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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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0 | |||
의안 번호 | 42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5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1-08-23 | 상정일 | 2021-08-31 | |||
의결일 | 2021-08-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0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붙임 참조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250 | 보고일 | 2021-09-09 | ||
상정일 | 2021-09-09 | 의결일 | 2021-09-0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0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