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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第5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12月 29日(木) 10時


  1. 議事日程 (第5次本會議)
  2. 1. 서울特別市中浪區稅減免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
  4. 3. 서울特別市中浪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5. 4. 서울特別市中浪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서울特別市中浪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7. 6.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9. 8. 中浪區地名委員會委員推薦의件
  10. 9.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4件)

  1. 附議된案件
  2. ∘ 보고사항
  3. 1. 서울特別市中浪區稅減免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서울特別市中浪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서울特別市中浪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6. 4. 서울特別市中浪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7. 5. 서울特別市中浪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8. 6.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9. 7. ’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10. 8. 中浪區地名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1. 9.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4件)(總務財務委員會 朴時河外 3個常任委員長 報告)

(10시6분 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特別市中浪區稅減免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9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김해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12월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21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고 감면 시한을 1997년12월31일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김해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감면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1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해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이해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1월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21일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이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15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황기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황기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2월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21일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판매대금은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황기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特別市中浪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18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11월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21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소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정장부의 축소 및 비소모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김종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特別市中浪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21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성백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성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2월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21일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사업의 목표인 1% 이하 억제 달성과 향후 본 사업이 인구의 질적 향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지침이 1995년1월1일자로 폐지되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 규정이 개정되고, 의료법 제2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필름사본 교부시 징수할 수수료를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의 관계규정을 삭제하며 수수료 및 진료비 내역에 방사선 필름사본 교부시 징수할 수수료종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성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25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議員   도시건설위원회 백현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30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15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의 효율적인 주차문제의 해결과 교통환경정비를 위한 지구교통사업 시행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세출규정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을 추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근거인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취지에 적합하게 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한 바, 제안된 개정조례안의 조문인 “지구교통 개선사업에 조사, 연구, 시설비용”을 “지구주차 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백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29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영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김영구의원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안)은 1994년11월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21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김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中浪區地名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0시31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지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지명위원회 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김영구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구의원께서 중랑구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4件)(總務財務委員會 朴時河外 3個常任委員長 報告) 

(10시3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시하의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시하의원입니다.
중랑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우너회에서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및 면목4동, 면목5동, 면목8동, 상봉1동, 중화2동, 망우2동, 망우3동, 신내동 등 생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점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일간지 배부에 관한 건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서 배달불능 및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구독 전량에 대하여 구독료를 지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고, 배달료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지적되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배달불능, 배달사고, 배달료 요구사항을 근절하기 위하여 통․반장에게 쿠폰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해서 직접 일간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더욱 강조된 극도로 악화된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은 당초 그 취지와는 달리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건도 실적이 없는 이러한 캠페인을 위해서 동직원을 비롯해서 각종 단체에서 십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추운 길에서 이른 아침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나 보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정신을 활발하게 유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박시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시민국, 보건소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여형의원입니다.
중랑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서울특별시중랑구 시민국, 보건소 및 면목4동, 면목5동, 면목8동, 상봉1동, 중화2동, 망우2동, 망우3동, 신내동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감사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계 공무원의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태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나아지기는 했으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업무파악 등 모든 전반에 걸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누차 지적된 상봉1동 서촌노인정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및 난방설비의 불량과 환경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청소차량 부품관리에 체계적이고 확인위주의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책임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책임 행정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며, 주민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며, 특히 환경공해 문제에 관하여 위반한 업소는 강한 행정제재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보건소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윤여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용의원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 다사다난 했던 1994년 갑술년도 서서히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하고싶은 일이 성취되도록 본의원은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고싶은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면목4동 등 8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금년에는 지난 3년간에 비하여 한층 더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평소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숙원사항 등과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정책질의 및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의 권익과 복리의 증진 및 건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지확인 과정에서는 요즘 일어났던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현지의 진창길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구의 사업승인을 해 준, 신내택지개발지구 내 대림 및 두산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주민의 편익증진 및 복리향상과 직결되는 점을 주시하셔서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처리가 있기를 개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때로는 밤늦도록 질의에 열중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수감서류 제출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조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議員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명주구청장님과 관계 국․과장님들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노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승웅의원입니다.
1994년도 중랑구의회 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12월12일 중랑구의회 사무국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 회의록 전산화 추진사항, 구의회 진정․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구의회 자료실 정비에 관한 사항, 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비 전용에 관한 사항 등이었으며, 저희 위원회의 감사결과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바 첫째, 구의회의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였고 둘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내년에는 의원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구체적 지급기준이 확정될 경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박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 중 집행부 측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번 정기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예년보다 5일 늘어난 35일의 긴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겹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은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의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갑술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95년의 희망찬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중랑구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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