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5일(토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3.   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4.   나. 재무국소관
  5. 2.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중랑구청장 제출)
  3.   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4.   나. 재무국소관
  5. 2.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중랑구청장 제출) 
  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委員長  梁  燦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0시10분)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반상회 홍보지 부분에서 660만원을 삭감하고 반상회회보게재 원고료 및 삽화제작비 부분에서 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합계 732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중랑구지 발간 3,000만원, 구정소개 화보발간 1,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키로 하며, 특별판공비 조찬기도회 및 법회 개최비 중 240만원, 구민회관문화공간 운영 및 초청공연비 500만원, 구민회관 개관기념 문화행사비 750만원, 주말 무료영화 상영비 500만원, 10월 문화의달 행사비 1,000만원, 합계 2,990만원을 삭감하고, 중랑구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와 합창단 정기공연 및 창단기념 공연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키로 하고 문하공보비 총 예산 4억 8,842만 2,000원 중 3,722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중 기관운영비, 기본경상비, 면접수당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비중 1,500만원을 삭감했으며, 서무관리비,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160만 3,000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고 동행정운영비,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200만원을 삭감했으며 보상금 1억 1,17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무과 예산 총 318억 5,640만 8,000원 중 1억 6,797만 8,000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감사실, 시민봉사실 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를 제외한 기타 과 예산안 및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40분)

○委員長  梁  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현행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서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 근속케 함으로써 의료업무에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급에 따라서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전문의와 일반의로 구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또 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전문직 의사의 경우에도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수당지급 체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질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민보건행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의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우수한 인력을 장기 근속시켜 구민 봉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기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안이 개정이 안되어도 근무할 의료직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하나의 중앙에서 이 조례안이 내려와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료직 공무원이 과연 이런 보수로서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의료직 공무원을 제대로 채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전문직 의사가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매년 한 명씩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수 수준을 보면 전문의 경우 자격증을 가진 전문의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는 월 보수 수준이 35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병원에서는 450만원 내지 500만원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이 받고있는 분이 180만원 수준, 그래서 다른 타 병원의 보수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보수수준입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 수준에 비하면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의과대학을 나와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다른 병원에 근무할 경우에 대비한 보수수준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매년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진찰에서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업무 수당이 82년5월달에 한 번 개정이 되고 10년 반 동안이나 조정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박성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수준 자체가 비교적 다른 병원 수준에 훨씬 미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년 반만에 이번에 처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히 우리 중랑구 뿐 아니라 다른 구에도 조례안이 지금 내려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그렇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런데 지금 전문직을 가진 의료 공무원이 많이 이직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채용을 하면 아마 현재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분들이 지금 근무를 할 분이 없지 않을텐데요?
  다시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局長  金禹奭  물론 전혀 희망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그 동안에 기능이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지역에 1차 진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그 중에서 우수한 그런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지 어떤 대학교를 갓 졸업 해 가지고 어떤 병원에 취업이 안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면 취임하는 날부터 바로 직접 시민의 진료라든지 질병관리를 해야되는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性完 委員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직 공무원하고 레지던트(resident)를 갖고 전문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의 차이점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resident) 생활을 거쳐서 아마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해 가지고 배출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10년 전에 보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타다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직에 의료공무원이 지원자가 있는데 굳이 올려야 되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하나의 지방의 특성에 맞게 좀 보수를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전문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수준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근검 절약한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의사가 있고 그 다음 계약에 의해서 채용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 전문직 의사가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는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의사의 경우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효과가 4만 7,000원에서 5만 5,000원 월 인상되는 효과가 그것 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사의 보수체계는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다만 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전문직 의사들이 이번에 월 36만 5,000원에서부터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56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경력이 한 56만 2,000원 올라가는 분은 12년 정도 근무한 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경험이 축적이 되어있고 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각 대학교 인턴 내지 레지던트(resident)해 가지고 종합병원에 취업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과연 12년 경력을 가진 사람만큼 이런 진료활동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보수수준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본청에서 선정되기를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사는 구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보험의 혜택도 사실상은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의료보호 환자로서 진료해야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건소가 1차 진료기능을 담당해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22개 구에 비해서는 보건소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는 구입니다.
  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