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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 중랑구의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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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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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5
의안 번호 36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오화근
제안 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랑구 환경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처리회기 24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21-01-19 상정일 2021-01-29
의결일 2021-0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됨 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환경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신설 필요성이 충분해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 견 없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6 보고일 2021-03-15
상정일 2021-03-15 의결일 2021-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8일, 오화근 의원 외 12 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3-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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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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