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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25일(수요일) 11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박시하의원외 6인 발의)
  4. 2.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3분 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金昌泰  중랑구의회 사무국 김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박시하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11월5일과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방범수당 및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19일 제출된 구유재산처분승인(안) 등 이상 4건이 11월12일, 20일, 21일,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중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박시하의원외 6인 발의) 

(11시35분)

○委員長  梁  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시하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議員    면목2동 박시하의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보만 받았던 주민들이 특정한 사안을 제외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회복시키고 행정업무에 대해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복리향상을 꾀할 수 있게 하고 행정부에게는 책임행정의 집행을 진작시킴으로써 민주적인 구정발전을 도모케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지금까지 법적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이 자주적인 조례 제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을 보면 「행정기관은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비공개 사유가 없는 집행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아닌 이익을 주는 일관되고 민주적인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의무로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에 응하도록 하고 공개 청구권자의 자격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였으며 공개 대상의 정보 제한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것,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였고 행정집행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규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주민들의 자주적인 구정 발전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행정정보에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잘 알게 된다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있어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근거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1991년6월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1항에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외교문서의 경우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며 1992년6월23일 대통령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공개가 금지되어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빼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행정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통령 판례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건도 법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공정화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여 조례의 내용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지, 조례의 내용이 사회전체의 복지와의 조화,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 사회질서의 관점에서 보아 적당성이 있는지, 다른 법령과의 사이에 조화를 갖고 있는지 등을 청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려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42분)

○委員長  梁  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방범수당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법적 근거는 그 동안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하고 방범수당의 경우 월 4만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92년10월1일자로 특수업무 수당 지급의 대상은 종전처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되 다만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 수당 지급방법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법적 후속조치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방범수당지급조항을 신설하고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현행과 같이 월 4만원으로 하되 방범수당 가산금을 방범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원 경력 연수에  따라서 1단계에서 25단계까지로 나누어서 최저 8,000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4만원 이하로 정하던 것을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수당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적법조치를 취하여 능률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9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제20호에도 나와 있듯이 지급액을 4만원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구 실정에 맞게 대통령령 제137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에 의거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하고 방범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함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지극히 타당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칙 조항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92년10월1일 대통령령 제13734호의 부칙 제2항에는 「별표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로 되어있으므로 동령이 1992년10월1일 개정되고 1992년11월1일로 준칙안이 마련된 것은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공포한 날부터 하느냐 또한 소급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사려깊은 재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물론 이 방범원 수당을 경력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급해서 준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자율방범 경력자가 현재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현재 경력이 최저 경력자와 최고 경력자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委員長  梁  燦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기정예산에 경상비 예산 집행 잔액 중에서 전용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율방범경력자는 지금 방범원이 총 120명이 있는데 그 중 자율방범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대상자는 11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율방범 경력이 주로 6년 이상에서 10년 미만까지 60명으로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면목2동 박시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원들께서 받고 계시는 급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저액은 대충 얼마 정도이고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고 최고로 받고 계시는 분은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지금현재 저희들이 당초 자율방범원에서 지방고용직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 3년입니다.
  그래서 군 경력 3년, 그러니까 군대갔다 온 자로서 지방고용직으로 자치구 고용직으로 당초부터 들어온 사람의 경우가 고용직 1종 7호봉에 해당되는데 그분들의 월 급여가 74만 8,000원, 이것은 이제 본봉에서부터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또 정액 급식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74만 8,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한 4만 4,000원 정도의 보수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는 차례에 의하여 윤여형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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