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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總務局(總務課, 企劃豫算課)


日      時  1994年 12月 7日(水) 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10시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그 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구 산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구 행정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 동안 구정의 원활한 행정, 구민에 대한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무환경 개선, 직원 인력관리, 친절 서비스를 위한 직원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총무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두서없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총무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신내동 대상자 인적사항, 동별 민속놀이 지원비, 여기서 전도된 금액 플러스 동네에서 걷은 찬조금 포함해서 집행 증빙서철, 동 소규모지역 편익사업 집행률 최하위 및 반납된 3개 동장을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직능단체활성화지원 집행증빙서철, 주요활동추진비 집행증빙서철, 친절봉사 한가족운동 증빙서철, 구민편익 행정지원 집행증빙서철, 총무과소관 배정예산대비 집행실적 총괄표, 관용차량 법규위반에 따른 조치결과, 반상회 참석률 최하위 3개동 동장, 반상회 참석률 최하위 3개 동장 및 동 소규모지역 편익사업 집행률 최하위 및 반납된 3개 동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과 동장 출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10분강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총무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요구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委員長 朴時河   요구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도착되는 대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요.
또 요구자료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소규모사업 각 동별 배정이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소규모 편익사업은 매년 편익사업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제시된 사항을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토목하고 하수분야는 우리가 그 사업을 총괄해서 우리 재무국장이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개입찰로서 그렇게 묶어 가지고, 왜냐하면 동의 소규모 사업이 한 400만원 이하짜리가 있는데 동별로 400만원짜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급규모이상 업체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19개 동을 한 4개 구역으로 해서 각 동의 소규모사업을 저희들이 다 연초에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구역별로, 4구역이 되는데, 구역별로 거의 1억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큰 기업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을 이렇게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그냥 사업지시만 하고 지도하고 준공하는 그런 체계만 밟아서 동에서 일하기 좋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토목․하수분야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동에서 업무를 수월히 했을겁니다.
또 그 전에 항상 얘기되지만 각 동에서 토목․하수분야를 물론 동장들이 알지만, 여러 가지 서류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회계 책임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그냥 차일피일 하다보면 또 직원이 제대로 보조를 못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냥 늦게 부랴부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이번에 다 시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3억 1,000만원 정도가 미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초에 3억 1,00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5억 4,000이니까 3억 1,000만이니까, 50% 이상이지요.
다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다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동에서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그 외의 사항은 우리 동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분기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동에 적절히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曺斗鉉 委員   각 동에 소규모사업 배정한 걸 보면 어느 동에는 4,000만원이 호가하게 사용한 데도 있고, 어느 동은 2,000만원, 천 한 700만원, 2천 한 200만원 이렇게 한 데가 지금 각 동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장이 활력소를 찾아서 했느냐, 그 지역이 그렇게 소규모사업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동장님들이 혼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이걸 보면 아주 차등이 많다.
왜냐하면 어느 동은 동 전체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런데도 적게 쓴 데가 있고, 어는 동은 동 자체도 적은데도 많이 쓴 데가 있고,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배정할 때에 어느 동은 아, 내가 어느 동보고 물으니까, 아, 우리 들어온 것 다 써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2천 한 5백만원밖에 안썼거든요.
어느 동은 보면 3천 한 7백만원, 3천 한 8백만원 쓴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게 균형이 어떻게 되고 배정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각 동에서 지역별로 우리가 불편한 점을 골고루 다 찾아서 이렇게 한다면 각 동이 공히 다 골고루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건 또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교육을 통해서, 또 지시를 통해서 편익할 사업을 금년에는 작년하고 제도를 바꿔서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토목과, 하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여러 사항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게 400만원 이하다 보니까 주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대개 물량들이 큰 것들, 토목․하수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동의 토목․하수 사업이 큰 데도 있을 테고 또 적은 데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동의 여건에 따라선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공감이 가지만 또 지역적으로 보면 꼭 불요불급하게 꼭 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각 동에 하여튼 다 불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목하수 분야 딱 물량을 해 가지고 이것 지금 3억 1,000만원입니다.
3억 1,000만원 이건 하여튼 금년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고, 그 외에는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보도블록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그때 자율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도 한번 신경을 써서 각 동에 좀 너희들 왜 이렇게 적으냐 하는 걸 더 찾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조두현위윈님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각 동에 소규모 편익사업 지원비가 분기별로 공히 나가지요?
뭐 어디 인구비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공히 각 동에 1분기에 700만원씩인가 공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작년도에는 우리가 2/4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공히 똑같이 내주다가 하반기서부터는 또 필요없는 데도 있을테고, 많이 필요한 데도 있어 가지고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줬거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하수와 토목분야를 미리 다 물량을 받아 가지고 그걸 묶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주다보니까 교부금액이 각 동별로 다 나옵니다, 미리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3억 1,000만원이에요, 금년도 단가계약을 한 것이.
그래서 3억 1,000만원은 각 동별로 다 교부를 해 주고.
그러면 이제 동에 큰 사업은 없지 않겠습니까?
큰 사업은 토목 하수 분야인데.
기타 자질구례한 보안등이라든지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기타 교통 여러 가지 조그만 것 이런 것들은 동장이 판단해서 이번 분기에, 동장이 거기서 근무를 하다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1,000만원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존중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동장 재량에 의해서 일을 찾아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텐데.
그러니까 한 분기에 각 동에 한 700만원 정도의 소규모사업 복지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상반기는 약 1,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공히 해 줬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요구하는 대로, 즉 말하자면 지원요청하는 대로 해 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 委員   그런데 2,800만원 정도는 각 동에서 사업을 그 한도 내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네?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 委員   그런데 동장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서 딴 데에서 남는 돈을 땅겨다 하는 동장도 있을 것이고 또 2,800만원도 그저 별로 할 사업이 없다 해서 안한 동장도 있어서 남는 불용액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내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신내동 같은 데는 신발생지이고 상당히 큰 데입니다.
그런데 배정액이 1,900만원밖에 안되고, 집행액이 1,100만원이에요.
여기서 보안등 이런 것을 빼면 일한 것이 없어요.
이건 아마 동장이 신지역인데 이것을 상당히 일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동도 넓고 그런데 배정액이 1,900만원밖에 안됐다고.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게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저 총무국장입니다.
조두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당초 예산편성은 한 동에 3,000만원 정도의 규모, 그렇다고 그 3,000만원을 그 동에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9개 동 해 가지고 5,700만원을 소규모사업 동복지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설명의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동은 서툴러 가지고 못한 데도 있고, 도 속되게 얘기해서 예산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집행을 하면 또 법규에 위반된다고 지적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꺼리는 확률도 있고 그래서 그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토목하고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 할 것이 무엇 무엇인지를 조사 보고해라 해서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맺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맺어주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공사하고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더 필요한 돈은 조금 아까 김종진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동은 더 요구를 하면 우리가 내줬고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은 동은 내주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신내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는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만서도 시장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것은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아도, 그 개발지역에 한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해 주니까.
아마 그래서 상대적으로 할 일거리가 적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김종진위원님 말씀마따나 동장이 아침저녁 순찰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한 데는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장이 조금 이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아니한 데는 안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것 있지요?
각 동에서 인도 보도블록 사업을 연간 얼마나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 현재 우리 중랑구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은 대체로 구형, 아주 약한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노원구나 동대문구 같은 데 보면 고압 보도블록을 깔아서 상당히 수명도 오래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 차들이 인도에 올라와서 약한 보도블록을 지나다보니까, 전부 보도블록이 깨져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굉장히 주고있고 따라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이석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일부 파손이 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부분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교체는 소규모복지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희도 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구는 구형 보도블록입니다.
도시미관도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타구는 신형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규정에 보면 20m 이상의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입니다, 이를테면.
그리고 그 20m 미만이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확실한 것은 지금 법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보도를 포함해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에다가 우리 보도블록을 바꿔달라고 지금 방금 이석창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됐고.
그런데 금년과 내년부터는 20m 이상의 도로도 차도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되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그 보도블록을 고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되겠느냐, 그러면 2, 3일 전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중랑의 메인도로인 망우로하고, 또 동1, 2로의 경우 지하철공사구간에는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본청에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 외의 건에서는 너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서 한 2, 3일 전에 다시 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야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달라.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망우리 고개에 올라가서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구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아닌 지방시도 이렇게 지금 이 위원님 말씀따나 고압블록으로 해서 견고하고 미려하게 했는데 서울시가 되겠느냐.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 중곡동 요 밑에 성동구 경계지점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우리 구의 실정을 얘기를 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석창위원님 말씀에 참으로 공감을 느낍니다.
서울특별시가 이게 다른 구는 전부 다 신형으로 해서 고압블록으로 미려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편익사업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전체 교체는 해당이 안되고 가다가 깨졌거나, 아까 말씀하신, 차가 올라와서 깨졌거나 기타 사유로 해서 부분부분이 깨어져서 보수할 때 그 보수비용은 소규모 편익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총무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랑구에 살면서 이웃 노원이나 동대문구가 그렇게 고압 보도블록으로 단장이 되고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만이 이렇게 유독 보도블록이 구형으로 깔려 가지고 그것도 미관상도 나쁠뿐더러 약해서 그것이 수시로 깨지고 이래서 사람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되어있고, 차들이 인도에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깨고 있는데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국고의 낭비가 아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다시 갈아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구와 경찰이 협의해서 막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런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아무쪼록 구청 행정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의해서 인도에 차가 들어가서 보도블록을 깨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만한 그런 행위는 없도록 좀 막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지금 감사 중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인사발령이 새로 나서 지금까지 계시던 우리 부구청장님과 또 새로 오실 부청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인사말씀을 듣고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청사에 대한 면적, 대지가 인구나 지역면적에 따라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동청사 부지와 건물은 우리 서울시에, 전부 500개 동 이상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 정도, 각 동에 대개 2만에서 3만씩 되는데 이 정도의 부지와 건물평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면적은 200평, 건물면적은 240평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지역형편에 따라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중화2동 출신이다 보니까 중화2동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건물평수가 적어서 이번에 부지를 313평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구입할 당시의 입장은 동청사 부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의 입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김광순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이 위원님께서도 지역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중화2동 청사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한 313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보면 한 200평에서 100평, 이렇게 더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직원들의 직무환경이나 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청사는 하여튼 좀 넓고 또 편안하게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을 하다가 보면 우리 총무과만 욕심을 낼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관계는 우리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입장이 좀 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우리 구에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하고 물론 추진하는 국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적합한 부지가 물색이 안되어서 사업을, 우리가 또 노인입장만 해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런 추세인데 그러한 상황하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대책회의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수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입장이 어떠신지 제가 조금, 그것이 만족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복지회관의 바닥면적이 한 30평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만 욕심을 부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동청사 건물에는 큰 지장이 없다면 노인을 위해서 복지회관 하나 정도는 또 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廣徇 委員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입장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원인이나 국민이 없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입장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1976년도에 중화2동이 분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동청사 그 자체가 좁고 직원분들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지를 우리가 선정해서 매입할 때까지의 입장은 지금 행정부에서 한 공시지가의 매입과 현시가 매입의 입장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 20년 전에 주차문제하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여건이 높아짐으로써 공무원의 집무실의 생활여건이라든지 또 주민이용도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 때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좀 크게 구입한 것을 앞으로 장기안목의 차원에서 동청사로 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중화2동의 건물 자체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수리해서 해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 관계를 제가 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한 입장을 우리한테는 한번도 얘기를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행정부의 편의입장으로 그 입장을 정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중화2동에는 동청사 부지매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역할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인 박성완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이렇게 부지를 마련했을 때 우리가 그 입장을 그 분들을 대변해서 관철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시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 부지마저도 동청사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 번에 또 부지를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중화2동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철도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있고 또 중랑천변에 둑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지역여건이 상당히 묘하게 된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 입장을 좀 행정부에서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건의겸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시민국에서 그런 쪽으로 입장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일단 관계국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건의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사항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른 도에 비교를 해서 313평이면 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과장님이 와 보셨겠지만 거기에 본래 도로가 3, 40평 정도 있는 상태였고 그것을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집 두 동을 사지 않으면 그 땅 자체를 우리가 매입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여건에서 지금 313평이라는 이 부지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요?
처음부터 우리가 313평이라는 대지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두 동이 있고 나머지 건축이 없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가운데에 도로가 나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땅 부지가 이렇게 커진 입장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을 잘 감안하셔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어떤 특수사정이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을 할만한 현 동청사가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관철된 수 있게끔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소규모사업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보안등 수리가 108건에 1억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108건에 1억 400이면 등당 97만원 정도가 듭니다, 건당.
그런데 앞으로 향후 집행내역 중에 보면 각 동이 이것 전부다 돈은 배정해 놓고 맞추어 쓰기 위한 그런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음에 향후 집행내역에 보면 각 동 전체가 보안등이 한 건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78만원을 한 건으로 기준한 동이 있는가 하면 작게는 80만원, 많게는 한 건에 315만원, 310만원 이렇게 각 동이 다 다릅니다.
보안등 한 건당 수리비는 어느 정도 소요액으로 잡고 있으며 신설하는데는 얼마정도 드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안등 우리 관내에 총수량대 금년에 수리한 그 대비한 숫자가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이 보안등 관계가 지금 동에서 많이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안등 업무는 토목과 업무분야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지역별로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어디 전파사나 이런데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속을 위해서 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각 동의 회계장부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물론 일건서류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역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장부이기 때문에 아마 보안등을 이번에 5건을 수리했다, 10건을 수리했다 그러면 그것을 몰아서 전체 합계예산을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건당 단가내역 관계는 제가 토목과에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소규모사업 경비를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지출을 하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鄭元鎭 委員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썼다고 하는 보고사항에 대한 건수나 보통 건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은 각 동이 평균적으로 일률, 똑같지는 않지만 균등하게 거의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그냥 소규모 사업하라 돈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소규모 편익사업은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안등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교부할 때는 분기별로 각 동에서 보안등, 등, 기타 여러 가지 해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면 집행하고 하는 것은 동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각 동의 보안등 내역이 어떻게 되어있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저희들이 받을 필요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동에 얼마가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주면 동장이 필요한, 불편한 점, 급한 것 이런 것들을 동장이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전체 총 동에 나간 것이 5억 5,000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의 30% 가까이를 보안등 수리비로 들인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보안등이, 조달청에서 납품받는 물건이 불량품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위에서도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토목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설 설치관계도 그렇고 사실 대낮에도 뒷골목을 다니다가 보면 훤하게 불이 켜져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금방 설치되고 나서 얼마 안가서 또 망가져서 다시 수리를 해야하고, 이것은 아마 정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해서 오후회의에 토목과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국가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집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정액보다 돈을 더 쓰면 마이너스 집행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업무입니다마는 배정액보다 더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든지, 일시차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것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에 오버해서 쓰는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획예산 전문분야 업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정보다 더 지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李昌浩 委員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국가예산이란 건 마이너스집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계시는 계장님들보다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내동 수용비를 보니까, 자그마치 3/4분기에 176만원이나 되는 돈을 마이너스 집행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나 국가예산이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 편성을 하는데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 사업판단이 말이지요, 좀 착오나 어떤 정확한 판단이 안되어서 예산이 100으로 되어있는데 500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가 있고 나중에 또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요.
○李昌浩 委員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용을 하시면 마이너스 집행이 안돼죠.
돈을 맞추니까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차입을 하든, 마이너스 집행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옛날서부터도 그랬지만 회계를 잘 아는 그런 사실 전문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 고의는 아닌데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회계법적으로 잘 운용이 되겠느냐?
그래서 동에는 도급경비제도가 있습니다.
도급경비제도가 있어 가지고 수용비라든지…….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길게 하시지 말고.
이 예산을 마이너스 집행한 게 잘못 된거냐, 아니냐 이것을 답변하세요.
잘못됐다, 아니다.
그것만 그냥 간단히 대답하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그건 장부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동에는 도급경비제도가 있어 가지고 비목상 한 10개의 비목을 갖다가 계리상 같이합니다.
물론 집행 할 때는 그 부기에…….
○李昌浩 委員   그건 여기 위원들이 다 안다 이겁니다.
강의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잘못됐다, 아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네?
○總務課長 李周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해당 동장하고 주관 과장이신 총무과장께서는 자인서를 제출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자인서를 제출을 하시라고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여기 서류를 위증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증의 벌을 받아야 돼요.
선서하셨죠?
여기 제출된 자료에 신내동 감사자료 제74쪽 마이너스, 마이너스 쭉 나와있는데 뭐 자꾸 엉뚱한 소리하세요!
도대체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이게.
위원장님! 시간도 됐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벌써 점심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출석을 요구한 중화3동 동장님, 망우2동 동장님, 신내동 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출석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망우2동장님, 신내동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중화3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中和3洞長 朴昌雨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중화3동장 박창우
망우2동장 정규철
신내동장 한건우
○金廣徇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질의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991년, ’92년 면목2동, 상봉2동, 중화2동 통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오전에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이 하나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오전에 제출된 자료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출된 자료 중에서?
○李昌浩 委員   하나도 안 왔어요, 아직.
○委員長 朴時河   자료제출이 안돼 있다고요?
○李昌浩 委員   오전에 신내동 자료 갖고왔던 것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장님들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중화3동은 뭐 소규모사업에 3,133만 8,000원을 했는데,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이것보다 적은 1,100만원 이런 게 있고, 몇 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昌浩 委員   1,100만원짜리는 없는데.
○鄭元鎭 委員   중화3동 실적이 작은 것은 아닌가요?
○曺斗鉉 委員   3,133만 8,000원을 금년에 했는데 왜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새로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시면 총무과장님, 3개 동의…….
○鄭元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중화3동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소규모사업 내용 중에 중랑천 제방철책 설비비 지출 142만원이 4월31일자로 돼있고요, 8월10일자 중랑천 제방 휀스 및 시설 설치공사비로 187만원이 되어 있는데.
○中和3洞長 朴昌雨   네, 맞습니다.
○鄭元鎭 委員   동부간선도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中和3洞長 朴昌雨   그게 아니고 중랑천…….
중화3동장 박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휀스 설치 2건 187만원과 142만원 2건 도합 329만원인데, 이것은 중랑천변 제방의 법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하나는 중랑천 제방 진입도로상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공중변소에서 중랑천 제방에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항시 법면을 무사 통과해 가지고 법면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겁니다.
○鄭元鎭 委員   제방둑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공사다?
○中和3洞長 朴昌雨   네.
○鄭元鎭 委員   동부간선도로 소음이나 이런 관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中和3洞長 朴昌雨   그건 아닙니다.
○鄭元鎭 委員   네, 알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왔어요?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중화3동장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청사안내 표시판 대금교부, 그리고 그 밑에 30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 청사안내 표시판 대금지출.
그 관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中和3洞長 朴昌雨   청사안내 표시판 대금은 구에서 설치계획, 구 설치계획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겁니다.
19만 3,600원.
○金廣徇 委員   그 밑에 청사안내 표시판 대금지출, 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中和3洞長 朴昌雨   구에서 교부받아 가지고…….
○金廣徇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교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에 지출이 돼있고 6월달에 지금 지출이 돼있고, 또 7월달에 지출이 돼있고 그래요?
두 번 지출이 돼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中和3洞長 朴昌雨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이 교부액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지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지출을 했다.
○中和3洞長 朴昌雨   네.
○鄭元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망우2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향후 집행내역 중에 망우2동도, 뭡니까, 보안등수리 한 건에 78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건에 78만원이 금년 내의 사용금액입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망우2동장 정우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이것이 한 달치의 지출되어진 사항입니다.
○鄭元鎭 委員   한 달?
○忘憂2洞長 丁奎轍   네, 78만원.
○鄭元鎭 委員   그런데 각 동이 공히 들어온 것을 보면 향후 내역 중에 면목5동 같은 데는 한 건에 315만원으로 되어있고, 면목8동은 310만원, 110만원, 150만원, 250만원 등 가격이 다 다른데 한 건당, 유독 망우2동만 100만원 이하 7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관계 78만원이 한 건 한 등을 얘기하는 건지 한데 묶은 한 건인지…….
○忘憂2洞長 丁奎轍   1개월치를 묶은 겁니다.
○鄭元鎭 委員   1개월치 앞으로 고장날 것을 생각한 예상숫자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忘憂2洞長 丁奎轍   네.
○鄭元鎭 委員   그런데 어떻게 망우2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 숫자가 다른 동보다 작습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저희 동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이, 저희 면적이 9만평의 면적이 되다보니까 보안등 수가 다른 데 보다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런데 이게 전체 각 동 들어온 것을 보면 망우2동이나 면목5동이나 전부다 크기가 비슷한데 금액이 차이가 많고, 측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한데요.
78만원이면 한달 분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忘憂2洞長 丁奎轍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낸 것이 지난 10월달 말로 기준 해 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은 저희들이 향후 대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출하는 걸로 일괄적으로 78만원을 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11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기타 한 건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기타 한 건이 아니고, 한달치로 본 겁니다.
○鄭元鎭 委員   기타를?
○忘憂2洞長 丁奎轍   네.
○鄭元鎭 委員   아니, 도로면 도로, 보안등이면 보안등 딱 지적이 되어 있는데 기타 하는 내용은 뭐냐 말입니다.
기타 공사할 일이 뭐냐 말입니다.
○忘憂2洞長 丁奎轍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11월, 12월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할 것을 보고 예상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鄭元鎭 委員   도로가 될지, 하수도가 될지, 무슨 공사가 될지 모르고, 그냥 한 건 예측으로 그냥…….
○忘憂2洞長 丁奎轍   그건 아닙니다.
그런 보안등이지요.
○鄭元鎭 委員   아니, 보안등 따로 있고, 기타에 한 건 있다는 말입니다.
보안등 한 건, 도로 한 건, 기타 한 건 이래놨는데 기타 한 건이 무슨 내용이냐 말입니다.
그냥 여기 예산회계에 꿰맞추기 식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忘憂2洞長 丁奎轍   그런 건 아닙니다.
○鄭元鎭 委員   아니면, 그 내용도 동장이 모르고 있으면서 답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金廣徇 委員   기타가 뭔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지.
무조건 기타라고 써놓고 액수만 적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네, 제가 자세한 건 알아 가지고 지금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망우2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아니, 조금 이따 하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자료뽑으러 갔는데요.
○曺斗鉉 委員   자료뽑으러 갔어요?
망우2동장님이, 망우2동?
○總務局長 李載元   네, 지금 정원진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 준비하러…….
○金廣徇 委員   아니, 그러면 신내동장님한테 물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타라는 것이, 김광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조금 전에 망우2동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요, 정원진위원님이 하신 건데…….
여기도 도로, 청소, 공원 보안등 수리, 환경정비 다 있고, 나머지 기타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기타사항 7만 5,000원인 것.
○新內洞長 韓建愚   신내동장 한건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기타를 뭘로 뽑아 놓은 것이 기타냐 그 얘기예요, 그것만 알아보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新內洞長 韓建愚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로 지금 되어있는 것은 동청사 안내표지판 설치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월29일 소규모사업비 지출 그래서 495만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4월29일 지출한 것 말입니다.
다른 사항은 보면 5월6일 같은 경우는 공중변소 도색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소규모사업비 지출 이렇게만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新內洞長 韓建愚   도로포장인데요, 신내동 494번지 40호부터 또 494번지 50호간에 콘크리트 포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4월29일 지출한 소규모사업비가요?
그러니까 4월29일 ‘소규모사업비 지출’ 그랬는데 그 자체가 도로에 대한 것을 사용했다 이것입니까?
○新內洞長 韓建愚   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김광순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조금 전에 신내동장께서 기타 7만 5,000원이 동청사 안내표지판 만든 것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답변 뭐 안내판 만드셨다고 그랬죠?
○新內洞長 韓建愚   제가 자료를 아까 잘못 찾아서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7만 5,000원은 재해예방으로 해서 수방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저희 택지개발지구에 흙더미가 있어서 그 흙더미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흘러내릴 것 같아서 비닐을 산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지금 신내동장님께서는 두 번 거짓말을 하시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여기가 어디라고 확인되지 않은 답변을 함부로 했다가 금방 번복을 하십니까?
○新內洞長 韓建愚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또 하나, 비닐을 구입하셨다고 그러면 그 앞에 쓴 돈들은 전부 도로청소, 공원 보안등 수리 해서 바로 뒤에 일상경비정리부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로 뒷장에.
그러면 비닐 산 것도 당연히 여기다가 기록이 되어야지, 기타는 일상정리부에 기록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7만 5,000원이라는 돈이 그 다음 바로 뒷장정리부에 어딘가에 7만 5,000원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다른 것은 왜 앞에 그대로 금액대로 기록해 좋고 그것만 빠졌어요?
○新內洞長 韓建愚   저희가 업무에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
그 다음에 신내동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수용비 항목 어떻게 마이너스 지출을 하셨어요?
○新內洞長 韓建愚   신내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용비부족에 대한 마이너스 표시는 저희 담당직원의 업무부족으로 해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평상시에 10만원 내외를 납부하던 전기요금 7, 8월 폭서로 인한 냉방기 과다 전기사용료를 110만원, 7월이 35만원, 8월이 75만원 그 3배, 7배 이상 납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은 종토세 및 각종 세금이 공유지분이 많아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이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납부했으면서 이것은 예산액은 347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470만 8,520원, 그래서 과부족이 123만 3,02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은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지역으로 이에 따른 이동인구가 많아서 모든 민원이 타동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관계로 주민등록 등, 초본이라든가 이것이 5만 6,698통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등 2만 4,286통이 되어있고요…….
○李昌浩 委員   됐어요,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과부족 채운 돈을 어디서 채웠어요?
○新內洞長 韓建愚   서울특별시 도급경비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도급경비 사용은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동장은 지출예산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간전용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뭐라고요?
○新內洞長 韓建愚   목간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다른 목에서.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썼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었다.
○新內洞長 韓建愚   그러니까 수용비에서 배정받은 금액보다 다른 목에서 빼 썼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을 마이너스로 한 것 같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예산 전용을 했으면 일단 수용비로 전용이 되었으면 수입, 지출이 같게 되어서 제로가 되어야지 마이너스 기록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안돼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사실 도급경비는 목간전용이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동장한테 돈을 일단 도급을 해 주면 그것은 어느 목에서 쓰든지 그냥 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이 마이너스 지출이 말이되냐 이거예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그런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공공요금에서…….
○李昌浩 委員   어떻게 관공서 예산을 무슨 어린애 장난하듯이 그렇게 처리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도급경비라고 하는 것이 경비의 성질상 동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원격지에 있는 납부라든가 이건데 기관장한테 일괄해서 돈을 주고…….
○李昌浩 委員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수용비 항목에 그럼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이런 예산기표가 어디 있냐 이것이에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그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예산회계 관계 처리절차를 잘 모르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이것 지금 돈을 어디에서 이쪽으로 당겨서 썼어요?
○新內洞長 韓建愚   도급경비 중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에서 당겨 썼습니다.
○李昌浩 委員   남는 부분이 어디냐고요, 이만큼 당겨 쓴 데가 어느 항목에서 이것만큼 빼서 썼어요?
○新內洞長 韓建愚   수용비 190만원 부족분은 연료비 및 관서당경비 등을 절약해서 전용해 썼습니다.
○李昌浩 委員   연료비에서 빼썼어요?
○新內洞長 韓建愚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 각 동에 도급경비 출납 정리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동사무소 작년에 감사 나가봐도 마찬가지고 올해 나가봐도, 하기는 뭐 구청 문화공보실 장부도 개판이니 뭐 동사무소야 오죽 하겠어요?
구멍가게 장부도 이렇게 정리를 안한다고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어떻게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장부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도대체?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浩 委員   지금 보안등 수리관게로 토목과에서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委員長 朴時河   네, 보안등 외에 출석을 요구한 동장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忘憂2洞長 丁奎轍   망우2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조금 전에 보안등에 결부를 해서 답변하다가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착오로 보고 보고를 드려서 다시 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 소규모 편익사업의 예산은 1,783만 7,000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19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저희들이 지금 919만 3,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493만 6,000원은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서 기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493만 6,000원을 보도블록으로 저희들 지출이 지금 채권확정이 다 되어서 지출이 임박되게 된 사항인데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합산이 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발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金廣徇 委員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소규모사업비로 도로포장이라고 그랬습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보도블록이라고 그랬습니다.
○金廣徇 委員   보도블록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소규모사업비로 보도블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忘憂2洞長 丁奎轍   고압벽돌이죠.
○金廣徇 委員   고압벽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忘憂2洞長 丁奎轍   골목길에 저희들이 포설을 했지요, 작업을 했지요.
○金廣徇 委員   그것 참, 문제가 복잡한 동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총무과장! 그 관계 규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편익사업비로 보도블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관계를 과장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분명히 아까는 안된다고 그랬고 동장은 지금 하겠다.
보수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골목길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 관계 규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보도블록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동장은…….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일단 소규모사업의 기준이 5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500만원 이내의 토목, 하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토목사업에 들어가겠는데 이런 보도블록의 일부 조금 파손되었거나 그런 것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한 500만원 이하짜리의 어떤 집중적으로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고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에 500만원 이내의 소규모사업을, 토목․하수사업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토목과에서 그것을 전부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19개 동을 4개 구역으로 잘라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 경리관이 업체선정도 했고 그래서 일부 동에서 그런 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설계해서 집행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忘憂2洞長 丁奎轍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金廣徇 委員   아니, 잠깐만 내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만이 어떤 입장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편익사업비로서는 보도블록 관계를 할 수가 없다고 아마 규정을 했고, 이제는 다시 5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다고 또 규정을 하고, 동장은 지금 진행중이다.
그러니까 아마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忘憂2洞長 丁奎轍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鄭元鎭 委員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소규모사업, 500만원 이하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4각블록이 그렇게 험하지 않는 것도 S자 고압블록으로 교체하는 그런 동도 있고 한데, 오히려 아주 험한 4각블록도 교체가 시급한데도 안 해주고 특정지역만 S자 블록으로, 고압블록으로 해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어느 지역은 하수도 공사하면서 4각블록을 깔고 있고 어느 지역은 하수도 공사로 한 지 얼마 안되는데 새로 교체를 하면서 고압블록으로 깐다고 해서 주민들 사이에 아주 불평어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해서 소규모사업 관계는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과정에서부터 사실 저희들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모든 것을 전담해서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忘憂2洞長 丁奎轍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순위원님께서 기타 한 건의 347만 7,000원은 어떤 경우냐 하는 질의사항에 제가 보안등 관계를 가지고 혼돈을 일으켜서 답변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액 1,738만 7,000원 중에서 집행은 819만 4,00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91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93만 6,000원을 채권확정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진 사항이고 한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미집행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가 78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78만원은 그 당시에 11월, 12월에 지출이 되어질 수 있는 수리비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니까 한 110만원이 11월, 12월의 양개 달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타란의 347만원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으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서 있던 것인데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하고 이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보안등 관계로 인해서 자료를 혼동을 해서 답변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金廣徇 委員   네, 좋습니다.
그 분야는 이제 충분하게 납득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曺斗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망우2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전서부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망우2동장님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1,738만 7,000원 중에서 819만 4,000원을 소규모사업에 사용하고 이래서 이 중랑구에서 제일 적게 소규모사업을 했다 해서 오늘 여기에 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들으니까 493만 6,000원은 보도블록에다가 집행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약 4,000만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망우2동은 워낙 면적도 작고 하지만 동장님으로서 금년도 망우2동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업하는데 열을 냈다고 생각합니까, 열을 안 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忘憂2洞長 丁奎轍   연초보다도 중간에 들어서 소규모사업비가 지출이 적게 되었다 하는 것을 주무과인 토목과로부터 제가 전화상으로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통담당이 되어 있고, 또 동장으로서 순찰을 해서 전체동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표에서 말씀드린 전액을 소위 말하자면 소규모 편익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올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는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망우2동에서 현재 제가 2년 가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관내 사항을 알고 있어서 이 이상, 물론 더 있겠지만도, 금년도로서는 이런 정도에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추가질의입니다.
보면 도로공사 한 건에 462만 9,000원 한 건하고 보안등이 317만 8,000원 이것뿐입니다.
그럼 거기는 하수도니 뭐니 다 잘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년에 배정 하나도 안해 줘도 되겠네, 예산?
○忘憂2洞長 丁奎轍   조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안등이 한 건이 아니고.
○曺斗鉉 委員   보안등 한 건이라는 게 아니고, 보안등에 전체적으로 317만 8,000원이 지출됐고 또 도로 하나에 462만 9,000원이 지출이 돼서 2가지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배정을 안해 줘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忘憂2洞長 丁奎轍   아니올시다.
집행액이 819만 4,000원은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는데 사용을 했던 것이 기이 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것이 기이 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것이고, 금년 연말을 기해 가지고 저희 동을 이렇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도시가 자꾸 확장이 되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할지는 제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소규모사업에서…….
○曺斗鉉 委員   아무리 지금 답변을 하셔도 이건 회피성밖에 안됩니다.
지금 30일까지 이걸 10월30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왜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려고 내버려두고 여태까지 공사를 안 했다는 이것은, 지금 현장에 493만 6,000원 보도블록 공사를 합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지난 11월달에 마쳤습니다.
○曺斗鉉 委員   마쳤어요?
현장에 가봐도 돼요?
○忘憂2洞長 丁奎轍   네, 제가 갔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 마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하고 주가 했나 그걸.
○忘憂2洞長 丁奎轍   아직까지 대금지불은 안 했습니다만 공사는…….
○曺斗鉉 委員   현장확인을 가, 그게 어딥니까?
주소 대보세요, 현장확인 가보게.
○忘憂2洞長 丁奎轍   현장은 저, 512번지 9호에서 44호까지입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지금 동장님께서 답변이 자꾸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다른 측면에서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10월말까지의 집행내역만 뽑아서 보고했기 때문에 800 몇 십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11월25일 현재입니다.
10월말이 아니고 11월25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동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미집행액이 다만 얼마씩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망우2동만 미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800 몇 십만원을 쓴 걸로 돼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망우2동은 너무 소규모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쓰다쓰다 쓸데가 없으니까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현재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블록은 대부분이 지역개발비나 이런 걸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사업비로 고압블록을 바꾸는, 6월29일인가요, 6월29일인가도 460 몇 만원 지출한 걸로 돼 있죠?
또 지금 보고로 의하면 지금 이 달에 지출할 것도 또 400 몇 십만원 고압블록, 보도블록 교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망우2동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하수도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망우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 비단 도로에 국한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도 금년도 소규모사업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이 전체 액수가 81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金鍾鎭 委員   지금 여기 뭐야.
    (「안 나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보면 하수도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한 건도 한 데가 없어요, 이 자료에?
○曺斗鉉 委員   동장님이 위증하는 거야.
○金廣徇 委員   자료에는 없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요, 지금?
○金鍾鎭 委員   지금 저희는 자료를 보고 말하시는 것이고, 지금 동장님 답변이 그냥 상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자료 보면 11월25일 기준이에요, 이게.
추측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 말입니다.
○忘憂2洞長 丁奎轍   제가 하수도관계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공사를 해 준 것도 있어서 거기에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廣徇 委員   조금 전에는 했다고 그러고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뭘 했다는 거냐 이것이지요.
○忘憂2洞長 丁奎轍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소규모사업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망우2동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들은 다 가지가지 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소규모사업비가 뭡니까?
주민의 불편함을 즉시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돈을 동장이 확보하고 있다가 급한, 보안등이 어디 나갔다든지, 또 어디 긴급히 보수할 데가 있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게 소규모사업비 아닙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네.
○金鍾鎭 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장님이 할애해서 쓰신 50% 이상이 어디 사용했느냐?
보도블록, 고압블록을 교체하는데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망우2동은 주민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길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길만 결과적으로 불편하고 주민들의 별 불편사항은 없다는 얘깁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망우2동은 침수 예상지역이 됐던 것을 금년에 시비로써 하수구 박스공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민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다른 동은 지금 지역개발비를 구청에서 다 주고도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편익사업비도 책정된 액수를 다 받아가고도 좀 더 달라 말이야, 우리 지역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왜 망우2동은 이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왜 망우2동만은, 그럼 구청에서 예산과장이나 누가 망우2동만 우선 다 지원해 주고 편익사업비는 쓸 돈도 없다 이겁니까, 지금?
○忘憂2洞長 丁奎轍   제가 우리…….
○金廣徇 委員   자꾸 변명아닌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른 동은 지역개발비를 한 푼이라도 더 공사를 하려고 하고, 또 그 돈도 모자라 가지고 편익사업비도 지출된 액수도 모자라 가지고 좀 더 달라, 더 달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갖다쓰고 있는 입장인데, 왜 망우2동 자체는 돈 액수가 남고, 돈도 안 쓰면서도 그럼 구청에서는 먼저 다 해 줬다는 거냐 이거지.
망우2동만 특별히 특혜를 줬다 이겁니까, 지금?
망우2동만?
○忘憂2洞長 丁奎轍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金廣徇 委員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저희 동은 제가 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황기환 출신구의원하고 같이 다 상의를 합니다.
그 황 위원님께 저희가 먼저 상의를 하고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크게 여기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아까 2동장께서 기타부분에 347만 7,000원을 과속방지턱 예산이라 했는데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못했다 했지요?
○忘憂2洞長 丁奎轍   네.
○鄭元鎭 委員   그런데 이게 도로를 몇 미터 도로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忘憂2洞長 丁奎轍   도로는 서너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8m 도로, 12m 도로 그렇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디 위험성이 있다 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경찰청 교통과나 교통과 시설계나 이런 데 협조사항으로 의뢰한 적이 있어요?
임의대로 소규모사업비로 이것 굴곡공사 마구해도 되는 겁니까?
○忘憂2洞長 丁奎轍   동장이 순찰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는 지점을 즉시 파악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제가 물어보니까 사고가 빈번히는 안 나지만도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된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예정을 했던 겁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동장 임의대로 길을, 도로를 마구 뒤틀어 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忘憂2洞長 丁奎轍   그건 규정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鄭元鎭 委員   규정상인데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위험하다, 동장이 봐서 위험하다 해서 이건 도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해 놓은 것도 보니까 경찰청 교통과 시설계에서 내가 와서 보니까 깎아 나가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마는 향후집행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꿰어맞추기 식으로 금액을 맞춰놨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서 사업 안 하고 있으면 반납할 것이지, 이것 모자란다는 얘기만 하고, 다른 계획 없잖아요!
지금 토목과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모자라는 금액을 보충해서 해 주기로 했어요?
○忘憂2洞長 丁奎轍   지금 금년도상 과속방지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鄭元鎭 委員   안 떨어지는 사업을 왜 넣어 놓았느냐 말이에요.
○忘憂2洞長 丁奎轍   그래서 저희 동은 과속방지턱이 지금 이 예산대로의 이렇게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면 미집행액으로 해 놔야지, 기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물으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나중에는 과속방지턱이다 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더 이상 지적하지를 않겠어요.
망우2동이 감사대상 동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더 하실 줄 믿고 줄일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이 소규모사업비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鄭元鎭 委員   할 수 있다는 근거 있으면 가져와서 내보이라고.
○總務課長 李周寧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규모 편익사업은 동장의 집행범위가 500만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내의 예산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徐在雄 委員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도로길이가 폭이 4m이고 도로길이가 100m가 됐을 때 이게 총 액수는 1,000만원이 드는데 반반씩 500만원 하고, 내년에 반을 했을 때에는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반반씩 나눠서 했을 때.
    (「상․하반기로, 상반기․하반기로」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鄭元鎭 委員   여러 번 150만원 갖고 100m에 3개씩 깔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總務課長 李周寧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도로가 만약 한 쪽의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 이내다.
그러니까 이것 먼저 하고, 다른 쪽에는 내년도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한 도로상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전체를 보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소규모사업 기준 외로 오버가 된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설계해서 집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망우2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만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비 보도블록 까는 것으로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세 사실 보도블록이 우리 같은 동네에는 사실 굉장히 이걸 깔고 싶어도 이것을 깔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동장님이 이것을 안 깔고 있는 중인데, 망우2동은 이걸 깔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깃거리가 되고.
○委員長 朴時河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 다 제출되셨습니까?
    (「안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제출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내동의 일상경비 중에 동 소규모 편익사업 중에 보안등 수리비로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들춰 볼 것도 없이 9, 10월달 두 군데 것을 들췄는데 신내동에서 지출결의서를 받아서 9, 10월 것을 보니까 보안등 수리비가 과다지급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과다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과다지급된 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內洞長 韓建愚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월달, 11월, 12월은 아직 미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적상으로는 9월달까지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李昌浩 委員   9월, 10월 것까지 지출결의서가 돼 있는데요, 11월30일자로?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동장님은 꼭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新內洞長 韓建愚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자꾸 위증하시지 말고.
9월달, 10월달에 지출된 보안등 수리비 중에서 교체된 수량을 과다로 뭐 가짜로 적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수량을 허위로 작성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과다지출 됐는데, 동장님 도장까지 찍혀있으니까 도대체 알고도 동장님이 도장을 찍으신 건지…….
○新內洞長 韓建愚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을 금방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서면상으로 다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서면상은, 여기 지금 동장님 도장까지 찍혀서 지출결의서가 와 있는데.
이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한 거예요.
지출결의서를 확인을 했고, 토목과 담당직원하고 확인을 한 결과 과다지급이 됐어요.
9월, 10월 두 군데 보고 나머지 것은 들춰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두 건만 갖고 우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新內洞長 韓建愚   저희가 보안등 수리비로서는 신설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해 주고요, 저희는 수리비만 저희 주민들의 고장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고요, 그 수리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李昌浩 委員   또 금방 거짓말 하시네.
신설도 동장님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안등 이설 해 가지고 돈이 나갔는데 뭐 또 이설은 토목과에서 해 줘요?
○新內洞長 韓建愚   신설은 토목과에서 하고요, 그건 이설이지요, 지금요.
○李昌浩 委員   신설도 결국 장비나 저기는 다 동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新內洞長 韓建愚   이설은 있는 걸 갖다가 옆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李昌浩 委員   글쎄 말이에요.
○新內洞長 韓建愚   있던 걸 갖다가.
○李昌浩 委員   아니, 그 이설비도 이설 하나 하는데 8만 5,720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 지급된 돈이 과다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뭐 몇 개 교체, 뭐 몇 개 교체해서 했는데, 뒤에 보면 뒤에 수리했다는 작업완료 보고서에 보면 작업완료 보고서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놓고 돈은 지급이 됐다 이거예요.
○新內洞長 韓建愚   저희 보안등 이설은요, 보안등 보수단가에 의해서…….
○李昌浩 委員   지금 이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일광점멸기 교체 같은 것이 가짜로 적어 가지고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가짜로 적어서.
10월달도 마찬가지.
○新內洞長 韓建愚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보안등수리비는 이설된 곳을 감사기간 중에 한번 나가 보겠어요.
보통 이설이 한두 푼 아니고 이설비용이 한 개 옮기는데 8만 5,72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얼 그렇게 이설할 데가 많은지 한 달에 대여섯 개씩 이설을 했어.
그러면 현재 있는 곳이 보안등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新內洞長 韓建愚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내 택지개발지구가 지난 8월3일, 4일 철거가 되어서 거기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철거민들이 가설물을 지어서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예전에 있던 것을 갖다가 그 쪽으로 달아달라고 그래서 이설로 들어간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사무국 담당직원이 여기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설된 곳을 전부 확인하고 있으니까 곧 제대로 이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겠지요.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 3개 동 동장님들이 오셔서 자세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동장님들께, 그리고 구청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그 원뜻은 이것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절약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할 일이 많은 저희 중랑구에서 혹시 주민들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동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손길이 안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낳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셔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더욱 더 이 대목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신내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내동은 전반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소지를 충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신내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담당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래서 모든 장부라든지 제반 문서작성에 있어서 보다 더 성숙된 업무를 해 나가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신내동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新內洞長 韓建愚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하여 신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신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상회 개최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3개 동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대상동인 중화2동과 망우2동은 동감사시 질의하기로 하고 상봉2동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봉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鳳2洞長 鄭秀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상봉2동장 정수선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우리 정수선 동장님은 가장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으로 평소에 늘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장님을 자리에 모신 것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랑구 반상회 개최율이 약 60%대에 머물고 있고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반상회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서 본위원이 설문을 접한 바 있습니다.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참석률을 높이고 또 반상회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일선 동장님으로서 어떠한 조치들이 있으면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다 하는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上鳳2洞長 鄭秀善   상봉2동장 정수선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반상회를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은 67%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 내용적으로는 67%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본 취지는 참 좋고 또 반상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역적인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힘이 되고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가 일선에서 반상회를 활성화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반상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 가지고는 그 모임 자체를 아무리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통․반장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또 저희가 각종 자생단체 모임 시에도 누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주민들의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한 내용이 67%도 안되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느 동이나 아마 공히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반상회 운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일부 얼마 전에 실시한 지역주민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바로는 반상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주민들의 많은 퍼센티지가 반상회운영을 사안이 발생할 때나 또는 필요할 때만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반상회를 하는 것 보다 그 지역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거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홍보를 할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구정시책 등, 그럴 때에만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연례적으로 반상회 개최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참석률 저조를 일으킨다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上鳳2洞長 鄭秀善   저희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매월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지도 않고, 또 사실상 우리가 통장회의를 매월 25일날 회의를 하고 사실 반상회 유인물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통장들이 가가호호 그 유인물이나 배부해 주면 그걸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모여서 저녁에 회의 하자고 하면 참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반상회 자체를 폐지하거나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 저희 먼저 각 구 동장친목회 회장들이 모여서 부시장님한테도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반상회가 잘 되지를 않고 사실상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짓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반상회를 근본적으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시에 모여 가지고 의논하는 그러한 회의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매월 실시하는 정례반상회는 없앴으면 하는 것이 저희 동장들의 의견입니다.
○李昌浩 委員   네, 솔직하시고 진지한 의견 개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봉2동장님이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총무과장 어디 계신가요?
총무과장님은 각 동 동장님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이 반상회 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다든지, 또는 그런 건의에 어떤 대책을 혹시 수립해 놓은 게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반상회는 지금 동장도 거기에 대한 사견을 얘기드렸고, 이창호위원님께서도 설문조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제가 정리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 이러한 반상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반상회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반상회는 우리가 ’7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상회를 주로 공무원이 주도를 해서, 처음 실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도해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현 시기에는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졌고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반상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 기본원칙은 반상회를 어떻게 주민 자율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반회보 문제만 해도 아마 위원님께서, 10년 전 반회보와 지금 반회보는 확실히 달라졌을 겁니다.
반회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게임놀이도 나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항이라든지, 풍속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우선 주민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반회보로써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회보를 계속 개선을 해 왔고 또 우리가 반상회를 좀 활성화시키자면 물론 그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이 반상회는 일단을 민주주의 풀뿌리의 하나의 기본이다.
그리고 협동정신을 기른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업을 같이 공동 해결을 한다.
그리고 우리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웃하고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벽을 깨는 차원에서 이 반상회가 아주 긴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현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반상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별로 반상회 시간이라든지 이런, 낮 반상회도 할 수 있고 따라서는 저녁 반상회, 물론 기준은 할 수 있고 따라서는 저녁 반상회, 물론 기준은 겨울에 8시에 한다고 하지마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그 시간은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개선이 돼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반상회나사거 지도 공무원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별로 실효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간섭적인 차원 이렇게 우려도 되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을 전부 거주지 반상회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반상회로 함으로써 그 지역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또 지역에 애향심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거주지 반상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이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매년 사무감사시마다 이 반상회 활성화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93년도에 질의를 했을 때의 답변과 오늘 ’94년도 감사에서 질의한 답변이 공히 똑같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각 동 통장들은 매월 모임이 있고, 통장회의는 19개 동 공히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장회의를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이 이 훈련이 됐을 때 또한 그 사람으로부터 반상회가 개최된다면 지금 67%라고 얘기를 했지마는 80%, 90%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제 사랑방 좌담회를 백여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순수한 주민들은 그 반상회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늦을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개최하기 때문에 동참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걸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방 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반상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1통, 2통, 3통 해서 22통까지 제가 쭉 해 봤으나 다 참여율이 좋아요.
20명 내지 25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사랑방 좌담회이지만 또한 반상회나 똑같은 성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김영구위원님께서 반상회에 대해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의 세대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오순도순 지역의 발전을 서로 협의하고 또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도와주고 이런 아주 좋은 측면으로 반상회를 하고 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이 지역마다 관심사항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그런 주변에는, 이런 데는 세금 같은 걸 많이 내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반상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시기적으로도 매월 25일을 반상회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땐 휴가철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사실 일정을 조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해서 하게 돼있고 또 필요한 사항은 임시반상회도 하게 돼있고, 또 낮 반상회라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반상회는 사실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정의를 내리면 일정한 장소에서 어느 시기에 모여서 반에 대한 여러 가지를 토론하고 발전적인 사항을 교환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랑방 좌담회 이런 것은 또 거기에 주체가 반원주체로 하면은 이게 반상회 성격을 갖는데, 어떤 특정한 주체로 하게 되면 또 약간 그런 성격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반상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매월 이렇게 반상회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매월 25일은 반상회 한다는 것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알면서도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사실 참여가 어렵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회보는 일단 다 나누어주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반상회를 주관하다가 보니까 지역의 반에 참석을 못하는데 옛날에는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반으로도 그 전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또 반회보가 있어요.
반회보를 보면 반상회 했다는 느낌이 들고 또 무슨 사안이 있으면 반장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반상회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을 함으로써 상당히 지역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우리 구 마음대로가 아니라 전국적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반상회 활성화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공감은 하나 지금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통장회의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반장회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반장회의가 안되고 있는데 반상회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반상회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장회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반장의 구성원을 이렇게 보았을 때 반장들이 그래도 그 소속된 반원 중에도 활동성이 많고 공부 좀 해서 소위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활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 반상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반상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통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장회의도 활성화를 시키면 반상회가 또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통․반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장에 대해서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를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장들한테도 지금 현재 설날이나 추석 때 조그마한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 입장에서 볼 때 반장이 이러한 모티브로써 반장의 기능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이 가는데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역이다.
하나의 지역에 자기의 어떤 의무라든지 그런 마음의 동기로 이 반상회를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반장으로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거의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장이 관심있는 데는 반상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60% 유지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도 사실 유지가 안되는 것이고 또 제가 볼 때 반상회가 실적이 80%, 90%라야 잘 되는 것이냐.
50% 이렇게 해도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안 했지만 지역적으로 또 오순도순 서로 잘 하면 그것도 반으로서 잘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지금 과장님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60% 나오고 홍보비가 2천 몇 백만원이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다 허위입니다.
68%가 지금 반상회가 됩니까?
작년에 내가 상봉2동 감사를 나갔어요.
반상회 일지를 보면 100%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담당자 불러서 이게 왜 한 사람이 글씨 쓰고 이렇게 했느냐, 전화 몇 군데 해보니까 대번 빵구나요.
이렇게 해서 보고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68%니 70%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좋은 말씀으로 과장님 그나마 68% 됩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을 누가 여기에서 받아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각 공직자들이 귀가해서 그 지역에 참석한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늦게 퇴근하고 피곤한데 반상회에 참석합니까, 하지도 않는데?
말만 허울 좋은 말뿐이지, 진짜 이루어지려면, 내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반장들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지금부터 5, 6년 전에 안보차원에서 반을 쪼개었습니다, 한 6세대, 7세대 이렇게.
이후로 더 안되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전마냥 반을 합쳐서, 반장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합쳐.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뭐 모색을 찾아야지.
나는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오래 떠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떠들어봐야 여기 장부상에 68%지 이것이 사실 가서 조사해 보면 68%는커녕 30%도 안됩니다.
우리가 알고 이것을 짚고 나가야지 서류상만 이렇게 해 놓으면 뭘 해, 실천이 없는 걸.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얼마나 해결이 되었느냐 이런 것도 서류제출을 하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뭐 내가 일부러 동에 이번에 반상회 나갈테니까 지정 한 군데 해 주시오.
내가 여러 번 다녔습니다.
가보면 사람 다섯 사람밖에 안보여.
가서 얘기할 맛이 안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통상회를 해라 그러면 차라리.
사람 5, 6명 모아놓고 뭐라고 떠드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알고 지내고, 우리 다 여기 구민이고 우리 다 똑같은 구민입니다.
뭐 68% 아니라 30% 했든, 뭐 10% 했든 어떻습니까?
지금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합니까?
이렇게 보고 식으로 하지말고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반상회는 제도적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봉동장님께서 반상회폐지론을 감사장에서 주장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도 직감하고 있는 것이지만 67%다, 8%다 하는 보고 자체가 사실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적인 말씀을 여기서 들었을 때,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단주거로 바뀌면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반상회가 잘 활성화되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는 반상회가 잘 활성화 되고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데에서도 통장이 열심인 그런 통이나 반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각 반마다 열리지는 않지만 한 통에 2반, 3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는 데는 1년에 한두 번도 그 통에서는 안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통장이 그만큼 열심히 안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이 온갖 공문 같은 것도 각 세대에다 전달하고 또 고지서 같은 것도 이렇게 전달해가면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전부 지로로 다하고 동직원들이 다 방문을 하고 할 정도로 통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에는 반상회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안된다 이것이에요.
물론 생활적으로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구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반장자체가 참석을 안 하는데 반상회가 될 턱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상회라고 가보면 통장자체도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상회가 될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독려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폐지론을 주장한다 저는 그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동장님들이 반상회 이렇게 할 바에야 폐지합시다.
그것은 동장님도 독려를 안 하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어디다가 폐지론을 주장합니까?
반상회가 있음으로써 이웃간에 서로가 대화도 있고, 이웃간에 어려움도 알고, 서로 얼굴도 알고 살지, 반상회라는 것이 없으면 아마 아파트 그런 데서도 문만 열어도 이웃집을 서로 모르는 그런 지경으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서로 왕래하고 알고 또 어려운 고충을 서로 의논하고 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독려만 했지 그 분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 반상회가 열리지를 않고 있으니까.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보고 반상회에 참석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반회보지 이것은 물로 잘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70%도 전달이 안됩니다, 70%도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것이 뭐냐, 그만치 날씨 추우면 더 그렇습니다.
날씨 추우면 날 추우니까 통장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돌려야 되는데 반도 반장이 없는 그런 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독려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는 활성화시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동장님들이 통장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또 아까 조두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로 두 분, 세 분 모여서는 반상회가 안된다고 하면 무슨 통상회 개최라도, 그런 지역은 조사해서, 통상회 개최라도 해 가면서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을 또 두 반, 세 반 두 통으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건의에 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마치 반상회 논의하니까 우리가 일제하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조금 넞에 상봉2동장님의 반상회폐지론을 지지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실적의 저하는 국민의식의 건전성이 고조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지금 강제할 수도 없는 반상회를 갖고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해본들 지금 오죽했으면 일선 동행정 책임자가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을 집결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강제할 수 있습니까?
왜정 때에는 일본 전시독려에 의해서 반상회가 운영이 되고 전부 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가, 우리가!
지금 문민정부시대에 또 살고있고 더욱이 또 지금 국민의 추세가 반상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추세인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해본들 어디 실적이 제고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여기에서 실적에 대해서 허위보고니 이런 난잡한 얘기까지 우리 스스로 토하면서 반상회 활성화를 주장하면 이것은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일선 행정책임자랄까 이런 분들의 건전한 건의를 우리가 묵살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그런 소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사하고 저는 반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우리가 강제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직원들에게 너무 이것을 압박을 가해가면서 실적을 제고, 방식을 제고해 본들 실제 국민의식이 그만큼 반상회 필요없을 정도로 제고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실적이 더 고양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외람되게 동료위원들은 전부 다 찬성하는 발언이 많았지만 저는 거기에 반해서 좀 반대입장의 얘기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지금 반상회 때문에 설왕설래하는데 저는 상봉2동장님의 솔직하신 답변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태까지 답변하신 분 중에 가장 성실한 답변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돌아가는 판세를 전혀 모르세요.
제가 동장님 몇 분을 만나 보니까 비단 반상회뿐만 아니라 동행정 일선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자기 업무에 30, 40%는 쓸데 없는 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것이 일선동장님의 대다수 의견이에요.
조금 전에 답변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무슨 예를 들어서 안건이 있을 때 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진취적인 방향을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것은 뭐 전국이 공히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복지안동의 표본이에요.
일선 책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정쇄신에 대한 어떤 건의를 드리면 그것을 열심히 수렴을 하셔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요.
그 뭐 행정쇄신 발굴 뭐 해서 열심히 하면서 왜 이런 것은 건의를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반상회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보니까 저희 망우1동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 하나 하면서 인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이 도로포장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고 모집을 하니까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모입디다.
그런 것이 반상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안건이 있을 때 그 동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의 주요시책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이런 시책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전개가 되니까 자 한번 모이십시오 하면 저절로 참석률이 높아질 것이라 이것이에요.
이것 아무 안건도 없이…….
아마 반상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들 모이셨을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나가봐야 아무소용이 없다, 괜히 시간낭비이고.
그러니까 참석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폐지론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냥 우물떡 주물떡 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마치 답변하신 상봉2동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그러면 그런 주무과장 밑에서 일선 동장들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추진해 나가겠어요?
이 반상회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상봉2동장님의 솔직하신 답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상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봉2동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전반에 관한 질의를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한번 더 나오십시오.
김영구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주민과 공무원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기회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에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 아파트 부지에 있는 진입로 경사를 한 20°경사를 두고, 아파트 공사가 자기 설계대로 임무를 다했다.
공사를 설계대로 임무를 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민원이 되어서 제가 뛰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런 현상이 지금 진정서를 받겠다 해서 난리들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을 불렀습니다.
계장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로부지는 평면이고 개인아파트 부지는 20°가 돼있습니다.
제 육안으로 봤을 때 노약자나 장애자가 전혀 다닐 수 없는, 우리들도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넘어질 정도이고, 제가 한 10분 동안 지켜봤을 때 부녀자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왕래를 했을 때 조심스럽게 간다든가, 학생들이 지나갈 때 넘어지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장소에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아파트 부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할 수가 없다.
그런데 도로는 평면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도로는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파트 공사장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위민공무원, 주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또한 아파트업자를 위한 공무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설명이 잘못 됐다 이런 얘깁니다.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해서 되겠는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주민들이 한결 같은 얘기로 공무원 대답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한 질책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을 때, 정말 저로서는 얼굴이 뜨겁기 그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일단은 준공이 나기 전이고, 준공이 났다손 치더라도 이건 공무원이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런데, 또 공무원이 봤을 때나 또 현장소장이나 이것은 진입하는데 주민들이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아파트 개인이나 또한 구청 공무원이나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지면을 조금 경사지게 이렇게 하면 이제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소유니까 설계대로 했으니까, 설계도에 그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설계도는 못 봤습니다마는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또 공무원은 알았습니다, 공사장의 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만 얘기를 했으면, 저도 거기에서 얼굴이 뜨겁지 않고, 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는구나 하는 그런 칭찬도 또한 저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 개인은 개인이고 사도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으로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편리한 대로.
주민이 원하는 진입로를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진입로가 있으니까 진입로에 계단을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급경사를 둔다고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또한 주민의 편리를 위한 입장에서 공직생활에 임해야지, 공무원들이 자기 편의위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공직자들을 교육시킬 때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안되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설득력 있게, 믿을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공무원들이 위민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한 대목이 어떤 말씀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구민회관 부실공사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세세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에 대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더욱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절 한가족운동 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건입니다.
친절 한가족운동의 예산을 최초에 편성한 근본 목적이 뭡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한가족운동은 우리가 공무원법상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친절봉사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다 구민들에게 친절히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직원들이 친절치 못하다 하는 그런 빈축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부터 한 4년 전, ’90년도부터 우리가 이걸 어떤 모티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일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00일동안이라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행정을 집중해서 친절봉사운동을 벌여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친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교육,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막극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과연 이런 단막극에서 보니까 공감도 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00일 친절운동을 벌이고, 갤럽 여론조사기관에 한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절봉사운동을 벌였는데 벌이기 전보다 친절해 졌느냐 하고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무작위,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고 동사무소나 어디 구청이나 이런 곳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한 60% 정도의 주민들로부터 친절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티브를 줘서 하니까 직원들이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때부터 매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하여튼 친절히 하자, 친절히 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과거에 관의 문턱이 높았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낮아진 걸로 구민들은 그렇게 이해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물론 이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봉사운동은 업무적인 측면, 또 격려적인 측면, 직원의 사기앙양, 주민과 어떤 직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또 동청사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아주 친절히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친절봉사운동을 벌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친절한 행정을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친절히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친절 한가족운동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를 주민들이 어떤 이미지적으로 관의 문턱이 낮도록 만든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데 돈이 쓰였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그런 데에 쓴 돈은 한 푼도 없고, 모조리 친절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돈을 줬는지, 또 뭐를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돈이 우리 구에 많은지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개혁 업무추진 관련 구․동직원 격려 그랬는데, 이 구 생활개혁 업무추진관련 구․동직원이 누구입니까?
또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관련부서 노고격려 했는데 이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생활개혁 서울 동네가꾸기 관련 노고격려, 이 부서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생활화운동 추진관련 격려 밑에 또 있는데 이건 또 누구한테 준 돈이고, 그리고 6,8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 해서 들어갔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한 자체가 친절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친절하게끔 말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이 자체가 예산편성에 의문이 가는데다가 지금 집행한 것들도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여기 지금 96쪽에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격려금, 격려금 됐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줬는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집행증빙서철을 제출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당면 구정 주요업무추진 활동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줘서 활동을 시켰는지 그걸 좀 제출을 해 줘 보세요.
이게 보니까 그 앞에 또 주요활동추진비에도 또 1,100만원이 업무추진협의차 돈이 나갔어요.
직능단체활성화 지원해서 이것도 또 지원금으로 2,000만원 나갔어요.
사방팔방으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 활성화 지원은 특수활동비 정보비적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으로서 그것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불문에 붙이겠는데, 그러면 주요활동 추진비라든지 친절 한가족운동, 이건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쓴 돈인지 이건 밝히실 수 있잖아요.
여기 다 자세히 세목까지 나와있으니까, 도대체 누구를 격려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게 실지로 우리 구․동직원들에게 실지로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이 된 돈이라고 그러면 제가 집행증빙서철을 보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 질의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집행증빙서철을 내보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네,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92년도 예산인가, 느닷없이 직원 친절봉사 활동비다 해 가지고 2억이 계상이 돼 가지고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가지고 그 때 많이 우리가 논쟁을 벌렸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사이에 친절 한가족운동 직원 이쪽으로 명칭이 바뀌어졌구만요?
예산을 그 때보다 한 8,000 깍였지마는.
내내 그와 같은 맥락이지요, 이게?
○李昌浩 委員   증빙서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 격려, 격려 하고 그것만 갖고와 보세요.
다 보여주시기 싫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갖고 와 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저 개인적으로…….
○李昌浩 委員   제가 직원들에게 직접 이 돈이 갔다고 그러면 제가 다 인정을 하겠어요.
그 때 뭘 먹었든지, 줬든지 직원 명단을 내라 말이에요.
친절 한가족운동을 하는데 파출소에 돈을 줘.
친절 한가족운동이 직원들 친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며, 그런데 왜 파출소로가?
○總務課長 李周寧   이게 친절봉사운동 지원 및 증진…….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집행증빙자료를 내놓으세요.
누구한테 갔는지.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이창호위원이 증빙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준비해서 제출하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포괄적인 설명에 의하면 직원후생을 위한 식사운영 지원, 직원복지 차원에서 식사 한 끼가 약 1,450원이 드는데, 직원들한테 약 1,000원씩만 받고, 450원은 구예산에서 지원한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동청사 구내식당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현재 19개 동 중에 10개 동은 식당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9개 동은 지금 현재 식당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지금 현재 식당운영이 안되고 있는 동도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식당운영 하는 동도 30만원 지원해 주고, 식당운영이 안되고 있는 동도 39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각 동 직원들의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구내식당 문제는 저희들이 전동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항상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개 동은 협조해 가지고, 상봉1동 같은 경우는 도저히 직원들 자리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 동은 그 근방에 어떤 식당을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동을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청사가 협소해서 불가피한 동만 그렇게…….
○金鍾鎭 委員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 및 행정쇄신 과제발표가 격려란에 보면 행정쇄신 제안제도 과제발굴한 자에게 어떤 그 대상으로 실수여를 한 것이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 보니까 16명에게 ‘도서상품권 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뭔가 격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을 준다는데 3만 2,000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앞에 2,000원짜리 상을 주었다, 그리고 격려를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칭찬만 해주어도 격려는 격려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에 실질적으로 숨어있고, 빠져나간 돈도 많은데 그런 돈 활용해서 여기다가 충분하게 상품을 좀 큰 상품을 주면서 격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것 뭐 3만 2,000원, 16명이 3만 2,000원.
이것을 보고라고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생활개혁을 위한 과제는 저희들이 한 직원 하나씩 발굴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광장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 관계는 우리가 작년도에 서울시 전체에서 최우수 구를 했고, 금년도에도 우수 구로 되어서 과제발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대간부회의 하면서 각 간부들 모인 가운데에서 잘된 것만 발표할 때 그렇게…….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모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과제발굴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물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우수한 것만 골라서 격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격려해 주는데…….
○總務課長 李周寧   32만원입니다.
○金鍾鎭 委員   네? 3만 2,000원이 아니에요?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도서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요.
○金海鎭 委員   그래서 기왕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구가 될까 해서 이런 과제 같은 것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그만치 신경쓰면 그만치 가치있게 상품을 올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타이트한데 분위기를 좀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것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통․반장 산업시찰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서 특히 미집행의 사유로서는 ‘선심성 관광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미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봐서 아주 구 자체에서 판단을 잘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은 508만 7,000원이 있는 모양인데 불용액으로 돌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總務課長 李周寧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불용액이 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아니 또 한 가지…….
○委員長 朴時河   네, 계속하세요.
○金海鎭 委員   주의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새마을 관계 무슨 회의록에 보니까 위원이 여섯 명 중에 새마을 도서입니까, 뭐 버스운영하는 것, 그것 결의 중에서는 박승웅위원하고 김종진위원하고 두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만 싹 빼고 네 사람이 모여서 결의되었는데 모양이 안 좋으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국민운동지원과가 내일이거든요.
그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모양이 안 좋으니까 위원들 양해를 얻어서 도장을 받든지, 바꾸든지, 안 그러면 참석 못한다고 그러면 바꾸든지 이래서 서류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참석 못하신다고 그러면 바꾸든지 해서 서류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아까 도서상품권 준 금액이 32만원을 제가 꼭 잘못 얘기한 것 같이 되었는데, 여기 분명히 32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32만원은 착오기재로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金鍾鎭 委員   32만원인데 32만원으로 오기 기재되었다 이 말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잘못 본 것 처럼 얘기하면 안되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정부 들어서, 과장님 여기 보세요,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제화와 지방화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정부의 구 차원에서는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이 관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도시와의 우호와 친선교류, 지방자치의 역량제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기업들간에 인적․물적 상호교류 이런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얼마 전 입장에 이 정부가 국제화․지방화시대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화와 세계화의 좀 다른 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과장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국제화․세계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사견을 전제로 해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경계로 해서 모든 무역을 할 때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라 어떤 장벽에 의해서 서로 협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국제화다 하면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화는 뭐냐 하면 국가 울타리 다 풀고 세계가 한가족이다.
그래서 모든 장벽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 하면 중랑구하고 북경 숭문구하고 직접 서로 협의하면 그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나라가 있고, 무슨 서울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한가족처럼 생활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입니다.
○金廣徇 委員   네, 좋습니다.
사견이라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국제화시대의 관계는 국가관의 개념이 어떤 관계이고, 세계화는 국가간에 국가의 어떤 이념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사견의 답변이신가요?
○總務課長 李周寧   저는 그 이념관계는 떠나서 일단 우리가 경쟁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金廣徇 委員   그러면 국가간의 어떤 교류 자체 국가적인 어떤 다른 제동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세계화라는 입장에서는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을 지금 추구하자 이런 얘기인데 세계화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한가족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한울타리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廣徇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입장은 지금 이 정부에서 세계화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적인 입장을 잘 알고 계셔서 국민들한테 그 입장을 제대로 홍보의 차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답변을 요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내라고 해도 안 내고 계속 버티고 계신데 뒤에 주민편익 행정지원, 저는 맨 처음에 이 예산, 저도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주민편익 행정지원이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불필요한 것을 예산 지원되어서 해결해 주는 돈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제 주요사업으로 집행한 것 주민들한테 들어간 것은 400만원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또 엉뚱한 데 다 갔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를 내라고 그래도 안 내시고, 보자고 그래도 안 보여 주고, 이래 가지고서는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버티고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명쾌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사항들이 과연 사업목적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이 명쾌하게 답변이 되면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고 아니면 오늘밤을 세워서라도 제가 규명을 하고야 말겠어요.
이상입니다.
○金廣徇 委員   이창호위원님 차수 변경입니까?
○李昌浩 委員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물어 본 것을 답변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조금 전에 이창호위원님께서 세 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언제 제출을 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친절봉사 사업이라든지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면서 친절봉사 차원하면 이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또 우리가 불의의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경비를 그때그때 하나의 차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뭐 이런 사이 벌어졌을 때는 써야되겠지만 그때그때 운영상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인 경우에 쓰다가 보니까 주민에게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직원한테 가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 때는 그 때 사안에 따라서 기관의 형편상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한 내용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이 엉뚱한 데 쓰여졌는데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예요!
뭐 지하철파업 업무협의 간담회 하는데 뭘 먹었는지 800만원이나 쓰고 말이오.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지하철 전체가 파업이 되어서 우리 직원이…….
○李昌浩 委員   업무협의하고 간담회 하는데 뭔 800만원이나 들어요?
○總務課長 李周寧   우리 직원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준 것이면 제가 안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직원들한테 준 것이면 그 증빙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 격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보여드릴게요.
○李昌浩 委員   우리 직원들이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 격려금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이것은 체크하신 것은…….
○李昌浩 委員   전부 엉뚱한 데 써버리고, 따로 또 활동비 해서 6,800만원, 7,100만원, 1,100만원 거기다가 따로 또 3,900만원, 도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제가 보기는 이것이 구청장님 판공비에다가 이것까지 다 합치면 한 3, 4억이 되나봐.
○總務局長 李載元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목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종전에 얘기하는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고, 아까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한 마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얘기가 안 나갔으면 하는 보안적인 사항인데 유념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지하철 파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는 지하철 근무자들을 우리 전직원이 집에 가서 맨투맨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솔선해서 누가 한 사람이 가면 따라 가겠다.
또 나는 가면 동료들간에 배타되어서 나는 이단자가 되니까 차라리 나를 경찰차를 불러다가 나를 강제로 태우는 형식으로 끌어가다오.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막말로 과일바구니도 사 가지고 가고 저녁도 사주고 전직원이 그런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그렇지 않고 또 형편에 안 맞는 딴 지하철요원들은 무슨 공작이나 한 것 같이 그렇게 오해가 되면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데에 비목이 지출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을 믿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안 보시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서도,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만 참고를 해 주시고 덮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뭘 착각하고 계신데 저도 정보비는 안 건드리는 것이 관례인줄 압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목으로 들어가 있는 직능단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질의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정보비적 성격은 안 건드리겠다는 대 전제 하에서, 나머지 것은 전부 업무추진비예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직능단체 활성화 지원비, 이것도 무슨 도농간 어째서 2,0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아예 제가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예산서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231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해서 동행정 홍보활동 친절 한가족운동 및 주민행사 지원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왜 이것을 제출을 못해요?
특수활동비는 안 건드리겠다 이것이에요.
나머지 것 집행된 것은 그러면 여기 제목대로 구․동 직원들을 격려했다면 격려한 것은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나 동직원들을 실제로 격려한 돈이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지금 찾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이창호위원님께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창호위원님…….
○李昌浩 委員   아니, 답변을 안 했어요.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얘기하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직원들한테 격려한 그 몇 가지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한테 참고적으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증인선서를 해야 되나, 그럼?
○總務課長 李周寧   이 다음이 기획예산과입니다.
○李昌浩 委員   기획예산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친절 한가족운동이라든지 주민편익 행정지원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므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예산은 아예 편성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에산을 직접 편성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기획예산과장 이혁구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업무를 맡은 지가 아직 기간이 일천합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목적 외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이냐, 안돼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섭니다.
다음에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昌浩 委員   편성목적에 위배가 돼서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도 제가 그 사항이 편성목적에 배치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지금 저도 제대로 판단이 안섭니다.
○李昌浩 委員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감사를 쭉 지켜보셨으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관계 공무원끼리는 보여줄 거 아니에요.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목적에 위배가 된다 하면, 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굉장히 소신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과감히 컷트를 하세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하시겠지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네.
○委員長 朴時河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기획예산과장 이혁구입니다.
기획예산과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하 위원장님으로부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요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기획예산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기획예산과는 우리 중랑구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우수 부서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작년에 건의를 했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소송방안 강구가 현재 잘 추진이 돼서 더욱 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실과를 감사를 해 본 결과 각종 영수증관리라든지, 회계관리 장부관리 그리고 이것은 법제계에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것인데요, 공문서, 각종 기안작성 교육 등 이런 교육이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정규 포맷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각 동에, 또 각 실과에 기본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어제 공보실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의 각종 위원회를 조례정비 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5건을 통폐합시킨 것으로 지금 조치,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현재 몇 가지가 더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구세심의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가 하나로 통폐합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계약심의위원회나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통폐합되어도 되지 않느냐.
또 모자복지위원회나 보육위원회, 또 농지관리위원회나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이런 것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이것을 관련법 조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 가능한지, 또 기존 위원회를 존재시켜야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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