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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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10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의 운용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근거로 단서 신설(안 제3조제1항 단서) - 기존 둘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을 첫째 출생아부터 지급 나. 출생아의 출생순서 구분 세분화(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국외 출생아 지원 조건 명시(안 제4조제5항 신설) 라. 타구 출산축하금과 중복 지원 불가(안 제4조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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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9-02-26 | 상정일 | 2019-03-13 | |||
의결일 | 2019-03-1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이 개정안은 기존 둘째 출생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강화하여 부정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의 운용 상 미비점을 정비하여,「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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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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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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