참석 시켜놓고 발언권도 안 주는 그런 모양도 봤고.
모 마을금고의 정기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아주 일사천리로 공산국가에나 있을 법한 이사장 누구, 이사 누구, 감사 누구 명단을 딱 벽에 붙여놓고 다른 사람들 발언권도 안 주고 그냥 일사천리로 두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 지도 감독은 정기총회 시에 각 금고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 주기 바라고.
2회 10일간에 걸쳐서 지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월별로 보니까 7, 8월이에요.
정기총회가 거의 2월, 1월 초순에 있습디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도 감독을 월별로 아주 좀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제가 왜 아까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임의보조 1억 4,000만원 중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회 지회에 지원한 돈은 40만원 밖에 안돼요, 40만원.
그러니까 임의보조 항복 자체가 참 못되게 집행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예산항목에 잡혀있는 본래의 목적에 맞추어서 잘 집행이 되도록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하자마자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나와요.
제출을 안 하는데, 못 주시겠는지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자료를 제출을 못하겠는지.
뒤에 직원들 줄줄이 앉아 있으면서 여태 오전에 두 시간이 지나도록 자료 하나 못 갖고와요?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도 했고 도착이 안된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한 10분 남았기 때문에 10분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자료 빨리 갖고오세요.
그래야 12시 안에 국민운동지원과 끝날 것 아니에요.
오늘 밤새고 할래요, 국민운동지원과?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가져오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다른 과는 자료 달라면 척척 주던데, 여기는 왜 직원들하고 과장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金廣徇 委員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해야지.
○金海鎭 委員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李昌浩 委員   이것 또 못 내는 것 보니까 냄새나는 구석이 또 있구만.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각 단체에 단체별로 나간 것을 보면 1/4분기에 100만원씩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비에 한 것을 보면 전부 맞춰 가지고 왔어요.
맞춰 가지고 여기 써놨다고, 현재.
몇 개 단체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사실 세도 안 얻고 그냥 있는 데가, 그리고 인건비 45만원, 임대료 21만원 넣고 이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여기 써서 이걸 맞춰놨어요.
또 11월달인데 연료비 13만 몇 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놨습니다.
이런 것 지원비가 나간 것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 내역서가 이게 엉터리다.
좀 솔직하게 써 놓았어야 되는데 이 건을 어떻게 그냥 꾸며 가지고 100만원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임의보조 관계 중에서 보훈 4단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曺斗鉉 委員   네,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니 미망인회니 이런 것이 임대료 21만원, 인건비 45만원 또 거기다 보면 연료비가 13만 얼마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사실 그 내역을 내가 빤히 아는 건데 보니까 전부 꾸며서 맞췄다 이런 얘기예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이 사항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돼있는 임의보조사업비에 편성은 돼있는데 주관과는 사실 사회복지과난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조두현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별도가 아니라 이게 사실 지원을 해 줬는데, 해 줘서 그냥 이걸 이렇게 맞춰 가지고 와라, 백만원 맞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맞춰다 놓은 것 같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잠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에는 가장 큰 부분이 이동 새마을문고이고, 그 다음에 4개단체 정액보조입니다.
그 4개단체 정액보조를 하니까 그 보조금 받은 만큼 사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받는데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부실한 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것을 조금 잘못 쓰더라도 이를테면 정액보조의 형식상 그것은 그 정액보조 내에서는 쓰는 단체가 어떻게 쓰더라도 이를테면 정액보조의 형식상 그것은 그 정액보조 내에서는 쓰는 단체가 어떻게 쓰더라도 그것이 불법 부당하다는 위법사항 이외에는 좀 가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액보조라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정액보조라도 불필요한 사항에서는…….
○曺斗鉉 委員   그런데 정액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차라리 보조금이니까 그냥 주는 게 낫지 이걸 맞춰 가지고 오라 그래 가지고 엉터리 식으로 맞춰 가지고 온 게 그게 우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맞춰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액보조 어느 단체에 보조금 주는 거니까 그걸 그냥 주지, 뭘 이렇게 구구하게 써 가지고…….
○總務局長 李載元   네, 맞습니다.
조두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曺斗鉉 委員   영수증만 받으면 되지.
○總務局長 李載元   보조금지급조례를 보면 그것이 또 쓰고나서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조두현위원님 말쓷대로 그냥 줘버리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생활체육과…….
○委員長 朴時河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오전…….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선정기준이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된 대상자들을 보면 대상자 중에 금은방을 하는 사람, 또 전자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은방이나 전자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사업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객관적으로 봐서는 영세소득사업자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李昌浩 委員   힘들죠?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여기 구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철저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때 추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일단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데 다시 회의를 한 근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돈도 똑같은 날에 동시에 나갔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도 해당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지금 이창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저희 구심의회 때 안건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성대리점이라든지 보석상 하는 사람을 영세업자로 보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의결되기로는 월소득 150만원 이상일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시 조사를 해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이면 지원을 해 주기로, 조건부로 그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 증명관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세무서에서 회시 온 바에 의하면 연간소득으로 따져서 월소득이 150만원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하고 전부 같은 날짜에 지급이 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이 당초에, 애초에 그 지원대상 가구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전화로 쭉 문의한 바에 따르면 그 중 몇몇 사람은,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李昌浩 委員   사업계획서가 허위야, 사업계획서가 허위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악세사리 전문점을 하겠다 그래놓고 실제 현재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돈은 다 환수해야죠?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확인해서 사실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李昌浩 委員   확인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을 관리카드 만들어서 다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 담당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조사하게 되어 있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최종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확인조치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가구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혀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냥 허위로 작성해서 이렇게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그냥 무조건 돈이나가.
거기다가 지금 월소득 150만원 이하 운운하시는데 월소득 150만원 이하가 영세사업자입니까?
영세사업자 개념이 도대체 뭐가 영세사업자예요?
애초에 이 새마을 소득지원금을,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지급을 하고 허위사업계획 확인도 안 해보고 돈 그냥 일제히 내보내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일단 확인절차는 현재 동사무소에도 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 담당이 현장 나가서 조사 복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사무소 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구위원회에서 그 올라온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 확인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모르겠고 동장이 동추진위원회 측 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회의록도 어느 동은 붙어 있고 어느 동은 안 붙어 있고 그런데…….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일단 절차는 그렇습니다.
동추진위원회…….
○李昌浩 委員   그러면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무과장이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내보내고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에도 어긋나는 그런 선정과 집행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며 잘못 지급된 것, 허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돈이 지출된 것은 어떤 향후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그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단위에서 심의할 때 지적하신 대로 금은방이라든지 금성대리점 관계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세업자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다가 현재 우리나라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 15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위원회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다시 조사를 해서,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세무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소득관계를 의뢰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연간소득을 열두 달로 나누니까 전부 150만원 이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통상적으로 금성대리점이라든지 보석상 관계는 영세사업자로 보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 동에서 전부 추천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이고, 또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알아본 결과 또 1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에는 악세사리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확인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400만원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400만원 가지고 요새 무엇을 할 것이 있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400만원 가지고 단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가지고 있는 자산의…….
○李昌浩 委員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이 확장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들춰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150만원, 150만원 자꾸 운운하시는데 실제 영세가구에 이 돈이 지원됨으로써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본래 목적대로 그런 사람을 찾아서라도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엉뚱한데다가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허위보고서 받고, 허위보고서에 따라서 주무과장은 확인도 안 해보고 집행을 하고.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허위보고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허위보고서인지는, 당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관계 동장을 출석시킬까요?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제가 나중에, 사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李昌浩 委員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하겠다니.
이미 돈은 나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도대체?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소득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은 나름대로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획된 가구에 훨씬 미달하게 31가구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曺斗鉉 委員   이것 때문에 ’92년도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고 작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수금액을 보니까 95%예요.
그래서 참 많이 회수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영세성이니까 보증을 안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사람이 없어요, 보증을 서로 안서서.
또 작년에도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해 보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금은 있고 또 필요한 사람 주다가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영세상인이란 말이에요.
이 영세상인을 누가 보증을 서 주겠어요?
2만원짜리 두 사람이 서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작년에도 그런 과장의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또한 이것이 무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있고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이것을 대출해 나간 명단을 보니까 전부 상인도 아니고 통장들, 동네 유지들이 다 썼다고.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회수하라고 그랬더니 95%가 작년에 회수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돈 같은 것은 지급되기가 어려워요.
○李昌浩 委員   이 돈이 사업목적대로 안 나가고, 지금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장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동장이 일종의 특혜 식으로 그래서 그냥 몇몇 사람이 해서 올려서 그냥 타게 해서 쓰게 하는 것이라고.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니까 그냥 공짜이지 뭐, 네 돈이야, 내 돈이야 그냥.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 실제 여기 목적에 안 맞는 사람도 공돈이니까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앞으로는 여기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라 이것입니다, 철저히 확인․감독을 해서.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생활체육과 진흥계장 이강돈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이 감사요원으로 차출되어 장기출장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진흥계장이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생활체육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보고를 하신 계장님께서는 생활체육과장님이 지금 감사관계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선임계장님이신 진흥계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변을 해야 될 생활체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는 다른 계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업무를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마지막장 11쪽,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이것 어디서 건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마다 모두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건지.
현재 우리가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번에 완공된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또 별도의 구민 체육회관을 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점도 한번 문의하고 싶고요.
이왕 하려면 지금 현재 노천운동장은 많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천후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 국제적인 대회도 실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묘미있는 시설로 좀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더더구나 신내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사회체육시설 용지 매입 70억 관계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채택된 겁니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계획에 의한 착상입니가?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朴時河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만 생활체육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세세한 것은 저희 계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처음에 말씀하신 체육관이 필요한가 말씀은 여기에 나온 체육관은 뒤에 말씀하신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앞으로 이런 생활체육 실내체육관을 한번 만들어라,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신내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 사회체육시설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공사 특별회계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로 쓰려고 그러면 땅을 사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신 구청사 부지와 똑같습니다.
구청사부지도 정해졌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이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21m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금 저쪽에서 내라는 것이 약 7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못한다고 하면 용도가 변경될지도 모르니까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70억을 주고 살 형편이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이 안돼서 좀 늦겠다고 이렇게 도시개발공사하고만 얘기를 해놓고 지금 김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도 언젠가는 여기다가 땅을 사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나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희망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만 장차 확보가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건립비만 있어도 이 땅이 도시개발공사 땅이니까 우리가 그냥 구청장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준다는 식으로 지을 용의도 있습니다만 건축비도 사실 지금 염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사정이 좋아지면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하나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전천후지요?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잠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가 끝난 국민운동지원과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우리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과년도에 실내체육관 건설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늦게 생긴 노원구 같은 데도 실내체육관이 생겨서 전천후 각 운동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잘 되어있고, 바로 또 망우리고개 넘어서 경기도 미금시에도 실내체육관이 멋들어지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금시까지도 가야 하는 그런 불편을 사고 있는 일이 왕왕 많이 눈에 띄기에 우리 중랑구도 소불하 실내체육관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필코 해 주셔야만 되겠고, 우리 중랑구도 아무리 변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서울시가 모두 가꾸어야 할 실내체육관 정도는 우리 중랑구도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강력히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각 종목별 운동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 해가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외 배드민턴장으로서 노원구를 보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야외체육관 말고 없으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옥외에 천막을 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배드민턴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노원구 같은 데는 그것 하고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總務局長 李載元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대부분이 배드민턴장이 임야에 있는데 임야에는 텐트를, 가설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현행 규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임야 중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웃 구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지원을 활발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도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거기도 역시 규정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외에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돈까지 지원해서 해 준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중랑구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고맙습니다.
○李錫昌 委員   배려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네,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 아까 제 답변에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0여개 정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바람막이를 해서 현재 20여개는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李錫昌 委員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과에 각종 행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담당직원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업무의 과중한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업무부담을 다른 과로 좀 넘기든지 해서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어떤 제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과는 다른 과와 달리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대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별정직 공무원 일부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제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희망을 주는 인사제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진심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노고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직원 관로 관계는 사실상 대내적인 갈등이 더 심합니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 관계가 대부분 산에 있고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생활체육과하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가야 되니까 새벽에 나가야 되고 늦게 가야되고 그런 결론이 있어서 수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인사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이 양반들이 특정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 봐서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해 준 정부공무원인사보수규정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제도적인 것은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서 보완대책이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몇 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다른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능직, 다른 별정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과에 별정직 TO가, 상위직급에 대한 별정직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O가 있으니까 TO 있는 것으로 과감히 특진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에 보니까 직원들 수당 많은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런 직원들에게 내년도 예산편성에 수당을 대폭 반영해 주는, 실제로 조금 전에 주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체육과에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대다수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 직원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른 회의가 안 들도록 충분한 제반조치가 뒤따라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인사문제라든지 또 보수 운영문제에 있어서 재량을 주무국장께서 적극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생활체육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용마돌산공원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곳은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2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으며, 거기서 나온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施設係長 金悳鉉   생활체욱과 시설계장 김덕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일은 3,000원씩 받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4,000원씩 면당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8월1일부터 유료로 개장을 했는데 12월7일 현재까지 139만원의 세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15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 즉 말하자면 돈을 징수하는 사람이나 관리는 누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施設係長 金悳鉉   관리인은 현재 방호원 10등급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한 명이 나가서 돈도 받고 테니스장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일과 주말 같은 때도 상주하고 있어요?
○施設係長 金悳鉉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일요일만 저희 직원 4명이 일요일 하루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습니까?
일요일 4명이 교대를 하면 그 분들이 특근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유가 있습니까?
○施設係長 金悳鉉   현재는 특근하는데 따른 특별한 금년도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새벽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16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5,000원씩 그래서 8만원씩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관리보수비는 어떻게 지금, 구청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施設係長 金悳鉉   관리보수비도 금년도 저희 8월1일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생활체육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혀 없는 실정이고 내년도부터는 그 관리비를 330만원정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리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金鍾鎭 委員   이것은 하나의 건의에 가까운 것인데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레슨, 즉 말하자면 테니스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상주시켜서 주민들에게 레슨도 좀 시키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요?
○施設係長 金悳鉉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월 2회에 걸쳐서 저희들 구청에 있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모여서 내년도 조금 더 경영적인 측면에서 세입 증대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할 때 현재 받는 요금을 면당 2시간에서 인당 기준으로 인상을 해서 내년도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슨, 교습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습생을 받아서 일인당 월 5만원정도로 책정을 해서 교습을 아침 7시나 9시경이나 안그러면 낮에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교습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렇게 좀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係長 金悳鉉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테니스장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테니스 코트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시지요?
○施設係長 金悳鉉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회원은 없고 아침에 한 열 댓분 내외 분이 나와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 분들이 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施設係長 金悳鉉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전화 건의도 받았습니다.
건의내용은 라이트시설을 좀 해서 새벽이나 밤늦도록 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때 어떤 체육대회가 있어서 일요일 아침에 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시설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해가 늦게 뜨고 또 일찍 지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밤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라이트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인지, 또는 검토된 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施設係長 金悳鉉   현재까지 라이트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적극 설치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지금 라이트시설에 대한 좋은 얘기도 나왔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석창위원님께서 배드민턴장에 위에 우천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돌산공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라이트 시설보다는 우천가리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된다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鍾鎭 委員   아니죠, 야외지만 천막으로 가릴 수 있는…….
○金榮求 委員   바람막이 있잖아요.
○金鍾鎭 委員   바람막이가 아니라 위에 지붕…….
실내에다 무엇을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金海鎭 委員   사람,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민원도 좋지만 민원을 구실로 해서 구비만 낭비하려는 착상은 하지 말아야지.
○總務局長 李載元   김종진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관계과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계과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내년에, 19억원으로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 32억정도를 전액 시비로 해서 용마돌산공원에 인공폭포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와 되어서 전체 기금 금액이 32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19억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서도, 1차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옥외 예식장 같은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테니스장도 라이트는 테니스를 애호하시는 여러 분께는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우리 구 형편에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차라리 위치를 봐서 한 면쯤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진해 가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시설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배드민턴 클럽이 22개 클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클럽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施設係長 金悳鉉   네,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클럽입니다.
○李錫昌 委員   등록 안되어 있는 클럽은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행정에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施設係長 金悳鉉   현재 등록 안된 클럽이 5개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로 야외시설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여기 저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변의 미관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막 버려도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이 감사가 끝나면 시설계장은 일단 배드민턴장 산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세요.
돌아보시고 주변환경이 지저분한 데는 좀 지적을 해서 공문을 띄우세요, 각 클럽 회장한테.
연합회에다가만 할 것이 아리나 각 클럽 회장한테 직접 공문을 띄워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이거 도대체 공원에 시설을 해놓고 관리조차 안하면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서 안되겠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구청에서 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통제를 못하면 너무 산이 오염이 되어서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공문을 시달해서 각 그룹 회장들한테 주변환경 정리를 한번 깨끗이 하도록 지시를 하세요.
○施設係長 金悳鉉   적극 현장순찰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가입되지 않은 클럽은 가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동네 체육시설은 어떤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施設係長 金悳鉉   네,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렇습니까?
중화2동 324번지, 둑방 있는 부근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의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324번지 일대인데?
○施設係長 金悳鉉   크라운제과…….
○金廣徇 委員   아닙니다, 중화2동, 담당…….
○金榮求 委員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金廣徇 委員   네, 배수펌프장 밑에 쪽입니다.
○施設係長 金悳鉉   네, 알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 현장에 와 보셨습니까?
그 위치 사항을 알겠습니까?
○施設係長 金悳鉉   네, 알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여름에, 지금 시대상황이 아까 이석창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드민턴을 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시설된 것을 보니까 배드민턴 코트가 있고 바로 옆에 나무가 서 있고 또 다른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조금 옆으로만 옮기면 코트를 하나 더 할 수 있어서 올 7월부터 제가 여러번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중화2동의 담당분한테도 말씀드려서 옮기는 쪽으로 해서 코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담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올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회원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옮기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옮기는 것만 지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옆에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에 옮기라고만 하면 자기들이 자비를 내서라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왜 그 입장의 민원사항을 명쾌하게 들어주지 않는지 그 관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施設係長 金悳鉉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이라도 직접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가능하다면 즉시 이행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래서 처음에 중화2동에 담당하시는 분도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현장관계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예산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회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말이야.
그래도 그 입장을 지금까지 올 7월달부터 얘기를 계속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 민원의 입장이고 또 그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렇게 하나를 더 만듦으로써 다른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좀 아쉽습니다.
○施設係長 金悳鉉   바로 현장조사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체크를 해야…….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시설계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도 사실은 그것이 만들어놓긴 만들어놨는데 바닥이 상당히 험하게 되어 있어서 축구동호인들의 말에 의하면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바닥 고르는 정리작업과 또 거기에 따라서 모래라도 좀 뿌려 줘 가지고 축구장의 바닥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다음 예산 때 계상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 중에서 6쪽에 보면 639만원은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 있고 5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육단체의 정액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단체 육성지원에 보면 1,500이 또 지원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施設係長 金悳鉉   용마돌산공원 축구장 정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적치된 마사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펼쳐 가지고 최대한 도로 노면이 깨끗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왕 해 주시는 것 배수시설까지도 해 주셔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나중의 것은 답변 좀 해 주세요.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진흥계장 이강돈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은 예산상으로는 구체육회의 정액보조금과 보고서 4쪽에 있는 체육취미 자생단체 동호회 육성사항에 게재되어 있는 지원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미숙으로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구체육회 지원사항은 상반기에 639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원래 등산대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화합차원에서 개최를 하려고 그 돈을 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쓰지를 않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 500만원을요?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지난번 12월4일날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 같아서 연기했습니다.
연기날짜가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연말 전에 날씨를 봐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한 가지 더요.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5,000만원 저것 했는데 시민체육대회가 성수대교 사고로 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되어서 사업변경 집행이 구민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1,427만원이 집행됐는데 구민체육대회는 5월27일날 돼있는데 이 돈이 구민체육대회 어디에…….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원래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또, 시민체육대회 참가사항은 5,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개최시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나 금액이 부족됐고 또 시민체육대회 참가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성대히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저희 구에서 나가는 출전종목이 2개 종목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때 4월달에 10월달에 개최 예정인 시민체육대회 참가사항에 책정된 금액을 일부 사업변경으로 사용해도 시민체육대회 참가사항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전에 사업변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이 1,427만원은 5월28일날 집행됐던 구민체육대회에 사용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네, 그렇습니다.
    (「미리 당겨 쓴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徐在雄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네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드는 구민체육대회는 3,000만원 밖에 안세웠고, 시민체육대회에 2개 종목밖에 참여하지 않는 데는 5,000만원을 세웠고, 조금 잘못 된,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내년도 예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시민체육대회 참가사항 예산은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되어 있고, 올해는 잘못 된 것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서재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서울 600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아주 거창하게 치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시 단위에서 하는 시민체육대회 전체적인 규모를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공식으로는 아니지만 엄청나니까 한 5,000만원쯤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도 모자랄지 모를거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세부계획이 확정되면서 체육대회 규모는 줄이고 여타 행사를 늘이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이 나오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입장식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봉화대를 모델로 해 가지고 차에다 봉화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불을 올리면서 앞에는 고적대라든가 군사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각 구 경쟁이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을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체육행사 보다는 그런 식전 행사에다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책정된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핏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조두현입니다.
등산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대회를 통지서를 해 놓고 하루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지금 진흥계장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12월달에 등산대회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랬느냐?
예산까지 500만원씩 해 놓고 그리고 준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손해가 있지 않았느냐.
또 우편까지 전부 띄었어요.
아마 단체장들이고 각 모 위원들한테 초청장까지 다 해놓고 하루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전화로다.
이런 아주 맥빠진 이렇게 추진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구청에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겠지마는 이런 것은, 왜 가을도 있고 여대까지 있었는데 하필이면 12월달에 와서 등산대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울 때 등산을 해야지 건강해지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게 아마 우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지마는 이게 준비물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이 있고, 지금 벌써 12월10일이 다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오늘서부터 비온다고 그래요, 내일까지.
날이 또 추우면 금년에 하기는 틀렸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金廣徇 委員   제가, 조두현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조금 더 보태서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등산대회의 발상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입장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입장은, 각 동에 저번에 공문에 의해서 한 50명 이렇게 동원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동장들이나 또 책임을 맡은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몇 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침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아침 등산관계도 다녀오면 식사대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동 책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역시 구민이 모이는 곳은,여기 대표성으로 있는 분들이야 자기 건강과 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주니까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강제적인 어떤 입장이 되다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 하는 것 같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적과 취지는 어떤 건강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조두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11월말에 가서 등산대회 일정을 잡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년 평균기온이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등산대회가 일요일날인데 바로 금요일날 저녁이 영하 7.9℃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 7.9℃는 체감온도를 별로 못 느끼겠는데 영상에 있다가 갑자기 7.9℃까지 떨어지니까 체감온도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모처럼의 주민화합을 위해서 한 행사인데, 이 추운데 오시겠느냐.
몇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물론 그래도 오실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목적코자 하는 큰 행사가 못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연기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취지로 연기를 했고요, 예산이 들어간 준비물 같은 것은 전부 다 그냥 있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표값이라든가, 또 조금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저희가 몇 군데 플래카드를 게첨하였습니다.
그 플래카드 게첨비용 이런 것은 본의 아니게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 얘기를 공식회의가 아닌 석상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그날 제가 사무실에 가서 각 동에다 긴급 전통을 보냈습니다.
50명이 아니고 그저 한 동에 한 20명정도 오면 좋은데, 절대로 강제일 수 없는 것이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모이되 그저 20명정도 이면 족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동원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취지를 설명해서 참석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그렇게 정정해서 전통을 쳤습니다.
앞으로 강제동원 같은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민방위과 과장이 병가관계로 민방위계획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세 번째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민방위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김해진입니다.
3쪽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 관계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면목6동 파출소장이 들고와서 설치를 했는데 작동이 안돼요.
그리고 돈도 받아가지 않고, 뭐 2만원씩 내라 이러는데 돈도 안 받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출소장이 가져온 것은 동에나 이런 데 어떤 체크대상이 안되는지…….
그래서 지금 작동도 안되고 돈도 받으러 안 오고, 허허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것은 물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화생방 관계 문의를 좀 합시다.
이 화생방 장비는 모두 다 잘 보완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화생방 교육대상은 일반주민입니까, 민방위 대원들에 한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전주민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화생방 훈련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 점 묻고 싶고요.
여태까지 화생방 훈련을 하는 사실, 동네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화생방 훈련을 한다는 그 훈련하는 양상을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민방위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김해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비상벨은 파출소와 동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끔 얘기다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한 것도 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장비, 화생방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생방 훈련은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실기 실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어저께 마포에서 가스화재가 났습니다.
사실 이 민방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랑구에도 여자 통장님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자 통장은 차석으로다가 부대장이 있어 가지고 남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자 통장들이 우리 중랑구에 몇 명이나 되며, 거기 부대장으로 남자를 위촉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서류 좀 내 주시고.
그리고 방금 김해진위원님이 비상벨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해서 사실 첫 번에 시작할 적에는 상당히 큰 포부로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하고 점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작년에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게 상당히 신설을 하고 아마 지금도 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의원들 지금 뭐 몇 분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놓고서 가면 이게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봤으면 이런 의사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오늘 불참하셨으니까.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민방위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여통장 관계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당초 400대분으로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만 편성해 가지고 ’94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인조 연쇄강도사건 이후에 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시청에서 전부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3,600대분 9,000만원을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비상벨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확충 대비를 위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연구과제 사례 발표도 가졌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결여 및 설치 기피로 실적이 미흡하며 더욱이 ’93년말경 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행정쇄신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설치한 기존 방범비상벨이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고 비디오폰하고 오토콤, 데이콤 첨단장비 증가로 해서 방법비상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쇄신방안으로 도시지역 일반 주택가에까지 방범비상벨을 획일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행정과제 쇄신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94년1월25일날 행정쇄신 확정과제로 시정개발 담당관실에서 구청기획예산과로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3인조 연쇄강도사건 이후 비상벨 확충이 더 보급이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중 ’94년9월10일경 시정쇄신 확정과제 추진 점검이라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에서 서울시 2개 구청 2개동 100대 이행상태 점검과정에서 방범비상벨 설치 폐지건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 ’94년5월20일 내무부에서 서울시로 방범비상벨 설치 폐지 반영지침을 시달했는데 구청까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청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시청 민방위과에서 전화 확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가정에만 설치토록 지금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계획계장이 답변드린 대로 앞으로는 희망하는 데만 자발적으로 하도록 정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작동이 미비하다는 지적이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올 일정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구비 내지 시비로 안 하더라도 기 설치된 것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 내지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활용성이 높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어제보니까 마포에 상당한 사태입니다.
신문에 보면 불바다라고 이렇게 과대하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상사태에 이용하는 정호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이게 있지요, 우리 중랑구에도 몇 개?
또 이거 비상사태에 발전기 같은 것은 어제를 보든지 또 정호 같은 것을 보든지 하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또 민방위대가 상당한 일부분을 담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다 일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시설을 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한 군데만?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민방위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발전기 현황은 이동발전기가 기술지원대에 1대가 되어 있고…….
○曺斗鉉 委員   1대?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그리고 공동정호에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보시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여통장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이 589명중 71명이 여통장입니다.
71명은 부대장으로 전부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통장 외에 민방위 부대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니까 차석을 만들어서 부대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그렇습니다.
○曺斗鉉 委員   71명 중 다 그렇단 말이죠?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다 임명됐습니다.
○曺斗鉉 委員   여자통장이 있는 데는 그 밑에 수석을 만들어서 남바대장을 만들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거기 한번 나가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金廣徇 委員   발언한 위원님이 나가시면 되겠네요.
○曺斗鉉 委員   아니, 가면 몇 군데 돌아서 가야지.
○委員長 朴時河   한번 가서 현지를 확인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서 현지확인을 한번 하자 하는 조두현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동감사 나갈 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동감사 나갈 때 확인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두현위원님 어떠세요?
○曺斗鉉 委員   동감사 나갈 때 확인한다고 그러지만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합치니까 그거 안됩디다, 작년에 가보니까.
    (「면목4동이 가까우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민주주의인데요.
○委員長 朴時河   그럼 다수의견은 동 감사시에 확인을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두현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曺斗鉉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공동정호 발전기에 관해서는 동 감사시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이게 사실은 책임은 동장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이나 시설이나 관리는 동장이 하는 것이지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그렇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니까 동감사 때 해도 되는 거지.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을 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비상방범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문의하겠는데요, 사실 이게 ’89년 이전의 것이나 ’90년도, ’91년도 것은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되는 것을 갖다가 교환을 해달라 그래도 기이 설치가 된 가정에는 이게 교환도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수리를 해서라도 이것이 작동이 되게끔 해 가지고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본인 자비로라도 이것을 설치를 다시 한다 그러면 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예정에 방범비상벨은 세 가구를 연결해 가지고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를 가고 하다보니까 서로 이웃간에 의사도 맞지 않고, 또 그리고 이것이 옛날에 보니가 기종 자체가 잘못하면 자기 가정사가 외부에 누설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 기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완되어 가지고 작동된 후 3초만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종이 나와서 옛날에 설치된 기종 자체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된 것,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합해 가지고 지금 3,735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대수만 많았지 실제로 작동되는 것은 절반도 안되는 상태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기이 자비라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해 줄 수 있겠느냐?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가능합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먼젓번에 이것을 갖다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기존에 있던 집은 세 가구가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만 한다 그러면 기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안됩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안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죠.
말로만 해 준다는 것이지 이것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은 세 가구가 똑같이, 지금도 그러면 세 가구가 한꺼번에 설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지금 현재는 방범비상벨의 기종이 세 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 3가구조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경비안전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터미널에서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 연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이 히스전자라 해 가지고 그것은 파출소와 가정과 직접 통하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런데 한 가정에, 하나에 세 가구로 묶는다 이거지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그런 기종이 있고, 터미널을 통해서 신고하는 기종이 있고, 직접 파출소로 통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런데 이제 처음에 소장이 그런 설명을 합디다.
세 가구에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상대방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연결이 안되어서 작동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범비상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의 없고, 이런 차제에 뭐라고 할까 이걸 제고하는 그런 견지에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또 그게 없어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알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내 가정도 그렇지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저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 소집실적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99%의 소집이라면 정말 소집이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불참석자에 대해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행정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냈는데 어느 정도의 벌칙이 가해지는 겁니까?
행정조치는 어느 정도이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행정조치는 주민등록 말소가 312건이고, 과태료부과는 122명인데 교육훈련 불참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2명의 과태료가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행정조치 312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다 함은 거주이전 했다는 얘기입니까?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무단전출로 주민등록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金鍾鎭 委員   말소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과금을 매길 수도 없는 상태네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신고기피로 해 가지고 재등록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金鍾鎭 委員   그럼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까, 그러면?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그건 사실조사에 의해 가지고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겁니다.
○金鍾鎭 委員   말소가 이미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말소조치를 시킨 거예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말소된 겁니다.
○金鍾鎭 委員   말소된 것을 소집영장을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방위교육 소집영장을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통지를?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못 보내지요, 못 보냅니다, 그 사람은.
○金鍾鎭 委員   아니, 그런데 312명이 행정조치가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없는 사람을 소집통보를 보내서 31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434명 중에 불참자가 동사무소에서 훈련통지서를 발부한 결과 그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로 해 가지고 사실조사를 한 결과 그 장소에는 거주하지 않고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의 312명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보를 이미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불참자는 아니죠, 그것은?
그 불참자에 한해서는 그럼 벌과금으로 20만원씩 부과한다 그 말입니까?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그렇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보낼 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전출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통지서가 자꾸 되돌아오니까 그 때 담당 동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케 해보니까 무단전출을 했더라.
그런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했다는 그 자료고요.
거주를 하면서도 나오지 않더라 그게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 그렇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교육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 8시간 중에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그리고 6차년 이상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으로 1회만 한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상반기교육 4시간, 하반기교육 4시간의 그 교육내용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교육시간은 소양교육이 1시간이 되고 실기 및 실습, VTR 상영이 3시간이 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러면 소양교육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사분들한테 그냥 하게 합니까, 아니면 민방위과에서 그 내용을 주는 겁니까?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대부분이 소양교육으로 민방위 강사님들이 교환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냥 뭐, 시국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현실사항 문제라든지 자율적 선택입니까, 그 내용 자체가?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양교육이라 함은 첫째로 민방위의 필요성, 또 민방위 대원들이 비상시국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 또 일반적으로 건전한 민방위 대원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廣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민방위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李昌浩 委員   현재 비디오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까, 안됩니까?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그 사항은 제가 훈련장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제가 교육훈련계장도 아니고 그 사항은 총무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비디오프로젝트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프로젝트를 공급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거기 기사가 나와서 보니까 기사가 하는 말은,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배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구민회관 지은 그 쪽 측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그 쪽에서는 또 그 쪽대로 내선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냥 계속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지요?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晋龍   네.
○李昌浩 委員   총무과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총무과장님 출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廣徇 委員   10분간 정회를 하고 총무과장 답변 듣는 정도로 하죠.
○李昌浩 委員   10분간 정회하지요, 재무과에도 계약서류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감사에 대비해서 비디오프로젝트, 본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비디오프로젝트 수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증인출석을 취소하고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변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총무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든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중랑구의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서 오늘 저희 재무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재무국에서는 구정업무에 임하면서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했거나 미흡했던 점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 재무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무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이었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 5건은 모두 시정완료 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는 모두 업무에 반영 조치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 재무국의 업무는 크게 나누어 세입의 징수와 타부서 세출에 대한 집행을 지원해 주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각종 주민 복지행정과 지역발전에 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잘못 시행하고 있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따뜻한 질책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더욱 내실있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감사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저희 전직원들은 성심 성의껏 솔직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 속에 저희 재무국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 속에 저희 재무국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내실있게 자세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각 과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영규과장 인사)
다음은 유기남 세무1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남과장 인사)
우종태 세무2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태과장 인사)
끝으로 정명조 토지관리과장은 세무분야 합동감사반으로 차출되어 현재 부산시 북구청에서 세무감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창동 토지관리계장을 토지관리과장직무대리로 소개하겠습니다.
    (정창동과장직무대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좋으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과장별로 해도 좋은지 국장이 일괄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委員長 朴時河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담당 주무과장들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을 양해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부터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委員   위원장님!
세무1, 2과는 오늘 안 하면 돌아가도록 하죠?
○委員長 朴時河   잠깐만 보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위원님께서 지금 재무과를 제외한 타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재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재무과의 ’9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재무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질의에 앞서서 자료랄까 직접 가져오셔서 확인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여러 개 있지요?
전부 다 가져오셔 가지고 장부를 집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
가져올 수 있지요?
가져오세요.
○曺斗鉉 委員   김해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 잔고증명에 나온 게 186억 4,257만 8,420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장만 가져오면 될 거예요, 아마.
○財務課長 李英珪   가지고 왔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작년에 시정, 왜냐하면 재무과장 1인으로서 인장을 해 놨는데 위험성이 있다.
보통 한 200억 이런 정도가 들어가서 있는데 어떻게 재무과장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출납계장이 용지를 하고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2인 아닙니까?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요새 인천사태라든지 부천사태를 본다면 아마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세도로 인해서 20명 이상이 묶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200억이라는 돈이 지출계장이 도장하고 용지 또 재무과장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합세만 하면 다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꺼낼 수 있지요.
이런 것은 사실 개인금고라든지 이런 데에도 보통 거기 책임자하고 또 실무자하고 또 출납자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들어갑니다.
다만 1억이고 2억이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것을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사기도 사실 100분의 1 이런 정도는 된다고 생각되지마는, 만의 하나라도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지 않느냐.
또 모든 것이 다 튼튼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더니 여기 답변이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만 동의하면 지금 여기 잔고증명에도 봤지만 180 몇 억이라는 것이 그냥 나갈 수 있다, 둘이서 짜면.
그런데 이것은 중랑구 살림살이를 다 맡겨놓은 것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물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 재무보증도 하고 그렇지만 두 분의 계산이 안 맞는다 그래도 180억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좀 보충했으면 해서 작년에 시정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님은 본인이니까, 재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財務局長 金洪起   조두현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제3자나 주민들이 볼 때에 재무과장이나 지출계장이 수 백억을 주무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당장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서 지출계장을 회계과에서 한 5년을 했습니다.
그 때는 제가 한 2조억을 제 도장을 안 찍으면 사실 안 나갔는데 이 돈 집행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난 뒤 그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계좌입금을 지켜줍니다.
현금은 절대 못 빼냅니다.
그 분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돈을 청구할 때에는 계좌입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계좌를 해주면 그리로 바로 입금을 시키도록 지출계장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공금으로 들어온 사항을 예금으로 돌리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금이 10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50억을 예금을 해 달라.
그러면 몇 개월짜리로 해 달라 이래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다가 지출계장에 대한 도장을 찍어서 그러한 예금조치를 하는데 현금은 일체 못 만집니다.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금을 깰 때도 역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출인 도장을 찍어서 의뢰를 하면 그 돈이 저희들이 만지는 것이 아니고 은행자체에서 왔다갔다 공문만 해서 예금 되어있는 것을 해지를 해 가지고 공금 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체 공무원들은 돈 10원들 구경을 못합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그런데 현금으로 안 나가고 기업이나 이런 데로 오면 구좌로 이월을 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걷은 세금도 해 먹는데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업자 하나 짜고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하려면 한이 없지만,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큰 차등이 없다 하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지금 아마 요새 사건 같은 것 터진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본다면, 그렇게 하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행하고 출납직인도 위조하고 또 여러 가지 다변한데 업자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든지, 만일 그렇지는 않지만 하려면 무궁무진하다.
그것 가지고는 사실 신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에게 현금이 나갈 때에는 공사 주관과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사업자가 청구해서 공사가 완공됐으면 완공된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재무과로 오면, 재무과에서는 원인행위를 합니다.
원인행위를 할 때는 1억 이상이 될 때는 재무국장까지 받고 그 외에는 재무과장까지 전결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인행위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금권은 다시 또, 현금출납무 금권이 있습니다.
또 결재해서,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당좌수표와 똑같습니다.
그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회계업무로 공금을 빼 가지고 사고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에서 막아서 그렇지, 이런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자체에서 막아서 그렇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데나 이런 데에 터지는 것이 서울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금고나 이런 데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이것을 옆에 활성화 될까봐 이것을 막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지, 각 공직사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 터지면 거기에서 웅크리고 막았다 나중에 감사 때나 지적되고 그러면 그 때 가서 보고하면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게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많지.
○財務局長 金洪起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집행되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재무과에다가 요청을 하지요.
계약할 것은 계약을 하고, 일반적으로 지출할 것은 어쨌든 돈은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뒤에 붙은 영수증을 어떤 기준에서 지출을 합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재무과에 계약을 어떤 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 30만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다가 필히 세금계산서가 따라가야 되고 아주 타이트하게 원리원칙대로 하는, 다른 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른 과에서 지출을 하고 재무과에 돈을 요청할 때 그 붙어오는 증빙자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財務課長 李英珪   재무과장입니다.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이 하는 일, 또 물품출납관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라든가 예정가격 결정이라든가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또 지출결의를 해서 돈을 나가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과에서 하는 일의 예산회계에 대한 하나의 지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크게 나눠서 본다면 공사인 경우와 또는 용역인 경우, 또는 물품구매인 경우 그렇게 셋으로 나눠 가지고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과라고 합니다.
회계관계 규정상 발주과, 그것이 주관과가 되겠습니다.
발주과에서 서류자체를, 방침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발주과에서.
발주과에서 방침서를 만들 때에는 계약의 제목에서부터 계약의 내용, 또 계약기간, 또 계약을 무슨 계약을 할 것인가 그런 방법,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따른 예산과목은 무엇을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우선 발주과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이 결정되면 그것을 저희 재무과에 보내줘 가지고 방침받은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가.
그러면 저희는 그 서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지금 말씀하신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약사무 처리규정이라든가 그러한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가 다 나와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물품구매인 경우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느 과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매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냥 무조건 돈만 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증빙에 따른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내주는 겁니까.
○財務課長 李英珪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물품구매인 경우에요.
첫 번째는 물품구매서를 주관과에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구매서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물품의 수량, 규격, 또 물품구매를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또는 일반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달청 구매를 할 것인가 하는 등등 사항을 명시해서, 그것을 결재받는 과정에 저희 재무과에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받는 것은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의 그 물품관리관으로서의 의견을 거치기 위해서 그것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품관리관이 그 물품구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적에 이 물품이 정수물품인가, 아니면 꼭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물품인가 하는 물품관리 입장에서 일단 개괄적인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예를 들면 물품구매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했을 때에 그 수의계약의 사유가 뭐냐.
물품구매 요구에 사유가 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회계법상 타당한 것인가.
통상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의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98%를 점유하고 있는데, 98%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물품구매인 경우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2항2호 그러한 적용이 확실한 것인지.
또는 구매하는 데에 예산과목은 타당한 것인지.
또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또 그 외에 단가같은 것을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물품구매하는데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그리고 부가가치 10% 가산해서 총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그러한 산출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또 예산회계 관계에 그러한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등을…….
○李昌浩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돈이 나가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갖다줘야 나가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李英珪   네.
○李昌浩 委員   그런데 그 세금계산서를 공급업주로부터 징구하는 것과 간이영수증이 있지요, 간이세금계산서 길다란 것.
그것을 받는 것과 어느 경우에 간이를 받을 수 있고 어느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금액에 어떤 상한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얘기를 해 줘요.
○財務課長 李英珪   간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영세업자 등 과세특례업자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징취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간이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특례자일 경우에 그것을 받는다 하는데 그 금액이 상관이 없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세특례자라고 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으면서 뭐 100 몇 십만원, 200 몇 십만원 끊어도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財務課長 李英珪   네, 그런데 과세특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액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적에 이 사람은 과세특례 대상자다, 일반 사업자다, 그 쪽에서.
○李昌浩 委員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 감사를 쭉 해보니까 거의 뒤에 붙어있는 영수증들이 세금계산서를 징구한 영수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전부 간이세금계산서로 막 뒤에다 첨부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그것도 보면 뭐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몇월 몇일 총액 얼마만 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관공서에서 업체로 하여금 세금포탈을 방조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과세특례자 외에는 거기만 독점품목이라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독점품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부과세를 정확히 징구를 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주면 되는데 왜 굳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쓰지도 않고 그 돈을 어떻게 영수증을 영수증철을 하려니까 결국 간이세금계산서를 갖다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저기를 줘야 되니까.
따로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업체한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보면 지금까지 재무과 감사하기 전까지 특히 총무국을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붙어 있는 게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그런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총무국 감사하면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스스로 세금포탈을 방조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돈의 집행이 명쾌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제도적인 개선방법이 없겠는지.
그런 증빙을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최종적으로 올 때 그것을 과감히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개선대책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업자인 경우에는 징구를 하고 또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징구를 하되, 그런데 이것을 각 실과에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과의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쪽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받고 보관하는 그러한 현재의 입장은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창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저희가 참 좋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있으면 그 뜻을 살려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는 각과에서 20만원 이상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일체 인정을 안 해 줬어요.
예산을 맡으면서 각과에서 아무리 올라와도 20만원 이상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또 그 지침도 내려와 있을 겁니다.
‘가능한 한 과별로나 국별로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해서 결재를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방침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 몇 만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 그것은 인정이 가요.
그런데 이것은 뭐 물건을 구매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로 해 가지고 그냥 뭐 200만원 돈에 가까운 돈들이 간이세금계산서로 막 나갔다고요.
단가도 없이.
예를 들자면 ‘품목’ 해놓고 ‘얼마’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것은 지금 집행의 명쾌한 흐름과 우리 중랑구의 모든 계획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내규 비슷하게, 그래서 돈의 사용을 명쾌하게 만드는 것도 주무과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財務課長 李英珪   네.
○李昌浩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명쾌하게 되질 않겠지요, 이게 다꽝식으로 쓴 돈인데.
○財務課長 李英珪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마디 하세요.
○財務局長 金洪起   네, 이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수인에게 소액을 집행할 때는 계약을 하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그런 예산회계법 시행령이나 규칙에 보면 다수인에게 소액을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회계라는 것은 어떤 파트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물품구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나 합니다, 운동회를.
하면서 모자도 맞추어야 되고 그 날 간식비도 줘야 되고, 또 하다못해 유니폼도 사야 된다.
이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를 해 줍니다.
이창호위원님 그 때 옛날에 계실 때 그 때는 한도액이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한도액이 과목마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품구매는 3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또 공사는 5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만원 한 것으로 하면 안되지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집행하기가 편리하도록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나다만 이건 언젠가는 시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포탈,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니까 사실 뭐, 제3자가 볼 때는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규정이 개정이 가능한지 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각과별의 수용비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물론 아직 지출이 다 안 끝난, 집행이 다 안된 그런 과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과에는 관서당경비가 예산의 100% 다 집행해버린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출장비 같은 것도 이 관서당경비에서 나가지요, 네?
○財務課長 李英珪   네.
○金鍾鎭 委員   지금 10월말 현재 금년도 두 달이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서 관서당경비가 100% 집행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李英珪   저희 27개과 중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여기에 집행액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는 역시 또 많은 집행을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서당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라든지 또는 숙직수당, 그리고 특근 급식비라든지 또는 도서구입비, 또 수선비, 또 간단한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그리고 접대비, 또 전화료, 표준경비 등등이 주로 관서당경비로써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시한 것 중에 관서당경비는 10월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자료를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액 14억 7,080만원 중에서 11억 2,951만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됐고, 아직도 남은 것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관서당경비 각 과별로 배정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財務課長 李英珪   네.
○金鍾鎭 委員   배정된 분에서 그 과에서 예산액을 벌써 앞으로도 두 달이 남았는데, 다 썼다.
아까 말씀대로 숙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그런 항목이 많은데 그 과에서 다 썼다 하는 것은 좀 과다지출을 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다른 과에서 남은 관서당경비를 전용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財務課長 李英珪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金鍾鎭 委員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라든지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생활체육과라든지 이런 데는 관서당경비의 예산액을 벌써 다 집행을 해 버렸다 이 말이요.
한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잔액이.
그러면 다른 데서 전용을 못한다면 앞으로 뭐 출장을 보낼 일이 있다든지 숙식비라든지 지금 아까 나열하신 여러 가지 그러한 경비를 뭘로 충당을 해 주느냐 이 말이지요.
관서운영을 하기 위한.
○財務課長 李英珪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관서당경비는 아까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비목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데 몇 개 과가 지금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을 다 써서 없는 것이 아니고 본래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관서당경비라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이런 부서가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 예산집행 한 데는 잔액이 조금씩 다 남아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무상대부에 중화동 247번지 101호 해 놓고 대지로 되어 있고 249㎡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면목8동 노인정에서 대부를 했습니까?
그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국유재산 대부현황 무상대부에 보면 중화동 247번지 101호, 지목은 대지, 지적은 249㎡, ’90년9월3일에서 ’95년9월2일까지 대부자는 면목8동 노인정으로 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李英珪   서재웅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듣질 못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무상대부를 보시면, 168쪽이 되지요.
○財務課長 李英珪   대부자가 면목8동 노인정으로 된 것이 왜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가.
○徐在雄 委員   아니, 중화동 247번지 101호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면목8동 노인정으로 대부가 되어 있는지.
○財務課長 李英珪   아, 예.
○徐在雄 委員   면목8동하고 중화동하고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財務課長 李英珪   네, 알겠습니다.
중화동 247번지 101호 위치에 어찌 노인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중화동 247번지 101호가 잘못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면목동 1322번지 34호가 되겠습니다.
그 지번표시가…….
○徐在雄 委員   중화동이 아니고…….
○財務課長 李英珪   네, 중화동이 아니고 면목동 1322번지 34호가 맞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徐在雄 委員   1300 몇 번지요?
○財務課長 李英珪   1322번지 34호 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그렇게 되어야 맞지.
○財務課長 李英珪   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徐在雄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曺斗鉉 委員   잠깐만 있어 보세요.
○委員長 朴時河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거기 170쪽에 보면 유상대부에 보면 또 신내동 278번지 27호에 134㎡에 대부료 257만 9,000원 해 가지고 경성여객으로 했는데 용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경성여객이 신내동에 갖다가 차를 세워놓는 것입니까, 용도가 이게 맞습니까?
○財務課長 李英珪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徐在雄 委員   네, 170쪽에 보면 유상대부 대부기간 1년 해 가지고 재산의 표시는 신내동 278번지, 280번지 27호의 대지로 되어 있는데 경성여객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金鍾鎭 委員   거기 갖다 세워놓는 모양이지, 차량을?
○徐在雄 委員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구유재산 대부현황이지요, 그것은.
○財務課長 李英珪   지금 말씀하신 신내동 278번지 27호 신내동 지역에 어찌 경성여객 주차장이 그리고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신내동 278번지 27호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이고요, 사실상 면목동 1322번지 36이 맞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어떻게 만들다보니까 미처 검토를 다 하지 못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昌浩 委員   자료를 비자료를 제출했구만요.
○曺斗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잔고증명이나 현재 정기예탁하는 것을 10월30일분으로 빼라 그랬더니 이자도 10월30일분으로 따지면 이게 과년도에 이자수입 때문에 상당히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정기예탁을 하느냐, 신탁예탁을 하지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자가 1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 얼마냐 하면 4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현실화 해 가지고 사실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현재.
아마 요즘에도 0.5%, 장기성은 1%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이자수입이 적으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또 여기 국공유 재산 변상금 과잉징수 과징현황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징수율이 국유지는 10.7%이고 구유지는 44.3%입니다.
그리고 총 징수액은, 부과금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몇 %나 인상해서 부과를 했는지, 이 부과에 상당히 차등이 있어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조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월31일 현재로 해서 금년 목표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자율을 자율화해서 인상되는 이러한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한 것 중에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된 예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만이라도 다시 찾아서 이자수입 구좌에 넣고, 그 정기예금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업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은 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예금 한 것 중에 만기가 되어서 기간이 도래된 이러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별도의 이자수입을 잡고, 그리고 새로이 이자율이 인상되었으면 그 율에 의해서 계약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보충해서 제가…….
○委員長 朴時河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財務局長 金洪起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말까지 이월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아서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쭉 계속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연말까지 예산상으로 보면 이월액이 3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70억원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없다보니까 작년에는 10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30억밖에 안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리고…….
○曺斗鉉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잔고증명이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180억원 정도 되지요?
지금 조사하셨지요, 김해진위원님?
○金海鎭 委員   네, 3개월짜리가 74억원, 2개월짜릭가 46억, 그러니까 120억원에다가 또 특별회계…….
○曺斗鉉 委員   아니, 잔고증명에는 184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80억원 이상이 있으니까 불용액이 이월된 것이 작년보다 적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억원이 넘어왔는데 금년에는 30억원밖에 안 넘어왔다.
이것이 70억원 차이다 이래서 이자수입이 적을 것이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洪起   네.
○曺斗鉉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 예탁된 것은 180억원이 되어서 있습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그것 넘오 올 때 100억원이 넘어오면 여유있게 정기예금이 가능한데 지금 정기예금이 안되고 지금 180억원이 있는데, 이 정기예금 180억은 해약을 할 때 이자가 들어옵니다.
예금할 때는 이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이 12월말에 도래하는 것 같으면 그 때 정기예금이 일제히 들어오지요.
그리고 만약에 저것이 내년까지 넘어가도록 해 준다면, 내년까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해약할 때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18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曺斗鉉 委員   그것이 장기성이냐 단기성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성은 예를 들어서 5%밖에 안되는데 장기성은 8.5%이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도 우리 감사가 12월 이맘 때 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작년하고 지금 차등이 나는 것이 지금 1억 9,000만원이 나오고 작년에는 4억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네, 그 관계는 신년도에는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장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아니, 잠깐만요.
아까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조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정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財務課長 李英珪   조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의 하나가 변상금 관계였습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그 동안 141필지에 대해서 361건에 3억 3,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징수가 상당히 저조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변상금은 대부분이 무허가건물에 옛날부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해서 살던,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점유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재산수입을 징수하는 것에 비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고충도 있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변상금 과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변상금 부과 361건의 많은 것이 면목1동, 면목3동 면목천 주변 구거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것이 소유권 확인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8건이 지금 소유권 확인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유권 확인소송이 어떻게 판가름 날 것인가.
판가름 나는 것을 봐서 변상금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받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인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강력히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저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수물품이 금년에도 많은 양과 많은 종류의 신규취득이 있었습니다.
정수물품 중에 불량으로 판정된 것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물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발생과 동시에 바로 폐기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창고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면 품목별, 수량별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혹 경매 및 폐기처분한 내용의 대장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정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품 재물조사 관계가 있고 또 정수물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수물품은 업무용 정수물품과 사업용 정수물품,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정수물품이 82품목에 1,548점이 있고 이 중에 주로 컴퓨터, 텔레비젼이라든가 또는 에어컨, 냉장고 등이 업무용이 되겠고, 사업용은 청소차, 히터, 업무용 승합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수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다 할 때에는 폐기처분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마다 사용가능한 것인가, 또 이 물품을 수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수리해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매각처분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매각처분한 물품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英珪   지금 저희가 불용품으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매각한 것이 26품목 63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鄭元鎭 委員   그 목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네,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목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잘 몰라서 하나 문의합니다.
삼표연탄 거기에 보면 뭐 2만여평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국유지 해서 철도청 부지가 상당히 독점하고 있는데 말씀이죠, 철도청 부지는 여기서 뭐라 그럴까, 임대료 과세대상이 안됩니까?
○財務課長 李英珪   철도교통부지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관리자체가 아닙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네, 하나 몰라서 이것을 질의해 봐야겠어요.
여기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편입해 놓은 것 같은데, 계가 349건에 265건을 하고 60몇 건이 아직 구유재산으로 편입이 안되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네, 구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를.
그런데 대상이 349필지입니다마는 이 중에 265필지는 이미 완료를 했고, 아직 안된 데 84필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시유지가 구유지로 되는 경우는 나대지인 경우에는 200㎡ 이하인 경우에는 구유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
그리고 또 점유가 되어있을 때에는 200㎡ 이상을 구유로 하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대지는 그렇게 하고 또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폭에 따라서 구관리 도로냐 시관리 도로냐.
그런데 구관리 도로는, 20m이내의 도로는 구관리 도로인데, 구관리 도로상에 시유도로가 있을 경우 그것은 구유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에 해당되는 것이 250필지가 되는데 184필지는 시유를 구유로 소유권 이전을 이미 해 놓았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재산상 구유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財務課長 李英珪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돈 버는 것이에요, 그것 좋은 것이에요.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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