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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11月 26日(토) 10시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附議된案件
  2. ∘ 보고사항
  3.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승우의원외 7인 발의)

(10시3분 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의웅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4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승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議員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승웅의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구청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제3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대로 1994년12월6일부터 1994년12월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위원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박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신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9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현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현배의원입니다.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김현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일의원, 김승곤의원, 김영구의원, 김해진의원, 김현배의원, 박천식의원, 서재웅의원, 양  찬의원, 이석차의원, 정원진의원, 황기환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제일의원, 김승곤의원, 김영구의원, 김해진의원, 김현배의원, 박천식의원, 서재웅의원, 양  찬의원, 이석차의원, 정원진의원, 황기환의원, 이상 열 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심사가 끝난 후 12월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승우의원외 7인 발의) 

(10시15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이승우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12월13일 10시에 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이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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