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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3.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2020년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어느 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에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위기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극복하여 내년 신축년에는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해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44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중랑구의 미래발전상을 구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사는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며 주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총체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차례의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대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낭비요소는 가려낼 수 있도록 날카로운 시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세입․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필요시 배석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듣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반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중랑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소중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보다 잘 살고 행복한 중랑구의 실현을 위해 진지한 연구와 고민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중랑비전추진반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윤 용마․유수지개발 팀장님입니다.
  서재영 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서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중랑비전추진반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75, 76, 7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면목유수지 개발 시설비 중앙투자심사 지원용역 500만 원.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예산서를 많이 봤는데요, 500만 원 단가의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설명을 드릴까요?
이병우 위원   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면목유수지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중앙투자심사 전단계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지원용역이 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타당성 조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해가지고 행안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1월 17일 날 지금 보면 사전 타당성 조사한 걸 갖고 직원이 지금 행안부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는데 부실하다 그래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1월 17일 날.
  그래서 4월 28일 날 다시 보완 용역을 해서 2차로 제출을 해서 6월 29일 날 약정이 체결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실패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직원이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자주 제출했던 기관에 조금 보충을 해달라는 의미로 그걸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걸 편성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확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올해 2차 추경에서 이 관련 사업의 용역비를 한 500만 원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하고도 관련 있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거랑 관련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 관련 없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거는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중앙투자심사 지원용역, 이 시설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 용역을 추가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나요?
  예산팀, 이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저는 비전추진반에서 사무관리비를 왜 편성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반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중랑비전추진반에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사무관리비가 지금 비전추진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병우 위원   전체적으로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사무관리비 중에 지금 보면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거는 부서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비전추진반에서 하는 각종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업 중에서,
이병우 위원   자,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답변은 짧게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중에서 지금 보면 어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부서 운영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면목유수지 개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민간공원(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전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다른 사무관리비는 저는 특별히 편성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목유수지 관련돼갖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268만 원 있습니다.
  그거인 경우에는 지금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에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공모를 하면 지금 보면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배치할 건지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고 설계공모 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설계공모, 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시라고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래서 설계공모할 때,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면목유수지 개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156만 원이었어요.
  과장님, 이 중에 얼마 쓰셨죠, 지금?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면목유수지 관련돼가지고는,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사무관리비에서 한 10%도 사용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병우 위원   집행률이 8.84%예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민간공원 조성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168만 원 편성했다가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집행률 제로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거 집행 안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사무관리비 역시 4.88%에 불과합니다.
  집행률 10만 원이에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 조성, 여기도 집행률 1%도 안 됩니다.
  0.43%예요.
  이거 집행을 어디다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1만 2,000원인데.
  광역철도시설 확충 사무관리비 이거 역시 집행률 제로입니다.
  현재 지금 비전추진반에서 편성한 각종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제일 높은 것이 8.8%예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설명을 드릴까요?
이병우 위원   사무관리비 편성을 왜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 11월 17일 날 경전철이 국토부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청 청사하고 동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우리가 지금 17개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면목선 경전철 관련돼가지고 사무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절차가 끝나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좀 전에 지금 보면 이병우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면목유수지라든가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지원 관련돼서는 집행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고 면목선 경전철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은 편성이 안됐지만 집행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 있는 다른 사무관리비를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비전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보면 장래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의 구민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셨으면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목유수지 개발, 이게 문서 현수막 등으로 100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168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56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거는 좀 전에 지금 보면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설계공모.
이병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마셨어야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어떤 거요?
이병우 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아닙니다, 이제 설계공모비에 자문위원수당은 금년에 편성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만 편성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문가 자문수당 2020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돼있다고요.
  7만 원, 4명, 2회 해서,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러니까 56만 원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현재 면목유수지 관련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는 예비적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인데 집행은 안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 편성된 예산도 채 다 쓰지도 못하시는데 왜 100만 원 이상씩 증액을 하냔 말이에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금년에 편성한 거는 만약의 경우를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공모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 당선작을.
  그러다 보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내년에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2020년,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21년도.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그런 필요성 때문에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2021년, 금년도에는 설계공모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병우 위원   ’20년 편성은 왜 하셨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만약의 경우에 지금 대비해서,
이병우 위원   ’20년 예산편성을 왜 하셨냐고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이병우 위원   ’20년 예산은 왜 편성하셨느냐고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예산이라는 거 편성은 지금 보면 향후에 어떤 사업이,
이병우 위원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발생할 거라,
이병우 위원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추진반장님 알겠고요, 저는 비전추진반의 사무관리비 전반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특별하게 도입한 게 국내여비를 산출 서식의 끝에 92%를 곱하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결산 때 누누이 강조해서 사실은 다른 항목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돼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국내여비 항목에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서, 백분율이 나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구청 산하 전 부서에 그냥 92%로 일률적으로 턴키 형식으로 한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92%를 적용하고 안 하고 했을 때, 비전추진반의 경우에 245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 서식을 복잡하게 변경하지 않고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자심사 지원용역, 이런 사례에 예산편성이 있었는지 그건 예산팀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전반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집행률이 8.8%에 불과할 정도로 비전추진반의 사무관리비는 과연 이걸 편성을 해줘야 되는지.
  거의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서요, 이거 제가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떠납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연말까지,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중랑구청이 ’88년도에 개청이 됐으니까 아마 공직생활을 중랑구청 개청되기 이전부터,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공직생활을 했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동대문 시절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해 오셨던 일들이 후배들한테 좀 귀감이 돼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   아까 사업보고하실 때 민간공원 용마공원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조성연 위원   근데 이거 명도소송 왜 안 되는 거예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소송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연 위원   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지금 보면 명도소송 관련돼가지고 지금, 좀 이제 설명이 긴데, 장황하다 하셨으니까 제가 요점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요점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지금 보면 현재,
조성연 위원   아니, 1심에 승소했잖아요, 구청이?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1심에는 승소를 했고 저희들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2명 있습니다, 현◯◯하고 현◯◯.
  두 사람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인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했고 2심은 지금 기일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잡히면 저희들이 또 이제,
조성연 위원   자, 일단 그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기간유입 때문에 명도소송을 지금 못하고 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렇죠.
조성연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조성연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수년 동안 우리 사실 이게 사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우리 관에서 개입이 돼서 이걸 지금 어떻게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건 압니다마는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진척사항이, 수년 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예산서에 보면 플래카드 비용하고 그다음에 자문회의수당,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사업 포기하지요?
  이거 뭐 하겠다고, 플래카드는 뭐 하려고 다는 거예요, 이거?
  ‘구청에서 개입하고 있다’ 라고 플래카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지금 보면 이병우 위원님께서도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금년 예산도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우리 조성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랑비전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약 사항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 보면 비전추진반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는데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용마랜드입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것이 이해관계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전에 소송도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토지주하고 소송, 중랑구하고 소송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또 무단점유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토지주가 민간이다 보니까 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또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성연 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했듯이 토지주가 민간인인데 이제 지금 관에서 너무 깊숙이 이게 개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게 개입이 돼서 전혀 진척사항도 없는데 매년 사업계획서는 올라오고 아무것도 진척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이 개입이 돼있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왜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이 개입이 안 돼 있으면 왜 민간인들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할 계획이 없어요.
  뭐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계획을 왜 잡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올해도 그랬으면 내년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척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진척된 내용이 없는 이 상황을, 계속 사업계획만 잡고 나열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 것처럼 가서 홍보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아, 이거 되는가 보다.’ 묻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이거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언뜻 답변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조성연 위원   내년도도 뭐 별로 내가 볼 때 될 게 없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고 또 할 텐데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래서 지금 보면 용마랜드를 토지주가 일단은 민간인데, 일단은 민간 토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이 돼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입안부터 이거를 토지주가 하는 게 원칙인데 전에 보면 이거를 사업허가 관계에서 전에 좀 이제 하여튼 10년 전쯤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랑구가 39억 5,800만 원 배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용마랜드 거기 부분에.
조성연 위원   네, 알았고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래서,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토지주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관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토지주가 개발을 할 때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토지주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된단 말이죠.
  남의 사유지를 관에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개발을 해야 합니다.
  토지주가 하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건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관에서 하든.
  옛날에 일부 관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던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도 흉물스럽게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소송하고 연루가 돼서 수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척된 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든가 안 그러면 포기해버리든가 하면 토지주가 토지주 측에서 관에서 손 다 떼어버리면 토지주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해 주고 또 법이 허용이 안 되면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도 뭔가는 하려고 기대고 있고 그러니까 토지주 측에서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그러니까 오히려 관에서 손댐으로 인해서 다른 일도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금년에 용마랜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 공원녹지 관련 서울시에서 내로라하는 교수, 전문가를 가지고 자문회의도 했고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논의한 것에 대해서 실무연구모임을 금년에도 3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일단 사유지다 보니까 민간이 계획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시라든가 구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부분을 법을 검토하고 지금 국토부라든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녹지활용계약 그다음에 부지사용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그다음에 부지사용계약인 경우에 우리가 국토부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사용계약에 대한 제도가 나온 게 201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2월이다 보니까 아직 2년이 채 안 됐어요.
  국토부에서도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연 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조성연 위원   아까 설명했던 명도소송 문제 그 흉물스러운 건물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소송이 물론 길어집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결론을 내서 결과가 나와야 철거를 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마냥 내팽개쳐놓고 말이죠, ‘내 일이 아니다.’
  이게요, 내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다고밖에는 판단이 안돼요.
  관심을 가졌으면 결과가 벌써 나왔으리라고 봐요.
  계속 관에다가 얘기하면 소송 중이니까 못 한다, 맞죠.
  아니 세상천지에 이 소송이 지금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제가 아까 10년 전에 39억 5,800만 원을 보상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상해 준 사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권을 중랑구가 확보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거기 용마랜드 놀이시설 있는 부분에 대한 채권을 중랑구가 갖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보니까 10년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서 2018년 12월 달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중랑구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도 거기에 무단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토지주가 하든 중랑구청이 하든 이것은 거기에 무단 점유하는 것이 공원조성계획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중랑구가 나서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양반들이 패소하면 나가야 되고 아니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성연 위원님께서 중랑구 손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손 놓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지금 보면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는 것을 일단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민간인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았어요.
  과장님, 내일모레 공로연수 가시는데 너무 열 받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내일모레 가시는 분한테 내가 뭐 하는 얘기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이게 시간이 걸린 이유도 본 위원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관에서 개입을 하면 뭔가, 민간인들은 그렇잖아요. 
  관에서 개입하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뭔가 깔끔하고 빨리 되겠지, 이런 심리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니까 그것도 저것도 할 수도 없고요. 
  판결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만 하면 한 국만 보고하기 바쁘지 이게 사실 뭐하는 거예요. 
  플래카드를 뭐를 다는 거예요,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5년이라는 공직자 임무를 수행하셨어요, 그렇죠? 
  또한 심의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제2의 삶을 설계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자문회의를 여러 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용마랜드 관련 말씀…….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는 10월 말일까지 집행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0%예요. 
  그런데 언제 자문회의를 하셨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금년에 한 게 아니고 지난해 12월 20일 날 작년에 했고 작년 12월 20일 날 자문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건에 대해가지고,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네’,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안 했고 작년에 했다는 거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세 번. 
장신자 위원   내부적으로?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내부적으로. 
장신자 위원   예산 편성을 해놓고 왜 내부적으로 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왜냐면 전문가들이 자문회의를 해서 나온 의견을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해야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한 결과 전문가들의 그것이,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해 놓고 그것을 사용 안 했으면 그러면 그분들 자문회의 할 때는 어디에서 예산을 줬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뭐냐면 작년 12월에 한 자문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금년에 세 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했는데 새로운 어떤 요인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자문회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면목유수지 개발도 전문가 자문수당이 인원수가 올해는 5명에서 내년에는 3명 늘어서 8명이고 또 용마 민간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4명에서 8명으로 늘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좀 전에 제가 작년 12월 20일 날 자문회의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자문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왔었습니다. 
  10명 정도 오다 보니까 편의상 예산 4명은 해놨는데,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도에 10명 이상이 왔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5명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2회 했으니까, 2회. 
장신자 위원   2회로?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러니까 그중에 한 번 한 것, 
장신자 위원   3회 하는 것을?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민간을 4회로 했고 면목을 3회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것을 3회 했다는 거예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예산 편성은 각 과에서 내년도를 예측해서 꼭 뭐 몇 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금년에는 4명으로 해놨는데 내년도에는 면목유수지인 경우에, 
장신자 위원   8명.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설계공모를 하면 설계공모 들어온 것을 평가회의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그러면 4명이 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와야 되다 보니까 한 8명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는 4회에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4회에서 2회로 줄였어요, 여기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4회에서 2회로 줄인 거요? 
장신자 위원   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4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 인원이 4명이 아니고 8명으로, 인원을 늘린 거죠. 
장신자 위원   인원을 늘려가지고, 아니 과장님,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예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대신 횟수를 줄인다?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이 사업을 조성사업에 대해 관심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더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 듣고 그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지금 용마랜드 관련돼서 보면 사무관리비의 자문수당은 금액상으로 작년하고 금년이 동일합니다. 
장신자 위원   알아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4명으로 됐었는데 내년에는 8명으로 2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면 2회 할 수도 있고 4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된 꼭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된 금액 내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 뒤에 팀장님, 메모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드리세요, 과장님한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신내차량기지 이전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로 연구용역비가 남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장신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보면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4.4%인데 11억 7,040만 원에 대해서는 미집행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하고 6호선 연장 관련돼서 2개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내차량기지 활용계획 수립용역해서 마스터플랜 작성하는 것 하나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도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 그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신자 위원   12월 31일까지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다음에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은 서울시하고 중랑구가 공동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작년 12월 24일부터 해서 금년 12월 23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안 됐는데 사고이월된 거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다 집행이 됩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전부 다 100% 집행한다는 거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복합센터 공모 시상금 1억이 지금 편성됐잖아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설계공모 별도로 시상된 설계자료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따로 별도로 설계용역을 하지 않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내년도 설계공모비가 1억이 편성됐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1등부터 5등까지 나오는데 1등하고는 계약을 합니다, 설계계약을.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 해가지고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서상혁 위원   5등까지 다 시상도,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5등까지 주고 1등은 어차피 설계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계약의 경우에 설계비를 저희들이 추산해보니까 18억 3,000만 원이 나옵니다, 설계비만. 
  당초에는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해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올렸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런데 내년도에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빠르면 내년 9월이나 10월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상반기에 써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보세요. 
  그 1억에서 1위 한 데는 별도 시상금 나가는 게 없죠, 그냥 계약하는 조건으로?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계약하는 거죠, 네. 
서상혁 위원   그다음에,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2등이 4,000만 원, 3등이 3,000만 원, 그다음 가작이 2,000만 원, 그다음 가작 1,000만 원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 승인이 됐잖아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서상혁 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면목선뿐만 아니라 총 11개 노선이 있는데 다 승인이 됐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조건부가 1개 노선하고 지금 재정사업 7개 노선, 민간투자 3개 노선 했고 다 승인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다 승인됐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결국에는 예타 통과하는 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내년에 예타를 하게 됩니다. 
서상혁 위원   네, 중요한데, 보통 승인된 것 중에 예타 통과율을 보셨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것은 뭐 하여튼, 
서상혁 위원   못 보셨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하여튼 내년에, 큰 고비는 일단 승인이 넘어갔고 예타까지 또 큰 고비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통과되면, 
서상혁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무관리비가 또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결국에 이게 또 현수막 홍보비용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용도로 대부분 사무관리 용도가 현수막 비용이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금년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사업변경을, 이번에 플래카드 현수막, 
서상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적어도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현수막 홍보용이 필요하겠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예타가, 
서상혁 위원   어차피 예타 통과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이제 넘어갔으니 거기서 결정 기다리고, 그리고 내년 중으로 결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사무관리비 주민 홍보용으로만, 그 홍보 내용이 사실과 맞지도 않잖아요. 
  그동안 계속 1년, 2년 딜레이 됐고 ’22년 착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24년으로 연기됐잖아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지금, 
서상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타 통과하면 ’24년도 안 됩니다. 
  여기 서울시 공고 나온 것도 지금으로부터 5년이 걸려요, 착공까지는. 
  적어도 ’26년, ’27년에 착공이 되거든요, 이게 다 통과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를 매번 편성해서 현수막 비용으로 또 쓸 겁니까, 이거?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에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원래 예측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어떤 사업이 관련돼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이 되는 거고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하면 불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사무관리비 비전추진반 예산 중에서 좀 부적정한 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편성하는 데 좀 더 신중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앞으로는 사무관리비를 기계적으로, 관례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니까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면목유수지 개발에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여쭈셔서, 추진계획에 보면 ’20년 10월에서 ’21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한다고 하셨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오화근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면목유수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중복결정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발주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내년 6월까지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 이것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는 ’21년 3월에서 6월이라 그랬는데 이게 좀 더 당겨지지 않았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중앙투자심사의 경우에는 금년 1년에 세 번만 실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세 번.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네 번 정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올해 세 번 심사는 다 끝났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래서 내년도에 제출시한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서울시로 1월,
오화근 위원   아니,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금년 것은 끝났습니다.
오화근 위원   금년 것 세 번은 다 끝났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네 번 하는데 2월 달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된다는 건가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저희가 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네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서류접수가 아니고요. 
오화근 위원   아니, 중앙투자,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오화근 위원   그것은 진행 중이시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 그 결과를 첨부해가지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오화근 위원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얘기시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해서 제출하겠다 이겁니다. 
오화근 위원   올해는 세 번이었는데 내년에 네 번이라 그러면 그것은 뭐 정해진 달이 있는 건가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게 대개 보면 내년의 경우에 내년 첫 번째가 2월 28일까지 시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3월 31일까지 행안부로 넘기면 5월 말일까지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 일정이.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게 마지막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안 되죠, 거기서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내년에 하는 첫 번째에 우리가 타임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열정적으로 설명하셨듯이 과장님의 제2의 새로운 인생도 열정적으로 잘해내시길 바라겠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우리 반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민간공원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가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 공원, 민자 투자, 민자 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는 것도 왜 개입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용마랜드 관련된 것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원래 토지주로 돼 있다가 명의가 이전된 적이 있습니다, 김○○라는 사람한테. 
  김○○라는 사람이 전체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양반이 구속되고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랑구가 김○○의 공원조성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는 전체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놀이시설인 용마랜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용마랜드의 현○○라는 분이 거기에 투자를 했었는데 전체 사업권이 취소되니까 현○○라는 사람이 중랑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도에 우리가 39억 5,800만 원을 현○○라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고 현○○는 보상을 받았으니까 떠나라, 대신 거기 시설물에 대한 채권을 중랑구가 확보한 이런 상태였는데 현○○의 동생인 현○○가, 
신하균 위원   반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거기에 개입하게 됐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셔야지 길게 성화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해져서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왜 우리 관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게 됐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러니까 그것 사업권 허가를 중랑구에서 해 주다 보니까 허가를 해줬는데 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한 거죠. 
신하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은 관리청이 구청이다 보니까, 관이다 보니까 허가권도 관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돈을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렇죠. 
신하균 위원   그렇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신하균 위원   그럼 원인제공자는 관이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 관리권은 관에 있죠.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싸우게 된 동기. 
  그 동기에서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39억이라는 돈을. 
  그랬을 때 근본 원인제공자는 관이 아닐까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잠깐 설명드릴까요? 
신하균 위원   네, 짧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것이 10여 년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왜 그때 우리가 39억 5,800만 원을 보상해 줬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원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102억을 보상해달라고 그랬는데 조정을 통해서 39억 5,8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정하지 않고, 
신하균 위원   과장님, 돈 39억이 문제가 아니라 돈 10원이라도 우리가 보상해 줬을 때는 그만한 권한이 있고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을 청구해서 우리가 돈 10원이라도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왜 관에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고 민자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동료 위원 질의에서. 
  그것은 즉, 도시계획 사업권 관리청이 구청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 줘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행정적으로 보상이 다 나갔으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소멸시효가 종료되기 전에 다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하균 위원   네, 저는 그 대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점이 뭐냐면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그거입니다. 
  일을 진취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만 남기려고 뭔가 느슨한 행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도 하나의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소멸시효를 넘기기 위해서 채권을 확보했다, 이것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의 매듭을 지으려고 소송을 하신 게 아니고 채권만 확보하려고 이 행위를 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명도소송 1심을 이겼으면 강제집행은 신청하셨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비전추진반장입니다. 
  명도소송 1심을 이겼을 경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했는데 힘들다, 그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가능할 수 있는데 1심 해서 그 양반들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항소를 해버렸는데 우리가 거기서 바로 행정집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못 한 거죠. 
신하균 위원   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신하균 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작년 12월 말일 부로 용마공원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연찮게 코로나가 2월 달에 번지면서 이런 행위가 많이 연장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국토부에 부지사용계약 이것을 신청하셨다는데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국토부로 보면 저희들이 질의회시를 한 게 금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했는데 지금 열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유권해석을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제도가 2018년 12월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전국에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신 유선으로 했을 때는 불가한 것 같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서면으로는 안 내려왔는데, 
신하균 위원   유선으로 뭐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불가하다, 관에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을 한 취지가 금년도에 7월 31일 자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제 공원 실효가 시행이 되면서 용마도시자연공원도 지금 보면 용마산근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용마랜드 부지도. 
  중랑구에는 이제 도시자연공원이 없어졌어요, 다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된 데는 공원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것을 집어넣은 것은 공원구역으로 넘어간 부분에만 부지사용계약이라든가 녹지활용계약이 가능한 거지 용마랜드처럼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부지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16만 1,152㎡ 중에서 14만 4,880㎡가 1차, 2차에서 준공이 됐단 말이죠, 전에. 
  그래서 그런 데는 대상이 아니다, 
신하균 위원   과장님, 그 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아니죠, 어떤 법? 
신하균 위원   근린공원법이 일몰제가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예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신하균 위원   일몰제가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나왔는데 시행일이 금년 7월 1일이죠. 
신하균 위원   7월 1일이죠?
  얘기 나온 것하고 실행하고 같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그러니까 실행된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신하균 위원   그렇죠, 7월 1일 아닙니까? 
  그전에는 아까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용마랜드 보상이 10년 전에 나갔다 그랬는데,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2011년쯤. 
신하균 위원   10년 전에 보상 나갔을 때는 그것 무슨 조건을 줬을 것 아닙니까? 
  보상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지근하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겁니다, 바로. 
  했으면 바로 실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근린공원이 7월 1일 부로 일몰제로 됐는데 그전에는 실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전에 그 행위를 했으면 이런 게 현실에 부딪히지 않는데 이게 현실에 일몰제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것의 지적은 우리가 행정을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지적해드린 거고 또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입니다. 
  예산을 세우되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서 일을 해야지 형식적인 예산 가지고서는 이 사업계획만 세울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 관에서는 이미 예산 세우고 일을 진행하시려고, 또 이번에 관리청도 행정기관 아닙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관리청이요? 
신하균 위원   도시계획사업은 취소돼서 그렇지만 그전에 보상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걸림돌 아닙니까, 현재?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신하균 위원   그렇죠?
  왜 걸림돌이 된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10년 전이라 하면 2010년도에 보상이 다 나갔네요.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2011년에 나갔습니다. 
  2010년에 조정을 통해서 2011년에, 
신하균 위원   보상을 해 주고도 10년 동안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진취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을 요구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이왕 예산 세워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차라리 민자에 넘겨주시면 오히려 민간인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 열정적인 모습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35년 1개월이라는 공직생활을 이제 마치고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죠?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긴 시간 동안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셨고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도 다 잘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   세월이 빨라서 지금 한 34년, 실제로 근무한 건 34년 몇 개월이 되는데요, 유수와 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부서에 있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제2의 인생 2막을 아마 멋지게 다시 펼치리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과장님에 대해서는요. 
  저희 다 같이 복지건설위원님들, 또 우리 의회 전체가 과장님 그러한 제2의 2막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홍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운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8.6% 증가한 3,865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11억 3,700만 원, 보조금은 3,75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15.7% 증가한 1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700만 원, 보조금은 1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7% 증가한 4,81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에 1,529억 7,000만 원, 생계급여에 578억 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9억 1,100만 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9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에 21억 6,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44억 4,9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2억 9,700만 원 등 2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15% 증가한 1,027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에 578억 600만 원, 주거급여에 379억 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5억 9,000만 원 등 1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700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1,529억 7,0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2억 8,6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8억 9,200만 원 등 2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64% 감소한 1,270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수당 지원에 188억 6,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5억 2,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9억 1,100만 원 등 5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3% 증가한 369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63억 9,1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97억 9,6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1억 1,500만 원 등 30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34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화조 관리 및 종량제봉투 제작에 20억 4,000만 원,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 47억 8,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에 87억 4,600만 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15.66% 증가한 11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수급자 지원에 9억 4,3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사무실 조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서울시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에 따라 연내 시행이 불가한 중랑구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4개 사업 6억 2,100만 원은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소되어 2021년 말 조성 규모는 10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2021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증액이 됐습니다, 531억이라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8,070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크게 보니까 구민생활 안전이랑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에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역대 최대 증액된 편성안 때문에 방향을 다방면으로 지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 우리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외 과장님들 내려가시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올라오셔야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남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승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31쪽, 37쪽과 세출 부분 255쪽부터 26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예산 이렇게 집행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에서 올해 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주로 증가한 부분은 긴급복지 예산에서 1억 3,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긴급복지 예산하고 아마 인력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긴급복지 사업비와 인건비 쪽이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인력운영비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37쪽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8억 8,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긴급복지 예산에서 늘어났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신규사업으로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에서 약 7억 정도 예산 편성했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아마 8억 8,400만 원, 제가 왜 이렇게 세입 부분을 짚고 가냐면 세입을 알아야 세출도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255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지원에서 올해 2020년도 예산액이 19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억 6,400만 원 늘어서 21억 6,700만 원 내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추경으로 8억 8,700만 원 추경예산 편성했고요. 
  간주예산으로 3억 7,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억 6,400만 원, 예산액이 31억 6,460만 원 되는데요. 
  현재 집행률은 몇 퍼센트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현재 한 87%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87%면 그러면 12월까지는 전부 다 집행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12월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현재 추경하고 간주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이 약 12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억 6,400만 증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액에서 이것 또 추경이나 간주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예산 편성한 금액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장신자 위원   잡아놓고 추후에 또 간주예산이 내려옵니까? 
  그럼 추경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가내시 오는 부분에 구비를 매칭 비율별로 편성합니다.  
장신자 위원   이 부분을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중랑구는 이러이러해서 이만한 금액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억 6,400이잖아요?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보건복지부로 저희 중랑구 소요 예산을 올려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해마다 이것은 지출되는 금액이잖아요. 
  긴급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드마켓․뱅크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푸드마켓․뱅크(신내점) 해서 1억 6,5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뭉뚱그려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밑에 면목점은 인건비 소장, 직원, 운영비까지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편성한 이유는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되는 금액이 인건비가 1억 4,200하고 운영비가 470여만 원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우리 구에서 신내점에 필요한 인건비는 1억 3,800이고 운영비가 한 870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에 의하면 인건비는 타 용도로 예산 전용이 불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총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머지 한 400 정도 부족액을 그쪽으로 저희가, 400 정도 부족액을 인건비로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총괄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1억 6,500만 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1억 4,23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푸드뱅크 인건비는 1억 3,828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더 내려온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로서 가내시로 내려온 게 475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877만 6,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 부분에서는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함께 계산을 해야만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인건비는, 물론 이렇게 되면 475만 4,000원이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는 서울시에 인건비 부분은 반납을 시켜야 하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요. 
  만약에 운영비 부분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건비 많이 내려올 때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서 운영비로 내려오도록 반영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뭉뚱그려 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에서 구 절감 차원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257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가 있어요. 
  22만 원, 15회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수급자 무연고 사망 예산 편성액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예산이지만 여기는 전체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전체기 때문에 수급자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꼭 따로 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무연고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무연고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가족이 있는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라도 가족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장신자 위원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일일이 확인해서 가족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공고료를 지금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신문 공고 내는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합의해서 하나로 가주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신안치료 지원금이 있어요. 
  올해 추경으로 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 집행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900만 원 편성했는데 현재 8건, 36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900만 원에서 360만 원, 20건을 한다고 해서 이것 추경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그 추경 잡았을 때, 그러면 12월까지는 9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집행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아까 말씀하신 무연고 사망자가 보통 평균 한 40건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장신자 위원   2018년도에는 29건이었고요, 2019년에 32건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한 반 정도 잡았는데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이 서울의료원에서 많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코로나 환자가 서울의료원에서 많이 입원하고 치료했기 때문에 일반 환자를 조금 적게 받아서 사망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았다가 조금 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불용이 발생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월 31일까지 1건도 집행한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세부내역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7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8건을 집행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뽑아준 자료하고 맞지 않아서,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는 근거에 의해서 다, 
장신자 위원   10월 31일까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8건이 다 발생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이것은 시신안치료라서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편성을 해서 시비를 50%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이후에 저희가 녹색병원하고 거기서 안치료를, 사실 현실화하면 금액이 비싼데 하루에 6만 원 정도만 그렇게 계산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녹색병원하고 이런 데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7월 1일 자부터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이게 1,35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그러면 자료는 복지정책과에서 준 자료가 맞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물론 이게 시비 100%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636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냉장고 부착 홍보물 196원, 1만 개, 그래서 196만 원. 
  그리고 종이가방 1,500원, 2,000매 해서 300만 원, 일회용 물티슈 350원, 4,000매 해서 140만 원 해서 636만 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 부착 홍보물 1만 개로 예산 잡은 것은요? 
  1만 개를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SOS돌봄센터는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전 구에 다 확대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4대 서비스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8대 서비스로 확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이것은 소득 기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돼서 돌봄이 필요한 혼자 있는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생활이 어려운 50대 중장년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긴급돌봄 등 사업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6억 7,9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61쪽에요,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만 자산취득비하고 환경개선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만 자부담이 있어요, 10%.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법인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본인 자부담이 10%로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법인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법인만 10%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 자체 부담이 발생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부담 하면 우리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2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원광사회종합복지관이 4,246만 6,000원이잖아요, 예산편성액이. 
  그러면 여기의 10%면 424만 6,000원이라고 저희들이 통념상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4,718만 5,000원에서 10%를 자부담하게 했어요.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전체에서 10%로 잡습니다, 이것 다 합쳤을 때.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다 합쳤을 때가 4,246만 6,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거기의 10%면 424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자부담까지 합치면 4,700…….
장신자 위원   뭐까지 합치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자부담까지 다 합치면,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다 합친 금액으로 10% 하는 거예요?
  아니, 통념상 총액에서 10%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다 합쳐서 4,700 자부담 포함입니다. 
장신자 위원   자부담 포함을 해서 총액으로 합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이 계산법을 지금 처음 안 거예요. 
  통념상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10% 해서 4,4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 총액 가지고 총액의 10%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총액의 10% 그렇게,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 편성한 금액으로 따질 때는 10%가 넘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았고요. 
  그리고 262쪽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한 단체는 40만 원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저희가 40만 원 돼 있는 데는 상이군경 4급에서 7급, 우리 그,
장신자 위원   상이?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중에 상이군경 4급에서 7급 무주택자, 중랑구 3년 이상 거주 이렇게 조건을,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40만 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만 40만 원이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례가 현재 참전유공자하고 사망위로금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내리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난리를 치니까 내릴 수가 없고 그러면 올려라, 20만 원, 40만 원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 구의 사망위로금이, 타 구 비교했을 때 타 구 금액이 30만 원인 데도 있고 40만 원인 데도 있고 다 달라요. 
  우리 참전유공자가 총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사망자는 50분으로, 
장신자 위원   아니요, 사망위로금이 50명이고 참전유공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참전유공자요?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몇 명에서 20만 원이 추가되니까 곱했을 때 예산 편성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러면 이 조례를 고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이 부분은 따로 만나서 논의해서 조례 고치고 가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이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원래는 사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장신자 위원   그러면 얼마나 검토를 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은 엄청난 건데 이 조례가 만약에, 참전유공자분들이 이것 가지고 지금 엄청 따져요. 
  왜 다른 데는 40만 원인데 똑같은 유공자인데 우리는 20만 원이냐,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이면 예산 편성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몇 십억일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독립유공자 위문이 작년에는 69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70명으로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한 분이 증원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유공자 채택 중랑구에 또 되신 분이 계신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64쪽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상담가(자원봉사자) 활동비가 5,000원이에요. 
  그리고 한방의료 자원봉사단체 활동비가 8,000원입니다. 
  그런데 5,000원하고 8,000원하고, 똑같은 봉사자들인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활동가 같은 경우에 아파트 본인의 주거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3,000원을 지급 안 하고 그렇게 해서 5,000원이고 8,000원은 교통비가, 나머지 자원봉사 분들은 교통비가 3,000원 추가돼서 그래서 8,000원.
장신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둬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본인 아파트 단지에서, 
장신자 위원   아, 아파트 단지에서 이것은 차를 안 타고 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게 10억이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10억이었는데 사회복지과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한시지원 보전금액에서 110억 집행했거든요, 생활비 지원비로. 
  혹시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중복 …….
장신자 위원   생활비 지원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생활지원금은 격리가구한테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라서 중복될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애매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110억,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10억, 그 부분에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자료를 받아볼 건데 현재 보면 예비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2,156만 8,000원, 간주예산으로 8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추경 예산으로 1억 1,688만 7,000원.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해서 또 쓴 게 있어요, 3,006만 원.
  구비로, 그것도. 
  이거 어디에서 3,006만 원 변경해서 쓴 건가요, 어디 통계목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긴급복지 예산에서 3,060만 원을,
장신자 위원   3,006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3,006만 원을 변경해서, 
장신자 위원   긴급복지 예산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보면 1,164가구에 9억 3,040만 원 정도 지급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급될 곳이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지금 저희가 격리하신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해서, 지금 격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끝나면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 지원금은 1인 기준, 2인 기준 다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1인은 45만 4,000원, 2인은 77만 4,700원, 3인은 100만 2,400원, 4인은 123만 원, 5인은 145만 7,500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1,164가구에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1,164가구 지급한 가구하고 한번 비교하셔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을 바로 먹고 앉았기 때문에 다 졸리는 시간이고 맥이 조금 축 처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너무 길게, 20분을 넘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255페이지 푸드마켓․뱅크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발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는데.
  작년도 예산은 인건비, 그러니까 푸드마켓․뱅크 다 인건비, 운영비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팀에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할 건데요, 푸드마켓․뱅크 인건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8.5% 인상이 됐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은 2%로 인상을, 인상 요율로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아, 0.9%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8.53%라고 특정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을 이것을 통으로 편성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간에 상호교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틀린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건비는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운영비는 100% 구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지원조건 네 번째 줄에 푸드마켓 신내점 운영비 구비 100%라고 적시를 해두셨어요.
  여기서 제가 왜 인건비 상승률을 8.5%라고 말씀드리냐면 구비 9,100, 시비 7,300에서 차액이 1,800이 나옵니다.
  구비가 많은 부분이 운영비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운영비가 1,800입니다.
  그럼 나머지 7,352만 8,000원이 인건비인 거예요.
  그것을 작년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보면 정확하게 8.5% 인건비가 인상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 질의 중에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교차해서 사용하시겠다는 매칭비율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면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
○위원장 김진영   담당팀장님, 과장님께 답변하실 자료 좀 드리세요.
이병우 위원   그다음, 자료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푸드마켓․푸드뱅크 신내점의 운영비가 1,8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푸드마켓 면목점의 운영비는 2,300만 원입니다.
  제가 과에서 보낸 자료 설명을 다 봤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푸드마켓 신내점하고 푸드뱅크 운영비 합친 것보다 푸드마켓 면목점의 운영비가 훨씬 더 비싸요.
  운영비가 53% 인상됐습니다.
  거기 후원 회원 개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푸드마켓 신내점과 푸드뱅크 신내점을 합친 운영비보다 푸드마켓 면목점의 운영비가 더 많은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10개월분이라서 2개월분이 자연 인상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2020년 예산서에는 푸드마켓 면목점은 소장하고 직원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소장은 인건비가 27.9%, 그러니까 28% 인상됐고요, 직원은 19.3%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의 적용을 받냐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푸드마켓․뱅크 신내점 민간위탁금이 2020년도에 356만 원이 감간주가 됐어요.
  그 감간주가 됐다는 것은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가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보통 감액을 안 하는데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차 심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하고 동일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내용도 동일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100주기였잖아요?
  100주기가 3월에 진행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유관순 열사 서거일이 9월 28일,
서상혁 위원   아, 9월에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26일 날 했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101주기는 몇 월에 할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9월 28일 날 할 예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올해 진행한 것 그것 언택트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다 진행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규모만 조금 축소해서 거리두기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게 진행한 행사 기준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올해는 코로나 백신도 호전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가 9월 28일 날 행사를 하는 날로 정해져 있어서 조금 선제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19년도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1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19년도에는 3ㆍ1절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유관순 열사 100주기 처음 행사잖아요, 단독 행사로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내년에 101주기.
  그럼 앞으로 101주기, 102주기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와 저희가 협의를 하여서 용산 거기에 안장됐다가 저희 망우공원 합동묘역으로 이장된 것이 거의 학술적으로라든가 그다음에 유족회라든가 거기서도 거의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족회에서도 용산에는 참가하지 않고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유관순 열사 9월 28일 하는 추모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100주년을 올해 했고 내년에 101주기 그리고 102주기 해서 매년 정례화가 될 것을 예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100주년 행사 예산이 2,6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것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대규모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걸 예상하고 진행이 된 건데 실제로 진행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일단 자료를 실제 처음에 예산 편성한 예상 인원 자료하고 인원뿐만 아니라 경비 있죠?
  무대, 음향, 의상대여, 행사인력 감안해서 최초에 2,600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 자료하고 실제로 진행했던 그 결과가 있잖아요, 9월 달에 진행한 것.
  거리두기하면서 했던 것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서상혁 위원   그 내용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2,600만 원 다 썼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올해 행사 집행액이 총 1,6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좀 불용이 됐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행사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할 101주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거리두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작년에 편성했을 때 기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해서 2,600 똑같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하여튼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9월에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도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혹시라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주년 행사는 100주년 의미가 있으니까 했지만 이걸 어차피 이제 정례화해서 매 주기 때마다 할 계획이면 꼭 이렇게 100주년 행사 때 들어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우리 망우공원이 개편기 때 독립유공자로 시작해서 많은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순국선열께서 많이 영면해 계시는 근현대사의 보고라고 지금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 합동묘역에 영면하여 계신 것을 전국에 홍보하면서 우리 망우공원의 역사성과 우리가 보존하고 홍보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를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꼭 100주기 의미도 의미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홍보 차원에서 매해 101주기, 102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 의미이면 준비라든지 홍보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확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 유관순 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애국지사 분들도 같이 좀 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말 깊은 뜻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보고드리면 이번에 전국 지상파 YTN에서도 취재 와서 방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사업명세서 255페이지에 보면요, 긴급복지에 사무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심의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7만 원 6명 2회라고 했는데 이것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4% 정도 집행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64%요?
  지금 10월 31일 자로 저희가 받은 건 그게 아닌데요.
  이것 98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98만 원이요.
  집행액은 28만 원, 집행잔액이 70만 원 남아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10월에 한 번 했고요.
오화근 위원   10월 31일 자로 받은 겁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11월에도 한 번 처리했습니다.
  10월에 대면 회의한 것을 11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64% 정도 집행한 걸로,
오화근 위원   10월에 대면회의를 하셨는데 11월에 집행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10월 말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회의를 해갖고,
오화근 위원   몇 명이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에 보면 추경에서 감추경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다시 또 간주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집행률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
오화근 위원   집행률이 25.45%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548만 원에서 집행액이 394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이 1,100만 원이에요.
  집행을 못 한 돈이 1,1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또 1,1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잡은 근거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12월에 저희가 좀 집행을 하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내년 되면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이렇게 치료제가 보급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워크숍,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교육의 전달력이라든가 교육의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럼 포상금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포상금은…….
오화근 위원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12월에 저희가 주민센터를 평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복지정책과는 왜 10월 달에 하고도 11월 달에 지급하고, 전부 다 12월 달에 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0월 31일 자로 집행액이 다 틀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운영 평가를 그렇게 해서,
오화근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요.
  아까 선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이것 15회라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이것은…….
오화근 위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뭐,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발생할 때마다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발생할 때마다 15회잖아요.
  작년에도 15회였거든요.
  올해도 예산 또 15회 잡으셨어요.
  그거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밑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연고 사망자 보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30명을 15번 신문광고 내니까 2명씩 짝지어서 내보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1명이 나오면 신문광고 안 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신문광고를 내는데 요즘에는 그 옛날 호적도 많이 전산화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무연고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신문공고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의 구 호적 그런 데도 많이 열람하고 그래서 가족을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고를 안 하고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5회만 해도 저희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7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하고 그때 8명을 했다,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이것 왜 안 했냐, 0%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여덟 분을 처리하신 그 내역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오화근 위원   그것을 날짜순으로 해가지고 언제 몇 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고 그 밑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 보면 행사운영비의 부부상담 프로그램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0%네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원래는 보라데이라고 폭력 그런 캠페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코로나 관계로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12월 초에, 어제 자로 배포되고 집행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어제 자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돌봄SOS는 전부 다 시비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돌봄 사업이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긴급돌봄은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청구가 들어오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정에 재가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일정기간이 끝난 다음에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청구되는 게 예상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한 80%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지금은 9%밖에 안 되지만 12월 달에 다 하고 나면 한 80% 이상은 집행하실 수 있다 이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6가구, 전에는 8가구였었는데 6가구예요, 과장님,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생활지원도 전에는 8가구였었는데 이것은 14가구로 늘고.
  의료비 지원이 준 이유, 또 생활비 지원은 는 이유 이게 특별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저희 구청에 청구하는 건수가 의료비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 ’21년도는 ’20년도에 집행한 그런 내역을 저희가 참고해서 의료비 쪽은 조금 줄이고 다른 부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증액하는,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에 보면 국내여비 이것도 출장이 적어서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것은 관내출장여비인데.
  이분들이 오시면 여비로 드리는 것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법률홈닥터는 코로나 관계로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자제가 돼서 이번에 집행이 조금 저조하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집행이 낮아도 너무 낮은데, 20%도 안 돼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오화근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푸드마켓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푸드마켓 면목점 인건비 항목이 저한테 주신 자료,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기본급 대비 1인당 각종 수당 및 보험료가 기본급의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세부내역은 저희가,
이병우 위원   아니, 보내주신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계산을 해서 뽑은 데이터예요.
  이게 일반적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급 대비 1인당 각종 수당 및 보험료가 42%예요.
  2020년에는 42%였고 2021년 예산서는 줄었어요, 41.48%.
  그리고 각종 수당 및 보험료가, 인건비는 올랐는데요, 수당 및 보험료는 줄었습니다.
  1.69% 감소했어요.
  1인당 기본급이 1.09% 상승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생산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률 가지고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부터 미리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페이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과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조정을 할 수 없으면 왜 조정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시라고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세부사업명하고 통계목을 부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432만 원 정도가 과다 편성됐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이 과다 편성됐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집행률이에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집행현황 자료를 쭉 받아서 집행률이랑 올해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는 43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720만 원, 포상금은 320만 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1,000만 원 정도가 과다 편성, 집행률 대비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제가 놔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률이 0%이니까요.
  어찌 됐든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 항목들 삭감 가능한지 조정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제가 더 불러드릴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적 수혜금 1,350 이게 순증입니다.
  순증인데 이 부분은 감추경…….
  아니, 뭐죠?
  잠깐만요, 여기 추경 있었나요?
  본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추경이나 간주에서 9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간주나 추경인지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98만 원, 행사운영비 280만 원, 행사운영비도 집행률이 0이니까 이건 코로나 감안인데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사운영비가 상반기에 잡혀있는 행사면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면 어쨌든 6월 정도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사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달 있는 행사의 경우 예컨대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행사라고 하면 전체 편성된 예산 중의 50%는 삭감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상황이 지난 9개월의 상황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신천지나 이태원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런 어떤 변곡점들이 생겼을 때 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 대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오래갈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경험을 되짚어보면 적어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변곡점은 내년 2월 전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봐요,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기가.
  물론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공급되기 전에는 코로나 상황은 종식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시고 행사운영비의 경우는 예컨대 상반기 하반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감안을, 부서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 행사가 상반기에 있는지 하반기에 있는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가져오시면 제가 뽑아놓은 이 숫자대로 그대로 감액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가져오시고 그냥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됐는데 역시나 올해 그 내역들을 들여다봤더니 마찬가지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거의 불용이었습니다.
  자, 계속 불러드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이것도 순증 항목인데요, 260만 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35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 사업이요, 이것 작년에도 제가 특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 중에, 전체 예산이 1억 3,400인데요.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6,720,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720.
  똑같아요, 50 대 50입니다.
  저는 이거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적어도 이런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의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0 대 50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은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3%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100%가 나오죠?
  그건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률을 고려할 때 과다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홈닥터 이 부분도 집행률을 고려하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삭감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80만 원 정도 과다 편성된 걸로 돼 있어요,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법률홈닥터 국내여비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140만 원, 행사운영비 170만 원, 이것도 집행률이 0이기 때문에 과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양호한데요, 이 집행률을 고려하면 감액률이 1.5%인데 230만 원 정도 추가 감액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400만 원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판단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보훈회관 운영은 이것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71.6%입니다.
  그런데 5.3%가 증액돼 있어요.
  이 5.3%가 어디에서 증액된 거죠?
  인건비에서 증액됐습니다.
  총 인력이 4명인데요, 2,76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미디 같은 게, 262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인건비는 2,76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4대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이런 편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확인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
이병우 위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것 체크하셔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증축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돼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여기도 지금 인건비가 1,000만 원 정도 과다 편성된 걸로 나옵니다,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불러드리고요.
  제가 지금 몇 분이나 했죠, 제가 시작 시간 체크를 안 했더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지금 한 12분.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7명, 15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대표협의체는 20명을 편성했다가 내년에는 17명,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10명을 편성했다가 15명으로 늘렸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숫자가 좀 달라요.
  수감서류 17페이지를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가져오셨을 테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17명의 위원 중에 3명이 공무원입니다.
  구청장 그다음에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 세 분이 공무원인데 17명 전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거 조정해 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
이병우 위원   이해하셨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뒤에서 메모를 하시면 돼요.
  저희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일러드리면 메모를 하셔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협의체 20명 중에 행감 수감서류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협의체는 전체 20명 중에 10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해 오시고요. 
  그다음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아카데미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돼 있던데 역량강화교육, 중랑사회복지박람회, 그다음에 복지공동체연합회 워크숍 이 부분은 상반기에 계획이 돼 있으면 삭감을 하시는 게 맞고요. 
  하반기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푸드마켓 면목점이나 다른 시설하고 조금 달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는 전년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56페이지 맨 아랫부분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는 서울시 기준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과장 1호봉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이 되는 게 관례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결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게 동결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올해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동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를 이월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아니, 기준이,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이것 집행률이 얼마죠? 
  이것 집행률이 10월 말일 기준으로 58%밖에 안 되는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있을 건데요, 따로.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중간에 사직하고 몇 개월 비어 있다가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감안을.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고요. 
  257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이게 올해 2차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나와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률이 없어요. 
  0%인데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8건 집행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8건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11월에만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지금 현재 8건 집행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월 31일까지 0%, 이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9월 중순부터 예컨대 한 달 반 동안 한 건도 없다가 11월에 8건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이것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녹색병원에 7월 달부터 안치돼 있던 그 안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는 연초에 추경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이외의 그런 예산 그렇게 해서,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통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지금 그 추세라 그러면 내년에 1년 예산이 30명으로 되나요? 
  한 달 반 내지는 두 달 사이에 8명이면 30명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그 정도면 안치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야 되는데. 
  9월 달 추경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건 4개월분 아니겠습니까? 
  4개월분을 20명 잡았었어요, 그렇죠? 
  추경을 그렇게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7월 달부터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게 6개월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6개월분을 20명 잡았으면 1년분은 40명을 잡았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지적해드리고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비, 관리비가 65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한 10% 넘게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거 증액사유가 뭐죠?
  사무실을 옮겼나요? 
  사무실 이전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관리비가 조금 과다하게 지출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을, 
이병우 위원   관리비라는 게 정액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평당?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신내복합청사라서 매월 관리비가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이병우 위원   그렇다고 월 12만 원씩 증액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현재 집행되는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것은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61.56%인데요. 
  설명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무관리비 1,500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차료 및 관리비인데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61%라고요. 
  정상적으로 10월 말이면 83%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20% 이상의 편차가 있는데 금액을 증액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조정해 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전화요금이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 전화요금은 어떤 전화요금이죠, 유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폭력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로 전화상담을 합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은 집행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행사운영비 부부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70만 원씩 4회면 이게 부부상담이니까 부부 한 쌍이 상담 대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부 한 쌍에 7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것 행사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다섯 가구……. 
이병우 위원   다섯 가구를 네 번 시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설명을 조금, 자료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지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시비 100%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적정한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긴급돌봄 등 사업. 
  그런데 이게 2020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인건비는 편성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는 종결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읍면동 맞춤형은 제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26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인건비도 비정상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상승분 0.9% 반영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0.6%를 반영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0.9% 상승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제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4대 보험료는 겨우 600원 올랐는데 직원 보수가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이게 통합 묶여 있던 것을 나누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자료를 봐야 되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1,200만 원 이건 용도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사회복지 물건 같은 것을 기부를 받을 때 저희가 차량 운임비하고 그다음에 하역할 때, 요즘에는 보통 물건들이 팔레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게차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 의도라 그러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사실은 이게 지금 신규라고 봐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 원 돼 있는 부분은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착각해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마음워크숍이라고 해서 우리 복지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2020년 예산서에 한마음워크숍으로 기재돼 있던 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 변경돼서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실상 같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한마음워크숍이 사회복지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보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민간, 
이병우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워크숍, 행사죠. 
  이것을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저희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간주처리 된 예산을 보니까 올해 한 10월 말쯤에 시설비로 600만 원이 편성된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시설비가 이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공사비 아닌가요? 
  그런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고엽제전우회가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를 안 하고 컨테이너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노후되고 그래서, 저번에 600만 원은 식당 쪽이 많이 낡아서 보수하고 물이 새고 그래서 보수한 거고 이것은 지금 또 사무실 쪽에 누수가 되고 전기합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고엽제전우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된 600만 원하고 지금 여기 1,000만 원하고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아니, 별개입니다. 
서상혁 위원   별개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6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집행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집행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집행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이 1,000만 원 편성된 것은 그거랑 별개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입니다. 
  262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행사운영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량 임차료, 차량은 2대인데요, 참배객 여행자보험은 20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여기는 저희 구에서 차량 2대를 임차하고 보훈처에서 또 차량 지원이 나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대가 움직이나요, 차량?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약……. 
이병우 위원   우리 구청에서 2대, 임차 2대,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거기서 한 3대 정도, 
이병우 위원   보훈처에서 3대입니까, 7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아니, 5대 정도입니다, 합쳐서. 
이병우 위원   45인승이면 5대면 얼마죠, 몇 명이죠? 
  숫자 이게 맞게 책정된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45인승에 40명쯤 탑승할 거라고 예측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훈회관 운영은 아까 제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지금 집행률이 100%인 게, 이게 매년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264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몇 명분에 대한 보험료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지금 전체 자원봉사 수의 한 60% 수준으로 10만 5,000여 명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지금 우리 중랑구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10만 5,000여 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아니, 우리 전체 구민이 40만인데 10만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통계 데이터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만이라는 것은 연인원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누적 인원.」하는 공무원 있음)
  네? 
    (「누적 인원.」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연인원일 거 아닙니까? 
  4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자원봉사로 가입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해보험료 가입 인구를 몇 명으로 책정하고서 1,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그래서 10만 5,000여 명의 60% 수준으로 그렇게. 
이병우 위원   그것은 연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만 명은 연인원이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예산 낭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해보험료 가입대상 인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업계획서도 좋고 하여튼 인원이 나와 있는, 그리고 보험료를 연간 매년 한다 그러면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보험을 들었으면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 보고 나서 그 다음연도 예산도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지원과나 다른 부서들에 ‘이 보험을 가입해서 우리가 수혜 받은 내역을 정리해 오십시오.’ 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 자료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265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서요, 통합사례관리사. 
  우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그 아래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체계가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르냐면요, 무기계약근로자는 4대 보험, 복리후생비 이런 게 없어요, 퇴직금도 없고. 
  그런데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 보험료 다 있습니다. 
  이거 왜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
이병우 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급식비 아래 인건비는 국․시․구 이렇게 매칭이에요. 
  아마 50 대 25 대 25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래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기능장려수당 이것 다 구비예요.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수당은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수당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 관련,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수당 그다음에 기능장려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2020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 신설한 근거 그리고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수당만 별도로, 그러니까 급식비, 명절휴가비 다 포함이에요, 가족수당, 기능장려수당까지 다. 
  이것을 100% 구비로 해야 하는, 내지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복리후생비까지는 국비하고 구비 매칭입니다. 
  이것도 50 대 50인 것 같은데 퇴직금, 4대 보험료 이 부분이 다 구비예요. 
  이것도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이것은 예산팀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4대 보험료 항목, 266페이지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5,900 이 근간이 되는 숫자예요. 
  작년에는 이 숫자가 산출기초가 완전 다릅니다, 작년 예산서하고. 
  작년 예산서 348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작년 예산서 348페이지 보시면 이게 근거가 되는 숫자를 뭐로 가져왔냐면 기본급만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348페이지에서 347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4,461만 6,000원, 그렇죠? 
  뒤에 4대 보험료 편성의 기준, 저는 이걸 키넘버라고 그러는데요. 
  이 키넘버가 2020년 예산편성하고 2021년 예산편성 숫자가 달라요. 
  이 부분은 예산팀도 같이 검토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예산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제가 지금 생활복지국 전체 자료를 보고 들었던 느낌 내지는 인상을 따로 메모해 둔 게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칭사업인 경우의 인건비 상승률하고 구비사업의 인건비하고 상승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팀에도 따로 얘기를 해 뒀으니까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률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구비 사업으로 집행되는 인건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집행되는 인건비 상승률이 다르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용납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료 요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본 위원장이 우리 직원들 코로나 업무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료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양해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미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잘 정리하셔서 요청하신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한 장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화   네,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이렇게 자료 요청이 많은 이런 부분들은 밑에 코로나 지원 업무를 조금 뒤로 미루거나, 국장님, 자료 요청이 많은 이 부서는 조금 코로나 업무 지원을, 뭐라고 해야 되죠? 
  미뤄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 이것 언제 다 합니까, 자료, 그렇죠? 
  그것 잘 하여튼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과장님, 조금 빨리 공로연수 들어가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위원장 김진영   오늘 이 상임위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소감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이정식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윤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 29쪽, 31쪽, 37∼38쪽과 세출부분 269쪽부터 27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621쪽과 세출부분 637쪽부터 639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을 마지막으로 저희들하고 심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 34년 정도 아마 공직자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삶을 설계하실 때 더욱더 지금처럼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26쪽에 보면요.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올해 기타잡수입에서 그외수입이 4,500만 원이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해서 2,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2,5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이 부분은 가사․간병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예탁금에 대해서 쓰고 남은 잔액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한 3년간 평균 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이 부분이 당초에 작년에는 예비비로 해서 하나의 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하고 부정이익 환수금 해가지고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 결국은,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29쪽에 환수금을 따로 4,500만 원 편성해놓은 것,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정부양곡관리비도 있고요. 
  국고보조금에서 아마 82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거의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자활근로사업 위탁에서만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자활근로사업비가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정부에서 매년 우리 중랑구의 현실에 맞게끔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맞춰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데,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배정을 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돈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국․시비를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100% 쓸 수 있게끔, 매칭비율이 60, 28, 12이지만 구비만큼은 현실에 맞게끔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2%에 맞추지 않고 더 적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건의한 사항이 내년 편성할 때 반영을 했는지 현실에 맞게끔 편성이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나 주거 이런 기초수급자에게 드리는 수급비는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개 우리 정부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매년 수급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저소득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어려운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 폐지, 2020년도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급여 그다음에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약 37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가 청년저축계좌 44억 포함해가지고 증가한 부분이고요. 
  또 자활근로사업하고 키움통장 합쳐서 7억 정도 감액 편성해서 지금 현재 늘어난 금액이 약 37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269페이지 생계급여에 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가 있어요. 
  제가 복지정책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동안 이게 없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올해부터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수급자 무연고자가 그동안에, 사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무연고자는.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안 해 왔었어요. 
장신자 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일반인 대상, 보통 복지정책과의 무연고자들을 대개 보면 노숙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고요. 
  무연고자가 가끔 나타나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별로 없었지만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무연고자가 점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는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순 없다, 이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올해는 사무비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장신자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그냥 넘어갔죠, 공고를 안 하고.
  그래서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편성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그렇죠.
  거기는 일반인, 노숙인 그냥 일반인이고 저희는 수급자. 
장신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를 내면 전체 중랑구 구민을 상대로 신문 광고를 내는 거니까 저는 수급자도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질의답변에서 하시는 말씀은 수급자 무연고하고 복지정책과 일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걸 한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제 판단으로는 안 될 건 없지만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장신자 위원   수급자 과정에 대해서 이것 따지려면 그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보통 일반인이 사망하면 대개 재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집에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보통 밖에서 사망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 안에 있는 가구들, 재산들 이런 게 좀 사실 처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연고가 사망 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사후 처리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일은 없거든요. 
  거의 그냥 공고만 하고 끝나는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다뤄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급자 생계급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0억 예산 편성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520억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22억 8,700만 원을 감간주 처리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감간주요? 
장신자 위원   네, 감간주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약 497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보면 82.2% 집행을 했어요. 
  미집행은 93억 4,000만 원 정도 미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통상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급여, 학비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장신자 위원   물론 수급자 생계급여 명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1,800명인데 내년에는 1만 2,545명으로 늘기는 했어요. 
  한 700명 정도, 745명 정도 늘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약 578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감간주 처리한 예산 금액 빼고 497억인데 올해 예산이 약 80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계급여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혹시나 부족하다든가 과다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의문점이 있을 거라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면 이게 추경으로 꼭 들어가요. 
  매년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급여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연말 같은 때 발표를 해요. 
  선정 기준을 여태까지 보면 완화 쪽으로 갑니다, 계속. 
  그러면 계속 증가합니다. 
  완화해서 증가하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사실 명확하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씩 꼭 추경을 해 줍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 할 때 추경을 왜 이렇게 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 안 하고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은데, 통계라는 게 늘 나오는데,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항상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혹시 과다하게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걸 감수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경으로 쓸 수 있게끔 불용처리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내시를 항상 시달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있어요. 
  ‘교육급여’ 하면 세부적으로 급여가 몇 명,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교육급여를 하나로 통째로 1억 7,1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담당자분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이해는 좀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에서 나중에 전부 다 산출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교육비를 국비, 시비, 구비 다 잡아서 교육청에 대상자 학생이 맞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그렇고 내년에도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동안에 뭐를 지원해줬냐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현재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가 창출돼서 이것을 부교재비, 학용품이라 그러지 않고 활동지원비로 명칭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학비가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높이고, 그래서 명칭도 바뀌고 새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지급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냐면 간주예산으로 9억 7,181만 3,000원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00만 매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9억 7,181만 3,000원을 나누면 단가가 971.813원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단가가 813원까지 나올 리는 없다, 집행률을 보니까 9억을 먼저 집행했어요. 
  그래서 92.6% 집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7,181만 3,000원은 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 계산을 했는지, 마스크 1개당 단가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는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당초 1차 때는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구매했을 당시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그때 구매할 때 업체가 없어서 우리 구에, 도시안전과에서 구매했던 그 업체로 해서 단가 900원으로 해서 저희가 100만 장을 1차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7,100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달해서 해 주겠다고 당초에 해서 빼놓은 겁니다. 
  빼놨다가 결국은 저희 보고 나중에 구매하라 해서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100% 집행인데 구매를 일단 하고 지급은 지급 절차가 있어요. 
  검수조사를 지금 안 한 상태라서 지급결의를 아직 못 했지 집행은 다 된 겁니다. 
장신자 위원   집행은 다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7,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단가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이 단가는 450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굉장히 낮아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그동안에 많은 업체가 생기고 그래서 좀 낮아졌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00만 장이 더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161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100만 장이고 나중에 저희가 한 것은 16만 1,948장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서 47페이지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추석하고 설 해서 1년에 두 번, 1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현금으로, 어디로 지급되죠? 
  수급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명절 위로비인데요. 
  명절위로금 최초 시작이 ’98년도에 시비로, 명절이 설하고 추석이 있거든요. 
  3만 원씩 해서 연간 6만 원을 2회에 걸쳐서 3만 원씩 해서 6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을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이 뭐냐면 생계대상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은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 선정돼서 정부에서 지원을,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최소 생활 유지 대상자인데요. 
  ’98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3만 원이에요, 인상 없이. 
  이 부분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이유가 대개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명절 때 더 외롭거든요. 
  이때 3만 원을 주면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훈훈한 명절을 보내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2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인상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타 구 확인해 보니까, 
서상혁 위원   잠시만요, 서울시에서 3만 원 지원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명절위로비. 
  그러니까 저희가 1만 원씩 책정한 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얹어서 주자, 그동안 인상한 적이 없으니까. 
서상혁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서울 시비를 100%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그러니까 구비로 준 적이 없으니까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이죠. 
  저희가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으니까 신규로, 내용적인 면은 받은 분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받는 거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서상혁 위원   그럼 기존에 서울시에서 100% 시비로 내려온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서울 시비로 재배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명단을 보내 주면. 
서상혁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동일하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동일합니다. 
서상혁 위원   추석, 설날 3만 원씩 기존에 되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서상혁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현황 그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서상혁 위원   서울시 조례는 바뀌기 힘드니까 지역별로, 그럼 25개 구 중에 이렇게 추가로 편성된 구가,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9개 구가 1회에 1만 원씩 주는 구가 있고 2만 원, 3만 원 주는데 평균은 제가 19개를 확인해 보니까 한 1만 7,000원 되더라고요, 1회 줄 때. 
  19개 구 평균 1만 7,000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초기에 시작할 때 1만 원씩 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증액해서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 현황도 한번 파악해서, 아까 19개 구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서상혁 위원   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고 싶어서, 우선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이 서울시에서 3만 원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1만 원 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것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나 뭐 이런 걸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만 원을 지급하시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거기에 명절 지원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명절위로금이라고 해서 지정은 돼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포괄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럼 1만 3,500명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서상혁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계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오화근 위원   생계수급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기초생활 생계수급자하고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것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취지는 너무 좋아요. 
  서울시에서 3만 원 지급하고 저희가 1만 원 지급해서 가족과 함께 명절이라도 잘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노숙인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가급적 노숙인 이분들이 자립하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라고 자꾸 시달이 됩니다, 정부에서. 
오화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그래서 이분들 상담을 통해서 수급자로 해서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분들이 임금을 받든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일 안 해요. 
  지금 면목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술 드시고 땡깡 부리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이런 것은 만약에 경찰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이 그렇게 못 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찰 투입하죠, 자원봉사자들 투입하죠, 주변에 주민들 괴롭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날짜가 되면 공무원 월급처럼 꼬박꼬박 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달라고 제가 전에도, 물론 그게 우리 구에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뭐가 해결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노약자들이나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면목역 통계 한번 내보세요. 
  경찰서에서 출동한 횟수하고 그다음에 119가 출동한 횟수가 얼마나 되나. 
  하여튼 이것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과장님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근거들을 제시했다가 또 근거들이 제시 안 됐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 27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게이트웨이 참여자 인건비에 보면 280명, 12일 이렇게 해 놨다가 또 5만 3,500원 곱하기 80명, 26일, 열두 달 작년에는 이렇게 다 풀어서 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얼마, 물론 국․시비 다 매칭은 맞는데요. 
  이런 것 할 때 근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다 돼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도 550만 원 해서 13개 사업단 했는데 여기는 12개 사업단이었는데 1개 사업단이 더 는 거네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공운영비도 보면 7만 5,000원 곱하기 18명, 그다음에 20일, 그다음에 12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 갔는지, 계산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8만 5,000원, 18명, 12일, 날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밑으로 내려와도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작년도 표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저희들이 뺑뺑이 찾기가 어렵게,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부 이것 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체를 그냥 풀어서 하시면 되지, 그렇게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예산편성 작성할 때 저희가 작성 기준을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쓰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작성해라, 이렇게 내려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괄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작성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69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10명이었던 걸 6명, 12회를 4회로 줄이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7% 정도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오화근 위원   조금 아까도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다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도 얘기하셨지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그 낮은 만큼, 지금 코로나라고 다 그냥 기승전결 코로나로 끝나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보셔서 행사가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감액해서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올해 12회를 매월 해서, 위원님들 생활보장위원회 해서 12회 해서 위원 수당과 심의하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코로나란 이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 2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비용을 저희가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를 신청해서 선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장 중지나 이런 걸 통보를 다 해 줘요. 
  나름 남은 잔액 갖고 사무비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무연고 사망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내년에는 생활보장위원회 4회 하고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라든가 우편요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대체적으로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나 저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행사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7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활근로 근로유지형에 보면 이것도 집행률이 30%도 안 돼요, 27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오화근 위원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전년도에 3,300만 원이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나 남는, 줄여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275페이지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가사간병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은 65세 이하 수급자 중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가사간병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중랑유린자활센터가 가가호호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가사간병을 대상자에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아, 위탁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집행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매월 활동하는 실적을 보고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다가 돈을 직접 드리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탁을 해 줍니다, 매월. 
  실적을 보고 예탁을 해 주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2개 기관에다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이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가사간병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타 서비스가 계속,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과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대상자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아, 그래서 감소 추세가 났군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케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소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그 점이었고요, 왜 감소가 됐는지. 
  그다음에 산출을 보면 왜 산출 근거가 이런 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34만 9,275원.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이것은 서비스 가격이 한 대상자에게 월 24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34만 8,000원이고요.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4만 8,000원은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줄 경우에는 본인 부담 2만 원을 받아서 32만 7,120원을 하는 것이 A형이고요, 
신하균 위원   과장님, 이 금액을,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전체로 평균 잡아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신하균 위원   평균 잡아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형, B형, C형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전체 토털해서 평균을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신하균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케어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단가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지 않았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기를 만족시켜 주고 충족시켜 줬을 때 봉사심도 우러나는 거고 모든 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케어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봉사심이 조금 아무래도 낙후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케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감소 추세가 일어나서 예산이 감소됐다고 표현하시지만 본 위원은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단가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줘야지 24시간 근무해서, 아무리 봉사도 좋고 뭐도 좋지만 34만 원대가 이게 적정한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저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한테 적절하게 서비스가 이뤄지려면 봉사하시는, 서비스하시는 분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해 주면 보람도 있고요. 
  보람이 있으려면 그만큼 봉사보다는 수익이 있어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또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모든 서비스란 게 그렇습니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그 사람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현실화 정책이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간략하게 질의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공감합니다. 
신하균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에 대해서 1만 원씩 1만 3,5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까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올해 추석 명절 위문품 동별로 가구당 3만 원씩 지급된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은 가구 수가 1만 670명이에요. 
  그래서 명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동별로 보니까 묵동 같은 경우에는 3만 6,000명이거든요, 인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된 가구 수는 401가구인데 이걸로 보면 진짜 다행이다,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이 통계목으로 볼 때는. 
  최고 많은 데가 중화2동인데 1,102가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인구가 많아도 수급자가 적은 곳은 적고 인구가 적어도 수급자가 많은 곳은 많구나란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구 수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자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저소득층 한시지원보조금 나간 게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그게 아마 110억이에요. 
  110억인데 1인 가구 생계․의료가 52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6인 가구까지 차별화시켜서 지급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집행률이 97%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3억 3,700만 원이 미집행인데 이 부분도 12월까지 전부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 지급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정확하게는 1억 좀 안 남았는데요, 지금 계속 100% 다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시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다가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이후에 선정된 대상자도 지급하라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급해서 100%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지급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   현재 보면 현재까지 지급한, 이것은 명수로 계산을 안 하고 가구 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만 7,633가구에 지금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것은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전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신자 위원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액을 보니까 줄고 줄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항상 서울시에서 연초에 일자리 창출로 통계를 내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다 수긍할 수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가내시를 엄청 많이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에 안 가지고 와도 다른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 예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금액만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서 올해는 25억 9,3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올해 42억 3,000만 원 예상해서, 이것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8,400만 원을 감간주 처리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장신자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적에 의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이홍장 과장님께서 워낙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유능하게 꿰뚫고 계시고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중랑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공로연수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 예산 심사의 키워드를 집행률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편성이 당해 연도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집행률 추이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예컨대 그 전년도의 경우에는 결산 내역을 고려하지 않는 과거 답습형 예산편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 제가 복지 쪽은 업무를 잘 모르고 내용 파악하는 데도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세부사업명하고 통계목을 불러드릴 테니 과에서 검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이 그냥 제가 엑셀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예컨대 10으로 나누면 월별 평균 지출 금액이 나오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그것을 다시 2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12개월로 곱하면 집행액 전체 추계가 나올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의 관행상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과에서 알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컨대 올해 예산 집행이 끝난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안 갖고 있는 11월, 12월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 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생계급여 사무관리비 지금 현재 집행률이 26.64%인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2%를 감액하셨지만 제 계산에 의하면 한 420만 원 정도 추가 감액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교육급여 이것은 제가 집행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써 10월 말에 집행률이 100%면 이게 아마 분기별이나 아니면 한 번에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가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21년에 28.5%가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률을 고려하면 3,700 정도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서 여기는 무려 5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제가 기존 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18년에 98%, 2019년에 98%였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1년에 전체 예산액 대비 한 2%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것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2%가 한 5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비 편성할 때 이것도 저희가 전반기에 행정이나 특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100%로 잡지 말고 예컨대 곱하기 92%, 2021년도 예산안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예컨대 98%라고 산출 서식을 해 주면 1년에 불필요한 예산이 5억 정도가 절약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특히 금액이 큰, 사업비가 큰 예산의 경우에는 99%, 그러니까 1%, 2%만 잡아도 금액이 5억, 1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은 이건 신규사업이니까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것도 한 500만 원, 490만 원 정도의 여지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도 파악을 해봐주시고요.
  자활근로사업 지원 근로유지형 공공운영비 여기도 한 600, 지금 집행률이 3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감액은 45%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40만 원 정도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봐주시고요.
  자활근로사업 지원 위탁사업도 여기도 금액이 좀 큰데요, 집행률이 어쨌든 58%입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다시 말씀,
이병우 위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위탁사업.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위탁사업이요?
이병우 위원   네, 이게 지금 사회복지 사업보조 통계목의 집행률이 58%예요.
  이게 10월 말 자료기 때문에 83%까지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58%밖에 안 되는 게 코로나 영향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굳이 재워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형.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48%인데요, 감액을 조금 하긴 하셨지만, 아 감액이 아니죠, 오히려 13%를 증액했네요?
  집행률이 48%밖에 안 됐는데 1,620만 원에서 1,836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은 한 880 정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저는 자료상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세하게 살필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특히 저거 한 게요,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이것도 금액이 워낙 커요.
  다른 과에 비해서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공공운영비가 금액이 꽤 큰데, 81% 이건 적정한 집행률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액이 38% 됐어요.
  특별하게 증액한 사유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자활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276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e-그린 우편요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집행률을 고려한 편성인지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20년 예산은 480건이었어요, 일반우편이.
  그런데 481건으로 증가가 돼 있고, 등기 역시 360건에서 459건으로 증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목의 집행률은 81%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도 됐고 집행도 적절하게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이 38.4%나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신자 위원님 질문했던 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요.
  e-그린 우편요금이 국민기초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정되거나 중지되거나 할 때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는 사실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에, 중랑구 생활보장 수당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써서 메꾸는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금년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는 본예산하고 예산 현액의 금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나 간주나 변경, 이용, 전용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0월 말 현재 23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어요.
  부족했다고 답변하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거나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준…….
이병우 위원   이게 연말에 집행요인이 몰리는 요금인가요, 공공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연말에 몰립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매달 하고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매달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기조로 예산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금액이 한 40% 정도 공공운영비가 증액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서는 납득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집행률이.
  집행률하고 예산편성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10월 말이고요.
  지금 또 저희가 11월 말까지 집행한 것을 확인한 결과 98.84%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매달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아니에요?
  연말에 특별하게 수요가 몰리는 집행 항목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수급자 선정이 대개 연초에 많이 증가하고요, 그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통보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요.
이병우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그래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639페이지 의료, 지금 같이 하는 것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별도로 하는데 지금 이미 다른 위원님 하셔서 바로 하십시오, 그냥.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해서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63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요.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의료급여관리사 그 위에 보수는 국․시비 매칭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수당만 지금 전액 구비로 기금에서 편성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이것 기금도 아니고 구비로 편성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법적인 근거,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간 항목들이 있죠, 이 부기사항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작년까지 없다가 올해 새로 들어간 항목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그런 내용의 신설 근거 그다음에 구비로 편성한 법적인 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이제 명세서로, 269페이지 명세서.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가 월 2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월 2회라고 하신,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산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저희가 금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10월 말 현재 열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월 2회 정도 발생할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11월까지 몇 분이라고요?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10월까지 열네 분이.
이병우 위원   아니, 지금이 12월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10월 말까지요.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11월까지 통계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10월 말까지 몇 분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14명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14명, 글쎄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것도 조금 과다 편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아까 산출 서식에 퍼센트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271페이지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는 맥락을 달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죠?
  근거를 지금 우리 조례로 적시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그 조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선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 명절이 되면 더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시비로 그동안에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마는 20여 년 동안 인상 없이 이렇게 지원받았던 것을 저희가,
이병우 위원   시비로 뭘 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시비로 명절위로금을 3만 원씩 지원해 줬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우리 조례 제2조 ‘중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명절위문금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부사업이 우리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여쭤본 이유입니다.
  3조1항4호예요, 명절위문금품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금 또는 품이니까요.
이병우 위원   금 또는 품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품하면 보통 물건을 특정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물건일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 위문품이라고만 하지 금품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구비로 편성이 안 돼 있다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2021년도에,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된 게 2012년이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한 8년 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021년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제가 아까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여 년 동안에 이분들에게 계속 위문품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인께서 우리 구는 왜 계속 이렇게 주나, 타 구와 비교해서 또 문의하시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꼭 민원이 생겨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명절이 되면 더 외롭거든요.
  그런데 구비로,
이병우 위원   자, 보세요.
  이분들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에요, 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수급자들은 이미 국가나 시로부터 이러저러한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정말 그렇다면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가시려면 저는 적어도 이런 데서 제외된, 우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는데 그건 아마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는 게 맞지, 2012년 7월 달에 개정된 조례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새롭게 세부사업을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 그 아래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100%라서 제가 세부 부기명을 봤더니 35만 원씩 16개 동에 지원해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이게 구에서 동으로 내려 보낸 게 100%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정산은 각 동에 집행 후 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대개 연초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병우 위원   연 1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언제 집행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금년 5월경에.
이병우 위원   5월에 집행해서 익년 연초에 정산하신단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아니, 12월까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집행한 결과를 내년도 1월 달에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지난 연도, 동에 집행이 되고 나서 결산이 되고 나서 반납하는 것까지가 우리 결산내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그럼 우리가 결산내역을 확인하면 이 사업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사무관리비죠?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사무관리비.
이병우 위원   이건 정산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집행률이 100%라고 하면 의심합니다.
  이것은 100%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요.
  이런 경우는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이 사업의,
이병우 위원   이것 정산내역을, 2019년 정산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네.
이병우 위원   2019년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집행잔액이 2019년, 2020년 집행액 560만 원, 집행잔액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자활기금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역시 우리 이홍장 과장님 사회복지 분야에 정말 명쾌한 답변에서 많은 경험이 깊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장님의 경험과 우리 팀장님들이 발품해서 나오는 결과의 답변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홍장 과장님 지금까지, 오늘 마지막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33년 9개월의 공직생활을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늘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시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과장님의 행복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실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면서 나도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전반, 중반, 후반이 있습니다만 전반은 얼떨결에 왔고 중반은 정신없이 했고 후반은 나름 중반, 후반 들어서면서 제가 사회복지직 선구적이라면 선구적이라고 그럴까요, 열정적으로 나름 했습니다만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배,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일을 하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많은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평가는 주변에서 하겠죠.
  지나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퇴직 이후의 제 생활이 저 스스로 기대가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삶을 살겠죠, 제 스스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2막의 인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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