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8
의안 번호 6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장신자 왕보현 오화근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규정(안 제10조)
위원회 처리회기 22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11-22 상정일 2018-11-29
의결일 2018-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시군구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나, ○ 우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의거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31일로 만료됨. ○ 따라서, 존속기한 명시 규정 신설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9 보고일 2018-12-17
상정일 2018-12-17 의결일 2018-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1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