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5 |
의안 번호 |
368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은승희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오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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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랑구 환경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1-01-19 |
상정일 |
2021-01-29 |
의결일 |
2021-0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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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됨 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환경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신설 필요성이 충분해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 견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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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6 |
보고일 |
2021-03-15 |
상정일 |
2021-03-15 |
의결일 |
2021-03-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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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8일, 오화근 의원 외 12 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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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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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1-03-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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