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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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8 | |||
의안 번호 | 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장신자 왕보현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규정(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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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11-22 | 상정일 | 2018-11-29 | |||
의결일 | 2018-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시군구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나, ○ 우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의거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31일로 만료됨. ○ 따라서, 존속기한 명시 규정 신설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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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9 | 보고일 | 2018-12-17 | ||
상정일 | 2018-12-17 | 의결일 | 2018-12-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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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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