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10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의 운용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근거로 단서 신설(안 제3조제1항 단서)
   - 기존 둘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을 첫째 출생아부터 지급
 나. 출생아의 출생순서 구분 세분화(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국외 출생아 지원 조건 명시(안 제4조제5항 신설)
 라. 타구 출산축하금과 중복 지원 불가(안 제4조제6항 신설)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9-02-26 상정일 2019-03-13
의결일 2019-03-1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이 개정안은 기존 둘째 출생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강화하여 부정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의 운용 상 미비점을 정비하여,「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