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4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12月 21日(水) 本會議停會後

場    所  第2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
  4. 3. 서울特別市中浪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5. 4. 서울特別市中浪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6. 5. 서울特別市中浪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 보고사항
  3.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特別市中浪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特別市中浪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特別市中浪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特別市中浪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白炳鉉   중랑구의회사무국 백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12월7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4일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월14일 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월17일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대 실시되고, ’94년4월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한 동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규격봉투의 가격결정, 봉투의 제작․공급․판매 등의 사항과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의 수수료징수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량제 전면시행의 근거를 규정하여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의 범위를 정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를 관급 규격봉투가격에 의하게 하였으며 둘째,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반드시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였으며 셋째, 규격봉투의 종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을 규정하고,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및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과 규격봉투 대금수납 등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대상과 규격봉투 사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시의 현금교환 방법 등 종량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9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됨에 따라 규격봉투의 가격결정, 봉투의 제작․공급․판매 등의 사항과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의 수수료부과․징수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량제 전면시행의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차질없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종량제를 차질없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밥폐기물관리조례의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제11조제2항응 일반폐기물의 수수료와 관급 규격봉투 가격의 해석에 혼돈의 우려가 있어, 제2항을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로 수정하고, 제3항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판매가격은 제2항의 수수료와 봉투제작비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윤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17조제2항의 ‘하거나’는 ‘하고’로, 별표2의 제목 ‘규격봉투가격’을 ‘종량제폐기물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안)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판매가격은 제2항의 수수료와 봉투제작비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윤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의 ‘하거나’를 ‘하고’로 한다.
(안) 별표2의 규격봉투가격을 종량제폐기물수수료로 한다 라고 한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지금 동의발언이 들어왔는데…….
○許龍旭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희사진행발언입니까?
○許龍旭 委員   네.
본 심사를 대비하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제안자 측에서 물론 간결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일단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럼 이해수간사님이 수정동의는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뭐냐하면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또 다른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고 포괄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의사진행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梁  燦委員 아니, 질의시간인데…….
○委員長 尹汝亨   아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수간사님이 이해하시고 질의 답변을 듣고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봉투판매소의 지정에 ‘청장은 규격봉투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판매소를 각 동에다 하는지 중랑구에 몇 개 업소에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에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를 판매업소에다 현금하고 바꾸지 않고 외상으로 주었다가 대금을 환수하는지, 또 그 밑에 6항에 보면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1차적으로 봉투를 판매업소에다 줄 적에 대금을 받고 주는지, 아니면 얼마치니까 팔아 가지고 환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황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소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당 1개소 정도로 해서 현재 5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봉투는 준수사항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20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봉투를 판매소에 무상 배부했다가 그 사람은 봉투를 판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15일 이내에 저희들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저희들이 파는 것은 아닙니다.
선금을 주고 봉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봉투를 받고 판 다음에 그 대금을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黃基煥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판매하는 판매업소에서 어떠한 판매대금에 대해서 납금을 안하고 어떤 여건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 이것이 봉투대금만이 아니고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돈 액수가 상당히 많이 출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봉투판매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게 되어 있고, 판매실적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통에는 통대로 저희 청소과에서는 감사과 직원과 청소과 직원이 1개조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보게 되면 100ℓ짜리 봉투가격이 1,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수수료를 빼면 봉투제작비가 185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 봉투규격이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 지상보도를 보면 서울시 22개 구가 각 구마다 봉투제작비 이런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봉투제작비를, 예를 든다면 100ℓ짜리를 185원을 들여서 제작하셨는지 가격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봉투제작이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제작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솔직히 말씀드려서 봉투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봉투가격을 너무 적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봐서 세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봉투가격을 너무 높게 잡다보면 일반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허용욱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 중에서 제일 뒤 둘째 장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있습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안 드렸습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안 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종로 280원, 중구 260원, 용산 260원, 성동 260원, 동대문 260원, 중랑은 260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봉 290원, 은평 270원, 양천 240원, 서초 280원, 강남 300원, 강동 270원 등 해서 저희 구는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적지도 않은 중간 과정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소위 자립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평균수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작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을 함에 있어서 과연 수의계약으로 아니면 소위 말하는 입찰을 할 것인가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20개 구청이 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싶은 사항은 가상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하면서 단 몇 푼의 단가를 다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상 예를 들어서 금형이 어떻게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제작과정이 나빴다던가 아니면 파지가 나왔다든가 하면 그 문제는 엄청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조합측과 단체계약을 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봉투의 두께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시간상 그렇게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보는 것은 이 폐기물수수료를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참작해서 22개 구 중에서 중간정도를 잡아 가지고 책정했다고 말씀했지요?
○市民局長 張秀岩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재정자립도를 올린다는 것도 우리가 지상과제지만 주민 누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부담하는 폐기물수수료에 대해서 중간치를 잡는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은 안된다, 우리가 설령 재정자립도를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향상시키는, 구청장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까지도 일반주민들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일 쓰레기수거료를 갖다가 매일 내는 셈 아닙니까, 매일 버리는데.
그런데 이것을 재정자립도를 참작해 가지고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것은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중랑구에서 이건 하위권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240원짜리도 있고, 물론 위로 가서 290원, 280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260원으로 책정한 것은 너무 과중하게 책정했다,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지만 지방재정자립도를 염려해서 여기 서민층이나 소위 고소득층이나 누구나 똑같이 종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쓰레기수수료를 갖다가 너무 재정자립도만 생각한 나머지 너무나 고가책정이 됐다, 너무 고액으로 책정이 됐다, 중간 수준으로 잡은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랑구가 주민이 소득수준이 향상됐을 때 몇 년 후라든지 그 때 가서는 올릴 때 올리더라도 현재는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제가 중간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중간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뜻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쓰레기수수료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른 세금하고는 틀립니다.
못산다 해 가지고 쓰레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적게 내놓으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하고는 근본적으로 성질 자체가 틀립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령 가정에서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를 줄여서 사용한다면 이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합니다.
다시 말이죠, 각 구에 책정된 것 다시 한번 21개 구 한번 불러주세요.
그거 메모해서 자료를 복사해 주세요.
○市民局長 張秀岩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첫째 목적은 양을 줄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규격봉투 값이 정해지면 이게 화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5백 몇 개소의 판매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판매소들이 일반 상거래를 할 때에도 처음 계약과 나중에 상거래를 하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5백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봉투대금을 판매해 가지고 이 판매대금을 100% 납부하지 않고 일부분만 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다른데 유용을 해 버린다든가, 이랬을 때에 이 채권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벌칙규정 같은 것을 지금 강화가 됐으면 그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일일이 전부 지금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안자로서 판매소에서 어떤 채권확보책이 지금 담보물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또는 보증인제로 하게 됐다든가, 어떤 제동장치가 걸려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팔아 가지고 전부 유용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유용하지 않고 또 계획적으로 이웃 타 통것까지 전부 갖다가 오히려 더 판매를 해 가지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덤핑판매를 해서 현금화해서 부도내고 이 지역을 떠날 사람도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럴 때에 채권확보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네,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양  찬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종량제 실시 자체가 쓰레기줄이기와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수수료 징수를 올린다는 그런 차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 등 충분한 물량확보, 규격봉투 가격표부착 및 이의 준수,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규격봉투대금 기한내에 납부, 규격봉투의 현금과 기타 행정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소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하고.
계약이 근본 계약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분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보증인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 다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그 판매인이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보증인이 전부 다 대납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판매소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즉시 해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수시로 또 하나는 해태했을 경우에는 지시하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증인 제도도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봉투가격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작비하고 순수수료하고 판매이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판매이윤을 볼 때 5ℓ짜리는 3원이고, 100ℓ짜리는 63원인데 이것을 내가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봉투가격에다가 일률적으로 퍼센트로 정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5ℓ를 파나 100ℓ 봉투를 파나, 그 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격차가 심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5ℓ를 팔았을 경우에 3원과 100ℓ짜리를 팔았을 때 63원은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판매상에서 가급적이면 100ℓ짜리를 팔도록 그런 문제가 있고 조그만 것은 자꾸 기피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되니까 이것을 꼭 봉투가격에 일정한 퍼센트로 정한다는 것은 판매이윤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제작비나 수수료는 이해가 되는데 판매이윤을 5ℓ짜리 봉투하나 파는 것하고 100ℓ짜리 봉투하나 파는 것하고 가격이 조금 차이가 지는 것은 몰라도 20배 차이가 진다면 판매이윤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이윤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판매이윤에 대해서 이것이 좀 조정이 가능한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정에서 종량제가 실시됐을 때 규격봉투에 의해서 문 밖에다 내놓는데 구청에서 어떤 쓰레기함 정도 이런 것은 비치를 해 줍니까, 문 밖에다가?
○市民局長 張秀岩   없습니다.
○林鍾萬 委員   없어요?
그러면 문 밖에다가 그냥 봉투를 막 어지럽게 놔도 되는 거예요?
○市民局長 張秀岩   지금 임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이야기는 판매수수료를 9%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수료를 6%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5ℓ, 10ℓ, 20ℓ, 50ℓ, 70ℓ되는데 100ℓ짜리 이것은 전부 선호도가 다 틀립니다.
틀리고, 사실상 100ℓ를 가져가는 사람은 일반 서민들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져가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20ℓ짜리를 잡고 있습니다.
20ℓ짜리로 잡았기 때문에, 100ℓ짜리 이것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사업장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임종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것은 현재대로만 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지금 임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하자면 이게 63원이라면 비닐봉투 하나 팔아 가지고서 대단한 금액인데 이게 뭐가, 봉투를 하나 팔아서 63원, 47원, 31원, 이것은 구멍가게로서는 굉장한 이익이네요.
이게 다, 이게 뭐가 하나에 3원 5월, 10원 이렇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걸 하나 팔아 가지고서 이게 글쎄 퍼센트 하더라도 이게 60원이라면 이게, 구멍가게에 60원짜리 물건이 수두룩하다고요, 사실.
100원이니, 60원이니, 60원이면 이게…….
○市民局長 張秀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일반 서민은 100ℓ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기준은 20ℓ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되도록 상인들의 이윤을 줄이고 다른 구청에는 9%입니다.
우리는 6%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말이죠, 되도록 서민용봉투를 많이 작업하지 100ℓ는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제작업체도 어렵고요.
이것은 저희들 염려해 주신 뜻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아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드리 자구 이의 제기한 것을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아셔야됩니다.
지금 판매소 문제점도 미리 보증인이 있다고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양  찬위원님도 그런 질의 안 하실 것이고, 봉투가격 문제도 사실 봉투를 일일이 사진으로라든가 뭘로 브리핑을 해 줬으면 일일이 이런 것 여러 말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일일이 봉투 같은 것 사진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여기서 세 분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봉투보면 가정용 몇 ℓ해서 딱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면 다른 얘기 안 나오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성백진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봉투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제가 하나,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부터도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이면도로에 사니까 8m, 6m, 4m, 3m 이 밖에 없다, 이말씀이야.
그런데 자기 앞에 집을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대문 앞을 다 씁니다.
쓸면 이제까지는 봉투에 다 집어넣어서 넣을 것은 넣고 모래 같은 것은 바닥에 어디다가 나오면 쌓아놓는데 앞으로는 옆집의 쓰레기도 안 쓸어주게 생겼다 이말이에요.
다른 곳에 쌓여져 있다면 쓸어 가지고서 남의 봉투도 아니고 자기네 봉투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말이야.
그래서 정 말씀은 거기에 통장님이나 반장이라든지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지 공용의 봉투가 좀 있어야지 봉투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용의 봉투가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면도로에 공용의 봉투가 배포가 될 것인가?
이것은 뭐 우리가 이웃사랑 다 얘기하는데 제집 앞만 딱 쓸게 되어 있다 이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 두셨는지?
○市民局長 張秀岩   허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예산들여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공공용에서 쓸어서 넣는, 쓰레기를 넣는 봉투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것은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밝혀놓을 것은 공공용 봉투를, 가령 목적 외에 써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도 어저께 잠깐 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어느 동네나 한 달에 두 번 한다든가, 또 어떤 캠페인기간에는 자주 합니다만서도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이 대개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미관지구를 돕니다, 미관지, 미관도로, 대도로 등등 이런 데만 하지 이면도로는 못한다 이거예요.
새마을협의회 인원 가지고서 이면도로 집집마다 어떻게 쓸어줘요?
그런데 지금 각 동네 실정을 보게 되면 청소를 하는 분은 열심히 두 집, 세 집 앞을 청소해 주고 안 하는 분은 자기집 앞에도 계속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웃집 분이 이웃을 사랑해 가지고서 부지런을 떨고 이웃집 쓸어주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공용의 봉투 가지고서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현재 대치 상황으로서는.
내가 동장한테 물어봤어요.
공용의 봉투라는 게 있다는데 이거 얻을 수 없느냐 했더니 얘기합디다.
단체에서 청소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공용의 봉투를 제공합니다.
이면도로에는 이러한 앞으로 청소정책에 문제점이 많다.
○市民局長 張秀岩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市民局長 張秀岩   그래서 허용욱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 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공용 봉투가 한 장 나가면 그만큼 우리가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봉투의 두께가 몇 ㎜입니까, 그게?
규격별로 다르겠죠?
든든하게 되어 있어요?
○市民局長 張秀岩   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오늘 같은 본회의 정회를 해 놓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95년도 1월1일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저희 구 자체라도 한 10월달정도라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시범, 어떠한 자체적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도 좀 했었으면 더 바람직했고, 저희 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종량제에 대해서 시범실시나 그런 것 해 본적은 없죠?
○市民局長 張秀岩   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아서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러한 안건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떠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정기회에 돌입하기 이전에 11월달에라도 이런 안을 올려주셨어야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또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날짜가 또 이렇게 촉박하게 올라왔다는 게 좀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동사무소까지 봉투가 운반이 돼 가지고 이렇게 판매소에서 가져간다고 보면 동사무소에도 사실 이 봉투자체가 물량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이것을 또 동에서 직원들이 이것을 또 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또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면서 판매원들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도 사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구청에서 일단 제작공장에서 구청까지 도착이 되면 그 판매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까지 가서 이렇게 개개인이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오히려 업무가 복잡하니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점이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이해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판매소 규격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현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전부 완벽한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다 끝내 가지고 전부 확인을 받은 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현재 각 동 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시건장치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6일부터 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일부터 각 동에서 판매소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26일부터 봉투를 판매하기 위한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칙에 지금 19조에 시행을 하기 위한 지금 조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市民局長 張秀岩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럼 부칙란에다 19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 시행할 것 같으면 봉투는 1월1일부터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는 결과적으로 ‘’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항은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사항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문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그 사항을 안 넣었습니다.
양해가 되었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전에 이해수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서 이해수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수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수위원님의 동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작성은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위하여 본회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윤여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 제1898호에 의거 운영되어 왔으며, 1993년8월30일자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거 시․도지사가 위촉하던 아동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구 후인 1989년도부터 아동위원협의회의 주요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불우한 소년소녀가장 32세대에 결연자금지원 400만원, 연인원 509명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김장담가주기, 위문격려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불우한 청소년수련회 330명, 모범어린이표창 260명, 어린이미술대회개최 3회, 기타 청소년선도활동 등 불우한 아동지원과 청소년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서울특별시조례준칙에 의거 제안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위원), 동법시행령 제4조 (아동위원)의 규정에 의해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동위원의 회원의 자격과 회원의 정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에 대해 특별히 이런 사람은 아동위원으로 한다 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진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위원의 임무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역내에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에 관해서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직원과의 협력,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아동위원 정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동 단위로 2명씩을 두되 인구 3만 이상인 동인 면목2동과 망우1동은 3명씩으로 하여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게 되면 심의회, 위원회 등의 셋째 줄,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이러한 아동에 관한 업무를 타 단체를 활용해서 이런 업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시는 모양인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지요 안해도 되잖아요?
예산이 자꾸만 해서, 그렇잖아도 중랑구에 단체가 엄청나게 난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여론을 우리가 뒷받침해서 볼 적에,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타 단체,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데에 이런 임무를 부여해줘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꼭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에 관한 복지문제에 관한 것은 다른 협의회 성격상 좀 차이가 있고, 또 나아가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처음부터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특별히 조례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나 활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중랑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공히 정해져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문제는 저희들 자라나는 새싹들의 장래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좀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되며 어떤 형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市民局長 張秀岩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아동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7조4항에 의거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근거에 따라서 드리는데 작년에는 6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만원 주고 있습니다, 3만원 주고 있고, ’94년도 228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6만원 했던 것이 3만원이니까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동위원활동비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라서 비용을 보조하는데 ’95년도 총 예산은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많은 예산은 투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긴데, 중랑구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지요?
○市民局長 張秀岩   네, 청소년선도 문제는 저희들…….
○許龍旭 委員   아니, 선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구청에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니 여기 있는데…….
구청에도 있어요.
○市民局長 張秀岩   그것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동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도자협의회.
○許龍旭 委員   지도자협의회요?
○市民局長 張秀岩   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우너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4시14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사유는 자치구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구민생활안전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치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본 위원회는 구청장이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심의 및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시책의 협의․조정기능을 가지며 셋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중랑세무서장, 물가관련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넷째, 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게 됩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여섯째,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을 간사로 두고 일곱째, 공공요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랑구물가안정관리대책의 합리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중랑구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차요금, 가정의례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구민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서울특별시중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실무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실무위원회가 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갈려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市民局長 張秀岩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중랑세무서장, 또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총체적인 위원회에는 전부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세세한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본 위원회 구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기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이 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15인이라고 그랬지요?
○市民局長 張秀岩   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실무위원은 15인 중에서 다시 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그것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실무위원을 12인으로 한다’ 이것은 실무위원장이 시민국장이기 때문에.
○林鍾萬 委員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15인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뽑느냐,
○市民局長 張秀岩   아닙니다.
○林鍾萬 委員   실무위원을 별도로 또 뽑느냐 이런 얘기예요?
○市民局長 張秀岩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뽑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체 위원 15인 중에서 실무위원을 뽑으면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뭐하러 별도로 뽑아요?
○市民局長 張秀岩   그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은 총무국장이 있었는데, 사실 말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세무서장 밑에 실무급이 나오고, 제 밑에 실무과장, 총무국장 실무과장 해서 소위 말하면 세세적인 사항을 실무하기 위해서 실무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글쎄 그것은 알아요.
구성여건이라든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합리적인 방법의 바람직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 위원 15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15인 중에서 실무위원을 뽑지, 뭐하러 또 별도로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市民局長 張秀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수당이라든가 기타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에 말씀드린 기관장이라든가 또는 했을 때 결과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까딱하면 껍데기 회의가 될 수 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고, 또 국장이 아는 것 하소 실무적인 산업과장이 아는 차원하고는 다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의 처리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업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업무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괄적인 위원회 일과 세부적인 사항하고 그 차이가 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한 대로 앞에서도 임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가대책이라고 하면 물가의 모든 중점적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긴데 지금 뭐냐 하면 일상 필요로 하는 가정용품이나 시장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물가대책이 매년 추석 때나 연말연시를 기해서 물가대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는 운영차원이라면 외부인들이 사실 우리 구청 차원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활약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세무서장이나 유능인사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매년 추석 때나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맨날 물가안정대책이다 뭐다 이것 무수히 들은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기구를 자꾸 만들 이유가 없다 이 얘기지요.
구청 차원 저거하면 물론 산업과에서 물가계도 있고 하니까 그 차원 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또 외부인 세무서장이나 외부의 유능인사를 한다면 오히려 기구만 늘려가지고 어떤 불편만 초래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획기적으로다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불필요하게 기구만 자꾸 만드는 것이지.
○市民局長 張秀岩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현재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물가에 관하여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물가도 지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눈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일의 경우 그나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물가가 얼마나 더 올랐을까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물가 문제에 관한 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산업과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이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는 하지마는 사실 여기에 누가 참석해야 할 것 같으면 세무서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직능단체의 장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열 번이 아니라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가령 예를 들어서 위생파트는 위생파트 대로 산업파트는 산업파트 대로 해서 세무서장을 한 분 움직여 가지고 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소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제 저희들이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수 영세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세무서장을 가운데 두고 직능단체장을 요식업이면 요식협회 아니면 당협회 그 사람들이 의견을 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 근본 총체적인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의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따라서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일체 경비라든지 지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3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도 전혀 수당이나 여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게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줄 수가 없고,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은 예산이 편성되면 줘야 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미리 다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금방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市民局長 張秀岩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林鍾萬 委員   아까는 또 금방 한푼도 안 나간다 그래놓고 또 지금은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아까는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15인, 10인 별도로 해도 좋은데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내가 아까 얘기가 15인 중에 실무위원을 구성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조례를 고칠 수 없느냐 이것이지.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실무위원을 따로 하고 위원회를 15인씩 따로 두느냐 이것이지.
전체 위원 15인 중에서 실무위원 10명을 그 중에서 하게 되면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예산문제가 일반공무원을 빼고 나머지가 좀 어떻게 추가가 되는 한도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고 나아가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무진이…….
○林鍾萬 委員   아니, 그러면 15인 중에서 10명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문제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은 세무서장을 매일 우리가 회의 나와서 할 때, 그 분이 자주 나오시고 그러십니다.
물론 해 가지고 할 때는 또 공공이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핵심인데,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참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세무서장을 놓고 이해할 사항이 있고 또 아니면 그야말로 세무서 직속 부하로서의 그 밑의 직분으로서 이해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林鍾萬 委員   아니, 그런데요, 모든 위원회라든지, 우리가 모든 공적이건 사적이건 모든 것을 회원을 조직한다 하면 전체 위원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실무위원을 우리가 별도로 둬 갖고 검토를 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市民局長 張秀岩   네, 그렇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위원회를 15인으로 하지말고 조금 거기다 늘려 갖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중에서 10인이나, 7인이나, 8인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안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좀 좋은 방향으로, 꼭 이렇게 별도로 둬야 될만한 이유가 꼭 있느냐 이것이지.
○市民局長 張秀岩   제가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장들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식협회장 모임하고 그 밑에 사무국장 모임하고의 이야기가…….
○林鍾萬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特別市中浪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4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19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게 되며
셋째,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으며
넷째,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와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세부 실무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설명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1995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여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종량제실시에 따라서 재활용품수거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적인 효과를 얻는 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기금의 용도가 1항, 2항, 3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재활용품수거는 환경미화원 등 행정기관 내에서 맹활약을 해서 재활용품수거에 효과도 올릴 수 있지만 그 재활용품을 전부 내서 정리해서 문 앞에 놓는다든지 가져가는, 앞으로 체제가 갖춰질 것 같은데 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면 소기의 성과는 못 걷는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재활용품수거에 대해서 공로가 크고 상당히 누구보다도 수범이 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기금이 만일 많이 적립이 되어서 하면 지금 1항, 2항, 3항에는 써야 되겠지만 그 외에 기금이 많이 저축이 되고 기금이 팽창되어 나갔을 때 주민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도의 조항을 여기에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지금 답변석에 나와 있으니까 견해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제3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항, 2항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3항은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허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한테 다시 환원하는 문제도 그것이 재활용활성화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항에 정한 조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환원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特別市中浪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중랑구청장 제출) 

(14시52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보건소장 유명자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지금까지는 인구의 양적사업 즉, 인구증가의 억제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근년에 이르러 인구증가율이 1% 이내로 억제되는 등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가족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방향이 인구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92년4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지침이 ’95년1월1일자로 폐지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제2항제2호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 징수조항과 제4조제1항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시 징수하는 수수료재활용 규정 등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즉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하고 있으나 ’93년12월31일자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로만 구분하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규정도 이 규칙에 준하여 ‘의료부조대상자’ 문구를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시 징수할 수수료항목의 신설입니다.
’94년1월7일자로 의료법 제20조제2항이 신설 개정되어 ’94년7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가 본인의 방사선필름의 사본교부를 요구하거나 필름복사기가 설치되지 않은 우리 구 관내 병․의원에서의 방사선필름 사본복사의뢰 시 보건소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사본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소법 제8조에 의거 보건소수가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서울시에서는 각 구 보건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보험수가와 사본교부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원가계산을 검토하여 방사선필름의 사본교부에 따른 수수료액 1매당 3,000원을 정하여 각 구 보건소에 통보된 바 있으며 복사기가 비치된 일부 구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복사기 미비치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연초에 복사기를 구매 비치하여 시행할 예정이므로 방사선필름사본교부 시 징수할 수수료를 미리 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제20조 (기록․열람 등) 의 제2항의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수수료 및 진료비 내역에 방사설필름 사본교부 수수료를 신설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에서 의료부조대상자가 삭제․개정되어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중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하고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지침이 1995년1월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 관계조항을 삭제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작성은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