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아동청소년과ㆍ장애인복지과)
일 시 2024년 5월 2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관한 사무 외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며,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예산 및 안건심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하고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김민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관한 사무 외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며,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예산 및 안건심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하고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김민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여러 의견은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상황에서 긴급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부모급여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가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으며, 장애인의 소득과 활동,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여러 의견은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상황에서 긴급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부모급여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가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으며, 장애인의 소득과 활동,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행감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형근 국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중랑구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김형근 국장님께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는 게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당시에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저는 눈에 띄었고 ‘저분 참 열심히 하신다.’ 했는데 그 후에 승진하셔서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오래 하시고 또 국장으로 승진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진해서 정말 갖고 계신 역량들을 우리 후배 공직자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나눠주셔야 하는데 참 이 퇴직이라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행감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형근 국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중랑구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김형근 국장님께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는 게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당시에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저는 눈에 띄었고 ‘저분 참 열심히 하신다.’ 했는데 그 후에 승진하셔서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오래 하시고 또 국장으로 승진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진해서 정말 갖고 계신 역량들을 우리 후배 공직자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나눠주셔야 하는데 참 이 퇴직이라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 33년 6개월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요.
항상 모두가 다 그러듯이 어느덧 세월은 그냥 기다려 주지 않고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일하는 데 많은 보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 33년 6개월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요.
항상 모두가 다 그러듯이 어느덧 세월은 그냥 기다려 주지 않고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일하는 데 많은 보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말씀은 짧게 하시지만 참으로 많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어쨌든 행감이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잘 다독이면서 저희들 잘 행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인생 2막을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어쨌든 행감이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잘 다독이면서 저희들 잘 행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인생 2막을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김원정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김원정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행감에서 두 가지를 아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울 살피미 앱과, 그다음에 제안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서울 살피미 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살피미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고 개인정보활용 등의 이유로 본인 동의가 가능한 대상자만 지금 선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난해 제가 행감에서 두 가지를 아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울 살피미 앱과, 그다음에 제안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서울 살피미 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살피미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고 개인정보활용 등의 이유로 본인 동의가 가능한 대상자만 지금 선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본인 동의를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대부분 그런 주민분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좀, 고독사 위험군이거나 중장년층을 보고 있는데 중장년층 남자분들은 고독사 위험군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에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살피미 앱 사업이 지금 중단되는 추세라서 그 업무 말고 다른 걸로 저희가 고독사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현우 위원 살피미 앱이 거의 지금 중단되는 거면 다른 좋은 사업들이 나왔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전화로 점검해서 전화를 안 받았을 때 그런, 통제실에서 그거를 먼저 걸어두고 전화를 안 받을 때, 한 두 번 정도 연락이 안 가면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동주민센터로 주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집을 방문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지난해 제가 질의를 본인동의가 안 되면 가족분들을 찾아서라도 동의를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렵다는 조치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AI 안부서비스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전한 관리체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AI 안부서비스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전한 관리체제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님들, 저희 통장님들이랑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분들이 또 같이 협력해 주셔서 저희가 가족들의 동의를 못 얻는 분들은 가족관계가 좀 단절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좀 한 번이라도 더 만나러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걸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님들, 저희 통장님들이랑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분들이 또 같이 협력해 주셔서 저희가 가족들의 동의를 못 얻는 분들은 가족관계가 좀 단절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좀 한 번이라도 더 만나러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걸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보면 고독사 예방에 여러 가지 방법의 사업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여러 방법이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대상을 선정할 때 그 사업에 맞게 대상을 선정해서 전화로 안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과, 그다음에 찾아가야 하는 대상 그런 종류를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가고 있는 집들, 이렇게 구분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과 겹치지 않게, 중복으로 하지 않게 살펴보면서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대상을 선정할 때 그 사업에 맞게 대상을 선정해서 전화로 안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과, 그다음에 찾아가야 하는 대상 그런 종류를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가고 있는 집들, 이렇게 구분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과 겹치지 않게, 중복으로 하지 않게 살펴보면서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어찌 됐든 목적은 하나니까 사업이 다르든 부서가 다르든 단 1명의 고독사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번 장미축제가 역대 최대 303만 명의 관광객들이 관람하셨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회복지박람회 때 땡볕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연이은 행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기부나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부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전년도는 한 17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온도도 한 110도죠?
그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11월부터 한 3∼4개월 동안 역대 최대 모금액, 한 19억 원 정도 모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번 장미축제가 역대 최대 303만 명의 관광객들이 관람하셨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회복지박람회 때 땡볕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연이은 행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기부나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부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전년도는 한 17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온도도 한 110도죠?
그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11월부터 한 3∼4개월 동안 역대 최대 모금액, 한 19억 원 정도 모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복지정책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모든 분 노력하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기부금이 매년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지금 소중한 기부자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시나 하고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식지에 명단을 게재하거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표창장을 드리는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활동을 관리, 좀 이렇게 관리가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구정연구단에서도 이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전년도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금이 매년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지금 소중한 기부자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시나 하고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식지에 명단을 게재하거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표창장을 드리는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활동을 관리, 좀 이렇게 관리가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구정연구단에서도 이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전년도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분들이 저희 한 땀 한 땀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셔서 매년 최고액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 기부자 관리 예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표창 수상을 할 때 1층 지하강당에서 참석자분들의 이름을 다 현수막에 해서 그쪽에서 사진 찍고 본인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은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예우에 관한 거는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해 준 과제와 같이 한 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해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정성을 해 주신 분들이 끝까지 계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분들이 저희 한 땀 한 땀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셔서 매년 최고액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 기부자 관리 예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표창 수상을 할 때 1층 지하강당에서 참석자분들의 이름을 다 현수막에 해서 그쪽에서 사진 찍고 본인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은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예우에 관한 거는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해 준 과제와 같이 한 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해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정성을 해 주신 분들이 끝까지 계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보면 단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는데, 네트워크를 지금 어떻게 구축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랑형 복지브랜드, 그날 복지박람회 때 저희가 잠깐 소개되긴 했는데요.
중랑형 복지브랜드로 하나 시작하는 ‘중랑동행사랑넷’이라고 해서 복지기관, 민간끼리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서로 간 네트워크는 자주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조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랑형 복지브랜드, 그날 복지박람회 때 저희가 잠깐 소개되긴 했는데요.
중랑형 복지브랜드로 하나 시작하는 ‘중랑동행사랑넷’이라고 해서 복지기관, 민간끼리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서로 간 네트워크는 자주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조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ㆍ오프라인 참여 경우 다양화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라인으로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년도 예산에 기부 플랫폼 예산이 2,700만 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하기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이 사업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 변경으로 냈어요.
그래서 온라인 부분에 약간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ㆍ오프라인 참여 경우 다양화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라인으로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년도 예산에 기부 플랫폼 예산이 2,700만 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하기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이 사업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 변경으로 냈어요.
그래서 온라인 부분에 약간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집행했었는데, 플랫폼 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현재 저희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집행했었는데, 플랫폼 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현재 저희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찾아보시고요.
타구 보니까 기부 키오스크를 관공서에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청사에 설치해서 쉽게 누구나 소액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 적용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보면 본 위원이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마포구에서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 재단 후원금 3억 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관리하는, 그러니까 식사하러 안 오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트래킹(tracking)을 하셔서 왜 안 오셨는지, 그러니까 건강관리 연계라든가 이런 서비스 연계를 원스톱으로 이렇게 통합연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참 좋은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구도 지금 독거노인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독사 예방 그런 것 연계해서 이런 기부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 많이 참조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구 보니까 기부 키오스크를 관공서에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청사에 설치해서 쉽게 누구나 소액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 적용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보면 본 위원이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마포구에서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 재단 후원금 3억 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관리하는, 그러니까 식사하러 안 오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트래킹(tracking)을 하셔서 왜 안 오셨는지, 그러니까 건강관리 연계라든가 이런 서비스 연계를 원스톱으로 이렇게 통합연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참 좋은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구도 지금 독거노인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독사 예방 그런 것 연계해서 이런 기부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 많이 참조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포구 효도밥상을 보고 있었고요.
저희도 이걸 보면서 부구청장님과 지금 TF단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저희도 좋은, 저게 이제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식사권이 안 쓰이면 다시 방문하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저희에 맞게, 중랑답게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포구 효도밥상을 보고 있었고요.
저희도 이걸 보면서 부구청장님과 지금 TF단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저희도 좋은, 저게 이제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식사권이 안 쓰이면 다시 방문하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저희에 맞게, 중랑답게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돌봄SOS서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라기보단 약간 칭찬에 가까운 건데요.
’22년도, ’23년도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95점이 넘어갔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촘촘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돌봄SOS서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라기보단 약간 칭찬에 가까운 건데요.
’22년도, ’23년도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95점이 넘어갔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촘촘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직원들이랑 동에 있는 직원들 전체 사회직, 간호직들이 협력해서 하고 거기에 제공기관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돌봄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직원들이랑 동에 있는 직원들 전체 사회직, 간호직들이 협력해서 하고 거기에 제공기관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돌봄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지출영수증, 본 위원이 전년도도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영수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내역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이 부분은 직원분들이 챙기셔서 자료작성에 있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영수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내역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이 부분은 직원분들이 챙기셔서 자료작성에 있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사무감사가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빨간색으로 블록이 된 데 보시면 이게 맞지 않아요, 조치계획이.
이게 지금 윗부분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정육점 식품보관창고 및 매장 청결상태에 관한 점검내용인데 이게 ‘기록물에 남겨야 하나, 일부 문서에서 수정테이프 사용 흔적이 있음.’ 내용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직원분들이 좀 더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윗부분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정육점 식품보관창고 및 매장 청결상태에 관한 점검내용인데 이게 ‘기록물에 남겨야 하나, 일부 문서에서 수정테이프 사용 흔적이 있음.’ 내용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직원분들이 좀 더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내용을 적었어야 했는데 잘못 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내용을 적었어야 했는데 잘못 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통예금계좌 자체점검이 미흡하고, 또 수납금 세입처리 지연이 되거나 그런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이 미준수되고, 또 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하셨고 또 비밀번호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셨나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통예금계좌 자체점검이 미흡하고, 또 수납금 세입처리 지연이 되거나 그런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이 미준수되고, 또 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하셨고 또 비밀번호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의 자료요구나 저희가 감사를 받았을 때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출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의 자료요구나 저희가 감사를 받았을 때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출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는데 점검하셔서 반납조치를 제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좀 보완내용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3개 복지관, 여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부담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지금 받았나요, 전년도 말에?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좀 보완내용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3개 복지관, 여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부담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지금 받았나요, 전년도 말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받으셨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화면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민간위탁시설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제7조제2항에 보면 매년 이 계획서를 받아서 중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 협약서 보면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화면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민간위탁시설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제7조제2항에 보면 매년 이 계획서를 받아서 중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 협약서 보면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혹시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뭐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빠지면 재위탁 시 점수에는 반영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빠지면 재위탁 시 점수에는 반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전 부서 검토해 봤는데요.
복지정책과의 경우에는 지금 수의계약이 총 19건으로 전년도, 9건 지금 관내업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중랑구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의 경우에는 지금 수의계약이 총 19건으로 전년도, 9건 지금 관내업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중랑구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중랑구에서 동일업체 수의계약 연 4회로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3개 업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중랑프린팅 업체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3개 업체가 3번 정도 그렇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4번 이하로 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좀 다양한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 이하로 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좀 다양한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제성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속기록 때문이잖아요.
누가 지금 얘길 하고 있는지 나중에 속기록을 봤을 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건데, 한 분과 서로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최초 1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계속 하시는데, 과장님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직제성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속기록 때문이잖아요.
누가 지금 얘길 하고 있는지 나중에 속기록을 봤을 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건데, 한 분과 서로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최초 1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계속 하시는데, 과장님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서류 2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마켓 신내점과 면목점이 나와 있는데 면목점이 신내점에 비해서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탑차도 신내점에는 2대가 있고 면목점에는 냉동탑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직원은 많을까요, 거기가 이유가 있나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서류 2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마켓 신내점과 면목점이 나와 있는데 면목점이 신내점에 비해서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탑차도 신내점에는 2대가 있고 면목점에는 냉동탑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직원은 많을까요, 거기가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점에는 저희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면목점에서는 푸드마켓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점에는 저희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면목점에서는 푸드마켓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마켓 사업만 하고 있는데 직원분이 많아서 그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규모나 냉동탑차나, 냉동탑차는 2대가 있으면 직원이 2명 필요할 것이고 1대가 있으면 1명만 필요한 것이고, 매장도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규모나 냉동탑차나, 냉동탑차는 2대가 있으면 직원이 2명 필요할 것이고 1대가 있으면 1명만 필요한 것이고, 매장도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신내점에 있는 중랑푸드마켓에는 직원이 3명, 공익이 3명, 공공근로는 1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탑차가 2대면 그 직원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그 차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같이.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런데 밑에 면목점이 훨씬 더 적고 규모도 작은데 인원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거기는 직원보다는 공공근로, 그러니까 공익과 그다음에 공공근로 인원이 있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직원이 한 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공공근로나 직원이나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유를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옆에 3쪽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이게 금액 나간 거에 대해 보면 신내푸드마켓보다 면목푸드마켓이 급여, 인상률 이게 급여인지 뭔지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와 같겠지만 어쨌든 그 퍼센티지도 한 8% 정도 이상 높고 그래요.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작년도 금액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직원이 한 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공공근로나 직원이나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유를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옆에 3쪽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이게 금액 나간 거에 대해 보면 신내푸드마켓보다 면목푸드마켓이 급여, 인상률 이게 급여인지 뭔지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와 같겠지만 어쨌든 그 퍼센티지도 한 8% 정도 이상 높고 그래요.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작년도 금액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면목점이 더 적고,
○최윤찬 위원 뭐가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신내점이 지원은 저희가 많이 나갔는데요?
○최윤찬 위원 아니, 어떤 게 많이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내푸드마켓에 대한 거보다는 올해 면목푸드마켓이 지출한 비율로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로.
총액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율이 한 8% 이상 더 높고, 그런데 지금 다시 이쪽에 와서 보시면 신내푸드마켓ㆍ뱅크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100으로 놓고 보면 면목점은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냉동탑차가 신내점은 2대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한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면목푸드마켓은 냉동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원이 하나 적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인원은 면목푸드마켓이 훨씬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내푸드마켓에 대한 거보다는 올해 면목푸드마켓이 지출한 비율로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로.
총액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율이 한 8% 이상 더 높고, 그런데 지금 다시 이쪽에 와서 보시면 신내푸드마켓ㆍ뱅크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100으로 놓고 보면 면목점은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냉동탑차가 신내점은 2대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한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면목푸드마켓은 냉동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원이 하나 적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인원은 면목푸드마켓이 훨씬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정규직원은 중랑 신내점이 훨씬 많고, 3명이고 면목점은 2명이고, 부수인력들은 그 물건을 나르고 할 때 직원이 면목점에는 2명이다 보니까 1명이 물건을 가지러 나가면 소장밖에 안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익이나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인원들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훨씬 더 적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익이나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인원들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훨씬 더 적게 나가는 거고요.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규모가 작은데 인원은 왜 더 많냐는 부분이고, 과장님은 지금 다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규모가 작은데 인원은 왜 더 많냐는 부분이고, 과장님은 지금 다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잠깐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최윤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신내점은 냉동탑차가 2대니까 2대가 다 나가면 거기도 소장밖에 안 남아요, 직원이 세 분이니까.
그다음에 면목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2명이니까 냉동탑차 1대 운행이 되면 소장님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전체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기에 무슨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필요한 규모가 있어서 직원을 더 많이 썼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다음에 면목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2명이니까 냉동탑차 1대 운행이 되면 소장님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전체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기에 무슨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필요한 규모가 있어서 직원을 더 많이 썼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아마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3명, 2명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내가 정규직 직원이 3명이고 면목이 2명인데 공익요원이 신내는 3명이고 면목은 4명이고 공공근로도 신내는 1명이고 면목은 2명이에요.
그런데 이건 해당 마켓에서 아마 공익요원과 공공근로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다시 파악을 좀 해 봐야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직원이 1명밖에 없다 보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카운터에서 입고, 물건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해당 시설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인력 배치가 정확한 건지 확인하고 다음부터 이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당 마켓에서 아마 공익요원과 공공근로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다시 파악을 좀 해 봐야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직원이 1명밖에 없다 보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카운터에서 입고, 물건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해당 시설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인력 배치가 정확한 건지 확인하고 다음부터 이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3쪽에 봐도 일단 비용이, 총액은 어쨌든 신내점이 많긴 하지만, 그 퍼센티지가 높은 게 비용이 나가는 거 보면 면목점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합변해서 답변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합변해서 답변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견해에서 좀 말씀드리면 신내점은 지금 전체가 한 건물로 돼 있고 뒤에 그 부분 좀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리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잖아요, 창고 적재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면목점은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에 하다 보니까 매장은 1층에 있고 창고는 2층에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날라야 하는 그런 수고 때문에 저희가 리프트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아서 이전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중복투자니 예산낭비니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공익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8대 때도 거기 시설이 좀 낡아서 10억 원인가, 굉장히 큰 예산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리프트부터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리고 동선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 부분 설계변경까지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진행한 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람, 인력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목점은 지금 그렇지 않은 점이 굉장히 큰 문제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피셔서 답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나왔던 문제라, 제가 좀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주제넘었다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견해에서 좀 말씀드리면 신내점은 지금 전체가 한 건물로 돼 있고 뒤에 그 부분 좀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리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잖아요, 창고 적재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면목점은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에 하다 보니까 매장은 1층에 있고 창고는 2층에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날라야 하는 그런 수고 때문에 저희가 리프트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아서 이전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중복투자니 예산낭비니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공익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8대 때도 거기 시설이 좀 낡아서 10억 원인가, 굉장히 큰 예산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리프트부터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리고 동선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 부분 설계변경까지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진행한 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람, 인력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목점은 지금 그렇지 않은 점이 굉장히 큰 문제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피셔서 답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나왔던 문제라, 제가 좀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주제넘었다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을 일선에서 펼치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짚은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드마켓ㆍ뱅크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서 보면, 매년 인건비는 상승하는 데 비해서 실적은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면목점, 신내점 합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관리비 총액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정도 인원이 편성돼 줘야 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푸드마켓, 뱅크 아웃소싱을 생각해 볼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관 주도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연봉에 의한 뭐라 그럽니까, 1년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승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보다 실적이 너무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운영해야 하느냐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정책을 일선에서 펼치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짚은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드마켓ㆍ뱅크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서 보면, 매년 인건비는 상승하는 데 비해서 실적은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면목점, 신내점 합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관리비 총액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정도 인원이 편성돼 줘야 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푸드마켓, 뱅크 아웃소싱을 생각해 볼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관 주도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연봉에 의한 뭐라 그럽니까, 1년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승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보다 실적이 너무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운영해야 하느냐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인력배치나 이런 기부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인력배치나 이런 기부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냥 사기업 사업의 일환이라 그러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고심을 좀 하시는 흔적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년 대비 그 가감된 실적 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기록으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부나눔박스 상시운영이라고 지금 여기 수감서류에 올라와 있는데, 시범동으로 몇 개 동 하고 있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냥 사기업 사업의 일환이라 그러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고심을 좀 하시는 흔적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년 대비 그 가감된 실적 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기록으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부나눔박스 상시운영이라고 지금 여기 수감서류에 올라와 있는데, 시범동으로 몇 개 동 하고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4개 동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4개 동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기부나눔박스가 이제 비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기부나눔박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기부나눔박스가 이제 비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기부나눔박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물품을 누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조금 안정이 돼서 상봉2동과 묵2동은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기부나눔박스가 긍정적으로 운영이 돼 주려고 그러면 수감서류에 기부나눔박스 운영한 실적도 같이 기재가 돼 줬어야 하는데 기부나눔박스 운영하면서 실적 하나도 지금 표시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기부나눔박스를 운영하시려고 그러면 비치되어 있는 기부나눔박스 용기부터 좀 바꿔 주십시오.
그 기부나눔박스가 지금 뭐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서류 담아서 다니는 단프라박스라는 그거 놓고 있어서, 주민이 나가면서 그냥 휴지 같은 거 담는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데도 있어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시고, 기부나눔박스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용기 자체도 아름답고 예쁘게 좀 만들어주셔 ‘이게 기부나눔박스구나, 그러면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되구나.’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게끔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기부나눔박스가 지금 뭐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서류 담아서 다니는 단프라박스라는 그거 놓고 있어서, 주민이 나가면서 그냥 휴지 같은 거 담는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데도 있어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시고, 기부나눔박스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용기 자체도 아름답고 예쁘게 좀 만들어주셔 ‘이게 기부나눔박스구나, 그러면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되구나.’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게끔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수감서류 10쪽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부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례 제11조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가 설치가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조례 제11조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가 설치가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전체 동은 아니고 지금 캠프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느 동, 지금 몇 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면목 3ㆍ8동, 상봉1동, 신내1동, 망우본동, 묵1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5개 동에서 지금 이것도,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좀 요구가 늘어나는 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약간 아직까지는 저희가 캠프를, 16개 동마다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약간 아직까지는 저희가 캠프를, 16개 동마다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느 시기에는 자원봉사캠프가 각 동 아주 활성화가 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주춤해져서 다시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자원봉사 가장 최일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결국 지역 동사무소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면 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캠프가 활성화되어 줘야 현장 최근접에서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원봉사의 좋은 선행이 널리 퍼져나갈 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 16개 동에 빨리 자원봉사캠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다가 이게 주춤해져서 다시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자원봉사 가장 최일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결국 지역 동사무소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면 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캠프가 활성화되어 줘야 현장 최근접에서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원봉사의 좋은 선행이 널리 퍼져나갈 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 16개 동에 빨리 자원봉사캠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우선은 저희가 동에서 캠프를 하고 있고 동에서 안 되는 데는 종교시설이나 아파트 공동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16개 동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좋은 선례를 지금 남기셨는데 5,000시간, 1만 시간 이런 식으로 지금 봉사자들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 주시고 좋은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거는 딱 봉사자의 날 하루에 국한된 행사로 지금 끝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제15조에 보면 자원봉사주간 행사를 하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동기부여와 그다음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달라고 자꾸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주간에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주간을 설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축제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없으십니까?
자원봉사자의 날 좋은 선례를 지금 남기셨는데 5,000시간, 1만 시간 이런 식으로 지금 봉사자들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 주시고 좋은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거는 딱 봉사자의 날 하루에 국한된 행사로 지금 끝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제15조에 보면 자원봉사주간 행사를 하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동기부여와 그다음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달라고 자꾸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주간에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주간을 설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축제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제가 작년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해 보고 저희가 메달로 했던 거를 인증패로 하면서 좀 되게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 뜻깊게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좀 올해 할 때는 주간까지 다 하지는 못하더라고 좀 더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3년도 우리 자원봉사자의 날 그렇게 5,000시간, 1만 시간 챙기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느끼는 이 따뜻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좀 더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그렇게 좀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조례에 의하면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는데, 사실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1년 동안 지원대상자 발굴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쨌든 2023년도 우리 자원봉사자의 날 그렇게 5,000시간, 1만 시간 챙기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느끼는 이 따뜻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좀 더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그렇게 좀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조례에 의하면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는데, 사실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1년 동안 지원대상자 발굴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은둔형 외톨이 조례는 저희 과…….
○이윤재 위원 제가 아침에 복지정책과 조례 사항으로 파악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런데 지금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저희가 고독사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은둔형 외톨이를 찾는 거 자체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 지금 조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우리 과에서 뭔가 큰 것을 갖고 임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배당이 안 됐고,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사 위주로 가겠다는 거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부분의 것은 은둔형 청소년들, 그다음에 게임이나 이런 거에 몰두해서 나오지 않는 이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바깥 사회로 유인해 내자는 그런 목적의 조례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우리 과에서 뭔가 큰 것을 갖고 임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배당이 안 됐고,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사 위주로 가겠다는 거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부분의 것은 은둔형 청소년들, 그다음에 게임이나 이런 거에 몰두해서 나오지 않는 이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바깥 사회로 유인해 내자는 그런 목적의 조례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 담당하는 부서와 또다시 한번 해 보고요.
이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이런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이런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속기가 공개되면 저희들이 한 발언들이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한 분 한 분이 하신 말씀이라도 이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동의, 특별히 안 맞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견을 달지 않으면 그게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푸드마켓ㆍ뱅크가 아웃소싱 형태가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진 않죠?
우선 우리 속기가 공개되면 저희들이 한 발언들이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한 분 한 분이 하신 말씀이라도 이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동의, 특별히 안 맞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견을 달지 않으면 그게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푸드마켓ㆍ뱅크가 아웃소싱 형태가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진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장님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사실관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거기 종사자들 입장에서 이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거기 종사자들 입장에서 이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는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기부실적을 늘리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이게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만하게 운영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질타해야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구민의 세금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라도 우리 위원님께 보고하러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 시정해야 하는 부분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윤재 위원님 혹시 속기록이 있으니까요.
한 말씀 더 남기세요.
그래서 이후로라도 우리 위원님께 보고하러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 시정해야 하는 부분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윤재 위원님 혹시 속기록이 있으니까요.
한 말씀 더 남기세요.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좀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그 발언의 요지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기부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드리는 부분도 있고 판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준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같이 표시해 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궁극적인 건 그런 자료를 좀 요청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게 민간기업 대비 봤을 때 보면 조금 인원 투입되는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경영의 효율화를 좀 끌어올려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언의 요지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기부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드리는 부분도 있고 판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준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같이 표시해 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궁극적인 건 그런 자료를 좀 요청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게 민간기업 대비 봤을 때 보면 조금 인원 투입되는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경영의 효율화를 좀 끌어올려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선한 취지의 격려 말씀이 본질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같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 동시에 같이 행감서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시면 11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중랑구가 ’20년에는 고독사 여덟 분이 계셨고 ’21년도에도 여덟 분, ’22년도에는 열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지난해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이 노력하신 결과 ’23년도에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이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2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보훈단체에 지금 저희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수당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마다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257회 정례회 때 주요업무 자료를 봐도 보훈단체 현황이 회원 수가 8,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2회에 보훈단체 현황에도 보면 숫자가 전혀 다르지 않고 8,157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269회 지금 자료 또한 8,157명으로 전혀 숫자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는 수당에는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한 회원 수가 전혀 변경이 없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 동시에 같이 행감서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시면 11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중랑구가 ’20년에는 고독사 여덟 분이 계셨고 ’21년도에도 여덟 분, ’22년도에는 열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지난해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이 노력하신 결과 ’23년도에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이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2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보훈단체에 지금 저희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수당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마다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257회 정례회 때 주요업무 자료를 봐도 보훈단체 현황이 회원 수가 8,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2회에 보훈단체 현황에도 보면 숫자가 전혀 다르지 않고 8,157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269회 지금 자료 또한 8,157명으로 전혀 숫자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는 수당에는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한 회원 수가 전혀 변경이 없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회원명부는 단체에서 회장님들이 주시고 계시는데 6ㆍ25 참전 유공자회에는 좀 회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지만, 유족이나 재향군인회 이런 쪽에서는 숫자가 들어와서 약간 변동은 있는데, 저희가 좀 회장님들한테 명부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회원명부는 단체에서 회장님들이 주시고 계시는데 6ㆍ25 참전 유공자회에는 좀 회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지만, 유족이나 재향군인회 이런 쪽에서는 숫자가 들어와서 약간 변동은 있는데, 저희가 좀 회장님들한테 명부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게 보시면 보훈단체에 나가는 6ㆍ25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분명한 이 회원 수의 변동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전혀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이렇게 수차례 자료가 같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을 때 분명한 이 회원 수의 변동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전혀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이렇게 수차례 자료가 같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단체들과 다시 상의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들과 다시 상의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보시면 물론 다른 과도 다 정말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 생활복지국의 컨트롤 타워는 복지정책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제가 아마 작년에도 좀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이 동마다, 어제도 동행감을 나갔을 때 동마다 사용하는 자료가 같지 않아요,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일성을 갖추지 않다 보니까 동행감 나갔을 때도 너무 불편한 거죠, 자료 보기가.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좀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 보시면 물론 다른 과도 다 정말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 생활복지국의 컨트롤 타워는 복지정책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제가 아마 작년에도 좀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이 동마다, 어제도 동행감을 나갔을 때 동마다 사용하는 자료가 같지 않아요,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일성을 갖추지 않다 보니까 동행감 나갔을 때도 너무 불편한 거죠, 자료 보기가.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좀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이번 기회로 저희가 자료수치 동과 저희 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시간이 좀 오래돼서 다른 질문은 제가 과장님께 직접 따로 여쭙도록 하고요.
늘 정말 그 위치에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비롯해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늘 정말 그 위치에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비롯해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장미축제 때도 땡볕 아래 행사 준비부터 하나하나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감 수감서류 보시면 1페이지에 실적과 진척도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면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하신, 신속을 기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셨을 때 위기적 상황에 대처해 주시는 게 긴급복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보니까 사실 ’22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지금 2,187건이고 2023년에는 2,049건이에요.
이게 지금 건수가 한 138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나, 주거비 이 차이는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장미축제 때도 땡볕 아래 행사 준비부터 하나하나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감 수감서류 보시면 1페이지에 실적과 진척도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면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하신, 신속을 기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셨을 때 위기적 상황에 대처해 주시는 게 긴급복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보니까 사실 ’22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지금 2,187건이고 2023년에는 2,049건이에요.
이게 지금 건수가 한 138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나, 주거비 이 차이는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신청을 보면 질병이나 부상, 이런 쪽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휴ㆍ폐업으로 인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휴ㆍ폐업에 대한 실적이 그때 당시보다는, 2023년도에 훨씬 휴ㆍ폐업으로 인해 저희에게 긴급 지원을 신청하는 분들이, ’22년도까지는 그냥 유지하다가 못 하셔서 ’23년도에는 그 건이 조금 더 ’22년보다 많았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신청을 보면 질병이나 부상, 이런 쪽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휴ㆍ폐업으로 인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휴ㆍ폐업에 대한 실적이 그때 당시보다는, 2023년도에 훨씬 휴ㆍ폐업으로 인해 저희에게 긴급 지원을 신청하는 분들이, ’22년도까지는 그냥 유지하다가 못 하셔서 ’23년도에는 그 건이 조금 더 ’22년보다 많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의료비, 생계비 건수가 138건 더 많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약간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최은주 위원 주거비와 기타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23년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22년에는 69건이고, 지금 ’23년도에는 91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28건 차이.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22년에는 69건이고, 지금 ’23년도에는 91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28건 차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게 그때마다 개인별 상황이 약간 다른 분들이, 생계비 신청하는 분이나 주거비 부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한번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랑구 하면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깊게 생각하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거고요.
생계비, 의료비라고 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좀, 여러 분에게 좀 민원 아닌 민원 말씀을 들었는데, 딸아이가 30세 미만이고 아이가 알바를 하고, 그다음에 좀 성장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사실 생계는 되게 어려운데 자녀들도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휴ㆍ폐업하면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서 정말 대출은 받았지만 이자 내기도 급급하고 원금 상환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긴급복지에 대한 거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더욱더 세밀하게, 긴급복지는 나갔지만 앞으로 차후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휴ㆍ폐업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가정도 많지만 사실 어떤 중소기업 기금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너무 신용도도 안 좋고, 이런 제일 열악한 부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긴급복지로 이렇게 1번씩 받은 경우에, 1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이 사실 복지통장님이라든가 우동통(우리동네통신원), 여러 통반장님, 그다음에 자치위원님들 역할로 인해서 저희 동감사 나갔을 때 좀 발굴이 돼서 좋은 우수 사례로도 남기는 하는데,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제가 동감사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실례로 부모 중 한 분이 어떤 안 좋은 일로 사망했을 때 한 부모와 그 자녀가 계속 케어해 나갈 그런 역부족한 삶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 그런 세밀한 검토나 이런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계비, 의료비라고 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좀, 여러 분에게 좀 민원 아닌 민원 말씀을 들었는데, 딸아이가 30세 미만이고 아이가 알바를 하고, 그다음에 좀 성장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사실 생계는 되게 어려운데 자녀들도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휴ㆍ폐업하면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서 정말 대출은 받았지만 이자 내기도 급급하고 원금 상환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긴급복지에 대한 거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더욱더 세밀하게, 긴급복지는 나갔지만 앞으로 차후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휴ㆍ폐업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가정도 많지만 사실 어떤 중소기업 기금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너무 신용도도 안 좋고, 이런 제일 열악한 부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긴급복지로 이렇게 1번씩 받은 경우에, 1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이 사실 복지통장님이라든가 우동통(우리동네통신원), 여러 통반장님, 그다음에 자치위원님들 역할로 인해서 저희 동감사 나갔을 때 좀 발굴이 돼서 좋은 우수 사례로도 남기는 하는데,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제가 동감사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실례로 부모 중 한 분이 어떤 안 좋은 일로 사망했을 때 한 부모와 그 자녀가 계속 케어해 나갈 그런 역부족한 삶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 그런 세밀한 검토나 이런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긴급복지가 필요할 때 적기에 빨리 지급하도록 하고, 그게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거라 그 사람들, 그 대상자분들의 생활조사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와 조사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일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긴급복지가 필요할 때 적기에 빨리 지급하도록 하고, 그게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거라 그 사람들, 그 대상자분들의 생활조사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와 조사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일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가족 돌봄부터 해서 영케어러(Young Carer), 아이들과 남은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도 같이 케어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연계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복지가 이렇게 나갔을 때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케어가 돼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살뜰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연계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복지가 이렇게 나갔을 때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케어가 돼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살뜰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제안드렸던 사항, ‘찾아가는 자원봉사 School’이요.
수감서류를 보면 그 다양한 혜택들을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를 참조해서 지금 우리 구에 맞는 혜택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검토는 이제 충분히 하셨고, 실행하셔야 할 시기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제안드렸던 사항, ‘찾아가는 자원봉사 School’이요.
수감서류를 보면 그 다양한 혜택들을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를 참조해서 지금 우리 구에 맞는 혜택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검토는 이제 충분히 하셨고, 실행하셔야 할 시기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건의해 주신 걸로 해서 저희가 우선은 찾아가는 학교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청소년으로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적고 참여도가, 요즘에는 학교 자원봉사 참여가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가 떨어져서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플로깅, 쓰레기 주우면서 역사공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건의해 주신 걸로 해서 저희가 우선은 찾아가는 학교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청소년으로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적고 참여도가, 요즘에는 학교 자원봉사 참여가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가 떨어져서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플로깅, 쓰레기 주우면서 역사공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우리 직원들 뒤에서 같이 배석해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이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점심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약 3분의 1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장미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행감, 또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나의 수고가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 증진 바로미터라는 그런 마음,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우리 직원들 뒤에서 같이 배석해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이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점심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약 3분의 1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장미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행감, 또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나의 수고가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 증진 바로미터라는 그런 마음,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정진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박유정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정진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박유정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 같이 행감 서류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해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서류 8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좀 제안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 중랑구에는 여자 노숙인 시설이 없잖아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 같이 행감 서류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해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서류 8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좀 제안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 중랑구에는 여자 노숙인 시설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현재 신내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거기 현재 남자 열두 분 정원이 다 찼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12명 수용에 지금 현재 12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보시면 여성 노숙인은 서울시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된 저희 중랑구 여성 노숙인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 여성 노숙인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원희망홈 노숙인 시설 12명은 저희 구에서 발생한 인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원희망홈 노숙인 시설 12명은 저희 구에서 발생한 인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숙인분들이 이제 어느 사업에도 잘 연계가 돼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업무현황 2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 257회 정례회 때도 그렇고 262회 정례회 때도 그렇고 지금 시설수급자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시설수급자가 잡히지 않았어요, 자료에.
이유가 있을까요?
노숙인분들이 이제 어느 사업에도 잘 연계가 돼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업무현황 2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 257회 정례회 때도 그렇고 262회 정례회 때도 그렇고 지금 시설수급자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시설수급자가 잡히지 않았어요, 자료에.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설수급자는 지금 매년 비슷한 인원이 저희 관내 시설에 들어와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22년도 시설수급자가 533명이고 작년도 자료에는 시설수급자가 555명인데, 올해는 몇 명으로 잡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4월 말 현재 5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런 자료를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자료로 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전년도에 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정말 중랑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올 남은 한 해도 정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살펴 주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말 중랑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올 남은 한 해도 정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살펴 주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바로 이어서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좀 홀몸어르신 주택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우리 구는 지금 신내의료안심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주택을 좀 많이 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SH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장미축제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바로 이어서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좀 홀몸어르신 주택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우리 구는 지금 신내의료안심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주택을 좀 많이 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SH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일반공급의 경우는 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해서.
이게 1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고 2순위는 50세 이상으로 해서 일반인인 거 같은데, 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1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고 2순위는 50세 이상으로 해서 일반인인 거 같은데, 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신내의료안심주택이 우리 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당초에 SH와 공급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70%를 선점할 수 있도록 비율을 책정해서, 공급 전체 호수가 우리 구에 147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지금 한 31가구 정도의 공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잔여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다른 구 물량으로 저희가 배정하기는 곤란해서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잔여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다른 구 물량으로 저희가 배정하기는 곤란해서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런데 그분들은 대상에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통 대기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한 1∼2년 정도 사이에 다른 데를 구해서 가시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좀 필요한 고령자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꼼꼼하게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으로 복지급여 신청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년도만 한 3만 4,300건 정도로, 직원당 월 한 142건의 많은 민원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타구랑 민원처리 수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는 제가 섣불리 판단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사회복지과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시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년도만 한 3만 4,300건 정도로, 직원당 월 한 142건의 많은 민원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타구랑 민원처리 수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는 제가 섣불리 판단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사회복지과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시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일인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30일이 맞고요.
○이은경 위원 30일이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청 시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하는 데 최대 6주 걸리고 주택조사 결과회신도 최대 40일, 또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 2주가 소요된다고 해요.
이게 다 합치면 60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60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원칙적인 처리기한은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조회보다도 소득조회, 소득조회 중에서 일용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축성 소득,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기피와 관련된 사실조사, 이런 것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현재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건수는 한 40% 정도에 불과하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40일, 50일 이내에는 대부분 다 처리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좀 지연되는 게 그래도 60일 이내에는 처리됩니다만 60일 거의 목전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한 5%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조회하는 과정과 사실조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걸릴 수밖에 없는 기간이라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조회보다도 소득조회, 소득조회 중에서 일용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축성 소득,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기피와 관련된 사실조사, 이런 것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현재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건수는 한 40% 정도에 불과하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40일, 50일 이내에는 대부분 다 처리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좀 지연되는 게 그래도 60일 이내에는 처리됩니다만 60일 거의 목전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한 5%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조회하는 과정과 사실조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걸릴 수밖에 없는 기간이라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대처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좀 더 신속하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조회의 모든 부분이 은행과, 또 주거상황은 LH 이쪽에서 현장조사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으로는 사실 단축하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잘 안내해서 친절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잘 안내해서 친절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리에 또 여러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신청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60일에 처리되는 건이 5% 미만이긴 하지만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에 또 여러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신청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60일에 처리되는 건이 5% 미만이긴 하지만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관리 및 미환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22년부터 부정수급 미환수 건이 계속 증가가 돼요.
’22년도는 1,222, ’23년도에는 1,478, 그리고 미환수된 것도 거의 한 361건에서 754건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지급된 수급비에 대한 환수가 좀 많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22년부터 부정수급 미환수 건이 계속 증가가 돼요.
’22년도는 1,222, ’23년도에는 1,478, 그리고 미환수된 것도 거의 한 361건에서 754건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지급된 수급비에 대한 환수가 좀 많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대체로 소득이 미흡하고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두세 달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금융소득 조회자료가 1년에 2번 정도밖에 추가자료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본인의 자진신고가 없을 때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기간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민원인을 설득해서, 수급자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받는 수급비 중 일정 부분을 분납하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자에 제외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결국 체납으로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득 조회자료가 1년에 2번 정도밖에 추가자료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본인의 자진신고가 없을 때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기간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민원인을 설득해서, 수급자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받는 수급비 중 일정 부분을 분납하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자에 제외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결국 체납으로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자료에도 보니까 독촉대상으로 해서 납부액이 없는 건, 그러니까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금 25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사후에만 지금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사전예방에 포커스를 두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변동자료에 대해서 부서랑 기관 등 연계를 잘하셔서 부정수급 발생하는 데 있어서 좀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사후에만 지금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사전예방에 포커스를 두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변동자료에 대해서 부서랑 기관 등 연계를 잘하셔서 부정수급 발생하는 데 있어서 좀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결과사항이 지금 사회복지과가 여비 지급이 부적정하거나 통장 비밀번호 관리에 소홀한 그런 건들이 발생했어요.
이 건은 다 시정됐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이 건은 다 시정됐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여비 지급 건 같은 경우는 병가 산출에서 누락된 한 1일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 약 20만 원은 다 환수조치가 됐고요.
비밀번호 변경은 저희가 습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저희가 습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적된 사항들 시정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딱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다음에 건의사항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 지원사업이라든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사업,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우수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저소득주민이라는 그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100분 50 이하인 분들이 저소득주민으로 포함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소득주민 중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부분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 미납사태가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파악 좀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딱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다음에 건의사항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 지원사업이라든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사업,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우수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저소득주민이라는 그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100분 50 이하인 분들이 저소득주민으로 포함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소득주민 중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부분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 미납사태가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파악 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수급 외 대상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노인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이런 수급자들은 다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주민,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분 중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중랑구엔 마련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이 사업을 신규로 한다 그러면 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어떤 서류나 이런 미납되는 사실에 대한 부분 확인이 가능해서 우리 구청에 업무 협조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노인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이런 수급자들은 다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주민,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분 중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중랑구엔 마련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이 사업을 신규로 한다 그러면 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어떤 서류나 이런 미납되는 사실에 대한 부분 확인이 가능해서 우리 구청에 업무 협조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수급자 대상인 경우, 다른 과에 있는 어르신이나 한부모가정까지는 통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과 법 테두리 내에 포함이 좀,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급자라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정부 보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 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저소득주민으로 해서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현재 사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분이 긴급하게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이웃돕기 기금이라든가 축적된 기금을 통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료까지도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분이 긴급하게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이웃돕기 기금이라든가 축적된 기금을 통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료까지도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식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정책과 사업인지 사회복지과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이라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납부 부분에서 미납되는 사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 법에서 지원되는 테두리 바깥에, 테두리 안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미납 보험료가 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공문을 받으면 충분히 미납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 법에서 지원되는 테두리 바깥에, 테두리 안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미납 보험료가 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공문을 받으면 충분히 미납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하고 있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복지정책과와,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께 좀 잘 보고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성과보고서 30페이지 보시면 조직 및 인력현황에 사회복지과 정원, 현원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 인원수가 한 6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더 채용을 하신 건가요?
지금 현원이 ’23년도에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증원하신 건가요?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성과보고서 30페이지 보시면 조직 및 인력현황에 사회복지과 정원, 현원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 인원수가 한 6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더 채용을 하신 건가요?
지금 현원이 ’23년도에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증원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 구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서울시 3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인당 수급자 관리인원이 서울시 최고 인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저희 과에 오기를 기피하고, 또 수급자 조사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저희가 꾸준히 협의해서,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 구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서울시 3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인당 수급자 관리인원이 서울시 최고 인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저희 과에 오기를 기피하고, 또 수급자 조사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저희가 꾸준히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한시임기제 2명이 추가로 온 거고요.
그리고 신규직원을 저희 부서에 주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을 저희 부서에 주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중의 한 4명…….
신규직원 4명에 시간제 2명 해서 6명이 늘었는데요.
시간제 2명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신규직원 4명에 시간제 2명 해서 6명이 늘었는데요.
시간제 2명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감서류 1페이지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22년과 ’23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생계급여가 거의 78억 원 증가가 되어 있고요.
주거급여는 지금 한 43억 6,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주민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많이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어느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주민분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는데요.
좀 직원들이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 맞나요?
그런데 제가 ’22년과 ’23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생계급여가 거의 78억 원 증가가 되어 있고요.
주거급여는 지금 한 43억 6,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주민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많이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어느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주민분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는데요.
좀 직원들이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 부분은 매년 수급자 증대의 폭을 국가 정책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부담은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부담은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2022년보다는 거의 한 8,364명이 늘어난 부분이어서 참 일도 많으실 것 같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힘을 주시고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2만 1,117가구에 지원이 됐는데 ’23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거의 2만 1,117가구에 지원이 됐는데 ’23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은주 위원 코로나 지원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때 한 해만 저소득층에게 1인 30만 원, 4인 100만 원까지 지급해 줬고, 그때만 하고 없앴던 겁니다.
○최은주 위원 ’23년도에는 없는 부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장애인보조기기와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역할을 해 주셔서 계속 ’22년, ’23년, ’24년 인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지금 보시면 현재 3월 31일까지 데이터인데, 지원한 수가 이 정도까지 늘어났나요, 1만 5,849명으로?
그리고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장애인보조기기와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역할을 해 주셔서 계속 ’22년, ’23년, ’24년 인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지금 보시면 현재 3월 31일까지 데이터인데, 지원한 수가 이 정도까지 늘어났나요, 1만 5,849명으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저희 의료급여대상자가 작년도 대상자도 올해에 연이어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계속 지원이 돼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장애인보조기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분들이 좀 요즘에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동차 이런 신청서 부분도 관내든 관외든 잘 발급하셔서 수급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데 문제없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장애인보조기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분들이 좀 요즘에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동차 이런 신청서 부분도 관내든 관외든 잘 발급하셔서 수급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데 문제없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번 민원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을 좀 강구해 놨습니다.
그거대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거대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수급자는 어려운 분이잖아요.
한 번 걸음을 하시기 어려운 분이라서 같이 동행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친절하게 잘하실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걸음을 하시기 어려운 분이라서 같이 동행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친절하게 잘하실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안현지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미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안현지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미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우선 경로당 지원 사업 부분에서 우리 구립이 40개소, 그다음에 사립이 95개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립이 40개소인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우선 경로당 지원 사업 부분에서 우리 구립이 40개소, 그다음에 사립이 95개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립이 40개소인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40개 중에서 묵1동에 있는 먹골경로당만 지금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40개 중에서 묵1동에 있는 먹골경로당만 지금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먹골경로당은 기존 시니어클럽 기원시설로 사용하다가 이쪽 어르신문화센터로 이전하고 지금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도 먹골경로당 자리에 직원들이 일부 있고요.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행인력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양쪽에서 직원들이 같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행인력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양쪽에서 직원들이 같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당이 무슨 용도로 지금 사용, 다시 경로당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결국 그쪽에는 입소가 안 되니까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사용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 궁극적인 것은 경로당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쪽 현장, 묵1동 지역이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예전부터 생겼던 구립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그곳이 지금 현재 기능을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공간을 저희 시니어클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40개소를 관리하는 것과 39개소를 관리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그쪽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어서 구립의 기능은 이제 못 할 것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해지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기존에 계속 구립으로 보유하고 가야 하는 그런 정책의 필요성이 필요할까요?
차라리 지금 이게 묵1동 같은 경우는 현재 묵동 구립과,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클럽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 구립 역할을 해 준다 그러면 굳이 구립 세 군데를 갖다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계속 구립으로 보유하고 가야 하는 그런 정책의 필요성이 필요할까요?
차라리 지금 이게 묵1동 같은 경우는 현재 묵동 구립과,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클럽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 구립 역할을 해 준다 그러면 굳이 구립 세 군데를 갖다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먹골경로당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앞으로도 시니어클럽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저희가 폐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저희가 폐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건물 자체가 옛날 구옥이 돼서 참 효용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거 매각하고 그 자금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거 매각하고 그 자금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2층은 지금 공동육아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차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더군다나 이제 장애인재활센터와 옆에 이렇게 같이 겹쳐있어서, 또 더군다나 어르신 경로당으로서는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경로당 위치상.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에 이제 지역현안을 갖고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아시겠지만, 이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얼마 전에 학수경로당 구청장님께 들어간 민원이, 6년 민원이죠.
6년 민원이 이제 최근에 해결이 됐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가다 보니까, 그 경로당이 제 역할을 다 못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어르신들이 내왕해야 하는 거리에 이렇게 적재물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가로수는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가로수거든요.
이거 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과에서 이거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아시겠지만, 이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얼마 전에 학수경로당 구청장님께 들어간 민원이, 6년 민원이죠.
6년 민원이 이제 최근에 해결이 됐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가다 보니까, 그 경로당이 제 역할을 다 못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어르신들이 내왕해야 하는 거리에 이렇게 적재물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가로수는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가로수거든요.
이거 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과에서 이거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학수경로당 앞에 주차장으로 원래 사용했던 공간을 계속 못 사용하고 있어서 회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무보다는 전신주가 지금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한전과 한번 협의해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무보다는 전신주가 지금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한전과 한번 협의해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전신주도 이설을 해야 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입구는 열어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노인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려 그러면 그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도시경관과와 협조해서 정비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도시경관과와 협조해서 정비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거는 차차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신내노인복지관 계단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신내노인복지관 계단인데, 본 위원이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노후된 계단, 지금 이거 크랙이 생겨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임시, 전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대두돼서 임시로 보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부분인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향후 우기철이 다가올 텐데 이게 우기 때 무사히 견뎌낼 수 있는지 걱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신내노인복지관 계단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신내노인복지관 계단인데, 본 위원이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노후된 계단, 지금 이거 크랙이 생겨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임시, 전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대두돼서 임시로 보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부분인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향후 우기철이 다가올 텐데 이게 우기 때 무사히 견뎌낼 수 있는지 걱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신내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비가 시구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해서 저희 구에서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수요조사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해서 저희 구에서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수요조사가,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가야 한단 얘기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시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6월에 추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그러면 추경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이윤재 위원 6월에 추경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시에도 추경이 6월에 있다고 하는데, 내려오는 거 상황 보고 저희가 이 신내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에 추경이 돼서 빨리 조속히 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6월 중순이면 우기가 시작될 텐데 걱정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튼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6월에 추경이 돼서 빨리 조속히 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6월 중순이면 우기가 시작될 텐데 걱정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튼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의 말씀 중에는 특정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안전에 대한 조치들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다 하셔서 추경 전에 보강할 곳이 있으면 다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님의 말씀 중에는 특정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안전에 대한 조치들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다 하셔서 추경 전에 보강할 곳이 있으면 다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장미축제 때도 애쓰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행감 수감자료 44, 45, 4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 보시면 ’22년도 거기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시장형 실버카페 지금 42명, 그리고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시장형에 갤러리카페라는 곳에 12명, 그다음에 ’23년도에는 44명,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똑같이 12명,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신내노인종합복지관 53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랑노인종합복지관 12명 그대로예요.
왜 이게 인원이, 사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갤러리카페는 이렇게 인원이 되게 적은 인원으로 구성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장미축제 때도 애쓰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행감 수감자료 44, 45, 4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 보시면 ’22년도 거기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시장형 실버카페 지금 42명, 그리고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시장형에 갤러리카페라는 곳에 12명, 그다음에 ’23년도에는 44명,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똑같이 12명,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신내노인종합복지관 53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랑노인종합복지관 12명 그대로예요.
왜 이게 인원이, 사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갤러리카페는 이렇게 인원이 되게 적은 인원으로 구성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버카페는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림대공원이나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한 갤러리카페는 북부노인병원 1층 로비 안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버카페는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림대공원이나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한 갤러리카페는 북부노인병원 1층 로비 안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최은주 위원 북부노인병원이요, 어디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양원역 앞에 북부노인병원.
○최은주 위원 아, 양원역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 안에 있는 카페가 아니고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수요처를 찾아서 북부노인병원 안 1층에 카페를 작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최은주 위원 북부노인병원이라는 곳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 안 1층 로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유동 인구가 없고 거기 상주하시는 직원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일자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정적으로 그 인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인원이 왜 고정적으로 12명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알았습니다, 양원역에 갤러리카페가 따로 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보면 어르신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2년도에는 총 54명, ’23년도에는 56명, 그리고 ’24년도에는 65명이에요.
사실 일자리가 좀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면 그 돈으로 어르신들이 또 손주 용돈을 줄 수도 있고 하니, 이게 또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원이 왜 고정적으로 12명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알았습니다, 양원역에 갤러리카페가 따로 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보면 어르신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2년도에는 총 54명, ’23년도에는 56명, 그리고 ’24년도에는 65명이에요.
사실 일자리가 좀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면 그 돈으로 어르신들이 또 손주 용돈을 줄 수도 있고 하니, 이게 또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일자리가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3년간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보면 각 동마다 이렇게 균일하게 지금 채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어르신들, 교통 녹색어머니회처럼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의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3년간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보면 각 동마다 이렇게 균일하게 지금 채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어르신들, 교통 녹색어머니회처럼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의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카페도 요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들 바리스타 수료를 하셔서 곳곳에 ‘실버카페 나도 일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꼭 하던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하고 싶으시면 그 동네 가까운 곳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꼭 하던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하고 싶으시면 그 동네 가까운 곳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1지망, 2지망 이렇게 써서 1지망 대부분 가까운 곳에 인원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점은 다 반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르신들도 지금 거의 70세면 경로당에서는 막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고령화가 된 그런 취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일자리를, 지금도 늘리셨지만 조금 더 동마다 많이 홍보하셔서, 정보력이 없는 분들은 일자리를 찾아도 없고 정보력으로 아는 분 있으시면 그분은 계속 채용되고, 이렇게 같은 쳇바퀴 돌 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홍보를 더 하셔서 현수막이라도 거시거나, 아니면 각 동마다 대자보에다 좀 안내하셔서 안내한 만큼 보람이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에 고령화가 된 그런 취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일자리를, 지금도 늘리셨지만 조금 더 동마다 많이 홍보하셔서, 정보력이 없는 분들은 일자리를 찾아도 없고 정보력으로 아는 분 있으시면 그분은 계속 채용되고, 이렇게 같은 쳇바퀴 돌 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홍보를 더 하셔서 현수막이라도 거시거나, 아니면 각 동마다 대자보에다 좀 안내하셔서 안내한 만큼 보람이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본 위원은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22년, ’23년도 지도점검을 했을 때 재무회계규칙상 과목별 지출 구분 위반 건이 6개 등으로 해서 거의 예산회계 일반분야 점검항목 위주로 위반 건이 가장 많이 지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어요.
그리고 ’22년도랑 ’23년도 비교했을 때 ’22년도 대비 지금 점검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도 4개에서 7개로 많이 늘었어요.
지금 중랑구 관내에 이런 요양원이 한 50개 정도 되나요?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본 위원은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22년, ’23년도 지도점검을 했을 때 재무회계규칙상 과목별 지출 구분 위반 건이 6개 등으로 해서 거의 예산회계 일반분야 점검항목 위주로 위반 건이 가장 많이 지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어요.
그리고 ’22년도랑 ’23년도 비교했을 때 ’22년도 대비 지금 점검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도 4개에서 7개로 많이 늘었어요.
지금 중랑구 관내에 이런 요양원이 한 50개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초고령화, 그리고 또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이런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는 거에 비해서 서비스는 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동일한 건들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평화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이곳은 지금 ’22년, ’23년 동일한 지적을 또 받았어요.
‘재무회계규칙상 과목별 지출 구분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건이 계속 지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는 거에 비해서 서비스는 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동일한 건들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평화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이곳은 지금 ’22년, ’23년 동일한 지적을 또 받았어요.
‘재무회계규칙상 과목별 지출 구분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건이 계속 지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요양원 시설장이나 대표자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재무회계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시설장이나 대표자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재무회계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선 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가 없나요, 저희 구청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이런 재무회계규칙상의 지출 구분 위반은 저희가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 조치고,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히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 과를 지금 다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연 4회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22년도에서 ’24년도 해서 연속적으로 4회, 5회까지 동일업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좀 다양한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 과를 지금 다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연 4회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22년도에서 ’24년도 해서 연속적으로 4회, 5회까지 동일업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좀 다양한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1개 업체가 한 부서에서 4회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가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가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이은경 위원 한솔인테리어 경우 5회, 그리고 금중산업지점이라는 업체 5번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한 년도에는 4회 했지만 ’23년도, ’24년도 하면서 연속적으로 한 5회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건은 한 년도에는 4회 했지만 ’23년도, ’24년도 하면서 연속적으로 한 5회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더 다양한 업체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공사 경우에는 동일한 업체가 연속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다양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머무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공사부실 같은 거 안 생길 수 있도록, 특히 누수 문제가 많이 나니까 이 점에서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다양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머무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공사부실 같은 거 안 생길 수 있도록, 특히 누수 문제가 많이 나니까 이 점에서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 자부담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년도 노인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점검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전년도 노인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점검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자부담을 실제로 집행하긴 했는데 매년 예산서를 제출할 때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점검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네,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게 4개 복지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빠졌어요.
본 위원이 중랑시니어클럽을 보다 보니까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제7조제3항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부담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자와 협의 없이 변경 이행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좀 약간 강력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중랑시니어클럽을 보다 보니까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제7조제3항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부담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자와 협의 없이 변경 이행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좀 약간 강력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계획 수립,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을 뿐이지 금액은 제대로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혹시 위ㆍ수탁 협약서에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시니어클럽 제7조제3항 같은 내용이 다른 복지관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경 위원 네, 아무래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좀 더 복지관에서 신경을 쓰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그거는 규정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 위원의 제안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사업인데요.
사업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 소원성취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렇게 신청서에 담아서 동주민센터에다가 접수해서 선정이 되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예산 구비가 아닌, 그러니까 기금으로 한다고 해요, 3,0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는 올해 기금이 지금 한 4억 6,000만 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다음은 본 위원의 제안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사업인데요.
사업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 소원성취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렇게 신청서에 담아서 동주민센터에다가 접수해서 선정이 되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예산 구비가 아닌, 그러니까 기금으로 한다고 해요, 3,0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는 올해 기금이 지금 한 4억 6,000만 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항상 같은 집행내역을 보이는 것 같아요.
노인교실라든가 실버카페 운영, 그리고 AI반려로봇 지원, 좀 더 다양한 이런 타구 사례 참조하셔서 기금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노인교실라든가 실버카페 운영, 그리고 AI반려로봇 지원, 좀 더 다양한 이런 타구 사례 참조하셔서 기금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사실 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보다도 예산서에 원래 들어갔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에 쓰던 비용을 지금 기금에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마포구에서 효도밥상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복지정책과 할 때 잘 설명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 복지정책과 할 때 잘 설명 들으셨죠?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이은경 위원 이 건 좀 어르신복지과랑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좀 우리 중랑구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SA등급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살피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구립경로당 확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SA등급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살피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구립경로당 확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구립경로당 확충은 저희가 면목4동과 상봉2동 지역을 봤을 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어서 그것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저희가 면목4동 같은 경우 현재 단독주택 지역은 따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고 행정복합타운 건립 시 구립경로당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상봉2동 쪽에는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부시장 뒤쪽 단독주택 지역에 구립경로당이 전혀 없어서 그곳에 확충하고자 했는데 지금 따로 개발계획이 나온 것도 없고, 또 별도로 매물이 나온 것도 없어서 지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봉2동 쪽에는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부시장 뒤쪽 단독주택 지역에 구립경로당이 전혀 없어서 그곳에 확충하고자 했는데 지금 따로 개발계획이 나온 것도 없고, 또 별도로 매물이 나온 것도 없어서 지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를 비롯해서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 보시면 지금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를 비롯해서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 보시면 지금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가운데 방문요양센터라고요, 요양보호사를 집에 파견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방문요양센터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 숫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가운데 방문요양센터라고요, 요양보호사를 집에 파견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방문요양센터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 숫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중복서비스 제공시설 포함해서 개수를 적어주셨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작년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방문요양센터에서 방문요양도 하고 목욕도 하고 간호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보기가 불편해서 제가 하나로 그냥 재가복지시설로 그렇게 묶어서 다시 표기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체 노인 중 저희 한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대상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대상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저희가 지금 가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정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65세 이상인가요?
그래서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정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65세 이상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금액의 선정 기준이 지금 단독은 213만 원 기준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213만 원.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어르신들 잘 모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6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을까요, 저희 중랑구에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어르신들 잘 모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6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을까요, 저희 중랑구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중랑구에는 시립 한 군데, 구립 네 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 복지관에 제가 1달에 1번씩 배식봉사를 가는데요,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배식을 위해서 봉사,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배식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좀 짓궂다고 표현해야 하나, 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을 하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남자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이 학부모나 이렇게 가시는 봉사자분들한테 ‘나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든가 아니면 티켓을 끊잖아요, 그 티켓을 여기 사이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티켓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 사이에?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데, 반드시 빠른 사고 개선을 위해서 저는 이 어르신들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는데, 복지관에도 정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서 이런 사고방식을 반드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모 복지관에 제가 1달에 1번씩 배식봉사를 가는데요,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배식을 위해서 봉사,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배식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좀 짓궂다고 표현해야 하나, 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을 하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남자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이 학부모나 이렇게 가시는 봉사자분들한테 ‘나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든가 아니면 티켓을 끊잖아요, 그 티켓을 여기 사이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티켓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 사이에?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데, 반드시 빠른 사고 개선을 위해서 저는 이 어르신들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는데, 복지관에도 정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서 이런 사고방식을 반드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복지관 관계자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거는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서류 4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한 몇 개죠?
38개가 있어요, 우리 중랑구에.
여기 보면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이 다 맞나요?
혹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시러 나가시잖아요?
지금 수감서류 4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한 몇 개죠?
38개가 있어요, 우리 중랑구에.
여기 보면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이 다 맞나요?
혹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시러 나가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도점검 저희가 1년에 1번 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점검은 상ㆍ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지도점검 외에도 그전에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혹시 인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 팀을 꾸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양원을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르신이라든가 부모님이 거기 계시면 자주 찾아뵙기를 원하는데, 사실 요양원 가서 뵙고자 하면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내 가족처럼 잘 모시고 계시지만 그런 지도점검은 1년에 1번 가지고는 조금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인권지킴이 부분도 조금 더 한 달에 몇 번은 가셔야, 그래야 개선사항을 개선해 드릴 거고 개선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정말 좋다고, 양호하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현실감 있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49페이지 보면 인원이, 이렇게 정원이 많은데 지도점검을 조금 더 살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실은 신청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내 가족처럼 잘 모시고 계시지만 그런 지도점검은 1년에 1번 가지고는 조금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인권지킴이 부분도 조금 더 한 달에 몇 번은 가셔야, 그래야 개선사항을 개선해 드릴 거고 개선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정말 좋다고, 양호하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현실감 있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49페이지 보면 인원이, 이렇게 정원이 많은데 지도점검을 조금 더 살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11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8개소 해서 49개소인데, 저희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1명이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자주 찾아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최은주 위원 네,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현실적으로 1명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1명을 더 하시든지 이렇게 좀 인원을 더 충원하셔서, 다 우리 주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전성과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1년에 1번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안전성과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1년에 1번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쌀이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보통 입찰이 최저가로 낙찰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배송하는 거는 그 업자와 얘기를 해서 그런 쌀이 배송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고요,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배송하는 거는 그 업자와 얘기를 해서 그런 쌀이 배송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고요,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최저가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뭔가 쌀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드시는 거 갖고 그런 거는, 이런 민원은 안 나와야 해요, 현장에서 이런 말씀은.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드시는 거 갖고 그런 거는, 이런 민원은 안 나와야 해요, 현장에서 이런 말씀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나효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나효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비롯해 팀장님, 주무관님 장미축제 바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수탁기관에 대해서 좀 질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자료도 많이 보고 요청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볼수록 의혹이 좀 많이 생기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1318상상발전소 이 단체가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딩가동 2, 4호점, 그리고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수탁기관이죠?
3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비롯해 팀장님, 주무관님 장미축제 바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수탁기관에 대해서 좀 질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자료도 많이 보고 요청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볼수록 의혹이 좀 많이 생기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1318상상발전소 이 단체가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딩가동 2, 4호점, 그리고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수탁기관이죠?
3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처음에 본 위원이 ’22년도 보조금 사업 종합보고서에서 청소년 후기공유회 건의사항을 좀 봤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신청인원이 계획보다 많아서 탈락 없이 모든 인원과 함께 하고자 숙소와 차량에서의 예산을 절감하여 진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서와∼ 독도는 처음이지?’ 그 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독도캠프의 경우는 지금 보조금으로 1박 숙박비 9만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12명, 실적 인원이 지금 12명, 그러니까 ’22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정산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지금 계획보다 많아서 숙소와 차량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신청인원이 계획보다 많아서 탈락 없이 모든 인원과 함께 하고자 숙소와 차량에서의 예산을 절감하여 진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서와∼ 독도는 처음이지?’ 그 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독도캠프의 경우는 지금 보조금으로 1박 숙박비 9만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12명, 실적 인원이 지금 12명, 그러니까 ’22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정산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지금 계획보다 많아서 숙소와 차량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3년 1318상상발전소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관련 내용인가요?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2023년도만 준비하신 거죠,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요구하신 2023년도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어서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자료니까, 그거에 관한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이은경 위원 ’2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좀 뒤에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식비 산출 보조금 집행내역과 세부집행내역 금액이 미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지만 총액에 비해서 세부내역은 좀 미스매칭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나 사업 정산이 좀 미흡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직원분들이 뒤에서 지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도 및 제주도캠프에 대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지금 딩가동 2호점 사업비 정산 내역과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집행내역 2개를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같은 장소에서 지금 카드가 사용됐어요, 사업 진행비가?
그리고 ’22년도 식비 산출 보조금 집행내역과 세부집행내역 금액이 미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지만 총액에 비해서 세부내역은 좀 미스매칭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나 사업 정산이 좀 미흡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직원분들이 뒤에서 지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도 및 제주도캠프에 대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지금 딩가동 2호점 사업비 정산 내역과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집행내역 2개를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같은 장소에서 지금 카드가 사용됐어요, 사업 진행비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3년도에 1318상상발전소에서 집행했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어서와∼ 독도는 처음이지?’라는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메모하셔서, 저도 메모하고 있는데요.
메모하셔서 일괄적으로 지금 서면으로 하든지 지금 바로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셔서 자료를 찾아서 하시든지, 그 사항을 저희한테 이해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들어보시고.
이해되셨나요?
메모하셔서 일괄적으로 지금 서면으로 하든지 지금 바로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셔서 자료를 찾아서 하시든지, 그 사항을 저희한테 이해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들어보시고.
이해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딩가동 2호점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 집행을 1곳에서만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10만 원 딩가동 2호점으로 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또 얼마 이렇게 진행해서,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초 딩가동 2호점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 집행을 1곳에서만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10만 원 딩가동 2호점으로 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또 얼마 이렇게 진행해서,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된 부분과 딩가동 2호점 부분, 그다음에 민간위탁 보조금 부분은 내려가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메모해 두시고요.
그리고 딩가동 2호점 계획서를 보면 울릉도, 독도 지역 역사체험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 캠프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이 제주도에서 사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류를 받아서 ’22년도 민간 커뮤니티공간 1318상상발전소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계획서에는 지금 청소년스스로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계획에는 스스로캠프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자료를 지금 방금 받은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파악하시고 올라오신 건지.
일단 메모해 두시고요.
그리고 딩가동 2호점 계획서를 보면 울릉도, 독도 지역 역사체험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 캠프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이 제주도에서 사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류를 받아서 ’22년도 민간 커뮤니티공간 1318상상발전소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계획서에는 지금 청소년스스로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계획에는 스스로캠프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자료를 지금 방금 받은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파악하시고 올라오신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도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 작성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류와 요구내용을 같이 포함해 작성해서 추후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류와 요구내용을 같이 포함해 작성해서 추후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행감장에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네요?
제가 질의만 하고 메모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 지적, 질의의 포인트는 지금 이게 서류를 보면 볼수록 이게 무슨 양파도 아니고 의혹이 계속 생깁니다.
’22년도면 직원분들이 어떻게 이 정산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딩가동이랑 민간 커뮤니티공간 직원분이 다른가요, 정산내역 같은 거 할 때?
제가 질의만 하고 메모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 지적, 질의의 포인트는 지금 이게 서류를 보면 볼수록 이게 무슨 양파도 아니고 의혹이 계속 생깁니다.
’22년도면 직원분들이 어떻게 이 정산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딩가동이랑 민간 커뮤니티공간 직원분이 다른가요, 정산내역 같은 거 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다릅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선 ’22년도로 아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나, 왜냐하면 그 2022년도 자료를 찾으셔도 아마, 똑같은 궁금증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집행한 기관과 상의하셔야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므로 시간은 분명히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2022년도라고 해도 이 역시 저희가 감사 대상에, 기간에 포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답변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준비되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하시면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보고를 받든지, 그거는 한번 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2022년도라고 해도 이 역시 저희가 감사 대상에, 기간에 포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답변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준비되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하시면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보고를 받든지, 그거는 한번 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이해되셨어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제외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22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23년도.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문을 닫았어요, 1318상상발전소 커뮤니티센터가?
거의 한 8월 8일부터 15일까지.
그렇죠, 과장님?
’23년도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문을 닫았어요, 1318상상발전소 커뮤니티센터가?
거의 한 8월 8일부터 15일까지.
그렇죠, 과장님?
’23년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2번지 말씀이십니까?
○이은경 위원 ’23년도 8월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1318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청소년스스로캠프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캠프가 딩가동 2호점, 4호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호점, 4호점, 1318상상발전소는 엄연히 다른 민간위탁 보조금을 받는 독립된 기관인데, 왜 여기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캠프가 딩가동 2호점, 4호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호점, 4호점, 1318상상발전소는 엄연히 다른 민간위탁 보조금을 받는 독립된 기관인데, 왜 여기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이은경 위원 아니,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이거는 3개의 사업이 지금 보조금을 따로 받는 독립된 기관인데 왜 한 업체, 딩가동 2, 4호점이 지금 진행한 사업 때문에 왜 다른 1318상상발전소 커뮤니티공간이 문을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기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한 기관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하지만 본 위원이 서류라든가 자료를 지금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 많은 기간을 지금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정산 관리라든가 이 부분에서 미흡도 많고, 운영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과에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3개의 사업이 지금 보조금을 따로 받는 독립된 기관인데 왜 한 업체, 딩가동 2, 4호점이 지금 진행한 사업 때문에 왜 다른 1318상상발전소 커뮤니티공간이 문을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기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한 기관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하지만 본 위원이 서류라든가 자료를 지금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 많은 기간을 지금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정산 관리라든가 이 부분에서 미흡도 많고, 운영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과에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급여 총액의 미스매칭에 대해서, 그다음에 카드 결제의 분할 결제, 이거는 어쨌든 질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왜 사업지가 울릉도, 독도에서 제주도로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 그리고 청소년스스로캠프 예산 집행내역을 찾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캠프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없으므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왜 사업지가 울릉도, 독도에서 제주도로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 그리고 청소년스스로캠프 예산 집행내역을 찾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캠프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없으므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1318 기관이 지금 딩가동 일정으로 인해서 휴무했는지.
그것이 맞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맞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하고, 답변과 관련한 일정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를 비롯해서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힘내세요!
업무현황 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를 비롯해서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힘내세요!
업무현황 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언제쯤 개관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개관은 2023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2024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2024년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2024년 9월 개관 예정이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업무현황에는 공간구성 에 커뮤니티공간, 프로그램실AㆍB, 댄스실, 합주실, 운영지원실, 그리고 강사연구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업무현황에는 공간구성 에 커뮤니티공간, 프로그램실AㆍB, 댄스실, 합주실, 운영지원실, 그리고 강사연구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대기실과 강사연구실에 대한 공간은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강사대기실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강사연구실에서 강사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대기실과 강사연구실에 대한 공간은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강사대기실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강사연구실에서 강사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그 강사대기실이 몇 평 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마 대략 한 10평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지금 혹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진 않았죠, 강사분들이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지금 중랑문화재단과 위탁을 시작하는 시점이 6월 1일부터입니다.
사전준비를 하고 9월 개관이기 때문에 아직 프로그램 개발 이전 상태입니다.
사전준비를 하고 9월 개관이기 때문에 아직 프로그램 개발 이전 상태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저는 그 강사분들이 그곳에 몇 분이 오실지, 그리고 거기서 수업이 일주일 동안 몇 회, 1회에 몇 시간씩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받아본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사연구실은, 강사들은 오기 전에 미리 저는 연구해서 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강사대기실이 10평 정도 공간이 된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이 강사분들이 이용하는 곳을 청소년을 위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랑구에 정말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이런 문화창작센터가 처음으로 개관하다 보니 좀 더 아이들에게 저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분들의 연구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강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다 준비해 오셔서, 왜냐하면 장시간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사연구실은, 강사들은 오기 전에 미리 저는 연구해서 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강사대기실이 10평 정도 공간이 된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이 강사분들이 이용하는 곳을 청소년을 위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랑구에 정말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이런 문화창작센터가 처음으로 개관하다 보니 좀 더 아이들에게 저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분들의 연구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강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다 준비해 오셔서, 왜냐하면 장시간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김민주 위원 그렇다 보면, 물론 강사대기실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구실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 부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인력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직원이 5명 있고, 상주 예술가교사라고 3명의 운영인력을 둬서 상주 예술가교사가 청소년들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연구개발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강사연구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영직원이 5명 있고, 상주 예술가교사라고 3명의 운영인력을 둬서 상주 예술가교사가 청소년들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연구개발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강사연구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강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쪽에 출근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주해 계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상주하는 예술가교사분들도 계시고요, 출강하시는 강사분도 별도로 계실 겁니다.
○김민주 위원 그 상주하는 교사분들의 프로그램이 혹시 어떨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직은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어서요, 상주 예술가교사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들 개발하는 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 자료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수감서류에도 전혀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부서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이윤재 위원 아니, 그건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서 확인하고, 그래서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5분간 정회해 주시면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도 될 것 같아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윤재 위원 여기에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은 그거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우선은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은 당연히 2022년도라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지금 행감과 관련해서 질의 마음껏 하시고 다음에 만약 준비가 돼서 저희가 국이 지금, 내일 운영위라 국이 다음날 금요일까지 저희가 심사라, 금요일 끝에 다시 한번 이 안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해요.
배석은 과장님과 팀장님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무까지.
준비가 그렇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우선은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은 당연히 2022년도라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지금 행감과 관련해서 질의 마음껏 하시고 다음에 만약 준비가 돼서 저희가 국이 지금, 내일 운영위라 국이 다음날 금요일까지 저희가 심사라, 금요일 끝에 다시 한번 이 안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해요.
배석은 과장님과 팀장님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무까지.
준비가 그렇게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그날은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지 마시고, 오늘 질의 다 하시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만 국한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아청과는 두 번 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동의도 가능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질의는 어쨌든 오늘 다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그거는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도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만 국한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아청과는 두 번 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동의도 가능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질의는 어쨌든 오늘 다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그거는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도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에 동의했단 말입니다, 저번 회기에.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이제 시설은 거의 임박했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해 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운영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그때 같이 좀 보고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부분들은 그때 같이 좀 보고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9월 1일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9월 1일 개소에 앞서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기간 동안 개소하기 전 사전준비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9월 1일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9월 1일 개소에 앞서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기간 동안 개소하기 전 사전준비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6월 1일부터 위탁할 거면 이미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이상은 나왔어야 하는 게 사실인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마지막 날 아까 상상발전소 답변받을 때 그 부분까지 자료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음 마지막 날 아까 상상발전소 답변받을 때 그 부분까지 자료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개소에 앞서서 3개월 전에 사전준비를 하는 건데, 그게 다음 주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열완 재단에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중랑문화재단에서 하고,
○위원장 박열완 재단에서 하는 거고, 재단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올 초에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전준비 3개월 동안 하는 거에 대한 자료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올 초에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전준비 3개월 동안 하는 거에 대한 자료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보시면 저희한테 지난번에 동의안 제출하셨을 때 위탁 진행절차가, 위탁운영 준비기간이, 여기에도 자료를 좀 잘못 작성하셨는데 ’24년 3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기간이 지금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갑자기 6월 1일부터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위탁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는 운영 준비를 3월부터 하신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준비하셔서 주세요, 과장님.
보시면 저희한테 지난번에 동의안 제출하셨을 때 위탁 진행절차가, 위탁운영 준비기간이, 여기에도 자료를 좀 잘못 작성하셨는데 ’24년 3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기간이 지금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갑자기 6월 1일부터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위탁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는 운영 준비를 3월부터 하신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준비하셔서 주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재단으로부터 받으면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상용 팀장님은 원래 도시경관과 디자인팀장인데 언제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직전 팀장이 강수영 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2024년도 1월에 발령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4월 말일 명예퇴직을 해서 5월 1일 자로 이상용 팀장이 새로 발령받아 온 것입니다.
4월 말일 명예퇴직을 해서 5월 1일 자로 이상용 팀장이 새로 발령받아 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디자인팀은 어떻게 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김철수 팀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갑작스럽게 전 팀장님이 4월 말일 명예퇴직을 해서, 이 자리는 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무팀장 자리고 해서 바로 긴급하게 아마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이거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 선정을 해서 준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교류를 서로, 우리 서울시에서 타구에서 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문화재단과 같이 상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구상할 건지 서로 상의를 하고 있고, 이제 6월 1일 자로 전담반이 편성되면 거기와 상시적으로 9월까지, 8월 말까지 저희가 해서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금 부서에서 팀장, 담당과 협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전 팀장님이 4월 말일 명예퇴직을 해서, 이 자리는 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무팀장 자리고 해서 바로 긴급하게 아마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이거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 선정을 해서 준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교류를 서로, 우리 서울시에서 타구에서 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문화재단과 같이 상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구상할 건지 서로 상의를 하고 있고, 이제 6월 1일 자로 전담반이 편성되면 거기와 상시적으로 9월까지, 8월 말까지 저희가 해서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금 부서에서 팀장, 담당과 협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말씀하시니까 제가, 속기에 남지만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히려 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분들의 얘기가 틀리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식시키려면 저희들이 먼저 좀 보고를 받고 안심이 돼야 또 ‘아닙니다. 이거 당신들 기우입니다.’라고 저희들이 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오히려 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분들의 얘기가 틀리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식시키려면 저희들이 먼저 좀 보고를 받고 안심이 돼야 또 ‘아닙니다. 이거 당신들 기우입니다.’라고 저희들이 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10페이지 행감서류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추진현황 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사례가 많음. 조치 후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서 그 추진현황 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연계를 하여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가정 복귀 시 양육환경 점검,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런 개선과 재학대 예방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거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10페이지 행감서류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추진현황 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사례가 많음. 조치 후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서 그 추진현황 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연계를 하여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가정 복귀 시 양육환경 점검,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런 개선과 재학대 예방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거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복귀 후에도 일주일 내에 가정방문, 그다음에 이후 1달간 주 1회, 3개월간 월 1회 이상의 가정방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면밀히 재학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복귀 후에도 일주일 내에 가정방문, 그다음에 이후 1달간 주 1회, 3개월간 월 1회 이상의 가정방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면밀히 재학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사실 이런 아동학대 경험을 겪은 청소년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죠.
사실 저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못 돌아가고 저녁에 좀 놀이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왕왕 보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제2의 또 폭언을 듣고 이러면 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우리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냐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1:1 같이 좀, 예전에 교회나 어디에서 보면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처럼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전에 참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부모님 발 씻겨드리기, 아니면 할머니 발 씻겨드리기 이렇게 조손가족은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봤을 때 서로 간 연계되고 서로 교감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이런 환경개선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드는 게 있는지 전 궁금했었거든요?
그냥 1개월에 1번, 3개월에 1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정신적 치료를 받을 정도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아이들도 봤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케어할 수 있으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중랑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예가 좀 있는지, 저는 타구에서 그런 사례를 좀 봤거든요?
사실 저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못 돌아가고 저녁에 좀 놀이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왕왕 보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제2의 또 폭언을 듣고 이러면 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우리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냐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1:1 같이 좀, 예전에 교회나 어디에서 보면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처럼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전에 참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부모님 발 씻겨드리기, 아니면 할머니 발 씻겨드리기 이렇게 조손가족은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봤을 때 서로 간 연계되고 서로 교감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이런 환경개선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드는 게 있는지 전 궁금했었거든요?
그냥 1개월에 1번, 3개월에 1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정신적 치료를 받을 정도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아이들도 봤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케어할 수 있으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중랑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예가 좀 있는지, 저는 타구에서 그런 사례를 좀 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현재는 학대가 판단된 아동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정해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과 면접을 통해서 그 아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아동 안전점검, 또는 양육기술 상담이라든지 학대 예방교육, 심리치료 등 개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 친밀감을,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과 면접을 통해서 그 아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아동 안전점검, 또는 양육기술 상담이라든지 학대 예방교육, 심리치료 등 개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 친밀감을,
○최은주 위원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대로 판단되는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대로 판단되는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TV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좀 그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가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신적인 치료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개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과 부모님 연계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기획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기획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학대가 판단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치를 하고 보호를 해야 하는 쪽에 일단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진행된 이후 관계가 원만하게,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진행된 이후 관계가 원만하게,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우리 아동청소년과와 위기가정, 우리 복합청사 거기 이름이 뭐죠?
위기가정복합지원센터인가요?
같이 좀 연계해서 좀 정신적으로나 어떤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정복합지원센터인가요?
같이 좀 연계해서 좀 정신적으로나 어떤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현재 중랑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님 중 재임기간이 종료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 신규위원 위촉을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 신규위원 위촉을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총 몇 명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총 열 분이십니다, 위원이.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중랑구 방과 후 돌봄 지원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중목초등학교와 새솔초등학교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두 곳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랑구 방과 후 돌봄 지원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중목초등학교와 새솔초등학교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두 곳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방과 후 돌봄 업무는 저희 쪽 업무가 아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방과 후 돌봄 업무는 해당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는 방과 후 돌봄 시범사업 학교에 대한 현황을,
○최은주 위원 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쪽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관련으로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호텔이나 모텔, 슈퍼,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이 나타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살펴본 결과 ’22년도는 5개 업소, ’23년도는 5개, 그리고 ’24년도도 2개 업소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감서류 보니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관련으로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호텔이나 모텔, 슈퍼,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이 나타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살펴본 결과 ’22년도는 5개 업소, ’23년도는 5개, 그리고 ’24년도도 2개 업소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감서류 보니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랑지구, 그다음에 중화중학교, 학운(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라는 곳에서 3개의 감시단을 같이 운영하고요.
그 감시단이 주축이 돼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입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랑지구, 그다음에 중화중학교, 학운(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라는 곳에서 3개의 감시단을 같이 운영하고요.
그 감시단이 주축이 돼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좀 효과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좀 효과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활동을 더 강화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활동을 더 강화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우리 중랑구가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윤재 위원님의 건의대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윤재 위원님의 건의대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마치고 계속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마치셨고요, 그렇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를 다 마치셨고 아까 2022년도 건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준비하셔서 금요일 31일 오전 중에 저희가 답변을 다시 받는 것으로,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 종결을 선포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으니까, 질의 종결은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오늘 이 시간의 감사는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마치고 계속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마치셨고요, 그렇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를 다 마치셨고 아까 2022년도 건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준비하셔서 금요일 31일 오전 중에 저희가 답변을 다시 받는 것으로,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 종결을 선포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으니까, 질의 종결은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오늘 이 시간의 감사는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장미축제 뒤이어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중랑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일곱 군데예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장미축제 뒤이어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중랑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일곱 군데예요.
그렇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우리 구는 단순 판촉용 조립이라든가 인쇄, 세탁업, 이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수사례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년 지역복지 사업평가 장애인 정책분야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우수사례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년 지역복지 사업평가 장애인 정책분야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오픈한 다음에 다양한 활로를 통해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 같아서 이렇게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고요.
관내도 저희 다른 이런 베이커리라든가 생산품을 팔 수 있는 판로 개척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 같아서 이렇게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고요.
관내도 저희 다른 이런 베이커리라든가 생산품을 팔 수 있는 판로 개척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이은경 위원 저희 청사에 민원실, 수어통역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수어통역 지원…….
○이은경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영상전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있지만 수어통역사 자체는 현재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타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어통역 장애인 도우미 창구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임산부나, 장애인, 어르신 이런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전용창구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어통역 장애인 도우미 창구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임산부나, 장애인, 어르신 이런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전용창구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ㆍ정산 및 지도ㆍ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되어 가고 있나요?
그중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ㆍ정산 및 지도ㆍ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되어 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저희가 시설로부터 반납받았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납처리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 업무미숙이라든지 시간차가 있어서 조금 그 부분 못 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납처리를 지금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납처리를 지금 다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수의계약을 본 위원이 쭉 최근 3년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총 19건 중 지금 8건이 관내 업체를 쓰셨어요.
그래서 좀 낮은 수치인 거 같아서 이걸 좀 어떻게, 관내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의계약 총 19건 중 지금 8건이 관내 업체를 쓰셨어요.
그래서 좀 낮은 수치인 거 같아서 이걸 좀 어떻게, 관내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조금 단순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외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리운영에서 자부담 집행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살펴봤어요, 전 부서를.
그런데 지금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구립직업재활센터 이 센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받으셨나요?
매년 12월 말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구립직업재활센터 이 센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받으셨나요?
매년 12월 말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아니요,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자부담 집행계획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받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재계약할 때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법인에서 하는 사항이, 자기네들이 그 이상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이행된 사항이 없어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그런 추후 재계약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으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 협약서에 그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실 수 있나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관련된 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ㆍ수탁 내용에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 장애인 편의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또 장애인 쪽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3쪽에 앞에 보면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에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해독률이 불과 14%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3쪽에 앞에 보면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에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해독률이 불과 14%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시각장애인의 점자해독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파악한 것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14% 되지 않을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시각장애인의 점자해독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파악한 것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14% 되지 않을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점자교육은 계속 확대시켜 나간다는 정책을 지금 펴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교육기관은 어디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 전용쉼터에서 점자교육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그래서 주 5회,
○이윤재 위원 어떻게 운영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간이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주 5회로 해서 총 한 20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쉼터와 멀어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성에서 좀 불합리하게 작용할 거 같은데,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점자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본인이 와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쉼터에서 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차가 운행되나요?
아니면 쉼터에서 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차가 운행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현재 셔틀버스는 없고요.
지금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복지콜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용한다면 좀 수월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복지콜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용한다면 좀 수월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장애가 불편한 거보다도 우리가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배워야 하는 부분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시의적절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시의적절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찾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5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부분에서 연금법상에 장애인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경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있고, 장애인연금 말고 장애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중증장애인 이상에 38만 5,000원 지급하는 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없어서, 혹시 5만 원에서 42만 4,810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중증장애인 이상에 38만 5,000원 지급하는 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없어서, 혹시 5만 원에서 42만 4,810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부가급여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기존에 청소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 연합회와 확인해서 청소하고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정리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쉼터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보면 거기도 쉼터가 조성돼 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묵1동에?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쉼터에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쉼터를 쉼터처럼 좀 이렇게 안락하게 꾸며놔야 하는데, 그냥 도식적으로 꾸며놨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첫째로 거기서 쉴 수 있는 분들의 편익을 위한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수기가 없어서 커피를 타서 마시거나 어떤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왜 정수기를 신청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정수기를 놓게 되면 결국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수기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쉼터를 만들어놨으면 그곳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정수기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PC가 딱 1대 있더라고요, 쉼터에.
그러면 장애인 정보격차에 의한 이런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 쉼터 같은 데는 PC가 충분히 좀 보급이 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첫째로 거기서 쉴 수 있는 분들의 편익을 위한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수기가 없어서 커피를 타서 마시거나 어떤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왜 정수기를 신청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정수기를 놓게 되면 결국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수기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쉼터를 만들어놨으면 그곳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정수기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PC가 딱 1대 있더라고요, 쉼터에.
그러면 장애인 정보격차에 의한 이런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 쉼터 같은 데는 PC가 충분히 좀 보급이 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쉼터를 좀 쾌적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가 있는데, 재활센터 사무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사무실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PC시스템이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한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보내는 메일 수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좀 점검하셔서 그 부분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띄우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장애인재활센터 앞에 보면 이렇게 데크로 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위에 지붕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지붕이 사라져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있어서 밑에 데크로 돼 있는 부분이 들떠 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붕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해 줘야지,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 지적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재활센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압화를 해서 화분도 만들고 연필도 만드는 그런 작업장이 있었는데, 지금 단전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활 지원을 좀 해 주고, 이 공간에서 화분도 팔고 연필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재탄생시키면 어떻겠냐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장애인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돌봐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재활센터가 있는데, 재활센터 사무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사무실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PC시스템이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한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보내는 메일 수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좀 점검하셔서 그 부분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띄우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장애인재활센터 앞에 보면 이렇게 데크로 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위에 지붕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지붕이 사라져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있어서 밑에 데크로 돼 있는 부분이 들떠 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붕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해 줘야지,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 지적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재활센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압화를 해서 화분도 만들고 연필도 만드는 그런 작업장이 있었는데, 지금 단전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활 지원을 좀 해 주고, 이 공간에서 화분도 팔고 연필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재탄생시키면 어떻겠냐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장애인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돌봐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시설이 만약 문제가 생겨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당연히 확인해서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이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이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만약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된다 그러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재활용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기술 습득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작년 재활센터에 예산 거의 3,800만 원 투자해서 시설정비를 마쳐 주셔서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뭐냐면 장애인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판을 가져가서 애벌로 좀 이렇게 세척을 해 주고 설거지 쪽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마련했는데, 해 달라고 해서 그 시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잘못됐어요.
배식판 바로 옆에 이게 있어서 세척할 때 튀니까 결국 이 시설이 지금 무용지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치를 좀 바꿔주시고, 자료에 하나가 빠졌네요.
배식구 앞에, 식기가 들어가는 퇴식구 앞에 이 세척시스템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A/S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이네요, 이곳에 자리 잡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서로 칸을 막았던 가림막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워낙 견고하게 탁자에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걸 제거를 해 주든지 아니면 탁자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힘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제거하고, 끈끈이 제거만 하면 탁자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재활용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기술 습득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작년 재활센터에 예산 거의 3,800만 원 투자해서 시설정비를 마쳐 주셔서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뭐냐면 장애인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판을 가져가서 애벌로 좀 이렇게 세척을 해 주고 설거지 쪽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마련했는데, 해 달라고 해서 그 시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잘못됐어요.
배식판 바로 옆에 이게 있어서 세척할 때 튀니까 결국 이 시설이 지금 무용지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치를 좀 바꿔주시고, 자료에 하나가 빠졌네요.
배식구 앞에, 식기가 들어가는 퇴식구 앞에 이 세척시스템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A/S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이네요, 이곳에 자리 잡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서로 칸을 막았던 가림막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워낙 견고하게 탁자에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걸 제거를 해 주든지 아니면 탁자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힘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제거하고, 끈끈이 제거만 하면 탁자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좀 자주 찾아가세요, 우리 이윤재 위원님과 소통을 좀 자주 하셔야지.
얼마나 과장님이 전화해도 안 오시면, 감사장에서 지금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과장님 평소에 좀 자주 찾아가세요, 우리 이윤재 위원님과 소통을 좀 자주 하셔야지.
얼마나 과장님이 전화해도 안 오시면, 감사장에서 지금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수감자료 24페이지 보시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 자료에 지금 시공업체가 있잖아요?
대표자는 똑같은데, 1번하고 4번이 시공업체가 같은 업체죠?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수감자료 24페이지 보시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 자료에 지금 시공업체가 있잖아요?
대표자는 똑같은데, 1번하고 4번이 시공업체가 같은 업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주소지가, 중랑구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점이랑 저희가 계약하게 된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주소지가, 중랑구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점이랑 저희가 계약하게 된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업체를 보면 공간산책으로 돼 있고 공간산책 북부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업체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김민주 위원 주소는 다른데,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동일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지점을 낼 수가 있어서 지점에 따로, 그 주소지에 사업체라든지 사무소가 지금 설립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1월하고 11월, 2건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공사가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5,000만 원, 일반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넘으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 그 부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수감자료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주 위원 네, 맞아요.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 공사일자를 좀 같이 표기해 주시면,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되는지 아니면 쪼개기 입찰로 되는지 제가 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 그 일자를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시면 ’22년도 1월에 시공업체가 있잖아요?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 공사일자를 좀 같이 표기해 주시면,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되는지 아니면 쪼개기 입찰로 되는지 제가 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 그 일자를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시면 ’22년도 1월에 시공업체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대표자분은 공사가, 지금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22년도 굿앤컴퍼니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 쉼터, 당연히 공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22년도 건이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22년도 굿앤컴퍼니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 쉼터, 당연히 공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22년도 건이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부분 좀, 앞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정확하게 일자를 표기해 주시고, 좀 이렇게 파악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해 주시면 그 부분 표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팀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장미축제로 인해서 한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뜨거운 날씨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의도 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수감서류 3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협의의 근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장애인 전동이동기구 급속충전기 관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한 33곳 있어요.
여기 보면 노유자시설에 8개, 공공기관 7개소, 교통시설은 12개소, 각 역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개소, 그리고 기타시설은 중랑ㆍ새벽지기ㆍ신세계중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LH서울양원1단지 아파트에 전동이동기구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이 충전소가 사실 이제는 고령화도 되고 지금 장애인분들이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팀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장미축제로 인해서 한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뜨거운 날씨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의도 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수감서류 3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협의의 근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장애인 전동이동기구 급속충전기 관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한 33곳 있어요.
여기 보면 노유자시설에 8개, 공공기관 7개소, 교통시설은 12개소, 각 역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개소, 그리고 기타시설은 중랑ㆍ새벽지기ㆍ신세계중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LH서울양원1단지 아파트에 전동이동기구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이 충전소가 사실 이제는 고령화도 되고 지금 장애인분들이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LH서울양원1단지 아파트에만 이 충전소가 있을 게 아니라 지금 16개 동이 있는데 아파트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 혹시라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정전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아마 TV에서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못 갖고 나와서 정말 계단으로 기어 내려오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건데 지금 전동이동기구에 대해서 급속충전소가 각각의 아파트에 좀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왕왕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동이동기구를 가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어서 아래에서 리프트 선으로 8층, 10층 이렇게 리프트 선을 이용해서 하다가 주민들과 왕왕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각각 이게 사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뒷짐 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 혹시라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정전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아마 TV에서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못 갖고 나와서 정말 계단으로 기어 내려오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건데 지금 전동이동기구에 대해서 급속충전소가 각각의 아파트에 좀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왕왕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동이동기구를 가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어서 아래에서 리프트 선으로 8층, 10층 이렇게 리프트 선을 이용해서 하다가 주민들과 왕왕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각각 이게 사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뒷짐 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표시돼 있는 거는 급속충전기, 조그마한 박스 크기의 급속충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최은주 위원 충전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표현은 충전소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치한 건 충전기, 조그마한 박스 모양의 충전기로 급속히 충전할 수 있는 기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나 시에서 지원해서 그 부분을 설치한 거고요.
아파트에 설치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이, 충전기 자체가 한 200만 원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사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전기충전소처럼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했고,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급속충전기는 시에다가 일단 요청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나 시에서 지원해서 그 부분을 설치한 거고요.
아파트에 설치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이, 충전기 자체가 한 200만 원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사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전기충전소처럼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했고,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급속충전기는 시에다가 일단 요청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한번 위에 시에다가 입안해서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동에다, 그러니까 동이 아니라 좀 거리가 멀어서 동대표나 어떤 아파트관리소에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게 묵살이 되면 이분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다 말씀드리는 거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뒷짐 지고 ‘이거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지금 추진실적 보면 ’22년도에는 수리건수가 13건이고 ’23년도에는 수리가 14건인데 한 150만 원 선이에요, 사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현재 출퇴근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이 달려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하셔서 충전기죠, 급속충전기를 우리 각 아파트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몇 개를 갖다 두고 그분들의 편리성을 좀 기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건의가 될까요?
사실은 어떤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동에다, 그러니까 동이 아니라 좀 거리가 멀어서 동대표나 어떤 아파트관리소에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게 묵살이 되면 이분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다 말씀드리는 거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뒷짐 지고 ‘이거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지금 추진실적 보면 ’22년도에는 수리건수가 13건이고 ’23년도에는 수리가 14건인데 한 150만 원 선이에요, 사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현재 출퇴근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이 달려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하셔서 충전기죠, 급속충전기를 우리 각 아파트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몇 개를 갖다 두고 그분들의 편리성을 좀 기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건의가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충전기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조례에 의거해서 급속충전기를 공공청사라든지 기관에 하는 걸로 지금 제안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별 아파트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아파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신청해서, 그 아파트에서 아마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그 부분 예산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급속충전기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조례에 의거해서 급속충전기를 공공청사라든지 기관에 하는 걸로 지금 제안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별 아파트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아파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신청해서, 그 아파트에서 아마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그 부분 예산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알고 있어서 신청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관에,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에,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한 꼭지에 질문이 7분이면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짧게 한다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시잖아요.
그냥 질의하세요, 편하게.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1번 완충하면 이동기기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나요?
괜찮아요, 대략.
한 꼭지에 질문이 7분이면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짧게 한다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시잖아요.
그냥 질의하세요, 편하게.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1번 완충하면 이동기기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나요?
괜찮아요, 대략.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충전 완충하면 한 10시간 정도 가는데, 이 급속충전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을,
그 부분은 보통 충전 완충하면 한 10시간 정도 가는데, 이 급속충전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을,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집에서 보통 충전하면 뭐 하루 반 정도 이상은 쓰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은 정말 피치 못하게, 어저께 깜빡 잊고 충전을 안 했는데 가다가 급하게, 어쨌든 가실 때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보통 우리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아니면 관공서에 이렇게 전기충전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차들이 가정에서 충전할 수 없는 상태니까 저희가 충전기를 이렇게 놓잖아요.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닌가요?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보통 충전하는 거고요.
저희가 휴대폰 배터리 떨어져서 급하게 필요할 때 충전기 조그마한 것처럼, 이 급속충전기 자체도 급하게 전기로 그 부분을 꽂아서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휴대폰 배터리 떨어져서 급하게 필요할 때 충전기 조그마한 것처럼, 이 급속충전기 자체도 급하게 전기로 그 부분을 꽂아서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결국 전동휠체어를 탄다는 거는 집 안까지, 또는 진짜 집 문 앞까지 타셔야 보행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하라든가 아파트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설치하고 꽂아놓고 집에 가시기가 불편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다시 다 됐다고 또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궁금해서, 저도 이 부분은 잘 다루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같이 질의드렸어요.
○최은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신 분이 좀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 부분 민원인을 통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듯이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그분들도 충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그래서 아는 분이 충전해서 갖다주시고, 이렇게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과 시설을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도 계실 거고 담당자님이 좀 소통하셔서 전동이동기구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 충전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좀 소통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동할 때마다 이거를 충전해서 다른 분이 갖다주시는 이런 어려운 부분인지, 그렇다 하면 아파트 가까운 곳에다가 충전소를 두셔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그분들도 충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그래서 아는 분이 충전해서 갖다주시고, 이렇게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과 시설을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도 계실 거고 담당자님이 좀 소통하셔서 전동이동기구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 충전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좀 소통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동할 때마다 이거를 충전해서 다른 분이 갖다주시는 이런 어려운 부분인지, 그렇다 하면 아파트 가까운 곳에다가 충전소를 두셔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열완 일단은 제가,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이 부분에서 제가,
○최은주 위원 네, 아시고 계시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이 부분에선 제가 옛날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는 사실 십여 개 정도밖에 안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에만 지금 설치할 수 있고요.
일반 아파트까지 하면, 저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 저희가 강제규정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는 지금 그런 규정이 아직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기관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는 사실 십여 개 정도밖에 안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에만 지금 설치할 수 있고요.
일반 아파트까지 하면, 저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 저희가 강제규정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는 지금 그런 규정이 아직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기관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상위기관에서 일단 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강행할 수 있게 하고 지금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장애인복지과에서 살뜰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장애인복지과에서 살뜰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사례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차라리 사례자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지금 더 확실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차라리 사례자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지금 더 확실할 것 같고요.
○최은주 위원 사례자 드렸어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연락처를 주셔서 그런, 우리가 왜냐하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사각지대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례가 사각지대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면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차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의 연락처를 주셔서,
그분이 그런 사각지대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례가 사각지대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면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차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의 연락처를 주셔서,
○최은주 위원 네, 연락처는 드렸고 혹시라도,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주시고요, 그 사례를 갖다가 연구하셔서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른 건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제가 자꾸 이러는 거는 저도 궁금했고 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개선이 어쨌든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보충해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건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제가 자꾸 이러는 거는 저도 궁금했고 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개선이 어쨌든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보충해서 드린 거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전동이동기구 급속충전기가 있는 곳이 아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단지 안에.
그곳도 좀 찾아서 주십시오, 자료.
아파트단지 안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전동이동기구 급속충전기가 있는 곳이 아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단지 안에.
그곳도 좀 찾아서 주십시오, 자료.
아파트단지 안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금 저희가 금요일 오전에 2개 과와 아동청소년과까지 하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요일에 제가 오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금 저희가 금요일 오전에 2개 과와 아동청소년과까지 하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요일에 제가 오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