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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0 복지정책과 소관
  5.  0 사회복지과 소관
  6.  0 어르신복지과 소관
  7.  0 보육지원과 소관
  8.  0 아동청소년과 소관
  9.  0 장애인복지과 소관
  10.  0 청소행정과 소관
  11.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12.  0 주택관리과 소관

(10시16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 범위 안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살피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적할 것이며, 지적된 부분은 향후 추경 및 본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023년 세입예산 현액은 5,493억 100만 원이며 이 중 5,478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총 5,474억 7,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억 5,8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 징수율은 99.9%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485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보조금 4,728억 7,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6억 1,000만 원으로 총 5,74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97억 9,000만 원으로 97.2%인 6,611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출예산 248억 9,700만 원 중 88.8%인 21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9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5억 9,000만 원,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에 7,7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2,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7,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1,426억 9,800만 원 중 1,40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1억 4,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20억 6,000만 원, 자활지원 6,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세출예산 2,195억 600만 원 중 97.7%인 2,144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2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활력 있는 노후생활 6억 4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저소득노인지원 17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관리 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보육지원과는 세출예산 1,256억 4,100만 원 중 1,20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2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특화보육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보육 서비스 향상 17억 등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세출예산 296억 6,800만 원 중 97.4%인 28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잔액으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 아동수당 등 아동 보호 육성 6억 9,000만 원, 청소년학습여건 조성,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청소년 보호 육성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세출예산 556억 8,500만 원 중 99%인 55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자립지원 4억 6,700만 원,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등 장애인편의증진 9,600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816억 9,200만 원 중 97.9%인 799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6억 8,2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3억 6,000만 원,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1억 4,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 처리 1억 6,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4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억 4,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5억 1,600만 원, 미수납액은 4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8,300만 원으로 13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 29억 9,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6억 2,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박열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연이어 장미축제, 행감, 결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조서 12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거기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해서 보시면 밑에 자원봉사활동이 4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40%밖에 집행이 안 된 내역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84.2% 집행됐는데, 그중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비 집행이 좀 미비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자원봉사활동 금액들이 저희가 좀 많이 잡혔었는데 그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활동비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내역에 조금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기쯤에 어느 정도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 코로나19가 작년 6월 말로 전체적인 게 종식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때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상반기에 끝날 거라는 게 예상이 안 돼서, 저희가 코로나19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속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잡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잡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작년도에 예상하셨으면 불용을 시키지 말고 반납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쯤에? 
  이게 40%밖에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제가 감추경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것들 상반기에 조성, 집행내역을 보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위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광복절 행사 미실시 및 3ㆍ1절 행사 저렴한 업체 선정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60%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8월 광복절 행사 미실시했으면 전반기 2/4분기 정도쯤에서 다 끝난 사항인데, 이것도 사실 반납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확인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감염병 이런 거 일어날 때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예산이 한 10% 정도 내외에서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60%, 40%씩 남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복지정책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71페이지 원인분석에 신청 후 중도 포기 인원 발생으로 목표치 미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중도 포기했던 분이 많으신 걸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포기 인원 발생에 대해 어떻게 장려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와 똑같은 답변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자원봉사가 코로나19 끝나면서 그 인원들 어떻게 다시 배정해서 그분들 활성화하는 거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속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학생과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거는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해서 티오가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는 가능한 거죠, 그 자리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는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이 있고요.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긴급복지랑 서울형긴급복지 차이는,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득 기준이라든가 금융재산 그런 기준이 다르고 지원금액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했고요. 
  지금 긴급복지 경우에는 거의 한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남고, 서울형은 지금 1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년도에도 꽤 많이 남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 남은 거 대비해서 가내시가 좀 내려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내려올 때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내려오긴 하는데, 작년의 상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약간 국비가 많이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83% 집행을 했고,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했는데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집행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푸드마켓 인건비 남은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면 좀 지적을 했어요. 
  39페이지 보시면 전액 미집행 예산 운영 부적정으로 해서 리스트 중의 하나로 이 푸드마켓 건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 면목점이, 면목행정복합타운이 통합개발이 되면 이전을 해서 임차금이랑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었는데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전 비용들이 전액 남게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내년에 개발이 되면 이 예산은 또다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작년에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지 못했고 향후 발생하면 바로 반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123페이지 보면 AI 안부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1,700만 원, 집행률이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아봤었는데, 이게 지금 3개년 동안 집행내역을 보면 인원수가 1,000명 대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남았는데, 왜 올해에 54%밖에 집행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AI 안부 서비스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결산할 때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4월에 시범운영으로 하면서 사업 주체가 네이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SK텔레콤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조금 사용하는 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금액들의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이은경 위원   중간에 집행률 보고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좀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대상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고 앞으로 사업 운영하는 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살피셔서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잔액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집행은 96%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전년도에도 5,000만 원 정도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3개년 혜택받은 명수도 검토해 봤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 인원이 매년 받아요. 
  그런데 올해는 왜 더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을까요? 
  지금 거의 월 한 3,800명 정도가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직원분이 답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보훈예우수당이 작년에 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인원은 또 줄어서, 금액은 늘어났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잔액이 좀 전년도에 비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닌데요. 
  인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비슷한데요? 
  3,879명 비슷한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다시 한번 자료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자료 작성하셔서 왜 이렇게, 전년도 대비 거의 2배가 남은 거잖아요, 인원은 비슷한데?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12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간사 인건비가, 이게 동협의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 간사가 아니고요, 저희 구 전체, 
조현우 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나눠진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닙니다, 1명 간사 인원이 채용되는 겁니다. 
조현우 위원   구청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구청 저희 과에서,
조현우 위원   전체 16개 동 관리하시는 한 분?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16개 동도 관리하고, 저희 분과가 또 9개 있습니다. 
  분과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분은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임기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계약직?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현우 위원   그분한테 지금 4,131만 6,000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현우 위원   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분이 계약직이면 몇 년 계약?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1년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이 끝나서 올해 2024년도에 새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조현우 위원   다시 재채용은 안 되고, 연임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계약할 때마다 공고해서 하는데, 작년에 하셨던 분도 면접에 참여하시고 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새로운 인원이 뽑혔습니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끝나셨나요? 
조현우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결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달성성과가 111.3% 해서 초과 달성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 중랑구에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집행잔액조서 보면 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은 약간 남았더라고요? 
  이거 오히려 지금 초과 달성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상담사 인건비가 남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상담사는 월 57시간 일을 하는데요. 
  완전 초단시간 근로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57시간을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과물과 진행과정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111.3%, 그러니까 우리 생각, 계획보다 초과 달성한 부분에서 향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물론 이 수치는 점점 줄어들어야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위기가정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 좀 더 충분히 향후에 우리가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2023년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큰 불편은 없었습니까?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같이 통합해서 신고전화가 들어온 거를 상담사, 경찰 APO와 저희 동직원들,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 위기가정 통합지원 운영을 하면서 사례관리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지원, 저희 예산 그런 걸로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저희가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긴급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같이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예산으로 인해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에서 소외되는 위기가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해산장제급여가 지금 2022년도에는 38명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몇 분이 발생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도에…….
이은경 위원   무연고 사망자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해산은 18명이고 장제는 487명입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질의를, 무연고 사망자를 여쭤본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무연고 사망자는 47명입니다. 
이은경 위원   더 늘어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 종식됐으니까 더 복지수혜 혜택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130페이지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9,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 집행잔액으로 이게 집행률 한 66% 정도로 집행하셨는데, 전년도 냉난방비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소득층 난방비는 저희가 당초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난방비와 냉방비 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냉방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난방비만 지원하게 돼서 냉방비 지원액이 남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시비 전액으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차상위에 관해서는 냉방비만 시에서 따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지원내역을 언제 받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막 지원해 주기 직전 무렵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2억 9,500만 원에는 냉방비와 난방비가 다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문점 해소됐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29쪽에 보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밑에 주거급여 국고보조재원에서도 임차급여 부분이 10억 원 이상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오히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1,400억 원 중 생계급여비가 780억 원, 주거보장비가 54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비 780억 원 중 7억 1,000만 원, 그러니까 기본예산액 대비 남은 퍼센티지는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주거급여도 545억 대비 11억 7,000만 원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퍼센티지로는 미미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저희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편성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실제 집행률은 98∼99%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도 퍼센티지는 미미하지만, 잔액상으로는 상당한 규모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노숙인시설 등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이 있어요, 통계목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로 거의 361만 6,000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지금 방역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비는 우리 노숙인시설 애원희망홈이라고 1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숙소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하는 사무실, 이런 곳을 방역하기 위해서 273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88만 5,000원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도록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2024년 예산은 더 여유 있게 편성하셔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방역비가 되게 많이 줄었나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24년도 예산은 이게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 없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좀 오히려 더 줄어서 교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막 확산했을 때는 예산을 좀 확장했다가 지금 좀 줄어든 감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사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방역은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불편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협의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숙인시설에는 오히려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좀 확장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날씨도 이제 더워지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코로나를 계기로 예산, 방역비가 대폭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전액 감액이라든가 이럴 게 아니라 일부는 좀 남겨서 방역을 좀 생활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이 내용을 좀 건의해서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타구 사례를 보니까 차량으로 해서 방역을 이렇게 크게 돌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분무기 같은 통을 등에 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로 방역을 할 수 있게 다른 지자체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는 건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는 노숙인시설 1개소 시설 내부에 대한 방역을 한 거고요. 
  노숙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역을 저희가 찾아내면서 방역은,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방역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겸비해서 시설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시설 방역은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 예산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21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한 1.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영 점 몇 프로 남는 것도 있고, 한 2% 정도 남는 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불가피하게 냉난방비를 다 책정했는데 서울시에서 냉방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잘 짜여 있다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남는 돈도 커 보이는 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사전에 그 가내시(안)을 조정할 때 저희가 우리 구 향후 발생 가능성 비율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시에 전달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없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또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도록 저희가 수급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뭐 100% 이상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정말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장미축제 때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은 5억 4,4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은 12억 4,10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여러 건이 있어서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거의 32억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많이 시킨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건건이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입식화 전환사업 특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2023년도로 이월시켜서 그렇게 집행한 건이 있고요. 
  또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8억 원 정도 특교 받았던 것을 그 당해 연도에 쓸 수가 없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에 있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7월 말에 개관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7월 말에는 개관해서 저희가 개관식은 8월 정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보니까 지금 시설비 사고이월이 꽤 9억 원 정도 됐는데, 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18억 원 특교를 받았었는데 그 돈을 당해 연도에 다 쓰고자 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이월시켜서 불용시켰고, 그거를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지금 나머지 잔액을 쓰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문화재가 나왔나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문화 발굴조사,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때 문화재 흔적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해 봐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넘게 조사기간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문화재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혹시라도 문화재가 나오면 오히려 또 이 부분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안 나오셨다니까, 좀 기대했었는데, 시니어센터가 잘 개관할 수 있도록 역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를 보니까 아주 우수하게 초과 달성을 다 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아직도 우리 어르신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정된 자원을 갖고 어르신복지 담당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135페이지, 이것도 제가 자료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랑 ’23년도 좀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참여 경로당 개소 수가 464개에서 248개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개소 수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수인가,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 수거든요? 
  프로그램 수가 464에서 지금 248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오히려 저희가 대면이 아니라 동영상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가 좀 늘었던 거고요. 
  저희가 오히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좀, 수치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더 줄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왜냐하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하다 보면 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코로나 때는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 개 경로당을 묶어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개수가 그때 당시보다는 실제 2023년도에 더 줄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결산 때 건의드렸던 것 같아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달라고, 그런데 ’22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딱히 차이점을 모르겠거든요, 순회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특화프로그램은 시비에서 운영이 돼서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순회프로그램의 경우는 구의 역량인데 별로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 순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체조나 율동, 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면,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주는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나 아니면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 남성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타구 벤치마킹을 하셔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고요. 
  성인지 결산서 보시면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남성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참여자 수 중 남성 비율이 10%잖아요? 
  그런데 ’22년도 성인지 결산서랑 지금 ’23년도랑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실제 등록한 인원수는 남성, 여성 비율이 한 65:35, 이 정도 비율이 되는데요. 
  실제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경로당 가보시면 남성, 여성 비율에서 여성이 한 90%, 실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10% 정도가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남성분들은 전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긴 한데, 실제 등록한 거보다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로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전년도에는 4,1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몇 페이지……. 
이은경 위원   성인지 결산서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성별영향평가가 지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들어가 있었어요, 1억 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했던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좀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73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낮았죠? 
  그래서 마치 달성성과를 보면 100% 넘게 진행한 것 같은데,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 실적은 1만 7,000명에서 지금 1만 6,000명으로 줄었고요, 맞춤돌봄서비스도 줄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성과목표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만 6,000명에서 1만 6,500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 위원   아니, 실적이 지금 높게 나왔잖아요, ’22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만 7,820명에서 실적이 줄었다는 말씀인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이유는 저희가 무료 급식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에 직접 오셔서 식사하셔야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경로식당에 못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대체식으로 배달을 했어서, 그래서 실적이 높게 나왔었고요. 
  2023년도부터는 실제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해서 실적이 2022년도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집행잔액조서 같은 사업으로 136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미이용 등으로 인한 식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1억 6,000만 원이랑?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급식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8,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급식대상자 부재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급식대상자 미이용했다는 거는 경로당을 많이 안 가셔서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로식당은 저희가 11개소의 경로식당이 있는데요, 그곳에 방문하시는 분을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인데, 병원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편찮으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식당에 안 오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거는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 수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금액이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마찬가지로 댁에 안 계신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배달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했던 인원수와 저희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댁에 가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시나요, 언제 배달을 가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죠. 
  저희가 가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 도시락 배달하는 기관에 연락해 주고 계시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좀 시간을 조율하지 이거를 어떻게 부재라고 해서, 그냥 배달을 아예 그날 안 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시간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아마 저희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 댁에 가시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요일을 저희가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배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먼저 하셔서 이런 불용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저소득층 어르신들 많은데 다른 분들, 받길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 77%밖에 안 된다는 건 되게 아쉽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안 하셨나요? 
최은주 위원   했는데, 잠깐 질문 하나……. 
○위원장 박열완   다른 분 하고.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2,195억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2,171억 원이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어쨌든 2,195억 원에서 2,144억 원 정도 쓰셔서 잔액이 32억 원 정도 남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퍼센티지를 보면 한 1.46% 남은 거예요. 
  엄청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만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건 사실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나갔다가 퇴사해서 들어와서 급여가 적어졌다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0%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0.8∼0.9% 정도로?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잘못된 것 같은 경우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인원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 출장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잠깐 보시면 저소득노인지원에 있어서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명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옴부즈맨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 예산부터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7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결산으로 한 200만 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저희 담당 공무원과 동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아니면 노인복지관 담당들 저희가 조를 이뤄서 실제 요양원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잘 케어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출장 다녀오신 분들 출장비, 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출장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270만 원이면 많지는 않은데, 몇 번 가셨을까요? 
  200만 원이면 되게 사실 적은 거거든요, 이게 1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27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인권과 권리거든요. 
  거기 가셔서 어르신들이 잘 케어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불평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 코로나는 마스크 쓰고 들어가시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좀 강화하셔서 어르신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좀 더 촘촘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결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2024년, 지금 6월이죠?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좀 더 활발하게 옴부즈맨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 또 밑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22년 결산은 지금 한 24억 1,100만 원쯤 하셨고, ’23년 예산은 28억 원. 
  그런데 지금 한 3억 원 정도 결산에 남았는데, 25억 원 정도 결산하셨어요. 
  주로 어떠한 돌봄서비스를 하셨길래 다 소진하지 못했을까요, 결산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저희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지원사 114명이 독거 어르신 댁에 주 2회나 3회 전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이게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인원을 128명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한 생활지원사당 담당할 수 있는 어르신은 한 13∼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11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생활지원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그분들께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한 가정에 전화를 드릴까요, 노인 어르신들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일주일에 두세 번, 
최은주 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전화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방문까지 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그분들의 역할도 많이 크시네요. 
  사회복지사분들과 같이 가시나요, 아니면 한 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요, 혼자 가십니다. 
  생활지원사 혼자. 
최은주 위원   혼자 가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어려움은 없다고 하시나요? 
  좀 중간중간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건이 있으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애로사항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생활지원사는 사실 요양보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아니면 그분들께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해 드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요양보호사로 생각하시고 자꾸 가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시려고 많이 하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또, 곳곳의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월 4일 저희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어요. 
  이 부분 지금 우리 100세 이상 어르신이 2023년에는 한 43명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생일 맞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 47명 정도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긴 한데요. 
  요양원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나중에 저희가 하반기 사업을 할 때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물품 지급이 지금 되고 있나요, 50만 원 이하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저희가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된 상태라, 
최은주 위원   아직 안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그래요,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시간 다 됐어요. 
최은주 위원   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안 드린 게 있어서요.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83페이지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이 저희 경로당 회장님을 위촉하신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 지역봉사지도원 저희 경로당 회장님들은 구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시비라서, 노인회장님 한 분, 25개 구 노인회장님들이 서울시 특화프로그램 예산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노인지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지연 회장님.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22년도는 지금 ‘명’으로 되어 있고요, ’23년도는 왜 퍼센티지로 되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이 책자를 정리하면서 성과목표가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치에 ‘명’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2023년도 이 자료에 작성할 때 퍼센티지 36%로 이렇게 변경해서 기재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괄호로 퍼센티지를 넣어주셔야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작년도 수치는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렇게 표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퍼센티지에 다 맞춰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안 그러면 ’23년도에 명수를 앞에 좀 넣으셔서 비교되게끔, 갑자기 명수에서 퍼센티지로 바뀌어서 이게 뭔가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내년도에는 이거 감안해서 잘 수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자료 작성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5페이지 보시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34페이지요? 
○위원장 박열완   135페이지 중간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예산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시비 100%로 교부를 받는 건데, 시에 원래 저희가 1,13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시 담당자 착오로 저희한테 두 배 2,260만 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걸 반납하고자 했으나 시에서 나중에 남은 잔액을 집행해 달라고 해서, 실제 집행한 금액보다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 시 공무원은 징계감이네요, 달라는 거보다 더 줬으면?
  어쨌든 자치구 25개 모든 예산이 다 책정이, 계획돼 있을 텐데 우리한테 많이 줬다는 건 어느 쪽에 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8대 때도 계속 질의했었고, 또 작년 결산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여비 부분이거든요. 
  지난해에는 또 감추경도 제가 알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여비가 남을 것 같은 부서는 감추경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까지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비가 좀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체 직원들 출장을 다 간다는 전제하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열완   물론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곱하기 인원, 매년 기계적으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연말 되면 늘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에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80%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는 감추경까지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계획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감추경을 했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계산해서 감추경을 더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과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약 1,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전체 부서 다 이게 모이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그 금액이면 굉장히 큰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보니까 과에서, 물론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추계할 때 더 많을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계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모자라다 그러면 지금은 추경,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번, 전반기에 했지만 후반기에도 지금 추경이 충분히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어쨌든 두 번, 많을 때는 세 번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빡빡하게 잡았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오전에 이어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이렇게 예쁜 얼굴로 자주 뵈니까 좋은데요. 
  팀장님과 주무관님도 많이 뵙고 너무 좋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3페이지 거기 보면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2억 16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한 1,140만 원 남았는데, 이거 보니까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4년 본예산 미확보로 인해 긴급하게 사업종료가 됐다고 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추경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새롭게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선보였으나, ’24년도 예산상의 문제로 이 사업을 그냥 긴급하게 중단하는, 추경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중단하는 걸로 하고 다만, ’23년도에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24년에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라는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월시킨 상황에서 올해 ’24년도는 새로운 사람이 아닌 ’23년도 그 사업 대상이었던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2024년에도 지금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3년도에 대상이었던 분은 ’24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지출은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이 사실 그 부분 맞죠?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 지방재원이 그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조금밖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엄마아빠 육아휴직, 
최은주 위원   네,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때 당시 9월에 추경이 들어갔었으니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게 9월 말이나 10월쯤에 집행할 수 있었고, 그때 신청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시행했던 기간 한 2∼3개월 정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기간이 짧은 기간이어서 이 정도만,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수혜를 받으셨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63명 정도 됩니다. 
최은주 위원   63명 정도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은 몇 명인지 혹시 나오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가 애초에 어떤 기준에 맞는 분들을…….
최은주 위원   기존에 지원 못 받으신 분.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기준에 맞는 분들만 신청받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나 사업 대상이 되신 분은 63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63명이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은 아직 모르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세부사업에 서울엄마아빠 택시가 있어요. 
  이게 1억 9,109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다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 많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면이라든가 좋았던 점,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엄마아빠 택시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자가용으로 운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이게 대형택시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커다란 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만 이 사업의 대상 연령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다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기간을 조금 더, 개월 수가 더 높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더 길었으면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계속사업으로, 이게 인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지출이 다 되셨으면? 
  계속해서 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계속 매칭으로, 
최은주 위원   매칭으로 하신 거니까 이 부분을 좀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기간을 더, 개월 수를 늘려서.
  그렇게 할 순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구비로 별도 편성 얘기하시는 걸까요?
최은주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또 요즘에는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사실 차가 없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길가를 요즘 무더위에 아이들과 이렇게 동반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만을 선호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엄마아빠 택시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욱더 개월 수를 올려서 1년이 아니라 한 3∼4살까지 좀 포용할 수 있는 개월 수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원사업이 있어요, 750만 원. 
  이 부분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한동안 꺼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키즈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여기는 아이들 오케이다, 아이들 와도 좋다, 이런 걸로 해서 1회에 한해 연 30만 원 아이들을 위한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되게 지금 선호도가 높은지, 잔액은 아예 제로예요. 
  이런 부분도 좀 매칭으로 한다 그러면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관에서 힘써볼 수 있지 않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상, 그런 어떤 사업지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노키즈존은 아니지만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케이존으로 하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하거나 같이 작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게 그러면 시비 100%라면 이런 부분 좀 시에다가 건의하셔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추경 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에서 지금 집행을 한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한 1억 2,800만 원이 남았는데 주요 내역으로 ’23년 6월 시행에 따른 선정 미달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좀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설명돼 있는 바와 같이 당초 1월부터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6월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구 자체가 미비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지연시킨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 정도밖에, 6월 말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 미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구청 홈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더 홍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알뜰하게 다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145페이지에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이게 감추경을 하셨어요, 6,400만 원? 
  그런데 지금 변경을 또 3,200만 원 하셨고, 그래도 지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5%? 
  그래서 이 금액은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와 치료사들을 위한 거라서 더 모자랄 것 같은데 남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20개 사업소를 선정했으나 2개 사업소가 장애아 인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그러니까 미운영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아를 다 못 받은, 20개소에서 18개소로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감안하셔서 편성하셔야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하고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중간에 미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계속 꾸준히 그 인원수만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또 감추경을 하셨어요, 350만 원? 
  그런데도 지금 잔액이 좀 남으셨어요, 1,600만 원으로. 
  이게 몇 개소 지원하셨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당초에 저희가 185개소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175개소 지원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175개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그 정도로 하나요, 매년?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어린이집 수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한 군데에 1개만 놓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각 실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개소 수는 계속해서 변동, 유동사항이 있지만, 다만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폐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린이집 그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고, 집행잔액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를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감추경을 하셨어요, 770만 원 정도? 
  그래도 지금 집행이 6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감안하고 감추경을 하신 건데도 또 이렇게 2,300만 원이나 남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국내 출장여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장을 갈 수 있는 인원수, 숫자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저희가 그거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의 숫자만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추계를 좀 잘해서 이렇게, 좀 아깝잖아요. 
  2,300만 원이나 지금 불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집행을 잘하셔서, 예산을 좀 잘 짜야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여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걸 감안하든지, 애초부터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추후에 감추경을 더 하시든가 그때 봐서 추계를 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1억 6,500만 원인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비는 국토부에서 나오는 예산인데요. 
  이 국토부 사업 애초에 우리가 4개소 중 2개소는 이미 했고요. 
  2개소는 외벽을 우리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그걸로 신청해서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대수선이라고 해서 그 안의 화장실이나 기타 등등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사업변경 신청을 국토부에 했고 국토부에서 한 3∼4개월 정도, 사업변경에 대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는 데에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와 이게 안 맞아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금액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끝나고 과장님 또 특위가 있으니까, 좀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장미축제에 이어서 행감, 그다음에 저희들 결산에 또 결산 특위까지 계속적으로 일정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 좀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아주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 궁금한 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계속 소통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생들이 참 많았다는 이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 보시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부진한 단체 2개, 집행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해 보조금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봤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2개 중 하나가 1318상상발전소 집행잔액 400만 원 남은 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2개소 중 1개소에 1318이 들어갔는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 4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이 지금 힘드신 건가요,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제가 이 부진한 단체 2개소에 1318이 들어가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상세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시 결산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로 넘어가서 15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가 80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얼마 남진 않았지만 90만 원인데,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지금 모자라도 부족한 판에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신청 후에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신청해 놓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남은 거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기간을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된다, 약간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용자분들한테? 
  그래야 만약 그분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경우 다른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원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대상이 선정되게 되면 지원기간이 12개월이 됩니다. 
  월 18만 원의 서비스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연속해서 2개월 동안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중지를 해서 저희가 다른 예비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2회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렇게 8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좀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야겠네요, 금액이 남지 않도록.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지원기간 12개월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충분히 안내하고 또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을 이분들이 안 쓰셔서 이렇게 아깝게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이참에 작성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어떠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시는 것이 또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캠프를 진행하면서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 기존의 2박 3일 일정이 1박 2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으니까 왜 바뀌었는지부터 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아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타당하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자료제출 이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인지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 파악한 내용을 저희와 공유하는 것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결산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자료제출 요청을 하려고요. 
  155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100% 지출이 되셨어요, 2억 7,3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금 보고 말씀 주시는 자료가 결산서인가요? 
  아니면…….
최은주 위원   네, 여기 결산 집행잔액조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잔액조서 155페이지인가요? 
최은주 위원   네, 거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출이 다 되셨어요, 2억 7,300만 원.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다 100% 지출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너무 적은 부분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100%인가요? 
  아니면 좀 모자란 부분인가요?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금액이 2억 7,344만 9,000원이 지금 제로, 잔액이 아예 없거든요? 
  이 부분이 지원받아야 할 아이들이, 사실 생리용품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생리대도 있고 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9세만 돼도 성장기가 요즘에 빠르게 오거든요. 
  그럼으로써 조금 용품도 다양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바우처로 지급이 되잖아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느 아이에 대한 낙인보다 좀 보편적으로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8대 때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지급을 원했는데 요즘 아이들 성장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 생리용품도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인데, 그 여성청소년이 보편적 여성청소년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지원대상이 되고요. 
  전체 작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 아동은 저희 구 같은 경우 한 2,300명 정도 됐습니다. 
  1인당 월 1만 3,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품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별도로 의견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용품과 관련된 어떤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할 텐데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돼서 지원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면 지금 학교에서도 재량으로 하지만 거의 비치함을 둬서, 정말 아이들이 급할 때 꼭 보건실로 가지 않아도 여성화장실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 개씩 급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도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많은데요. 
  그런 교장선생님의 재량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교육청도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챙겨야 할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살뜰하게, 청소년들이 꼭 누려야 되는 부분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시설들에는 여성청소년 용품을 비치해서 필요한 아동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품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더 살뜰하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용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가격이 비싸요. 
  지금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도 거의 2∼3만 원, 4만 원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생리주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동청소년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도 보편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꼭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결산서에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하는 걸 깜빡해서 지금 하는데요. 
  청소년 성상담소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추진 중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청소년 상담소를 별도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성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에 보면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보니까 공약이행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로 이 사업이 들어가서, 본 위원은 지금 어느 사업에서도 이 내용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7호선 용마산역 전철 역사 내에 시립청소년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근 구로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재는 지금 성상담을 하는 시설이 없는 상태고요. 
  인근 구로 이전을 했고, 다만 저희 구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에 많은 부분이 성상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성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 공약 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셔야겠네요.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원래 중곡초 옆이죠?
  센터에 있다가 용마산역으로 옮겼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때도 사실은 그 시설이 취약하다고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성북구인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타구로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때 좀 우리가 시설을 제공했으면, 장소를 제공했으면 오히려 정말 중랑구에 시립청소년상담센터가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한 건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때 시립 성상담센터와 저희가 작년에 큰 교류는 없었는데요, 그 이전된 성상담센터도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상담센터별로 3개 내지 5개 자치구를 권역별로…….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권역에 우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당시에 지하철 상가에 있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역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공기 문제로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그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소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또 우리 구 재정을 들여서 그 기능을 보강해야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행정이 놓친 아쉬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오히려 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시설을 우리 구의 권역 안에, 우리 중랑구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유지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15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에 지금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바우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예산현액이 3,140만 원인데 잔액은 91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 정도면 이용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주요내역에 쓰여 있는 이유가 맞는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3,140만 원 중 사업 집행잔액이 90만 원 남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했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제 상식에서는 90%가 넘는 사업 진행이 됐다 그러면 다른 이유로 오히려, 지금 위원님과 과장님이 질의응답을 한 내용이 더 맞는 이유인 것 같은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발생했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결산서 보시면, 2023년도 성인지 결산서 지금 10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 일자리)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성평등, 102페이지네요. 
  102페이지 성평등 효과분석에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사업대상자별로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로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눠서 해 주셨는데, ’21년도는 거의 한 42% 여성이, 그리고 남성은 57%, 그다음에 ’22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40%대고요. 
  남성이 거의 58%, 거의 60%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23년도도 마찬가지 거의 그 정도로 남성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성 참여율이 더 이렇게 적은 이유가 과연 프로그램, 그 사업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채용의 문제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여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은 건 아닌지,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일자리(복지 일자리)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어떤 난이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업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표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제인 경우에는 여성이 많이 할 수 있는 장난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4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주차 단속이라든지 좀 외부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지원하는 참여율이 좀 적다고 표현해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은주 위원   복지 일자리가 그러면 주차 단속 말고 다른 건 또 없나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행정도우미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항상 사무실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청소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설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여성분들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원하는 자체, 경쟁률이 좀 낮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 차원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증후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걸로 우리가 선을 긋는다면 그 장애인의 벽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장애인분들이 시간제든 아니면 복지 일자리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을 긋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느 정도 평등하게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계속 고정으로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채용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업무의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좀 발굴할 예정이고요. 
  여성분들이 조금 남성에 비해서 사회참여도가 원래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이런 비율 적용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선발할 때 여성 가장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가점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동부시장에 있잖아요? 
  그곳에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다른 40대, 50대 주부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다 동일하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요양보호사, 그분들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큰데요, 그분들 프로그램 외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거의 많지 않아서 좀 다양화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되면 좀 직장을 갖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한계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외에는 별로 없고, 요양보호사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일아트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혹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체험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여성도 취업선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셔서, 장애인분이라고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선을 긋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우리 관에서 먼저 조금 지양하셔서, 직업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관에서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164페이지에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있어요. 
  지금 잔액이, 거의 지금 지출액이 2억 5,800만 원이고 잔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부분 인건비가 남으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인건비는 운전원과 안내원이 있는데요. 
  운전원 4명과 안내요원 4명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저희도 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초록 버스 무료셔틀버스 운행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요즘에도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운행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행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사실 그 버스노선이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 보려고 했으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최은주 위원   노선이 긴 이유는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노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생긴 취지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고, 향후에 여건이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 조정해서 반영하는 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도 셔틀버스에 시승해 봤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데 장애인분들의 그런 일자리 차원도 있고 해서 노선이 조금 길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조정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아침에 조금 더 운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한 번 놓치면 그다음에는 못 타는 그런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타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하시는 건 어떠신지 좀 살며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해 보셨나요? 
  그분들, 탑승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이 행감에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설문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 운행해야 한다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차량도 이 2대 갖고는 사실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차량 구매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저희가 행감 때 답변드린 사항으로 지금 현재상으로는 한 번 더 운행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괜찮으시다면,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탑승을 하셔서, 혹시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신규로 탑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계속 노선을 타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규로 탑승하시는 분과 그 부분 또 홍보를, 홍보가 좀 안 돼서 탑승하지 못하시는 이런 부분도 좀 설문조사를 하셔서 탑승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셔서 그분들의 통근에 대해서, 이런 이동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좀 탑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탑승자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저희가 분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기든 이렇게 조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64페이지에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이 한 89% 돼서 잔액이 한 7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본예산이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중간에 간주가 3,000만 원이 더 내려온 것 같아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왜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이게 저희 중랑구 장애인 등록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기기 지원사업은 시에서 보조, 추가해 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게 1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집행잔액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하고, 그다음에 개별 이동기기 수리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에 저희가 홍보하고, 매년 이 부분이 배정됐으니까 신청하라든지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요청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홍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됐나 살펴보니까 그래도 집행률이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66%면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부진한 단체 2개로 해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해 보조금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중 1개가 지금 중랑구 장애인연합회예요. 
  지금 6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연합회에서 진행한 사업 중 휠체어마라톤대회와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지원이, 운영이 안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대회라든지, 휠체어마라톤대회는 지금 지원하지 않는 사항이어서 새로운 대회로 변경해서 아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   마라톤 대신 어떤 대회로 변경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올해는 아마 파크골프 쪽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여비를 본예산 3,400만 원으로 올리셨다가 추경을 28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900만 원 이상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 74%.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추경을 왜 하신 거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원이 12명이었는데 직원이 1명 더 추가돼서 본예산에 있는 여비로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 추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추경을 반영했어도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을 했을 때 집행률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지금 74% 900만 원 남은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저희가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월평균 최대 20일까지 직원들 출장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이라는 게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 어떤 업무상 일이 있을 때 출장을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흘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5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20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남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여비를 짤 때 보통 한 3∼4년 추계를 내셔서 애버리지(average)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저희가 평균적으로 평균 얼마 이렇게 딱 정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20일, 20회 기준으로 예산 편성 작성을 합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 
  과마다 지금 이 여비에 대해서 잔액이 꽤 많이 남아서 다 지적을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월별로 최대 20일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많은 담당이 있고 좀 적은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출장을 자제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출장이 조금 많아지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2년 치라도 통계를 내서 그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좀 융통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잡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에는 좀 검토를 하셔서 대폭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을 해 놓고 지금 또 남은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 저희 내년도 예산서 편성할 때, 지금 현재 부서에서 올라온 금액의 80%를 편성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60%까지 내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6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거기 중간에 플러스 리사이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은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되는 거를 목요일, 금요일, 요일을 정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가지고 오는 분에 한해서 종량제 봉투를 드리는 그런 리사이클 자원순환,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네, 자원 선순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 사업 70%가 미집행이 된 상태예요, 여기 지금 잔액조서 남은 내용을 전체 보면.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작년에 16개 동 운영 예정이었으나, 이게 16개 동 운영을 못 하고 8개 동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저희가 이걸 하면 목요일, 금요일 날짜를 정해서 자원관리사가 그런 거를 조금 옆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자원관리사 모집이 안 되고 8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을 더 이상, 당초 했던 만큼 진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면 8개 동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50% 이상은 집행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집행률이 지금 30.5%, 
최윤찬 위원   네, 30%밖에 안 되잖아요, 70%가 미집행됐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집행이 안 돼서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니까 근로자 모집인원 미달로 인해서 보수가 많이 미집행됐고, 그다음에 리사이클 실무회의도 안 하고, 홍보 부분도 좀 미진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올해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사실 거기 행사, 재활용정거장 자원봉사비 활동비는 하나도 안 쓰셨어요, 행사하신다고 해 놓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상당히 사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너무너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6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에서 기타자본이전 지금 2,000만 원을 아예 안 쓰셨어요, 전액으로 남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사업 행사실비지원금도 그대로 남았어요, 2,100만 원. 
  이게 임차보증금이 인상이 안 돼서 저희가 그냥 세이브가 된 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 2,025만 원 부분은 원래 저희 환경공무관들 휴게실이 일반 임차, 전세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전세금이 인상될 걸로 예상했는데 인상이 안 돼서 전체가 다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은경 위원   그 날짜가 언제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리고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자원선별센터 지상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금강펜테리움 입주자분들이 약간, 기존에 그 당시 악취 민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안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죠? 
  제가 여쭤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기타자본이전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은경 위원   환경미화원 행사는 휴양소 지원비 미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휴가를 안 가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 휴양소……. 
이은경 위원   먼저 그 임차보증금은 그러면 이거 감추경을 못 할 그런, 타이밍이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작년 감추경 시기를 놓쳐서, 임차보증금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 감추경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시에서, 우리 환경공무관 말고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금액이 2,875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가 조례에 근거, 지급하기 위한 대행용역비 근거를, 타구에도 14개 구가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 11개 구는 기존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총액도급제로, 작년에 톤당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게 바뀌면서 작년에 대행업체에 대한 그 부분, 후생복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갑자기 조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용이 지금 많이 믹스업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 이게 하나도 집행을, 휴양소 지원비인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게.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잔액이 4,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이 반밖에 안 됐는데 과태료 우편 요금이랑 CCTV 이전설치비 등으로 남았는데, 이게 ’22년도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았어요. 
  이거 감안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이은경 위원   지금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단속반이 19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단속반이 줄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지 설치 소요비용, 여러 가지 부분이 미집행돼서 결론이 56%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단속반이 중간에 줄었으면 그러면 이것도 감추경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것도 작년 감추경 시기를 놓치고 이게 1년, 단속반이 당초 원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분들 봉급이 지급되는데, 당초에는 19명 기존에 운영되는 거를 전체적인 예산삭감으로 14명으로 줄어서 저희가 미처, 
이은경 위원   네, 일단 과장님 알겠고요. 
  이게 지금 ’22년도에도 똑같이 4,6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금액이 나오면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짜셔야죠. 
  이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반영해서 제대로 좀 예산 짜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반영해서 완벽히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사업적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 169페이지 보면 첫 번째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 처리의 효율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2,900만 원 남았어요. 
  사유는 봉제원단 전용봉투 시범사업 집행잔액인데, 지금 이게 집행이 65%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중간 이거, 이 사업은 지금 감추경을 1,000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잔액이 지금 2,9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 봉제업체들도 많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서면과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건도 지금 보면 감추경을 하셨어요. 
  원래 본예산이 2억 4,000만 얼마였는데, 감추경을 5,400만 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1,000만 원 또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이제…….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잔액 남으신 거는 파악하고 올라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이은경 위원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성과보고서 79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이 엄청 낮아졌어요, 82%에서 24.1%.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무단투기는 기존에 저희가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속요원도 사실 19명에서 14명으로 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민의 의식도 높아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거는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과태료 부과 실적도 제가 받았는데, ’22년도 지금 체납(건)이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징수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체납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 주민분들이 최대한 내실 수 있는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니까 배출규정 위반 건, 혼합배출 건이 한 2,300건으로 제일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주민분들께서도 의식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좀 많은 교육이라고 해야 하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홍보하고 계도, 
이은경 위원   네, 홍보해서 좀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우선 먼저 파악이 중요하니까요. 
  그냥 서면으로 답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업무를 파악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먼저 충분히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가 참 이럴 때가 애매해요.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사실 과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승인하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게 엄청난 퍼센티지면 저희도 허무하거든요. 
  과에서는 남은 부분으로 내년 편성에서는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목표한 사업들 실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돌아봐야 하는 게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상의, 회의하셔서 좀 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좀 작년에 낮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여튼 결론은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주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아침저녁으로 애써 주시고, 주민분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조서 167페이지 보시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환경공무관이잖아요, 이 명칭도 바꾸질 않으셨어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 명칭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환경공무관인데 예산서에 환경미화원으로 잘못된 거는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조례도 이제 개정이 됐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환경공무관으로 좀 명칭을 변경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지금 통계목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2,13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대행공무관 휴양소 지원비 미집행 잔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우리 또 환경공무관님께서 복지를 못 누리고 계시는 건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이거 양해를 구해, 지금 질의하실 때 답변을 못 하셔서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맞는 내용인가요?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아까 종합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중복된 부분. 
최은주 위원   지금 자료는 없는 거예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최은주 위원   아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이게 원래 후생복지증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금액 2,875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근거 조례가 미비해서 조례 개정 후에 지급이 돼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 담당이 이거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집행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구는 집행을 못 했고요. 
  타구 진행사항으로 14개 구는 집행을 못 하고 반납했고, 지급된 구는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까, 
최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라든가 내년에는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거는 그렇게 수시, 그렇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최은주 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최은주 위원   그거는 좀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중간집하장 관리가 있는데 잔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본 위원이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녹지 쪽에 이렇게 식물 같은 경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휴게실. 
최은주 위원   네, 식물 보식하거나 이런 관리를 해 주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휴게실과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 와서 처음으로 한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와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시설을 같이, 공원녹지과 산림보존을 하시는 분들과 쓸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너무 잘하신 일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신내동 쪽에서 일하실 때는 씻을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왔을 때는 씻지도 못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조치해 주셔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애써 주셔서 그런 장소 만들어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청소,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둔치 아래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나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공중화장실은 장미공원은 두 군데, 둔치 위쪽과 중화동 공원 두 개를 하고요. 
  치수과 쪽에서, 그 둔치 아래 있는 것들은 치수과에서 관리, 그러니까 원래 평소 때는 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장미공원 그쪽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생활 범위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저희 과는 그쪽에 실질적으로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축제 때나 이럴 때는 저희가 그쪽 치수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지만 분리수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하고, 용역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는 평소 두 군데밖에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저기 이화교에 있는 장미, 이화교 그쪽 화장실은 관리해 주시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중화동, 그러니까 이화교 밑에 있는 중화동 화장실과 수림대공원에 있는 묵동화장실 그 두 군데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치수과, 그다음에 그리고 장미터널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 보면 주민분들과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깨끗하고 관리를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항상 거기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칭찬도 하는 부분이 에어컨도 이렇게 잘 시설이 갖춰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 관리해 주시는 분들께 혹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요,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관리하시는 분들 좀 저희가 격려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행사 때 화장실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사 전부터 많이 해 주셔서, 화장실 부분은 전체적으로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우리 과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용역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용역업체가 중랑, 우리, 용마가 있는데요. 
  우리 저녁에,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청소차들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저희는, 
최은주 위원   청소차가 너무 노후돼서 사실 좀 한 번씩은 세척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최은주 위원   음식점 지나가실 때마다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더우실 텐데 한번 세척하셔서 좀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대행용역 계약에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그 청소차가 깔끔해야 주민분들도 좋고 이런 부분이니까……. 
최은주 위원   아니, 주민분도 주민분이지만 일하는 분들도 쾌적하게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타구랑 비교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랑구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되게 관리 잘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용역업체에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용역업체에 바로 전달해서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3년 도시환경국 세입예산현액은 343억 9,079만 원으로, 343억 6,9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19억 4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4억 6,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3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447억 9,216만 원이며 그중 327억 9,0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05억 4,111만 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3억 5,05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1,0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 19억 8,323만 원 중 11억 1,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 6,765만 원, 집행잔액이 2억 78만 원이며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2,484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1억 2,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12억 2,226만 원 중 11억 3,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70만 원이며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526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잔액 1,2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개선과입니다. 
  세출예산 179억 1,389만 원 중 112억 7,3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58억 3,496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692만 원이며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미꽃빛거리 지중화 공사 집행잔액 3억 6,289만 원,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집행잔액 6,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10억 2,908만 원 중 7억 8,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4,850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65만 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SH공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변경에 따른 구 분담금 미집행액 3,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7,676만 원이며 이 중 11억 2,7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66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63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1,874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억 2,817만 원이며 이 중 9억 7,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1억 2,66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1,1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집행잔액 23억 3,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99억 9,109만 원 중 159억 8,216만 원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7,63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6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활 속 청정쉼터 만들기 조성사업 집행잔액 1,107만 원, 숲체험원 운영 용역 집행잔액 1,7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9억 4,092만 원 중 8억 7,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28만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환경교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2,826만 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8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5억 3,490만 원 중 4억 9,8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61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집행잔액 513만 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집행잔액 378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이 지금 업무를 다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민원 상담하느라고 민원인들 찾아오신 분이 있고, 또 전화민원 상담하다 보니까 직원이 좀 적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모아타운이나 도심공공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수록 여러 가지 경기가, 주택경기가 어렵고 원자재, 인건비 등 이런 상승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이잖아요, 과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최근 저희 지역구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갈수록, 처음에는 약간 서로 우리 개발에 대해서 전부 찬성하는 쪽으로 열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갈수록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보는 이런 추세를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사비가 한 3년 사이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0% 이상이 상승됐고, 또 공사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 조합원분들의 분담금도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PF도,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지금 굉장히 제한된 상태기 때문에 건설회사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경기도 지금 침체돼 있는 상태고, 건설경기도 같이 지금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사항이 항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당초에는 동의하시다가 이거 좀 보류하고 사업을 멈춰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사실상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단계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최대한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이런 전쟁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 공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분양,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호조가 돼야만 우리 구 사업도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어떤 숫자, 그리고 많은 면적으로 중랑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옛날에 마치 잘못하면 중화뉴타운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좀 본 위원은 걱정이 되고요. 
  어저께도 주민들이 많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중랑의 비전을 위해서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미 체감하는 이런 것이, 정말로 추진 50% 이상, 70∼80%가 된 데는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인데, 마치 이런 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 정말 적은 인원으로 중랑의 그 많은 지역을, 다 또 민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하는 데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많은 민원과 이런 업무 속에서 일을 하시느라, 지금도 많이 바쁘시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빨리 내려가셔야 하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면목본동에 모아타운이 지금 통과되고 나서 주민분들은 관심이 많으세요.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속도는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1,381세대가 늘어나나요? 
  몇 세대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그 모아타운이 세워지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며칠 전 최근에 발표한 데는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대한 것만 한 1,300세대 정도 이렇게 아파트 계획이 있다는 사항이고요. 
  저희 면목본동 같은 데는 모아타운으로 거기 말고도 또 선정돼 있는 곳이 있어서, 
최은주 위원   8곳이 지정됐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각 모아타운 구역별로 추진 진행이 되는 속도는 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하신 면목본동 297번지 일대는 몇 군데가 조합설립이 돼 있고 그래서 진행속도가 빠르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과 신속통합개발 이런 쪽으로도 잘 추진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시고요. 
  세워지기까지 힘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 민원도 있고 먼지와, 혹시 금이라도 가면, 여러 주민분의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 모아타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지역 시공사들이 그래도 1군 시공사들이 이렇게 오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그런 1군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중소 건설회사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사장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 해서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철거하는 순간부터 계속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 먼지가 많다, 여러 가지 이런 분쟁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시공사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업체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잔액조서 보시면 177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거의 되게 많아요. 
  명시이월은 지금 4억 7,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9,000만 원 정도가 돼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보니까 민간재개발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이런 명시이월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우선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4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사업에서 한 7,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우선 4억 원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개발 사업지 1개 선정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에 두 군데가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서울시에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 재개발 선정된 데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4억 원을 하게 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사업 7,7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코디네이터 비용 8,000만 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런 비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한 삼백여만 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 7,700만 원을 이월하게 됐고요. 
최은주 위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코디네이터가 주민들 간 갈등이 있거나, 조합과 주민들 간 갈등이 있으면 저희가 파견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최은주 위원   지금 몇 건이나 하셨어요, 이런 코디네이터분들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각 사업장별로 다른데, 계속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직접 찾아가서 주민분들을 만나시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저희가 사업장별로 날짜를 정해 놓고 그날 오셔서 상담하도록 주민 갈등조정도 하고, 궁금한 사항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이 사고이월 금액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1년 이내에 거의 끝나지 않고 1년이 조금 넘다 보니까, 1년이 약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또 연차적으로 편성하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 1년 1∼2개월 남짓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다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월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용역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2개월,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업체에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취해 주시고요. 
  주민분들은 좀 빨리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렇게 자꾸 늦춰지면 그만큼 또 주민분들도 ‘그만해야겠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 부분 용역을 시행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가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인데요. 
  우리 추진단에서 또 열심히 해 주신 만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좋게 개선되는 일에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십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빨리 부서에 가셔서 업무 처리하시라고 질의를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현장에서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해서 지금 집행률은 94%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4,500만 원 남으셔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포기한 단지가 2개 단지고요, 전액을 반납한 한 곳도 있습니다. 
  이 단지들이 연말에 혹시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4,500만 원?
  여기에서 지금 2개 단지가 포기를 하고 1단지가 전액 반납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현황이 지금 연말에 모두 다 발생한 건지 전년도, 그래서 지금 다른 대기하고 있던 단지들이 혜택을 못 받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연말 12월에 갑자기 이렇게 포기하게 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11월과 12월에 내부 사정과 어떤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반납 건은 1,400만 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포기 단지는, 포기도 연말에 포기하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포기한 단지는 청광플러스원과 경원아파트인데, 청광플러스원은 사업축소로 인해 포기했고요. 
이은경 위원   아니요, 언제 포기했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것도 아마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10월에 포기했으면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다른 단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2차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7월……. 
  2차 사업 공모 신청을 받은 게 7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단지의 어떤 반납금액은 여기 2차 할 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러니까 10월에 포기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날짜가 남아 있었는데, 다른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위원   직제 성함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그러니까 단지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2∼3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10월 이후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간이 없어서 사업하는 단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언제까지, 단지에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이제 공사를 할 거니까 확답을 달라, 이런 내부적인 뭔가 있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런 거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매년, ’22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포기하는 단지가 있어서 금액 일부가 계속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포기 단지가 나오면 그 남은 금액을 불용시키지 않고 대기하던 단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돌려달라고 제가 행감 때인가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정이 또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들한테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단지가 안 나오게끔 사업 좀 신경 써서 해 달라고 사업설명회 때 해서, 올해는 좀 저희가 관리감독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땐 협약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이런 사업에 선정됐으니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협약서를 쓰실 텐데, 거기 사항으로 하나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페널티를 얼마, 자부담 몇 퍼센트를 내야 한다, 그래야지 이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저희가 지금 그런 포기 단지라든지 어떤 분쟁이 일어난 단지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제 포인트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저번에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똑같이 포기 단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선하셔야죠,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83페이지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있어서 ’22년도 대비, 잠시만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건에 있어서 ’22년도는 한 337건이었는데 지금 전년도는 173건으로 확 줄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준 건지.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에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폐지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 증축으로 이렇게, 신발생 위반건축물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에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위반건축물 단속 횟수가 줄고 있다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42페이지랑 4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이랑 과태료징수 관련으로 해서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태료도 주택관리과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지금 꽤 많이 나왔거든요, 9억 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해 보셨나요? 
  이행강제금도 주택관리과 징수율이 66%로 나왔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매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이? 
  똑같은 코멘트가 이렇게 매년 나오는데, 딱히 나아지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액션플랜을 알려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2021년부터 ’23년까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라 부과건수와 과태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연루 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 연락이 두절되고, 우편물 반송도 되고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재산취득세과와 같이 좀 협의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전년도랑 같은 대답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징수율은 똑같습니다, 더 낮아지거나. 
  좀 적극적으로 세무과랑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그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되잖아요, 현 주택 소유주한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분들이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일단 못 내지만 어쨌든 나중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하거나 할 때 그 이행강제금이 완납돼야 매매행위나 상속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이행강제금은 원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거고 그다음에 매매나 뭐 할 때는, 그거와 관계없이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분이 체납한 과태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분이 주택을 다른 분에게 양도하고 휭 가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이행강제금은 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만약 소유주가 납부를 안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다 압류를 거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현재는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압류를 걸었는데도 그것이 미납이, 체납 완납이 안 되는데 주택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거 이해 혹시,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이행강제금과 관계없이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예컨대, 과장님이 지금 집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했어요.
  그런데 한 10회 정도의 체납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지금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제재나 이런 거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매매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장님한테 지금 그 10회 플러스 11회분이 부과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상황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위원장 박열완   아마 이게……. 
  승계가 안 되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변동사항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협의가 되면 매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집을 팔려고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집을 사려고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10회분의 연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택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부과가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떤 등기상에 나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 이거는 부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사셨는데, 사셨으면 그때부터 국장님한테 1회분은 나가는 거고, 그 전에 체납된 10회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파셨는데, 10회분의 연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납했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저희가 추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택 소유주도 바뀌었으니까 추징할 수 있는 건 결국 계속 과장님한테 하는데, 과장님이 그 후에 재산을 증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추징하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일단 이게 저희, 지금 이행강제금이 만약 체납이 되면 그 수시분은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하고요. 
  정기분은 이게 이제 체납으로 해서 부동산, 재산취득세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압류를 걸든 어떤 행정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사실 그 이행강제금도 준공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하지만, 준공 후에 생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에서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건축과와 주택관리과 간에 약간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재산취득세과로 넘어가다 보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지고, 어떤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예컨대, 과장님이 10회분의 미납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행위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매매했을 때 자동으로 그것이 징수되게끔 지금 법적인 장치가 있다 그러면 사실 징수율이 낮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장치 없이 매매 후에, 그러니까 과장님은 소위 말해서 그 징수해야 할 분이 현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상속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거의 사실상 추징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나마도 그 주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매매 후에는 정말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고, 만약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지금 과장님께서 어쨌든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거는 저희들 이해를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면으로라도.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해하셨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도 들으셨죠? 
  네, 국장님 좀 저희가 궁금하니까요, 그거 좀 연구해서 만드셔서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최경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식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인이 다 설명하게 돼 있고,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바로 찍힙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증축이나 기타 위법을 했을 때 바로 찍히죠, 건축물대장에?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시정명령을 할 때, 그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를, 
최경보 위원   표기가 찍히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거래는 위법건축물로 찍히면 부동산에서 다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2차로 몇 번의 체납을 거쳐서 여러 번 체납이 됐을 때는 세무과에서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세금 체납 압류를? 
  그러면 그거는 등기부등본상에도 나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거는 갑구에? 
  갑구에 세금 체납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됐다고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도 부동산에서 거래할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모든 거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호가 내가 이것이 있어도 사겠다고 하면 등기법상에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매수자가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상식적인 거래에서는 절대로 그거 위법이라고 건축물대장에 찍혀있거나, 등기부상 갑구에 세금 체납 압류가 되어 있는 거는 어느 누가 그거를 사겠어요, 절대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절대 사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우선 해결해야 사지.
  위원장님이 여쭤본 거는 우리가 그게 매매가 됐을 때 ‘야, 너희 돈 체납한 거 다 납부해야 이거 거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등기법상으로는. 
  제 말이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을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A가 위반자니까 A가 물어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B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B한테 그때부터 부과해야 할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는 게 안 맞아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샀는데, 그전에는 항촬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 걸려서 등기에 나오지 않다가, 소유권이 B로 이전했는데 그 이후에 항촬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등기부등본에 어쨌든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은 되잖아요, 어쨌든 B가 사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아니면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소가 돼야 매매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후에 어쨌든 매매가 된다고 그러면 A한테 물려 있던 그 연체를 납부하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추징하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한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알고 샀으면 그때부터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B에게 1회 차로 나가겠지만, 이전에 연체된 10회 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부과되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자료로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지금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내여비요. 
  지금 본예산이 원래 4,800만 원으로 잡혔는데, 감추경을 하셨어요, 1,700만 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70%로 잔액이 구백 얼마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내년 예산 짜실 때는 추계를 좀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복지정책과나 그런 과들도 거의 다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 좀 검토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철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좀 추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남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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